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8월 16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두석의원외12인발의)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두석의원외12인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 강두석 의원외 1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먼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병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기에 앞서서 요즘 근자에 와서 나라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해서 이미 본 의원은 금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재산세 인상분에 대해서 2003년도 말에 얼마가 오를 것이다 하는 진폭은 결정된 바 없는 상태에서 본 의원이 볼 때 2004년도가 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조세저항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한 바 있어서 집행부인 구청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처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고 또한 2004년도 초에 행정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국장 이하 실무과장들을 불러서 토의한 바 있습니다만 예측한 대로 이번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조세저항이 있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자 2004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기준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2003년도에 비하여 최고 3배 이상 인상되어 투기목적 없이 주거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성실한 납세자까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조세저항이 계속 되고 있어 과다하게 인상된 재산세를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율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 제21조의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우리 구 재정현황과 타구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5% 경감하는 것입니다.
  표준세율의 세부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강두석 의원, 류병하 의원, 김용수 의원외 10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발의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2004년도 건물 및 기타 건물시가 표준액으로 승인 시달된 재산세 결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재산세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임에도 전년대비 최고 3배 이상 인상되어 주민들의 집단 조세저항이 계속 되고 있으므로 과다하게 인상된 재산세를 25% 인하하여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공동주택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 제21조의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5% 인하하고 동조례 제21조의2 제1호 가목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1조의2 제1호 가목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25% 인하하였습니다.
  재산세의 인상배경은 서울 강남의 소형아파트보다 가격이 싼 강북의 중형아파트에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불합리를 고쳐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과표현실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물려왔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표산정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의 적용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의 높낮음에 따라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도 재산세액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125억 1,60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2004년에는 총 11만 5,216건에 167억 3,7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서상의 2004년 세입예산 128억 1,500만원 보다 39억 2,200만원이 많습니다.
  우리구의 신축건물을 제외한 2004년 재산세 인상율은 주택전체는 68.4%이고 이중 공동주택은 85.5%이며, 단독주택은 0.1% 인하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중 인상율이 높은 아파트는 여의동의 서울아파트 50평형 323.9%, 여의동 트럼프아파트 38평형 224.9%입니다.
  반면에 신길1동 대신아파트 39평형은 41.1%, 양평2동 동부아파트 49평형은 21.9%인하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산세 비중은 총 일반회계 세입예산 1,699억원의 7.5%인 128억 1,500만원이며 총 지방세 수입 705억 9,400만원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을 살펴보면 제188조에서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21조의2 제1호 가목은 재산세의 과다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이며, 지방자치정신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5%의 인하율은 재산세 수입이 148억 7,300만원으로 추계되므로 2004년도의 세입예산의 감소가 없는 적정한 인하율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다른 자치구의 결정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인하율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30%, 송파구 25%, 강동구, 서초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양천구 20%, 광진구 10%입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 제1호 가목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우리구의 2004년 공동주택 재산세가 85.5%나 과다하게 인상됨에 따라 집단민원이 여러번 발생하고 주민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양천구에 이어 용산구, 성동구, 중구 등도 소급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또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급감면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 안정성 및 공평과세를 심하게 해치고 과표인상이 거의 없는 단독주택은 오히려 세액이 전년보다 인하되어 주택간의 과세형평이 저해되게 됨으로서 특정한 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특별한 이익을 부여함으로 부당한 위헌, 위법의 조례안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류병하 의원님을 비롯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어떤 안을 배부한 적도 없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라고 하지만 같은 번지 내 작은 평수와 큰 평수의 인상된 프로테이지가 어떤 아파트는 평수에 따라서 부과되었는데, 어떤 아파트는 같은 번지 내인데도 불구하고, 준공일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30평하고 50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도 그렇습니다만 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느냐, 여의도 쪽의 아파트들은 평수가 크면 큰 대로 많이 올랐는데, 일부 양평동 지역이나 문래동 지역을 볼 것 같으면 평수가 넓어도 적게 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물론 작년대비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산세 세제가 개편되면서 가장 크게 나타난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가가 같이 5억원대라면 똑같은 재산세액이 부과되면 낡은 집이든 새집이든 재산세를 내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적었으리라고 생각됨에도 지금 이 과세제도 자체가 그런 모순점을 상당히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의 특정아파트는 상당히 많이 오른 반면 특정지역의 특정아파트는 또 많이 오르지 않아서 지역간에도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재산세를 산출하는 산식에 있어서 오래된 아파트에는 감산제도가 있고 또 건물에 대한 구조지수라든지 위치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지역간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아마도 신년도 재산세제부터는 대폭적인 개편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진정소급 위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라고 이렇게 공문 받으신 적이 있지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인데 우리가 25%를 감면한다면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주겠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진정 입법에 의한 위헌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실제적인 혜택을 주는 입법의 경우에는 소급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상당히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이 결정한 문제가 앞으로 시와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이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같이 조례개정안을 한 각 구청의 구청장님들이 연대해서 공동보조를 나가면서 대응해 나가시도록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세율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청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타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의회에다가 조세 좀 감면해 달라고 사정해서 사실을 우리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조세를 개정해 달라고 발의한 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야지만 긴급으로 이렇게 조세를 감면하겠다는 이런 자체도 틀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 의원들도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이미 7월말경부터 우리도 조세감면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몇몇 의원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영등포구의회는 왜 가만히 있는 거냐, 구청하고 빨리 상의해서 구청에서라도 빨리 제안하고 조세감면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회도 가만히 있다가 지난 12일날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조세감면을 이뤄야 되겠다고 해서 긴급으로 임시회를 열고 있는 것은 우리 구 의원들에게도 크나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50/10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면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처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하고 늦춰왔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우선 지난번에 동 제도의 시행에 앞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재산세가 올라갈 것이냐 하는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34.11%가 인상되면서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위에 들어가는 모형이 나왔었습니다.
  그 모형을 봤을 때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안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타구에 비해서 많이 인상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판단하에 조례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구청장님 선거도 임박해서 막 긴박하게 돌아가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주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김형수 구청장님 선거 때문에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슷하게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생길 것 같으니 구청장께서 빨리 조세감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빨리 선수쳐서 말씀해 주셨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구청장 보좌를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국장께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안 했다는 것은 엄격히 따지자면 공무집행을  시의적절하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재무국장  홍성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양천구의회에서 납기가 지나서 처음으로 개정안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가결시킨 다음에 의원님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보셨겠습니다마는 이 법의 적법여부가 관건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만약에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면 양천구의 결과를 보고나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논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시간을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 인플레 관계 때문에  매년 재산세 인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매년 우리 주민들께서 집단으로 민원제기하고 집단으로 시위를 한다면 그때 가서 또 내려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왜 시의적절하게 빨리 대응을 못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국가 공권력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는 측면과 주민부담이라는 측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했는데 당초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인상이 적은 편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감면까지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앞으로라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됐을 적에는 구청에서 개정조례안을 미리 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있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집행부 구청측에서 우리 구민, 또 나아가 우리 의원의 입지를 무시하고 왜 과감성있게 일을 안했나 하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영등포가 구청장이 공석에 있다시피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과감하게 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탄력세율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구민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다른 데는 기 감면부과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기 감면부과를 한 데에는 '야, 그거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일을 못했다고 다시 한 번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구민을 생각해서 소신껏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엄청난 실수를 했고, 또 정보도 늦어서 우리 구민들하고 구의원들한테 엄청난 시련의 원인제공을 했다고 본 위원이 질책을 합니다.
  앞으로 소신껏 일하고 사전에 우리 의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살림살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 번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미리미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동안에는 초과, 오버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적법한 과세표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입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버해서 부과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과세표준이 작년까지만 해도 산식에서 가감산율이 면적 기준에서 금년도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넘어감으로써 작년에는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면 가감산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감산율이 국세청 기준시가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된 것이지, 지금까지 초과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법하게 재산세 부과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예, 행자부 권고안에 의해서 전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적법하게 부과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 25%를 인하해 줍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자부 기준이나 권고안에 의해서 실제 해 보니까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신축건물,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에는 너무 많이 부과가 돼서, 주민부담이 너무 커서 각 구에서 인하조치를 하고 있고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유독 25%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25%를 맥시멈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가 금년도에 167억 3,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재산세 전체 기준 33.7%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5%로 했을 경우에는 148억 7,300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축건물을 뺐을 때 가장 작년과 크게 변동이 없는, 인상되지 않는 상태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25%를 잡아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25%를 인하하고 나면 우리 총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9억 2,200만원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약 19억 정도.
손영상  위원  19억 2,000만원이 감소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약 18억 6,300만원 정도가…
손영상  위원  18억 6,300만원이면 지역사업이라든가 세수에 있어서는 큰 차질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당초 재산세 목표가 128억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상회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상해서 부과를 상향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행자부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손영상  위원  재산세 상향, 인하도 우리 자치구에서 결정하는 상황인데 너무 행자부에 의존하다 보면 행정의 신뢰가 없고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인상한 것을 자치구에서 인하하고 이렇게 번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세 인상에 따른 자치구 탄력세율 적용 현황을 25개 자치구를 보면 지금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현재 추진중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국장이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강남하고 서초하고 인상률로 따지고 보면 오히려 서초같은 데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76.2%니까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이런 데는 과세 전에 자치구 단체장이 이미 인하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러한 인상 세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우선 지적하고 싶고, 물론 우리 구에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체장이 공석중이었고 직무대행이 있었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는 이런 것을 검토를 했어야 되고 단체장이 없더라도 직무대행이 있으니까 이것을 적용해서 과세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인상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25%로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제가 30%를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마이너스 되는 다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25%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강두석 동료위원께서는 30%를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 25%로 양해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현 집행부에 특히 참모진에 있는 분들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물론 내년도에도 또 인상이 있겠습니다마는 탄력적인 세율인상안 50%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와서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25%를 인하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집행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입니다.
  땜질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25%가 오르면 아파트 중에서 2003년도보다 낮게 내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2003년도보다 세액을 적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면 전체 재산세가 18억이 마이너스라고 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거기에 빠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18억이 빠지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냐 이거지. 깊게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가면 더 무서운 부작용이 난다고. 단독주택은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떨어진 데도 있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한 30%를 작년보다 적게 내는 거라고. 그렇죠?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동주택이 과다하게 오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제도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이 안은 의원이 낸 거지, 구청에서 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홍성배  그건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제 와서 구청에서 그 안이 좋으니 나쁘니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작 구청에서 이 안을 내든지 아니면 몇 달을 비교 연구해서 많이 오른 데는 많이 감해 주고 또 작년하고 똑같은 데는 똑같이 내게 해주고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부과과장  송영기  부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인하 25%는 사실상 급격하게 과도하게 많이 오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부담을 덜어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세율을 지금 약 25%를 인하했을 때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자부에서 재산세 세율 단계를 올해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표준세율 적용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재산세 세율을 25% 인하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서 오를 때 또 하고 그런 염려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구세가 18억이 준다면서요?
○부과과장  송영기  금년도에 부과된 금액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안주영  위원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부과과장  송영기  작년보다는 오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25억을 부과해서 123억을 결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25%를 했을 때 약 148억을 부과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오른 수준입니다. 신축건물을 뺐을 때 말입니다.
안주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다른 데로 끌고 가지 말라고. 이걸 내림으로 인해서 현 주택은 내리는 데가 있는데 작년보다 재산세를 30%를 싸게 내죠?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지는 않죠.
류병하  위원  이것은 아마 이미 우리 의원님들한테…
안주영  위원  아직 이 질의 안 끝났어요.
류병하  위원  아니, 내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주영  위원  질의 안 끝났잖아.
○위원장  오인영  질의하세요.
안주영  위원  나도 새 아파트 세금 많이 오른 것 깎아주는 건 찬성이에요. 방법이 이상하다 이거지, 방법이. 이렇게 되면 작년에 단독주택 가진 사람은 25%를 적게 낸다면서요?
○재무국장  홍성배  일괄적으로 25%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독주택도 세액을 산출해 보면 내린 데도 있고 같은 데도 있고, 그건 전부 개별적으로 산식을 적용해서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5%니 30%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단독주택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만 내리는 방안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공동주택만 내리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지금 행자부장관이 구청의 감면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승인요청 해봐야, 양천구에서 승인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구에서 세가 작년보다 20~30% 내려가는 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의 비율이 몇%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단독주택은 총 128억 중에서 약…
안주영  위원  아니, 그 비율. 예를 들어서 10만 가구인데 단독주택이 얼마이고 아파트가 얼마다 이걸 얘기하라고.
○부과과장  송영기  이번에 11만건을 부과할 때 단독주택이 2만건 정도 되고, 공동주택이 6만 1,000건에 8만 1,0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1만 중에서 총 8만 1,000가구가 주택인데 그중 단독이 2만건, 공동주택이 6만 1,000건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훨씬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과과장  송영기  훨씬 많습니다. 3배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걸 검토를 안 하면 만일 단독주택 사람들이 올해에 100원 내다가 80원 냈다 이거야.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부과과장  송영기  내년에 과세 체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축건물 기준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어휴 답답해. 그냥 있는 현실대로 얘기하자고.
○부과과장  송영기  그리고 세율에 따라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금년도에 이 세율을 통과시켰을 때…
안주영  위원  봐요. 100원 내던 사람이 80원 내죠? 그러면 내년에 80원 부과할 거냐, 100원 부과할 거냐 그것만 간단히 얘기합시다.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건 앞으로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감면을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계속해서 감면해 나가는 거라구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에 100원 내던 사람이 금년에 80원 내면 내년에도 80원 낸다는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이 세율대로 그대로 부과됩니다.
안주영  위원  아파트는 이번에 정해진 거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것 지금 아파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많이 오른 아파트 때문에.
안주영  위원  100원 내다가 아까 25% 하니까 80원 내니까 모양이…. 돈 적게 내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처음에 행자부에서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재산세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일반주택하고 상가는 배제하고 공동주택만 국세청 고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단독주택 20%는 전혀 무시하고 얘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80% 때문에 단독주택 20%는 거기에 막 끌려가고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차등을 해서 주택을 10%를 한다든지 많이 올라간 데는 많이 적용해서 공평성이 있어야지.
○부과과장  송영기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오른 아파트만 세율을 낮추고 또 안 오른 단독주택은 세율을 그대로 두고 그렇게 세율을 구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세법이 한 번 세율을 정하면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100원이 80원으로 되면 내년도에도 80원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요. 80원으로 그냥 가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적용된 세율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년도에 세율을 또 높인다면 높게 가는 거고 낮춘다면 낮게 가는 건데, 이대로 둔다면 그대로 부과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가서 봤을 때 재산세를 내는 입장에서는 작년과 똑같이 나오는 거죠. 또 그때 많이 오른다 이건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이렇게 나오면 공무원이 뭐가 적정하다 안이 나올 줄 알았어요. 구청에서 이건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건 이런 문제점이 있고, 난 그런 걸 기대했는데 구청에서는 의원이 발의를 하니까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100원 내다가 80원으로 내려가는 예가 어디 있어요?
  많이 오른 데는 많이 해 주고 적게 오른 데는 적게 해 주고 이런 방안을 찾읍시다.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구청장한테 부여된 권한으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차등화해서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생긴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재산세에 관한 과세기준을 대폭 변경하도록, 그래서 편차가 안 생기도록 하는 건의안을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쪽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를 들면 50평짜리 이상은 많이 올랐으니까 50%를 깎아주자, 30평짜리는 좀 적게 올랐으니까 30%를 깎아주자, 20평짜리는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15%를 깎아주자, 단독주택을 작년보다 더 내려간 데도 있으니까 그냥 놔둔다든지 이게 정말 머리 쓰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 조정권한이 구청장한테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쉽게 말하면 현재 세법상으로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차등과세 권한이 없어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또한 신축연도에 따라서 가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는 거죠?
○부과과장  송영기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사실 많은 구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오해하기 아주 쉽습니다.
  아까 안주영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게 인상될 때는 최하 단위에서는 제로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인상률을 영(0)에서 놔두고 그 다음에 인상이 되어야 될텐데, 이것을 보면 금년도 인상분이 76%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가 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감산율에 의해서 감면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본 원이 판단컨대는 앞으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있어서, 그리고 요즘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집을 사고 판다면 토지, 건물을 합쳐서 나오지 이렇게 건물 따로 얼마, 토지 따로 얼마 환산되는 게 별반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시가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이전에 정부에서 이것이 얼마짜리다라고 인정하면 얼마짜리라고 세율 적용을 해서 재산세를 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세원칙에서 모순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조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해서 정부에서 잘못 적용되고 잘못 판단된 데 대해서는 건의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분야에 종사하는 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부과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불균형적이 요소가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5억원대의 아파트라고 하면 신축이 됐든 오래됐든 비슷한 액수의 재산세가 나오면 주민들께서 형평의 원칙에 맞는 걸로 인정할텐데, 사실상 새로 지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오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쪽에 법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답변 되셨습니까?
  위원장이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번 조세저항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세과표평가원을 두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리고 지금 세정과 박균조 사무관도 이번에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토지와 건물의 과표를 다시 통합해서 평가하는 방안도 행자부에서 다각도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도 우리 위원들께 잘 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위원장이 봤을 때 답답한 점이 좀 있어요.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에서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분이죠?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8, 9월달에 또 토지분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종토세가 나옵니다.
이용주  위원  25% 감면은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인정해 줬을 때만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25% 인하하겠다고 결정이 났더라도 25%가 9월달에 될지 12월달에 될지 난감한 사항 아닙니까?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25% 감면이 결정된다면 내일부터 전부 다 소급 적용해서 반환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양천구의 경우를 봤을 때 시에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아직 양천구에서 재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의요구를 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본 조례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다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공문으로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실시할지 의문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이 논란의 과정은 겪습니다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효력을 발하는 시점부터 감면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용주  위원  감면작업은 들어가는데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영등포구는 25% 감면해 주기로 했으니 감면해 주라고 결정이 날 때가 언제냐는 얘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구청장한테 재의요구를 했을 때 재의를 하지 않더라도,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고만 했지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조항도 사실상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건물분에 한해서 25% 감면하기로 했으니 토지분에 대해서도 25%가 감면된 그 기준에 의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토지분은 별도입니다. 토지분은 감세조항이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떻게 해서 토지분은 감세조항이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재산세만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재산세만?
○재무국장  홍성배  예. 종합토지세는 감면할 수 있는 법적 위임이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토지분에 대해서도 인상됐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토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한 공시지가 가지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만약 토지분도 공시지가 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미 공시지가가 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다 세율이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공동주택이라고 별도로 과다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각 필지별로 건설교통부에서 공시지가로 해서 고시한 게 있으니까 그 가격에 따라서 일정비율만 부과하면 됩니다.
이용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파트가 30평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분이 5평짜리가 있고, 6평짜리도 있죠?
○부과과장  송영기  예.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파트는 평당 200~300만원이면 지어요. 그런데 아파트값이 비싼 이유는 토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30평짜리가 3억이라고 하면 토지도 들어가서 3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래서 지난번에 재산세 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 재산세에 이미 토지분이 반영된 건데 종합토지세를 받아가는 건 이중과세가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 지금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 매기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한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이번 재산세하고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부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준이 다릅니다.
안주영  위원  모르니까 묻는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송영기  10월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산출기준이 재산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안주영  위원  10월달에 부과하는 토지세 있죠?
○부과과장  송영기  예, 종합토지세.
안주영  위원  종합토지세가 아파트에도 나옵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아파트에도 나오는데요 아파트가 30평이면 지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분이 13평이다 그러면 그 지분대로 나오는데, 그 지분은 전국적으로 합산을 합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냅니다만 아파트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에다가 적용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내가 질의하는데 자꾸만 나보다 답변이 길면 시간이 가잖아요.
○부과과장  송영기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아파트는 땅이 있으면 200에서 300만원이면 짓는다고. 그런데 평당 1,000만원이니 2,000만원이니 하는 것은 결정적인 역할은 토지라고, 대지. 그렇죠? 결국은 다음에 나오는 토지분은 싼 거예요.
○부과과장  송영기  예, 그렇습니다. 훨씬 쌉니다.
안주영  위원  이걸 깊게 들어간다면 아파트는 벌써 토지까지 들어간 거야. 일반 단독주택은 건물만 들어가고. 그 얘기는 맞아요? 예스(Yes)냐 노우(No)냐로 얘기합시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산세는 건물분만 들어가고 종토세는 토지분만 들어가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아파트는 벌써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나온 거지 어떻게 한 채 아파트 짓는데 평당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그건 맞죠?
○재무국장  홍성배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사실상 토지분까지 다 합쳐서 아파트 시세가 나오는 거라고.
○부과과장  송영기  시가는 그렇게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가 좋은 데가 비싸니까요.
안주영  위원  이런 걸 위원들이 알게 해야지. 감면하자고 해 가지고 와서 "알았어요" 하고 오케이(OK) 하고 방망이 두들길 일이 아니라고.
○재무국장  홍성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물분과 토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제를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행자부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부동산 관련 세제가 대폭적으로 개편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할게.
  일반주택의 토지도 나중에 감액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평당 얼마 나올 때는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같이 묶어서 가격이 나오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짓는데 어디는 500만원 하고 어디는 300만원 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 아파트는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재산세를 내고 거기서 25%를 이번에 감면받는데 단독주택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아니야?
  만일 단독주택 대지에 대해서 감액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 대지만 감액을 해 주는 거야. 이론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재무국장  홍성배  토지는 감액조항이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파트는 벌써 감액이 됐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내용적으로는 그렇다손치더라고…
안주영  위원  그건 법이고, 우리가 사는데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야지. 법만 따지다가 왜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모순점을 저희들이 개정 건의도 하고, 대폭적인 세제 개편은 아마 행자부쪽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공시지가는 금년도 한 10% 정도밖에 안 올랐죠?
○재무국장  홍성배  10%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0 몇 %예요?
○부과과장  송영기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2003년도 오른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7%가 올랐습니다.
안주영  위원  12%밖에 안 올랐다고. 지금 아파트가 200%니 300% 오른 것은 다른 일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단독주택 대지도 감액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데 그런 것은 구청에서 전혀 얘기 안 하고 우선 위원들이 물어보면 그 자리만 피하려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결론을 맺더라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과과장  송영기  종합토지세의 감면 요율은 조세정책상의 문제입니다. 아마 행자부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비롯하여 모든 세금을 정책상으로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안주영  위원  됐어요. 그만 합시다.
○위원장  오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이의 없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오인영   김영진   안주영   류병하   김성렬
  노동우   강두석   이용주   박남오   손영상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부과과장송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