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6월 5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
9.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도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6분  개의)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오인영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사무국장 김병욱입니다.
  지난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6월 3일 제20차분 2013년도 간주처리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등포구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선별장 설치 공사비 등 총 9건에 11억 8,643만 3,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예산 통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형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재형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시상 부문 중 일부 부분을 개인 및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구민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구민 추천인수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는 등 구민의 구정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영등포구 구민상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중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을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 교육상, 환경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이재형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도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신현도 의원 외 5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8건을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성평등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주요 내용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위원의 인원을 조정하고 기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위원의 자격과 임기, 임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의 영등포구지회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회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은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구간 지하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에 용산구가 새로 참여함에 따라 규약 명칭과 사업구간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신길1동 1번지, 신길7동 1347번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주민현안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등 많은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은 이른 더위와 적합하지 않은 원전 부품 사용 등으로 전체 원전기 23기 중 10기가 가동이 중단되어 유례없는 전력 위기가 예상됩니다.
  블랙아웃(black out) 등 사상 최악의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력 사정상 절전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 서기 위하여 앞으로는 의장인 저부터 본회의장에서 넥타이를 매지 않겠습니다.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회의 입장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직장과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