제2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2월 26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추천의 건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송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송이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유승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정 조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연가의 계획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시간외 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신설, 그리고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양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양송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항 중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시간외 근무시간의 연가전환 등 우리 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안)
(14시 06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상한액 결정 통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추천의 건
(14시 07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으로 이재현 변호사와 김성철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현 변호사와 김성철 변호사가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유승용  남완현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우경란  이순우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강용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대춘
  의정팀장류데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