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9월 10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은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만식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재무국장 설명듣기 전에 행정위원회 할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동사무소 증축 면적 같은 것을 다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  이만식  그 자료 아직 배부 안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심의할 때 그게 있어야 ㎡당 건축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지금 여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시간 걸려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닙니다.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가져오라고 하고 제안설명 듣죠.
○위원장  이만식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추경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박정자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의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결산, 공유재산증감결산, 물품증감결산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759억 8,02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95억 6,181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364억 1,842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2001회계년도내 지출하지 못하고 2002회계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62억 2,642만원이며, 또한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9억 1,836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7,364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2002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문별 세입은 예산현액 1,729억 2,849만원에 대하여 30억 5,174만원이 초과한 1,759억 8,02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558억 8,503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31.8%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02억 9,494만원 증가한 775억 4,501만원으로 전체의 44.1%를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89억 8,662만원이 감소한 216억 7,25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억 7,130만원이 감소한 207억 7,287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29억 2,849만원에 대하여 1,395억 6,181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162억 2,642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1억 4,026만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내역을 설명하여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49억 3,638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592억 8,965만원이며, 다음 년도로 1억 72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5억 3,945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808억 8,703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608억 3,947만원이며, 다음 년도로 141억 1,30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9억 3,449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유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사업계획변경으로 절대공기부족과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 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개발 및 민방위비 등은 예산현액 271억 507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94억 3,269만원이며, 다음 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20억 607만원이고, 56억 6,631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유는 도로개설사업의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47억 2,68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67억 1,813만원으로 셍계잉여금은 180억 86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01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2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억 8,178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4,35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95억 8,952만원에 대하여 96억 4,65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5억 9,188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462만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5억 8,952만원에 대하여 95억 8,320만원을 지출하고 63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0억 7,088만원에 대해 13억 5,04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6,615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8,431만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억 7,088만원에 대해 2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없으며, 7억 7,588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34억 9,908만원에 대해 749억 1,46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39억 6,877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84억 4,903만원으로 전액을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34억 9,908만원에 대해 268억 3,993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166억 3,916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1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에서 6억 1,65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여권과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19건에 대해 4억 9,731만원을 지출하고, 1억 1,926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말 우리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으로 보유총액은 75억 7,836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출연금 및 융자금회수 등의 수입이 72억 9,686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대부 등에 36억 3,546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39억 1,696만원보다 36억 6,140만원이 증가된 75억 7,836만원의 기금을 보유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말 우리구의 채권현재액은 71억 1,402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임차보증금과 재산임대 및 매각채권 등 총 10종으로 2001회계년도말 현재액이 56억 9,915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외 2종으로 2001회계년도말 채권현재액이 14억 1,487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증감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말 우리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4,246억 1,815만원이며, 전년도보다 695억 5,863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증가사유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공공용지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구 방림방적 부지 기부채납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토지는 당산동 60번지의 1호 도로부지외 3,238필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4,082억 1,705만원이며, 이는 전체금액중 9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 112개 동이고, 육교 등 공작물은 42곳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1억 6,56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말 우리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82종에 1,465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5억 4,563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냉난방기 등 정수물품의 신규취득으로 인하여 7억 8,54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통하여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의견을 주시고 격려까지 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만식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막중한 소임을 맡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01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및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재산매각 수입,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과 지방세 감소분을 본 예산에 추가하고, 구정 운영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경비를 경정하여 보다 생산적인 용도에 활용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역점시책사업에 가용재원을 투입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지역민원 해소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액 1,730억 6,400만원의 5.8%인 101억 2,000만원이 증가된 1,83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74억 5,200만원으로 7.3%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57억 3,200만원으로 0.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총 100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 32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 45억 700만원, 재산매각 수입 38억 6,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2억 8,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억 4,200만원과 개발이익 환수금인 일반부담금이 3억 9,000만원 증액 편성된 반면 지방세중 재산세 9억 4,900만원, 종합토지세 13억 7,000만원, 사업소세 3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 100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인건비적 경비 보전에 5.8%인 5억 9,300만원, 도시기반시설 등 투자사업비에 69%인 69억 4,3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등 주요 경상사업비에 12.7%인 12억 7,800만원, 2001회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일반행정비 등 경상비에 12.2%인 12억 3,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적 경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및 부족분 5억 6,5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00만원, 노인종합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 등 투자사업비는 구민체육센터 건립 추가 공사비 7억 6,200만원,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지원과 신길사회종합복지관 건립 추가 공사비 18억 4,900만원, 도로정비 및 하수관 개량비 등 31억 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 2,000만원, 동 청사 증축에 10억 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투자사업비에 69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비 3,500만원, 복지센터 구내식당 운영 및 프로그램 강사료 4,900만원, 보육사업 추가지원 부담금 7억 1,7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제 경비 3억 8,500만원, 위법건축물 처리용역비 3,500만원, 방역소독관련 물품구입 및 유지비 2,600만원, 노숙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약품비 3,100만원 등 총 1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경상비는 건강보험부담금 5,700만원, 정액보조단체 추가 지원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비 1,600만원, 금년 11월 준공예정인 장애인복지센터 물품구입비 1억원, 자동차 매연흡입기 등 자산취득비 2,400만원, 기타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1억 1,100만원과 200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억 2,500만원 등 총 12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1회계년도 결산 잉여금 800만원을 시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1년도 결산잉여금 1억 100만원을 금년도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6억 1,500만원, 견인수수료 수입 6억 7,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500만원과 2001년도 시비보조 반환금 1억 8,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2001회계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14억 8,200만원, 체납처분 수입금이 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600만원이 감소된 344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피 견인차량 위탁관리비 1,300만원,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개선비 2,000만원, 민간대행 견인료 4억 3,200만원,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2,200만원, 시비 반환금 1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가 주차장 건설비에서 7억 400만원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 소관 국·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 외에는 지역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민원 해소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만한 구정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현재 검토보고서 앞쪽에 있는 1에서 3페이지까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분석하여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심의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은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없으면 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2페이지, 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7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7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외 수당이 매월 최고 몇 시간까지인지, 저는 월 52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자료에 보니까 72시간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던데 그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박양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최고 72시간까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30시간을 책정하는 구도 있고, 45시간 책정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 책정한 범위 내에서 72시간 일을 했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급한 사람들 자료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급한 사람에 대한 통계자료는 이미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개개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열람하기 곤란하고 감사 시 열람은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36만원 삭감이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요. 행정위원회 36만원 삭감 맞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행정위원회 36만원 삭감.
  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80, 8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일전에 행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한국자유총연맹구지부 동지회에 지원하는 거 현재 18개 동에 대해서 조직을 편성했다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라면 우리 구비로다가 전액 지원한다면 이건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고현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저희가 자유총연맹 각 동 편성사항에 대해서 18개 동이라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추가조사를 해 보니까 19개 동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 동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부장이 없이 남녀 운영위원들이 여성회장, 남성회장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금액이 전액 구비니까 삭감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고현순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단체가 정액보조단체인데 자유총연맹도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구지부만 지급을 하다가 이번에 하반기부터 동지부에 1개동당 5만원씩 지급해 달라는 본청의 지침과 행자부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만약 이것이 임의단체의 지원금 같으면 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것은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예,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2개 단체가 있지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자유총연맹이 과연 그 지역에 유명무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단체라면 구태여 구비에서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각 동단위로 만약에 그 단체가 있다고 하면 활동상황이나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안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양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단은 저도 긍정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유총연맹이 그 전에는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조금 위축되는 이런 감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라고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활동하는 동의 것을 저희가 보니까 각종 자유수호나 안보의식제고 활동을 위해서 웅변대회라든지 전방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9회 있었고 또 민주시민 함양과 국민화합을 위해서 월드컵경기 때 성공다짐대회 행사라든지 기초질서 지키기 참석, 물론 다른 단체도 했습니다만 이 단체도 동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월 5만원씩 지원을 해도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관례가 된다는 점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각동의 명단하고 그런 활동사항들을 주무부서에서는 분명히 파악을 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 집행은 저희가 그렇게 박양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배기한  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지금 실태조사하고 하면 돈 줄 일도 없고 차라리 우리 위원들도 각 동에 유명무실하게 있는 그런 직능단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조사해 보고 진짜 그 사람들이 활동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해서 내년도부터 지급해도 안 늦잖아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총무과장  유종상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단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 또 서울시와 통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단체가 일을 안 해서 '당신들 일 한 게 없으니까 입증자료가 없으니까 못 주겠다', 예산이 있으면서 그러는 건 가능하지만 예산조차 편성을 안 해놓고 그런 말을 한다면 저희가 그 단체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금년, 굳이 이걸 추경에 올려 가지고 그걸 예산을 반영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더 조사할 거 하고 정비할 거 완전히 시켜놓고 당신들이 잘 하면 내년서부터 월 5만원을 지급을 하겠다 그래도 안 늦잖아요, 뭐 하려고 추경에까지. 추경이라는 게 아주 진짜 불요불급한 거 추경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 급한 거예요.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급한 시급을 다투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 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구청에 안 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배기한  위원  그 조직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전에는 우리가 구지부 단위로는 계속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는 이런 처지고 옛날에 이 사람들이 활성화 돼서 사회활동을 할 때도 동별로 지원은 안 해줬어요, 동단위까지는. 그런데 지금 전에 보다 활동도 더 미비하고 이름만 있고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구청에서 갖고 있는 그 명단이 그 동네에 몇 사람이나 살고 있는가, 다 이사가 버리고 없어요. 몇 십 년 전에 만든 그 조직의 명단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가 있나. 회장도 자기가 명단에 올라가 있지만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반공연맹 동 회장인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충설명하지 말고 됐습니다. 보충설명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 단위별로 유관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각 단체가 법정단체와 임의단체 해서 약 40여개 되는 걸로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런데 이 반공연맹이라고 없는 데가 또 생긴다면 유관단체가 하나 늘어난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러면 주로 단체에 들어 있는 분들이 또 그 단체에 들어있고 또 들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김용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자유총연맹이 '70년대에는 상당히 왕성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남북화해무드를 타고 조금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동 단위까지 지원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 구지부에 1년 총예산을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성과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그게 타당성이 있을 때마다 분기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인가는 그 금액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지부에 지원되는 금액이 2∼3,000만원 하던 것이 1,2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번에 보니까 자유총연맹도 활동을 하니까 그 돈을 구지부에 주지 말고 동에다가 정액으로 5만원씩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지부에 줄 것을 동지부에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만 도시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에 대해서 주관 부서국장께서 아니면 우리 실무과장께서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위원들간에도 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이해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이 높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좀더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지금 도시시설관리공단을 발족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류병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지금 서울시 9개 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주차장 관리를 주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수가 2,230면,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한 8,600면이 돼서 다른 구보다도 주차면수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많은 편이고 또 주차수요도 다른 구의 주택지보다는 저희는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다른 구보다는 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민체육센터가 내년 9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는 없고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공단이나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구민체육센터를 가지고 있는 각 구에서 대부분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구에서는 구민체육센터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서 할 것이냐 공공부문, 공단을 공공부문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97년도 IMF 이 때쯤을 손익분기점으로 해서 결손이 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해서 대부분 주춤주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하는 각 구의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설관리공단들이 경영의 합리화 등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하면서 결손이 나지 않는 그런 운영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그 타당성에 의해서 법에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입증됐을 때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9월달 구민체육센터의 준공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지금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왜 이 추경 쪽에서는 지금 하려고 하느냐,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도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한 배경을 그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면 준비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법에서 정한 용역을 줘야 될, 타당성 분석 용역을 주는데 이게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기한  위원  위원장 이거 다 들을래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잠깐만 하겠습니다. 1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간단하게 하세요.
배기한  위원  무슨 얘기도 안 되는데 자꾸 하고 있어.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리고 그 타당성 분석이 나오면 준비단을 구성해서 관계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30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말쯤 해서 이게 완료가 되면 그 때 임직원을 채용해서 그 때부터 준비를 하면 구민체육센터가 9월에 준공되면 사전에 미리 운영할 공단이 들어가서 그것을 인수 받을 준비를 준공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보일러면 보일러, 전기면 전기, 구조를 칸막이를 조금씩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실증적으로 양천구청이 구민체육센터가 되면서 사전에 3개월 전부터 공단에서 들어가서 각종 실제 운영할 사람이 필요한 시설변경이라든지 받을 것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고 하면 내년에 이 용역발주를 하면 9월달쯤에서는 그게 3개월 전, 6개월 전까지는 6월달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시각에서 볼 때는 이 공단설립이 됨으로 해서 소위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 또 아니면 소위 공단이 설립되면 임직원들이 채용되는데, 그것이 어떤 보너스적인 성격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또 아니면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아까 경영합리화면에서 보면 적어도 공단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주차장관리 측면 하나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소위 기본적인 일상경비라든가 혹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도저히 그 돈으로는, 현재 주차료 받는 돈으로서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본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오히려 서비스 측면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그 예산을 부담을 더 주는 경향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단 직원들이 구성이 되면 소위 노조가 설립이 돼서 오히려 이익보다는 손해보는 측면이 더 높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것은 저희가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우려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다른 서울시의 9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개 구중에서 이미 노조가 설립이 된 데는 4개 구고, 5개 구는 설립이 안 됐습니다.
  노조가 설립됐다고 해서 꼭 그 공단이 어려울 것이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전체 공단들이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것은 하고 최선의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용역 보고서가 그것을 판정하는 겁니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주차면수를 가지고 이런 여건에서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의 흑자가 있을 것이냐,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만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용역을 받아 보니까 이익이 안 나고 결손이 나서 정말 우리에게 두통거리가 될 것이다 할 때는 당연히 설립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이것은 설립할 수 있다, 타당성이 있다, 주민들한테도 더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 적부가 나올 테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 용역 보고서를 보시고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지금 행정관리국장의 짧은 내용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선은 용역을 줘서 기초조사가 돼 가지고 공단설립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또 됐을 때의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고 구민한테 보다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설립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는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조사니까 용역사업을 줘야만 되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지금 예산심의하는 거요, 설명회하는 거요?
○위원장  이만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다음은 108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했습니다만 건축공사 평당 표준공사비가 경로당은 평당 427만원, 어린이집은 410만원, 노인종합복지관은 497만원, 각종 복지관은 550만원씩인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매겨 놓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자치행정과장 김귀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액을 편성했는지, 또 본 위원이 나열한 이러한 각종 건축물이 어디가 어떻게 달라서 표준단가가 다 다른지 같이 설명해 주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 표준단가 공사비가 나온 것은 건축과에서 2000년도부터 2002년 2월 달까지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기 발주한 공사를 종합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낸 가격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 건물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른 이유가 뭐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우선 건물용도별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떤 면이 달라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복지관이 뭐가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구체적인 것은 건축과를 통해서 상세한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지만, 우선 내부구조가 다르다든지 거기에 따른 내장재가 좀 다르다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사비에 약간의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금 신길3동 동청사 증축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410만원이 나오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표준단가 기준에도 못 미치게 되는데 괜찮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건축과에서 전문 설계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산출한 거니까 이 금액가지고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한 가지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 가정주택을 짓는 걸 보니까 평당 건축비로 230만원에서 260만원까지 짓습니다. 평당 260만원 하는 것은 아주 고급스럽게 잘 짓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230만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더블로 책정이 되는 건데, 한 가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가정주택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이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각종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세금이 면제된다 손치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동사무실을 증축하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사무실하고 똑같습니다. 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치장할 게 뭐가 있어요? 내용물이 뭐가 들어갑니까? 그건 일반업자가 지으면 200만원에 지으라고 해도 지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당 410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또 내가 이런 질의를 하면 구청에서는 "거기서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이월시키면 됩니다" 하고 판에 박힌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거기에 정확히 무슨 무슨 재료를 쓰는데 410만원이 드는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구청에서, 관에서 발주하는 건물이지만 금을 바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물들하고 다 똑같이 짓지.
  지금 본 위원이 아는 사람이 염창동에 남의 건물을 하나 짓는데 이런 사무실 건물을 맡아서 지으면 210만원씩 짓습디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것하면 1억 몇천 만원이 남는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예산을 410만원씩 편성해 놨다고 하면 잘못 아닙니까? 너무 과다 편성한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세금 부분에서 세금계산서가 필요없기 때문에 개인부문은 세금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고, 공공부문에서 하면 공사기간이 좀 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서 정한 공정기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는 3개월에 지을 것을 공공부문에서는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거푸집을 풀 때 민간부문에서는 3일이면 될 것을 일주일을 하고 그런 타입으로 합니다.
배기한  위원  행정관리국장! 그걸 내가 몰라서 질의를 합니까? 우리 노인정 짓는 거는 3개월이면 다 지어버립디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관급공사를 맨 처음에 1억에 발주를 했으면 나중에 끝날 때는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왜? 무슨 이유를 붙이든지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자꾸 공사 금액이 올라갑니다. 빨리 뜯어고쳐야 되는 이런 못된 악습, 관습을 뜯어고쳐야 되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맨 처음에 설계도가 나와서 그대로 하다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약간의 설계변경은 있을 수가 있지만 공사가 10개면 10개가 다 중간에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같은 거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렇다 해도 평당 세금을 150만원씩 부과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놨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나는 알아요. 과다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돈을 묶어놔서 다른 사업을 한 가지라도 더 못하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적절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거예요. 왜? 이 돈에서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해서 여기에 돈을 묶어놓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사치까지 삭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늘 지금 우리 의회에서의 숙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나중에 불용액이 한 1/3이 남았다든지 한 1/4이 남았다든지 할 때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구민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을 겁니다. 왜? 이것저것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금은 구민들이 먼저 압니다.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몰라서 쓸데없이 예산을 많이 승인해 줘 가지고 편성해 놓은 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처리해 줘 가지고 1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우리가 진짜 잘 할 수만 있다면 10원도 안 남게끔 예산을 심의해서 구청에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예산편성할 적에 제일 근사치까지 가게 해서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쓰다가 남으면 우리가 다 씁니까, 그것도 다 내년으로 이월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여태껏 내려온 악습이자, 진짜 관에서 빨리 뜯어고쳐야 될 제일 1순위가 그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배기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공사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실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은 87%에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90%만 해서 한 3%만 남게 하면 불용액이 안 남으니까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쓰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계약관련 규정을 봐서 정말 낙찰금액을 예상해서 품셈표에 나와 있는 그 이하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 문제는 정말 업자를 두둔하기 위한 무리한 설계변경인지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감사를 통하고,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용도가 이것보다는 저게 낫겠다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설계변경은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행정업무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현재 신길5동 구민체육센터, 신길1동 종합사회복지관, 또 신길2동 청소년 유스프라자 모두 다 설계변경이 됐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신길1동, 신길5동은 아직 밑에 걸음마 단계예요. 기초할 때부터 설계변경이 또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런 공사를 맨 처음에 입찰할 적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달게 질책을 받아야 되고요, 처음 발주할 때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배기한  위원  미처 파악을 못한 게 아니고 "나중에 설계변경하면 되지" 이걸 전제로 하고 그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예산편성시에 건축공사 평당 표준공사비로 책정해서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시와 다른 타구에서의 평균치로 봐서 그런 관계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사금액관계는 조달청이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품셈 적용은 조달청 기준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각 기관에서 물품산정을 할 때 그 품셈표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말씀드린 기준은 각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각종 공사발주금액을 그 유형별로 경로당이면 경로당, 동청사면 동청사별로 나눠서 산술평균을 내서 나온 가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현순  위원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됐지만 평당 표준공사비가 434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신길3동의 동청사 증축의 경우에 실제 책정해 놓은 것은 약 4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낙찰가가 87% 정도가 된다고 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약 36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배기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자꾸 예산편성이 잘못됐을 경우에 부실공사를 더욱 더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 당초에 처음부터 예산을 360만원 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설계라든가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됐을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약 3개월 후부터는 어떠한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기연장이 되고 자꾸 설계변경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3개월이 지나서 물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물가변동사항에 대해서 적용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애당초 예산이 처음부터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산이라는 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서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가급적이면 현실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있어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은 "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 했을 경우라면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책정해서 내 것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가급적이면이라는 용어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은 모든 것이 "공"이이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신길5동의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신길1동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지금 터파기밖에 안 했습니다. 신길5동의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터파기하고 조금 공구리작업을 했습니다. 신길1동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착공한 지 불과 몇 개월이 됐습니까?
  그것이 벌써 예산서, 결산서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추가예산이 자꾸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치행정과 자체에서 설계라든가 모든 계획을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 자체부터 국고에 대해서 손실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감안해서 하시고, 신길3동을 비롯해서 저희 동 주변에서 실제로 봤습니다만 표준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했을 경우 시작부터 부실공사로 들어가는 것이고, 시작부터 공기를 늘려준다는 것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계부터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고, 입찰에 들어가면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좀 줄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12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그 위에 신길3동하고, 신길6동은 지금 몇 평이 증축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신길6동은 증축이 아니고요, 지금 지하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를 체력단련실로 개조해서 쓰고, 4층을 증축해서 동대본부를 옮길 계획입니다.
류병하  위원  별도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본 건물에다 증축만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붙여서 짓습니다.
류병하  위원  붙여서 4층으로 올린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게 몇 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거기가 120㎡이니까 한 50평 정도.
류병하  위원  120㎡이면 한 50∼60평 정도 되는데.
배기한  위원  자료 다 줬잖아.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닙니다. 3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평 정도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하고 신길3동 증축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8,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120평 정도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관리국장  정진  평당 가격이 비슷합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사실 이 가격이 건축업자들한테 유출이 된다든가 했을 때 이 가격으로 승인을 해 주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욕을 먹게 됩니다.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 금액산정은 저희 주관과에서 직접 산정한 것이 아니고 건축설계사분들이 이걸 설계하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대림3동 청사 증축공사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5,16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나온 추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2002년도에 대림3동 청사를 증축하기 위해서 2억 1,8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옆에 2층 건물이 붙어 있는데, 이 건물이 지반이 좀 침하되어 가지고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번에 추경에 5,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증축한다고 2억 얼마 할 때 안전진단 안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본 건물은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한 층 더 올리려고 했으면 그때 옆의 건물까지 다 같이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최근에 이게 틈새가 좀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본예산도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증축을 하려고 하면 안전검사를 해서 보강공사가 필요할 것 같으면 본예산 승인할 때 안전검사비라든가 보강공사비를 같이 줬을텐데, 보강공사 안 하고 증축해서 그 집 무너져 버리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작년 본예산 편성 시점은 8월말이고, 금년 추경하고는 1년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양하  위원  아니, 그걸 이해를 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최초에 증축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의 안전성 문제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5,16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부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산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2002년 본예산에 2억 1,800만원을 잡았었는데, 본예산 잡고 난 이후에 1월 31일날 설계용역 의뢰를 했는데, 설계한 회사에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보강공사를 해서 지층을 돋워야 되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5,100만원이 필요해서 이걸 추경에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2억 1,800만원은 2001년 12월달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2002년 1월 31일날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한 회사에서 이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5,165만 6,000원을 추경에 잡은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사전에 안전검사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일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누가 봐도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건축 신축부분이라든지 공공건물 등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볼 때에는 엄청난 예산낭비가 뒤따르고 있다. 그 다음에 공공건물이 하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단가는 가장 많이 주면서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라는 주문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8,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1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1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영등포3동 노인복지과 건립에 설계비가 6,000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6,000만원중에 철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철거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설계비 및 철거비 해서 평당 60만원 6,000만원 잡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설계비하고 철거비하고 따로 계산한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포괄로 잡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영등포7가 147-12번지에 지금 영등포3동 구립노인정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동우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달동네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우컨설팅 회사에서 구청 담당부서에 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거기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면 지금 현재 땅을 매입해 놓은 우리 경로당 건립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전혀 금시초문이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할 겁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본 위원은 행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 쪽을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로 쭉 나가다가 중간쯤에 문래2동 재건축 3억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로당건립 문제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기존 6∼7평의 단층으로 오래된 노후건물에 노인정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헐고 다시 지으려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그 부지에다가?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위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161페이지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쭉 보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국시비 보조비를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겁니다. 작년 예산을 우리가 미리 썼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국시비로 반환하는 반환금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162페이지, 1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났습니다만 160페이지에 신길종합복지관건립에 감리비 예산액이 1억 8,400만원인데 3,400만원을 집행한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1차 기성된 것 같은데요, 감리비가 책정되었으면 신길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이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음 기성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원래 총 공사비는 83억입니다. 총 공사비는 감리비 합해서 90억 5,000만원인데요, 2000년도에 1차로 공사비 37억을 가지고 집행했고, 2차 공사가 26억으로 금년도 12월달에 계약을 하는 건데, 관급자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투입되는 예산인데 이번에 부족한 것이 3억 3,000만원 이상이 되고,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3,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증액되는 사유가 뭐죠? 왜 증액되죠?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총 공사비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일정비율의 감리비가 책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감리비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비, 공사현장 감독비 등 이런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고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도 금년에 처음으로 초선으로 의원이 됐습니다만 지금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의도에서 구의원에 당선돼서 그렇습니다만 유독 여의도에는 이런 복지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대단히 인색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앞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류병하 위원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동안 과거에도 여의도 지역에 사업비 투자를 못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 제일 먼저 우선적인 급선무가 토지매입이 가능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다면 부지 확보가 용이한데,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려면 토지소유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의도지역에도 어디 그런 적정부지가 물색이 돼서 마련되고, 토지소유자들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감정평가한 것의 평균치 금액으로 계약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이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구의원님들이 지역 내의 사정을 잘 알아서 팔고자 하는 땅이 있다든지 하는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부지 마련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도 여의도에…
  과거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복지시설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시유지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사실상 시유지도 우리가 매입할 땅이 있으면 공문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땅을 매각할 때는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지에 어떤 적정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관계부서에다가 매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협조 건의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우리 여의도에 사회복지센터 이번에 바뀌겠습니다만 자치센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보면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구청에서도 파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엄두를 못 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시립이라는 명칭아래 탁아원이나 유아원이라든가, 여의도에도 맞벌이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25평 이하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이런 데서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유인즉, 이런 얘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 예산의 40% 가까이의 세입이 여의도 한 군데에서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검토조차 안 하고 있고, 땅 타령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시유지가 두 군데 있고, 또 수용력을 발동해서 매입할 장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립유아원이라든지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땅도 사지 않고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성의가 없고 생각이 없다는 그런 판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0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적어도 이것을 다뤄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료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162페이지, 1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영등포2동 역전 우측에 보면 토마스의 집하고 광야교회가 있는데, 중식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토마스의 집은 월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토마스의 집 지원실적은 약 1,30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죄송합니다. 도림경로식당이 1,300만원이고 토마스의 집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300만원은 연중입니까, 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연간입니다.
김영진  위원  연간?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광야교회는요?
  됐습니다. 광야교회는 놔두고, 토마스의 집은 연중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시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교회가 전액 시비로 1억 1,400만원이 노숙자쉼터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토마스의 집은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토마스의 집도…
김영진  위원  시비로 나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예, 구비·시비가 들어갑니다. 구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1,000만원입니다.
김영진  위원  토마스의 집이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도림경로식당하고 토마스의 집하고 전체 두 군데를 지원합니다. 도림경로식당은 평균 55명 급식을 하고, 토마스의 집은 18명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토마스의 집을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하루에 150명 정도가 식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송영기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림교회하고 토마스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거든요. 그 비용으로 300만원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림경로식당 1,300만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노숙자를 토마스의 집에서 하는 것은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 현황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광야교회는 1억 1,400만원이 전액 국·시비로 노숙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비 등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토마스의 집에 대해서는 저소득 노인한테 무료 급식하는 돈을 지원하는 숫자가 약 18명이란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노숙자들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 토마스의 집에 대해서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광야교회 바로 옆에 토마스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마스의 집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광야교회는 시비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광야교회에 비해서 토마스의 집이 너무 소외된다고 불만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본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사실상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 노인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숙자는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노숙자는 전체 모든 서울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자유의 집도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차별화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다. 우리 관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 많이 쓰셔서 확인해서 불만이 없도록, 바로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차별한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도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자를 배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언제부터 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 하반기부터 안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금년부터 안 했습니다.
강두석  위원  전에는 IMF가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공공근로자들을 거기까지 파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안 한다?
  경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98, 1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는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어딥니까, 수원지 옆에 우리가 활용하는 장소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대림동 청소차고지 말씀입니까?
류병하  위원  차고지 말고. 인공폭포…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성산대교 밑 적환장 말씀이십니까?
류병하  위원  적환장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목동소각장 말씀하십니까?
류병하  위원  아니, 인공폭포 뒤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활용하는 장소가 있죠. 폐목재 같은 것 쌓아두고 하는 데.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그건 자치행정과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알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양화폭포 있는 데는, 자치행정과에서 광고물 수거한 것을 적치하는 장소는 양평2동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성산대교 밑에 대행업체들이 적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청소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 소각하는데 따른 경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처리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처리비?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예.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이 폐타이어, 폐비닐, 가죽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매립이 안 되니까 별도로 수집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소각 처리하는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게 1년에 몇 톤이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연간 발생량이 월 한 285톤 나갑니다. 이게 또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톤당 처리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어디 말씀입니까?
고현순  위원  이 폐기물 처리비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톤당 19만 1,739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연초에 입찰에 의해서 단가 계약된 금액입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198, 199페이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10페이지, 2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자꾸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만 행정위원이다 보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10페이지 구민체육센타건립비 추가분이 7억 6,200이 있는데 이 추가분은 뭐 때문에 발생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터파기를 하면서 설계에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큰 내용이 폐기물이 바닥에서 나온 게 있어 가지고 그 비용하고 건축분야에 4억 2,400만원이 증액된 것 중에서 폐기물처리하고 앙카 같은 거 증가하고, 복공판 같은 게 빠진 거를 놓고, 품질시험비하고, 환경관리비를 합쳐서 4억 2,4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계설비분야에 1억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장비설치하고 기계실 배관공사, 냉난방공사, 닥트공사, 수영장 공사 이런 데에 기계설비 분야에 보완될 사항이 1억 1,0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전기통신분야에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에 600만원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가 오랫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비가 한 1억 6,800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인입하는데 2,600만원, 부가세하고 해서 7억 6,200만원 보완할 사항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이게 설계할 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은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터파기할 때 폐기물이 나왔다고 하면 전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당연한 말씀입니다. 설계가 제대로 100% 완전하다라고 했으면 그게 들어갈 수가 없지요. 없는데 공사 이게 몇 년 차 공사고 전체적으로 공기가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지하에 굴착하다가 암반이 나왔다거나 폐기물이 많이 쌓였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다른 보완사항 중에서 빠졌다는 것은 사실상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가 장기공사이고 공사가 크다 보면 그런 사항을 100% 체킹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 폐기물을 톤당 약 17만원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폐기물이 몇 톤이나 나왔습니까? 폐기물 처리비로 해서 약 2억 얼마가 추가되었다고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건 영선담당이 여기 와 있으니까요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
○영선담당주사  한봉구  영선계장입니다.
  폐기물 자체는 사실상 설계할 때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못 했던 부분입니다. 땅을 파다가, 땅이 한 2,500평 정도 되는데 깊이가 1.5m 이상 폐기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3월달에 공사가 끝난 부분인데요.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할 때 당초에는 이걸 예상치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톤당 2만 4,000원, 2만 8,000원을 했고 거기 낙찰을 해 가지고 2만 4,000원을 적용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몇 톤이 나왔다는 얘기죠?
○영선담당주사  한봉구  톤수는 계산을 해서 그건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2만 4,000원인데 2억원 했다면 지금 몇 톤입니까, 땅 깊이가 얼마나 깊어서 전체 물량을 다 해도 전부가 폐기물이 돼요?
○영선담당주사  한봉구  그 깊이는 토착 깊이가 8m 됩니다. 8m 되고 폐기물이 묻혀있는 것은 약 1.5m 깊이 정도로 묻혀 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2만 5,000원인데 약 2억이면 약 1만톤 가량이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영선담당주사  한봉구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오인영  위원  8,750톤.
○영선담당주사  한봉구  물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그 폐기물이 뭡니까?
○영선담당주사  한봉구  그것은 원래 그 부지가 하천부지하고 섞여 있어 가지고 지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매립토입니다. 매립토인데 토사 자체가 비닐입니다. 비닐하고 폐사 일반 토양을 적충을 시켜놓아 가지고 그것은 일반토사하고 구별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거의 다가 개천에서 나오는 시꺼먼 흙하고 일반 폐기물을 갖다가 거기다 해 가지고 비닐하고 일반 토사하고는 같이 토사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개천의 진흙이 폐기물이라고 하면 그건 곤란하지요?
○영선담당주사  한봉구  사진하고 이런 것은 따로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나중에 저희들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출하지만 개천의 토사, 진흙 같은 것을 폐기물이라고 하면 본 위원 상식으로는…
○영선담당주사  한봉구  진흙을 폐기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거기 토양 자체가 비닐하고 일반 토사로 분류될 수 없는 폐자재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 가지고 그걸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추후에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선담당주사  한봉구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투리땅이라고 하는데 몇 평을 기준해서 자투리땅이라고 하는지, 몇 평 이상으로 구분해서 하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투리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건물이라든지 골목 같은 데 부정형으로 소규모로 남아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몇 평 이상은 자투리땅이 아니고 몇 평 이하는 자투리땅이고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자투리땅에 녹지를 조성할 때 주로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나무를 심는다든가 화단을 가꾼다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결정하고 어떻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 기준은 없고요. 땅이라든가 주위의 여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한 50평이나 이 정도 규모는 된다고 하면 운동시설 같은 것도 하나 놓고 주민들이 그런 체육시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변 여건이 이용할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거 하고 의자라도 좀 놔주고 그 다음에 거기 사람들이…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부서는 아닌 거 같습니다만 구두 수선하는 박스는 어디 담당이라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구두박스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김영진  위원  건설관리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토목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2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예산 가지고 금년말까지 집행할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류병하  위원  지금 금년 각종 공사가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은 11월말이면 다 끝납니다. 단일공사건은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의원이 되기 전까지의 도로관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바꾸고 보도블럭이다 뭐다 보면 필요없이 불용예산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여서 그런 데 대충 어느 한군데 치중해서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항목별로 쭉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하면 산출기초에다가 2억, 그 다음에 신길6동에도 도로정비공사 1억 5,60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산출기초를 보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보다 상세하게 부기를 달아주었으면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설명자료 갖고 계시면 그걸 참고하시면 알 수 있는 데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길6동 3449번지 주변외 1개소 도로정비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선정한 것은 4건, 5건 다 이미 현장조사하고 최종 기관장인 청장님한테 보고를 다 드리고 사진을 다 찍고 한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신길동 도림로 그쪽은 노후된 상태입니다.
  신길6동 3449번지 일대 소요예산은 우선 개략적인 단위물량에다 단가를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설계를 하면 정확히 나옵니다. 현재는 개략적인 추정치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거나 적은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다 보고를 드려서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4건 다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영등포6가 26의1∼18의12간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1억 8,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토목과장이 말한 설명자료 66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공사장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영등포시장 전철역 사거리에서부터 영중초등학교 앞 도로하고 영등포농협공판장 뒤 골목에 있는 기존의 하수관이 노후되고 해서 그걸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체하는 하수관이 몇㎜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450㎜입니다.
김영진  위원  450㎜인데 몇㎜로?
○치수과장  김영철  450㎜로 관경은 그대로로인데 관이 노후되고 깨져서 개량하는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림천 하상이 내가 과거에 신길5동장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관개량공사가 있는데 우선 도림천 하상이 지금 우리 동네 여기 개량공사하고 있는 것하고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연배수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하수를 내수를 집합해서 퍼올려야 됩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도림천의 하상높이와 인접 지역적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림천변에는 현재 대림1, 2, 3동이 접해 있으며, 또한 문래1, 2동도 접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하수는 도림천으로 바로 배출되는 게 아니고 대림3동에 있는 도림1빗물펌프장으로 대림1, 2, 3동, 신길5동 빗물까지 다 유수지로 모여 와 가지고 유수지에서 분류관으로 빠지고 있고 문래1, 2동 하수는 문래빗물펌프장 앞에 있는 펌프장 집수정으로 해서 분류관으로 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신길5동에 도림천 오른쪽으로 보면 상당히 거기가 도림천 보다도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지?
○치수과장  김영철  신길5동쪽은 대부분이 대방천변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신길5동 주택가의 저지대나 대방천의 바닥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길5동 지역도 바로 대방천으로 배수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대방천 옆에 복개지 옆을 따라서 1,200㎜하수관으로다가 흘러와서 2m 도림3빗물펌프장으로 모여서 거기서 다시 분류관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 하상이 높아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류병하  위원  높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신길5동쪽에 보면 내수가 차고 물이 고이고 해서 불편을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다음은 22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241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가 지금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실시하고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류병하  위원  왜냐면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주차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3만건 현재...
류병하  위원  차량 말고 주차위반 이런 거 해서 과태료 부과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부과금액이요?
류병하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7월말 현재로 22억 8,5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교통지도과장이 어제 그저께 텔레비전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KBS에서 나와서 취재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과는 22억 8,500만원인데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희가 지금 현재 부과 건수에 비해서 체납은 평균 약 30% 내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고 단속된다는 인식에서 체납된 사람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만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해서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체납이 된 것은 나중에 명의변경이라든가 판매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걸러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양도를 한다든가 폐차를 하든가 할 때는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도 지금 30, 40%가 체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징수가 조정에 비해서 30%내외라는 말씀입니다. 현년도분은 조정액에 비해서 징수율이 한 30% 내외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이 여기에 대해 방송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언뜻 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대한 감사 때 걸러지겠습니다만 우선 과태료라는 것이 세외수입이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특별회계 수입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조정이 되면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납기내에 아니면 다음 년도로 넘길 게 아니라, 현년도에라도 다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 25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견인차량 문제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견인차량은 전부 100% 다 민간위탁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1대 견인해 오면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견인료는 대당 4만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아니, 1대를 견인해 오면 견인료로 얼마나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견인료는 4만원이고요,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가 되고 보관료가 또 있습니다. 보관료는 시간당…
류병하  위원  우리가 견인하는 거를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하는데, 1대 끌어오는데 우리가 얼마를 지불하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일정기간동안을 한 데 모아서 나중에 우리한테 견인료를 청구합니다.
류병하  위원  대당 얼마라고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1대당 견인료가 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처분하는 거는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일단 견인이 되면 과태료는 별도로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보관료는 본인들이 찾아갈 때 직접 납부를 하고…
류병하  위원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위반을 해서 견인을 해오는데 그 사람한테 과태료로 매기는 것은 얼마이고, 견인료는 얼마를 주는지 그 비용의 대비를 알려고 하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불법주차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병하  위원  예, 주차위반과태료하고 견인료를 대비하면 실제적인 비용이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제가 알기로는 실제 비용이 한 9만원 정도는 되고요. 일단 견인이 되면 과태료는 나중에 후불로 하고 찾아갈 적에 보관료하고 견인료하고…
류병하  위원  우리도 이런 걸 강구할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여행을 하면서 한 번 본 건데, 이걸 굳이 견인해 오지 말고 족쇄를 채운다고 하죠.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모두 절감되는 걸로 아는데, 차량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서 차바퀴에 그냥 족쇄를 채워 두더라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현장에서요?
류병하  위원  예, 미국 같은 데를 보면 끌어오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보관에 문제가 없고, 일단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 차바퀴에 족쇄를 채워두니까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족쇄가 채워있으니까 못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처리가 돼. 우리가 차량을 견인해오면 견인보관소까지 갖다 놔야 되는 비용문제도 있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견인하는 목적이 차의 안전이라든가 도로의 위험발생이라든가 도로의 소통기능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 부득이 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족쇄를 채운다든가 하는 것은 도로의 소통기능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류병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걸 선택해 본 적이 전혀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류병하  위원  끌고 와야 될 지점이 있는가하면 또 그 자리에 족쇄를 채워두면 해결할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게 비용절감, 경비절감 면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청 교통관리실에서도 그런 문제를 검토했는데 별 효용이 없다고 결론을 지어서 안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효용이 없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득보다는 실이 많겠다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시에서도 못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이득이 별로 없다고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글쎄,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시청에서도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일부는 사 가지고 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가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할 줄 압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계시는데 지역내 각종 토목공사시 해당 지역의 구의원도 있는데 몇 월, 며칠부터 어떠한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한다고 통보를 해 주십사하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때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대로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내부품의를 받은 다음에 공고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본 다음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공사를 집행하게 되는데 품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저희가 동사무소에는 시기적절하게 일단 보내드립니다. 일전에도 구의회 인터넷에도 이 내용이 떴더라고요.
  저희가 공사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꼭 통지해 달라고 해왔지만 미흡하다고 하면 한 번 더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시의원, 구의원님들께 다 보내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구의원은 소위 동네의 일꾼이고 심부름꾼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동은 영등포2동과 3동 해서 두 개 동을 맡고 있는데, 지역내에서 각종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모른다고 해서야 정말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로부터 이런 공사, 저런 공사가 있는데 심부름꾼인 구의원이 모른다고 해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동료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본 회의 내용과는 좀 벗어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토목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보면 신길1, 2번지에서 공군아파트를 관통해서 대방로변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신호등 관련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교통행정과를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관내에서 토목공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 신호등과 관련이 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도 현재 도로공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업무 연락을 해 주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도로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의 동작구하고 관계됩니다. 동작구에 보게 되면 건너편에 대림아파트하고 서원아파트 사이에 네거리가 형성되는데 앞으로 신호등이 어떻게 서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작구에 협조를 의뢰할까 싶어서 동작구의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에서 그런 도로공사가 있으면 저희 구에도 협조연락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 구에서도 경찰서,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공동보조를 하게 되면 서로가 잘 협조가 안 되겠느냐고 하면서 협조공문을 부탁합니다해 가지고 제가 우리구 토목과에 말씀드려 가지고 어제인가 협조공문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토목공사가 있을 경우에 신호등과 관련이 되면 교통행정과하고 이런 공사가 있다고 미리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혹시나 나중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재차 변경요구를 하지 않게끔 과별로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찾아가 보니까 토목과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면면에서 본 위원이 좀 답답한 감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토목과가 같은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제가 챙기겠습니다. 신호등 관계는 알고 계시는 대로 경찰서도 아니고 시경소관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시경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로가 많은 부분이 신호등관계, 횡단보도관계가 구청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보내게 되면 시경 교통과에서는 전 시를 담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늦기도 하는데 일단은 우리 구민이 불편한 거니까 앞으로 시경하고의 협조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식  254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류병하입니다.
  25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택가 주차장 건설에 7억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 방법 아니면 주차난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부터 보면 보통 30대, 50대 이내를 주차할 수 있는 주택가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동네의 자치위원회에 맡기다가 요즘은 민간업자한테 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한 만큼의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차량숫자 증가에 비해 도로사정이라든가 모든 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에 불법주차 과태료라든가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수입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로 단독주택밀집지역으로서 좁은 뒷골목을 위주로 해서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총 18개소 9,000여평에 1,3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었습니다. 그게 15개 동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6개 동은 땅 부지를 마땅하게 매입을 못해 가지고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 곳들도 도림동쪽과 마찬가지로 주택가밀집지역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땅을 구입해서 최고로 한 900여 평에 주차장을 하게 되도 100여 대 정도밖에는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대당 8평에서 10평 정도를 주차면으로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투자 대 수익효과로 봤을 때는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공익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의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효과가 나올 겁니다. 수익적인 면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땅값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물론 우리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축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도 건축허가를 낼 때 몇 평에는 차량 몇 대를 댈 수 있다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이 설계상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그 주차장을 확인을 하고서 준공을 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주차장이 온 데 간 데 없어요. 물론 차량이 증가되면 세입이 많아지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데를 여행하면서 보면 집이 있으면 분명히 차량을 갖다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부터라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주차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택마저도 있던 주차장이 없어졌다면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자꾸 여기에 예산만 투입해서 변칙적으로, 임시변통으로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하고 해서…
  이건 한국적인 병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조금의 저항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선주차제를 해 놓고도 골목안에 큰 차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비어 있는 동안에 볼 일 보러온 사람이 잠깐만 세워놔도 견인해 간다고 난리치는데 근본적인 게 해결되면 이런 것도 다 해결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53쪽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사회건설위원회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차량들에 대한 견인은 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특정차에 대한 견인 방법에 대해서는 시의 소관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차 견인에 대해서는 차량 중량구분이 되어 있어서 2.5톤 미만은 4만원이고, 2.5톤에서 6.5톤 미만은 4만 6,000원, 6.5톤에서 10톤 미만은 6만 5,000원, 10톤은 11만 5,000원의 견인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화물이나 중기,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워낙 크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또는 발생시 시에다 얘기를 하면 그때그때 그쪽에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난번 질의 뒤인 현상황에서 동네 내지 구 관내를 보니까 아직도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주차위반 건수가 일반 차량보다는 이런 특장차로 인한 도로혼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민간대행업체에 견인을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지금 저희 관내는 두 개의 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하고 있고, 보관소는 여의도와 구로구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톤수와 비례해서 구와 시에서 구분해서 견인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특장차 부분도 구에서 민간업체에 넘겨주면, 모든 불편은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장차 견인은 시에서 하면 오는 시간, 처리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도 우리구에서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서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구인 강서구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완전 폐지하고 야간에만 한다고 발표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아주 강서의 유영 구청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의 차가 출근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하게 하면 거기는 텅텅 비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에 제일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 비어있는 공간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면 주차난이 해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달에 4만원씩 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는 것을 싫어하고, 구청에서도 지금 각 동에 파견되어 있는 근무요원들이 그 구획선에 그 차 넘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를 대면 견인시키고 못 대게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벌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난 해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강서 구청장 같은 사람이 유능한 구청장이다, 뭔가 생각할 줄 아는 구청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낮에 비어있는 공간에 차를 대면 반대편에 차를 안 대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통행에도 불편이 없고 다 될텐데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두고서도 옆에 차를 대놓으니까 통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면 강서는 어떻게 하느냐? 야간에만 적용하고 2만원만 받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서울시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워담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만 제공하지.
  그리고 요즈음 지상보도가 돼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급 승용차는 견인회사에서 견인을 안 해요. 그러면 견인회사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우리 구청은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고급 승용차는 견인해 가다가 조금이라도 파손되면 변상하는 게 비싸니까 아예 견인을 안 한대요.
  그러니 서민들이 볼 때 얼마나 열등감이 생기겠습니까? 좋은 차 타는 사람은 이런 것도 혜택이 있구나. 우리는 좋지도 못한 차, 정말 생활에 필요해서 타고 다니는 차는 조금만 세워놔도 끌고 가버리고, 끌고 가버리고. 그런데 고급 승용차, 외제 승용차는 견인조차 안 한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구도 그렇다고 하면 과장께서는 특단의 각오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길역 건너편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위에 보면 도로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구청 직원이 거기에 매일 단속은 옵디다. 그런데 거기하고 무슨 결탁이 되어 있어요? 청소차 컨테이너까지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료 받습니까?
  조그마한 소형차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이런 사람은 몇 달이고 고정으로 큰 덤프차, 또 대형 화물차를 며칠을 세워둬도 조치를 안 합니다.
  지금 강변도로에서 영등포 구 구청 로터리 들어오는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신길1동 테니스장 있는 데서 U턴을 해서 올라오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는지 가는지 차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것도 방치해 놓고 무엇을 하러 다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순찰차는 왜 와요? 단속하러 오는 차는 거기 왜 옵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 받으러 옵니까?
  내가 늘 행정이 공평해야 된다, 어떤 특정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차도 세워놓고, 건축 폐기물처리운반차라고 써놓고 세워놨는데, 분명히 우리 구청 차는 아니고 민간인 차인데, 한 두 대도 수십 대가 통행하는 차의 안면방해도 되고 등등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언젠가 과장이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해서 단속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서 불만이 나올 겁니다. 어떤 불만이 나오느냐?
  의원이 너무 속단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 간부가 딱 나와서 어느날 갑자기 단속을 해보면 그 사람들한테서 무심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식들 돈 받아갈 때는 언제고 이런 이야기가 그 사람들 입에서 무심코 나와 버려요.
  그러면 지금 과장 휘하에 있는 직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과장은 그런 걸 파악을 잘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자기 신분상에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해 보십시오. 어느날 심하게 조치를 해 버리면 그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걸 몇 번 봤어요. 시장앞 잡상인들 단속할 때 보면 어떤 놈은 와서 돈 받아가고, 어떤 놈은 와서 단속하고 이런 말이 금방 나온다고요.
  과장은 그런 걸 빨리 감지해야 앞으로 교통지도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이해가 갑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강서구에서 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주간에 전부 무료로 하면 인근 구청이라든가 또는 경기도라든가 시계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전부 주간에 몰려서 오히려 주차난이 형성되고 역민원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닌데 그런 부작용이 있고, 역민원이 생긴다, 그리고 시에서도 못 하도록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 고급 승용차는 못 한다고 했는데, 견인은 크게 대형차하고 소형차로 구분해서 대형차는 물론 관계규정에 의해서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차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차는 수요가 소형차만큼 많지를 않아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로 해서 순회를 하면서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형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즉시 시에다 통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역 주유소 공간은 제가 아직 안 나가봤습니다만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이 뭔지 파헤쳐 가지고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오늘 회의 끝나면 나가서 직접 보시고. 쉽잖아요. 견인대행하는 회사와 갱신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무한정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견인해 가는 회사하고 1년이면 1년 이렇게 계약갱신 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협정계약을 하는데요, 일정기간은 재계약할 수도 있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배기한  위원  계약갱신 기간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갱신기간이 만료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때 우리 예산 들일 것 없이 그 회사에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회사하고 계약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조건에 대형차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한 줄만 써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어려워요.
  그런 건 하나도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시 시설관리공단를 왜 찾아? 시를 왜 찾느냐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대형차를 견인하는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고 계약할 때 문구에다가 글 한 줄만 넣으면 됩니다. 그것 한 줄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업이 되는 것 같으면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장비를 구입하든지 대여를 하든지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머리 아플 게 뭐가 있어요? 머리 조금만 쓰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우리 예산 들일 것도 없고.
  이해가 갑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만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우선주차제 문제는 시급합니다. 낮에는 다른 차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와서 볼 일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차들이 설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낮에는 비어있는 우선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은 사실 주간에 많이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주간에 비어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 주차쿠폰제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1일 주차권이라든가 시간주차권이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에서 최초에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타 자치구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활용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들은 되는데, 노인분들이나 주부들은 이걸 사용을 못 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임시로 1일 주차권이라든가 또는 주차관리요원들이 임시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서 주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바쁘게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언제 가서 쿠폰을 어떻게 상시 비치를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이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인터넷, 인터넷 하는데, 근본적으로 주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야간에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낮에까지 그 사람들 주차장으로 만들어줘서는 안 되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 걸 한 번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심사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역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고현순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부분의 업무추진비 부구청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72만원중 36만원 삭감, 정책기획관리 연구개발비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비 3,500만원 삭감,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행정대집행용역비 3,500만원 삭감으로 이상 총 7,036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증액부분은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관내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7,0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고현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도시관리부분 소파 쪽에 대해서 증액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식  행정관리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중 구민체육센터 건립비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만식   고현순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고기판   강두석   오인영   배기한
  박양하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최태성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강민수
  감사담당관김용선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한덕천
  민원봉사과장이의환
  문화체육과장송요출
  여권과장박정희
  자치행정과장김귀성
  보건위생과장송성만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재무과장최창제
  세무관리과장이우영
  부과과장윤영훈
  사회복지과장송영기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남점현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설관리과장이무학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고광독
  교통지도과장민창규
  영선담당주사한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