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1월 17일(수) 14시2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25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 할 안건은'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항에 따라 본 계획서를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잠정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이의 없습니까?
이윤중  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윤중위원인데, 제가 참고사항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임분과별로 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행정재무면 행정재무, 도시건설, 시민보사에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각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첨안으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나 각 분과위원들 중에서 자기가 필히 봐야 되겠다, 하는게 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자기가 확실한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각 분과위원회가 알 수 있는 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문제는 지난번에 간사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타 상임위원회 감사를 한다는 이런 건 도의상 맞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자기 상임위만 하기로 했어요.
이윤중  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재무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실 때 서로 상의 해서  
이중식  위원  아니, 발언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위원장  김명환  그런데 전번에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발언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이의가 없습니까하고 묻고서 표결을 선언하게되면 질의토론발언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겁니다.
  발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윤중  위원  발언을 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용주  위원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벌언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되지요.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명환   안주영   김동기   권혁필   배기한
  심정기   최규락   이중식   이용주   이윤중
  양운섭
○출석전문위원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