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3월 17일(목) 14시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요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요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요징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요(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0분 개의)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요징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 등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하게 된 이유로써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개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에너지 사용자, 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다음에는 특정열기자재시공업자, 다음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등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된 각각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및 냉온방온도제한기준준수대상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된건축물 냉온방온도제한 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개정조례안 2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로써 과태료 부과기준으로써는 구청장이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고의, 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그 해당범위의 50/100 범단 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안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로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조례안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으며 의견조회 결과 20일간의 입법예고한 결과시민의 별도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방금 시민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 1994. 2. 26. 영등포구청장이 개정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2. 에너지 이용관리법(1991. 12. 14), 동법시행영(1992. 7, 1) 및 시행규칙(1992. 7. 9)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구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 내용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하여 1993. 2. 8 시장으로부터 시달된동 조례 개정준칙안에 따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요청안대로 개정함을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1) 에너지사용기준양의 상향조정
년간열사용양 : 250 T.O.E이상 5OO T.O.E이상
년간전기사용양 : 100만 KW이상 200만 KW이상
(2)과태료부과 대상자의 범위확대(3종 8종)
(3)과급료상한액 인상 1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4)과태료부과기준 세분화 : 3회 위반 4회이상
(5)과태료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부여(청문)
(6)이의신청 : 접수즉시 관할법원에 통보처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0 T,O.E를 500으로 했다는 것이 왜 그렇게 배이상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과처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관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종전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250 T.0.E로 규정됐던 것을 이제는 완화해서 500으로 한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과태료는 모법에 따라서 해야되기 때문에 조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 말씀하세요.
과태료 범권가 종전보다 인상되었는데 그러면 그범위가.
조례에 두는가 규정에 두는가.
대강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지금 구청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한다고 보는데 정실에 의해서 과태료부과징수도 할 수 있는 것 아네요?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위반 됐을 때 과태요 부과하는 부과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안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전화해서 안온다 여문회에 응하지 않는다‥‥‥
그런데 결과를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너까 나중에 당해놓고 억울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화도 없는 수가 있잖아요?
애들이 받고 전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청문절차가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많이 있는데 보통 2, 3회는 보냅니다.
또한 전화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청문회 제도를 정말 그대로 해서 청문회 활용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말고.
그러니까 결과보고사에도 보니까 아주 성실히 주민편에 서서 청문에 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써 낸 것을 봤는데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청문회 할 때에, 얘를 들어서 10건을 한다고 그럴 때에 오는율이 몇 %나 들어옵니까? 거의 다 옵니까?
오고자기가 위반해서 청문을 해봤자 이미 자기가 잘못해서 시인했을 때에는 청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확인서를 받아왔을 때에 그 당시에 그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을때, 혹은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이런 때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물리고 제소해서 거기에 따른, 위법에 따른 결과에 대한 벌과금이 또 있지요?
법원에서 내보내는‥‥‥
처벌을 받는 결과가 되지요.
이것은 즉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의를 신청하지말라라고 하는 하나의 과대한 처벌을 내리는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조금 의제가 벗나갔으니까 참작해주시고 또 다른······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제하고 맞지 않는 얘기라고 단언을 해서 얘기한단 말이오. 맞지 않는 얘기지, 위원장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제소되는 것하고 과태료하고는 연관된 사항이예요.
이의신청을 접수한 즉시 행정처분한 관청에서는 즉시 법원에다 통보를 하는데요. 고발이 아니고 통보를 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데 과태료 처벌한 것이 정당한 것이냐 잘못된 것 이냐 이것만 판가름을 해 가지고 정당하다고 하면 과태료를 납부해라 아니면 행정처분을 취소해라.
이것은 처벌금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이벌과금은 법원에서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알아 보십시오.
비단 여기 열에너지에 속한 일이 아니라 건축이나 여러가지 기타 사항에도 이와 같이 일이 비례하는것 이 많습니다.
없어지기보다 거기에서 만약에 법원에 제소한자가 지게 됐을 때에 법원에서 별과금을 부과했을때에는 저희 과태료는 없어지고 법원에다 벌과금을 내게됩니다.
그렇지요?
과태료받은 자가 제소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아니오. 다시 그것을 과장님이 알아 보십시오.
그러면 법원에서 이것을 처리했을 때에 거의는 80-90% 행정석를 두둔해서 근거있게 한 것이니까 사실 미약한 근거라 하더라도 근거있게 한 행정당국을 두둔해서 거의 판결이 80-90% 나온다 이말이오.
그러면 여기서 벌과금이 나갔을 때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없애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물고 벌과금은 벌과금대로 이중으로 물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도 한가지 잘못된 것 가지고 양쪽 쌍벌로 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소.
그래서 여기에 조예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라고 할지 몰라도 이것은 그런 때에는 과태료를 없애주든가 하는 행정이 되어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겁니다.
이거 한번 알아 보십시오.
이것은 실제 내가 증거를 제시하라면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내고 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이중으로 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중으로 내지 않고 저희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으면 즉각 관할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시오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법원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과태료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과태료가 옳다 하면 내야 되는데 그 때 낼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국고로 환수되는 거고 행정부는 일절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 입장에서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안 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시민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과태료도 물고 벌과금도 물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면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다른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이 똑같은 겁니다.
제목이 다를 뿐이지 소위 말해서 건축이면 건축, 위생이면 위생, 에너지면 에너지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처리된 과정도 똑같이 처리가 되어야되는데 딴 데는 그런데 에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행정벌이고 법원에서 내리는 것은 일종의 범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별금형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고발했을 때는 행정부에 내야될 하나의 과태료를 내고 고발에 따른 또 하나의 벌금을 내고 그 때는 이중으로 부과되지만 이것은 비송사건절차법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우리가 다루고 있는 의제는 분명히 행정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어떤 기준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것으로써 일단 행정처분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불복을 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법원에다 제소를 해서 그 때는 행정부에서도 법원에 제소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하자면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다 행정처분을 불당하다고 제기를 하는 수가 있겠지요.
그 두 가지가 법원의 신세를 지는 경우겠지요.
그랬을 때 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여기서 행정처분 내리고 또 법원에다 통보해서 벌과금을 물리는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국장께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이것은 다른 경우하고 달리 오늘 우리 의제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 과태료라는 용어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벌에 해당하는 과태료,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사항은 행정벌에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벌에 해당되는 과태료이고, 현재 위생과에서 영업정지중에 영업행위를 했다든가 혹은 심야영업을 했다든가 해받은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이의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그냥 이의는 이의대로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하고 또한 거기에 있을때도 고발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과태료와 또 고발에 대한 벌과금을 이중으로 물게 됩니다.
이런 사항이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의 개념이고 여기 행정벌에 해당되는 이 사항의 과태요는 것은 이의가 있을 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제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과태료가 두 가지의 개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아까 최위원께서 위원장이 잘못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취소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과태료가 생겼다, 벌과금이 생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물으면 좋겠는데 한번 무는 것도 억울하다고 이의신청한사람한테 또 형사권인 벌과금까지 해서 이중으로 고충을 줘서 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벌과금이 부과가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삭제해 주든가 그래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이고 이것은 행정벌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식가 있어서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이것은 법원에 대한것이고 행정부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이게 다 무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에 이중으로 또 내는게 아니예요.
행정처분으로써 미흡한 것은 바로 행정당국에서 법원에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일단 구청 행정부에서는 행정명령으로 행정벌을 위반한데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점은 그것으로 접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1차적으로 했을 때 청문회 해서 벌과금을 적게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위반할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주민쪽에서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참작을 해서 가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형사처벌 벌과금까지 물려야 되겠느냐 해서 이것이 한 가지 일을 했으면 어떠한 처별이 주어지면 그만이지 두 번씩 과중되는 처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게 조례상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과태료징수에 대한 것이 이중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 단서를 붙여서 벌과금이 부과되었을 때에는 과태료는 면제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 의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핀트가 어디 딴 데로 간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뭘 취소하라고 하는지도 나는 모르겠소. 내 얘기는 그거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게 비송사건절차법에······
그리고 이의가 있을 때는 제외가 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논 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요(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5분)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5일공포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분장규칙 제18조규정에 의거 산업과에 가스계가 없어지고 기존의연료계에 흡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5조의 기금출납공무원을가스계장에서 연료계장으로 조문변갱 없이 변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1. 1994. 1. 18. 영등포구청장이 개정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2. 1994. 1.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측이 공포됨에 따라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해 오던 산업과의 상공계 연료계 가스계 및 농수산계 등 5개계가 상공계, 유통 지도계 및 연료계 등 3개계로 축소 조정되어 가스계가 폐지됨으로써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공무원을 가스계장에서 연료계장으로 변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요청안대로 개정함을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이 판단해서 업무양이 포주되는 과가 하나생겼다 그러면 업무가 좀 한산한 계를 폐지를 하고 업무가 포주되는 과에다가 계를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산업과에 5개 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3개 계로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스계장한테 기금출납공무원 자격을 주었던 것을 가스계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신 연료계장한테 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보는 견해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이상이 없겠죠?
(거수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논 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회의 중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국에서 대주민행정을 집행하실 때 모든 것을 주민편에 서서 큰 불편이 없도록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해서 집행하도록 가일충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김형수 김형기 최수영 최준화 김진국
윤태봉 우일현 서흥선 조연제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문충실
산업과장조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