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7월 12일(월) 15시0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추가경정예산안내역

  심사된 안건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가. 구의회 소관

(15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가. 구의회 소관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의회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사무국장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 35페이지,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소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 본예산은 11억 5,03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하여 1,4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코자 하는 예산은 국내여비, 급식비,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일상경비 1,451만 9,000원과 책상, 의자등 재산취득성예산 431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1,882만 9,000원이며, 감액코자 하는 예산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및 개원 2주년 기념행사비 등 특판비 예산으로 400만원을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의원님들께 지급하는 여비로써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93년 5월20일 개정이 되어서 일 4,500원에서 6,5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영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서 의원님들께는 당분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행령이 재정되는 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미리 2,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급식비 및 업무추진비는 하위직 공무원 행정수행 현실화를 위하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 편성하였으며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범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하나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실에 간사용 책상을 구매하여 간사가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추가경정예산안내역
  구의회 일반회계 93년도 총예산규모는 11억 5,034만 9,000원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액 1,482만 9,000원이 증액되므로 11억 6,517만 8,000원으로 1.28%가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
  93년도 예산액중 일부가 증액되는 반면 일부는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의회운영관서운영비중 직원들의 기본급식비와 기본업무추진비  는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행정수행경비의 현실화 방안으로 부분인상된것이며 기본경상비중  보상금은 직원들에 대한 기여금(퇴직금)이 당초 93예산에 책정되었어야했으나 누락되어  9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구청포괄 예산중에서 적립하였으나 93년 7월부터12월까지는 찬  회예산으로 추경하여 적립하여야하므로 퇴직금수당 부담금을 추경예산에 책정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기본경상비중 국내여비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여비를 인상하는 것으  로써93년 5월 20일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 규정중개정(대통령령 제13,888호) 공포한 내  용이나 공무원에 지급되는 것으로써 의원에게 지급하려면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의  거 의회조례(일비와 여비지급) 개정과 지방자치법시행영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규정  별표5, 별표6)의 개정이 있어야 하겠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의회에서 개정할 수 없으므  로 대통령령을 근거로한 지침이 있어야 위원회 참석여비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예산감액분으로 정부방침에 의한 예산절약의 일환으로 각부처별, 부서별정  보비  변공비를 절감하고 예산의 절약에 따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의회업무추진 및 의  정활동비 일부(20%)와 의회개원 2주년 행사비(33%)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의회에서도 함  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국내여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2,000원 더 인상된 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령이라도 변경되어서 내려올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법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개정이 서둘러지면 정기회때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서 그에 대한 인상분 2,000원을 미리 준비해놓은 것입니다.
  아마 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정이 되면 이어서 여비지급조례를 개정을 하면 그때부터 의원여러분께 2,000원씩 추가여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금년 것을 다 소급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지급을 하려고 합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시행령의 시행시기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른 경과규정이 없는 한 시행 공포한 날로부터 추가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금액상으로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얼마 안된다고 이렇게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442만 2,000원이라는 금액을, 이 정도로 많이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47일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요구 시점부터 계산해 가지고 남은 회기 47일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그때까지 개정이 안되면 20일이 될 수도 있고 35일이 될 수도 있고 변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구청예산도 그렇고 우리 사무국 예산도 그렇고 무슨 뚜렷한 목표도 없이 예산만 확보해 봤다가 나중에 전부다 연말에 가서 이월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진짜 나중에 금년 예산을 집행하고나서 이월되는 금액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이 볼적에 괜히 집행도 안될 것을 추경에 잡아놓으면 의회에서 쓸데없는 돈을 되게 많이 소비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배기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비규정이 5월 20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여비규정도 개정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개정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지만 만약 이것이 개정이 되었을 때 이런 예산을 증액해 놓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고서 한것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안주영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급량비는 2,500원에서 5,000원으로 국내여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는데 저는 이 급계비하고 국내여비가 왜 연말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까 사무국장께서 내무부 지침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2,500원짜리가 5,000원으로 오른 이유와 왜 추경에 이것을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이 당초에는 급량비의 단가가 2,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시장 차원에서 현실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지난 번에 내무부에서 증액을 시켜줘라 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식사대가 시중에서 뭘 얼마 받고 얼마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시중의 식대하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급량비를 2,500원미만에서 단가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증액 인 2,500원이 편성 된 것 이고, 이것이 그동안의 물가도 오르고 밥값도 올랐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더 올려줘라해 가지고서 이번 추경에 증액금액인 2,500원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봉급이 동결되니까 그것이 대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성질의 것은?
○사무국장  김열회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추경에 배씩 인상되어서 올라온다는것은 내무부의 지침대로 하십시오.
  그 의미인지 우리사무국 자체에서 이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고 올린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열회  내무부가 일괄해서 지방의회 직원들한테는 2,500원을 5,000원에 줘라 했기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에서는 사실상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거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그렇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각 시 군의 의회뿐만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도 똑같이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부리 사무국장님은 보통식대를 시중에서 얼마 정도면 점심식사를 하실수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저희들이 항상 먹는 것은 2,000원서부터 2,5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식비나 이런것입니다.
  급량비는 점심값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야근이나 특근을 했을때에 밥먹는 것 가지고 주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전에도 2,500원 가지고 사실은‥‥
○사무국장  김열회  부족 했지요.
  불족하면 자기돈 보태 가지고 먹는 거지요.
  2,500원 가지고 먹을 수는 없지요. 지금 어떻게 시중에서‥‥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의 점심 한 끼 값은 2,000원에서 2,500원이면 먹습니다.
안주영  위원  제 생각에는 추경에 올라온 급량비가 배로 올라온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공무원 전체가 일괄적으로 오르는것 입니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안은 구의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침으로 올라와서 해 주셔야지요.
  우선 사무국장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야지, 내무부의 지침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요 하고 내민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사무국장으로서는 사실은 권한이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5,000원주라는 것을 우리는 필요없으니까 2,500원만 받겠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안위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봉급은 국민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든 것과 똑같아요.
  공무원 봉급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을 하자 그렇게 해놓고 물가를 잡아서 2,500원을 가지고 더맛좋은 음식을 먹을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물가는 하늘까지 치솟도록 내버려 두고 방치를 하고 얼마 올려주지도 않는 3%인가 올려주는 것을 완전 삭감하고 뒤로는 식대비라고 해서 공무원 처우개선한다고 해서 100%씩 인상을 해주고 이게 프로테이지틀 따질것 같으면 국민이 들으면 웃을 일이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국민을 잡고 회롱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차라리 월급을 줘야지. 법적으로 인상된 부분을 월급을 줘야지 이런 묘책을 써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는 이런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발상을 하는 것자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무부에도‥‥
○사무국장  김열회  지금 산출기초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4일씩 계산된 겁니다.
  한달에 30일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4일씩 계산된 것을 일주일에 야근할 일도 있고 또 특별히 토요일날 같은 때도 2시, 3시까지 일했을 때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안하면 안 줄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눠 먹기식으로 일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이 금액이 제가 생각하기에 식대한끼에 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중에서 아마 3,500원으로 억제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시중의 설렁탕이나 갈비탕을. 그런데 정부에서 5,000원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겁니다.
  구에서 식대를 5,000원으로 만들어 놓고 시중에 나가서는 3,500원으로 단속하고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한기태의원 질문하세요.
한기태  위원  네, 한기태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 자산 취득비에서 책상이 88만원이고 외자가 19만 8,000천원인데 이것이 간사들‥‥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간사님들이 일을 좀 잘 해주시고 활동하시기 쉽게‥‥
한기태  위원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질문할 요지를 얘기하려고요.
  어떤 모델인지, 431만 2,000원이 잡혀 있는게 너무나 고가품은 아닌지 지금 어떤 모델로 선정을 한 건지‥‥
○사무국장  김열회  이 모델은 현재 각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상임위원장 책상 모델하고 거의 같습니다.
한기태  위원  책상하고 의자가 이렇게 비싸다 이말입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예, 비쌉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게 정말로 그 정도 줘야사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면 그보다 훨씬 싸게 살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 들어와 있는 시설물들이 내가 이런 표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돈갖다 내버리기 작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입하면 이거 3분의 2도 안줘도 사요.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매월 물가정보지나, 작년도 구입가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또 싸게 들일수도 있지만 아마 대개 그 정도의 책상, 의자면은 현재 여기에 계상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구입할때는 사무국 자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우리가 합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구 자휴에서 해요?
○사무국장  김열회  우리는 가구공업협동조합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서‥‥
배기한  위원  사무국에서 구입을 합니까?
○위원장  정종태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지요?
  이상으로 구의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중구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중 구의회소관 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볼구하시고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종태   배기한   김형기   안주영   이영규
  윤태봉   최락희   한기태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