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9월 10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수수료 징수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인 1988년 5월 1일자로 영등포구청장 명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2001년 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수수료 징수에 대해 시정요구가 있어 수수료 징수업무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2의 나목중 1호, 6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련업신고·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유통관련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를 해왔습니다만 지난 5월 24일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어서 우리구 조례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통관련업 등록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2의 "마"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사유로는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와 제2조에 의거 출판사 또는 인쇄소를 등록하거나 등록사항 변경 신청인에 대하여 본 조례에 의거 지난 1988년 5월 1일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2001년 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요구와 200년 8월 31일 고시된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수료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본 조례 해당 항목을 폐지하려는 것이며, 2001년 5월 24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그동안에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수수료징수 근거규정을 두어 징수하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됨에 따라 우리구 본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개정을 우리구 의회에 상정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출판사 및 인쇄소의 신규등록이나 등록사항변경은 신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요율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2000년 8월에 고시된 행정자치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우리구 본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인 별표 제2호중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8종"을 "46종"으로 하고, 별표 제2호중 "나"목 "신고·신청에관한사항"중 "(1), (6)"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3호로 개정 공포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거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징수하고 있던 음반·비디오물 등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2001년 9월 25일부터는 자치구 조례에 규정하여 징수토록 됨에 따라 이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제2호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중 "마"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변경되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조례개정 권고가 있어 본 건의 조례개정이 불가피하였으며, 우리구의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관련 수수료 징수액 규모를 보면 1998년 77만원, 1999년 13만원, 2000년 16만원, 2001년 8월까지 16만원 수준이며, 우리구와 같이 중구 등 5개 구청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 징수와 관련되어 본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징수근거 위치가 변동된 것이 대부분이며, 변동되는 내용을 보면 "오락실"로 호칭되는 "전용 게임장업"을 만 18세 이상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일반게임장업"과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게임장업"으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3만원"에서 청소년 게임장의 경우는 "무료"로 조정하였으며, "PC방"으로 호칭되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 제공업"은 지금까지 등록은 3만원, 등록사항변경은 1만 5,000원에서 2종 모두를 "무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유통관련업 등록 수수료의 징수근거 규정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되어 있었지만 수수료 수입액은 우리구 세입으로 처리되었으며, 유통관련업 등록 수수료 규모를 보면 2000년도는 965만원, 2001년 8월까지는 282만원 수준이며,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98년 77만원부터 2000년 8월까지 16만원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중구를 비롯한 5개 구청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이유,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지금 건당 1,000원에 불과한 돈으로 보면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출판업은 수수료가 가장 적습니다.
  그 밑에 보면 비디오 또는 노래방 신청은 2만원, 3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출판업, 인쇄업 이런 것은 명함 하나만 몇 개 콕 찍어서 하는 데는 상당히 작을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것부터 엄청나게 작은 관계가 있습니다. 수수료 1,000원을 삭제한다면,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것들은 출판사, 인쇄소보다 다 작습니다. 그러면 다 안 받아야죠.
  이 분들이 1,000원 안 내려고 정부와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시했는지는 모르지만, 도리어 반대로 1,000원을 내 가지고 자기들이 낸 영수증과 더불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걸 상부에서 조정이 내려왔다고 해서 쉽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 2차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적으로 이번 조례에서는 미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던 '98년도부터 2000년 8월까지 전문위원이 보고한 그 액수와 이 수수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타구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미리 1번으로 영등포에서 처리했다 이렇게 경솔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차후에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지금 출판사, 인쇄소의 수수료가 1,000원인데, 사실 수수료 징수 부분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출판사 및 인쇄소 관련법령에서 수수료징수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한테 권고를 했고요, 행자부 지침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00원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문화산업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수수료징수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지금 먼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한 10개 구는 폐지가 돼 있고, 또 지금 추진중이고 해서 저희는 한 중간정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추진하고 있지 않은데도 다음 임시회 때 입법예고를 해서, 그것은 오히려 행정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폐지가 되는 것이 법 정신에도 맞고 현재 상징적이지만 문화관련산업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국장님이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별표2호 나중 1호, 6호 삭제하고 과거에 유통업들의 등록신고한 내용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인쇄소의 내용은 근거가 없다는데 그러면 밑의 것은 근거가 있고 위의 것은 근거가 없는 겁니까? 프로그램에 보면 나, 마 이렇게 두 개 해서 만들었는데…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수료징수조례는 각종 단행법에서 수수료 징수를 하라는 근거규정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출판사, 인쇄소에 관련된 것은 근거법령인 법에서 징수의무를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전에는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조례로 제정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웅  위원  밑에 있는 유통업체라든가 전부 조례 외에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전용게임장, 오락실로 얘기하는 것은 종전에는 법에서 오락실에 전부 다 수수료를 받게 돼 있었는데, 청소년용 오락실은 이제 수수료를 못 받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밑에 들어가 있듯이 법에서 일반 성인용만 받도록 돼 있어서 이제는 법에 근거가 없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쪽으로 정비를 해 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재웅  위원  이해를 하기 전에 제가 또 한 번 묻겠습니다.
  밑에 마항에 있는 모든 종류의 신고 금액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는 비중과 거대한 출판사 업자들의 등록사항과 비할 때 비중이 출판사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법인체의 사업자금 규모라든가 모든 것이 그런 데서 단 돈 1,000원이라는 등록비 가지고도 그 분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항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면 태초에 모법에 이걸 빼 놓은 그 자체가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모법에 없으니까 쉽게 없애버리면 되겠다하는 것보다는 모법에 왜 빠졌느냐, 인쇄소는 대기업체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은 한 칸 정도 얻어 가지고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 말기도 하는데, 인쇄소 같은 것은 대기업체이에요. 그런데 신고할 때 가장 적은 1,000원도 근거가 없어 못 받는다 이럴 때는 반대로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 근거있게 해서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대답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영업수익을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의 근본적인 성격은 공무원이 가서 그 일 때문에 일을 제공한 그것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출판·인쇄업은 물론 큰 출판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인쇄소나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련산업이기 때문에 예술진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 돈 1,000원이지만 법에서 수수료 받는 것을 규정해 두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그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 정신에 맞춰서…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업수익을 고려한 대형 출판사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받고 하는 것들이 법에서 규정이 되어진다면 그때 다시 저희가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모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웅  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에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역의 실정에 수입이 될만한 것은, 또 형평에 어긋나는, 상위법에 없으면 밑에서 올려서라도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현재 잘못 나갔다 잘 나갔다?
  현재 없는 것을 1,000원이라도 매긴 것을,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법을 고치는 것을 건의할 줄도 알아야지, 단 돈 1,000원이다 얘기하는 것은 아마 출판사도 이렇게 원치 않을 거예요. 등록증 하나라도 구청으로 받으러 오면 증지값 하나라도 떳떳이 받아다가 행세를 하려고 하지, 업자끼리도 이렇게 되면 여기저기 관계없이 남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도 협회가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있는데, 그 분들 스스로가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 스스로 우리가 금액을 많이 내게 해달라 그래서 남발되는 업체들에게 지장을 줘서 신용된 인쇄소로 바꾸자 하는 대목도 그들에게 보호차원에서 좋다고 보는데, 무조건 근거가 없고 현재까지 잘못 받았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현재까지 받은 이상 근거있게 법을 만들어서 밑에 3만원 짜리도 있고 한데 이것도 좀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떳떳한 업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봐서 본 위원은 법에 없었다면 도리어 집어넣어서 더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아 그 분들끼리의 떳떳한 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도리어 보호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수수료가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수료를 징수한 부분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걸 시정하라는 요구가 온 것 같은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상위법에 근거없이 받았던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은 책임이 없습니까?
  만일 상위법에도 없는데 영등포구청장 맘대로 수수료를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냈던 사람들이 수수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인지 모르겠네?
○행정관리국장  정진  법령 운영의 기본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징수는 됐습니다.
  다만, 그 조례 제정이 법에 근거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무효를 주장해서 소가 제기된다면, 저희 조례가 무효다 하는 판결이 난다면 그때 가서 수수료를 환불해 준다든지, 그것은 쟁송이 있어야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일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당연 무효사유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제고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았고, 다만 상위법에 없어서 중앙정부의 이런 권고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시정을 하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88년 5월부터 우리 구청에서는 상위법에도 없는 수수료를 받아왔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현 조례를 그대로 놔두면 받아야 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없이 수수료를 받는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이 조례에는 수수료 한 건으로 돼 있지만 소관별로, 과별로 전부 수납돼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수수료가 이것말고도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해당 과별로 다…
유낭열  위원  행정관리국 소관 수수료 중에.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체육과 소관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가 문화체육과를 물은 게 아니고 우리 행정관리국 전체를 물었으니까, 행정관리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받는 것 중에 소위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수수료 징수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다 명시가 돼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받고 있는지 확인 못해 보셨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아직 못해 봤습니다.
유낭열  위원  사실은 출판사 및 인쇄소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요구가 와서 시정을 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없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고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법에 근거없이 조례를 구청장 마음대로 제정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의 조례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했거든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위 수수료 과목마다 상위법령에 근거를 확실히 두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문화체육과에는 없다 그런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저희 행정관리국 쪽에는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행정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 2000년 8월 30일 시행관보에 보면 폐지할 게 내려왔던데?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복사해 줘야 되고, 또 여기 타 구청의 수수료 징수실태를 보면 10개 구는 아예 징수를 안 하고 있었구만, 미징수.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징수가 아니고 기 폐지한 구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현재 징수를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안 받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현재 5개 구는 폐지중이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가 폐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다면 이 유통관련업 신고에 있어서 영세 출판사를 보면 평균적으로 보나 아주 극한적으로 보나 영세업이 밑에 9번까지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다 없애줘야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인쇄소 같으면 몇 천억을 가진 인쇄소까지 있는데, 단돈 1,000원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렇고, 다른 구청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밑의 것도 다 안 받아야지.
  밑에 있는 노래방, 게임장 이런 건 오늘 등록했다가 영업이 안 되면 내일 폐업하고 마는데 3만원씩 받고, 그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있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거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쇄는 적어도 쉽게 무너지고 쉽게 영업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없앴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건물 얻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노래방이라든가 게임장 등등은 오늘 영업이 될 것 같아서 신이 나서 했다가 내일 안 되면 금방 세 빼서 가면 그만이에요. 이런 데에 3만원씩 받고 1만 5,000원 받는 것에 비하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면 수정을 해 가지고 밑의 것도 다 안 받아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최 위원님 말씀의 기준은 영업 수익으로, 시설 투자비로 보시자는 뜻이고요, 전 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업자체가 국가목적에서 문화사업이냐, 오락실 같은 경우는 유기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가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있고요, 특별히 출판사하고 인쇄업은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지 않아요. 현재 신문들 야단맞고, 신문에 주된 분들이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만 그 목적이, 최후의 사업기금이 전부 출판업으로 연결되어 있지 다른 건 연결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문화사업으로, 국가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밑의 것은 국민이 아닙니까?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라, 국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하는데 1,000원 가지고 얘기해서 이 법을 고치고 말고 할 정도라면 처음부터 모든 대한민국의 신고업은 우리가 그냥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인쇄소에 내려온 것 같은데, 정치 쪽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의 자치제에서 볼 때는 문화사업으로 권장사업에 들어가는 곳은 몇몇에 불과하지, 거의 개인회사의 수익사업이지 봉사사업이 아닙니다. 신문사, 인쇄소가 그게 봉사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높은 데서 했다고 하지만 정말로 분통할 일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밑의 것은 문화사업이 아니다? 노래연습장이 문화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문화사업이에요. 비디오니 뭐니 이것 다 문화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지, 인쇄만 문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쇄는 영업이고 밑에는 적은 비용 가지고 문화의 일면에 하나의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다른 구에서도 이걸 다 안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인허가시 신고하는 것은 신고로 끝나지 무엇 때문에 여기는 건당 3만원부터 적게는 1,000원까지 받는데 그것은 폐지해야지, 인쇄소만 1,000이지 나머지는 2,500원이 최저예요. 이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구라도 상부에 이걸 건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체육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통 인쇄업이 등록했다가 60% 정도가 다 하지 않고 폐업을 합니다. 실제 인쇄업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몇 개 인쇄업만 되지, 실제 인쇄업은 자기들이 능력껏 뛰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재웅  위원  박 과장 얘기를 끊어서 미안한데요, 60% 이상이 등록했다가 망한다고 하는데 1,000원 가지고 거기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번 기회에 특별한 업체에 대해서 수수료를 안 받는 얘기를 따라 나간다라고 하면 밑에는 더 소규모 가지고 사업을 벌였다가 그만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없애자 그 얘기입니다.
  뭐가 맞아야지. 40%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60%가 안 된다고 하면 40%의 그 사람들은 독점이고 엄청난 거예요. 밑에 것은 아무리 보태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신고에서 수수료 10원도 받을 근거가 없다고 하면 밑에도 전부 없는 것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없애고 전체를 받지 마십시오. 나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2000년 8월 30일날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수료 없다고 이미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손영상  위원  어디에 수수료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원장  박남오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손영상  위원  조례개정하기도 전에 이미…
○위원장  박남오  행정자치부에서 관보로 그렇게 보냈다 이거죠.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 보고 얘기하시는데, 없애는 것을 나쁘다 좋다에 의해서 비중이 큰 것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도 없음, 없음 해 놨는데, 내 얘기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도 다 없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밑에 있는 노래방들이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그래서 내가 있으려면 다 있고, 없애려면 다 없애자는 거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관보에 없음, 없음 한 것을 근거로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유통관련업 등록을 한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 업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종전에 등록 신청이라든가 변경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말 현재 1,115개 업소가 있습니다. 멀티게임장업, 전용게임장업,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대여판매업, 게임물판매업 등 해서 1,115개의 등록 업소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기존의 1,115개 등록 업체 중에서 등록 변경관계로 인해서, 또 신규등록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2000년도에 등록으로 해서 302건에 743만 6,000원 정도 들어왔고요, 변경으로 해서 226건에 221만 4,000원이 징수된 실적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신규등록이라든가 변경신청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은 3일 이내에 바로 민원처리를 해 드리기 때문에 민원…
손영상  위원  아니, 수수료 부담을 안 느끼던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런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유낭열  위원  의견조정이 아니라 최재웅 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받으려면 다 받고, 말려면 말라는 얘기인데, 지금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상위법이 없으니까 못 걷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수수료가 없으면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위 행자부나 그런 부서에 이 부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이것 안 받으니까 다른 것도 받지 말라는 건 억지이고, 그동안 받아왔던 사항인데 상위법에 없으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출판사나 인쇄소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밑의 부분은 상위법이 없어 가지고 수수료를 못 받는다고 하면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 받은 수수료는 다 환불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남오  조례에 의해서 받은 거니까…
손영상  위원  그러면 밑의 것은 조례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조례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다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조례로 되어 있으면 밑에 있는 것도 다 받던가, 아니면 다 안 받던가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위원장  박남오  행정자치부나 거기서 출판물에 대해서만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손영상  위원  이건 내가 보기에도 납득이 안 가네? 그러면 종전 것은 다 환불해 줘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남오  조례에 의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환불해 주는 건 아니죠.
손영상  위원  그러면 밑에도 조례에 의해서 받으면 되지. 다 똑같이 형평성있게 받던가.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서류 접수할 때 수수료 없음이라고 이미 선포를 했다, 간부회의에서 선포했다 그거지. 2000년 8월 30일날. 관보가 20일이면 효력을 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의무부담을 시키는 것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쇄업은 법에 근거가 없이 우리 조례가 '88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노래방이라든지 비디오방, 게임방 이런 것들은 법에 수수료 징수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가 정당하게 잘 제정이 됐고, 지금 인쇄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근거가 없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법에 근거가 없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시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판업, 인쇄업은 영업이 잘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징수해야 될 것 아니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유낭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른 관련 문화사업과 비교해서 수수료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관련부처에 입법 건의를 하도록 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서울시수수료징수조례가 공포번호가 조례 제2312호가 있고, 게재일자가 88년 5월 7일, 공포일자가 88년 5월 7일, 시행일자가 88년 5월 7일로 되어 가지고 쭉 종목에 보면 가에서 인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나에 가서 보면 신고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1번으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신고 해 가지고 550이 나왔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준 복사된 밑의 내용은 거꾸로 서울시 조례에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다에 가서 유선, 도선 안전점검 가나다 3개로 보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있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서울시조례에 없습니다. 마항은 하나도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때 당시에는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지, 비디오만 얘기할 게 아니라 게임장.
○행정관리국장  정진  게임장 그런 것도…
최재웅  위원  그러면 이때 이것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88년도에 노래방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60년도라면 이해가 가요. 6·25때인데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88년도에 노래방은, 노래방을 몇십년 했나 노래방 업자들한테 물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게 수수료징수조례거든요. 단행법에,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던 것을 있었으면 그때 거기에 규정에 넣지를 않았을 겁니다. 이게 서울시 조례인데, 넣지를 않고 지금 수수료징수조례가 각 단행법에서, 아니면 단행조례에서 하던 것을 합쳐서 했기 때문에 그 개정사항들을…
최재웅  위원  시간이 가니까 간단히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역사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모법에 있든, 상위법에 있든, 뭐가 됐든 서울시 조례에 넘어와서 하달되는 거예요. 그 하달된 '88년도에 나온 1번이 출판사 이게 있고, 아무리 내가 밑을 들여다봐도 여기 마항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수수료징수조례 마항이 몇 년도에 나왔나 언제부터 있었는가 한 번 봐주세요. 그냥 짐작으로 하지 마세요. 어디에 언제…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98년 12월부터 저희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원래 경찰서에서 등록 받고 신고 받던 노래방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이 없었고, 경찰서에서 하던 것을 우리한테 이관을 하면서…
최재웅  위원  언제 넘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98년 12월에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때부터 구청에서 받아라?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게 원칙은 경찰서에서 신고 받아 가지고 거기서 처리해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원래 경찰서에서 다 처리했던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래서 그걸 이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조례에 의한 관련법으로 이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지금 관련법이다 그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최재웅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걸 상위법으로 넘어온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시에서도 자체 지침으로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침이죠.
최재웅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넘어온 것이 '89년도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98년 12월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98년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우리는 행자부지침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넘어온 '98년도니까 늦게 넘어온 이걸 받아야 되는데 조례가 시에서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만 가지고 받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다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그때는…
최재웅  위원  가만 있어봐요. 물어보지 않고 통상 경찰서에서 내줄 때 3만원 받았던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재웅  위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조례로는 그때 안 되어 있지만 지침으로 해서…
최재웅  위원  그러면 지침 좀 보세요. 조례도 없고 지침 가지고 법이라고 하는데, 지침 좀 주세요. 어디 있어요? 지침 좀 줘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건 저희들이 다음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지침이 위예요, 조례가 위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조례가 위죠.
최재웅  위원  조례가 위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아까 근거가 없는 출판 얘기를 했는데, 이건 분명히 서울시 조례를 만들 때는 서울시에서는 법에 있는 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해가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최재웅  위원  법에 없는 것은 조례로 못 만들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최재웅  위원  지금 거꾸로 뒤집혔다고. 이게 거꾸로 뒤집혔어.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을 없는 건 있고,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유낭열  위원  그러면 마항에 대한 근거조례를 제시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최재웅  위원  업무지침이 무슨 법이야?
유낭열  위원  박 과장님! 마항에 대한 수수료징수조례 상위법 근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을 근거로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그 상위법이 어디 있어? 그것 갖다 드리면 되잖아요?
최재웅  위원  지침도 법이야, 지침도?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된 게 제46조에 보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징수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 요율 금액은 시하고 각 구와 저희들이 통일해서 수수료 징수안을 만들었었던 겁니다.
최재웅  위원  '98년도에 이관 받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그 법이 어디 있는지 그걸 보고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시 지침에 의해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법은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저희들이…
최재웅  위원  그건 행자부 법이 아니고 사법 계통의 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니죠.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에 의해서 수수료는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지금 인쇄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때는 등록에 대해서 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최재웅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론은 둘 다 법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야. 아까는 하는 없고, 하나는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박 과장 얘기는 있는 걸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관련 이관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받고 있다 안 하던 것을.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밑의 음반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음반이 됐든 뭐가 됐든 경찰서에서 등록업무 같은 것은 직접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옛날에는 등록을 받아서 했죠.
최재웅  위원  그런데 그게 '98년도에 우리한테 넘어온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그걸 한 데 묶어서 전체 "마"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것이 근거법에 있고 아까 분명히 나항은 근거법에 없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나, 출판사 그것은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없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최재웅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근거없는 법을 조례로 만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당초 '88년도 5월에 근거없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형평에 안 맞는 것을 시정하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건 서울시장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잘못된 거죠.
최재웅  위원  누가 잘못하고 잘하든 법이라는 것은 가다 보면 고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제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영세업에 대해서 돈은 받으면서 이런 문화산업이랄까 임시변통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 가지고 출판업이 몸이 크고 힘이 세니까 등록비도 받지 말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행자부에서 지시해서 했다고 하면 국민이 분통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정말 문화산업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돈을 대 줘가면서 끌어다가 막 시키는 것 같으면 신고증도 들어다 줘 가며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래서 지금 입법 건의하는 걸로…
최재웅  위원  두 개 다 넣어서 없애려면 다 없애고 있으려면 다 있게 입법 건의하는 걸로 오늘은 종결짓는 것을 본 위원은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몇 분간 정회하죠.
최재웅  위원  우린 유보지.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우선 법에 명시된 대로 통과시켜 주고 저희들이 추후에 보완하는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유보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는데.
○위원장  박남오  이것 보면 타 구청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구청만…
최재웅  위원  나는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걸 통과시켜서 다 없애야 좋은데, 적어도 그 특성에 맞는 것을 하는데 상위법에서 했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은 그 지역에 내려가도 상위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함부로 내려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도 주고, 두 가지로 볼 때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마항을 같이 묶어서 그 법 조례도 삭제하도록 차기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자, 그럼으로써 우리 영등포구의회 생각이 관철이 됐다고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 되는 것이고, 안 됐다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 해석이 나오니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 법에 보면 9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여기 올 필요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 법에 의해 시행을 하는데 그 법에 있는 것을 저희가 위반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최재웅  위원  왜 위반이 됩니까? 법에서 25일부터 삭제되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25일부터 음반·비디오물 개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밑의 것은 돈 받는 액수에서 많고 적고만 있는 것뿐이지, 받는 데는 그대로 받고 하나는 아주 삭제하는데 이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대로 유보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덜 받는 게 아니고 똑같은 것 아니오? 마찬가지죠? 이것 받는데 지장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유낭열  위원  조례가 없는데 뭐로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마항 신설이 없는데,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최재웅  위원  왜 조례가 없어요? 이 밑의 것은 조례가 있고 근거가 있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올해 신설해서…
최재웅  위원  금액만 조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마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신설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신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마항은 신설이라니까.
최재웅  위원  게임장 이런 것도 다 돈을 받았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이 앞전에는 시 조례로 받았던 거라고…
강두석  위원  지침에 의해서 받았고 이제는 조례로 만들어서 받겠다는 얘기야.
최재웅  위원  현재는 시 조례로 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최재웅  위원  이 사람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받지 않도록 내서 통과를 봐 가지고 너희들 없애라고 우리들한테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 조례에 있고, 구 조례에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라 그러면 내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볼 때는 힘없는 사람은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리지도 못해 가지고 없던 것도 신설해 가지고 받도록 종용하는 것이고, 힘쓰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삭제를 해서 안 받게 하는 거고 형평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못 받을 것은 받도록 만들고 받아야 될 것은 안 받게 하고 이번 문제는 깊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남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니, 이게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법에 근거가 있는 사항은 조례 개정을 해 줘야 되고, 수수료가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수 십 가지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유낭열  위원  수십 가지예요, 수백 가지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현재까지 38종을 받고 있죠.
유낭열  위원  행정관리국뿐만 아니라 다른 수수료도 따지면 많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출판사,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받는 수수료 종목이 많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상위법에 없어서 삭제하고 상위법에 없어서 신설하는 사항을 무엇 때문에 조례를 보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면…
○위원장  박남오  시간 없으니까 정회해서 이야기합시다.
강두석  위원  정회할 게 뭐 있어?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이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해? 다른 얘기도 할 게 많은데.
최재웅  위원  내 얘기를 잘 들어요. 지금 신설까지 하면서 받아야 할 게 있는가 하면 '88년부터 받아 내려오도록 시 조례가 돼 있다면 시 조례는 관련법에 근거를 두고 했으리라 믿는데 우리 해당 과장은 시 조례 자체가 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출판사 문제는 법에 없는 것을 시에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없던 겁니다. 시 조례에는 빠져 있던 겁니다. 법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데 시에서는 빼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빠진 것을 신설로 하부조직에 내려보내서 돈을 받아라,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자기들이 과거에 유통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빠졌다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  박남오  '90년도에 출판사에 대한  시 조례가 없어졌잖아요. 출판사 돈 받는 게 '88년도에 받다가 '90년도에 없어졌다니까. 구로 다 이관되고 없어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조례에서 해야 되는 거지.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거 아니오? 없는 것은 조례에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안 만들었다가 지금 신설로 해서 만든다는 것은 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최 위원님! 한 가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노래방하고 게임방 이 부분은 법에서 시장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 조례에 넣어서 징수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5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자치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시 조례가 자치구 조례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징수를 하게 돼요. 지금 최 위원님이 이것을 보류해 놓자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시 조례로 수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법의 위반이에요. 구 조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신설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최재웅  위원  제 뜻은 받는 것은 나도 좋습니다. 근거있게 받고 근거있게 영업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좋은 법을 서울시가 스스로 잘못했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동시에 어떤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삭제를 시키고 그동안에 안 받던 것은, 조례에 없던 것은 받도록 이번에 새로 신설한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서울시 조례에 다 있었고요…
최재웅  위원  어디 있나 주세요. 여기에는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경찰청에서 할 때는 경찰청에서 하는 법에 의해서…
최재웅  위원  유낭열 위원! 여기 보세요.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지. 보라고, 인쇄소는 있고…
○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별도로 서울시 조례를 복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잠깐 정회하고 법을 가져와 보세요.
  정회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낭열  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박남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김진국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문화체육과장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