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10월 7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6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16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길철의원외1인발의)

(11시 43분  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16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116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길철의원외1인발의)
(11시 44분)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성렬 의원으로부터 김영진 의원 1인의 찬성을 얻어서 서명동의로 제출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성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원회기수당 지급범위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시행되어 우리구의회에서는 2005년도 9월 12일 제1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영등포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 2005년 9월 14일자로 서울시장으로부터 회기수당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 지시되었고, 2005년 10월 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 부칙에 소급 적용 조항을 배제하여 적용시기를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1일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칙에 적용시기를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신길철   김성렬   강두석   김영진   고현순
   류병하   박승석   박정자   손영상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이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