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9월 1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6. 2018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계획 보고의 건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8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계획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7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8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고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국 소관 동의안 3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일괄로 한 후 각각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기획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관광 특화도시를 구현하고자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에서는 의료관광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 제15조에서는 의료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홈페이지 구축 운영,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운영, 협력기관 지정 등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7조에서는 의료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를 의료관광 특화 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반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의료관광협의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료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촉진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관광정보를 국내외 홍보마케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에서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사무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음식‧숙박업, 관광‧레저산업, 문화사업 등 여러 산업분야에 연관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결합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관심분야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개발과 분야별로 균형 있는 육성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의료특구에 즈음해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지 우려스러운 부분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2조에 정의가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항에 보면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은 좋은데 예전에도 보면 많은 협회라든가 단체에서 외국인하고 MOU를 맺는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유치를 해 놓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불법체류의 온상이 됐다고 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학원가나 이런 데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치업자에 대한, 유치업자라는 표현이 어감 상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의 등록을 필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등록업자에 대해서는 신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보건복지부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주도한 만큼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잘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담당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환자가 와서 불법 체류하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외국인 환자라고 하면 비자를 받아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의료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외국인 환자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등록기관은 현재 「보건복지부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는데 유효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갱신해서 받고 있고, 또 그때 면밀히 보건복지부에서 살펴보고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에서도 병원 의료기관은 29개소이고, 의료기관이 아닌 유치하려고 하는 자 그런 일반업소는 7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갱신을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 의료관광업무를 하면서 저희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의료관광안내센터는 시비를 확보했거든요. 내년도에 시의회를 통과해서 확정은 되어야겠지만 잠정적으로 시비 1억 2,400 정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제15조에 보면 협력기관의 지정, 협력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 시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의 동 단위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장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명칭, 기능 및 정원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위촉 및 해촉, 임기 등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및 회장·감사·간사 선출 방법,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계획 및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등 자치계획의 수립·결정·효력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제6장에서는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7장에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 등에 대한 감독 및 동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에 의거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차 시범구로 영등포구가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및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28개의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기능, 정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자치위원 추첨관리를 위한 “위원선정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자격, 임기, 임무, 위·해촉 등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원칙과 자치회장, 감사, 간사 선출, 분과위원회의 구성, 주민총회 등 주민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자체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안 제25조에서는 주민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지원조직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2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 단체보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과조치로는 이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풀뿌리 생활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새로이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의 취지와 조례안 내용은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 5월까지 5개 동이 시범 운영할 경우, 시행에 앞서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사업이 종료된 이후 구 재정과 인력부담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명칭만 바뀌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지금 안을 보면 인원수가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을계획단 통합하는 식으로 돼있고요. 임기가 2년에서 1회 연임으로 연속성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것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거든요. 이것이 곧 민간위탁 쪽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우선 부탁드릴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지가 한 17, 18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때는 주민자치의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그동안 시간이 지났지만 당초 의도한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또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을 좀 더 보완해서 2017년도부터 서울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현 주민자치회의 큰 차이라고 하면 우선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소수 인원 20, 30명이다보니까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고, 또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어렵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좀 더 많은 주민,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단계라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동장의 자문기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심의라든지 또 프로그램 운영 심의를 통해서 동장이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회로 가면 동장은 실질적인 동 행정업무만 관장하게 되고 주민자치 업무는 주민자치회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한 단계 더 발전된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연속성적인 부분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회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더 연속성을 보장하는 상황으로 돼 있는 게요. 지금 2년 임기 1회 연임 끝난 다음에는 또 새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규 모집과정에 의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 끝나고 1회 연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본인 의사가 있으면 신규 모집 절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연속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에 대해서 연속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임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또 한다는 것이 문구상이라든가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임기 2년을 마치고 1회 연임을 한 다음에 새로 본인이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 활동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처음에 우리 공모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할 수 있는 범위를 본다고 하면 경쟁을 통해 가지고 활동 못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활동했던 자치위원님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과정만, 신규로 위촉하는 과정만 밟을 뿐이지 지속성은 보장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2년 임기 2회 연임하기 때문에 6년하고 나면 2년간 쉬었다가 다시 재임용 위촉돼야 되는 그런 단절이 됩니다. 이건 2년 임기 1회 연임이기 때문에 4년간을 하시고 다시, 어차피 그 결원에 대해서는 공개모집하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추첨에 의해서. 또 되면 6년에서 4년 또 할 수 있는 오히려 보면 8년까지도 계속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더 연장돼서 12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어요. 제약되기 보다는 참여폭이 좁아서 여러 단체에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주민총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가령 청년층이라든가 연령층의 비율을 좀 둬서 발굴하는 목적으로 청년층이라든가 연령층의 한계를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조례상으로는 만 19세 이상 성년으로만 제한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주민자치회 조례 올릴 때에는 현 조례처럼 의원님들을 당연직에서 배제를 시켰지만 이번에 올릴 때는 의원님들을 당연직 고문으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온 상태고요. 이 주민자치회 조례안의 제정 배경이라고 하면 정치적 중립적인 취지에서 의원님들 배제시켰지만 저희들이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때에는 의원님들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보다 폭넓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그 사항인가요?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 기존에 활동했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어느 단체까지 주민자치회로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여튼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과정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시범동을 하고 있는 여의도나 양평2나 문래동 같은 경우는 기존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걸 또 종결하고 새로운 주민자치회라는 걸 시도하다 보니까. 과연 문래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동 통합도 대동제 때 2008년 9월 1일부터 대동제를 실시했는데요. 벌써 10년 전에 딱 대동제를 동을 합쳐놓다 보니까 그 이후에 2단계, 3단계 사업이 없어졌어요, 이 대동제에 대한 부분이. 문래동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또 우리 동이 시범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또 피해 의식이. 그런 부분들 잘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이 우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9조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임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새로이 공고모집을 해서 위촉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맞는 답이에요?
아니, 조례 올라온 거 보면 조례 9조상에 내용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자료가 우리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저희들 해석은 9조 임기처럼 그 이후에 새로이 활동할 의사가 있으면 신규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해석을 했는데, 허락해주신다면 그 부분을 현재 9조 위원회 임기 란에 삽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사의 수당을 100만원을 두고 있는데, 위원장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해 놨어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면 자칫 위원장을 하겠다는 과정하고 간사를 하겠다는 과정하고 이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나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작년도 1단계 시범구 사례를 보면 간사의 업무비중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본인들이 힘들어 하고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4개구 사례로 볼 때는 간사역할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부분에 대해서 4개구에 수차례 의견을 타진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간사에 대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한 면이 있기도 하겠지만 워낙 간사의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다들 간사에 대해서 기피하고자하는 그런 성향으로 볼 때는 그 부분에 봐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추첨을 한다고 그랬어요. 추첨을 해서 위원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정 성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추첨을 해서 이 과정이 어느 특정 부분이 60%가 넘으면 추첨은 어차피 무작위로 뽑는 순서니까 그러면 뽑아도 이 사람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일단 추첨이라는 것은 50명이 넘었을 경우에 공개추첨을 하겠다는 취지로 돼있는 건데,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 운영형태를 볼 때는 또 작년도 4개구 운영현황을 볼 때는 공개추첨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3개동하고 나머지 2개동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위원장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8조 한번 봐주시고요. 위원회 위촉 있죠? 위촉은 공개추첨으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2년하고 1년 연임한 다음에 그 사람은 다시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모든 구가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개추첨을 해서 예를 들어 50명이 됐고 2년하고 1회 연임으로 4년간 했습니다. 물론 결원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4년 후에 다시 공개로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신청을 하면서 추첨을 통해서 다시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제1항 중 50명 이내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공개추첨으로를 삭제하고, 안 제8조2항 중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를 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2항의 단서를 다만 제5조에서 정한 위원 정원 이하일 경우 전원 선정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7항 중 구의원은 고문으로를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안 제9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기존 위원이 임기 만료 후 재신청 시에는 신규 규정을 적용한다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 중 제목 이외의 부분은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기존 위원이 임기 만료 후 재신청시에서는 신규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분을 신규 위원 위촉방법과 같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신규 규정이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신규 위원 위촉방법과 같다라는 걸로 고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 안 9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고, 제2항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 후 재신청시에는 신규 위원 위촉방법과 같이 한다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왜냐하면 이유가 선정한다로 하면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빈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조2항의 단서를 제5조에서 위원 정원 이하일 경우 전원 선정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제1항 중 ‘50명 이내’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공개추첨으로’를 삭제하고 안 제8조2항 중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를 ‘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제2항의 단서를 ‘다만, 제5조에서 정한 위원이 정원 이하일 경우 전원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제7항 중 ‘구의원은 고문으로’를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안 제9조 중 제목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기존 위원이 임기완료 후 재신청 시에는 신규 위원 위촉방법과 같다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1분)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교육, 상담, 홍보 등 마을공동체 사무운영 전반과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총회 지원,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 자치지원관 운영 등 주민자치 사무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현안과 도시화 문제를 민관협치의 주민참여 방법으로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마을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통해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자치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 교육분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목적 및 기능, 협의회 구성과 임원, 총회 및 의결,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결정 등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교육현안을 반영한 교육의제 발굴,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도시 영등포를 만들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영등포문화재단에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6,221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1,700만원,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 4,521만 5,000원을 출연하여 영등포구민이 가깝고 편리하게 구립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행정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민간위탁사무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자치센터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종료된 이후 구 예산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등대책이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과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되는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전에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회원의 구성과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총회 및 의결에 대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의안제출, 의견정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협의회 회칙으로 효력발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31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방교육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 제도개선, 조사‧연구,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 등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방교육문제의 해결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협의회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부합되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절차에 의하여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출연 사업 규모는 6,200만원으로서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1,700만원, 차량유지비 및 인건비 등 4,500만원이 출연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등포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 서로 다른 도서관에 해당 도서 자료 목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절차가 상호대차 서비스이며, 이는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 자료를 서로 대여해줌으로써 도서자료의 구입예산 절약 및 서가공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서관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이용자의 다양한 도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님으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계십니까?
예, 장순원 위원님.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좀 미비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플러스 마을추진단이라고 할까요, 통합하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계획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48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8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의 경영합리화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경영평가는 출자출연기관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지표를 개발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향후 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물론 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문화재단의 경영평가 실시로 영등포문화재단의 경영합리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8년 영등포구 문화재단 경영평가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51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 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문래 창작촌 예술가들의 거점공간 확보하고 지역주민, 예술가, 소공인의 소통공간을 조성하는 등 문래동을 문화예술 창작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문래동2가 20-2이며, 토지 216.5㎡와 건물 636.48㎡를 매입 후 안내센터, 체험공방, 다목적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문래창작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특화프로그램 개발하고 지역밀착사업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등포 청년 일꿈터 설치에 따른 구(舊)당산2동 청사 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지난 제185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舊)당산2동 청사를 매각하도록 의결하였으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자 매각 취소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뛰어난 이곳에 영등포 청년 일꿈터를 설치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진입을 지원하고자 청년정책 사업을 제안, 청년 간 공유·소통공간 등을 제공하여 일 생태계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대림3동 어린이집 신축의 건입니다. 어린이집이 부족한 대림3동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대상지는 대림동 740-7이며 매입토지 285.2㎡에 지상 3층 연면적 427.8㎡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3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리계획 대상 제한 등은 각각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변경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래동2가 20-2번지의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636㎡ 규모의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문래동 창작예술촌 방문객과 창작 예술인 등을 위한 안내센터 및 편의시설, 다목적실, 커뮤니티룸 갖춘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동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현장시장실 운영 시 문래창작촌 네트워킹 공간 조성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문래예술창작촌에 대한 설문조사 용역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2015년 12월 시비 15억원을 확보하고 구비 5억원을 편성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대상 건물 및 부지 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5월 매입 대상 물건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2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시비 15억원과 구비 20억 200만원으로 이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2,100만원, 건물매입비 19억 2,500만원, 리모델링 공사비 15억 5,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검토결과,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은 지역주민과 예술인, 소공인 등의 소통 공간 조성을 통한 다양한 협업체계 구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의 거점공간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방문객의 불편해소, 정보 제공 등의 역할들을 함으로써, 문래동이 서울의 대표 창작거리로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舊) 당산2동 청사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당산2동 6가 305-4번지, 구(舊) 당산2동 청사 매각을 통해 구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취소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5년 1월 25일 행정자치부에 청년문화일꿈터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하여, 2018년 3월 리모델링비 2억원, 자산취득비 2억원 등 총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영등포 청년활동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청년과의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해 일자리 등 청년문제를 해소하고자 구(舊) 당산2동 청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9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11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2019년 2월에 위탁사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일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삶과 미래를 지키는 가치이므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정보 공유와 자료제공, 학습과 네트워크가 가능한 청년 일자리전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실업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구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매각취소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림3동 어린이집 건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림3동 740-7번지 대지 285㎡ 지하1층/지상3층의 건물 매입을 통해 지상3층, 연면적 427㎡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8년 6월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사업대상지 선정 사전검토와 확충심의를 통해 2018년 7월 사업비 승인이 결정된 사안으로 향후 본 공사는 2018년 10월에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 4월 공사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33억 9,1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3억 5,800만원, 시비 25억원, 구비 5억 3,300만원으로, 이는 부지매입비 17억 8,600만원, 건축비 16억 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검토결과,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이용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대림3동 지역의 열악한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양육비 부담 완화와 보육 사각지대 해소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공공의 책임보육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안 자체가 대두가 되고 정상적인 예산을 투여한 지가 2015년 말이었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03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내지 제5조는 조례의 목적 및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업무 및 권한 등을, 안 제6조 내지 제14조는 지방세 고충민원의 대상, 처리방법 등을, 안 제15조 내지 제20조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권리보호요청 대상, 처리기간을, 안 제21조 내지 제30조는 납세자권리헌장 관리 및 기한의 연장·징수유예 등의 신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합동작업을 통해 마련된 자치법규 기본안을 토대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제안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할 납세자보호관 제도 정착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세정 업무의 신뢰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납세자의 권리보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3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기준, 업무범위,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4조에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절차, 처리기간,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 신청 및 결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0조에서는 권리보호요청 대상, 요청 절차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3조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30조에서는 기한의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방법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임의규정이던 납세자보호관 설치가 강행규정으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임경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진정래
기획담당관김연주
자치행정과장유옥준
교육지원과장김진희
문화체육과장이기현
재정관리과장이영환
재무과장강용인
징수과장박숙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