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0월 17일(월) 14시1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
2.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예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률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임명섭의원외 7인발의)
2.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예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기한의원외 6인발의)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률조례중개정조례안(배기한의원외 6인 발의)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배기한의원외 6인 발의)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두건으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과 건의문 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임명섭의원외 7인발의)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법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병섭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상정하시고 본 의원의 7인 명의로 10월 13일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명년 6월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선이 실시되는둥 외양상 우리나라 자치제의 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반하여 자치구의 결우 아직까지 광역돤체 특별시나 직할시와의 관게가 상하 수직적이라는 자치제 시행 이전 관계가 지속되어 있던 분위기에서는 자치구민의 복리증진이나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소신 것 수행할수 없을 뿐 아니라, 자치구의 독립성 문제, 나아가 실질적자치제의 구현은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위에 열거한 자치구 의회 추구하는 여러 가지를 가로막는 가장 큰원이 중앙이나 광역정부에의 재정의존에 있다고 진단되어 자치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오늘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위원의 7인 의원의 건의안 제출 배경을 이해하시어 지방세법개정을 위한건의안이 우리 의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상의해서 가결해 주실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임병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예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22분)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영등포구청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태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제정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 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4년 7원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인 대통령령 제14327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구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여기서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복무상 재해 인정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다만 장애의 경우에 보상금지급액보다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 제5조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서부터 제14등급을 말하며, 상해라 함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6조의 보상금의 청구는 사망의 경우 사망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고, 장애 및 상해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본인 또는 당해의원 지정한대리인이 영등포구의희 의장을 경유해서 영등포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제7조 보상금지급 결정은 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9조 의원의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은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두고, 보상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자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첫째로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1인과, 둘째는 구청 관련국장 1인, 셋째, 의무직공무원 1인, 넷째는 사회보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주성하며, 조례 제10조 보상심의회의 기능은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금까지는 의회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없었으므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94. 3. 16일지방자치범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32조의 2 및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보상금지급대상)을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범시행령 제15조의 2 (지방의희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조 제1항의 3호는 시행령과 조례안의 내용이 상이한 단서를 붙임으
  로 인하여 상해의 정도가 장기간 치료를 요할 매도 있을 것으로 보아지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제1항을 참조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보상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별지)
    1 .지방자치법 시행영 제15조의 2(지방의회의원의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2. 공무원 연금법 시행영 제29조(공무상 요양비)
    3. 공무원 연금법 시행영 제45조(폐질상태의 정도구분)
    4. 공무원 재해인정기준

  관계법 근거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의원의 직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원이 활동하는 것은 곁부 다 의원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도 저하고 같은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아닙니다. 배기한위원께서 질문하신 직무의 범위라 함은 지금 현재 조례안 제2조의 범위의 내용과 같이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서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의회 의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희소집이 있어서 회기중이거나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출장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한해서 여비지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무의 범위는 1항과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회기가 아닌 때 의원이 지역활동을 하는 것은 의원의 직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회기중이 아닌 때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일단 공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지역 민원이라든가 지역 의견을 청취해야 제대로 의원생활을 하고 또 민원 해결도 하고 그럴텐데, 그게 아니고 꼭 회의때만 나오는 것을 의원의 직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평상시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사실상 의원이 공무로 활동한다 함은 원래 전제가 의원님들이 비상근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직무 범위를 명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점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좀 부족하게 하는 것 같은데, 기타 사항얘 나와 있는 사항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구청장이 보상심의를 함에 있어서라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할 적에 공무수행 이냐, 보상대상이냐 이런문제를 심의하는 것이‥‥‥
○총무국장  윤정중  과거의, 공무원과 관련해서설명을 드린다면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항에 기타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이것은 저희가 아는 한은 의원님들의 활동은 의장 명에 의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없이 승낙을 득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기준을 심사할 때에 적용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원이 의원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장한테 일일이 다 승낙을 받고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얘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같은 때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공무로 안 보겠네요?
  점심시간은 공무하고 다른 거니까.
○위원장  정종태  쉽게 얘기해서 의장이 꼭 시기를 맞줘 의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구민과 충실한 대화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오 하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뜻을 받아서 회기증이 아니어도 의원들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일단의원들한테 어떤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총무국장  윤정중  구체적인 범위는 저희가 문서로 입안을 한 내무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앞으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답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것, 사실상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서 어떤 사안이 대두되면 일단 관계구청에 어떤 요청사항이 있으면 의회를 거처서 의장 결재를 득해서 집행부에 요청이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면 이것은 일단 공적인 일로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공무상의 범위는 예를 들어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다든가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상 공무상 상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저희가 일단 법이 제정된후애 상부기관에 질의틀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받아가지고 심사할 때 기준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조례는 오늘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부에다 질의를 해서 답변서가 온 다음에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의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하나 활동하는게 전부다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건 뭐, 회기 때만 의원으로 공무고 회기가 아니면 일을 안해도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밖에 나는 안받아들여집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배기한위원께서 염려하신건 저도 공감은 갑니다. 다만, 기준은 심사기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조례제정하고 기본안 법제정하는 것하고는 별개의문제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런데 총무국장이 배기한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그걸 검토를 못해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부정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하기  총무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해의 기준은 사실 경우가 복잡다단합니다. 여러가지 법률적으로 조례적으로 일일이 다 계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공무와 관련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공무로 인정받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이라는 것이 81년도 자료에 있습니다만 총무처훈령으로 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조 사항을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말씀드리면 공무상 재해라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재해중에서 다음 해당하는 경우틀 말한다고 예시를 들었는데 2항에 공무수행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 한때 해 가지고 근무시간의 시작 전이라든지, 휴식시간 종료 후, 또는 종료 후 근무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둥 발생한 재해 이런 것가지고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저희 공무원들이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 기준을 준용해서 법에 의해서 심사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공무수행중 상해를 입으셨을 적에 많은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김대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섭  위원  지금 보상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에도 있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의원님들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아니, 공무원에 대한.
○총무국장  윤정중  그건 연금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연금관리공단.자체 에는 없고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인데 자체에 그런 기구를 둔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런 계획이 없어요. 이건 본건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을 좀 준비했다가 운영위원회가 본회의에서 발언을 안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우리 영등포2동 청사문제입니다.
  몇년전부터 다음 달에 착수한다, 다음달에 착수한다 한 것이 거의 2, 3년이 흘렀습니다. 금년 5월달에는 천하 없어도 착공된다고 하던 청사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고 내가 요 일전에 우리 총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함이 타당하나 서로 잘 아는 처지니까 구두로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하고 동정계 담당 주임이 저에게 가저온 것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아니고 금년 7월달에 작성한 설계도면 하나 가지고와 가지고 곧 착수한다는 구두언약을 하고 갔는데 이 영등포2동 청사 신축에 따를 추진현황입니다.
  제가 요구한 것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느냐?
  또 하나 금년 5월달에 착공한다고 했던 동청사가 지금까지 착수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고, 또 현재까지 착공일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착공일이 언제쯤 될 것이고 입주예정일이 언제냐, 제가 알기로는 청사관계로 인해서 우리 구의회는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심의를 해서 예산까지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지 매입도 이미 해놓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김대섭  위원  그런데 이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끌고 나가는 이유가 뭔지 소상히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직접 가서 설명해드리지 못하고 총무과장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게된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중이며 10월 21일 11시에 입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늦은 것은 1차 저희가 설계 발주를 해서 받아가지고서 심사를 자체에서 심사하던 결과설계, 말하자면 본 청사 배치나 지역여건을 봤을때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배치 자체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계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늦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배치에 따른 설계를 다시 재작성을 하다 보니까 늦었고 사실상 지금건축설계를 하는 담당 직원이 계장하고 직원 하나가 있습니다. 영선업무가.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직까지 각 구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영선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추진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소위 공신력을 가져야 할 의원 입장을 지역에서 상당히 실언을 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곤 합니다.
  구청측에서 5월달에 틀림없이 착공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계되는 의원은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발표를 했을 것 아닙니까?
  5월달에 틀림없이 된다고 그때 또 저한테 설계도틀 가지고 왔었지요?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설계변경하는데 5개월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고를 내서 21일날 입찰을 본다고 하면 입찰을 봐가지고 착공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10월안으로 착공이 됩니다.
김대섭  위원  10월안에 착공이 돼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김대섭  위원  틀림없죠?
○총무국장  윤정중  네.
김대섭  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지금 김대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과 직접 관계는 안됩니다만 이번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선사업이 총무국장 말씀대로 좀 부족하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은 바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 전설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총무국장은 꼭 기억했다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리고 한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범위가 총무국장이 말씀하신 것과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것이 총무처 훈령이라고 했나요?
  제2조 1항에 보면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이렇게 포괄적으로 범위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인정하는 회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만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의 민원을 가지고 구청을 방문한다든가 지역의 일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여러가지 문계점이 있을텐데 그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어떤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여기서 준용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총무처 훈령에 의한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의원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2조의 정의와 관계해서 또 3조 보상금 지급대상,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 하면 이건 일단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애 이것과 유사성이 있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해가지고 2조의 1항, 2항 쪽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심의의뢰를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이게 공무상 상해다 아니다 이것을 심사할 적에 거기서 사례를 들어서 여러가지 해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일단 심사를 해서 거기서 인정을 해주면 공무상으로 인정이 되고, 아니면 안되고 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 보상금 지급의 대상에 대한 4항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그것은 그걸 준용해서 모든 법은 이 개괄주의로 제정이 되기 때 문에 열기주의가 사실상 또 아닙니다. 이 조례에는.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적에 그 사안이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의장의 질의요구가 왔을 적에는 심의위원들로 구성된 분들이 심의를 해서 이건 공무상 재해로 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공무상 재해로 적용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심의기준에 의해서 이건 재해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판단에 따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러니까 여기 2조에 보면 말 입니다.
  직무라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음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수행여행이란 꼭 어디 멀리, 지방만 또 외국만나가는 것이 공무여행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서 의장이 의원들한테 이런 청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평소에 하셔서 구민복지에 기여해 주시고 영등포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을 직무의 정의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의원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인데 의정활동을 하가 위해서 의원이 된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평소에 헤서 영등포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적에 그것이 곧 의장의 명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국장께서는 그 말을 표현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부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어떻게, 옳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저도 이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이라함은 관외여행만이 아니라 관내도 인정하는 것을 일단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형기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비상근무나 공무원이 출근해 가지고 특근이란 게 있지요? 그때 사고나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도 그 해당이 안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아니, 그건 공무상 재해로 해당이 됩니다.
김형기  위원  되지요? 그러면 명색이 의원이4년 임기동안에 활동을 하는 것은 바로 비상근무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아니, 비상근무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김형기  위원  아니, 개념은 다른데 그만큼 의정활동에 대한 활동이 계속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가 나는 일을 무엇을 어떻게 가려서 재해를 인정을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인지 의원과 공무원들과의 다른 점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글쎄 그건 공무원은 사실상정시에 근무시간이 있고 시간외 근무가 분명히 얘기해서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사실상 그런 개념을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공무상 재해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는 것은 물론 24시간 1일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의원님은 의원님의 신분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24시간 활동한다고 봐야 되는것이 대전제입니다.
  대전제인데 다만 의원님이 그 24시간안에 어떤 재해를 당했을 적에 이것이 과연 의원 신분을 가지고 의원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느냐 안입었느냐 하는 것은 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라는 기타 사항으로 나온 겁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어떤 경우, 어떤 경우라는 얘기를 단적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김형기  위원  그러면 이런 안을 올릴 때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올려주셔야지 여기서논란을 벌이다가 또 다시 여기서 다루지 못할 사항이 된다 했을 때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다줘서 올려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 안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이것터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례로 해서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여기오기 전에도 몇가지 의심나는 게 있어서 전화로 본청에다 물어보고 해서 한 겁니다.
  기타 직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아까 제가표현이 너무 소극적이고 단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블러일으킨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정종태  그러면, 총무국장, 아까 배기한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신 것은 취소를 하시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의장이 의원들한태 평소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영등포구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오 당연히 그것이 의원들의 역할이고 의무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회기일도 아니고 위원회 회기일도 아닌데 지역에서 나름대로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 이것은 직무로 보아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단 말예요. 그런데 총무국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글쎄,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그걸 직무로 보느냐는 질문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경우에 심사를 헤서 이것은 확실히 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그 심의에서의 결정사항이지‥‥
○위원장  정종태  어느 경우애도 심의위에서 심의를 할텐데, 총무국장의 사견은 어떠냐는 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계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비슷한 사항인데 과거에 재가 어떤 업무를 다루고 있으면서,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희 위원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 비상근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장이나 단체장을 임명할 때 그걸 자격기준을 넣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하는 5개 사항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맨밑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격" 기타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평통위원이 본인은 엄연히"나는 헌법기관에서 위축된 평통위원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한 5개 부처를 직접 다니면서 법적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평통사무처에서는 경력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국가를 위해서 그만금 봉사를 했으니까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자격을 인정해 준다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좋지않겠느냐 어찌 됐든 그건 기관장의 재량이다 이런얘기가 있고 기타 다른 부처에서는 경력으로는 인정되나 자격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 왜, 그것은 상근이라면 무보수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인정이 되지만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건 자격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지배적인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24시간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지역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 사안이 직무에 속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때 사안이 발생됐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되어야지 제가 여기에서 직무상 재해로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또 영향력도 없지만 제가 그렇게 답변드릴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제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상의원이 상해를 입을 당시에 의장이나 위원회 의결로 해서 활동을 안했어도 사실상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총무국장은 그걸 상해보상대상으로 생각을 하느냐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것은 총무국장도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 아네요? 나처림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인정을 할 것 아니냐 그말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총무국장께서 담당하시니까 평통 예를 들고 하신 것 같은데 평통위원하고 의회하고 그렇게 비교하면 안되지요.
  여긴 의결기구인데, 그건 대통령의 하나의 자문기구이고 이것은 지방 살림을 결정하는 의결기구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조에 재해기준 있지 않습니까?
  2조를 보면 서두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해가지고 "공무상 계해라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써 라는 용어가 나와 있기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심의할 때 대개 공무로 봐지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 신분이 있기 때문에.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한기태위원, 말씀하세요.
한기태  위원  한가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처음에 배기한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준해서라든가 이렇게 얘기가 되었으면 되는데 지금 이 사항은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긍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 범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얘기는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이 말씀하신 공무상재해인정기준총무처훈령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 범위를 인정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답변하신 내용은 사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물론 총무국장께서는, 모든 사항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른다, 이것은 너무나 막연하지 않느냐, 일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대행기관장으로서 인정하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확실한 답변이 되어야 되고 속기록에 남아야 다음에 심의기준을 할 때도 타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해 가지고 공무원연금지급시행령에 관해서 준용하시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공무원들보다 더 대우를 잘 해달라든가 더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같이 희기일자라든가 의장이 명한 날짜라고 답변해 놓으면 사실 조례를 정하는데 상당히 곤란하지요.
  이해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배기한  위원  총무국장님, 한기태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 하지요, 그렇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동의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열거는 저희로서는 곤란하다는 거지요.
김대섭  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배기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어떻게 총무국장이 그걸 구체적으로 열거를 합니까?
  법도 아닌데.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기한의원외 6인발의)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기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및동법시행령 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위임된 사항과 조례시행에 관하여 괼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중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배기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배기한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94. 3. 16)과 동법시행령(94. 7. 6)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났으며, 내용의 불합리로 인하여 삭제된 조항과 신설된 조항 및 실제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한 개정안이라 보아집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조(감사)에 다만의 단서는 종전 상임위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하던 것을 본회의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둘째,제2조 제4항의 신설은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결우 일반적으로 상위에서나 특별위원회에서와 같이 감사 및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즉시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셋째, 제3조(조사)에 있어서 3항 후단의 내용은 폐회 또는 휴회중에 의원발의 조사요구로써 본회의소집요구를 갈음하는 것으로 중복 회의요구를 피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넷째,제5조 제1항 3호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법제138조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공단의설립)에 대란 대상이 감사 및 조사에서 삭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4분의 1이상 출자로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만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제8조 제1항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출석 증언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출석 중언에 응하지 못할 때 이유를 1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정하고 증인이 증언할때 선서케 함으로써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게하고, 출석이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섯째,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언이나 진술의 내용을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 그 일부를 공계하지 않도륵 하고 또, 증인에게 실비보상하는 규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관계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서 17조의 10까지와 신구조례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률조례중개정조례안(배기한의원외 6인 발의)
(15시 10분)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기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범시행령이94. 7. 6대통령령 쟤1431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을. 개정하고91. 4. 22 영등포구 조래 쟤153조로 재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중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이 실제운영과 차이가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이내에서 5인으로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구청장은 결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일에 한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배기한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배기한의원외 6인의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시행령(94.7. 6)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검사위원의 정수가 조정되고 내용상 수정사항이 있으므로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써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검사위원의 선임) 제1항에 자치구 의회의 검사위원이 3인으로되어 있으나, 시행령 계정에 따라 5인으로 정수가 늘어남으로 구 조례에 검사위원의 정수의 조가 없는것을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를 신설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보면,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일반인 4명에 의원 1명이 되므로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4명을 선정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아 검사위원 5명을 3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행 조례 제2조(자격) 제1항의 1호에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의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을 폭넓게 인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직에 검사 또는 감사의 경험이 있는 자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은 매우 잘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현행조례 제3조(선임방범) 조례 제2조가 신설되므로 그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한 의결로써 선임하는 것을 구체화하였다고 보며
  넷째, 현행조례 제7조(실비변상) 제1항에 검사위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자를 구청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지급되는 일비와 여비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 업무에 차질없도록 명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영규  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배기한위원외 6인의 발의로 제출된 것과 지금 막 검토보고를 마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서로 이견이 제시됐듯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중에서 결산점사위원의 정수를 3인이나 5인으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명시된데로 3인이상 5인이하로 정하여 예산의 절감과 결산정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이상 5인이하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 그 인원만 3인이상 5인 이하로 수정을 한다 이말이지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영규위원님의 수정등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규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배기한의원외 6인 발의)
(15시 17분)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배기한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 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번안동의에 관한 위원회 의결요건이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이 법에 특별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는 규정에 상치됨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재적의원 과반수출석 과 출석 의 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재정코자 하는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외 6인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배기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배기한의원외 6인의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회의규칙 제23조 번안은 의결된 사항을 번복하여 다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동의로써 의결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아지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결정족수)에 위배되므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을「출석의원 과반수」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종태   배기한   한기태   김형기   김대섭
  최락희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총무과장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