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0월 27일(화) 14시03분
장소 : 영등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동영등포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2년동영등포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삼가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후회를 한 후 의견을 조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2년동영등포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4분)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추경안에 대한 세입예산면을 보면, 추경예산재원은 의존재원인 시보조금 1,078,000천원 및 조정교부금 703,000천원과, 자체 경정재원 900,000천원인 총2,681,000천원으로 의존재원은 우리구민의 직접적인 담세액이 아니므로, 세입재원 확보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첫째, 내무행정비는 기정예산액 18,810,867천원에 부족분 722,000천원이 추가계상되었는데, 이는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관계경비로 60,000천원, 4개동 구내식당 설치비 부족분 24,000천원, 동청사수부지매입부족분 보전비로 신길5동 청사부지매입비 548,000천원, 당산1동 총사부지매입비로 90,000천운이 증액된 것으로, 구민회관개관에 따른 관련경비는 신규 및 부족분으로 구민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 4개동 구내식당 설치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동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동청사부지매입부족분 보전비에 있어, 신길5동청사부지 매입비로 1,07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조정교부금으로 552,000천원이 기확보되어 있으므로, 부족분에 대한 보전비로 548,000천원을 추가계상한 것이며,
●당산1동 청사부지 매입건은, 토지소유자와의 매입협의 과정에서 90,000춘원이 부족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계상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재무행정비는 기정예산액 817,442천원에 부족분 65,000천원이 추가계상 되었는데 이는 인구과다동(13개동)의 주민전산망 컴퓨터의 처리용량부족으로 이를 보강하여 주민등록업무의 전산화를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컴퓨터(368DX급) 구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민보사위원회소관 세출예산면을 보면,
복지사업비중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1,797,350천원중에서 900,000천원이 경정되고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액 1,780천원에 부족분 34,000천원이 추가계상된 것으로, 이는 당산1동 복지관부지매입비로 900,000천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국유지 매입과정에서 재무부의 매각불가방침으로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900,000천원을 경정하고, 시설부대비 34,000천원은 복지관건축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영등포1동 복지관건립 부대비 22,000천원 및 신길2동 복지관건립 부대비 12,000천원으로 이는 주민숙원사업의 초기발주를 위해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주민등록전산망용 컴퓨터구입이라는 것이 지난번 정수물품 구입시에 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영규위원 말씀하시지요.
제가 몇가지 질문나는 점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시에 구민회관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도로표지판, 게시판, 홍보안내판이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청사부지 매입비에서 신길5동청사부지 매입비 부족분 보전이 5억 4,800만원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신길5동 청사 신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금액이 어느정도 필요한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산1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1회 추경 때도 왔었는데 2회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은 안내표지판, 각종 비품류, 영사시설, 기타 십기류 해서 앞으로 총5억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대 5,675만2,000원을 일부 안내판과 각종 비품 예산을 반영해서 어저께 모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실사를 해보니까 무대막이라든지 부분적인 안내판이라든가 각종 부착물이 약 6,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꼭 필요한 것은 이번 2회추경에 계상을 하고 93년도 본예산에 1억 6,900만원정도 기타 부대시설비용으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길5동은 구청부지를 이번에 새로 매입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본청 특별교부금으로 5억 5,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5억 4,800만원해서 약 10억 9,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사실상 여기서 공개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평당 410만원 정도 지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공개하게 되면 보상협의에 좀....
평당 410만원내지 2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산1동은 지난 1회 추경에는 계상한 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산1동 구청부지 매입건은 1회 추경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하고 매입 협의과정에서 9,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신길5동 구청부지 매입도 10억 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조정교부금이 5억 5,200만원 이번 츄경에서 부족분 5억 4,800만원인데 조정교부금 5억 5,200만원이 그전에 나왔었던가요?
오늘 이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이번에 교부금 받아 오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관계는 그전부터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잘하셨습니다만 구민회관 개관식은 언제쯤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상당히 국민의 관심이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여기 수용비 수수료보면 말이예요. 쓰레기 분리수거박스 하나 제작예산은 넣지도 않으니 말이예요.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데다(청취불능)하면서, 그래서 그런점에 유감을 표시하고 사실은 구민회관 주위에다 2개하고 주차장이 설치된다면서요 거기에다 2개하고 4-5개 해 놓으면 예산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산 낸 것중에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줄여가지고.
(총무계장 내용설명)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말씀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정수물품구입 승인과 아울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차 컴퓨터구입비가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이런 의문이 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컴퓨터 관계는 8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내무부 주관으로 주민등록 전국 전산망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국적인 전산망사업이 완료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당초에 89년도에 시작할 때에 개발기종은 286급으로 지금 컴퓨터 보다 성능이 좋지 못한 기종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급해서 각 동에서, 전국에서 해 보니까 지금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온라인화 되어 가지고 어디서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을 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시험운영을 당초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시험기간을-원내 증차대한 일이 되어서 시행기간을 가져가지고 1년동안 계속 시험을 해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관계로 가령 제주도에서 서울 것을 뗀다고 하면 수용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해 놓은게 말하자면 전환 걸면 통화중이 걸려가지고 3시간을 기다려야 될지 2시간을 기다려야 될지, 또 인구 집중하는 동의 것은 그이상 걸리는 이런 사항을 시행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선 1차적으로 인구가 1만 7,000명 이상인 비료적 큰 동만 우선 금년말까지 교체를 하고 단계적으로 내년에도 또 나머지 동까지 전부 교체를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영규위원 말씀하시지요.
당산1동 청사부지 매입비, 그동안에 계약과정에 있었던 자료하고 지금 한 분 계약 못한분요. 그분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에 계약이 협의과정에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바쁘시면 나가시고요. 시민국장 들어오셨어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복지사업비중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1,797,350천원중에서 900,000천원이 경정되고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액 1,780천원에 부족분 34,000천원이 추가계상된 것으로, 이는 당산1동 복지관부지 매입비로 900,000천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국유지 매입과정에서 재무부의 매각불가방침으로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900,000천원을 경정하고, 시설부대비 34,000천원은 복지관건축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영등포1동 복지관 건립부대비 22,000천원 및 신길2동 복지관 건립부대비 12,000천원으로 이는 주민숙원사업의 초기발주를 위해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심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민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당초 복지예산이 당산1동 복지관건립부지 매입비로 9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산1동 부지가 국유지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재무부로부터 매입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재무부 규정상 200㎡이상은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 때문에 저희들이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억원중에서 영등포1동 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와 신길2동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등포1동 복지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는 영등포1동에 103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내년도 93년도 예산으로 5억 1,000만원을 들여서 복지관을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총 건평은 255평 정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건축비가 5억 1,000만원입니다.
5억 1,0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건축비의 4.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1,000만원 4.2%하니까 2,142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사사오입해서 2,200만원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길2동 노인정 건립은 국유지 46평을 금년도 예산으로 2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건축비가 1억 4,0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거기에 8.07%의 비율을 곱하니까 1,129만8,000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사오입해서 1,200만원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복지관과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겨울에 건축에 따른 설계를 완전히 끝내 놓고 초기에 발주함으로써 우기전에 완공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시민국장님께서 복지관건립 문제나 모든면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지관이나 노인정 관리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관리비하고 유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어느 동이나 복지관을 시설해 놓고도 제대로 관리되는게 없습니다.
하자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정 역시 오히려 관리는커녕 공포감을 조성하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감을 조성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해결책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신길5동 시립노인정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를 해주려면 노인들이 마음 놓고 휴양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될텐데 전기누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엄청난 전기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로 한전에 가니까 한전에서는 절대적으로 자기네는 만약에 예를 들어 100㎾를 받으면 100㎾ 전기를 쓴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가 없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임시대책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전기나 절단해서 저기해야 디지 않겠습니까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매일 구청이다 한전이다 쫓아 다니면서, 그런 낭비의 요소가 없도록 만들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김형기위원께서는 본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신다고 보아서 구장께서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안그래도 김형기위원님한테 전화도 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노인정 관리는, 착공을 하면 건물의 관리는 동장책임하에 관할 노인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누수현상이 있다든가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비가 샌다든가 이런 문제는 그걸 직접 관리하고 있는 노인회에서 동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늦게 보고가 되는 바람에 전기요 금이 1만원 정도 나오던 것이 50만원 정도까지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보고받고 즉각 나가서 보수조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한달전에 보수완료를 했고 그 이후에 아신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금나온것에 대해서 -동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중단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긴급한 곳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단전이 되어서 내일이라도 당장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런 곳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면서도 그런 예산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곳에 조금 올렸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내년도에 복지관과 노인정을 짓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겨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계를 해놓았다가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하게 되면 우기전에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운영비라 해가지고 다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고를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 놓진 않거든요.
의회에서 승인도 안해줄 것이고, 그래서 누전현상이 일어난 것은 관리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노인회에서 잘못한 것이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 전기요금을 우리가 지불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관리책임을 서로 동에 미루고 또 사용자에게 미루는 실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임을 미루는게 아니예요.
동장 책임하에 직접운영은 노인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회가 잘못한 것이지 어는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때 바로 관리를 해주셨어야죠.
17만원이 나왔을 때까지도 관리를 해주지 않고 벌써 70 몇만원이 또 나왔어요.
그렇도록 방치해 두면 그것이 바로 누구 손해입니까?
구민의 세금이 그런데 빠져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노인회장이 동장한테 보고하고 동장이 그걸 보고 전기요금이 지난 달보다 평상시보다 많이 나왔다면 자기들이 빨리 판단을 하고 동에서 그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진단을 한다든가 햇었어야 되는데 그것가지 구청에서, 87개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나가서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만 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영규위원 말씀하세요.
당산1동 복지관부지 매입비에서 본래 기정예산이 17억 9,735만원이었고 이것이 부지매입비 9억이 재무부 매각불가방침에 의해서 경정이 되었는데 예산액에 나머지 8억 9,73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나중에 예산과에서 그 자금을 다른데로 조치를 했으니까 거기에다 문의하면 잘아실 수 있습니다.
시민국장님 답변을 못하시니까 기획예산과장이 계시니까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영규위원님의 질문은 자체경정중에서 복지관건립비 9억을 어디에 전용했느냐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 말입니까?
그 나머지 돈은 무슨 예산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예산편성 부기대로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대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중에 9억원만은 당산1동 복지관건립비인데 그건 전액이 이번 재무부 매각불가방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느 부처 것이예요?
그러면 그 국유지가 어느 부서 소유냐고요. 재무부면 재무부, 교통부면 교통부 이런···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처별로 되어 있습니까?
국유재산의 총괄부서는 재무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부서에 따라서 교통부도 될 수 있고 산림청도 될 수 있고 내무부도 될 수 있고 국방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재무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타부서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부서에서 일단 재무부로 보통재산으로 넘어와서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10분간 후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후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하는 고광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예산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도로사업은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투자하는 사업과 몇가지 수방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7가 5번지에서 147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폭15m 연장 250m 규모로써 총 사업비 52억중 89년부터 22억이 기 투자되었고 금회에 5억을 투자하여 향후 25억이 소요되는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대신시장에서 신길1동 1,212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폭 15m 연장 490m 규모로서 총사업비 38억중 89년부터 35억이 기 투자되었고 금회에 3억을 투자하여 93년에 준공예정인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3억원만 투자되면 종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길6동 2,772번지에서 247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폭 6m 연장 510m 규모로써 총 사업비 30억원중 92년도 예산으로 5억원 기 투자되었고 금회에 4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향후 20억원이 투자되는 공사로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며 양평1 유수지 준설공사는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유수지 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 1만 3,000㎥를 준설하여 유수지 저수용량을 증대하는 공사입니다.
도림천 제방보강공사는 금년 여름에 임시로 콘크리트타설을 해 놓은 지역인데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신도림역과 구로 제2교간의 200m 길이 제방을 겉면을 쌓고 170㎝정도로 제방을 높이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림2동 239번지 주변외 4개소 하수도 공사는 하수소통원활을 위하여 반경 450㎜에서 800㎜의 흄관을 420m 매설하는 공사로서 금회 5,000만원을 투자하는 공사입니다.
대림1동 863-5번지에 조성하는 쌈지마당은 주민의 휴식, 문화공간으로서 총 사업비 19억원중 92년에 5억이 기 투자되었고 금회에 3억을 투자하여 향후 11억이 투자되는,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7건의 공사에 총 18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바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추가경정예산안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재원은 시보조금 10억 7,8000만원 및 조정교부금 7억 300만원과 경정재원 9억원으로 총 26억 8,100만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세액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9억원만 본예산에서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경으로 경정된 것으로서 추가예산에 다른 재원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2. 추가경정예산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분야 일반회계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18억 6,000만원의 내역은 환경녹지분야에 추가경정예산액 3억원과 건설사업분야 6건중 도로사업비 3건에 12억 6,000만원과 하수사업비 3건에 3억원이 계상된것입니다.
3.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분야에 쌈지마당 조성은 고지대등 문화소외지역에 문화환경을 곁들인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와 유식을 취하는 장소로 활용하므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우리구는 공원이 부족하므로 더 많은 이와 유사한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며 쌈지마당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설분야로서 영등포7가 5-142번지간의 도로개설공사로서 1989년부터 소방도로개설을 기획하여 연차적으로 토지 및 건물보상을 추진하엿으나 보상이 늦어져 금년도 이차구간의 공사완료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 되어 구간내에 토지 4필지와 건물 4동을 전액보상하여 포장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속히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길1동 92-1212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1990년부터 기획한 공사로서(B=15m L=490m)토지 2필지를 보상하고 남은구간(B=15m L=170m)을 금년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개설함으로서 신길1동 주민 1,000세대5,000명이 수혜를 입으므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편의를 주는 매우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도한 신길6동 2772-247번지간 약 510m의 도로개설공사는 1992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일부본예산으로 보상하였으나 1993년이후까지 계획된 공사로서 금년추경으로 토지 8필지 건물 6동을 보상함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상비에 더 활용하여 1993년도 보상 및 공기를 단축할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으로서 양평 1 유슈지 준설공사는 우리구의 면적의 1/3정도되는 9개동에서 버려지는 공장폐수 및 생활폐수와 빗물등이 집수되는 곳으로서 그동안 유수지 바닥에 토사 및 폐기물의 찌꺼기가 축적되어 저수용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준설하여 우기에 저수용량을 늘리고 9개동 일부지역에 침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림2동의 주택밀집지역내의 뒷골목에서 버려지는 생활폐수 관로인 하수관을 교체하므로 하수도 소통의 불편에서 해소시켜 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림천 제방보강공사입니다. 우리구는 대방천과 안양천이 주민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보강되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본 도림천이 약한 부분을 보강하여 주민들이 늘 불안해 하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방을 튼튼히하여 내년도 우기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구 주민의 생활편의와 환경개선과 내년도 우기를 대비한 사업비로서 그 예산은 시로부터 보조받는 예산으로 예산확보에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예산집행 또한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공사완료시까지 많은 어려움이 뒤 따르겠으나 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 말씀하시지요.
평소 존경하는 건설국장님께 평소에도 늘 말씀드리던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더 좀 상세히 알기 위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7가 5번지에서 142번지는 약 6개통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소방도로가 전혀 없고 리어카도 진입을 못하는 협소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제 때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에 민선이 있을 때마다 공약을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나마도 89년부터 일부 보상이 시작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전체 길이 250m중에서 170m는 완공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했는데 보상에 차질이 있다해서 5억을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5억으로 당초 계획한 170m는 금년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공이 꼭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언제까지 될 것이다 그러면 저도 지역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천되는 게 전혀 없어요. 금년 3월달에 착공해서 적어도 10월달에는 완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역에 가서 얘기했는데 현재 입구에 두어동 헐고서 그냥 있는데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 주셔야 그래도 구의원의 말이라면 어느정도 구민이 신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되면 안됩니다 하면 되지, 된다고 하고서는 안되니까 사람 꼴이 아니죠.
그런 일이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아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국장님 산하에 과가 3개과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고, 주택과, 토목고,
그런데 이 조그마한 170m자리 공사하는데도 3개과가 손발이 안맞는다 이거예요.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헐지 않아서 토목과 공사를 못한다하니 어떻게 해야만 구장님 산하의 일을 국장님께서 항시 똑같은 답변을 하실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주택과에 가서 물으면 무허가만 우리 책임이다. 그런데 지금 잘 안된다. 또 건설관리과에 가며는 우리는 문제가 없다. 토목과는 다 철거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하는데 건설국장님 산하에 있는 일도 이렇게 어려우니···
금년 3월달부터 거짓말 한 것이 지금 여덟달을 거짓말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여유있게 10월달에 될 것같으면 12월에 된다 이러고서 그 안에 좀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먹으라는 나이 먹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머리가 하얀 늙은이 매일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얘기 안듣게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시정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같이 들이니까 꼭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구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상업무에는 유허가 건물이 있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유허가 건물과 토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인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고 철거도 저희들이 전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소관이 아닌 도시정비국 산하에 있는 주택과에서 철거를 하고 거기서 사후대책을 수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은 아파트 입주권을 드려야 철거가 잘 되는데 어느 경우는 되고 어느 경우는 안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제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허가 부분에 대한 각종 건물은 정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부분이 세동인가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철거되는 바람에 공사를 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저분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전부다 종결을 짓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5억을 넣으면 25억정도 남는 것은 내년 예산에 전부 다 넣어서 종결 짓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어려울 것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무허가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일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토목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당초에 62년도와 78년도에 걸쳐서 무허가 건물로 책정된 것에 한해서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되는 3동은 그 당시에도 아파트 입주권을, 무허가 건물로 확인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지붕은 한 지붕인데 벽체만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무허가 건물로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몹시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나번에 아파트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종결을 못봐 가지고 좀더 조사해 보자 해가지고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도 빨리 아파트 입주권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강제철거하든지 해가지고 어떤 매듭이 지어졌으면 저희도 몹시 바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심의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다시 심의했습니다.심의한 것에 따라서 저희도 공사를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91년도부터 보상이 되면서 그 당시 보상받은 사람은 그때그때 철거를 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습니다. 보상을 주고선, 제가 금년에 욕을 무척 먹었어요. 그 입구에 13세대가 사는데 보상을 다 받아서 철거를 했는데 다른데는 철거도 안했는데 그냥 놔두었으면 한달에 200만원 수입이 되는데 구의원 때문에 철거당해서 200만원씩 손해를 봤다이거야 그런데 사실 자기는 받을 거는 다 받아서 나가면 그만인데, 더 있을건데 나 때문에, 그런데 거기 나간 우리 공직에 계신 어른이 구의원님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안하면 큰일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자기는 억울한게 아무것도 없는거야 받을거 다 받았는데도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몇사람이 항의를 하는데 해 봤자 그게 사실 경우상으로 맞지를 않으니까 주위에서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냐, 다른 분이 말려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서도 이것이 당초에 보상이 나가는대로 철거를 그때그때 했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지금도 늘 거기에 제가 갑니다만서도 구청에서도 더러 오시는데 적극적으로 이제는 꼭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아까 건설관리과는 우리 국장님의 소관이 아닌데 제가 잘 모르고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주택과가 아니지요」하는 이 있음)
여하튼 금년에 예정된 170m는 이번에 5억이 보상이 추가되면 충분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우리 의원의 체면도 살려 주시고, 하도 거짓말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11월초에 강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특별히 국장님께서 이번에 교부금 타 오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구나 공사를 계속사업을 해 주시고, 또 금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마무리 공사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대신시장 111구간 말입니다.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게 되어 있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대림 쌈지마당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평을 조성하는데 19억이 들며 이미 5억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추경으로 3억해서 8억이 투자에 불가한데 나머지 11억은 언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며 몇 년도에 환공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림1동 쌈지마당 조성하는데는 저희들이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하수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지설을 해야 되는데 이 쌈지마당을 하려고 하는 그 밑을 통해서 관을 묻어야 합니다. 거기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하수관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쌈지마당을 조성하면서 지수관까지 우리가 부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한가지는 소규모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그 공원에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위락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두가지 목적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쌈지마당 조성하는 면적은 전체적으로 1,000㎡입니다. 지난번에 기 5억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3억해서 8억인데 나머지가 11억 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짜면서도 참 고충이 많았는데 가급적이면 계속사업들을 전부 내년에 종결을 지어 보려고 하니까 한 220억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이 한 120억정도 썼는데 이 공사는 사실상 공사비는 얼마 안됩니다. 전부 보상비입니다. 100억정도 쓰면 90억정도는 보상비로 나갈 정도로 보상비가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에 전부다해서 공원조성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예산사정이 그렇게는 안될 것같고 한 2년 재지 3년에 나누어서 보상을 해서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6동 2772의 247간 도로개설에 대한 공사를 언제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신길6동 2772번지 공사는 저희들 지금 재정으로는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본청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사비 말고도 아마 추가로 될 것같은데요. 그러나 원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나 종결이 되지, 힘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관계는 토목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길6동 2772-247간 도로개설 공사는 저희 과에서도 가장 시급한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소방도로 확보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바로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는 모든 재원을 투자해서 속히 소방도로를 개설했으면 하고 보는데 공사비가 30억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92년 예산으로 5억이 소요되었고 추경에 4억 6,000, 앞으로도 2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보상에도 지금 여기가 도시계획결정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보상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같은데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로개설된다는 것이 다 인식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작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보상에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먼저 이영규위원께서 발언을 하시지요. 동의안에 대해서.
'92년도 제2회 차가경정예산안중 동행정지도 시설비중 당산1동 청사부지 매입비 잔액을 문래1동 청사증축비로 사용토록 산출기초 내역을 변경하고 세입부분 및 기타부분은 구청원안대로 의결하도록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심의기간이 짧아 다소 미흡하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 예산심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편성과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고광택 정준탁 김진국 김명환 서흥선
이영규 김형기 최규락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김희중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영준
시민국장이창희
건설국장유시원
기획예산과장문준호
건설관리과장손종태
토목과장정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