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9월 2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우리위원회및조사특위와관련된주요사항에대한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우리위원회및조사특위와관련된주요사항에대한업무보고의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우리위원회및조사특위와관련된주요사항에대한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우리위원회및조사특위와관련된긴급사항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주요사항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각 사항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주요사항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추석절을 즈음하여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다행이 우리 구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구정을 살피신 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는 지난번 제97회 임시회와 다중이용시설등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우리 구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과 두 번째로 우리 구의 일반주거지역세분화 결정사항, 세 번째로 조사특위에서 실시한 "영등포구민체육센타용도변경에따른타당성분석및개발제안" 용역 결과에 대한 구청의 비교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요사항으로 영등포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뉴타운 지역 개발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도 지역에서 균형개발을 하자 하면 지금 한강케이블TV에 자주 나옵니다만 준공업지역 위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구청(안)을 보니까 지형균형발전촉진지구도 문래동, 영등포동, 도림동, 당산동 이게 40만 평이에요. 그 다음 뉴타운 지역에서 도심형도 영등포동 일대 6만 5,000평, 그 다음 주거중심형 뉴타운 지역도 신길1동부터 7동까지 43만평.
  이제 규제 받는 세분화계획엔 대림동이 포함돼. 신길동과 대림동이 포함돼요.
  지금 계속 용적률이 낮아져서 50% 거의 다 다운(down)되는데 이런 규제를 받는 지역은 외곽지역에 있는 대림동 지역으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신문을 봐도 그렇고 소외를 많이 받는다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균형개발이 아니에요.
  자, 영등포에는 중심가가 영등포역이고 그 다음에 행정타운인 영등포구청입니다. 그런데 구청 지역도 개발이 안 돼 있어요, 당산동 지역도.
  그런데 이제 행정타운 지역은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화되고 우리 영등포에 상업지역에 얼마나 됩니까?
  한 85만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의도, 영2동 외에는 상업지역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 상업지역이 11% 됩니다.
김동철  위원  프로(%) 수로는 11%고 아마 평수로 그럴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2.727㎢이니까 3, 8은 24, 80만 평.
김동철  위원  80 한 5만 평 돼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균형개발을 한다면 소외된 지역, 이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보건소 분소 얘기 나왔지요.
  대림동은 외곽지역에 있고 영등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서 부결된 것 아시죠?
  그러면 이 낙후된 지역은 그대로 계속 놔둬야 될 것인가 어디 관계 국장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김동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고민을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이나 뉴타운 사업이 저희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대상 선정이 자유스럽다고 하면 물론 구 전체를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기본방향이나 계획으로 볼 적에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부도심지역, 지구중심지역을 우선 하도록 돼 있고 물론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만 부도심지역이면서 지구중심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등포 부도심권 전체를 일단 대상으로 넣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림동 지역이 그런 측면에서 제외가 됐고, 그 다음에 뉴타운 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신시가지형, 은평의 진관내동이나 구파발처럼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형은 저희 구는 해당이 안 되니까 이것은 제외하고 주로 불량주택이 있는 주거중심형지역이라든가 또는 상업복합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의 성격상 이 뉴타운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이 대림동 지역은 좀 비중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발전방향이랄지 개선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개발된 지역이고 대림역 주변은 준주거지역으로 생활권 중심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이나 뉴타운사업은 사업 성격상 여기 대상에서 좀 멀어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등포구 전체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를 한다고 하는 저의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림동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영등포구가 더 발전된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대림동 쪽의 시흥대로 있죠. 아마 영등포에서 도로 발달이 제일 많이 된 데가 시흥대로일 겁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제일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특히 대림1동에 있는 삼거리, 대림시장 있는 쪽에서 구로동,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경계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상업지역이 1만 4천 평 돼 있어요. 연계성 있게 대림1동까지 시흥대로를 좀 개발할 계획은 지금까지 한 번 구상도 않더라고. 본 위원이 3대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외곽지역이라고 생각지 말고 도로가 발달된 데가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라도 돼야지.
  그 지역을 보면 진짜로 20년, 30년 낙후돼있어요. 그것을 좀 고려해서 외곽지역이라 해서 빼놓지 말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도로가 발달됐는데 개발을 안 해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우리 종합발전계획 용역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다가 개발방향 같은 것을 충분히 넣도록 해서 전체 영등포 균형을 봐가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약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문래동, 영등포동, 도림동, 당산동 일대 이쪽에는 균형발전을 하고 나머지 낙후된 데는 안 한다는 건데 실제로 대림동 쪽도 그렇지만 양평1·2동 쪽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낙후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김동철 위원께서 준공업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당산동 같은 데는 준공업지역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준공업지역에 왜 하필이면 양평1·2동을 빼놓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배 국장님 처음 오셨을 적에 민간인 몇 분 하고 방문을 해서 도시관리과장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상의를 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에 대한 검토라고 해서 그때는 아주 그런 제목을 내놓았을 때는 역시 우리 배 국장이 서울시에서 인텔리라는 별명을 갖고서 우리 영등포구로 와서 우리 영등포구가 아주 특별나게 변하는 모양이다,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균형 발전이 뭡니까?
  균형 발전은 글자 그대로 우리 영등포면 영등포가 고루고루 발전하자는 얘기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몇 군데만 균형발전촉진지구다 해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는 이유는 뭐며, 또 다음에 우리 뉴타운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면 도심형 뉴타운사업과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이 있는데 어느 분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영등포구는 도심형 뉴타운사업만 서울시에 올렸지 나머지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계획은 아마도 모 국회의원이 신경을 쓰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2003년도에 뉴타운 지정구로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신문에서도 우리 영등포는 불리하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6월 23일자에 서울시 이명박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가 이렇게 낙후돼 있으니 이 뉴타운사업에 있어서는 무조건 좀 지정해 주시오. 지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영등포는 이명박 시장님 대도 안 된다면 다음 시장 누가 우리 영등포를 챙겨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역시 영등포구는 너무 낙후돼 있다. 그러니 이 낙후된 지역부터 지정을 해주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는 지금 영등포구는 불리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당초에 현장조사 왔을 당시에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어떻게 사정하고 어떤 로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우리 구가 불리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 우리 영등포구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심형에는 영등포동 위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마도 재래시장이 제일 크다 보니까 아마 도심형으로 만드시려고, 현대화시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당연히 부르짖고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 만치 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민간인 쪽으로 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민간인 어느 누구에게, 어느 회사에게 사전에 의뢰하거나 타진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용주 위원님께서 시장님까지 면담을 하시면서 저희 영등포구의 이러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준공업지역 개발계획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 청장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준공업지역을 개발해야 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시에서 계획은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방안, 시에서 해줘야 될 사항들 그것을 우리 영등포구를 사례로 삼아서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올렸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지금 시의 입장은 준공업지역은 1차 준공업지역으로서의 면적 그 자체는 그냥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후퇴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해 달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발전계획에다가 어차피 돈을 들여서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서 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방안, 왜 영등포구에 준공업지역이 조정돼야 하고 개발이 되어야 하는 건지, 그러면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시를 받아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좀 갑갑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양평동 일대의 개발문제인데 이번의 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도심이나 지구중심 대상이 되고 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실현이 가능한 곳이 가장 우선입니다.
  어차피 사업실행의 방법은 재개발계획이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지정되어 있고 추진하는 지역이 가장 사업실행이 빠르기 때문에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도심권 개발,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올린 것이고,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개발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공투자를 먼저 하면서 개인투자를 이끌어 나가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부도심계획을 저희들이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양평동 일대는 순환재개발사업으로 주거불량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이냐 하면 양평동 지역은 불량한 주거와 일부 공장들이 같이 혼재해 있습니다. 공장지역이 세대수는 적지만 차지하는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공장지역을 재개발법에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한은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장지역도 재개발지역에 포함시켜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해 달라는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그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공장지역까지도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면 어차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공장 주변 같은 경우는 개발이 촉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 지정문제에 대해서 하나를 올렸느니 두 개를 올렸느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심형으로써 영등포 2·5·7가, 영등포시장 주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주변 그쪽에서 시작해서 영등포시장까지 확대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이미 영등포시장역 주변은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빠른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도심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신길지역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9개의 재개발 하고자 한다든가 재개발 진행된 지역들이 각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사실 공공시설 확보가 어렵습니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블록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워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그것을 확보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생활권은 그쪽으로 해서 2개를 올렸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개 다 타당성 있는 용역을 제시해서 사업계획서를 2군데 전부 올렸어요. 그 후에 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1구에 2개 사업은 곤란하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그리고 시 계획을 보면 뉴타운이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보면 금년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12년까지 계속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1지역에 2개는 곤란하다. 우선순위를 결정해 달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영등포2가, 5가, 7가 쪽은 단일지역이고 현재 또 일부 재개발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 주택공사 같은 데서도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참여의사도 있고 그래서 그쪽이 빠르고 가시적인 효과가 쉽겠구나 싶어서 그쪽을 1번으로 했고 신길동지역은 9개 지역의 재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조합마다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든가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시행이 아무래도 좀 늦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해서 그쪽을 2순위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위를 결정해 줬는데 최근에 시에서 2순위는 올린 것이 아니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분명히 시에서 순위를 정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은 이렇게 순위를 정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아직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2가지 다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수일 전에 각 언론에 어디 어디가 결정이 됐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이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23일, 엊그제입니다. 그때에 시에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심의자료를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심의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없고 다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우리 구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리 예단을 해서 저희가 불리하다든가 안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측면적으로 아까도 시장님 만나서 이용주 위원님이 지원을 요청하셨다는 것처럼 주변에서라도 좀 우리는 불리하다 어디는 빠졌다 그런 생각보다는 되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차제에 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혼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구청장의 업적사업계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아닙니다. 업적사업이 아니고요. 대개 구행정에 보면 주요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요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개인 그런......
이용주  위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국장께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업적이 아니고 역점사업이라고, 구에서 하는 몇 가지 역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점사업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개인 업적사업은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부네요. 구청장의 역점사업이니......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아닙니다. 제가 발음이 잘못되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다면 구청장도 지역별로 나오든지 해야지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의아심이구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신길동 지역 같은 데 지금 마구잡이로 재개발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도시기반시설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도로도 확충하고 모든 것을 반듯반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재개발을 해야 될텐데 지금 그렇게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너도나도 다 재개발한다고 하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일체 전체를 보류했다가 한꺼번에 다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미지정 될 공산이 크다 하면 2003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도로나 확충해 가지고 재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지금 각자 지역별로 재개발기본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도로라든지 공공용지 나름대로 다 확보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크게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로선과 미리 맞춰 가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든 안 되든 별 문제는 없는데 다만, 공공투자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면 조합원들이 내는 부분이 좀 부담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도로라든가 학교로 들어가는 그 재개발지구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시에서 어떤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아마 주거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저쪽 길음동 지역도 시작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뒷받침이 안 되어 있고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어쨌든간 우리는 현재도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도시계획 틀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립안을 보면 낙후된 지역은 전부다 저층이 밀집된 지역인데......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 하고 일반주거지역 하려고 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거 끝난 다음에요.
○위원장  박남오  예.
박양하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 질의하셔 가지고 빠트린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 요청한 것이 금년도 7월 11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2003년 8월 7일날 현장조사를 이건 서울시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처음에는 시에서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고 하다가 실무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설명을 하면서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안내는 하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당연히 안내는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현장조사를 한 항목이랄까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모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자기네들이 체크리스트 가지고 와서 해 가지고 가서 우리는 수행만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진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모른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김영진  위원  원래 최초에 우리 국장께서 과장께서 금년도 8월 30일에 서울시에서 결정 고시된다고 해서 저는 또 그것만 믿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고 내일 모레면 10월달이 되는데 특히, 영등포7가 지역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영등포7가 142번지 경로당도 예산 다 편성해 놓고도 중지된 상태이고 지역 내에 뉴타운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고 보거든요. 개발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 결정이 되어야 뉴타운 지역으로 결정고시 되면 못 하는 것이고 또 미지정 되면 개발하는 이런 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걸 빨리 추진 결정고시해 달라고 국장한테 말씀드려서 되는 일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림2동을 보면 1974년도에 도림고가차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는 경부선이나 호남선을 타고 영등포역을 내리면 가장 주거로써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도림동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림동도 없었고 거기서 파생된 동들이 지금 대림동 일부 신길동 다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왕성하게 활성됐던 도림동이 어느날 갑자기 '74년도 도림고가차도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동네를 반쪽을 만들어 버렸고 또 인접 철도연변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동 중에서 가장 낙후된 시설로 전략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인접한 구 보면 저희 동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게 구로구예요. 신도림 역세권 개발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역세권 개발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구로구 것이거든요, 신도림역. 구로역 옆의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구로구 과정을 보면 테크노마트라고 해서 63빌딩 연면적의 거의 2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면서 다리 하나 사이로 구로와 영등포를 경계로 저희 동이 있으면서 눈 뜨고 보면 발전하는 것은 구로구예요. 영등포 쪽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영등포구에서 가장 냄새나는 악취, 준설토장은 저희가 감수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쁘고 피해보고 있는 과정들은 도림2동이 감수해 가고 발전적인 계획은 하나도 수립이 되지 않아 있고 해서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신도림역과 대우아파트의 570m, 20m 확장도로가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림2동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적인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게 누구를 위한 도로확장계획이냐, 대우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도림2동은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어떤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 20m 길이 570m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지요. 그런데 이 도로를 내기 위한 과정이 뭣 때문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계획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어떤 대우아파트 주민을 위한 2,466세대 세대를 위한 편익제공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영등포역 앞에도 마찬가지로 롯데 쪽에도 헐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야지 같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만 교통체증도 유발하지 않고 계획도 되고 발전도 되는 과정인데 지금 그 쪽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 없어요. 그쪽에는 아마 입심이 좀 센 사람들이 상주를 해서 그런 지 몰라도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도림2동만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도림동과 대림동 같은 발전적인 게 이제는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지 주민들도 아, 우리 동도 대림동, 도림동이 이런 발전계획에 의해서 미리 먼 앞날을 내다보고 이러한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더 구정업무에 협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지금 과정에서는 물론 도로 옆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일부는 지금 환영합니다.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인접한 특수성을 가진 분들은 환영을 해요. 왜, 지가가 상승되는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등하교 문제라든가 이런 데는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 지역도 진짜 낙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당장 세워 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의 수립이 될 때 도림동도 빠뜨리지 마시고 신도림역 역세권에서 도림동 대림동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이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타구와 인접된 데를 같이 발전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신길7동 보면 대방전철역에서 대림동 쪽으로 나가는 대방로지요. 신길7동 그쪽 경계선에 보면 주로 군부대 군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하고는 어떤 타협점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인들이 주거하는 데와 우리 구민들이 주거하는 데가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1동과 신길7동하고 여의도 사이에 샛강이 있지요. 여의동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우리 신길1동, 7동 샛강 이쪽으로는 저층 가정집들이 많이 있는데 여의도 쪽에서는 보는 신길1동과 신길1동에서 보는 여의도는 생활수준이 차이가 나는지 뭔지는 몰라도 저는 발전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거중심타운형 지정을 왜 거기는 빼놓고 했는지 경계선 쪽의 7동하고 영등포구하고 동작구 쪽의 경계선 쪽에 똑같이 발전을 시킨다고 했는데 동작구 쪽에는 몇 십 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발전이 되는 것을 다 보셨을 텐데 신길7동 그쪽은 빼놓고 주거중심형 지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주거중심형이라고 하면 신길동에는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여의도나 그렇지 않으면 용산구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학교문제 같은 것도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학교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왜 뺐는지, 조사에서 빠졌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제가 잘못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세분화 계획하고 뉴타운사업하고 혼돈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인접 구와의 경계지역을 상향조정한 것은 종세분화 계획에서 간선도로변이라 하더라도 우리 영등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층 이하가 90%가 돼서 3종이 될 수가 없는데 대방로도 영등포 쪽으로 봐서는 없는데 동작동 쪽에서 이미 고층화가 되어 있어서 그 입장으로 3종이 가능해서 형평상 우리 영등포 쪽도 그 대로변은 개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종으로 했다 하는 그건 종세분화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뉴타운지정신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대상을 우리가 판단할 적에 불량주택지역 재개발추진 대상지역으로써 재개발지역이 밀집되어 있거나 그런 쪽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각 지역마다 지금 영등포구 전체가 미진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곳을 지정을 해야 선정되는 것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등포하고 신길하고 그렇게 두 군데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균형발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균형발전 범위를 좀 넓게 해서 중간에 이빨 빠진 것 같이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왜냐면, 경계선 쪽에 여의도동하고 동작구하고 그 영등포구 신길7동 경계선 쪽에 보면 저쪽 여의도 쪽도 고층아파트, 또 동작구 쪽에도 고층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는데 왜, 신길7동 대방전철역에서 영등포 쪽으로 들어서는 경계선인데 그쪽에는 저층으로 하느냐, 거기도 같이 포함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요, 지금 우리 영등포를 놓고 볼 적에는 좁게 보면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각 구 단위로 볼 적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대상지 선정한다면 전체 22개 동을 다 대상으로 놓고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의 필요성, 파급효과, 현재 진행상황 이런 것들을 봐서 신청을 하고 그것이 가장 사업진행이 효과적이고 빠르다 하는 것을 시에서 지정을 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서울시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 영등포구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설명할 거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원도 시비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에서 우리도 지정을 해 달라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만식  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지. 서울시 계획에 맞춘다고 하면 여기서 뭘 설명을 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왜 잘못 했느냐 이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우리 발전을 별도로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계획을?
  서울시에서 지정해 버렸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 걸로 끝내지 설명을 뭐 하러 해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도 영등포에 필요한 데를 건의를 다시 올려서 같이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그렇게 미미한 지역별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어느 지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신길2, 3, 4, 5 이쪽 중심이 되었고 또 여기에서 마련되는 학교라든가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것은 자연히 신길7동 일부, 신길1동 일부까지도 활용 이용영향권 내에 들어가니까 간접적인 혜택은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개발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획만 세웠다고 해서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투자하는 사람이라든가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외 많은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주거지역을 변경하면서까지 낙후지역은 점점 더 낙후되고 발전지역은 3종으로 해서 발전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발상 아니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배상필 국장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낙후돼 있는 대림동이나 양평동 지역을 3종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어요?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서울시 핑계만 대고 있어요.
  만약에 구에서 배상필 국장이 변경할 수 없다면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대림동지역과 양평동지역도 발전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서울시만 핑계대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까도 김동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저희가 전체적인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관심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룬 종 세분화계획하고 연관지어서 말씀하셨는데, 종 세분화계획 관계는 아까 제가 대책을 보고드린 것처럼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하고 조정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종 세분화계획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릴 적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어떤 여건이 있을 경우에는 상향조정하는 것하고 간선도로변의 경우에는 간선도로변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물론 종 세분화계획에서 주거지역이라고 한다면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에서 어려운 것은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뉴타운으로 세 개 내지 다섯 개소가 지정계획 돼 있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서울시에 총 몇 개소가 신청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뉴타운으로 17개구가 돼 있고,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강남구인가를 빼고 24개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우리 구처럼 2개소가 신청한 데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3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만일에 우리 구에서 두 개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사,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서울시지정계획이 세 개 내지 다섯 개인데 무슨 생각으로 두 개를 올려놓으면 되냐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균형발전으로 한 개 신청이 올라갔으니까 세 개가 올라간 겁니다.
  한 가지 안을 가지고 한 개를 올려서 2004년도부터 한다든가 해서 추진한 다음에 해야지, 일은 하지도 못하고 욕심만 많아서 세 개 다 올려놓으면 지금 어떤 것이 선정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우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사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사업이 사업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은 영등포 부도심권으로 해서 올렸고, 그것 중에서 시에서 3개소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뉴타운으로 세 개 내지 다섯 개를 하겠다는 것은 또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 세 개 내지 다섯 개의 적은 선정대상 중에서 신시가지형과 도심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심형이나 주거중심형으로 똑같은 거를 두 개 올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청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사업대상이 도심형은 도심형대로 심사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고, 주거중심형은 주거중심형 대로 심사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올릴 때 왜 두 가지를 했느냐 하면 사업이 다르다는 점도 있고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니까 서울시에 재개발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주거중심형은 상당히 많은 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심형은 준비하고 있는 구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마포 아현지구가 도심형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경쟁력이라는 면에서 최소한 유형별로 하나 내지 두 개는 하지 않겠느냐, 그때 봤을 때는 17:1보다는 1:2나 2:1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두 개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두 개를 다 올리면 두 개다 심의하기가 곤란하니까 두 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렇다면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영등포 쪽을 먼저 하고 신길동지역은 차순로 한다 그렇게 됐던 겁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각 구청에서 세 가지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박남오  지금 각 국회위원들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틀리다고 세 개를 올리면 하게 되겠습니까? 한 가지를 올려서 우리 구에서 유치하려고 애를 써야지, 지금 영등포가 도심형을 일순위로 올렸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박남오  지금 주거형은 모든 구가 하려고 해서 서울시에서 경쟁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끼리도 경쟁이 돼 있어요.
  도심형하고 주거형하고 서로 경쟁이 돼 있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해 주겠느냐고요? 한 가지만 올려서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또 실현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끼리 시합이 붙었는데 이 사업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국장이 책임을 지세요. 올리는 게 잘못돼 있으니까 다음에 책임을 지시라고.
김동철  위원  두 개 다 하면 되잖아.
○위원장  박남오  두 개를 하든 한 개를 하든 하여튼 세 개중에 한 개도 못하면 책임을 지시라고, 올리는 집행관이 책임을 져야지.
김동철  위원  의욕을 가지고 하세요.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추진계획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질의사항이 틀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역세분화계획이 확정이 됐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9월 20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낙후된 지역의 밀집도하고 저층으로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세분화계획에서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했으며 도로폭을 기준으로 했는지 지역특성에 맞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의 취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면서 적정밀도를 유지한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계획된 밀도 내에서 건축활동을 하면서 돌출형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기반과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기본취지로 볼 때는 지금 저희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적정 밀도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건축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적정 줄이고  규제하면서 주거환경에 좋도록 개발유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기 돼 있는 곳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 돼 있는 곳은 현실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종 세분화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밀도가 높게 개발된 곳은 그것에 맞게 밀도가 높게 개발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고, 특히 우리 구 같이 일부 변두리에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적정 밀도를 유지한다는 대 전제 밑에서 사실상 개발이 불리하게 되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우선 대 전제가 쾌적한 환경과 개발 밀도를 만든다는 틀 아래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재개발지역 같은 곳이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별적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의 확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부분적인 정비는 보완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도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재협의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미 시에서는 종 세분화지역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않고 당분간 유보하면서 시하고 절충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19페이지 하단에 나와있는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틀로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불이익으로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 때문에 마포, 강동, 관악, 양천 이런 지역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 전체의 틀 안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은 우리 배 국장께서 영등포구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현재 침수지역 같은 데를 지구단위로 묶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통해서 침수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박양하  위원  앞으로는 저지대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을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입안을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건설교통국 쪽하고 협의해서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림동 역세권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거리 명지성모병원까지는 지구 지정이 3종으로 돼 있죠.
박정자  위원  대림역 부근.
박양하  위원  대림역에서 성모병원까지는 3종으로 돼 있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 세분화계획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거지역만 해당됩니다.
박양하  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박정자  위원  3종인지를 묻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러니까 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거지역만 해당됩니다.
박양하  위원  주거지역만 해당되는 거고 3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준주거지역은 기존대로 400%까지 용적률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박양하  위원  그 곳이 준주거지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준주거지역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대림3동 쪽으로 도로가 30m 도로인데 그쪽도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대림역에서 신풍역까지 양 도로변을 통한, 거기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대림역에서 우성아파트  대림3동 앞길은 3종으로 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신풍역까지는 2종으로 돼 있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여기는 2종 12층으로 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역세권 균형발전하고 맞물려서 대림1·2·3동 그리고 신길동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을 3종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같은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거지역만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아닌 곳은 논 외로 하고요, 지금 이쪽 도신로라든가 신길로 쪽이 대로변이면서 이번에 2종 12층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의 건폐율이라든가 층수를 분석한 바로는 2종 7층 이하로 돼야 되는 데 간선도로변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2개를 상향시켜서 3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2개를 올리는 것은 안 된다 해서 하나만 올리자 해서 우선 2종 12층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다른 여건으로 봐서는 3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이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거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아니면 그 외에 3종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확실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발을 유도하고 낙후된 건물들을 대형화시키고 상권도 살리고 지역의 균형발전도 이룩하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박정자  위원  대림3동 동청사 부근 양옆으로가 3종이 됐다 그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성아파트 신풍역까지는 2종으로 돼 있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2종 12층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12층까지의 도로에 접한 건물들만 해당되는 건지 거기에서 몇 미터까지가 그렇게 되는 건지 세분화돼서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각 동사무소에도 이 도면이 나가 있는데, 그걸 블록단위라고 하는데요.
  아까 오전에 보고내용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블록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도로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든가 시설이라든가 대형건물이라든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블록이 형성될 수 있게 그 단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로변인 경우에는 대로와 뒤에 소로가 있다면 거기까지라든가 블록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미터까지다 얼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지역의 형평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뒤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앞 부분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도면이 나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도로를 정점으로 해서 지구단위를 한다든지 도로에서 몇 m까지 포함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지역에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수긍하고 따라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물론 도시계획을 적용하다 보면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에 노선상업지역인 경우는 도로변에서 몇 m 이렇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블록단위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필지가 중간에 잘린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구단위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뒤에 소방도로까지 지구단위로 포함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옆으로는 길이 있는데 뒤로는 길이 없다고 하면 건물 하나만 12층까지 허용이 되고 그 뒤의 건물은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명확하게 행정적으로 기준을 줌으로써 민원발생소지를 적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행정의 효율성도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은 지금 영등포구의 주거지역이 각 필지마다 전부 다 그 번지는 몇 종이라는 것이 지정되어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보면 어느 동 몇 번지는 몇 종 지구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대림1·2·3동을 디스켓 자료를 통해서 뽑아서 다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거의가 다 8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7층 이하죠.
박양하  위원  참, 7층 이하에서 최고 8층까지도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거의 다 7층 이하로 돼 있는데 그랬을 때에 과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종이다, 2종도 12층까지 허용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재량권에 속한 문제가 아니냐,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해 줌으로써 주민들하고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재량성인 것은 아니고요, 세분화의 추진절차로 지역차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차원 분석, 개발밀도 분석 이런 쭉 단계별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현황을 가지고 자꾸 좁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융통성이나 그런 것은 없고 시에서 정해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몇 종이다, 몇 종이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획일적으로 봐서 3종이니까 3종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시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준 매뉴얼이 현장에 적용해 볼 경우 현저히 문제가 있다 할 경우에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박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제 있는 지역을 묶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정해서 그렇게 상향조정을 해 버린다든가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겠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박양하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영등포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세분화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타당성 조사 분석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이 문제는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특위 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 더 심도 있게 의논할 사항이고 질의가 없으면 끝내고 다른 전반적인 문제로 들어갑시다.
이만식  위원  구민체육센터 문제는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번에 특위에서 한 것하고 먼저 것하고 대조해봐야 되고. 아직 대조 안 해봤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지금은 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번 것은 들었으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고.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 특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시킨 메일필드가 있고, 구청에서 재설계 의뢰한 일도 있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타당성 조사 비교한 내역을 여기서 설명했는데 그 설명한 자료를 우리 구의회에서 의뢰한 메이필드에도 일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당연히, 메이필드 측하고 우리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가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필드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검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맞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과 돈이 문제인데 그런 걸로 따진다면 메이필드에서 낸 자료들이 100%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향을 보면 제가 이것을 분석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구에서 처음에 설계할 적에는 운영주체라든가 운영방법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체육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고.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특위에서 우리 구청하고 메이필드하고 구청에서 재설계 의뢰한 업체하고 4자 조율을 거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메이필드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우리 구청에서 메이필드에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층에 주차장을 미관지구 때문에 4대를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이게 당초(안) 본 설계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안), 최종(안) 설계도면에 보면 주차장 1층에 4대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안)은 언제 결정된 사항이냐 하면 6월달 자문회의에서 1층의 주차장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교 도면 드린 것의 지상 1층 평면도 보시면 맨 좌측 최초에 설계한 것을 보면 장애인주차 2대에다 2대 해서 총 4대가 표시돼 있습니다. 가운데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려는 안인데 이것은 아직 납품은 안 됐지만 지금 설계 변경하려는 안이고 그 다음에 맨 우측이 메이필드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1차 설계할 적에는 여기가 미관지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
○위원장  박남오  무슨 말씀하세요?
  미관지구가 언제 결정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영부영 이런......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니, 글쎄......
○위원장  박남오  언제 미관지구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미관지구 결정된 사항인데.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죄송합니다만 법을 잘 아는 팀장한테 대신 답변......
○위원장  박남오  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부 더 해 갖고 오세요. 다음에 4자 회담 할 때 공부 더 하셔 가지고 와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끝으로 그외 기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궁금 사항 질의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의견도 집행부에 전달하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2동 빗물펌프장 있죠.
  관계 국장 없네.
○치수과장  남창우  예.
김동철  위원  거기에 백양메리야스 BYC 1만 4,000평이 상업지역으로 돼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주상복합으로 지금 건축 허가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건축과장  구본균  정확하게 번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 근방에 본청에서......
김동철  위원  대림1·2·3동에 상업지역 1만 4,000평 없어요, 백양 메리야스.
○건축과장  구본균  본청 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청 허가라도 구청에서 몰라요?
○건축과장  구본균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접수돼서 본청에 협의가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청에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왜냐하면 본청에서 허가가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때서야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 보고......
김동철  위원  지금 2개 동이 올라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빗물펌프장 옮기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치수과장  남창우  빗물펌프장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박정자  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남창우입니다.
  방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림2동 빗물펌프장 이전 관련에 대한 사항은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건축계획이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 상에서 빗물펌프장 이전계획이 명시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빗물펌프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를 않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구단위계획 이전에 상세계획이라고 해서 구청 자치단체하고 백양메리야스하고 공공시설이니까 옮기는데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고.
  최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BYC에다가 당신들이 용역 줘서 빗물펌프장을 BYC 내에 옮길 건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옮길 건가  용역 줘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저희하고 협의된 바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협의된 바 없다고?
○치수과장  남창우  예.
김동철  위원  다시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용역 3,000만원 줘서 자체 부담으로 하려면 하라고 구청에서 용역을 주라고 했다던데. 그런데 모른다고?
○치수과장  남창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 치수과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거기 용역이 타당성 있으면 구청에서 응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지에 가서 귀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대림1동에 쌈지공원 주차장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220대를 예산이 77억인가 배정돼 있죠?
  어느 과인가, 담당 국장......
박정자  위원  건설교통국.
박양하  위원  교통행정과.
○위원장  박남오  국장도 없고, 과장도......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심의중이라서.
김동철  위원  오후에 다 나오라고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2시에 심의를 하고 있어서요.
김동철  위원  마을버스 심의하고 있다고?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김동철  위원  전달하세요.
  거기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대림1동, 2동 노인네 분들 게이트볼을 하는데 갈 데가 없어. 한 1,500평 이상 되는데 그 시설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1층에 노인 분들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오목교에 있다고 하지만 대림동 노인 분들이 오목교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노인복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대림3동 여기는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림2동의 공단전철역에서부터 신도림전철역까지 한 4㎞ 정도 됩니까, 3㎞ 되나?
  거기에 도로 쪽으로 해서 녹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토목과, 우리 토목과장님 아시죠?
○토목과장  박주현  가로공원요?
김동철  위원  예.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대림2동은 빼야 되고. 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점령해서 가로 녹화사업을 할 수 없고. 대림3동부터 신도림역 있는 데 거기까지는 검토대상이 되죠?
○토목과장  박주현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는 별도로 용도가 틀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도 없는 구간에 대방로 확장공사 하면서 도로사업비와 인력을 줄 테니까 보도블록 보도를 조성하라는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새로이 하는 가로공원은 공원녹지과 예산 비목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차들이 주차해 있는 데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토목과장  박주현  예, 보도하고 도로사업비로 하고.
김동철  위원  거기는 할 수 있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신도림......
○토목과장  박주현  떨어져 있는 것은 가로공원으로 공원녹지사업비로.
김동철  위원  그러면 두 군데 협의해서 할 수도 있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얘기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위원님, 이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시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왜 안 돼요? 그 근거가 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도로를 잠식해서 잠식은 못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김동철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대형차 주차하고 있는 데도 안 되지. 거기도 도로 아니요? 거기도 도로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무단으로 대형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지역에는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보도를 신설하는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도로 폭까지 잠식해서 어떤 시설을 못 한다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원래는 복합적으로 청소 차고지 사업과 연계성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서울시에 가서 홀딩(holding)돼 있는데 언제 할 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시 교통부서에서 여기 교통행정과하고 합의를 볼 때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까지는 안양천 개발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누차 강조하지만 도림천도 한 4㎞ 되죠.
  도림천 개발에 금년도 무슨 계획, 복안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할.
  어느 과 해당이죠, 치수과?
○치수과장  남창우  예.
  도림천에 대해서는 안양천하고 접합하는 데 도림천 하류 쪽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4월부터 8월말까지 안양천정비계획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림천 하류 0.8㎞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현재 도림천 자체는 둔치가 워낙에 좁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금년에 저 위에까지 신설했고 더 이상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양천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안양천은 오수 이런 것 나가더라도 물이 흐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도림천을 갔더니 그 주위 대림3동 빗물펌프장, 그 다음 도림2동 빗물펌프장에서 나온 악취로 주민들이 구토를 하고 가요, 구토. 저도 구토를 하겠습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과에다가 이것 한 번 현장에 와서 검토해 보라 했는데 지나쳐요, 지나쳐.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구토하려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도림천도 개발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는데 보니까 관심이 없더라고.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시 도림천도 용역사업으로 좀 하세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안 가봤으니까, 좁으니까 그런데......
○치수과장  남창우  대림3동 빗물펌프장 출구 있는 데 거기는 금년 하반기 10월달, 다음달 정도부터 대림3동 증설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사업계획에 포함돼서 할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 포함해서  폐수 관리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림2동 빗물펌프장 있는 데 악취 관련에 대해서는 환경과장한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펌핑하고 나머지, 비가 올 때 되면 밑에 저수조에 물이 고여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퍼서 다시 관로로 넣음에 따른 냄새사항으로 판단해서 그 사항은 즉시즉시 물이 고여 썩지 않도록 그렇게 저수조에 있는 물을 집배수 펌프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퍼내도록 조치를 하겠고 그러한 사항이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한 3억 이상 투입해서 만들어놓았는데 빗물펌프장 연계되는 도로는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연계성 있게 해 주라 이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림3동빗물펌프장 관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또 도림2동빗물펌프장 나오는 데는, 거기도 그럴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거기는 거기서 나오는 게 관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별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지금 안양천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깨끗한 데 여기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우선 주위환경이 더러워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래서 내년도 저희 계획으로는 안양천하고 도림천을 합쳐 가지고 하천관리계획으로 전체 사업비 한 1억 이상 정도를 잡아 가지고 수시로 하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그쪽으로 쭉 보니까 수문이 우리 영등포에 한 20개 정도 되지요?
○치수과장  남창우  수문이 20개 40문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 가봐요? 정, 부는 이름도 옛날 거 지워진 거 같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번 돌려보니까 먼지는 투성이고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동사무소 동장이 정이고 뭐가 부고 그래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것은 일반관리자를 정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으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관리자 정은 치수과장으로 되어 있고 담당자를 정해놓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재난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항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입이 달도록 이야기한 사항이 지금도 안 지켜지고 있고 또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다른 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0.3%씩 발생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쓰레기소각장에서는 실제로 그 습기나 먼지나 다이옥신이 실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등포구에서 받는 시험성적표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도 한번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대답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검사기준까지, 시험성적표까지 조작을 한다고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94년도에는 구청장한테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청이 양천구청에서만 시험하고 서울시에서만 검사를 하는 그러한 행위를 믿지 말고 우리 영등포구청도 특수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과연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른 특수기관에 의뢰할 수 없느냐 했더니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94년이 지난 이후로 지금까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성적서를 받아보면 거기서 거기야, 그리고 한 업체가 계속, 한 업체만 검사를 하고 있어요. 검사기관도 바뀌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언젠가도 우리가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은 결의문까지 채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영등포구청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하는 게 없지 않느냐. 아까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모든 문제에도 한가지를 질의를 하면 한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히 들어 가지고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라도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게 지켜지지 않아요. 얘기하면 그때그대 답변뿐이 안 돼요. 우리 영등포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요. 세월만 가라, 또 국장이 바뀌면 그만이고 과장 바뀌면 그만이고 구청장 바뀌면 그만 아니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양천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자신 있게 우리 환경과장이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매스컴에서 검사기준표도 전부 조작까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은 양천구청만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번에 노원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문제가 있어 가지고 TV에도 나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쪽도 그 나름대로의 이견은 있더라고요. 안 쓰던 거에서 잠시 가동한 것을 뽑아 가지고 그렇다 그런 이견이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위원님 말씀대로 바뀌면 또 모른다고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도 '92년도, '94년도에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문제는 처음 접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지간에 양천하고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따로 한번만이라도, 우리가 한번만이라도 검사기관을 특수한데다 줘서 거기서 나온 시험성적표 가지고 그쪽하고 따지자 이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쪽에서 너무나도 성의를 안 보여주는 것은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주민들의 원성만 높이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국장도 바뀌셨으니까 특별히 한 번 시험성적을 다른 데서 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청소과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실제로 2003년도의 예산을 CCTV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시범가동을 하는지 어쩌는지 몇 대만 설치를 해서 기준을 어디다 두었는지는 모르지만 설치한 동은 설치해 놓고 설치 안 한 동은 설치를 안 해서 이런 것도 균형을 이루지를 못 해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CCTV 17대를 설치하고 5대를 설치 안 했다면 5대 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예산에 반영을 안 해서 설치를 안 하느냔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동은 성적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청소성적이 좋아서 그 동은 주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간에서 그 팀장 얘기로는 서울시에서는 뭘로 해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한 것이 1년이 다 지나가요. 그래도 안 돼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필히 편성을 해서 각 동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이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이용주  위원  몇 대 그까짓 것 때문에 설치를 안 해요. 그거 돈이 얼마입니까?
  다른 돈은, 여러분들 판공비 몇 십 만원씩만 덜 써도 CCTV 한 달에 몇 개씩은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줄이면 그렇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필히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 위원들도 오죽 하면 이 주변 식당 가서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먹기가 미안하다고 구민들 혈세를 가지고 매일 같이 나오다 보니까 나와서 점심만 축을 낸다고 해서 구내식당 가서 2,500원짜리 먹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요.
  다음에는 이번 임시회 때 우리 사무국장께서 보고한 것을 들으니까 안양천 갈대밭에 3억을 간주처리했다고 나왔는데 그 간주처리를 이번에 한 거니까 이번에 말을 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3억을 갈대밭에 어디다 어떻게 조성을 했는가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설계도면을 갖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언제 거기 갈대밭 조성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안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당초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추가로 지원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안양천변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금년 중에 집행을 할텐데 대략 도면설계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양천에 관계되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지. 그래서 지금 안양천 개발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안양천을 지금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다 나와가고 있는데 또 무슨 용역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용역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건 갈대억새길 조성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시에서......
이용주  위원  아니, 시에서 내려왔더라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요. 시에서 환경보건사업으로써 특별용도로 해서 안양천에 갈대밭을 조성하는 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시비로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은 안양천변을 어떻게 하는 용역이 아니고 이 3억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갈대 심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잘 할 수 있는가 기본사항을 짜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3억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 게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준 거기에도 갈대밭 조성이 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안양천 전체를 놓고 치수, 환경, 그 다음에 우리 조경 다 포함된 종합안양천개발계획이고요. 거기에 하부로써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은 조경 내지는 단지 조성하는 일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또 그 사업비는 시에서 환경보건을 위한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전체 안양천에 대한 용역하는 것은 치수과에서 별개로 하고 그 일부분인 조경과 환경분야 부분에서 그 3억을 어떻게 집행하면 가장 바람직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금년 중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차라리 갈대밭을 3억원어치 조성을 하지를 말고 지금 가면 갈대밭 조성을 안 해도 갈대가 얼마든지 천지니까 그거 다 베어내기도 힘들고 태우기도 힘들어요. 그거 그냥 내버려두시고 그 돈을 갖고 조경에도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양천 쪽에 지금 벚꽃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실제로 한 5㎝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나무를 심어놓아 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휘날릴 정도예요. 휘청휘청 댄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벚꽃 나무를 양쪽으로다 심어서 조경사업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건 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명목을 갈대억새길 조성하는 용도로 수질 개선하는 그런 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수질 개선하는 데도 쓰라고 했으면 실제로 경기도 역곡인가 거기에서 지금 정화처리시설이 아마 올 겨울이나 내년 봄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양천의 수질이 깨끗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양천에다가 우선 해양소년단 같이 어린애들 거기에 와서 그 사람들 훈련이라고 하나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와서 보트라도 타면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도 해 봐서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좀 색다르게 한번 해 봅시다. 양천구보다는 그래도 영등포구는 낫지 않느냐, 사실 항시 얘기하는 게 우리 주민들 얘기가 저 양천구만 보라고. 양천구는 완전히 서울 한복판 같이 불도 환하게 켜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전부다 죽은 그런 동네가 되어 버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서가는 영등포, 정말로 우리 영등포구청에 계시는 국장 이하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양천 보다는 월등히 나은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되어야지. 항시 남 따라서 하고 남이 공원등 구로동에 세웠다고 해서 뒤따라서 세우고 이런 놈의 구청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국장도 우리 인센티브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서가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지금 안양천변의 체육시설이나 게이트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게이트볼장 3면의 벽면이 좀 유실이 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복구사업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복구사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매년 연례행사처럼 우기 때 피해가 발생을 해서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물이 빠지면 보통 운동장에 슬러지가 끼여 가지고 마사는 한번씩 복토를 해서 롤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매년 1년에 한번씩은 안양천 물이 범람을 하기 때문에 둔치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은 해줍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연례행사처럼 보수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1년에 보수공사비로 얼마씩 지금까지 지불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입니다.
박양하  위원  매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복구공사비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양하  위원  그렇다면 거기 체육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거기 운동장이 4개입니다. 우리가 다른 쪽에서는 운동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동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가 안양천 둔치가 우리 구역이 제일 넓습니다. 양천이라든가 구로나 이런 데는 둔치가 좀 좁고요, 우리 쪽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도 사실 이용객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4개를 유지관리 하는 데는 1년에 보통 한번씩은 마사 같은 것을 다른 운동장에 깔아서 롤링을 하거든요.
박양하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대안으로다가 지금 여의도 체육시설이라든지 그쪽 부분은 전부 서울시 관할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한강 쪽은 한강관리사업소라고 따로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다면 그쪽은 어떻게 보면 침수피해가 적은 것 같은데 안양천변은 지금 현재 매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의 복구비를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잔디도 많이 유실된 부분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거기 잔디 같은 것은 침수가......
박양하  위원  유실이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양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슬러지가 끼여 가지고 청소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청소하고 슬러지를 걷어내고 마사를 다시 깔아서 롤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박양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취지가 그렇게 예산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씩 거기다 투입을 한다고 하면 그 문제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갈대밭 조성에 올 예산이 3억 잡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시에서 3억 내려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 구에서도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올해 1억을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갈대밭을 조성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번 침수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건 없습니다. 억새는 산에서도 크고 하천바닥에서도 크는데, 여기에는 물억새하고 갈대하고 두 가지를 합니다. 총면적은 한 20만㎡ 정도 되는데 전체 둔치 면적은 한 40만㎡ 정도가 됩니다.
박양하  위원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아직 조성 완료가 안 됐다고 했는데 간주처리가 됐다고 하면 완료됐으니까 간주처리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시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바꾸는 작업이 간주처리 아닙니까?
박양하  위원  그 공사는 다 완료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박양하  위원  아직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양하  위원  언제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설계해서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아직 입찰도 안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매년 침수피해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약 3,000만원 정도를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항구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도 겸해서 한 번 재검토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어차피 운동장에 대한 유지관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없거든요. 마사가 있어야지 되니까 수해로 인한 침수가 며칠 길게 가면 슬러지가 많이 끼게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올해처럼 보통 물이 찼다가 빠지는 경우에는 2,000만원도 채 안 들어가죠. 한 1,000만원만 들이면 4개 운동장에 다시 깔 수 있으니까.
박양하  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벚꽃나무를 조성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쪽에 몇 그루나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올해 550주를 심었습니다. 그 전의 560주하고 합해서 한 1,100주 정도 되는데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건 아니고 6점 짜리를 했는데,  우리처럼 윤중로가 한 1,400주 정도가 됩니다. 4㎞ 정도 되는 데에 1,100주 정도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5년 후면 그만한 명소가 없을 겁니다.
박양하  위원  한 주당 얼마씩 구매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주당 가격은 지금 제가......
박양하  위원  일반한테 입찰을 줘서 공사를 시행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몇 년생으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6점 짜리를 심었습니다. 흉고직경 6㎝요.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작은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렇게 작은 나무는 아닙니다. 좀 멀리서 보니까 아직은 완전하게 자리를 못 잡았으니까 그렇지만 한 2년쯤부터 크기 시작해서 한 5년쯤 경과하면 벚꽃도 어는 정도는 볼품 있게 필 겁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지역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침수된 지역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관내에 상습침수지역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리 치수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달에 부임해서 올해 여름철을 지나 수방을 겪었는데 저희 기록으로는 현재 영등포지역에서 상습침수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김영진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영등포 7가 77번지, 78번지 일대에 폭우가 쏟아져서 상습적 침수지역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국장님도 현장방문을 해서 보셨습니다마는 강구책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강구책을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대가 좀 낮아서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집중적으로 모여서 그 물이 모두 양평동 빗물펌프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양평동 빗물펌프장으로 가는 것을 일부 영등포2동에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물길을 돌리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 길은 지프차 한 대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박스형 하수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수관 안의 준설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 주시고, 물길을 돌리는 방안도 강구하셔서 본 위원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김영진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치한 내용은 빗물받이만 설치했는데 사실 국장님께서도 와서 보셨지만 빗물받이를 100개 설치해도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하면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내려가지 못 해서가 아니라 밑에서 치솟아 올라오기 때문이라서 빗물받이 100개를 만들어도 안 되거든요. 그것 좀 참고하셔서 검토하시고 저한테 연락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가 보셨지만 영등포 7가 5·6번지의 거주자우선주차선 8면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해 봤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검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주차장 입찰관계는 몇 면이 돼야 입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국장님이 보시다시피 그 지역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상인들이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검토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8면이 있는데 한 달에 4만원 해서 32만원을 줄 테니까 자기들이 관리하게 해 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구청에서는 봉급, 수당도 안 나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8면이라도 입찰시켜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만이 재래시장도 살고 교통 지옥도 해결된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두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세 번째 우리 생활복지국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노인분들께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골목할아버지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씩 골목길 청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면 일당 5,000원인가로 돼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양평2동에는 감시카메라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도 구해 줄 겸, 무단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한 동에 감시카메라를 10대 갖다놔도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분들중에 활동력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경로당에서 화투만 치고 하는 것을 배제시키고 활동도 하고 용돈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구청에서 만들어서 제공해 주자는 차원에서,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지역, 또한 동네에 보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에 노인분들을 한 2, 3명 정도로 조 편성을 해서 낮에는 잘 안 갖다 버리니까 어두울 때라든가 시간대 별로 잘 좀 연구하셔서 노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 분들을 통해서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단속하고, 또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노인분들이 말씀하시면 말을 잘 안 들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위원님께서 매번 노인분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하셔서 그때 회기 중에 끝나고 나서 바로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봤었습니다.
  했더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보다 22개 전 동에서 15명이 더 신청을 했어요. 사실 많을 것 같은데도 막상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투기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상습적으로 무단주차하는 지역 파악하는 것도 각 동에 공문을 보내면 정확히 나올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렇지 않아도 주차관계에도 활용하려고 했는데 교통관계 부서에서는 교통단속관계로 하다 보면 시비가 붙습니다. 참 막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노인분이라고 해서 공경하고......
김영진  위원  그래도 구청에서 주차단속하는 사람들보다야 그 동네의 노인분들이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것을 하려고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했었는데 그 쪽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단속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청의 방침도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구해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현안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데에 추가해서 펌프장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펌프장에서 몇 단계가 발생할 때 추가 인원을 내려보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2단계 발령시면 각 펌프장에 필요시 나가는 걸로 돼 있고요, 1단계 때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본부에서 파견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올해 우기 때 각 동에 산재한 빗물펌프장에 추가인원을 편재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디 어디에 파견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알기로는 대림3동하고 양평동인가 하고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관내에 펌프장이 세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동에는 비올 때 나가 봤지만 추가인원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도림2동 빗물펌프장에 대방천 수문관리가 아홉 군데인데 이 아홉 군데 수문관리를 위해서 한 사람이 파견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 넓은 빗물펌프장에 한 사람만 상주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행정전화 받죠, 윗사람한테 업무보고 해야 되죠, 또 나가면 올라가는 슬러지 치우러 나가야 되죠, 관리가 안 돼요. 저도 우리 직원하고 같이 우산 쓰고 다니면서 행정전화 받고 또 슬러지 치우면 우산 받쳐 주고 했었는데 구에도 1단계, 2단계에도 인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그 간식비 지원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인원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번 같은 우기 때 한 사람도 파견 안 했다는 것은 겉과 다른 행정처리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도 펌프장에서 비상시에 펌프장 인력만으로는 손이 딸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 와서부터 펌프장의 긴급상황시나 비가 많이 올 시에는 구청에서 직원이 증원돼서 나가는 걸로 제가 방침도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약 2,000㎖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마는......
고기판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파견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으로도 세 군데 밖에는 파견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세 군데인지 네 군데인가 파견한 게 정확한 내용은......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예산에 간식비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운 대로 집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 관리소홀로 인해서 빗물펌프장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겠어요? 왜 세워 놓은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고기판  위원  지금 추가인원이 형성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추가인원이라는 것은 저희 본부에 수방대책위원으로 60명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1단계에 걸리면 1/4이 근무하고 2단계가 걸리면 1/2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유인원을 문제가 되는 필요한 곳에 필요시 증원하겠다는 내용이고 의무적으로 한 명씩 내보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런 우기 때에 빗물펌프장에 인원이 한 사람씩 추가로 발생할 의무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네는 내보낼 수 있고 어느 지역에는 안 내보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저희가 상황판단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내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대방천 수문관리로 한 사람을 내 보내지 말든가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을 대방천으로 내려보내면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기판  위원  그리고 도림동 펌프장 가동률을 보니까 풀로 가동했을 때 여유분이 없어요. 내년도 예산차원에서도 250마력을 상향적으로 마력수를 바꿔 주셔서 기본적인 여유분, 비축분을 한 대 둬야지, 그래야 나중에 올해보다 더 큰 우기가 발생할 때는 보충분이라도 가동시킬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펌프장의 설계개념을 굉장히 상향조정시키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편한데, 저희 나라가 빗물펌프장의 경우에는 10년 빈도로 펌프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도수를 상향해서 수방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 구청 사항이 아니고 본청과 정부사항입니다.
  빈도수를 상향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시의 승인하에 시의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로도 한 번 건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시민게시판이 어느 정도 부착이 돼 있고 이번에도 작년도에 미집행 4개동에 대해서 추가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게시판을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자기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저가로, 이러한 목적입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취지는 저가에 원하는 광고를 한다는 취지거든요, 불법 부착 첨지물 제거 차원에서도 각 전봇대, 골목길에 대한 지도차원에서 구청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게시판이 이러한 불법 부착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싼 가격에 광고효과를 내다보니까 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일부 업종, 영화광고물이라든가 대형 업체에서 이 시민게시판을 독점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저희 도림동 같은 경우는 동네가 질적으로 영세합니다. 영세한 동네에서는 구인광고라든가 방 안내문, 또는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상호 정보교환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이걸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시민게시판 활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업체만 이런 영화광고라든가 시민게시판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자기들이 충분한 광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진짜로 생활이 어려한 분들이 이용해야 골목길 부착 광고물이 방지가 되는 차원이 되고. 그래서 시민게시판 관리를 각 동에다 줄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염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반상회라든지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보내거나 적극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께서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동사무소에 권한을 위임시키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구민들이 월세방 하나 안내문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절반 크기로 내고 있으면 이 문구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접수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진짜 어려운 서민들이 정부 차원의 좋은 취지에서 만들고 있는 시민게시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주차장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 자체의 거주자, 영등포구면 영등포구민에 한해서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내 주민, 아니면 대한민국 주민 누구나 주차장 업체에 입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민의 수익성 창출 면을 봤을 때는 일단 우리 구에서도 좋은 점이면 거기에 반영을 하고, 나쁜 점이면 과감히 배제를 해야 되겠죠.
  우리 구에서도 이 주차장 업체 선정을 할 때 우리 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어떠한 제한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는 지역 제한을 하지 않고 입찰한 중에서 제일 비싼 가격을 써내는 곳에 운영권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법적으로도 좀더 검토를 해보고요, 타 구 실정도 좀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몇 개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관내 구민이 운영을 함으로 해서 좀더 우리 구민들의 편익을 더 생각해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다음에는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철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안양천과 도림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안양천하고 도림천하고 비교를 하면 낮과 밤이라고 생각해요. 비교 자체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영등포구민이라고 하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41만 구민이 똑같은 편익시설을 누리고 안전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양천과 도림천을 경계 기준점으로 딱 보면, 저녁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도림2동, 대림3동 도림천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때 하고 양평동에서 안양천을 이용할 때 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도림천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까지는, 물론 저도 치수팀장님하고 비 엄청 쏟아진 날 한 2㎞ 정도 걸어다니면서 현장 문제점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었어요.
  아까 자전거도로 형성을 치수과장님께서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노면 자체가 엉망입니다. 노면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또 도림천에서 자전거 타고 나오다가 그 위를 보면 신도림역 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철로 위에서 빗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제일 문제점은 조명등이 없습니다. 도림천에서 문래축구장까지 이동하는 중에서 조명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요. 실내 자체에 백열등을 갖다 놓았는데 백열등 자체도 전구가 나가서 그런 건지 어두컴컴하고요.
  그 다음에 철로 밑으로 케이블 선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치수과에다 의뢰해서 철도청에 건의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건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도림1·2동 주민들, 신길3·5동, 대림1·2·3동 주민들이 이 도림천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때 안락한 기분을 느끼면서 밤에 산책할 수 있도록 똑같은 입장에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안양천은 하폭이 넓고 옆에 자연 초지들이 있고 그래서 우선 시각적으로 탁 트인 느낌이 들어가고, 또 반사적으로 예산도 그동안 구에서 많이 투입을 했고요. 도림천은 한 쪽으로 복개가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이 옆에 쭉 가고 있고 하폭이 좁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건천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고 또 거기에 따라 예산 투자도 안양천에 비해서 소극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부터라도 특히 내년부터는 도림천 주변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둔치 폭이 좁아서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도 이 지역 주민들은 서글퍼요. 똑같은 세금 내 가면서 넓은 땅 덩어리에서 마음대로 뛰고 시설물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나마 진입로만이라도 깨끗하게 해 주셔야 위안이 될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림동 경로당이 준공된 지 8개월 됐습니다. 신문 좀 보시고요, 국장님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4대 구의원으로 입성을 해서 전년도죠, 2002년도 9월달에 첫 구정질문 할 때 건축에 대한 문제점을 구정질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내지는 시에서 이뤄지는 관공서 건물들, 일반 주택업자보다 70, 80% 돈을 더 주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평당 200에서 220만 주면 굉장히 A급 건물을 일반 업체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건물들 평당 400만원 이상 해요. 400만원 이상의 고가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건물을 지었을 때, 자 이것은 도림2동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건물 말 그대로 노인 분들이 어느 정도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된 지 8개월밖에 안 됐어요.
  8개월 시점에서 비가 새서 천장이 터져 버렸어요, 천장이요.
  이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 분들이 천장 터져서 양동이 갖다놓고 빗물 받으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감리가 어떤 식으로 감리를 해서 준공을 내준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구정질문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공서 건물, 대형 건물들 준공 내줄 때는 제발 그 동의 구의원들하고 상의 좀 한 번 하세요.
  현장은 누구보다 그래도, 각 동장님 이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구의원들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준공 딱 내주고, 문제 터져 나온 것은 동장, 구의원이 책임지고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영선담당도 불려봤고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도 불러봤습니다.
  하여튼 도림2동 경로당이 경로당 건물로는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 짓고 있는 경로당 건물들 내지는 구에서 지을 관공서 건물이 제2의 도림동 경로당 건과 같이 터지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질의하다 보니까 각종 자료들이 옛날 빗물펌프장 명칭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보면 옛날 명칭 그대로 와. 지금도 자료들을 대림3동 하면 도림1 이렇게 보내고 있어. 뭐 하는 겁니까?
  그것 좀 앞으로 정확히 챙기세요.
  그 다음에 주차장 입찰 제한하는 것 타 구도 한 5개 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장 서비스도 더 질이 향상될 거고 그래서 아마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규칙만 개정하면 될 거예요. 그 규칙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27일 토요일에는 각 동별로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 점검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설관리과장이무학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남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