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7월 06일(수)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렬의원외1인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영진의원외1인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 37분  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렬의원외1인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김성렬 위원으로부터 1인 위원의 찬성을 얻어서 서면동의로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성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과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인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 도의회의 경우 40일 이내, 시 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라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치입법 취지에 맞게 우리 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인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제4조제2호 중 제2차 정례회 개최날짜를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김성렬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공포된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며, 사안에 따라 회기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좀더 심도 있는 안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신길철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당기는데 만약 그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하죠?
○의사팀장  김기영  그 다음날 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은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됩니까?
○의사팀장  김기영  그것은 지금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만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이죠?
○의사팀장  김기영  조례에 "11월 25일로 한다, 공휴일일 때는 다음날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만 바꾸면 됩니다.
류병하  위원  이 조문을 봤을 때 그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길철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이 문구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개정안에서 현행 3조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밑의 문구를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위원장  신길철  그 부분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밑에 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저 위에는 회기는 연2회를 한다고 했는데 연 2회를 삭제해 버렸으니까. 2회를 하게 되면 1차, 2차가 있지만 2회가 아니게 되면 이 문구를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찬재  회의 횟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일수만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일수도 봐요. 법 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이것을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찬재  예.
고현순  위원  그런데 4조의1 해서 1차 정례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 해 가지고 2차 정례회 아닙니까? 2차 정례회를 11월 25일에 하던 것을 11월 20일에 하는 것 아닙니까? 2회 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데 이게 한 번 할지 그런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류병하  위원  그러면 삭제해서는 안 되겠네?
○전문위원  김찬재  법으로 연 2회 하게 되어 있고, 또 4조에 1차, 2차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조에서 삭제되더라도 연 2회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삭제하면 그러면 4조가 1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의사팀장  김기영  아닙니다. 삭제된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길철  법 적용상 문제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게 되면 "연 2회를 한다" 이것을 명시하면 밑에 "35일 이내로 한다" 이 한 줄만 삭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신길철  왜 삭제를 해요?
류병하  위원  개정안에서는 삭제해서 나왔잖아요?
○의사팀장  김기영  2조에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2조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영진의원외1인발의)
(17시 45분)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1인 위원의 찬성을 얻어서 서면동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영진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외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 중 구정 등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원의 발표기회 보장을 위한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문일답방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구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구정질문시 일문일답방식이 가능하도록 구정질문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개정 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의정활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신길철  의회사무국소관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의회사무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신길철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회계연도 구의회 세출예산은 총 23억 8,774만 5,000원이며, 이중 22억 7,940만 7,721원을 집행하고, 1억 833만 7,279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의사운영비가 9,106만원으로 인건비가 4,934만원, 경상적경비 2,715만원, 자체사업비 1,457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의정활동비는 1,728만원으로 의회비인 경상적 경비 1,728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605만원, 예산절감이 2,652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7,5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은 48페이지 일곱째 칸부터 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2004년도 결산하는데 의정활동비는 1,728만원인으로 의회비인 경상적 경비 1,728만원이 미집행됐다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대부분이 의원님들 여행경비로 잡았던 것으로 지난 가을에 의원님들이 이탈리아 가실 때 다섯 분밖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남은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다섯 분 갔으면 다섯 분 간 사람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아니, 당초 전체 의원님들 걸 잡아놓았다가 다른 분들이 안 가시니까, 이것은 그 돈이 남은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안 제안설명에 쪽수가 좀 표기됐으면 좋겠고요. 미집행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의사운영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비, 또 세출예산에 미집행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 금액이 23억 8,700만원이고 집행액이 22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33만원이 남았는데 의회경비 남은 것 중 제일  큰 게 인건비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정원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여기 남은 자체가 거의 경상비 쪽에서만 집행이 된 거지. 사업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내역 자체가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전부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에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경상적 경비는 대부분 인건비이고 그것은 유지하는 이상 들어가야 하는 필수적인 돈이기 때문에 얘기지만, 지금 박 위원이 지적한 것은 사업별로 자세히 명세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명세가 안 돼 있다. 그렇고 또 한 가지 각 상임위별로 또 의장단이라든가 기타 여행경비를 제외한 소위 뭐라고 합니까, 월정금액이 지원되는 게 있죠?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류병하  위원  그런 것은 지금 어떤 항목으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내역을 보실 게 아니라 결산서를 보셔야 됩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3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금액 7,755만원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안 써서 넘어간 것은 35만 8,000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는 내역에 대해 인건비니 경상적경비니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서 내용을 보시면 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류병하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정자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정자  위원  아니, 여기 의사운영비는 왜 이렇게 미집행됐죠?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의사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자체에서 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복리후생비가 1,100만원 정도, 연금부담금 지급금, 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가 일반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소소하게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에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세출예산 미집행 사유에 보면 어떤 데서 예산절감이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이라는 게, 일반 경상비라는 것은 원래 다 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뒤에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반 운영비 안 쓴 돈을 전부 다 예산절감 난으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노트북 같은 것도 포함되죠?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노트북은 올해 샀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절감 부분으로 됩니다.
박정자  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속기는 왜 아직까지 수필로 하죠?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지금 컴퓨터속기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 교육이 안 끝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컴퓨터로 하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도 계속 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도?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제가 요새 국회방송을 자주 틀어놓고 보는데 국회방송 같은 경우도 보니까 컴퓨터속기사들이 다르륵다르륵 컴퓨터속기로 하더라고요.
박정자  위원  지금 교육을 몇 개월째 받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저희들이 아무래도 하반기 정도 가가지고 병행실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속기사들이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비는 예산으로 지원이 되죠?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일부?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박정자  위원  일부 해줘서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자기 개인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기 고유 업무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다……
  지금 근무시간에도 나가서 계속 학원에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100% 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무리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100%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후생복지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여기 후생복지라는 것은 복리후생비로 해서 이것은 목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직급별로 얼마, 얼마 주도록 다 정해져 있는 돈이지 후생복리라고 해서……
박정자  위원  타구에도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 박정자 위원님 질의한 것 하고 중복됩니다마는 작년 예산 편성했을 적에 교육비하고 장비를 구입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그것 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안 됐습니다. 전선도 아직 안 깔려 있어요. 빨리 하게끔 하시고, 우리 속기사 네 분 계시지만 속기사 네 분들도 빨리 숙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쓰는 것 팔 아파요. 쓰는 것보다는 치는 게 나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빨리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신길철   김성렬   강두석   김영진   고현순
  류병하   박승석   박정자   손영상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이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