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7월 1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주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먼저 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고기판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 달여 기간동안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증감 결산, 물품 증감 결산,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원리를 적용한 재무보고서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480억 3,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261억 9,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18억 4,2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2010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1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05억 7,7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5억 8,5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98억 8,500만원에 대해 3,863억 7,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년도보다 55억 6,300만원이 감소된 3,480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83억 4,300만원으로 53억 1,0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330억 3,300만원은 회계연도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56억 4,300만원 증가한 1,063억 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31%를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2억 3,300만원이 감소한 1,058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30%를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01억 4,200만원이 감소한 341억 3,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10%를 수납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1억 6,900만원이 증가한 1,017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9%를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98억 8,500만원에 대하여 3,261억 9,3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105억 7,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1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505억 9,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5억 9,9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700만원이 이월되었고, 49억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청렴시책사업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8억 1,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7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70억 5,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79억 5,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억 3,600만원이며 7억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243억 9,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6억 3,2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4억원이 이월되었고 13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신길동 417-67 외 1개소의 하수관 개량공사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1,097억 9,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33억 1,6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1,400만원이 이월되어 64억 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원지경로당 현대화사업입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85억 9,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억 8,100만원이며, 8억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7,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100만원이며,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34억 3,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억 9,4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6억 7,100만원이 이월되었고 2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영일시장 현대화사업 외 1건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318억 2,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3억 4,4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75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고 9억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외 3건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202억 6,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7억 9,9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19억 2,900만원이 이월되었고 25억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도시환경정비계획사업 외 10건입니다.
  과학기술과 예비비 분야는 예산현액 20억 4,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2,500만원이며, 18억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930억 4,300만원에 지출액은 902억 3,300만원이며, 28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 세입 결산액은 495억 2,700만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143억 3,8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51억 8,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6,5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1억 500만원입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5억 1,700만원에 대하여 6억 5,1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5억 3,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1,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억 1,700만원에 대하여 3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5억 500만원에 대하여 17억 9,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7억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5억 500만원에 대하여 1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482억 5,100만원에 대하여 830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72억 9,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57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 26억 6,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31억 6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81억 5,100만원에 대하여 137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이며, 343억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예산 총 28억 300만원 중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사업 외 11건의 사업비 10억 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총 14종이며, 보유총액은 119억 5,8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융자금 회수, 예치금 등 총 수입이 364억 7,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탁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대부 등 245억 1,6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말 현재액 251억 5,000만원보다 131억 9,200만원이 감소된 119억 5,800만원의 기금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현재액은 209억 7,6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대여 융자금 채권 등 총 3종으로 79억 9,4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이 14억 1,60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3종 기금의 채권현재액이 115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1조 1,306억 900만원이며, 재활용센터 및 경로당 복합시설, 여의동 청사 신축 등의 자산증가로 전년도보다 257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토지는 당산동3가 385-1 구청사 부지 외 2,567필지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9,908억 1,200만원으로서 이는 전체 금액의 8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155개 동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0억 7,2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용익물권 등이 97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18종 549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9억 3,400만원입니다.
  이는 화물트럭과 전산기기 등의 구매 및 관리 전환으로 전년도보다 6억 2,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결산서인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 자산은 2조 801억 7,8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89억 8,0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 511억 9,800만원입니다.
  순 자산은 우리 구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 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우리 구의 총 수익은 3,178억 8,700만원이고 총 비용은 3,274억 2,800만원으로써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여 운영 손실이 95억 4,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을 분류하여 보면, 세입 및 세외수입인 자체조달 수익이 1,842억 9,300만원으로 총 수익의 5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1,332억 4,000만원, 전기오류수정이익, 보조금 집행잔액 등 기타 수익이 3억 5,400만원입니다.
  비용을 그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 985억 5,800만원, 운영비 1,157억 5,2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87억 5,900만원, 민간이전비용 653억 9,800만원,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389억 6,1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국별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범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7에서 23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25에서 286쪽까지이고 예산전용 이체사용은 287에서 306쪽까지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309에서 312쪽까지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313에서 316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는 319에서 367쪽까지, 기금 결산은 371에서 434쪽까지, 채권현재액 및 기타 부분은 437에서 702쪽까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할······.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  질의는 결산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결산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이렇게?
○위원장  김주범  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김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먼저 재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운영 손실이 95억 4,100만원이 발생했다고 지금 보고가 나왔고 결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고 손실은 어디서 충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답변하세요. 국장이 보고하셨으니까.
  답변하세요. 95억이 왜, 손실이 났는지.
○재정국장  오승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에 일반회계에서 총 97억 4,700만원, 특별회계 4억 1,700만원의 운영손실이 생겼는데 주된 내용은 ’09회계연도부터 지속된 수입의 감소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써······.
김용범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자, 재정운영은 재정상태는 이게 지금 복식부기에 의해서 자산, 부채 자본을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에 대한 살림살이입니다. 일반 가정이나 회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예산회계는 재무회계 중에서 현금성, 단기금융상품 이런 것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예산회계를 처리하는 것이고, 재무회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감가상각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95억이 한 해 동안 손실을 봤다는 것은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인가에서는 우리 구 살림이 펑크가 났다는 얘기죠,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95억이 어디서 어떤 항목에서,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는 얼마였고 또 고정자산은 얼마나 늘었고. 고정자산도 평가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리는 거예요.
○재정국장  오승환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김용범  위원  아이고! 이거 95억이 적자 운영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도 원인분석 안하고 있나요?
  결산을 왜 합니까, 결산을.
○재정국장  오승환  자료를 찾고 있는데 좀······.
김용범  위원  항변할 줄 모르네요. 재무회계고 여러분들 예산회계에다 중점을 두시겠지만, 재무회계를 왜 합니까? 복식부기를 왜 해요?
  복식부기를 왜 도입했어요?
  좋아요. 일단 넘어갑시다. 시간상.
  맨 나중에 자료를 찾는 대로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사업 2억 8,636만원을 1, 2차 추경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건대 사전 의회 심사를 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고 쉽게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지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해당 국장이 답변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수거에서 예비비에서 2억 8,000 집행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답변하시라고요, 담당 국장이.
○청소과장  김병욱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실래요?
○복지국장  오봉환  가만있어 봐요.
김용범  위원  국장 하시겠어요?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 자료는 서남하수처리장에 반입하던 음식물류 폐기물 오물 수송 및 처리량이 2010년 3월부로 제한되어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부족이 일부 발생돼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것은 예비비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1, 2차 추경편성에도 가능했던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하면 일단 의회에서 또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김용범  위원  그럼 과장이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담당 과장 김병욱입니다.
  서남하수처리장이 가양하수처리장입니다. 거기서 처리하다가 작년 3월 이후에 갑자기 그쪽에서 양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좀 실랑이를 했습니다. 거기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좀 받아 달라. 그쪽에서는 못 받아준다. 또 타구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걸 외부에 민간위탁을 해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정리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김용범  위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았다 그 소리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아니, 용역 주는 게 아니고요. 서남하수처리장이 가격이 많이 싸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더 받아 달라. 그렇게 저희들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저희들이 타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하다가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건 조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추경 시기를 놓쳤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추경이 1, 2차 있었잖아요. 3월에도 있었고 9월에도 있었는데 그럼 9월 추경 시기를 놓쳤던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데 추경 시기가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거 하고 또한 민간위탁에서 가격 결정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예비비 집행문제는 또 나머지 항목을 보면 대설이 내려가지고 제설작업에 따른 급량비가 또 상당부분 있었어요.
  향후 내년부터는 이런 것은 우리나라 기후도 변화가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급량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예산을 안일하고 편리 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싶은데. 예비비 지출만큼은 확실한 기준이 서 가지고 철저하게 집행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에 의하면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사업 1,600만원하고,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운영사업 60만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수령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않거나 희망키움통장사업과 같이 집행률이 19.6%에 머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려요.
  돈을 줘도 못쓰면 안 되죠, 그렇죠? 돈을 못 받아서 안달하는데.
○복지국장  오봉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사업과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운영사업 등과 같이 보조금을 수령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않는 부분,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집행률이 19%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차등 보험료 지급에 대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김용범  위원  차등 보험료를 사용하다니 그게 뭔 말씀이에요?
  좀 알기 쉽게 하세요.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내용을 모르니까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얼렁뚱땅 하지 말고, 아시는 과장이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내시에서 일반 가구 보육료 지원사업이 집행이 저조했던 이유는 추경사업이 있은 후에 시에서 긴급사항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에 돼 있는 보조금, 맞벌이가구 차등 보험료 그게 세목별에 다같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이것은 사실 집행을 했는데 전 예산편성 돼 있는 과목에서 전부 지출, 내용에 돼 있기 때문에 집행 안 된 것 같이 돼 있지만 사실은 집행이 돼 있는데 같은 세목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결산검사 할 때는 대차를 다해서 한 건데 그러면 이 당시에 상황만 설명이 되면 됐지, 예산이 1,605만 8,000원이 집행 안 됐다고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인데요. 이 돈이 어딘가 남았으니까 미집행으로 남아있죠? 결산하면서 그냥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총 예산에서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세목별에서 그 사업도 했다 이겁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추경이 있은 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먼저 집행했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렇죠.
김용범  위원  그러면 왜 시비를 이렇게, 우리 구 1,600만원이 그냥 날라 갔네. 조금 더 기다려서 했으면 1,6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연초부터 그 사업은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중에 그 사업명으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집행한 상태였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집행하고 났더니 시에서 보조금이 또 추가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은 거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 예측을 잘 못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체험관 운영은? 이게 60만원이라고 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을 집행을 안 했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건설국장  오상균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입니다. 작년 3월달에 서울시에서 체험장 건설 보조금이······.
김용범  위원  아, 6억이에요?
○건설국장  오상균  예, 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체험장 조성 위치가 대림동 611번지 청소차고지 내에 설치하려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과 협의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6억을 반납하긴 아깝고 해서 자전거대여소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려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아직 그 변경 방침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6억원은 천상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교통체험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주민들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이 정확하게 안 서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같아요. 필요성이 있으면 이거 내년에도 추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국장  오상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보조금 6억씩 준다는데 그런 돈은 받아와야죠. 6억이면 얼마인가 세금 걷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남은 기간동안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는 꼭 받아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태료 같은데 지금 331억 6,000만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미수액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이거 이대로만 그대로 놔두겠어요?
○건설국장  오상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체납액이 한 320억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다각도로 압류를 하거나 또 심지어는 신용카드 매출 채권에 대해서까지 압류하는, 아주 집행에 대해서 강도를 높여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세수 증대에 기여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재정국장  오승환  예. 답변이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09년도하고 ’10년도 지출내역을 보니까 주로 사회복지라든지 환경 이런 분야에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방세수입은 예년보다 들어온 게 적었고요.
  그래서 그런 데 기인한 거고 세부적으로 어디가 저희가, 이 자금이라는 게 어디다 갑자기 손실을 받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재정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추경······.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답변하시네.
  마이네스 됐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뭐, 뭐에서 얼마 얼마 해서 결산까지 하는데 그런 것은 분석도 안 해요? 어쨌든 재정 상태예요, 재정 상태.
○재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간 분야는 환경보호 분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
김용범  위원  결산하면서 그렇게 분석하면 됩니까? 사회에서 얼마얼마 항목 적으로 딱 나와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어쨌든 95억이 재정 운영이 적자를 봤다는데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분석도 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재정국장  오승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작업이라는 게 매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적자로 예산을 짤 수도 있고요······.
김용범  위원  아, 그렇죠.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용을 묻는 거죠.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일단 서면으로······.
○재무과장  박영진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박영진  지금 재무보고서에 19쪽에 설명이 돼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70쪽, 71쪽에 나와 있습니다.
  95억 4,100만원에 대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기능별로 19쪽에 설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운영사항에 성질별로 해서 70쪽, 71쪽에 수입과 비용 부분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딱히 이 부분에서 이만큼 손실이 됐고 여기서 수익이 났다는 것보다는 감가상각이라든가 운영상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림하는데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수익과 나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95억이 마이너스인데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얼마로 돈을 충당했는지 이런 게 분석이 돼야죠.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분석이 돼 있냐?
  그런데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결산부터 이러지 마시고 차후에 그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회의를 하면서 이 정도까지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은 재정국장님이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의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회계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여튼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김용범 위원한테 마무리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9.92%에서 28.78%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약 480억 상당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주된 지출이 주차장 건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 비율 그러니까 집행률이 2009년도보다 조금 다운됐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노외주차장 부지 물색이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저희들 부지 매입 단가가 감정평가액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은 실제거래 실례 가격보다 조금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건설이 참 미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해서 주차장 건설 그리고 특별회계 집행률을 높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주차율이 어떻습니까?  주차장 율이 떨어지고 있죠?
○건설국장  오상균  주차장 건설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권영식  위원  주차율은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주차율에 대해서는 아직······.
권영식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감정평가액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하고는 현재 거래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지목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시중가로는 올라가 있는데도 거기에 못 미쳐서 결국은 감정평가액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굳이 꼭 거기에만 맞출 게 아니고 현재 시세라든지 주변시세에 맞춰서 꼭 사입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차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면만 해서 주차장 구매가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지난해 그 주차장 관계 때문에 몇 군데를 물색을 해서 우리 주차팀하고 연결도 시켜드리고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주차장 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 좀······.
○건설국장  오상균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인에 대한 손실책임을 우리 공무원한테 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도 없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 건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시가로 매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른 편법을 이용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적극 건의를 하셔서 제도가 안 맞으면 제도를 현실화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 전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에 제1차 추경이 4월 20일로 돼 있고, 제2차 추경이 6월 14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적지 기념관 건립 학술연구 용역비로 2,500만원을 전용 받았고, 9월 7일날 거주 외국인 문화행사비로 1,200만원을 전용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1차 추경 기간인 3월달에서 5월달 중에 4건, 2차 추경 기간 8월에서 10월 중 14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편의적으로 예산 운용을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용사 전적비 기념비 설치에 대한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구에서 그런 판단 하에 정책적으로 방침을 수립해서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전적비를 보훈대상자 행사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추경 예산 다루는 날하고 실제적으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집행했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만큼 시급한 겁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그 당시에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해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필요했던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날짜별로 보면 얼마 차이도 안 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급하게 추진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시간이 쭉, 이게 몇 년 사이로 이런 기념관 건립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기간을 두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다면 계획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대개 보면 6·25때라든가 보훈의 달을 맞아서 갑자기 그 당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 시점에 되다 보니까 시일을 조금 놓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보훈의 날이 됐든 보훈의 달이 됐든 이게 매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해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오봉환  이 전적비에 대해서는 양화대교에 위쪽에 설치하는 부분이었는데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추가로 민원이 제기됨으로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기적으로 조금만 뒤로 미뤄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법에 약간 위반될 정도로 하면······.
○복지국장  오봉환  그런 부분을 차후로는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오봉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범  발언하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주범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오인영  이재형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박종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정희
  재정국장오승환
  복지국장오봉환
  도시국장박상돈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이평주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김정진
  기획홍보과장박수무
  자치행정과장노병주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정인우
  전산정보과장윤성기
  재무과장박영진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세무과장마경욱
  부과과장김총구
  지적과장김문배
  복지정책과장김찬재
  사회복지과장장대환
  가정복지과장박종성
  문화체육과장한권직
  청소과장김병욱
  주택과장이예상
  도시계획과장이명균
  도시디자인과장서만원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신수용
  환경과장양경규
  건설관리과장김일하
  도로과장이상일
  치수방재과장송만규
  교통행정과장권오운
  주차문화과장방윤호
  보건지원과장이병진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이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