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10월 17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안)변경과정비구역지정및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안)변경과정비구역지정및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현장방문의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안)변경과정비구역지정및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영등포 뉴타운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지구변경, 정비구역 지정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뉴타운 대상지역은 2001년도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2003년 1월 18일 도심형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04년 12월 30일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승인 공고된 지역입니다.
2005년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정비구역 지정에 포함된 지역으로 부도심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일부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당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영등포동 2가·5가·7가 일대로 도심으로부터 약 8㎞ 권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22만 6,000㎡로서 여의도 업무중심과 구로 산업단지를 잇는 서남도시 발전축의 중심에 입지하고 있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영등포부도심권역 중 한 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대상지 입지여건은 영등포로, 양평로, 서강대로 등 간선도로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지하철 5호선이 대상지 내를 통과함과 동시에 영등포시장역이 입지하고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개발방법을 말씀드리면 영등포동 7가와 5가 지역은 현 기능을 수용하여 주상복합 및 상업판매 복합기능으로 개발하고, 2가 지역은 도심 부적격 기능인 공업기능을 이전하여 업무복합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중앙공원 등 공원 4개소와 광장 1개소 그리고 3개 연결도로를 확폭은 물론 보행자 전용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공지를 신설하는 등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용도지역지구변경(안)은 간선도로변인 영등포로와 양평로는 노선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준주거지역 20만 7,939㎡중 일부인 10만 6,387㎡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영등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5만 6,259㎡이고, 광장은 1개소 1,446㎡, 공원 4개소 1만 3,685㎡, 공공공지 1개소 2,546㎡, 택지 26개소 15만 2,069㎡입니다.
특히 1-4구역에는 세입자 주거대책으로 임대주택 200세대를 건립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은 당초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설치는 사업시행자 부담률과 공원시설 훼손 등을 감안하여 지하주차장을 폐지하며, 문화시설은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 800%, 건폐율 60%, 건물 최고높이 120m, 30층 이하이고, 혼합서비스지역은 용적률 400%, 건폐율 60%, 건물 최고높이 80m, 20층 이하로서 공공용지 부담에 따라 인센티브(incentive)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과정비구역지정 및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스크린을 통하여 도시관리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뀐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팀장 소개)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영등포1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3건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견청취 자료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이번에 뉴타운을 하면서 통신시설은 전부 지중화로 됩니까?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KT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공장 기능들이 쇠퇴해 가고 오늘 보니까 업무 상업 판매 쪽으로 상당 부분 전환이 되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벤처밸리 78만평에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신길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벤처밸리 권역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78만평의 벤처밸리 조성이라는 게 지금 여태까지 도시계획을 늑장 부리다가 서울시의 구색 맞추는 용도로 우리가 따라가는 이렇게 늦어버린 도시계획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좋은 부분들은 다 선점 당하고 어려운 입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78만평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면적 조정을 할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78만평을 고집하면서 업무나 상업이나 판매시설 이런 쪽으로 가준다고 한다면 나중에 분양이라든지 사용자 권리를 따져볼 때 도시계획에서는 매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시 다시 질문할 테니까 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시고, 78만평의 벤처밸리는 과다하다. 그러므로 재조정돼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4일 날이죠. 지역주민들이 와서 대충 의견청취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계획한 도시계획으로서는 거기 있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여러 가지 주변 도시계획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추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 주민의견청취 때도 충분히 안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서울시에서 은평 같은 데 용적률을 1,000% 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주지를 않고 600%에서 800%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저히 맞지도 않고 또 주민들 얘기를 빌리자면 6, 7층까지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로 해야 된다고 구청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권이 그쪽에 형성돼 있는 게 아니라 백화점들이 역전 쪽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6층, 7층까지 판매시설을 하면 도저히 분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아파트로 낮춰서 즉, 말해서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을 2, 3층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주거형 아파트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 분석을 해 볼 적에 어떻게 하든지 시행사나 지역 주민들은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또 도시계획을 하는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 도시계획팀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 하는 팀하고 또 지역 주민들, 시행사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과연 이 계획으로 합의 도출이 되겠느냐 할 정도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예견합니까?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순수주거용도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과거에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수립지역이기 때문에 주거기능이 전혀 들어 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거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기존 주거기능을 일부 수용하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건물이 하나 있을 적에 예를 들어 30층이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6, 7층까지 판매시설이나 업무용시설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주거시설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거기 있는 주민들은 반대를 해요.
왜? 그 날 와서 얘기하는 게 2, 3층까지만 판매시설이나 업무용시설로 하고 그 위는 전부 다 아파트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사도 여기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시행사도 자기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서울시나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쾌적한 도시, 쾌적한 도시 얘기 해 봤자 그 사람들한테는 공염불이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서로 뜻이 안 맞아 시행사도 붙지 않았을 적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잘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 말을 들어 보면 전세고 월세고 가게고 나가버리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근저당 설정을 해서 세살다가 나가는 사람 세를 빼주는데 이자를 한 달에 수백만원씩 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몇 년 안에 개발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으면 집 다 뺏겨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결과가 초래됐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4, 5층까지 상업시설을 넣고 위에 주거시설을 넣는 걸로 계획을 세웠지만 말씀하시는 것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성 등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발전적인 계획을 제시한다고 하면 서울시와 적극 검토해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저희가 서울시 절차에 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이익이 창출 안 될 적에는 절대 그 사업에 동의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은평구도 가봤어요. 은평도 사업하는 걸 보니까 공유지 비슷한 데 거기는 한창 활발하게 사업하는데 상가가 형성된 쪽에서는 반대한다고 전부 플래카드(placard) 붙여놓고 난리가 났던데 여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쪽, 찬성하는 쪽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됐을 적에 과연 합의가 되겠느냐?
진짜 제대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과 걱정이 되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역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시계획팀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야지. 만약에 여기를 무리하게 밀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됐다고 했을 적에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걸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설명하던 중에서 문화교량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2동 동사무소에서 건너가는 것 그게 인도교입니까?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 토목과 쪽에서 하는 신길역에 인도교가 있습니다.
이게 약 133억 정도 드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만 신길역 인도교하고 지금 신설하려는 문화교량 사이는 약 50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울교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신길역에 있는 육교도 서울시에서는 구비로 공사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랬을 경우에 과연 여기의 문화교량과 그 인도교가 똑같은 인도교이고 500m 사이에 있는데 2개의 인도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쪽에 인도교를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여의도에 진입하기 좋겠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인데 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울교를 사이에 두고 신길역 인도교와 뉴타운의 문화교량이 사실은 몇 백 미터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만 현재 1차적으로는 신길역 인도교를 추진하고 있고, 이 문화교량은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은 마련해 놓고 추진할 텐데 지금 문화교량을 연결하고자 하는 곳은 현재 기계공구상가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적에도 개발의 후순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뉴타운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아마 차후에 될 사항이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지금 도심형 뉴타운 안에 구유지가 몇 평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전체적인 형평성 부분은 이것이 도심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구의 도심재개발의 평균을 죽 따져보니까 중간 정도의 부담률이 됩니다.
여기서는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땅을 내놓아 다 부담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에서 얘기하는 기부채납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늘은 의견청취하고 내일은 심의······
일반업무․상업지역 800%에 60%, 혼합서비스지역이 400%에 60%. 이렇게 되면 과연 뉴타운지역에 일반주민들이나 사업체의 사업성이 있습니까?
7가 주거지역 주민들은 업체가 안 붙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가면 사업성이 충분히 나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체적인 사업성을 구역별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있습니다.
아까 1-22블록도 최초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18층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히 세부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충분히 사업성은 있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용적률이 800%냐, 1,000%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얼마나 쾌적하게 잘 짜느냐, 향후 발전적으로 나중에 이 계획이 들어설 경우에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래에 그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기본 용적률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4년 12월 30일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승인 공고된 이후 우리 영등포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결정됐는데 완공에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예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되지요. 우리 구유지가 얼마나 있다고 했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 있지요.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안변경과정비구역지정및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15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치구 점유기반시설 체비지 무상이관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 양평2동사무소와 파출소 공공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의 양평동4가 172-1호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서울시 도시관리과로부터 무상이관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지역은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며, 면적은 450.6㎡로서 1976년 3월 5일부터 양평2동사무소 및 파출소로 점유사용 중에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무상이관 받고자 추진하던 중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이관해 주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2005년 7월 28일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입안을 하였으며, 2005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람공고 완료하였습니다.
열람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05년 10월 18일 화요일에 2005년도 제3차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서울시로부터 무상이관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스크린을 통하여 도시관리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견청취 자료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지금 1976년 3월 5일부터 양평2동사무소 및 파출소로 사용 중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서울시 땅으로 시유지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게 ’76년도에 되었으면 앞으로 동사무소하고 파출소하고 헐어서 다시 지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준공업지역은 몇 % 나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1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주차요금의 가산금 부과와 해당급지 적용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 보다 많은 검토의 시간이 요구됨에 따라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한 수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제2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제4조의 제목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다음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5조 중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를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로, 제6조제1항 단서에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관리수탁자」로, 「제26조의3(강제징수)에 제24조 및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융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승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
(11시 45분)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에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건설관리과장민창규
교통행정과장엄낙용
교통지도과장이항우
주차장관리팀장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