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0월 27일(화) 14시03분
장소 : 영등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동영등포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2년동영등포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광택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삼가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후회를 한 후 의견을 조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2년동영등포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4분)

○위원장  고광택  의사일정 제1항 '92년동영등포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행정재무위 소관 '92년동영등포구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추경안에 대한 세입예산면을 보면, 추경예산재원은 의존재원인 시보조금 1,078,000천원 및 조정교부금 703,000천원과, 자체 경정재원 900,000천원인 총2,681,000천원으로 의존재원은 우리구민의 직접적인 담세액이 아니므로, 세입재원 확보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첫째, 내무행정비는 기정예산액 18,810,867천원에 부족분 722,000천원이 추가계상되었는데, 이는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관계경비로 60,000천원, 4개동 구내식당 설치비 부족분 24,000천원, 동청사수부지매입부족분 보전비로 신길5동 청사부지매입비 548,000천원, 당산1동 총사부지매입비로 90,000천운이 증액된 것으로, 구민회관개관에 따른 관련경비는 신규 및 부족분으로 구민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 4개동 구내식당 설치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동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동청사부지매입부족분 보전비에 있어, 신길5동청사부지 매입비로 1,07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조정교부금으로 552,000천원이 기확보되어 있으므로, 부족분에 대한 보전비로 548,000천원을 추가계상한 것이며,
  ●당산1동 청사부지 매입건은, 토지소유자와의 매입협의 과정에서 90,000춘원이 부족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계상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재무행정비는 기정예산액 817,442천원에 부족분 65,000천원이 추가계상 되었는데 이는 인구과다동(13개동)의 주민전산망 컴퓨터의 처리용량부족으로 이를 보강하여 주민등록업무의 전산화를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컴퓨터(368DX급) 구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민보사위원회소관 세출예산면을 보면,
  복지사업비중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1,797,350천원중에서 900,000천원이 경정되고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액 1,780천원에 부족분 34,000천원이 추가계상된 것으로, 이는 당산1동 복지관부지매입비로 900,000천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국유지 매입과정에서 재무부의 매각불가방침으로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900,000천원을 경정하고, 시설부대비 34,000천원은 복지관건축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영등포1동 복지관건립 부대비 22,000천원 및 신길2동 복지관건립 부대비 12,000천원으로 이는 주민숙원사업의 초기발주를 위해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택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김형기  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전산망용 컴퓨터구입이라는 것이 지난번 정수물품 구입시에 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준  승인 받았습니다.
김형기  위원  언제 받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준  지난번 1회 추경때 받았습니다.
김형기  위원  1회 추경때 받고 또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1회 추경때는 구매하겠다는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광택  또 질문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영규위원 말씀하시지요.
이영규  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나는 점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시에 구민회관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도로표지판, 게시판, 홍보안내판이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청사부지 매입비에서 신길5동청사부지 매입비 부족분 보전이 5억 4,800만원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신길5동 청사 신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금액이 어느정도 필요한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산1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1회 추경 때도 왔었는데 2회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광택  총무국장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먼저 구민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안내표지판, 각종 비품류, 영사시설, 기타 십기류 해서 앞으로 총5억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대 5,675만2,000원을 일부 안내판과 각종 비품 예산을 반영해서 어저께 모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실사를 해보니까 무대막이라든지 부분적인 안내판이라든가 각종 부착물이 약 6,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꼭 필요한 것은 이번 2회추경에 계상을 하고 93년도 본예산에 1억 6,900만원정도 기타 부대시설비용으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길5동은 구청부지를 이번에 새로 매입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본청 특별교부금으로 5억 5,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5억 4,800만원해서 약 10억 9,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사실상 여기서 공개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평당 410만원 정도 지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공개하게 되면 보상협의에 좀....
  평당 410만원내지 2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산1동은 지난 1회 추경에는 계상한 바가 없습니다.
이영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산1동 구청부지 매입건은 1회 추경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하고 매입 협의과정에서 9,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신길5동 구청부지 매입도 10억 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조정교부금이 5억 5,200만원 이번 츄경에서 부족분 5억 4,800만원인데 조정교부금 5억 5,200만원이 그전에 나왔었던가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나왔습니다.
이영규  위원  특별교부금이 나왔는데 토지소유주하고 지금까지 계약체결을 안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아직 못했습니다.
  오늘 이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영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당산1동 청사부지매입건은 지금까지 예산이 총금액이 얼마였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10억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이영규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하고 있는 것이 10억원이라고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영규  위원  협의과정에서 왜 9,0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재감정을 해서 그동안에 지가가 상승이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약 9,000만원 올려서, 감정결과에 따라가지고 다시 한번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2필지에서 1필지는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1필지 인접해 있는 최종이라는 분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해가지고 지가가 오르면 다시 우리가 협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영규  위원  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토지주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1,000만원정도 입니다.
이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국가경제적 현재 초토세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지에서는 토지의 지가가 상당히 파락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보상과정에서 아무리 우리 구민의 돈이라 할지라도 이 분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예산이 지금 10억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서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무공무원으로서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9,000만원중에서 돈이 남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부족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그동안 우리 관계관은 물론이고 동장을 위시해서 또 특히 김동기의원님을 위시한 지역유지들께서 지주하고 몇 번 절충을 했는데 1차로 이상재라는 분하고는 보상협의가 되었고, 또 최종이란 분은 이 분이 우리 지역에 안 살고 시골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지하철 5호선 통과지역이고 해서 평당 1,000만원 아니면 도저히 협의를 안하겠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2시에 아마 김동기의원님이 지역유지하고 지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오늘 최종적으로 한 번 담판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상딩히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보상된 필지하고 보상된 필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완료된 필지안의 건물을 빠르면 이번주까지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특수한 장소를 설치해 가지고 보상에 응하도록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제가 묻는 말에 한가지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9,000만원에서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9,000만원중에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과정에서 돈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부족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부족한 경우를 예상해서 충분히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택  질문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부금 받아 오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관계는 그전부터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잘하셨습니다만 구민회관 개관식은 언제쯤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상당히 국민의 관심이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여기 수용비 수수료보면 말이예요. 쓰레기 분리수거박스 하나 제작예산은 넣지도 않으니 말이예요.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데다(청취불능)하면서, 그래서 그런점에 유감을 표시하고 사실은 구민회관 주위에다 2개하고 주차장이 설치된다면서요 거기에다 2개하고 4-5개 해 놓으면 예산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산 낸 것중에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줄여가지고.
○총무국장  김영준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는 93년도 본예산에 청소과에서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특정지역에 당장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야 될곳이 있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예산을 가지고라도.
서흥선  위원  이게 사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다른나라는 우선 건물을 지으면 쓰레기 분리수거 장치부터 해 놓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큰 건물을 지으면서 국민이 지금 사실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화된 이 마당에서 어차피 새로 건물을 짓는 김에 또 이게 공공건물 지으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박스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선 유감을 표시하고, 제가 첫 질문을 했습니다만 언제쯤 개관할 예정입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분명한 답변은 우리 구청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며칠전에 구의회에서 상임위원장실을 위치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대로 위치변경을 할 때 필요한 설비하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문하고, 또 기타 전기, 수도 배관을 다시 다 해야 합니다. 문을 뜯어내고, 그래서 총합건설본부 담당과장, 부장들이 와가지고 구의회에서 이렇게 상임위원장실하고 부의장실하고 위치를 바꾸어 면적을 조정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부분적인 보수가 아니고 상당히 큰 대수리를 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기일이 좀 늦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준시다면 곧 건설본부에서 회신이 의장님 앞으로 오늘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하고 11월22일까지 준공계를 내도록 협의가 되었고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착공계를 낸 날로부터 15일까지, 15일간은 품질검사기간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12월 7일쯤까지 검사기간이 끝난다 이 말씀인데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이런 귀중한 건물으리 착공하면서 품질검사만은 엄격히 애야 되겠다 백에 하나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법정 준공기일에서 15일경까지는 품질검사를 엄격히해야 준공처리해 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으로서는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11월 25일날 본회의를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계시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 시공부처 관계관과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11월 20일에는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글쎄,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이어서, 일단 우리는.
서흥선  위원  그러면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제때제때 조달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산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상임위원실을 변경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럼 구의회에서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글쎄, 그건 제가 그와 같은 위치변경해 달라든가 구조변경을 이유로해서 절대 공정이 늦어지면 안되겠다 꼭 고정을 지켜달라 계속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그건 운영위원장하고 충분히 타협할 문제이겠지만 저희들이 본예산, 추경등에서 사실 잘 조달해 주었는데 공사기관인 건설본부는 지연해도 좋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공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흥선  위원  지연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것입니까?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먼저 건설본부 지사입니까? 감독관하고 책임하에 그때 11월 20일날 반드시 준공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으원총회할 때 분명히 그렇게 약속 했으면 약속대로 해야 하는데···
○총무국장  김영준  불가항력의 긴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또 경우에 따라서 다소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예측이 됩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우선 예산을 통과하기 위한 하가지 수단 방법에서 한다는 약속만 해놓고 결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도저히 지금으로써는 안되는 것입니까? 11월 20일까지 안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이해가 더 빠르실겁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총무계장이 내용을 아니까, 이번에 최종적으로 구의회에서 구조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총무계장 내용설명)
서흥선  위원  우리 의회에서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된다···
○총무국장  김영준  아니, 지연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흥선  위원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서흥선  위원  그러면 가능한한 11월 20일날 준공이 되어서 우리가 본회의는 신축건물에가서 회의를 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우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촉구해 가지고 준공 기일내에 들어가서 본회의가 이루어지도록 종합건설본부하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2기 질문에 대한 확답을 안해 주셨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박스 만들겁니까 안 만들겁니까? 이것 예산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절대.
○총무국장  김영준  그건 우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이번에 시범적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네
서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택  네, 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말씀하시지요.
김형기  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린 컴퓨터구입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정수물품구입 승인과 아울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차 컴퓨터구입비가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이런 의문이 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이중으로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구 1만 7,000명 이상인 동이 지금 12개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13개 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 되었습니다. 1만 7,000명 이상 동이 12개동하고 우리 구청하고 컴퓨터기종을 이번에 바꾸는 그런, 보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컴퓨터 관계는 8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내무부 주관으로 주민등록 전국 전산망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국적인 전산망사업이 완료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당초에 89년도에 시작할 때에 개발기종은 286급으로 지금 컴퓨터 보다 성능이 좋지 못한 기종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급해서 각 동에서, 전국에서 해 보니까 지금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온라인화 되어 가지고 어디서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을 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시험운영을 당초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시험기간을-원내 증차대한 일이 되어서 시행기간을 가져가지고 1년동안 계속 시험을 해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관계로 가령 제주도에서 서울 것을 뗀다고 하면 수용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해 놓은게 말하자면 전환 걸면 통화중이 걸려가지고 3시간을 기다려야 될지 2시간을 기다려야 될지, 또 인구 집중하는 동의 것은 그이상 걸리는 이런 사항을 시행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선 1차적으로 인구가 1만 7,000명 이상인 비료적 큰 동만 우선 금년말까지 교체를 하고 단계적으로 내년에도 또 나머지 동까지 전부 교체를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걸 실시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89년부터 나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예산에 분명히 예산 편성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본예산에는.
김형기  위원  그런데 부족분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전체 구입비가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하고 지금 현재 추경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금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었고요 이 공문이 내려온게 89년 8월 24일자로 내무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8월 24일 자로해서 보완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1만 7,000명 이상인 동이 12개 동인데 저희 구에는,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전혀 이게 편성이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택  질문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영규위원 말씀하시지요.
이영규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당산1동 청사부지 매입비, 그동안에 계약과정에 있었던 자료하고 지금 한 분 계약 못한분요. 그분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에 계약이 협의과정에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택  질문없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바쁘시면 나가시고요. 시민국장 들어오셨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위원장  고광택  그러면 시민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복지사업비중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1,797,350천원중에서 900,000천원이 경정되고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액 1,780천원에 부족분 34,000천원이 추가계상된 것으로, 이는 당산1동 복지관부지 매입비로 900,000천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국유지 매입과정에서 재무부의 매각불가방침으로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900,000천원을 경정하고, 시설부대비 34,000천원은 복지관건축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영등포1동 복지관 건립부대비 22,000천원 및 신길2동 복지관 건립부대비 12,000천원으로 이는 주민숙원사업의 초기발주를 위해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택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위원님, 일문일답보다 주무국장인 시민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광택  그러면 시민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시민국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심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민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당초 복지예산이 당산1동 복지관건립부지 매입비로 9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산1동 부지가 국유지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재무부로부터 매입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재무부 규정상 200㎡이상은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 때문에 저희들이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억원중에서 영등포1동 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와 신길2동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등포1동 복지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는 영등포1동에 103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내년도 93년도 예산으로 5억 1,000만원을 들여서 복지관을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총 건평은 255평 정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건축비가 5억 1,000만원입니다.
  5억 1,0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건축비의 4.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1,000만원 4.2%하니까 2,142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사사오입해서 2,200만원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길2동 노인정 건립은 국유지 46평을 금년도 예산으로 2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건축비가 1억 4,0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거기에 8.07%의 비율을 곱하니까 1,129만8,000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사오입해서 1,200만원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복지관과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겨울에 건축에 따른 설계를 완전히 끝내 놓고 초기에 발주함으로써 우기전에 완공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택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 복지관건립 문제나 모든면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지관이나 노인정 관리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노인정이나 복지관 관리문제에 대해서요?
김형기  위원  네
○시민국장  이창희  저희들이 노인정 건립을 하게 되면 착공과 동시에 관할, 만약 대림3동같으면 대림3동 노인정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관리비하고 유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동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정 문제나 이런 것이 관리비임자를 누구를 선정하든 동장이든 구청에서 관리를 하든 이게 충분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어느 동이나 복지관을 시설해 놓고도 제대로 관리되는게 없습니다.
  하자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정 역시 오히려 관리는커녕 공포감을 조성하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감을 조성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해결책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신길5동 시립노인정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를 해주려면 노인들이 마음 놓고 휴양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될텐데 전기누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엄청난 전기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로 한전에 가니까 한전에서는 절대적으로 자기네는 만약에 예를 들어 100㎾를 받으면 100㎾ 전기를 쓴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가 없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임시대책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전기나 절단해서 저기해야 디지 않겠습니까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매일 구청이다 한전이다 쫓아 다니면서, 그런 낭비의 요소가 없도록 만들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광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기위원께서는 본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신다고 보아서 구장께서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지요.
  그 사항은 안그래도 김형기위원님한테 전화도 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노인정 관리는, 착공을 하면 건물의 관리는 동장책임하에 관할 노인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누수현상이 있다든가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비가 샌다든가 이런 문제는 그걸 직접 관리하고 있는 노인회에서 동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늦게 보고가 되는 바람에 전기요  금이 1만원 정도 나오던 것이 50만원 정도까지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보고받고 즉각 나가서 보수조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한달전에 보수완료를 했고 그 이후에 아신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금나온것에 대해서 -동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중단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긴급한 곳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단전이 되어서 내일이라도 당장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런 곳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면서도 그런 예산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곳에 조금 올렸으면 되지 않겠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 예산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복지관과 노인정을 짓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겨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계를 해놓았다가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하게 되면 우기전에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운영비라 해가지고 다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고를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 놓진 않거든요.
  의회에서 승인도 안해줄 것이고, 그래서 누전현상이 일어난 것은 관리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노인회에서 잘못한 것이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 전기요금을 우리가 지불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김형기  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관리책임을 서로 동에 미루고 또 사용자에게 미루는 실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노인정 관리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규정에 있는 겁니다.
  책임을 미루는게 아니예요.
  동장 책임하에 직접운영은 노인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회가 잘못한 것이지 어는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요.
김형기  위원  그러면 관리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관리점검은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그런것까지, 누수상태까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김형기  위원  처음에 요금이 1만원 정도 나오던 것이 1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관리를 해주셨어야죠.
  17만원이 나왔을 때까지도 관리를 해주지 않고 벌써 70 몇만원이 또 나왔어요.
  그렇도록 방치해 두면 그것이 바로 누구 손해입니까?
  구민의 세금이 그런데 빠져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 노인회장이 동장한테 보고하고 동장이 그걸 보고 전기요금이 지난 달보다 평상시보다 많이 나왔다면 자기들이 빨리 판단을 하고 동에서 그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진단을 한다든가 햇었어야 되는데 그것가지 구청에서, 87개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나가서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김형기  위원  바로 조치를 햇다고 하던데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를 받고는 바로 조치를 했어요.
○위원장  고광택  됐습니다.
  그만 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영규위원 말씀하세요.
이영규  위원  시민국장께 질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당산1동 복지관부지 매입비에서 본래 기정예산이 17억 9,735만원이었고 이것이 부지매입비 9억이 재무부 매각불가방침에 의해서 경정이 되었는데 예산액에 나머지 8억 9,73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9억에서 남은 돈은 어디에 썼느냐···
이영규  위원  아니, 8억 9,735만원은 어디에 쓰는 금액이냐 이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저희 시민국에서 관여할 사항이 못되고요.
  나중에 예산과에서 그 자금을 다른데로 조치를 했으니까 거기에다 문의하면 잘아실 수 있습니다.
이영규  위원  좋습니다.
  시민국장님 답변을 못하시니까 기획예산과장이 계시니까 직접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영규위원님의 질문은 자체경정중에서 복지관건립비 9억을 어디에 전용했느냐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 말입니까?
이영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정예산이 17억 9,735만원이 있었는데 9억원은 이번에 매각불가방침에 의해서 경정된 것 아네요? 그러면 나머지 8억 9,735만원이 무슨 예산이냐 이거죠.
서흥선  위원  예산에 17억이 돼 있는데 9억원은 이번에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돈은 무슨 예산이냐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당산1동 복지관을 짓기 위한 예산은 전부가 편성된게 9억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곳에 복지관건립비라든지 그런 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예산편성 부기대로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대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중에 9억원만은 당산1동 복지관건립비인데 그건 전액이 이번 재무부 매각불가방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신길2동 복지관말이지요. 국유지매입 어느 국유지입니까?
  아니, 어느 부처 것이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어디가요?
서흥선  위원  국유지를 2억원에 매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유지가 어느 부서 소유냐고요. 재무부면 재무부, 교통부면 교통부 이런···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처별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총괄부서는 재무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부서에 따라서 교통부도 될 수 있고 산림청도 될 수 있고 내무부도 될 수 있고 국방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재무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되어 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아니, 잡종지가 아니고 재산에는 보통재산이 있는데 보통재산안에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래서 국유지가 재무부소관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지요?
  타부서로 되어 있지 않고.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타부서로 되어 있으면 매각을 못합니다.
  그 부서에서 일단 재무부로 보통재산으로 넘어와서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래서 물어 본것입니다.
○위원장  고광택  더 질문 있습니까?
    (「질문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10분간 후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후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택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입니다.
  조경하는 고광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예산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도로사업은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투자하는 사업과 몇가지 수방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7가 5번지에서 147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폭15m 연장 250m 규모로써 총 사업비 52억중 89년부터 22억이 기 투자되었고 금회에 5억을 투자하여 향후 25억이 소요되는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대신시장에서 신길1동 1,212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폭 15m 연장 490m 규모로서 총사업비 38억중 89년부터 35억이 기 투자되었고 금회에 3억을 투자하여 93년에 준공예정인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3억원만 투자되면 종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길6동 2,772번지에서 247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폭 6m 연장 510m 규모로써 총 사업비 30억원중 92년도 예산으로 5억원 기 투자되었고 금회에 4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향후 20억원이 투자되는 공사로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며 양평1 유수지 준설공사는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유수지 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 1만 3,000㎥를 준설하여 유수지 저수용량을 증대하는 공사입니다.
  도림천 제방보강공사는 금년 여름에 임시로 콘크리트타설을 해 놓은 지역인데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신도림역과 구로 제2교간의 200m 길이 제방을 겉면을 쌓고 170㎝정도로 제방을 높이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림2동 239번지 주변외 4개소 하수도 공사는 하수소통원활을 위하여 반경 450㎜에서 800㎜의 흄관을 420m 매설하는 공사로서 금회 5,000만원을 투자하는 공사입니다.
  대림1동 863-5번지에 조성하는 쌈지마당은 주민의 휴식, 문화공간으로서 총 사업비 19억원중 92년에 5억이 기 투자되었고 금회에 3억을 투자하여 향후 11억이 투자되는,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7건의 공사에 총 18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바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 추가경정예산안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재원은 시보조금 10억 7,8000만원 및 조정교부금 7억 300만원과 경정재원 9억원으로 총 26억 8,100만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세액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9억원만 본예산에서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경으로 경정된 것으로서 추가예산에 다른 재원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2. 추가경정예산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분야 일반회계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18억 6,000만원의 내역은 환경녹지분야에 추가경정예산액 3억원과 건설사업분야 6건중 도로사업비 3건에 12억 6,000만원과 하수사업비 3건에 3억원이 계상된것입니다.
  3.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분야에 쌈지마당 조성은 고지대등 문화소외지역에 문화환경을 곁들인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와 유식을 취하는 장소로 활용하므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우리구는 공원이 부족하므로 더 많은 이와 유사한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며 쌈지마당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설분야로서 영등포7가 5-142번지간의 도로개설공사로서 1989년부터 소방도로개설을 기획하여 연차적으로 토지 및 건물보상을 추진하엿으나 보상이 늦어져 금년도 이차구간의 공사완료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 되어 구간내에 토지 4필지와 건물 4동을 전액보상하여 포장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속히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길1동 92-1212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1990년부터 기획한 공사로서(B=15m L=490m)토지 2필지를 보상하고 남은구간(B=15m L=170m)을 금년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개설함으로서 신길1동 주민 1,000세대5,000명이 수혜를 입으므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편의를 주는 매우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도한 신길6동 2772-247번지간 약 510m의 도로개설공사는 1992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일부본예산으로 보상하였으나 1993년이후까지 계획된 공사로서 금년추경으로 토지 8필지 건물 6동을 보상함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상비에 더 활용하여 1993년도 보상 및 공기를 단축할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으로서 양평 1 유슈지 준설공사는 우리구의 면적의 1/3정도되는 9개동에서 버려지는 공장폐수 및 생활폐수와 빗물등이 집수되는 곳으로서 그동안 유수지 바닥에 토사 및 폐기물의 찌꺼기가 축적되어 저수용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준설하여 우기에 저수용량을 늘리고 9개동 일부지역에 침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림2동의 주택밀집지역내의 뒷골목에서 버려지는 생활폐수 관로인 하수관을 교체하므로 하수도 소통의 불편에서 해소시켜 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림천 제방보강공사입니다. 우리구는 대방천과 안양천이 주민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보강되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본 도림천이 약한 부분을 보강하여 주민들이 늘 불안해 하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방을 튼튼히하여 내년도 우기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구 주민의 생활편의와 환경개선과 내년도 우기를 대비한 사업비로서 그 예산은 시로부터 보조받는 예산으로 예산확보에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예산집행 또한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공사완료시까지 많은 어려움이 뒤 따르겠으나 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택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 말씀하시지요.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국장님께 평소에도 늘 말씀드리던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더 좀 상세히 알기 위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7가 5번지에서 142번지는 약 6개통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소방도로가 전혀 없고 리어카도 진입을 못하는 협소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제 때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에 민선이 있을 때마다 공약을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나마도 89년부터 일부 보상이 시작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전체 길이 250m중에서 170m는 완공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했는데 보상에 차질이 있다해서 5억을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5억으로 당초 계획한 170m는 금년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공이 꼭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언제까지 될 것이다 그러면 저도 지역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천되는 게 전혀 없어요. 금년 3월달에 착공해서 적어도 10월달에는 완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역에 가서 얘기했는데 현재 입구에 두어동 헐고서 그냥 있는데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 주셔야 그래도 구의원의 말이라면 어느정도 구민이 신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되면 안됩니다 하면 되지, 된다고 하고서는 안되니까 사람 꼴이 아니죠.
  그런 일이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아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국장님 산하에 과가 3개과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고, 주택과, 토목고,
  그런데 이 조그마한 170m자리 공사하는데도 3개과가 손발이 안맞는다 이거예요.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헐지 않아서 토목과 공사를 못한다하니 어떻게 해야만 구장님 산하의 일을 국장님께서 항시 똑같은 답변을 하실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주택과에 가서 물으면 무허가만 우리 책임이다. 그런데 지금 잘 안된다. 또 건설관리과에 가며는 우리는 문제가 없다. 토목과는 다 철거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하는데 건설국장님 산하에 있는 일도 이렇게 어려우니···
  금년 3월달부터 거짓말 한 것이 지금 여덟달을 거짓말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여유있게 10월달에 될 것같으면 12월에 된다 이러고서 그 안에 좀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먹으라는 나이 먹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머리가 하얀 늙은이 매일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얘기 안듣게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시정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같이 들이니까 꼭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구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정준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업무에는 유허가 건물이 있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유허가 건물과 토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인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고 철거도 저희들이 전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소관이 아닌 도시정비국 산하에 있는 주택과에서 철거를 하고 거기서 사후대책을 수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은 아파트 입주권을 드려야 철거가 잘 되는데 어느 경우는 되고 어느 경우는 안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제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허가 부분에 대한 각종 건물은 정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부분이 세동인가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철거되는 바람에 공사를 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저분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전부다 종결을 짓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5억을 넣으면 25억정도 남는 것은 내년 예산에 전부 다 넣어서 종결 짓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어려울 것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무허가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일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토목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그동안 공사진행이 안되어서 주민여러분들에게 몹시 불편을 드려서 저희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당초에 62년도와 78년도에 걸쳐서 무허가 건물로 책정된 것에 한해서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되는 3동은 그 당시에도 아파트 입주권을, 무허가 건물로 확인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지붕은 한 지붕인데 벽체만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무허가 건물로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몹시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나번에 아파트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종결을 못봐 가지고 좀더 조사해 보자 해가지고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도 빨리 아파트 입주권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강제철거하든지 해가지고 어떤 매듭이 지어졌으면 저희도 몹시 바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심의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다시 심의했습니다.심의한 것에 따라서 저희도 공사를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택  정위원 됐습니까?
정준탁  위원  제가 조금 더···
  이게 당초에 91년도부터 보상이 되면서 그 당시 보상받은 사람은 그때그때 철거를 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습니다. 보상을 주고선, 제가 금년에 욕을 무척 먹었어요. 그 입구에 13세대가 사는데 보상을 다 받아서 철거를 했는데 다른데는 철거도 안했는데 그냥 놔두었으면 한달에 200만원 수입이 되는데 구의원 때문에 철거당해서 200만원씩 손해를 봤다이거야 그런데 사실 자기는 받을 거는 다 받아서 나가면 그만인데, 더 있을건데 나 때문에, 그런데 거기 나간 우리 공직에 계신 어른이 구의원님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안하면 큰일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자기는 억울한게 아무것도 없는거야 받을거 다 받았는데도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몇사람이 항의를 하는데 해 봤자 그게 사실 경우상으로 맞지를 않으니까 주위에서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냐, 다른 분이 말려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서도 이것이 당초에 보상이 나가는대로 철거를 그때그때 했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지금도 늘 거기에 제가 갑니다만서도 구청에서도 더러 오시는데 적극적으로 이제는 꼭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아까 건설관리과는 우리 국장님의 소관이 아닌데 제가 잘 모르고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주택과가 아니지요」하는 이 있음)
  여하튼 금년에 예정된 170m는 이번에 5억이 보상이 추가되면 충분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우리 의원의 체면도 살려 주시고, 하도 거짓말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11월초에 강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정비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광택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특별히 국장님께서 이번에 교부금 타 오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구나 공사를 계속사업을 해 주시고, 또 금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마무리 공사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대신시장 111구간 말입니다.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게 되어 있지요?
○건설국장  유시원  네
서흥선  위원  이것 잘못 되었는가 예산목별조서에서는 보상이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이 1억이라고 했고, 공사비가 2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 설명서에는 또 이게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1억으로 되어있고 그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것은 공사비가 2억이고 보상비가 1억인데 그게 인쇄과정에서 잘못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서흥선  위원  분명히 보상비가 2억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보상비가 1억이고····
서흥선  위원  1억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공사비가 2억입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 1억 5,000되어 있는 것 포함되어서 170m에 대한 공사비가 3억 5,000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9억 8,000인데 3,000만원 설계비하고 1억 5,000이 공사비고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 또 공사비가 2억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네, 공사비 2억입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전체 공사비는 3억 2,200입니다.
서흥선  위원  3억 2,200. 170m에 1억만 보상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네
서흥선  위원  그런데 금년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마무리는 언제쯤 될 것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여기도 예산만 이번 추경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공사는 보상비가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계약만 하다보니까 보상진도에 따라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공사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보상은 현재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이것이 예산이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면 그대 저희가 측량의뢰를 해가지고 측량에 의해서 지적 분화시켜 놓고 물건조사해 가지고 보상에 들어갑니다.
서흥선  위원  그것은 일단 의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 진행되니까 아무리 빨라도 1개월 지나서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그러면 동토공사는 언제까지 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네?
서흥선  위원  동토공사라고해서 12월말경에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겨울 공사요. 저희가 추우면 공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내년 하반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내년 하반기까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네, 다만 저희가 예산 배정 받은 다음에 즉시 공사가 된다면 12월초까지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서흥선  위원  12월초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때까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공사비가 2억이고 추경되는 것이 보상이 1억이고 1회 추경이 1억 5,000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3억 2,200만원이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네.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하여튼 동절기 공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무리가 없도록 기후와 기온을 잘 보면서 무리없는 공사를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그래서 동토공사 이렇게 해서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서두르면 빨리 되지 않겠느냐, 공사가 사실 270m 공사 얼마 안될겁니다. 한달이면 충분할건데 그렇게 되면 금년에 완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보상만 잘 이루어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도 끝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서흥선  위원  네, 그러니까 빨리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광택  네, 최락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대림 쌈지마당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평을 조성하는데 19억이 들며 이미 5억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추경으로 3억해서 8억이 투자에 불가한데 나머지 11억은 언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며 몇 년도에 환공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유시원  최락희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림1동 쌈지마당 조성하는데는 저희들이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하수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지설을 해야 되는데 이 쌈지마당을 하려고 하는 그 밑을 통해서 관을 묻어야 합니다. 거기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하수관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쌈지마당을 조성하면서 지수관까지 우리가 부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한가지는 소규모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그 공원에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위락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두가지 목적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쌈지마당 조성하는 면적은 전체적으로 1,000㎡입니다. 지난번에 기 5억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3억해서 8억인데 나머지가 11억 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짜면서도 참 고충이 많았는데 가급적이면 계속사업들을 전부 내년에 종결을 지어 보려고 하니까 한 220억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이 한 120억정도 썼는데 이 공사는 사실상 공사비는 얼마 안됩니다. 전부 보상비입니다. 100억정도 쓰면 90억정도는 보상비로 나갈 정도로 보상비가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에 전부다해서 공원조성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예산사정이 그렇게는 안될 것같고 한 2년 재지 3년에 나누어서 보상을 해서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것이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지급 1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도 안되고 내년에도 안되고 한다면은 언제,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건설국장  유시원  우선 이번에 예산반영을 시켜 주시면 쌈지마당은 1,000㎡는 우리가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 하수건설도 하고 조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보상해 가면서 공원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광택  네, 최규락위원 말씀하시지요,
최규락  위원  최규락위원입니다.
  신길6동 2772의 247간 도로개설에 대한 공사를 언제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최규락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6동 2772번지 공사는 저희들 지금 재정으로는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본청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사비 말고도 아마 추가로 될 것같은데요. 그러나 원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나 종결이 되지, 힘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관계는 토목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6동 2772-247간 도로개설 공사는 저희 과에서도 가장 시급한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소방도로 확보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바로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는 모든 재원을 투자해서 속히 소방도로를 개설했으면 하고 보는데 공사비가 30억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92년 예산으로 5억이 소요되었고 추경에 4억 6,000, 앞으로도 2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보상에도 지금 여기가 도시계획결정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보상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같은데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로개설된다는 것이 다 인식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작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보상에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규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광택  네, 질문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택  회의 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영규위원께서 발언을 하시지요. 동의안에 대해서.
이영규  위원  이영규입니다.
  '92년도 제2회 차가경정예산안중 동행정지도 시설비중 당산1동 청사부지 매입비 잔액을 문래1동 청사증축비로 사용토록 산출기초 내역을 변경하고 세입부분 및 기타부분은 구청원안대로 의결하도록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택  네, 본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심의기간이 짧아 다소 미흡하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 예산심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편성과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고광택    정준탁    김진국    김명환    서흥선
   이영규    김형기    최규락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김희중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영준
  시민국장이창희
  건설국장유시원
  기획예산과장문준호
  건설관리과장손종태
  토목과장정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