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5월 19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5. 민원조사발의의건
6. 민원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민원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민원조사계획서승인의건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민원조사발의의건(시종덕의원외8인발의)
6. 민원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시종덕의원외8인발의)
7. 민원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민원조사계획서승인의건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노동우  행정위원장 노동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2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은 충분한 자료수집 및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형자동차의 사용권장을 위해 면허세를 5종으로 부과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조정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의 조례준칙안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추진중인 구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 수입을 확충하고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수료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장비의 감가상각비, 무료 진료 시 보건소 의료진의 신뢰도와 일반 병·의원간의 수가 균형 및 기타 타구 보건소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중 의원들에게 양해말씀을 좀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오늘 특별한 일도 없고, 청장님께서 행사장 두 군데를 10시 반까지 꼭 참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이석을 하도록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4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시종덕 의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덕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시종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는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령 미근거, 규제의 정비 및 규제법령의 폐지 완화가 필요하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으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복구 규정을 비롯 사후관리 완화를 위하여 서울시의 도로노선인증을 득하기로 복구 기금을 설치하여 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써 지난 5월 18일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매입부지계획(안)은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 미비로 인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는 관계공무원의 현황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별 다른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민원조사발의의건(시종덕의원외8인발의)
(10시18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5항 민원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종덕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덕  의원  시종덕 의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비나 시비 및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립독서실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미비점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투명한 운영공개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본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원조사발의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민원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시종덕의원외8인발의)
(10시20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6항 민원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오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오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독서실과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상태의 적법성 여부를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밝히기 위해 본 의원 외 8인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 구립독서실,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원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민원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7항 민원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곽희관 의원, 박남오 의원, 박정자 의원, 손병옥 의원, 시종덕 의원, 신길철 의원, 윤태봉 의원, 최락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민원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민원조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민원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8항 민원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원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사특별위원장  박정자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자 의원입니다.
  민원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21세기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시비 및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립독서실 및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전반적인 운영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부적절한 부분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로 하여금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운영의 투명한 공개로 민원을 해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사기간은 '99년 5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조사범위는 구립독서실 종사자와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 및 운영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적정성 여부이며, 조사방법은 집행기관의 조사사항에 대한 보고청취 및 서류확인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필요시에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증인청취와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민원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55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9항 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장  안주영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주영 의원입니다.
  우리구 의회 예산집행에 관한 일부 언론보도가 3월 22일에 있었던 바 이에 대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우리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가 조사한 내용은 언론사에 보도된 우리구 의회 예산집행에 관한 보도자료 제공경위와 목적, 그리고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식비를 마련한 경위,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비용마련을 요구하고 이를 반납한 사유 등에 대하여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손영상 의원은 집행기관인 구청에 대하여 판공비, 특수활동비, 각종 업무추진비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경고와 함께 혈세를 아껴 써달라는 의미와 공개행정의 정책을 바라는 마음으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카드깡 방식으로 식비를 마련한 경위에 대하여 '98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락희 위원장은 당시 예결위원 대부분이 예결위 활동기간중 개인사정이나 또는 지역의정활동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결위 종료 후 전 위원이 모인 가운데 서로 위로하는 조촐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뜻으로 그 비용을 사무국 직원에게 현금화하여 보관을 하게 하였으며, 현금화한 비용을 반납한 이유는 예결위 위원들간에 식사를 하지 말고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를 하자는 의견과 반납하자는 의견이 있어 사용용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예결위원의 동의와 위원장의 결정으로 지난 2월 25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당시 예결위원장인 최락희 의원은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원이 판단의 잘못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예결위를 대표하여 공개 사과토록 하고 이 건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공무원으로서 의원들의 이해의 부족으로 다소 규정에 맞지 않는 요구가 있더라도 적극적인 설명으로 설득하여 보다 성실한 보좌를 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케 한 책임이 있으므로 엄중 경고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차제에 담당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시에는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원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해야 할 것이며, 매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예산집행진상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신 관련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예산집행진상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집행진상조사결과보고서 대로 당시 6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락희 의원의 공개 사과가 있겠습니다.
  최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의원  최락희 의원입니다.
  '98년도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일간지 및 TV에서 우리 구 의회 예산집행의 변칙 처리에 대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특별위원회 의원들의 수고에 다소나마 위로하려 했던 것이 물의를 일으켜 우리 의회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누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4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폐회)


○출석의원(20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김종박
  재무국장조수만
  보건소장허숙조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