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6월 16일(목) 14시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리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리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6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에 계류중인 의안에 대하여 철회를 할경우에는 회의규칙 제22조 2항에 의거 본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철회동의의 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리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철회동의의 건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윤태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윤태봉입니다.
  6월 10일 우리 구의회에 이 조례안을 가결해주십시오 하고 서류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안간에 이것을 철회를 한다라니까 철회를 하게된 동기, 왜 철회를 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시민국장깨서 철회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국장  문충실  시민국장입니다.
  철회등기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6월 10일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의뢰를 했는데 그간에 우리 구청과 의회 전문위원간에 많은 검토와 토의가 있었는데 약간의 견해 차이랄까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부과대상이라든지 청문절차 이런것의 미비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갖고 견해차를 좁혀 가지고 완벽한 조례개정을 다음회기에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철회요구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윤태봉 위원 됐습니까?
○윤소봉  위원  네, 철회요구에 대한 동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철회를 며칠을 앞두고 철회를 했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내가 알기로는 어제 철회요구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안에 제가 제안설명 요지와 이것을 대안까지 해서 법조문까지 다 만들어봤는데 내가 본 안건을 동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만,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가결을 해주십시오하고 조례안을 넣었다가 이게 자기네들이 잘못 했다고 해서 철회하고 이렇다면 구의회 위상은 뭐가 되며, 편리한대로 구의회가 움직여도 되는 것인지 이걸 다시 묻고 싶고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94년 4월말 의회에 제출된 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철회요청하였는데 철회사유가 수정 보완하겠다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확실하게 모르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 본조례는 93년 2월 4일 서울시장이 각 구청이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지침을 시달하면서 즉시 시행토록 조치하라고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장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하고 있고 또본위원이 22개 구청에 확인해 본 바 18개 구청이 이미 본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비단 이 영등포만 1년이 넘도록 방치하다가 어느 모 구청조례를 복사하여 검토도 없이 그대로 제목만 바꾸어 제출해 놓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서야 본조례를 수정 보안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영등포구가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도 앞서가는 영등포로 타구청 보다도 먼저 조례를 만들어 타구청이 우리 구청의 조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우리 영등포구청이 선두주자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청 그것도 잘못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영등포구조례안이라고 제출하는 처사는 무엇이며 어느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지 감사를 통해서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왜 늦었는지와 앞으로 수정 보완하고자하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어느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는지 규명하여 다음 회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2월 며칠에 지시가 온 것이지요, 시달이 왔지요 시청에서?
○위생과장  문준호  네 그때부터 조례제정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회로 송달된 것이언제입니까? 3월입니까?
○위생과장  문준호  4월달입니다.
서흥선  위원  4월이예요?
○위생과장  문준호  네.
서흥선  위원  그런데 사실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검토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이 있어서 어저께 검토해 본 결과 하여튼 대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대안이 있었고 대안에 대한 시인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재검토해서 철회요구를 했는데 잘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위생과장  문준호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윤태봉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을 하셨고 철회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되었으면 우리가 잘못 했다 하는 시인을 하고 좋은 안을 내기 위해서 철회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하여튼 일단 윤태봉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답변을 해주세요.
조연제  위원  아니, 그리고 먼저 제출했다 지금 이걸 했다는 것은 담당자라든가 책임자가 봤을 것아닙니까, 그럼 그때 당시 제출할 때 하고 지금하겠다는 것하고 왜 이제서야 하겠다는 것인지 그이유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문준호  위생과장이 답번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조례는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의석에서 우일현 위원-위생과장 팔을 빼고서 하세요)
  다수인이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이나 건축물은 그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은 이런 자격인이 국민의 보건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위생관리를 하도록 범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인해가지고 그건 국가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 모법의 정신을 받들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논의가 2월달부터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4월경에 의회에 제정 요청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만든 것은 물론 저희들쪽에는 세부적인 곳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행세칙적인 측면을 강조한 느낌이 들었고요 또, 조례의 성격상 포괄적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함이 마땅한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느꼈고 특히, 오늘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과태료도 일종의 국민들에 대한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특히 그런 경우에 맞추어서 이제는 구민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불이익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청문절차를 두는 것이 시대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또 조금 미비하게 표현된 것 등을 감안해서 어차피 이것을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다시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다 연구해서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구보다도 더 잘 만들어진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철회를 요청한 거지요?
○위생과장  문준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서흥선  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에 제안할 겁니까?
○위생과장  문준호  네, 제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침 추경이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안에 의제를 가지고 추진해서 의원님들한테 좀더 좋은 조례로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끔 유념을 해 주세요.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봤쓸 때도 이래가지고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이것은 절대 안되니까 앞으로 좀더 완전히 해서 올리세요.
○위생과장  문준호  대단이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대충 답변 되겠습니까?
  토론 종결지어도 좋겠지요?
  그러면 이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 덧붙일 것은 윤태봉 위원외 여러 위원들께서 누누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과태료 징수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다가 갑작스럽게 철회되는 이러한 상황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와중에 왔다갔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빨리 안되어서 과장이 잘 모르고 있었다든가 국장께서도 확실한 내막을 모르고 있었다든가 하는 이런 얘기조차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부하직원중에서 계장이든 실무담당자든 이런 사항을 우습게 알고 제대로 보고도 안하고 책상위에 처박아 놓았다든가 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마땅히 징계를 해도 할말이 없을 줄 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마디 덧붙이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