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3월 17일(목) 14시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요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요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요징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요(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요징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시민국장 문충실입니다.
  조례정비 등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하게 된 이유로써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개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에너지 사용자, 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다음에는 특정열기자재시공업자, 다음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등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된 각각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및 냉온방온도제한기준준수대상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된건축물 냉온방온도제한 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개정조례안 2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로써 과태료 부과기준으로써는 구청장이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고의, 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그 해당범위의 50/100 범단 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안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로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조례안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으며 의견조회 결과 20일간의 입법예고한 결과시민의 별도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방금 시민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 1994. 2. 26. 영등포구청장이 개정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2. 에너지 이용관리법(1991. 12. 14), 동법시행영(1992. 7, 1) 및 시행규칙(1992. 7. 9)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구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 내용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하여 1993. 2. 8 시장으로부터 시달된동 조례 개정준칙안에 따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요청안대로 개정함을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1) 에너지사용기준양의 상향조정
        년간열사용양 : 250 T.O.E이상 5OO T.O.E이상
        년간전기사용양 : 100만 KW이상 200만 KW이상
    (2)과태료부과 대상자의 범위확대(3종 8종)
    (3)과급료상한액 인상 1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4)과태료부과기준 세분화 : 3회 위반 4회이상
    (5)과태료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부여(청문)
    (6)이의신청 : 접수즉시 관할법원에 통보처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250 T,O.E를 500으로 했다는 것이 왜 그렇게 배이상 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이것은 법에서 사용기준량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걸 인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용자의 범위를 완화시킨것이지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과처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관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수만  그것은 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법에서 종전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250 T.0.E로 규정됐던 것을 이제는 완화해서 500으로 한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과태료는 모법에 따라서 해야되기 때문에 조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더 이상 찬반토론‥‥‥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과태료 범권가 종전보다 인상되었는데 그러면 그범위가.
○산업과장  조수만  이것도 법에서 상한선이 나와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상한선의 기준을 어디다 둔거예요?
  조례에 두는가 규정에 두는가.
  대강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지금 구청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한다고 보는데 정실에 의해서  과태료부과징수도 할 수 있는 것 아네요?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거기에 제안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조예에 기준을 못박아 봤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걸 설명해 보세요.
  위반 됐을 때 과태요 부과하는 부과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수만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자법 20조 1항에 원반된 사항입니다. 전년도 사용로 및제품생산양, 당해년도의 에너지 사용 예정량 및제품생산량 및 에너지사용 기자계 현황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처위로 신법를 하였을 때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1회 달반은 20만원, 2회 위반일 때에는 50만원, 3회 위반은 100만원, 4회 이상 위반했을때 300만원 이렇게 조례안에 다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청문회제도가 있는데 청문회는 반드시 본인을 만나서 청문회를 해야 되겠지요?
  안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청문에 불응했을 때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서 처분합니다.
서흥선  위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산업과장  조수만  네,
서흥선  위원  그런데 그게 의사가 없는게 아니라 반드시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 사람도 상담해서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은, 전화해서 안온다 여문회에 응하지 않는다‥‥‥
○산업과장  조수만  이게 보통 한번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몇 번 보냅니다.
서흥선  위원  보냅니까? 서신으로 보낸다거나 전화로 그리고 확인은 안하지요. 현지에 가서?
○산업과장  조수만  네, 현지에 가서 확인은 못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것이 적극적인 행정인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많다.
  그런데 결과를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너까 나중에 당해놓고 억울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화도 없는 수가 있잖아요?
  애들이 받고 전하지 않는다든가.
○산업과장  조수만  전화도 하지만 정식으로 통지문을 보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걸 몇 번까지 보냅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원칙으로는 한 번 정도 보내면 되는데 우리 직원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청문절차가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많이 있는데 보통 2, 3회는 보냅니다.
  또한 전화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과태료 하면 기분 나뿐건데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주민편에 서서 해줬으면 하는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문회 제도를 정말 그대로 해서 청문회 활용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말고.
○위원장  김형수  청문회 간제는 전에 감사 때도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보고사에도 보니까 아주 성실히 주민편에 서서 청문에 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써 낸 것을 봤는데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조연제  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청문회 할 때에, 얘를 들어서 10건을 한다고 그럴 때에 오는율이 몇 %나 들어옵니까? 거의 다 옵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하면 거의 80-90%는 옵니다.
  오고자기가 위반해서 청문을 해봤자 이미 자기가 잘못해서 시인했을 때에는 청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김형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준화  위원  그러면 진술하는 사람들 편에서 과태료가 조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그것이 명백한게 뭐냐 하면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할때 에는 그 업소라든가 또는 해당자에게 출장 나가서 어떤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위반자에게 확인서를 받아와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확인서를 받아왔을 때에 그 당시에 그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을때, 혹은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이런 때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준화  위원  거기에서 얼마나 구제가 될지 몰라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이의가 있어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었을 때 법원에 제소한다고 그랬단말입니다.
○산업과장  조수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최준화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물리고 제소해서 거기에 따른, 위법에 따른 결과에 대한 벌과금이 또 있지요?
  법원에서 내보내는‥‥‥
○산업과장  조수만  법원판결에 의해서 만약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판결이 났을때에는 과태요 부과가 취소될 수가 있는데요.
최준화  위원  그런데 거의는 이의신청을 했었을때 행정부에서 제소한 것이 거의 승소하게 된다이 말이 에요. 여러가지로 봐서, 그 감안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내보내는 벌과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이 과태료는 당연히 없애야 상식이라고 보는데 과태료도 물고 벌금도 문다라고 하면 두번 고욕을 치러야 되지요.
  처벌을 받는 결과가 되지요.
  이것은 즉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의를 신청하지말라라고 하는 하나의 과대한 처벌을 내리는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그것이 별과금을 물게 된다는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것은 조금 의제가 벗나갔는데요. 뭐냐 하면 과태료를 만약에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조치로써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법원에다 고발했을 때 나오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서 조금 의제가 벗나갔으니까 참작해주시고 또 다른······
최준화  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기 6항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접수되는 즉시로 관할법원에다가 통보처리해서 제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제하고 맞지 않는 얘기라고 단언을 해서 얘기한단 말이오. 맞지 않는 얘기지, 위원장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제소되는 것하고 과태료하고는 연관된 사항이예요.
○전문위원  강성희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즉시 행정처분한 관청에서는 즉시 법원에다 통보를 하는데요. 고발이 아니고 통보를 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데 과태료 처벌한 것이 정당한 것이냐 잘못된 것 이냐 이것만 판가름을 해 가지고 정당하다고 하면 과태료를 납부해라 아니면 행정처분을 취소해라.
최준화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님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처벌금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이벌과금은 법원에서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알아 보십시오.
  비단 여기 열에너지에 속한 일이 아니라 건축이나 여러가지 기타 사항에도 이와 같이 일이 비례하는것 이 많습니다.
○산업과장  조수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여기 이의를 법원에 제소했을 때에 법원에서 제소하면 우리과태료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기보다 거기에서 만약에 법원에 제소한자가 지게 됐을 때에 법원에서 별과금을 부과했을때에는 저희 과태료는 없어지고 법원에다 벌과금을 내게됩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정부에서 제소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과장  조수만  거기서 한 것이지요.
  과태료받은 자가 제소하는 겁니다.
최준화  위원  과태료 부과 받은 사람이 제소한단 말예요?
  천만의 말씀 아니오. 다시 그것을 과장님이 알아 보십시오.
○시민국장  문충실  이의신청을 했을 때 우리는 법원에 통보를‥‥‥
최준화  위원  이의신청을 내면 행정당국에서 이 판결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과태료 부과한것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법원에다 판결해 주시오라고 해서 행정부가 제소하는 거요. 통지가 아니라 고발이요 이건.
  그러면 법원에서 이것을 처리했을 때에 거의는 80-90% 행정석를 두둔해서 근거있게 한 것이니까 사실 미약한 근거라 하더라도 근거있게 한 행정당국을 두둔해서 거의 판결이 80-90% 나온다 이말이오.
  그러면 여기서 벌과금이 나갔을 때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없애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물고 벌과금은 벌과금대로 이중으로 물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도 한가지 잘못된 것 가지고 양쪽 쌍벌로 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소.
  그래서 여기에 조예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라고 할지 몰라도 이것은 그런 때에는 과태료를 없애주든가 하는 행정이 되어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겁니다.
  이거 한번 알아 보십시오.
  이것은 실제 내가 증거를 제시하라면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내고 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이중으로 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중으로 내지 않고 저희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으면 즉각 관할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시오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법원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과태료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과태료가 옳다 하면 내야 되는데 그 때 낼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국고로 환수되는 거고 행정부는 일절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 입장에서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안 냅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시민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과태료도 물고 벌과금도 물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면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시민국장  문충실  이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까?
  다른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까?
최준화  위원  이것이 열 에너지에 관해서는 처음인지 몰라도 이와 같은 과태료 문제는 행정부서에 비례한 일이 많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이 똑같은 겁니다.
  제목이 다를 뿐이지 소위 말해서 건축이면 건축, 위생이면 위생, 에너지면 에너지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처리된 과정도 똑같이 처리가 되어야되는데 딴 데는 그런데 에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이중으로 내는 경우는 제가 알기는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벌입니다.
  행정벌이고 법원에서 내리는 것은 일종의 범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별금형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고발했을 때는 행정부에 내야될 하나의 과태료를 내고 고발에 따른 또 하나의 벌금을 내고 그 때는 이중으로 부과되지만 이것은 비송사건절차법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형수  잠깐만 제 말씀을 들으세요. 회의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옆으로 나가는데 시민국장님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주세요.
  뭐냐 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우리가 다루고 있는 의제는 분명히 행정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어떤 기준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것으로써 일단 행정처분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불복을 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법원에다 제소를 해서 그 때는 행정부에서도 법원에 제소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하자면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다 행정처분을 불당하다고 제기를 하는 수가 있겠지요.
  그 두 가지가 법원의 신세를 지는 경우겠지요.
  그랬을 때 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여기서 행정처분 내리고 또 법원에다 통보해서 벌과금을 물리는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국장께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이것은 다른 경우하고 달리 오늘 우리 의제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산업과장  조수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라는 용어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벌에 해당하는 과태료,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사항은 행정벌에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벌에 해당되는 과태료이고, 현재 위생과에서 영업정지중에 영업행위를 했다든가 혹은 심야영업을 했다든가 해받은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이의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그냥 이의는 이의대로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하고 또한 거기에 있을때도 고발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과태료와 또 고발에 대한 벌과금을 이중으로 물게 됩니다.
  이런 사항이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의 개념이고 여기 행정벌에 해당되는 이 사항의 과태요는 것은 이의가 있을 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제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과태료가 두 가지의 개염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태료라 함은 바로‥‥‥
○산업과장  조수만  행정벌에 해당되는 과태료······
○위원장  김형수  여기에서 일단 법원의 재판과는 별개의 상황이다 이겁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아까 최위원께서 위원장이 잘못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취소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준화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이게 원래 잘못을 하지 말라고 하는 범 정신이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과태료가 생겼다, 벌과금이 생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물으면 좋겠는데 한번 무는 것도 억울하다고 이의신청한사람한테 또 형사권인 벌과금까지 해서 이중으로 고충을 줘서 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벌과금이 부과가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삭제해 주든가 그래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조수만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행정벌입니다.
  먼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이고 이것은 행정벌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식가 있어서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이것은 법원에 대한것이고 행정부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이중으로 안 물고 어느 한쪽만 무는 겁니다.
  이게 다 무는 게 아닙니다.
조연제  위원  그래도 이것이 행정적인 것은 행정적인 것대로 물고 법원에 대한 것은 법원에 대한 것 대로 또 문다는 얘기가 되잖습니까?
○시민국장  문충실  법원에 이송되면 과태료는 삭제가 돼 버리고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너 돈 물어라 하면 국고로 돈이 모두 벌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안 물면 그것은 끝나게 되는 거예 요.
  행정부에 이중으로 또 내는게 아니예요.
최준화  위원  현실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시민국장  문충실  두 번 내는게 아니라니까요.
김형기  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행정처분으로써 미흡한 것은 바로 행정당국에서 법원에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행정처분이 미흡하다 해서 법원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장내소란)
○위원장  김형수  자, 정돈 좀 해 주십시오. 뭐냐 그러면 벌칙금을 물렸을 때 약간 형식적인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청 행정부에서는 행정명령으로 행정벌을 위반한데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점은 그것으로 접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서흥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데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했을 때 청문회 해서 벌과금을 적게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위반할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주민쪽에서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저희들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매길 때라도 그 당시에 위반상황이 고의냐 또는 과실이냐 기타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50% 범단내에서 완전히 감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는조항이 있습니다.
  정상참작을 해서 가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리고 과태료를 물을 때에 4회까지도 나가는 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주만  4회까지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위반했을 때‥‥‥
조연제  위원  아니,1회,2회,3회,4회까지 무는경우도 있습니까? 현재까지.
○산업과장  조주만  그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동일사항에 대해서 4번 위반했다 그러면 최고 300만원까지 매길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과거에 그렇게 나간 일이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주  이 조예를 정해야 나가지요.
조연제  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거에는 없었는지 ······
○시민국장  문충실  과거에 4회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준화  위원  이것이 아까 우리 서흥선 위원님이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동일맥락의 얘기가 될 수있는데 왜냐하면 잘못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치도 않고 물론 증거가 있으니까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물리겠지만 여기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는데 그러한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주민들한테 혜택은 주지 않고 불리 한 사항으로 이끌어 간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형사처벌 벌과금까지 물려야 되겠느냐 해서 이것이 한 가지 일을 했으면 어떠한 처별이 주어지면 그만이지 두 번씩 과중되는 처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게 조례상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과태료징수에 대한 것이 이중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 단서를 붙여서 벌과금이 부과되었을 때에는 과태료는 면제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 의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핀트가 어디 딴 데로 간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뭘 취소하라고 하는지도 나는 모르겠소. 내 얘기는 그거요.
○산업과장  조수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안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게 비송사건절차법에······
○위원장  김형수  됐어요. 아까 답변하신 것을 이해를 하면 되니까, 아까 답변한 것이 분명하죠?
○산업과장  조수만  예,
○위원장  김형수  그렇다면 한번 더 정리를 할 때 이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을 어긴데 대한 벌과금으로 과태료가 징수된다 그리고 그 과태료가 징수되었을때 그 일부로서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따로 법원으로 이송되거나 고발처리 되어서 범칙금을 다시 문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의가 있을 때는 제외가 되는 거죠?
○시민국장  문충실  예.
○위원장  김형수  그리고 동일사건 가지고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양벌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시민국장  문충실  그렇죠.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이해가 다 되셨지요?
최수영  위원  사용양의 단위에서 말이죠 T.O.E는 뭡니까?
○시민국장  문충실  석유로 환산했을 때의 단위입니다.
○산업과장  조수만  이것은 석유를 때서 낼 수있는 열양에 대한 환산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논 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요(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5분)

○위원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시민국장입니다.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5일공포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분장규칙 제18조규정에 의거 산업과에 가스계가 없어지고 기존의연료계에 흡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5조의 기금출납공무원을가스계장에서 연료계장으로 조문변갱 없이 변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 1994. 1. 18. 영등포구청장이 개정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2. 1994. 1.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측이 공포됨에 따라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해 오던 산업과의 상공계  연료계  가스계 및 농수산계 등 5개계가 상공계, 유통 지도계 및 연료계 등 3개계로 축소 조정되어 가스계가 폐지됨으로써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공무원을 가스계장에서 연료계장으로 변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요청안대로 개정함을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위원  전문위원님, 먼저 연료계, 가스계 있었던 것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원이 1명더 확보가 됩니까? 줄어들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구청에서 더 자세하게 알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직제도 본청에서 전부개편을 했습니다. 계를 하나 늘리느냐 줄이느냐 하는 것이 작년인가재작년인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어요.
  구청장이 판단해서 업무양이 포주되는 과가 하나생겼다 그러면 업무가 좀 한산한 계를 폐지를 하고 업무가 포주되는 과에다가 계를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산업과에 5개 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3개 계로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스계장한테 기금출납공무원 자격을 주었던 것을 가스계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신 연료계장한테 주는 것입니다.
조연제  위원  그것은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는 가스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 일거리가 많을텐데도 괜찮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는 견해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요 구청장 판단이니까요.
○산업과장  조수만  당초에는 가스계, 연료계 2개계가 있었는데 계장만 없애고 가스계 연료계를 통폐합해서 계 이름을 연료계라 하고 직원들은 그대로 두고 그 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가스를 업무가 연료계에 합해진 거죠.
○위원장  김형수  그러니까 질문요지는 그렇게 합했을 때 업무상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이상이 없겠죠?
○산업과장  조수만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장하나를 없앴다는 얘기 입니까? 기구축소는 안되고?
○시민국장  문충실  기구축소가 되면서 계장 한사람이 다른 데로 빠져나간 거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형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조금 전에 5개 계가 3계 개로 축소된다고 했는데 어느 계가 하나 또 없어집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물가계하고 농수산계가 합쳐져서 유통지도계로 됐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농수산계가 없어지고 가스계가 없어지고 해서 3개 계만 남는다는 거지요?
○산업과장  조수만  농수산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농수산계와 물가계가 합쳐져서 유통지도계라고 명칭을 바  꿨습니다.
최락희  위원  계장이 또 한사람 줄었잖아요?
○산업과장  조수만  그렇죠. 계장만 한사랑 줄어든거지요.
○위원장  김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논 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회의 중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국에서 대주민행정을 집행하실 때 모든 것을 주민편에 서서 큰 불편이 없도록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해서 집행하도록 가일충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형수   김형기   최수영   최준화   김진국
  윤태봉   우일현   서흥선   조연제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문충실
  산업과장조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