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7월 10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안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윤동규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 가까운 기간동안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 현재액 결산, 채무 결산, 공유재산증감 결산, 물품 증감 결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적용한 통합재무보고서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179억 7,985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648억 8,704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530억 9,281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2008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9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98억 4,312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1억 7,972만원으로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0억 6,99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083억 207만원에 대해서 3,541억 6,79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년도보다 213억 2,259만원이 증가된 3,179억 7,98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61억 8,811만원으로 20억 7,896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41억 915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08억 7,214만원 증가한 1,027억 2,017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32%를,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3억 3,825만원 증가한 964억 9,245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31%를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83억 17만원이 감소한 484억 7,517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15%를 수납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74억 1,236만원이 증가한 702억 9,206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2%를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083억 207만원에 대하여 2,648억 8,704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198억 4,31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5억 7,1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예산현액 337억 2,409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37억 3,645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66억 2,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3억 6,1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당산동 다목적공공청사 건립 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예산현액 4억 3,672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억 6,694만원이며, 집행액은 6,978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예산현액 55억 273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2억 2,118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외 2건 6억 3,59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4,497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예산현액 185억 8,717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66억 7,274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5억 2,081만원이고, 13억 9,3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사업 외 1건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는 예산현액 237억 6,402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93억 5,339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24억 5,32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9억 5,7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적환시설 유지보수사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 947억 21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836억 5,71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39억 8,75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0억 5,7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예산현액 53억 3,199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48억 2,969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1,64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8,5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보건분소 운영사업 1건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1억 9,342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억 5,278만원이며, 4,0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23억 2,964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0억 29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11억 4,12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8,5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영등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135억 505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13억 6,959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9억 27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2억 3,2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영신시장에서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189억  6,929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30억 5,738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34억 7,33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4억 3,8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디자인거리조성사업 외 7건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예비비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24억 3,848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억 7,473만원이며, 22억 6,3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기타 분야에서는 예산현액이 888억 1,736만원에 지출액은 862억 9,153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8,57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4억 4,0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환경미화원 운영관리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39억 4,645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42억 4,611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97억 34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8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33억 6,564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628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2만 7,84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3억 3,014만원에 대해서 4억 19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53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661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억 3,014만원에 대해서 2억 1,924만원을 지출하고 1억 1,0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15억 2,500만원에 대하여 16억 8,745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5억 9,328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417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5억 2,500만원에 대해 6억 3,914만원을 지출하고 8억 8,586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예산현액 523억 9,033만원에 대해서 924억 9,180만원의 징수 결정하고 503억 3,67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21억 5,501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23억 9,033만원에 대하여 231억 5,985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33억 6,564만원이며, 258억 6,4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예산현액 12억 2,981만원에 대해서 17억 1,103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7억 1,103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억 2,981만원에 대해 2억 2,789만원을 지출하고, 10억 1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예산 총 32억 1,606만원에서 9억 7,572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문래1동 경로당 신축공사 외 3건으로 9억 4,579만원을 지출하여 2,9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이 총 13억 5,489만원으로 집행실적은 없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은 12억 681만원으로 2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12종이 있으며, 보유총액은 276억 5,773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융자금회수 등의 총 수입이 107억 6,707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부 등에 138억 3,085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30억 6,377만원이 감소된 276억 5,337만원의 기금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현재액은 205억 5,693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재산매각채권 등 총 3종으로 62억 8,069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이 19억 1,846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3종 기금의 채권현재액이 123억 5,77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부터 예산회계와 복식부기의 불일치에 대한 조정으로 채무결산보고서에서 복식부기의 부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외 현금, 보조금 집행잔액, 퇴직금 충당금 등으로 224억 9,309만원의 부채가 있으며,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퇴직금 충당금 등으로 9,728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1조 605억 5,356만원이며, 당산공원 지하주차장, 선유도서관 건립 등의 자산 증가로 전년도보다 682억 3,1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토지는 당산동 385번지 1호의 청사부지 외 2,564필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9,545억 6,500만원이며, 이는 전체 금액 중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150개 동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21억 3,694만원입니다. 그 외 용익물건 등이 38억 5,16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모성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20종에 553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2억 7,788만원입니다.
  이는 소형 승합차 및 전자복사기 등의 신규취득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1억 5,7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결산서인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 자산은 2조 780억 5,901만원이고, 총 부채는  228억 9,029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51억 6,872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우리 구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의 고유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통합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2008년 총 수익은 3,036억 3,377만원이고 총 비용은 2,723억 6,496만원으로 운영차익은 312억 6,881만원입니다.
  수익을 분류하여 보면 세입 및 세외수입인 자체조달수익이 1,796억 8,651만원으로 총 수익의 59.2%이고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1,228억 8,183만원, 대손충당금 환입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기타 수익이 10억 6,544만원입니다.
  비용을 그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가 880억 433만원이고, 운영비가 1,017억 9,146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41억 4,996만원, 기타 이전비용이 494억 3,108만원이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 기타 비용이 289억 8,8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걸친 결산검사를 통하여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고견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윤동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와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27부터 37쪽까지, 세출 결산은 39쪽부터 567쪽까지이며,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569쪽부터 643쪽까지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647쪽부터 649쪽까지이며, 이월사업비는 651쪽부터 657쪽까지이며 그리고 특별회계는 663쪽부터 765쪽까지이며, 기금 결산은 769쪽부터 839쪽까지, 채권현재액 및 기타 부분은 843쪽부터 1373쪽까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845쪽에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보면요, 합계로는 당해연도 말 현재에 이행 도래한 금액이 마이너스 31억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숫자가 틀려 있으면 여기에서 정확한  숫자를 불러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이 저희 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페이지 수 848쪽을 봐주시면요, ’07년도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6억 4,400만원 계가 있고,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106억 4,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당해연도 소멸액이 회수가 돼갖고 33억 7,5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에서 마이너스를 해줘갖고 ’08년도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113억 8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이 ’07년도 현재액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회계연도의 채권 총액이 원금, 이자 하면 180억 이 정도를 채권현재액 보고서에서는 돼 있는데, 재무보고서에 미수세금하고 미수세외수입금 이런 부분이 33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차이가 개략적으로 어떤 데 주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지, 어쨌든 우리 재무보고서의 미수세금이나 미수세외수입금 이런 부분도 결국은 채권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결국 채권인데 이쪽 채권은 200억이 좀 넘는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대손충당금 이런 것을 빼더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 채권현재액 보고서에서는 180억 정도로 돼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데서 기인한 건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김정진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재무과장  김정진  재무보고서에 있는 채권은 미수세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채권이고요. 여기 예산결산에 있는 채무보고서는 그런 걸 빼고.
박성호  위원  미수세금.
○재무과장  김정진  미수세금이 여기에서 빠진 겁니다.
박성호  위원  저희가 미수세금은 얼마 안 되는데요. 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마 그 차이라면 미수세외수입금에서 연말에 추가적으로 아직 채권현재액 보고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연말에 내년 초에 부과 예상이 되는 것을 부과한 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수세금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미수세외수입금의 금액이 좀 큰데 미수세외수입금이 연도 말에 연초에 부과를 미수세외수입금을 일부러 이제 일부 채권현재보고서에 포함돼 있지 않는 미수세외수입금이 있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어떤?
  미수세외수입금의 어떤 과목으로 내년에 부과할 것을 미리 추계액으로 잡아놓은 과목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무슨 변상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변상금, 과태료 이런 체납금 그런 걸 말할 수 있죠.
박성호  위원  그것을 전체 다 잡아놓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부에 대해서 잡아놓는다 이런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정진  미수세액이나 미수세외수입의 체납금은 여기 채권 결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저는 나중에라도 일단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있는 채권들은 여기 미수세금이나 미수세외수입금에 당연히 있겠죠,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채권현재액 보고서는  미수세입이나 이런 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의 채권은 순수한 민간융자금, 우리들의 공무원 학자금 대여······.
박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일반회계에 원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우리 재정상태보고서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정진  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자산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있는지, 원금·이자가 재정상태보고서 자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이것은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아마 기술상 서로 혼란도 있고.
○재무과장  김정진  투자자산에.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미흡한 부분이 있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나중에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박성호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이게 결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방로 광장 친수공간 조성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 소관이죠?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대방로 친수공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박성호  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박성호  위원  신길6동에.
  그게 공원녹지과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결산서에 어느 과목으로?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것이 시비 사업으로, 시비 사업으로 해서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시비 사업이라고요, 전액 시비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성호  위원  전액 시비 사업이라 여기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전기공사 부분에서, 대방로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하는데 전기공사를 하는데 경쟁입찰 해서도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한 건도 있고 이렇게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전기공사 할 적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박성호  위원  대방로 친수공간 조성공사.
  아, 전기공사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기준이 1,0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2,000만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2,000만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면······.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2,200만원까지입니다.
박성호  위원  2,200만원.
  2,200만원까지면 그래서 당초의 계약을 1,900개 했다가 공사비가 증액돼가지고 3,300으로 됐는데 그러면 이게 당초에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 건이었지만 공사비가 변경돼서 3,000만원이 넘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곤란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고 공사비 늘여서 하면 전부 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것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중간에 일을 하다 보면 커져서 하는 것이지, 당초에 이것이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전기공사 부분에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20억 7,896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이 결손처분의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에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불납결손입니다. 불납결손은 행불이거나 받아낼 수 없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을 시키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20억 7,896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결손처분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주요 항목들, 큰 금액들 있죠, 어떤 내용들을 결손처분했는지.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이 누락재산 색출 및 재등록으로 인한 증가가 29건에 약 100억 정도가 새롭게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이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회계 결산이 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회계부터 작성을 했는데 그때부터 작성을 해서 관리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 일부가 누락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누락재산을 색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못 찾았던 재산을 찾아낸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해왔던 재산인데 그 재산이 등재가 안 돼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죽 등재가 안 됐던 게 이번에 찾아진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관리는 해왔었는데 재무회계 시스템이 2006년도부터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성······.
김종태  위원  그러면 시스템 상의 문제지, 실지로 모든 공유재산은 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누락재산을 색출한 항목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진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상승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증가는 여러 가지로 사유가 발생하겠지만 상당 부분은 예산 절감분과 낙찰차액뿐만 아니라 불용예산사업 사유를 보면 당초 예산편성이 꼼꼼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은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관행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로 인해 다른 숙원사업을 지연 또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금년부터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인 구가 적정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활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남오  구애라  고기판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박정자  송수희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이남식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무학
  행정국장송요출
  구의회사무국장고광독
  보건소장엄혜숙
  주민생활지원국장김귀성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
  재무과장김정진
  세무과장박희자
  지역경제과장김숙희
  공원녹지과장신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