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1월 15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중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 제고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과 구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간중 1주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껏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1주일중 한 5일 정도는 개별감사를 하고 2일 정도는 공개감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별감사도 좋겠습니다만 구청의 모든 중간 간부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마지막날 한두 시간의 공개감사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행정위원회 감사 시 한 5일은 개별감사를 하고 한 2일 정도 즉, 하루하고 마감하는 날은 공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님께서 최고 다선 의원님으로서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좋은 감사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1주일 중 5일은 우리 위원들이 각자 감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했다가 한 2일 정도는 공개감사를 하면서 종합적인 질문과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선 의원님으로 그 동안의 경험이 있으니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면서 어떤 데 치중을 두고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방법론적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가 될 것 같으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년에 감사를 해 보면 위원들 개성에 따라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를 하다보면 개인 친분 등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럴 때마다 옆의 동료 위원에게 정보를 줘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딴전을 피우는 경우도 있어 본의 아니게 고성이 오고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동료 위원끼리 인상 찌푸리는 일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능한 동료 위원들끼리의 의견 충돌은 배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 저의 느낀 바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감사를 합니다만 나중에 처리결과를 보면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나중에 총괄해서 오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 이렇게 처리했다, 처리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처리를 하고 답변서를 작성해 왔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막바로 해당 공무원 개인에게 어떤 불합리한 제재조치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태껏 11년 동안 봐도 위원들이 그걸 안 합디다. 자기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무슨 불이익을 받았는가 확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내용이 오면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확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고,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감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못 주겠다, 주겠다 등등 했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자료를 안 주면 그 서류 전체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고 메모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료도 안 주는데 감사 하나 마나, 어떻게 하느냐 등등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감사기간이 1주일이지만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감사를 하다보면 위원들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금년에는 옆의 분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챙겨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공조를 해서 그 부분만큼은 확실히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배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1주일 중에서 5일은 개별감사를 하고 2일은 공개감사를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도 있으니까 각자가 연구한 것을 체킹하면서 감사하는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서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청문회하고 비등한 스타일입니다. 감사에 대한 개념이…
  감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개별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견해가 달라서 그런데 지금 국회 같은 데는 개별감사 안 하잖아요. 전부 공개감사하잖아요.
  왜, 행정부가 잘못한 것을 공개를 해버립니다. 국회는 전부 공개감사이지 개별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잘못된 점, 시정해야 될 점을 바로 잡자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공개감사를 해서 구민들한테 알려 버릴 건 알려 버리고.
  이렇게 해야 구청 간부들이나 중간 간부들이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는 게 있지. 이제까지처럼 개별감사를 하면 누가 또 무슨 지적이 있었는지 그것조차 모른단 말입니다.
강두석  위원  나중에 보고서가 다 오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로 왔을 적에 확인해 봤습니까?
  의회에서 확인해 본 의원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오면 그걸로 끝났지, 확인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한 이틀 정도는 공개감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저는 처음이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개별감사와 공개감사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봐서 대략 어떻겠다는 감은 잡힙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그 설명을 제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감사하고 공개감사를 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이 하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위원장  손영상  말씀하시죠.
배기한  위원  개별감사는 부당하게 집행된  행정부문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공무원과 일 대 일로 감사를 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됐더라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국장, 보건소장, 동장까지 뒤에 다 배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강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개감사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속기록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감사를 할 적에는 "위원님,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등등 말할 수 있겠지만 공개감사를 할 적에는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공개감사가 정말 바람직하다, 여태껏 해 온 내 경험으로 볼 적에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지금 배 위원님이 그동안의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별감사와 공개감사가 있는데 그동안 종전에는 개별감사에서 관계공무원을 일 대 일로 불러서 잘못된 행정이나 부분을 지적하고 확인서를 받고 마지막 시간은 강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두석 위원님 말씀은 개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구정질문으로 끌고 나가서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그것을 지역 언론매체의 보도자료로 내기도 하고, 또 시정촉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미흡하다 보니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1주일 중에서 한 5일은 개별감사를 하고 2일은 공개감사를 하자고 하시는 건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주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우리 위원님들 체력이 먼저 소진됩니다. 위원님들은 한 분인데 많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문답식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피로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한 4, 5일 정도 하다보면 벌써 감사장 분위기가 식어갑니다. 이런 것의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1주일간의 감사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아마 배 위원님께서 2일은 공개감사를 하자는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저는 감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처음 합니다.
  그런데 개별감사를 할 때는 어느 한 분야를 지적해서 담당 공무원하고 일 대 일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손영상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지금 1주일 감사기간 중에 5일간 개별감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각 분야별로 다 준비를 해서 공무원들을 감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라는 거지.
박승석  위원  그래야 되겠죠?
○위원장  손영상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공무원 개인과 일 대 일 감사 아닙니까?
○위원장  손영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4대 의원님들을 위해서 감사기법이라든가 감사실시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지적한 자료하고 또 시정한 부분을 참고하시게끔 배부해 드리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일반 감사를 보면 피감사기관에서 감사자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제출해 준 걸 봐서 우리 행정위원회도 일반행정이라든가 재무라든가 회계라든가 또 세수면에서 부과업무라든가 징수업무라든가 집행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한 문제를 여러 사람이 볼 수도 없는 문제니까 일단 위원장이 그 자료를 받아서 배정을 해야 할 겁니다.
박승석  위원  중복되지 않게끔.
류병하  위원  예, 중복되지 않게끔 나름대로 배정을 해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노동우 위원이, 제가 평소에 우리 노동우 위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우리 노동우 위원이 현직에 계실 때 감사업무를 많이 보신 분입니다. 해서 우리 노동우 위원께서도 옛날하고 오늘하고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좋은 고견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우  위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배기한 위원이 다 말씀하신 겁니다. 배기한 위원의 말씀을 인용하면 감사하는데 서로 이상 없이 잘 깨끗하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병하  위원  예, 저도 과거에 현직에 있을 적에 감사업무를 한 6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벌써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감사 자료를 내주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일단은 나름대로 자기 전공과목도 있고 전공분야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정을 해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여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상당히 이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도 정말 효율적인 감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행정위원별로 또 사회건설위원별로 해서 그룹별로의 것도 잘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전체적인 통합을 해서도 잘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7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아까 배 위원님이 나중 이틀 동안 공개감사를 하자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행정위원과 사회건설위원이 서로 같이 크로스(cross)로 체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닌 사회건설 소관의 업무를 우리가 감사를 할 경우에, 또 반대로 우리 행정위원회의 업무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게 될 때 서로간에 공개감사의 시기를 좀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위원회에서 3일째 되는 날하고 7일째 되는 날 공개감사를 한다면 사회건설위원회는 4일째 되는 날하고 6일째 되는 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직원들을 우리가 모두 같이 놓고 공개감사를 하게 되면 저쪽에 상당한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개질문을 중간에 한 번 함으로써 약간 안배를 할 수도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의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 갈게요.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신길철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긴데 지금 우리는 엄연히 행정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 상임위원회도 존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감사 할 적에는 사회건설위원회 것을 보고 위원장한테 미리 양해를 얻어 가지고 보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공개감사 할 적에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데려다 놓고 공개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아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엄연히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위원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감사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공개감사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우리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