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10월 26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10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8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영등포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대대장과 국군기무부대 영등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과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함에 있어 동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을 주무주사에서 동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3조 제3항에 우리 구 관할지역의 실질적 통합방위 작전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제213연대 제1대대장 및 국군기무부대 영등포지역 담당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에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동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주무담당주사에서 최종 지위결정권이 있는 동장으로 격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맞게 개정하고 제명을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로 표기 하고, 기타 내용 중 ‘규정에 근거하여’를 ‘에 따라’로 ‘인’을 ‘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먼저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과정을 대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 의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번 조례에도 개정하는 과정같이 각 동의 조직표를 보면 주무담당주사에서 동장으로 격상을 시켰죠?
그렇다고 보면 큰 틀에서 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다듬고 있는데 이제 각 동의 구성 과정을 또 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이 조직도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구 단위의 과정은 당연직으로 의회 의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죠?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의 규정은 이것을 최초 제정 당시에는 지금 말씀대로 계장이 본부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문제점이 발각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동장으로 하면서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안은 어떤 모법에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글쎄요. 그 부분을 필요하다면 같이 개정안에 넣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위치를 선정해 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지만 이 조례 개정을 시점으로 해서 일선 동에까지 그러한 조직구도가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세요.
특별히 없으시면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금 주무국장께서 말씀하듯이 시나 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직제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동도 하급단위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면 될 걸로 알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6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1만 영등포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2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상은 전 직원으로 하되 휴직중인 공무원, 국외파견 중인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직원들을 위한 콘도, 휴양소,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모범·효행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시찰, 생활이 어려운 직원 및 순직 공무원 격려, 직원생일·결혼 축하, 직원체육대회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내지 11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무원 능률 증진과 사기진작을 통해 보다 높은 고품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발언해 주시죠.
지금 이 영등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특별히 관련법규가 개정된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여태까지 계속 운영해 오다가 지금 운영과정에서 이 조례 개정하면서 특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변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그냥, 독특하다고 보는 거는 노조 공무원 1명이 포함된다는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발언해 주시죠.
제7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7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이 7개 사업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인데 내년도 예산은, 이걸 전체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공무원 인원수하고 단가 대비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걸 뽑아놓은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구내식당 운영에 9,1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콘도가 지금 46구좌가 있는데 내년에 4구좌를 더 구입하는 걸로 해서 1억 4,400만원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소 운영은 올해와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 선택적복지가 저희가 지금 1,800포인트인데 이걸 2,500포인트 정도로 조정을 하려고 해서 총 예산이 32억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행모범공무원과 그 가족 표창 및 문화유적 시찰을 5,000만원 정도를, 올해하고 같습니다. 그 예산 그대로 하고요, 자녀보육료도 올해와 같이 현재 하는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요, 동호회 지원도 그대로 하고요, 단체보장보험 가입은 암 부분을 수가를 좀 올려서 올해는 2억 3,400인데 내년에 4억 4,000을 예상을 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생일·결혼, 자녀 입학·졸업 이 부분은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6,8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요, 불우공무원 순직 및 공무원 격려는 1,000만원 정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과 같이 하는 직원가족체육대회에 1억원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정도를 예산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적복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00인데 2,500까지 올린다고 기본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이 25개 구청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구청이 거의 최하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과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예산 문제는 사실은 주관부서 의견이지만 아직 1차 검토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거의 맞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 오던 것은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해도 되고 안 만들어져도 해도 되고, 그런데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안 하던 것을, 현재 7개 사항 중에 2개 사업,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까지 3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사업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신규사업은 예산이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배정이 되어서 승인이 난다 할지라도 6월달 선거 이후에나 시행하지 그 이전에 시행하면 안 되는 것 알죠?
지금 우리가 체육주간이라고 해 가지고 부서별로 금액을 돈 1만원 정도 줘가지고 산에도 가고, 토요일날 어디 가서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차라리 그런 기간에 나오는 예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던 부분을 예를 들어 어느 운동장을 아니면 안양천 같은 데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 지원을 일부라도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별로 과별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놀던 걸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식구들끼리 하는 다짐대회 같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죠?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냐? 예산이 없어서 안 준다. 그러면 누구, 어디는 왜 줬느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일에 통과가 되게 되면 시행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또 기회균등이나 여러 가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보면 구내식당이 있는데 지금 18개 동이 다 운영을 하고 있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제3조 적용범위 2항에 운영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호에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3조 2항 1호에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밖에 휴직 중이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질병·육아·가사휴직을 포함한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1호에 보면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이 외에 또 필요한 또 어떤 다른 편의시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휴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권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3조 2항 1호에 명시한 세 가지 휴직에 대해서 왜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직권휴직, 청원휴직을 말씀드렸는데 유학도 있고, 각종 연구기관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영·유아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병역법」에 의해서 군대 가는 경우도 있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소재가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휴직 사유가 많이 있는데, 질병·육아·가사휴직 부분은 생활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곤궁에 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 3개 부분은, 여기서 가사휴직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간병이라든가 부인의 간병, 또는 남편의 간병 이런 부분이 가사휴직이고요,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 된 아이를 돌보기 위한 휴직이고, 그리고 질병은 본인이 어떤 질병에 의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저희들이 명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6조에 관한 부분은 이것은 특별히 어떤 규정을 넣어서 꼭 이것만 해야 된다는 규정보다는 포괄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그런 쪽에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음식 재원 부족으로 인한 지원은 가능하면 줄여가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에 보면 보통 직원들이 15명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6 하면 90만원에 30만원 지원해 주면 120만원을 가지고 15명, 20일을 식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을 운영하는 아줌마도 이 돈을 다 먹어야 월 120만원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그러다 보면 너무 반찬이 빈약하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김동식 위원님이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각 동 구내식당은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후생복지제도가 개선이 되면 앞으로도 양적이나 질적으로도 많이 좋아질 걸로 알고 또 주무과의 업무보고 할 때도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또 개선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9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의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영등포구 평생학습 전반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까지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 변경안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고, 모든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연도별 평생학습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습참여자 및 학습단체에 대해서 무료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또 위원회 구성인원도 ‘15인’에서 ‘12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성인학습자를 위해서 성인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우리 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는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영등포구의원,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교육청의 평생학습 관계공무원, 학계, 평생학습 전문가, 관할지역 내 평생학습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3쪽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는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고, 제16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구민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를 부여코자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돼 있는데요, 4조 2항을 보면 경비보조 및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및 학습단체에 대하여 무료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똑같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동에서 지금 일어나는 과정도 서예교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 프로그램들이.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2개를 정확하게 하나로 매듭을 지어주든지 해야지, 과별로 형평성에 안 맞는 제도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은 이 모법에서 평생교육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3월에 제정된 우리 서울시 조례에서도 이 사항이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의 조례 일부를 저희들이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평생학습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단일화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무료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제는 전부 다 무료로 한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조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나면 다 편한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각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또 예산범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도 편성을 하면서 고민은 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자꾸 축소하고 또 동아리 형태가 10명 내외로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부분까지 다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정국의 소관이 또 국장님께서 관계가 되다보니까 주민자치과나 교육지원과에서 일어나는 이런 평생학습을 갈망하고 요청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문해교육이라든가 도림동 같은 경우도 분소가 오픈이 되면 아직까지 정말 어려워서 내지는 기회가 닿지 않아서 깨우치지 못했던 어른들에 대한 문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근황에 안 맞다는 거죠, 그 평생학습 개념하고도.
그리고 9조에 보면 해촉사항이 나와 있죠? 그리고 7조에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15인에서 12인으로 축소한 어떤 큰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일부 개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맹점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조의 6항을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위원회라고 하면 모든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얼굴을 맞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충분하게 논의한 가운데에서 위원회의 어떤 결론을 내려야지, 전화라든가 돌아다니면서 서면으로 심의한다고 그러면 굳이 위원회를 구성할 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요, 서면심의라든가 의견 개진은 좀 자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즘 주민자치센터에 보게 되면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이 풍물 같은 걸 하는 게 있습니다. 14조에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참여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관계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흡수할 건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구에는 평생학습관이 없는데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또 있다면 그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동규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1항 ‘평생학습 및 관련기관 및 단체에’를 ‘평생학습 참여자, 관련기관 및 단체에’로 하고,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 제3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때’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윤동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동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12시 19분)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주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유인물을 사전에 전해 드렸고, 또 전례에 의해서 보완할 것은 일부 보완해서 준비해 드렸으니까 아마 충분히 검토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김영진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행정지원과장박영진
교육지원과장노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