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무사무국
일시 : 2005년 07월 04일(월)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
4.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
5.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
6.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평주사로 있다가 이번에 장애인복지팀장을 발령을 받은 이영은 주사입니다.
기획예산과 정보화기획팀장으로 있다가 지역경제과 유통지도팀장으로 발령받은 장대환 주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의 유통지도팀장은 중병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복지팀장은 자치행정과 팀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
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자세히 명기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협의체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직원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회의 수당 및 협의체 운영 지원에 대하여 명기함으로써 향후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명실상부한 우리 구 지역복지의 큰 틀을 아우르는 대표 심의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2005년 7월 31일까지 협의체 구성을 완료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는데다가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역별 특성화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로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5년 7월 31일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으로 기타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임명직 및 위촉직으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민 관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하기 위한 실무 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 내지 제13조는 각 협의체 회의 운영 및 안건에 대한 의결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안 제8조제3항을 보면 각 협의체에 운영 지원을 위한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5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바 이는 각 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일반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상근 유급직원을 두어야 할 만큼의 업무량과 필요성이 있는지 또 협의체 지원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의장이 추천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 한 2명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제9조에 보니까 심의협의체에 협의체 위원장이라고 옥상옥의 위원장이 또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하는지 그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말하자면 보건소 같으면 팀장, 이런 실무를 관장하는 중간관리자들을 실무위원으로 하는데 그 실무위원 중에 위원장을 뽑아서 그 위원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또 반드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반드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례상에는 보건복지부 준칙안입니다.
구성에 보시면 제3조제2항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준칙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 대표협의체가 20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협의체 구성안을 보면 공무원 3명, 공무원 중에는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이것은 당연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이용시설에서 5명, 생활시설에서 2명, 학계 의료계에서 6명, 종교계 이런 단체에서 3명, 그 외 20명이 넘을 경우에는 협력위원을 또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준칙안에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협의체에 꼭 의원님들이 들어가신다면 주민대표로 해서 20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2명은 어렵고 아마 1명 정도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협의회 위원회, 대표위원회 뭐가 이렇게 위원회가 많아요?
한 군데에서 더 전문성 있게 하면 되지. 그러면 구청의 국장은 협의체 위원, 과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이건 다른 직능단체하고 좀 다르고 이것은 이번에 사회복지하고 보건의료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건소장, 생활복지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 때 질문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들, 동네에 무슨 한 사람들.
이것 대단히 잘못됐어요. 지금 위원회가 전부 그런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이것 유명무실해. 진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거수하는 이 있음)
무슨 위원이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의사들이 심의위원회 내지는 다른 위원회에 중복돼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는 약사라고 하면 약사회에서 그냥 2명, 3명 한꺼번에 위촉을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각 분야별로 정말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협의체에 나올 전문분야 인사를 새로이 발굴하여서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동의 복지위원도 그 지역 사정에 밝고 사회복지분야에 관심도 있어야 하고 그 분야를 전공했거나 그런 시설에 근무했던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해야지. 이 사회복지위원들 몇 사람은 또 실무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모두 전문가로 하는 것이니까 절대 정치색을 띤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고 또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으므로 그 사람의 임기가 끝나면 물론 연임할 수 있지만 돌아가며 하도록, 의사면 어느 의사가 했다가 또 다른 분야의 의사가 돌아가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대표협의체는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인 1명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간다는 내용이죠?
현재로 봐서는 예산도 아직 확보도 안 돼 있고 또 민간 간사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덜 되어서 일단은 둘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심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보면 사무실 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지요?
이 조례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일정기간 운영을 해 보다가 이게 활성화 되고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심의하고 우리에게 건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 필요성이 절박하게 대두될 때 우리가 상근직원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그때 두고, 사무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임의규정을 적용해서 바로 상근직원을 두고 사무실을 두려고 하는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복지협의체를 하면 앞으로 복지 예산 같은 것은 그 협의체에서 올라오고 협의를 하겠지요?
끝이 안 나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운영 못 한다는 거는 이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겁니까?
어간다고 봐요. 이걸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둬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많은 사업을 하려면 여기 상근 간사도 필요하겠는데요. 이 많은 사업을 다 한다는 얘기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복지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뭡니까?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혹시라도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보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각 동에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편중되어 있거나 전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발췌해서 보고 좀 해 주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런 데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e)을 내놓으라고 해도 대답들이 없어요. 이거 잘못 하면 이런 얘기들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맙니다.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영을 가지고 지역사회에다 내리는 참 뜻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균형에 맞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하라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46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 의정활동 및 주민복지 증진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생활복지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의 개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정창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호는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고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월평균 50만원을 전국을 기준으로 월평균 50만원으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고자의 주소가 영등포구가 아닌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금액을 차등화하기 위해 지급기준안 별표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금번 제출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일부 사항 조정 그리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6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의 삭제는 주민의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안) 제9조제2호 삭제는 환경부 고시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제3항 신고 포상금 지급방법은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제1항제8호에 신고자가 영등포구민이 아닌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이상 300만원을 5만원 이상 100만원으로 하고, 신고 포상금 3만원 이상 30만원을 2만원 이상 15만원으로 하향조정은 관련법령의 근거에 의거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경우를 보면 조례 제정이후 2004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의 위반사업장 신고건수는 92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1,540만원이며 포상금 지급금액은 44건에 334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대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여기 보면 신고자의 주소가 영등포구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는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죠?
이것의 근본 취지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백화점 이런 데서
보니까 한 사람이 무려 6번을 포상금을 받아 갔더라고요.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대부분 쉽게 일하기 위해서 대부분 식당 같은 데서는 1회용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한 2, 3개월 전에 구멍가게 다니면서 비닐봉투 10원, 20원 안 받았다고 해서 고발당한 게 많이 있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하루에 구멍가게에서 몇 푼어치나 판다고 5만원이나 물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너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58분)
본 안건은 지난 제95회 임시회 때 기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보류된 안건이므로 관련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평방미터(㎡)당 222만원입니다.
평당 732만 6,000원입니다.
당초 2002년도인가 그때인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그 부분을 근린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 식으로 해서 본청에 올렸는데 지금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서는 한 푼이라도 더 비싸게 받을 의도가 있을 테니까 그건 토지보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협의보상이 안 된다면, 거절을 한다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수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가지고요.
지금 이것은 공시지가로 사겠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 감정가로 할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6평당 1대 꼴 해서 14대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도림1동하고 문래1동하고 신길5동하고 신길7동, 4개 동이 주차장이 하나도 없지요?
제가 보기에는 대략 320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협의보상으로 추진해 왔고 도시계획법 상으로 수용을 해서 하면 저희 구의 부담이 조금 늘어납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하더라도 감정가로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14대를 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과거같이 용역을 줘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지금 세 사람 봉급 주면 한달에 얼마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저는 반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보는 건지 서울시에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 재산을 묶어놓고 마음대로 이 85평만 떼어내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지구단위로 묶어놓았을 때 몇 평 정도를 묶어놓았습니까?
전체 면적은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잘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지금 부지가 여기 이 위인데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묶어놓을 때도 마음대로 묶어놓고 빼내는 것도 마음대로 빼낸다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들이 좀 활용을 하려고 해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집행부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그 옆 주민들은 또 뭔가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에 의해서 대부분 개인들이 추진해야 할 문제이고요,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주차장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어서 개인 재산을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국장들이 의회 와서 답변할 적에 이제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질의하는 거 잘 들어요. 이 과장!
내가 당신한테 물었는데 모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주차장을 우리가 설치할 적에 그걸 매입을 하면 옛날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걸 등등 줬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아직 그게 가능한줄 알고 지금 대답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걸 설치를 해 보니까 주차장 만드는데 도시계획시설로 하더라도 입주권이라든지 그런 거 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답변을 할 적에 그런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건 그래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면 미련을 안 가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길6동 자투리땅은 아직 그 대가 안 바뀌었습니다. 4대에 들어와서 전반기 박남오 부의장이 사회건설위원장을 할 때 현장까지 다 조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길가의 그런 땅은 작은 거지만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미관상으로도 좋고 지역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공원 같은 거 만들려고 생각을 해야지. 특히나 그 동네는 영등포에서 제일 큰 주차장을 구립주차장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땅을 아까 우리 김용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을 만들었을 적에 아무리 고용창출도 좋고 하지만 열 몇 대 대는 주차장 하나 설치해 놓으면 1년에 4~5,000만원 적자 납니다. 뻔해요. 그걸 알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우리 건설교통국장하고 관계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공단에서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우리가 시설공단 설치하는데 얼마밖에 안 들었다, 얼마밖에 안 들었다. 5억 들어가니 얼마 들어가니, 그 사람들이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빨리 정착이 안 되고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 주차장 땅만 해도 가격이 얼마입니까? 수백억이에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치한 자본이 당장 운영비 가져간 5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치하는 데 5억밖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자본이 수백억입니다. 공단이나 또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나 정신 바짝 차려서 뭐가 득인지 실인지 잘 생각을 하십시오. 구정질문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5일근무제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협화음이나 아니면 불편을 얼마만큼 초래할지 당신네 생각이나 해 봤어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적에 국장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일문일답을 받겠지만 잘 생각해서 근무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신길6동에 등록차량 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신길6동은 총 차량이 5,31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 해 보셨어요, 국장께서는.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좋은 쪽으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계획안은 부결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30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지난 5월 1일자 우리 구 조직개편 시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에서 분과되어 생활복지국 소속과가 기존 4과에서 5과로 1개 과가 늘어났으며, 사회복지협의회설립추진반이 사회복지과에 신설되고, 청소년팀이 자치행정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재래시장대책팀이 도시관리과 소속팀으로 되는 등 변화가 있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 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 총 354억 8,800만원 중 99%인 315억 9,900만원을 징수 교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35억 5,400만원 국 시비 보조금이 316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54억 6,000만원으로 그 중 568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총40억 4,4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예산 18억 1,300만원 지역경제예산 20억원 청소예산 2억 3,100만원이며 불용액은 45억 2,2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예산 3억 6,800만원 가정복지예산 21억 5,400만원 지역경제예산 2억 1,500만원 환경관리예산 3,000만원 청소행정예산 17억 5,500만원입니다.
소관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예산은 총 141억 3,000만원 중 137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장제해산 교육급여 지원비 2억 2,30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자활사업기간 감소로 인한 사업비 9,800만원 기타 장애인 등 사회복지비에서 4,700만원 등 총 3억 6,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가정복지예산은 총 231억 1,800만원으로써 191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8억 1,300만원으로서 구립 납골시설 건립 및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충남 보령시 장현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비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은 21억 5,400만원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료 지원대상자 감소로 8억 6,500만원 영등포지역 뉴타운사업으로 사업이 취소된 영등포3동 경로당건립 사업비 8억 6,900만원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등 청소년복지사업비 1억 3,100만원 기타 노인, 여성 아동복지사업비에서 2억 8,800만원이 선거법 적용에 따른 사업취소 및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예산은 54억 3,200만원으로써 3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영등포벤처센터 설립비 20억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2억 1,500만원으로 해외시장개척대행비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등 사업취소로 1억 7,400만원, 공공근로사업부서 축소로 인한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예산은 3억 7,700만원으로써 3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청소행정예산은 224억 3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04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대림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비 등 3개 사업비 2억 3,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총 불용액 총 17억 5,5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600만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1억 4,500만원, 특정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8,30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5억 6,400만원, 종량제 봉투 제작비 1억 400만원, 기타 화장실 개선사업비 등으로 4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200만원으로 1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200만원으로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3쪽에 보면 구립 납골시설 건립 및 청소년수련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선 폐교부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교부지는 충남보령과 전남보성 것의 2개를 놓고 비교분석을 죽 해왔었습니다.
거기에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은 충남보령 것은 감정가가 3억 2,000원인데 지금 주민 요구를 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걸림돌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남보성 것은 감정가가 5억이고 주민요구가 4억이었었는데 주민요구사항을 안 하겠다 하는 보성군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5억 쪽으로 잡고서 여러 가지 비교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납골사항은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진입로에 있는 도로 전체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해서 진입로를 확보해야 될 텐데 차가 들어가는 1차선만 확보를 하고 서로 통행이 될 수 있는 2차선까지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조만간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지를 하겠다는 1차 통보를 보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전망에서 빨리 해지를 하고 다른 쪽으로 현재 근거리 내에서 몇 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끝까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업무를 인수받을 적에 이 업무를 하나하나 인수 받으셨습니까?
왜? 작년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를 하면서 여러 군데로 넘어갔어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고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구속이 돼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이게 도저히 어느 천 년에
보면 위치하고 이런 거야 더 없이 좋아요. 그런데 진입로라든지 이것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했으면 그때 빨리 진작 종결짓고 다른 데를 물색했어야지. 도대체 할 의지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아무 데도 가지를 않았잖아.
온 그런 식으로 안 할 것입니다. 딱 무슨 일 있으면 현장 확인하고 그럴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5일 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전에 근무하던 생각을 싹 바꿔야 합니다. 전에 하던 그런 식으로 일하면서 월급은 그대로 탄다 아예 그런 생각 하지를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담당 공무원이 져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는 하나 하나 이루어지는 대로 현장 확인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견제할 수가 없다. 결론은 뭐냐? 일 하는 것만큼 공무원들도 돈 받아라.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이제 주5일 근무하면 공무원들도 분명히 주급제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회나 공직사회나 여러분들이 선진국을 빨리 따라잡아야 할 게, 또 그렇게 가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 게 왜 5일 근무함으로 해서 옛날에 6일, 때로는 7일 근무할 게 커버가 다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적에 전에 하던 그런 식으로 하면서 5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조직이라도 개인조직이라도 그 조직은 다 망하고 맙니다.
왜? 능률은 없고 지출은 많으면 당연히 그 조직이 결정적으로 망하지,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실제 작년에 예산 편성 시 이 사업은 꼭 필요해서 하겠다고 생활복지국장이 누누이 강조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등등 계획도 가져와야 됩니다.
동료 의원이 가서 결산하셨습니다마는 결산하고 왔을 적에 결산에서 돈 안 썼으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월사유는 어떻게 해서 하겠다거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소행정에서 화장실 개선사업비 4억 5,300이 불용됐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지금 시설비 1억 8,300만원 든 중에서 화장실 개선사업비로는 저희들이 9,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500만원 중 6,200만원 집행하고 3,300만원이 불용됐는데 그게 전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보조금인데요. 입찰하다 보니 입찰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금년도 현재 세금체제가 바뀌어가지고 100여 억이 마이너스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 할 시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돼서 집행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지방분권 분권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회사입니다. 뒤에 공무원들 계시지만 공무원이 급료가 우리 총 예산의 몇 %입니까? 어느 회사든 급료가 25% 이상 되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지자체가 되면 앞으로 회사가 돼서 경영체제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결산할 적에, 동료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편성할 적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가정복지과장님이 인수는 잘 받으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한 번, 두 번 가는 거지.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자주 가 봐요, 왜 그 사람을 모르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당산2동 32번지에 공동화장실이 하나 있죠? 그것 수리 좀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마 저희 추측으로는 좀더 기대를 해볼만한 거 같습니다.
그 다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데,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연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 대한 성토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예산만 따놓고 불용처리해서 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각 분야별로 집행잔액 불용액이 상당수 있습니다. 전체 생활복지국 예산 중에 한 45억 정도가 불용액인데 대부분 사정변경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려고 했는데 저쪽의 사정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공공근로사업도 사업이 일부 취소되는 바람에 잔액도 생기고 그런 게
합쳐서 지역경제과는 2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집행하고 일치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편성하는 시기라든지 중간에 사정변경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집행 잔액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걸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예산안의 결산심사를 받을 때 불용액에 대한 차후 사용용처에 대한 흐름을 정확히 명기해 주시고 또한 이월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자료상으로나마 명기를 해주시면서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 결산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2004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8,600만원이며 결산액은 23억 3,100만원으로서 목표액 대비 8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157%의 결산율을 이루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부분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과태료 및 건축법위반 과태료 등에서 8억 2,500만원, 공원위탁료 및 점용료 등에서 2,000만원 등 총 8억 4,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81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211억 2,800만원은 집행하고 38억 2,100만원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가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15억 3,2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16억 3,200만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되어 불용율은 5.8%가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38억 2,100만원은 신길동뉴타운계획 용역비 1억 8,900만원, 대림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 3,200만원, 당산동 공장 이적지 공원조성비 24억원, 당산동 공원 재정비 사업비 3억원, 공공기관 담장 개선사업비 5억원이 되겠으며, 다음 사고이월 15억 3,200만원은 영등포구종합발전계획 용역비 2억 3,300만원, 신길동뉴타운계획 용역비 3억 6,300만원, 신길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4억 1,300만원, 신길동 208번지 일대 마을숲 조성비 2억 3,300만원, 신길동 245-32외 1필지 마을숲 조성사업비 1억 2,500만원 등 기타 사업비에서 1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16억 3,2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3,400만원, 예산절감이 2,60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8억 6,8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예비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0억 900만원 중 12억 3,8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신길동뉴타운지구 지정연기로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1억 8,900만원, 대림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시보조금이 2004년 12월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사업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4억 3,200만원 총 6억 2,100만원은 구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영등포구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 5억 5,000만원 중 1차 용역을 2004년 6월에 완료하여 2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차 용역을 2004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2억 3,3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신길동뉴타운계획 용역비 3억 6,300만원은 서울시 지구지정 변경으로 사업계획 연기, 영등포동 도심형 뉴타운 용역비 4,000만원은 서울시 실무협의회의 이행에 따른 변경으로 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6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1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1억 6,900만원 중 1억 3,4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3,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2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2억 1,200만원 중 1억 9,8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400만원은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246억 3,900만원 중 195억 5,800만원은 집행하고 당산동 공장이적지 공원조성사업 토지 지목변경 등 절차 선행 후 보상하라는 서울시 투자심의 결과에 따라 24억원, 당산공원 재정비 및 공공기관 담장 개선사업이 서울시에서 늦게 교부되어 8억원 총 32억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신길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지연에 따른 보상비 4억 1,300만원, 당산근린공원 및 문래근린공원 재정비 설계용역 공기부족으로 1억 2,500만원, 신길동 208번지 일대 외 1개소 및 마을마당조성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비 3억 5,700만원 등 총 8억 9,7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9억 8,300만원은 공원녹지사업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2군데로 양화폭포 있는 데 관폭정이라고 음식점이 하나 있고 문래근린공원의 노외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59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1만 구민복지 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3월 23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 서울시 교통국 교통운영담당관실에서 우리 구 건설교통국 치수과장으로 전입한 송철호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건설관리과장으로 전입한 정채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주현 토목과장은 서울시 건설관련 전문교육 관련으로 참석치 못 하고 대신 주무팀장인 강대하 도로계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4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61억 8,500만원이며 결산액은 72억
4,900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10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117%의 결산율을 이루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부분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등에서 6억 5,2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에서 5억 1,400만원 등 총 11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에서 1억 2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0억 6,4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7억 9,200만원이며 지출 결산액은 205억 5,7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29억 2,200만원이고 53억 1,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등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9억 3,500만원이며 이중 7억 6,3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2,200만원이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양평동 창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5,000만원이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등 토목과 예산으로 총 160억 7,600만원 중 97억 4,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4억 9,400만원이 도로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도로개설 공사비 등 48억 3,4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치수관리, 빗물받이 등 치수과 예산으로는 총 108억 1,900만원 중 92억 1,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억 7,600만원이 하수관 개량 낙찰차액 및 예산 절감으로 불용되었으며 유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비 4억 2,900만원이 동절기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정비 등 교통행정과 예산은 7억 900만원 중 5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1,000만원이 교통시설물 정비 낙찰차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차관리 등 교통지도과 예산은 총 2억 5,300만원으로 2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0만원이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62억 2,8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443억 8,300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18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증감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은 5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경기 불황 등으로 주차요금 수입 8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8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462억 2,800만원으로 지출 결산액은 182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불용액은 235억 5,500만원이며 43억 9,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예산 151억 7,300만원 중 지출액은 125억 8,400만원이며 21억 6,500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그린 파킹 프로젝트 사업비 4억 2,4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건설 등 시설 부대비 251억 2,100만원 중 지출액은 56억 7,900만원이며 154억 7,300만원이 주차장 적정부지 미확보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14억 4,400만원, 신길4동 1동 1마을 지하주차장 건설비 25억 2,50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9억 3,400만원 중 1,7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9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지금 특별회계 주차수입에 보게 되면 18억 4,500만원이 감소했다는데요, 경기불황해서 8억 500하고 과년도 수입에서 15억 5,000인데 실제적으로 감소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주차 과태료는 부과금이 없습니다. 부과금이 없기 때문에 내도 그만이고 안 내도 그만이라는 이런 시민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주차 과태료는 나중에 자동차를 처분할 때 그때 내도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감소가 됐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재결까지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 근자에 공문 받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4쪽에 보면 중상단에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 이월된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안고 있는 보상해 줘야 될 미 보상액이 얼마만큼 됩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현황도로를 저희들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80여 건 되는데 40여 건만 조사가 됐어요. 그것이 지금 한 5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낙후된 영등포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바로잡으려면 무슨 이유도 있겠지만 좀 서둘러야 돼요. 요새 같은 장마철 우기철 빼놓고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사고 이월되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6억이라는 금액을 산정했다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5m가 현재 높이보다 다운(down)이 되면서 거기서 약 6억 정도의 갭(gab)이 발생을 했는데 그 갭이 발생한 것도 구에서도 잘못하지 않았다, 시에서도 잘못이 없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20억으로 인정은 됐어요. 그렇죠, 됐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도육교, 결정이 20억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서 지금 설계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계가 나서 정확한 내역이 나와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에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인정을 하고 이건 20억입니다, 20억 보다 더 다운(dow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26억짜리가 20억이 됐다고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송철호 과장 답변해 봐요.
양평동1, 2교가 20억씩 20억씩 됐으면 이게 당연히 그 높이와 똑같으면 당연히 20억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자꾸 답변을 번복해요?
아주 불감증에 걸린 겁니까? 구청이 정말 어디로 가려고 해요?
이것을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본 위원한테 답변은 구두로 몇 번씩이나 해 놓고서 지금 와 갖고 또 딴 소리를 하고. 그 금액이 확실치 않으면 그 금액을 산정해서 거기다 조감도하고 게첨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건 다른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여의도를 제외한 그린파킹사업, 담장 허물기사업이 21개동에서 총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고 완료는 몇 건이나 되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누누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림파킹사업은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계획사업으로는 내년도까지 우리 서울시 전체동의 1/2동을 그린파킹사업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자치구별로 작년에 1개동을 했고 금년에 2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대림1동을 했고 금년에 신길1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릴 것은 예전에 교통지도과에서 하던 내집앞담장허물기 20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린파킹사업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지금 내집앞담장허물기 사업을 그린파킹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해 드리는 걸로 해서 그린파킹사업에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대림1동 833-1 노외주차장 침수돼서 문제점이 있는 거 치수과장님 알고 있지요?
이번에 구청장도 나오고 본 위원도 나가봤던 사항인데.
치수과장하고 협의 안 해 봤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외주로 줘서 하던 기계식 주차장 2층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는 대지경계선으로 해서 주차장 내부에 떨어지는 우수만 처리하는 걸로 200㎜ 하수관을 묻어놓았는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주차장하고 인접주택은 토지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내에 하수관을 이용을 해서 지역동네에 빗물을 처리하는 것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 내에 200㎜ 부설해 놓은 곳에 동네 주민들이 거기가 그냥 굴착을 해서 연결시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집중호우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
다. 빠른 시일 내에 동네의 물이 다른 방법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검토가능하면 바로 조치해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 불가피하다면 주차장 부지내로 200㎜ 묻은 관을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선 안양천 보도육교가 내일 기공식을 하려고 기공식 일정을 다 잡아서 금액까지 산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거기에서 약 26억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려다가 하루 전에 기공식을 못 하고, 지금 기공식을 안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지가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설계가 안 나왔고 그 다음 26억이라는 그 부분이 그렇게 부풀려졌다는 것을 본 위원이 추궁을 하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게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답변 그렇게 하셨지요?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에서 잘못을 했든 구에서 잘못을 했든 소중한 예산을 6억을 더 쓰게 생겼습니다. 최초에 관악고등학교로 갔더라면 100m 이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구청 직원들은 구의원이 그렇게 시켜서 한다라고 해서 내가 욕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 먹는 것은 좋아요. 매사에 일들이 그런 식이에요, 불리하면 구의원.
지금 우리 건설관리국 관리 쪽에도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지적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보도육교를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최초에 관악고등학교 쪽으로 하면 이 거리가 한 3, 4m가 더 깁니다. 그쪽은 건너가는 게 그렇지요? 설계도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쪽으로 당기면서 좋아진 건 뭐냐면, 중심 쪽으로 오면서 거리가 짧은 약간의 직선거리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기서도 3m 정도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계단방식이 달팽이 형으로 바뀌면서 그 예산 남는 거 거기다 투자하면 충분히 맞아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내 동네 일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투자해서 하라고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6억이 한 군데만 한다면 이거 이미 다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어떤 답변을 받아냈어요?
서울시에서 이미 잘못된 것을 인정은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답변을 서울시에서 받아냈어요?
그 문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할 때는 그쪽에 강남순환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어떻게 형성되냐를 우선 용역회사에 파악을 해서 본청에 계획을 도면으로 받아봤고 공문으로 받아봤더니 거기에 진 출입 램프가 생기기 때문에 진 출입 램프가 지금 제방의 높이하고 같이 생기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그보다 제방에서 약 5, 6m 높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발주를 하고 나서 위원님이 또 지역주민들이 높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그 램프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높이를 낮춰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에 열 번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하고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볼까요? 370m라는 거리가 까마득해요, 370m면. 이 거리에다 램프를 설치해서 거기 신정교에다 붙인다는 그 논리예요. 이 얘기 들어보세요, 말이 되는 답변인가. 100m면 넉넉하고 50m면 충분히 거기서 경사로를 줘서 램프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을 지금
요점되는 답변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고.
시에다 그걸 잘못을 밀어 던지고 시에서도 잘못됐다는 공문이 왔어요? 뭐가 왔어요? 높이는 내려 가지고 20억에 하겠다고 해놓고서 현장에 가보니까 26억 공사비 해놓고.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 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계정근
건설교통국장배상필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지역경제과장남점현
청소과장박정희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공원녹지과장이정헌
도시관리과장정채규
치수과장송철호
교통지도과장이항우
도로계획팀장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