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9월 9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서 조례 제9조 제2항에 도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중 업무관련 공무원의 당연직 이사의 정수를 현행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3명에서 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2명으로 축소를 하고, 위촉직 위원을 2명 이내에서 3명으로 확대하여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조례 제25조 제2항 단서인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에 대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항목에 의해 주차장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본 단서를 삭제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및 경영상태가 어려운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해서 공단의 경영수지를 향상시켜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통한 주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2쪽까지에 있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현황, 서울시 타 구 운영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상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 정수의 50% 이상을 당연직이 아닌 사회이사로 충원하고, 비상임이사 중 관련업무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는 2인 이내로 제한하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이 새롭게 통보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민간위탁 운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업 등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의 조문 중에 비상임이사 중 영등포구 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공단의 당연직 이사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22조의 조문 중 제2항의 단서규정 삭제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은 가능하지만 현행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5조 제2항에는 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특별법이 조례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 단서조항과 같은 사례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맞게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 등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던 것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의 변경에 의해서 비상임이사를 정수의 50% 이내로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두도록 정해져 있고, 그 외에 당연직 이사는 2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상위 법령에 따라서 아마 지금 조례개정을 추진해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저울에다 달았을 때 공익성 쪽에 좀더 기준을 줘야 되는데 30면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비용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인건비 대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임의로 임대를 한다든지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속기록을 살펴보면 아마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을 그냥 없애겠다 이건데, 그렇죠?
다만, 그동안에 여러 차례 수요가 있었음에도 의회를 존중하고 또 한번 정한 기준을 함부로 흔들기가 어려워서 꾹 참아왔습니다. 참아오다가 전통시장이 점점 경기가 자꾸 죽고 그나마 주차장이라도 같이 운영을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고, 또 벌써 한 4, 5년 이상 걸렀고 해서 사회적 현실과 또 전통시장 살리는 것, 또 조례 자체도 옷을 매년 같이 입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하시고 해서 제한규정을 풀어주십사 하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다만, 굳이 왜 그러면 바로 수요가 생겼을 때 판단하지 않았냐고 여쭤보시면 딱히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조례 제정되고 공단 설립된 직후라 바로 그 수요를 수용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자리에다가, 남이 돈 주고 산 자리에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차를 세웠기 때문에 부정주·정차라고 공식적인 용어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부정주·정차는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아니면 공영주차장 이런 곳에 요금을 내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차를 대는 것을 부정주·정차라 하고, 불법주·정차는 주차를 해서 아니 되는 지역에 주·정차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죠?
제24조 제1항 제1호만 바꾸면 되는데 제2호까지를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꼭 이렇게 단서조항을 없애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나 공단에 포괄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닌가?
선배 의원들께서 이것을 정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정해 놓은 거고, 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까지 조정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가 붙어가지고 승인을 해도 할 수 없는 조문 간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화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법률고문들의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줘도······.
그렇다고 해서 공단에서 임의로 아무거나 또는 주고 싶다고 해서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상임이사 부분을 3개 국장을 하던 것을 2개 하자고 해서 기 자료가 올라와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입법예고를 해놓고 나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긴박한 사안도 아닌데 바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냐 하는 판단 때문에 조금 늦췄습니다. 그러다가 그때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주차장 문제가 계속 나오다보면 그러면 그 문제가 나올 때 같이 함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사할 때도, 간단한 안건을 가지고 또 조례 제출을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유예했던 걸 묶어서 이번에 함께 의회에 넘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인회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법률 자문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 법의 논리로 보면 법률상, 법의 특성상에 보면 법은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한 특별법은 어떤 일반법에도 우선합니다.
그래서 법의 우선순위에서 보면 위헌제청 같은 것 하는 것들도 물론 하위법에서 어떤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인 우리 국가기본법인 「헌법」에 굉장히 상충되고 위배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해서 위헌 판정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특별법이 개정된 것이 언제 됐느냐 하면 2004년 10월에 제정이 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시 개정돼서 삽입된 것은 2006년 4월 28일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효가 돼서 그때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개정이 시급하고, 또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몇 가지만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수요가 생겼다고 했는데요, 한 두 군데 정도 생겼습니까?
거기에 보면 2006년 4월 28일날 이 법안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위법인 조례에서 상충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지만 개정하지 않고도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냈는데도 어떤 확답 답변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 2006년 4월 28일 법이 개정되고 2006년 7월부터 공식적인 민원이 진정이라든지 탄원 이런 형태로 해서 아마 우리 구청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접한 사안은 3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왜 이제까지 그걸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담당 주관과장으로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조례의 부담,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주변의 사례도 좀 미흡했고 그래서 상당히 주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좀 미흡한 검토사항은 담당 주관과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금융위기를 맞아서 우리 재래시장이 상당히 고사 직전에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늦기 전에 이 부분을 수습을 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 위탁코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 회시를 해서 조례 개정 후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 정비와 함께 11월달에 역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감면 현행 조례 별표로 규정되어 있어서 감면규정이 있는지조차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 조례가 가지번호 및 삭제규정이 전체 조문의 3분의 2가 넘어 전문개정하기 위함 해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한 것에 대해서 누워서 침 뱉기도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초선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관여되어 있는 사회건설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그런 민원을 깊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직접적인 민원을 받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항의 방문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을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알고 있다고 답변해 주세요.
일단 김영주 의원님 관련 건은 사실 저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이 왔었고 집단 항의성 방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공단에서 재수탁을 주는 문제, 그러니까 구청에서 준다, 안 준다 이 문제는 사실 특별법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지만 공단에서 다시 재수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례상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거고,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지금 공영주차장 중량구에서도 우림시장 58면, 동원시장 26면, 서대문구에서도 유진상가에 26면, 인왕시장 24면, 동대문 동서시장에 100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벌써 2001년 6월부터 하는 데도 있고, 2006년부터 하는 데도 있고, 2009년 2월달부터 하는 데도 있고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와도 관련이 있지만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선진 행정 자치단체로 가면서 다가가는 고객 서비스, 그리고 주민을 섬기는 서비스,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나 상점가에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을 애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2006년 7월, 2006년 12월, 2007년 6월, 그 이후로도 수없이 방문도 하고 서면상으로 한 것만 해도 여러 차례 한 건데, 이렇다할 답변이 없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 식으로 했다가 이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또 김영주 국회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괘씸죄가 좀 적용되지 않았나 하는, 물론 그건 99.9%, 100%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슬쩍 스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민간위탁 할 때는 이것저것 따져 갖고 내가 이것 어딘가 한번 보니까 700얼마인가 월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소득인지 아니면 인건비나 제반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그냥 수익금액인지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공단 책임자가 얘기하세요.
그런 걸로 하고, 또 이 조항도 본 위원이 잠시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굳이 이 단서조항을 없앨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그 단서조항에 괄호를 치고 제가 한번 해 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지 몰라도 제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괄호를 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괄호 치고 그 말만 넣으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무조건 그냥 그 단서조항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는 것보다는 이 특별법에 한해서만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거기에 괄호 치고 해 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 공익성이냐 아니면 이윤 측면이냐 이런 경우를 따져보고 했던 것이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성 쪽에 저희들이 비중을 많이 뒀던 게 사실이죠. 지금 말씀하신 재래시장 문제는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두 맞는데, 앞으로 끌고 나갈 때, 사실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그때 만들 당시도 조그마한 노상·노외주차장들 같은 경우를 위탁을 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수익금이 들어오는 걸 그런 걸 감안해서 문의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 문제는 재래시장 쪽에 국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다만 일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조그마한 데, 아까 얘기한 수익성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인건비를 더 투자해 가지고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게 바람직스러우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런 경우는 민간위탁 쪽으로 우리가 입찰을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또 하나 이 문제가 시설공단에다 다 위임을, 위탁을 해 놨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지만 그 이사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행정국장이고 또 건설교통국장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차장에 대해 총괄 관리하는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이 총괄을 한다 그러면 이사회라든가 또 나중에 승인사항을 할 때도 그런 면을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규정은 단순하게 재래시장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머지 포괄적으로 정말 제대로 안 되고 인건비는 사람들 많이 투자하는 부분까지는 감안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입찰을 봐 가지고 수익성을 잡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황한 질의를 우리 윤동규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본 조례의 가장 근간을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뭔가 상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라든가 진로 모색을 하기 위한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하나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공단이 최초에 4대 의회에서 설립을 하면서도 설립취지 목적이 영리보다는 우리 구민에게 편의를 추구하는 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공단을 설립했던 것이 근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공단을 만들 때 스물한 분 의원님들이 의견 개진도 해 주셨고, 우리 41만 구민들께서도 공단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좋은 시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시각도 있었고, 또 가장 단서가 됐던 부분들이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조리와 근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여러 사항들이 주민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빨리 이 주차장부터라도 우리가 공단을2 만들어서 우리 공단사업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공공의 목적을 수긍하는데 다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재래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분을 보면 지금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시행을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낼모레부터 10일부터는 주차장을 폐쇄하겠다는 그런 것까지도 민원제기도 있고, 역민원도, 위원장님도 보신 적도 있지만 의회에 역민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상인들이 편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렵사리 만들어놨던 주차장을 왜 폐쇄를 하느냐 이런 쪽의 지금 민원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쪽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시범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한 쪽에서는 또 다른 민원에 의해서 아예 그어놨던 주차장 면 자체를 삭선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풍시장 앞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 쪽이 병목현상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위에서 700명의 민원이 지금 접수하셨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민원의 100여명 그 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행하기에 앞서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들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라고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제도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차 잘 빠지더라고요. 병목현상 없었어요. 낮 시간대에 갔었습니다, 낮 시간대. 2시 30분에 현장을 갔다가 3시 20분쯤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상하게 민원을 접수해 놨더라고요, 의회에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뭔 사항인지 한번 현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던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이 근본적인 취지가 정말 어긋나지 않도록, 원 취지가 재래시장 활성화라 그러면 주안점을 재래시장 활성화 쪽으로만 시각을 봐 주시고, 더군다나 우리 공단사업이 지금 이번 건만 해도 기획홍보과를 보면 행정국이 돼 버리고, 또 주차문화과가 해당이 되니까 건설교통국이 문제가 되고, 또 지역경제과를 따지니까 재정경제국 문제가 되고 지금 3개 국이 하나가 돼 가지고 지금 혼합된 조례가 올라온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사회건설은 사회건설대로 행정위는 행정위대로 이 업무적인 과정들이 자꾸 중복된 것도 있고 다른 각도에서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다보니까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 요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100%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어떤 행정의 창구 일원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어디에서 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지 공단의 운영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론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사에 대한 말씀을 세 분에서 두 분으로 줄였죠? 현재 이사제도를 사외이사가 한 분이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러면 사외이사가 늘어났을 때에 어떤 제도적으로 장점이랄까 이런 부분이 뭐가 지금 발생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조직의 근간에 관한 것을 처음에 기획홍보과에서 조례를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고, 또 앞으로도 조직 근간에 관한 부분은 부득이 총괄경영 지휘를 하는 총괄부서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외이사가 늘어나면서 장·단점이 뭐냐? 장점으로는 아마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 이걸 수용할 때는 소위 공개, 투명, 신뢰성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소위 관선, 소위 담당업무를 가진 관선 비상임이사보다는 소위 말하는 사외이사가 많음으로 해서 더 투명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아마 동의를 해 주실 것 같고요, 다만 당장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직접 운영하는 부서가 공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점은 만약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운영의 묘를, 결국은 지금 현재 3 대 3의 이사장님 운영,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4 대 2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슨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외부이사가 모든 근간을 흔들어 놔버릴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좀 됩니다. 물론 좋으신 분이 사외이사로 영입이 돼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점검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오셔야지 정말 영등포가 추구하는 공단의 근본취지에 맞는 분인지 이런 부분을 선택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공단사업의 주차장 문제에 대한 과정은 정말 너무나 방대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또 공단하고 맞물린 사업 자체가 자전거도로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조례하고 벗어나 버리는 과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주차장 한 면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없애는 걸 정말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기판 위원님도 많은 질의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두 분의 위원들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셔서 중복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사회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지역의 기계공구상가라든가 중앙시장 상인들의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국·과장을 불러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고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실현을 시키고 싶었지만 그때 말씀이 한 2009년도 9월달쯤 그걸 조정을 하겠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민원인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집요하게 하고 싶었지만 하고자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실행이 2009년 9월달쯤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가 일부 제출되어서 정말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시행돼서 본 위원으로서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민간위탁 운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것을 이제 완화하려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제일 대두되는 것이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 주차장이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이 항상 침체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등포 기계공구상가나 중앙시장이 위탁관리 시범대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여섯 군데가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계약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조 조문 중에 제2항에 보면 비상임이사 중에 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우리가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공단을 지도감독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본 안건은 침체된 경기회복과 특히 영세상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료 위원들이 조금 당혹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재래시장 인근이 아니고 다른, 지금 우리 노외주차장이 24개소가 있는데 6개 재래시장 말고도 필요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차장을 총괄하는 부서에 있는 입장도 아니고 아까 윤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법 규정 가지고도 가능한 걸 왜 이렇게 민원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다 옳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수정안 말씀을 하시면서 재래시장 쪽에 국한시키는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판단도 이 시점에는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공익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단이라는 게 수익성 쪽에도 상당히 비중을 둬야 되는 게 현실이라면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단서조항을 없애자는 원론적인 말씀이니까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쪽에 현재 월주차, 종일 주차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지역을 찍어서 안 됐습니다만 사러가시장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넓고, 거기 같은 데는 현재 현황으로 봐서 가설로 해서 2, 3층도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 대한 주차 편의도 봐줄 수 있고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는 좀 협조를 해 가지고 현재 공간이 없어서 이런 공영주차장을 설치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확충하는 것도 기왕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대개 위탁을 주게 되면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 위주로 알지 평상 시 주민에 대한 주차는 안 되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같이 겸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보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동규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5조 제2항 ‘단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단서 삭제를 ‘단 제24조 제1항 및 제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제1호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 예외로 한다.)’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윤동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동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동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8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영등포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2010년부터 시행되는 고교선택제 및 9호선 개통과 맞물려 관내 우수 학생들의 타 구 유출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더불어 우리 구 주민들의 타 구 전출사례도 발생되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장애가 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과 우리 구 소재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다양하게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장학기금의 설치목적부터 제17조 본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까지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은 구의 출연금, 구의 타 기금 또는 회계에서의 전입금, 기금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안 제6조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외부 위원 7명 이내는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안 제7조 기금의 조성, 결산, 장학금 지급대상의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장학금의 종류에는 성적우수, 지역인재, 특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 장학생은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며, 지역인재육성 장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장학생의 자격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지역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정이유와 조례 제정, 자치구 현황,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 타 구에서도 장학기금과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2010년부터 실시 예정인 고교선택제 도입으로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을 근거로 영등포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장학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교육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나 안 제13조 조문과 관련 「교육기본법」 제2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교선택제 시행이 내년부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장학금의 선정 부분이라든가 대상자 선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내에 거주하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산출하는 표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말 명확하게 해서 물론 뒤늦게 출발하는 우리 장학제도지만 그래도 실시하는 단계만큼은 타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간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다가 명시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학교의 학생 중에 학업성적이나 또는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우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또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 기금 조성에 보면 구의 출연금, 구의 타 기금 또는 회계에서의 전입금, 또 기금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으로 간단하게 하셨는데, 장학금은 언제부터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얼마를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은 몇 년 동안 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들 중에서 자꾸 중복되는 질의와 또 답변도 중복되는 게 있는데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윤동규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늦게 오셔서 다른 분이 질의를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까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구 소재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14조 장학생 자격에는 장학생은 쭉 나와 있고 단, 지역인재육성장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부분이 구 소재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조항이 없이 그냥 성적우수장학금, 지역인재육성장학금, 특기장학금 해 놓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좀 어폐 있는 소리지만 한 80%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니까 이것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26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제가 평생을 받쳤고 사랑하는 영등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1건 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장래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구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지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서 지방이전이 확정되어 국토해양부가 우리 구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험연구소로 사용 중인 당산동 3가 560번지에 위치한 토지면적 8,730㎡, 건물 총 면적 6,135㎡의 국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가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96억원, 건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 27억원으로 총 323억원이며, 대금 납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분할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문화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우리 구가 미래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 농산물품질관리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장래 행정수요와 복지․문화시설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소재지는 영등포구 평화길 1번지이며, 면적은 토지 8,730.5㎡, 건물 6,135.68㎡입니다.
매각가격 결정은 향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한 산출평균 금액으로 결정되며, 우리 구 추정가격은 토지 450억원, 건물 40억원 총 49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부 취득 시 연도별 소요예산은 2009년도는 계약금 10%인 50억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30%씩 147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입하는 만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부지매입비에 대하여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우리 구 예산편성 시 본 사업 추진으로 서민들과 밀접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그래서 계약일자가 조금 늦춰지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단 한 푼이라도 싸게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구민의 예산이 절감되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청사부분이 신청사 얘기가 나왔다가 또 제2청사 얘기도 나왔다가 이것 매입과 관련해서 신청사나 제2청사가 물 건너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사그라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청사건립기금 비축해 놓은 것도 쓰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배출함으로 인해서 복지예산이나 다른 예산에 많은 충격을 가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고요, 또 우리가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국비는 물론 안 되겠지만 광역단체인 서울시비라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우리가 토지를 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건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청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행정구역 재편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 금천구나 관악구나 여타 다른 구들처럼 호화판으로 신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구형 건물을 사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시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예산을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요, 또 우리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정이 되니까 상부기관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자 이렇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물 밑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먼저 공시지가나 이 가격에서 150%를 선정해서 예가로 잡는 것은 조금,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줄망정 또 이게 외부로 나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130%, 지금 우리가 민간인들 것 저기할 때 물론 감정이 우선이지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공시지가의 120%인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김영진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재정경제국장안동수
기획홍보과장허거한
교육지원과장노병주
재무과장김정진
주차문화과장김광태
○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이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