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3월 12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등포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건설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제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재해대책 본부의 조직에 관하여, 또 3조에서는 기능, 4조에서는 운영, 6조에서는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 10조에서는 재해대책 본부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95. 12. 6 법률 제4993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96. 6.21 대통령령 제15033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써 긴급 재해시 응급대책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사불란한 운영처리로 피해를 극소화하며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정안 제1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법 근거에 준하여 제정하였다고 보아지나 조례 제2조 3항 통제관은 건설국장이 되고, 담당관은 치수과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제관을 총무국장(각 국장 및 보건소장 협조)으로 하고, 담당관을 치수과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우리구 조례에 수방단 운영 조례가 있으므로 치수과장은 당연 수방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해상황에 따라 소관 과장이 담당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5조(재해기간 공무원 파견 근무요청)의 재해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하였는데 재해가 이 기간에만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없고, 연중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해기간을 삭제하고 공무원 등을 삽입한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6조(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3항의 내용중 이하 "재해관련 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한 5급 이상 공무원, 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 이상을 말한다를 아래 1호에서부터 12호까지 자세하게 명시되었으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명환 위원님.
여기 보면 먼저번에는 통제관이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개정해 가지고 통제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국에서는 당연히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확실히 말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다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소관이 총무국 소관인데 총무국 소관에서 합의해서 그쪽으로 넘겨 주어야지. 어차피 재난이라는 것은 전 공무원이 총 동원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통제관이 총무국장이라면 우리 건설국에서는 다룰 이유가 없다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난에 대해서는 풍수해대책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건설부에서 이 업무를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나라도 지형이 지진대에 접어들면서 이 업무에 지진업무가 들어오면서 건설부에서 통제해 가지고는 이 재해대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무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변천과정에서 서울시에 넘어 왔었는데 서울시에서 이 주관과가 치수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5조에서 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하면서 거의 수방에 관한 것만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유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지금 이적지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이 현재 제정되어 있어 가지고 곧 시행령이 발효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때 봐서도 이것이 건설국장이 하면 총괄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이것은 업무성격상 총무국장님이 하는 것이 맞는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수정하신 것이고, 이 법 자체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법제정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이든 뭐건간에 우선 당장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건설국장이 통제관이었었는데 총무국장이 통제관이 되면, 물론 다 건설국장이 통제관이 되도 전 공무원이 각 국에서 다 지원하는 것은 똑같지요. 그러면 구태여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고 치수과장이 당연으로 담당관이 되어야 한다, 그건 하나의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걸 법을 개정해 가지고 다시 하는데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건설국에서 통제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공무원이 협조하는 것은 똑같다 이거에요. 그런데 명칭은 왜 바뀌었냐 나는 그거에요. 그러면 아무리 소관이, 통제관이 총무국장인데 왜 우리 건설국에서 이걸 다루어야 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 하나 들어 있는 것이 뭐냐면, 소관 과장이 담당관이 되어야 한다로 못 박을 필요가 없다고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 구실 좋은 거밖에 안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간에 담당관이 치수과장이 되었든 통제관이 총무국장이 되었든 또 건설국장이 되었든 이건 어디까지나 총무국의 본부장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지만 통제관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게 총무국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룰 이유가 없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거 안되면 당신네들 마음대로 다루었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책임지겠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재해대책 본부장이 구청장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들은 각 국에서 전부가 보건소고 행정재무고 전부가 다 협조를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고. 알겠습니까?
이걸 왜 구태여 먼저 것으로 하지, 꼭 못을 박아서 통제관을 총무국장으로 한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꼭 총무국장 명령만 듣고 다른 국장 명령은 안 듣는 것이 우리 영등포구 공무원들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안을 우리가 총무국장으로 통과시켜 준다고 치면 다음에 재해가 났을 때 그 재해를 어떻게 방지를 하고 어떻게 재해복구를 했느냐 이 문제는 총무국장이 담당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느냐 이 문제지요. 그러면 그 때 총무국장이 통제관이 되니까 결국은 이것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을 앉혀 놓고 다룰 문제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안은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 주고 그 다음에는 총무국장 관할은 행정재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이 통솔하면 다른 데서는 통솔이 안됩니까? 명령 불복종이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공무석상에서. 계급이 주가 됩니까, 자유국가에서 계급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담당 국장한테로 해가지고 재해니 뭐가 났으니까 처리해라 이게 아니라, 이 뜻은 총무국장이 통제관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담당 국장을 다른 국장을 불러다가 지시 및 의논을 해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구청에서 넘어온 원안은 통제관이 건설국장이지요?
이상입니다.
대부분 재난은 건설국 소관이 많지만 지진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는 각각 관련국이 다 달라집니다.
본부장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통제관이라는 사람이 또 총무국장도 하고 2자리 3자리 뭡니까?
건설국장이 만약에 통제관이 됐다고 하면 본부장한테 보고하면 본부장이 총무국장과 각 국.과에다가 하달할 것 아니에요.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꼭 계급 상위만 따지냐 이말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일희 위원외 8분으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3항중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건설국장, 치수과장(설해시는 토목과장)이 되고를 통제관은 총무국장 담당관은 관련 과장이 되고로 수정하고 제5조에서 재해 기간 공무원 파견 근무 요청에서 공무원 다음에 등을 삽입하고 재해 기간 뒤(6월 15일부터 10월 15일)를 삭제하며,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에서 공무원 등으로 하고 제6조3항에서(이하 "재해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 (군부대의 경우 소령 장교를 경찰 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 이상을 말한다)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1항에 의하여 이일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국장남승운
치수과장정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