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7월 06일(수)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렬의원외1인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영진의원외1인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렬의원외1인발의)
본 조례개정안은 김성렬 위원으로부터 1인 위원의 찬성을 얻어서 서면동의로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성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과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인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 도의회의 경우 40일 이내, 시 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라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치입법 취지에 맞게 우리 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인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제4조제2호 중 제2차 정례회 개최날짜를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성렬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공포된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며, 사안에 따라 회기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좀더 심도 있는 안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당기는데 만약 그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하죠?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영진의원외1인발의)
(17시 45분)
본 규칙개정안은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1인 위원의 찬성을 얻어서 서면동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영진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외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 중 구정 등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원의 발표기회 보장을 위한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문일답방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구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구정질문시 일문일답방식이 가능하도록 구정질문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개정 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의정활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길철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회계연도 구의회 세출예산은 총 23억 8,774만 5,000원이며, 이중 22억 7,940만 7,721원을 집행하고, 1억 833만 7,279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의사운영비가 9,106만원으로 인건비가 4,934만원, 경상적경비 2,715만원, 자체사업비 1,457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의정활동비는 1,728만원으로 의회비인 경상적 경비 1,728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605만원, 예산절감이 2,652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7,5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은 48페이지 일곱째 칸부터 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하는데 의정활동비는 1,728만원인으로 의회비인 경상적 경비 1,728만원이 미집행됐다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여기 결산안 제안설명에 쪽수가 좀 표기됐으면 좋겠고요. 미집행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의사운영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비, 또 세출예산에 미집행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전체 금액이 23억 8,700만원이고 집행액이 22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33만원이 남았는데 의회경비 남은 것 중 제일 큰 게 인건비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정원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여기 남은 자체가 거의 경상비 쪽에서만 집행이 된 거지. 사업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내역 자체가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전부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에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3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금액 7,755만원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안 써서 넘어간 것은 35만 8,000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는 내역에 대해 인건비니 경상적경비니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서 내용을 보시면 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기는 왜 아직까지 수필로 하죠?
지금 근무시간에도 나가서 계속 학원에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100% 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쓰는 것 팔 아파요. 쓰는 것보다는 치는 게 나아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신길철 김성렬 강두석 김영진 고현순
류병하 박승석 박정자 손영상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이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