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6월 12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재형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8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도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도 의원 외 8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5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태 의원 외 4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재형  의원)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자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구청장 및 1,300여 직원 여러분!
  저는 영등포본동과 신길3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재형 구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2012년 6월은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민선 5기 구정을 이끄는 조길형 구청장께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2년 전인 지난 2010년 6월 2일 선거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또 주민들이 당부한 과제를 실천해 왔으며 이제 그 유권자인 주민들이 부여한 임기의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르러 이제는 새로운 것을 약속하고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약속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지 또 지키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회의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우리 민선 5기 구청에 지난 시기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당부한 사항들이 우리 민선 5기의 구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또 녹아나고 있는지를 다시금 묻고자  합니다.
  이는 본 의원을 부르고 내세운 주민들의 염원을 받들고자 하는 충정에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정례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영등포 발전에 가장 근원적 걸림돌인 철도에 의해 영등포 동서의 단절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이로 말미암은 주민들의 삶의 질, 즉 주거환경, 교육․문화 인프라, 행정서비스, 치안 불안 등에서의 격차는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순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그러한 철길로 인한 영등포 동서의 단절이라는 지역 이원화의 핵심에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도심방향으로는 신길역이, 남으로는 도림고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는 지난해 구정질문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고스란히 철길 동편의 주민들인 우리 영등포본동, 신길동, 도림동, 대림동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민족과 조국의 가장 큰 불행 중 하나라고 하는 지역주의 감정의 폐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어느 때보다 사람중심 즉 구민중심의 자치구정을 표방하고 출범한 민선 5기 구정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도 본 의원이 바라보기에는 이러한 철길로 인한 영등포지역 불균형 발전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다시금 영등포구에 엄중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구정의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등포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만들고 제시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국철 1호선의 지하화’라는 대과제는 우리 자치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반대할 주민은 40만 중 그 어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책성 과제를 믿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우리 영등포의 현실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우리 영등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과 모델을 수립하고 제시하려는 노력이 능동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신안산선 사업에서의 영등포역 동부광장 방면으로의 출입구 신설문제, 그 신안산선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는 철길부지 주상복합제 건설로 서민임대주택 사업의 타당성 검토, 또한 이와 연계된 도림고가 철거 및 영등포역고가 철거, 중단된 신도림역∼영등포역∼여의도 방면 25m 도로의 계속추진 문제, 영등포로터리의 교통체계 개선 및 영등포역 전면 광장부의 교통 체증과 보행의 질 개선문제, 철로변 낙후지역 도시재생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을 묶어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등포 역세권 종합발전 방안 수립을 즉시 고민하고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금 밝히는 바이지만 영등포를 두 몸으로 나누게 하는 근본적 걸림돌인 철길 이원화 극복과 우리 영등포의 지리적 심장부인 영등포 역세권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사업과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등포는 심장이 뛰지 않고 두 동강 난 몸을 가짐으로 인해 사망선고를 받을 날을 기다리는 처참한 지경을 벗어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에 의존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의 현안을 우리 스스로 입안하고 계획하여 추진하는 능동적 자치구 행정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이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8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도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도 의원 외 8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에서는 김용범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신현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현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기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네 건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상정된 의안 중 조례안 일곱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한 건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구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60세 이하인 통장의 나이 제한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고령층의 인적자원이 다양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전문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영등포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난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 시 사업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해 보류되어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듭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 중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를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로 하고, 안 제7조제6항 중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의 승인을”을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구의 승인을”로 하며, 안 제18조에는 “단, 재단설립 후 최소 2년까지 파견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등 본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고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4%로 인하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를 통해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일곱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 개정되어 우리 구도 관련 조례명 등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인정시장의 기준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우리 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우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1개소와 초등학교 1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으로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고객이 찾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팔달문시장을 방문하여 시장현황을 둘러보고 우리 구 전통시장도 팔달문시장처럼 많은 고객이 찾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초등학생의 급식현황 파악을 위해 대림동에 위치한 서울 신영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급식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급식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초등학생과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다음 세대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윤동규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5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태 의원 외 4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준용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결과를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을 2012년 6월 11일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 수와 임원 구성을 정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항 중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부회장 3명을 부회장 3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부회장 3명을 부회장 3명 이내로, 지도위원 25명을 30명으로 하며,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상향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과 상품을 하역하는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출산장려, 재래시장 활성화, 민원인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정책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성별 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련 분야에 우수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여성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안 제20조제1항 중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당산동5가 4-13번지 일대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택과장의 PT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공원을 방문하여 영등포공원 문화마당 조성공사 등 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공원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공원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민홍보와 철저한 흡연행위 단속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 노숙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육시설 4개소를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 등 시설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영유아들의 급식을 참관하여 급식관리 실태도 아울러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타 시·군·구에서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보육시설에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마철에 대비하여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장과 도림2, 신길 빗물펌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수해를 예방하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배광환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