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9년 12월 2일(화)
장  소 :  영등포구 보건소 3층 교육실

(13시 29분  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업정보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좋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판을 하나 만들어왔는데 이것 보시면 이력서입니다.
  ’80년 생으로 김을순이라는 분이시고요. 이 분은 고등학교 나오시고, 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나오셨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 청년들의 대체적인 평균치이고요. 여기에서 학력이 좋으시면 대학원을 나오신 경우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력은 중국계 택배회사, 또 일어일문학과다 보니까 일본계 회사에 잠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휴직 중에 있는데 이 분을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시켜려고 보니까 취업정보센터에서 세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휴 구인정보 해서 상용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저한테 얘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취업정보센터 감사를 한 결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층의 경우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일용직 근로자들 구하시기가 쉽지만 사실적으로 연 구인 인원이 20인 이상 되는 업체들을 특별 관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사의 숫자의 굉장히 열악하고요. 세 분이서 41만 구민의 취업을 사실 맡아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문상담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적은 숫자는 아니고 세 분이신데 그 외에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학력자들이 학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구인하는 업체들은 적기 때문에 그 분들을 연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은편인데 실직자들이 많은 형편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구에서 재원이 충분하다면 상담사들을 더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구 실정상 더 많은 상담사를 채용해서 시키기에는 지금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3명의 전문상담사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공공근로인력이 대체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한테도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잘 안 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워크넷에 등록할 수 있는 ID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워크넷에 등록할 수 있는 ID가 없는 분들한테 보조적으로 일을 맡겨서 직원 ID를 빌려다가 워크넷에 등록을 시키게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이 가지가 않고요. 그리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3개월을 하든 5개월을 하든 하시다가 본인이 일정한 직업이 생기셨을 경우 떠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붙잡아 둘 수 있는 인력이 아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업상담사가 많다면 저희가 공공근로나 그런 인력의 보조를 받지 않는데 그 인력이 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개선된다면 직업상담사를 1명이라도 더 충원이 될 수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아마 아직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어떤 여건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인건비라든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송수희  위원  지금 인건비가 전문상담사 한 분에 얼마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한 달 월 급여가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1년에 1,800만원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1,800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전체의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여러 가지를 다 담당하실 수가 있는데 한 분 채용하는 게 여건이 부족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년실업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도 취업정보센터에 가서 상담사들이 상담하는 내용 또 우리 직원들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 내일 구인구직박람회가 열립니다.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심도 높게 서로 토론을 해봤는데요.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상담사를 하나 더 늘려가지고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제가 얼마든지 대책을 추가로 강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담사를 늘려서 청년실업 일자리라든가 이런 일자리를 저희가 직접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면 좀 회의적인 생각도 있고 그래서······.
송수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무여건도 좋은 곳도 많고요. 제가 한두 차례 지적한 게 아닙니다. 우수업체들이 많은데 직접 정말 현장에 나가신 일지가, 제가 일지까지는 보지를 못 했지만, 얼마나 발로 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올해도 지적을 했는데 나아진 것은 상담사 한 분 정도가 더 채용이 되신 것 같고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상담사 한 명을 채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퀄러티(quality),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노력했다고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요.
  그리고 이번에도 구인구직 관련해서 등수가 나온 것 보셨죠?
  물론 희망근로, 공공근로가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10위권에 들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등수에 좀 차이가 생겼다. 다른 곳에서 희망근로, 공공근로를 많이 채택한 곳이 등수가 올라갔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의 실업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 1명을 채용해서 이 1명이 취업을 함으로써 살릴 수 있는 지역경제의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또, 청년실업 같은 경우 서울시뿐만 아니고 구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비해서 실제적으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강남 같은 경우는 상담사 세 분에 위탁업체 상담사 네 분이 계십니다. 일곱 분이 하시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취업을 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발로 뛴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내년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예산 편성이 지금 올라와있는 상태인데, 계상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분야 예산은 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매칭사업 내지는 국가나 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상에는 국가와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 내용 범위 내에서 책자로 하기 때문에 당초 대비해서는 준 걸로 돼 있습니다만 그 내용 상으로는 준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제가 시정요구를 적어서 내기도 했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공공기관 중에 각 구에서 대표하는 건물이 구청 건물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우리 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구 청사만 해도 핸드레일(handrail)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용 점자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청사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꼭 교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냥 통합비나 예비비, 포괄적인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다는 걸 집을 수 있도록 예산상에 명기를 하셔서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모니터링 결과가 제가 본 책자만 해도 두꺼운 책자로 2권입니다. 아직 안 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분들 예산이 좀 부족하시면 추가로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꼭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
  제가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데 도로과 심의의 마지막 심의 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구의원이 참석을 못 했죠?
○도로과장  송철호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주 긴급한 상황이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가 어려웠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국제지원과에서 협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도로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각 심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심의하는 내용을 주실 때 이 자료를 주시게 되잖아요, 이 뒤의 자료. 이것 그날 당일 가면 책상에 올려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딱 가서 앉자마자 이 심의내용을 보고 심의위원들하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구의원으로서 저희가 들어가서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의 편에 서는 것이겠다 하는 거지만, 전문가하고 앉아서 저희가 어떤 내용도 없이 가가지고 “아, 그냥 그날 참석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과가 최근에 연락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명해서 말씀은 드리나 이것은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다 공감하실 텐데 그러지 않도록 미리미리 내용을 주시고,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주셔야 저희가 가서 정말 구민들한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의견을 청취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서 저희가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말 한마디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국·과장님들이 앉아 계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과장님들도 별로 그것에 대해서 들어오시면 얘기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치고 끝나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꼭 미리 연락을 주시고, 내용도 숙지를 하게 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처리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심의위원들한테 며칠 전에 통보했느냐?” 전체적으로 어떻게 써 오신 줄 아세요?
  전부 다 7일 이전에 했다고 나와요. 7일 이전에 받아본 것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잘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다음 주차문화과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차문화과 과장님, 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대해서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지금 야간 개방을 해서 제일 좋은 대상이 학교입니다, 학교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두 군데를 압축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현재 유휴공간으로 해가지고 야간 개방된 곳이 4곳이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송수희  위원  검토 중인 곳이 2곳으로 아는데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지금 학교의 경우는 우선 학부모하고 학교장님하고 그리고 교육청 세 군데의 협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송수희  위원  제가 내용을 들어본 바로는 학교 운영위원장님들 얘기도 그렇고 학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학습 방해도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차량이 훼손이 됐을 경우에 책임문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개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말 아름아름 해서 4곳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개발하시지 않으면 사실상 야간 개방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야간 개방을 해 줘서 받는 혜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찾기가 어렵고, 교장선생님이나 구의원들이나 구청장이 정말 애를 써서 한 곳을 뚫고 다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야간에 굉장히 차를 불안 불안하게 길거리에 대놓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인센티브 발굴을 하시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영등포구에 영화관, 공연장 시설이 몇 개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 영화관 시설은 지금 현재 4군데 있습니다. 63아트홀하고 롯데시네마하고 그 다음에 CGV문래, CGV영등포.
송수희  위원  CGV문래는 폐쇄 직전이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죄송합니다. 7월자로다가 휴업신고를 낸 상태고요. 3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3군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안전점검을 행정직 직원분들이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건축하고 전기 분야의 타 부서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타 부서가 어디, 치수방재과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건축과하고 도로과, 치수방재과 그렇게 3군데 받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치수방재과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생긴 걸로 아는데 사실상 이 분들은 저희 공연장 같은 경우는요, 공연장의 위 천장이나 아래 무대 밑에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이걸 보실 수 있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타 기관에서는 소방서에서 나오는데 시설적이고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소방서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소방서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소방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당 영화관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CGV영등포 같은 경우는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단히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관에 특정한 업체를 얘기하지는 않겠고 그 관의 이름이 스타리움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사실상 그 공간이 아주 넓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입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통로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특히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공연장 영화관 마찬가지고요.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한 번 이상은, 위탁을 하시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해 주시는 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1년 중에 한 번 정도는 전문위탁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행정직 직원이 하신다고 하면 영화관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얘기를 더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질의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희가 영등포 관내에 지금 여의도지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용역비를 더 들여서 특별히 노점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단속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고 또 거기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소득층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적인 부분에서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도 단속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금융도시, 디자인거리 이렇게 다 해놨다고 하면 여의도뿐만 아니고 영등포 관내에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야 되는 집중 지역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송년회를 맞아서 음주운전단속을 집중적으로 장소를 잡아서 해 놓고 나면 그 지역에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숫자가 현저히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도 집중적으로 단속구간을 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정 중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된 내용이 개선돼서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해당이 되는데 그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복지 담당 과가 두 개 과가 될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소외계층만 발생하게 되었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상반기 중에 관련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에서 진행되는 사업 가운데 특히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 담당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아동급식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1식에 3,500원씩 하는 1인 1식으로 현재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 보니까 우리 영등포구 내에서는 학기 중에 한 2,000여 명에서 3,000여 명 사이가 되고, 방학 중에는 4,000여 명 이상 정도가 지금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김기중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카드로 발급돼서 1식 3,500원씩 지원받아 가지고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꿈나무카드요.
김기중  위원  꿈나무카드예요? 지금 우리 협력업체, 제공되고 있는 협력 업소들이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식당들이요?
김기중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한 지금 90여 개가 넘습니다.
김기중  위원  90여 개. 제가 담당자한테 보고 받았을 때는 70여 군데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런데 25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편의점까지 포함된 게 90여 개소란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김기중  위원  지금 대체로 총 95개 중에서 20여 개는 편의점이니까 거의 제외하고 70여 곳의 업소들이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공되는 음식의 종류가.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일반식당, 동에서 식당을 정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하면 우리가 식당을 지정을 하면 거기서 카드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불편이 없도록 25시는 계속 늘어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총 우리 관내에서 지금 협력되고 있는 업소가 70여개 업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별로 따져 봐도 동에서 한 동당 3개 업소에서 4개 업소, 많아야 4개 업소 정도가 지금 말 그대로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따르면 분석해 본 결과로는 협력업체들이 대체로 분식집, 중화요리점, 그리고 20여 군데의 편의점 해서 3개, 큰 분류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음식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서는 대체로 꺼리는 분위기고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한참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이고 또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인데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 자장면 매일 먹고 좋아할 지도 모르겠지요. 편의점 가서 라면에 삼각 김밥, 김밥 한 줄 간단히 먹는 거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커가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양질의 식사를,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요식업중앙회 영등포구지회도 있고 여태껏 우리가 지정돼서 지원해 주고 있는 모범음식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일종에 이것도 봉사의 취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홍보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 사실은 식당에서 3,500원이라는 금액이 자기들 물가 이런 거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걸 옛날에는 종이로 줬기 때문에, 요즘은 카드를 만들었지만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꺼려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못 살아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카드를 하고 나서는 조금 나은 기분이 있지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식당을 다양화해서, 지금도 우리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자장면집 꼭 그런 집이 아니라 일반 식당이라도 골고루 접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물색, 각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각 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요식업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력 업소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 하게 되면 일정부분 30%인가요, 쿠폰으로 발급해 드리고 있죠, 지급되고 있는 비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희망근로자는 30%가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쿠폰으로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되어 있는,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매일 업데이트 해서 공지를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얘기하시는 민원들은 없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 상품권을 사용하는 업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동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김기중  위원  초기에 비해서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상당히 줄어든 걸로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업소에서도 업주 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업소에서 업주분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쿠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하나 어느 곳에 가야지만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이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해서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한정되어 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책자라든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동에 배포를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만일 급여가 지급되고 할 때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가 돼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마지막으로 희망근로사업 부분에 있어서 각 부처, 부서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요청해서 인원을 배정받아서 지금 희망근로 인력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과에 공통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희망근로사업 장애인 참여비율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상당히 우리 일반 공무원들 마찬가지고 일반 사업소에서도 의무비율보다도 지금 안 되는 정도의 비율로 지금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참여 비율이 상당히 낮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도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에서 장애인 참여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일정부분 희망근로사업의 취지 중의 하나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해서, 말 그대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참여비율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께서는 내년도 희망근로사업 과년도 사업을 발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를 아주 심각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당산동 디자인거리가 다 완공이 되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김기중  위원  당산동 디자인거리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하자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들으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하자가 생겼을 때는 1차 시공사에다가 1주일 기간을 두고 보수요청을 합니다.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또 1주일 둬서 촉구한 다음에 그래도 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하자보증금으로 직접 시공을 하도록 합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업체 통보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업체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이번 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업체 쪽에서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글쎄, 지금 거기 업체가 3군데 업체가 돼 있습니다. 시설하고 토목하고 조경이 있는데 토목하고 시설파트는 잘 되는데 조경 쪽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대처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전체적으로 그 과에서 하자보수 한 것 중에서는 조경 분야에서는 지주목 주변에 식재한 나무가 고사한 그 내용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나무가 생물이기 때문에 준공 당시에만 해도 나무가 괜찮았던 부분이 기간이 지남으로 해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지금 당산 디자인거리 상에 현대해상 사옥 진입부분 바닥 보도블록을 화강석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쪽에 균열이 상당히, 한 7m 정도로 해서 균열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해당 담당직원을 불러서 확인 후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했습니다.
  했는데요, 현대해상에 지하시설물이 그 밑에 있어서 약간 도로부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바닥공사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 갭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밑에 모래라도 깔고 했는데 그게 약간 부피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 바닥부분이 균일하게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위에 포장을 하니까 균열이 생긴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쪽 다른 부분은 우리가 콘크리트로 해도 되는데 거기 지하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서 말 그대로 디자인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 예산과하고 같이 해서 말 그대로 명품거리 만들기 취지로 해서 시에서 시장님까지 나서 가지고 상당히 서울시에서 관심 있게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영일 상상어린이공원 체육기구 파손된 건에 대해서 하자보수 이번 주까지 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인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자보수는 통보했고요. 조속히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앞서서 도시디자인과장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하자보수 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본 위원이 다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상상어린이공원에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기구가 지금 파손된 지 3개월 이상 방치가 되었어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3개월 동안 해서 그 업체에서 안 해 준다고 계속 보수 해 주겠다, 해 주겠다 말만 하고 미루고 3개월 이상 방치된 거 아닙니까?
  구민들이 그런 것 한 건 보고서 우리 구 전체의 행동을 똑같이 잣대를 거기에 갖다대고 보게 됩니다.
  신경 좀 써주셔서 특히,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구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 도림천 생태하천 복구사업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관계되어 있는 관련 공정이 몇 % 정도 끝났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60% 정도 되었는데 내년 5월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현재 일부 구간에는 먼저 사용하시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구분해 가지고 포장하고 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다 완료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부분적으로 다 완료되었는데 일부 구로구에서 대성연탄 구간이라고 주택 사업하는 데 그 입구가 좀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김기중  위원  말씀하신 구로 쪽하고 관계되는 구간이 우리가 어느 쪽이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전철역 신도림역 밑에.
김기중  위원  신도림역 밑에 그 부분.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141번지.
김기중  위원  아, 거기 부분만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구로구청에서 주택사업 기관요청 조건으로 해서 구로구 관할하고 우리 관할하고 멋있게 해 준다고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 부분만 사업진행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현장을, 며칠 동안 공사할 때도 나가보고 어제도 본 위원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구체적인 것을 보고받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저보다 더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정이 있다는 거 그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지금 도로가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정부분은 말씀하신 그 구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먼저 주변을 통해서 홍보라고 하기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표지판을 조그맣게  써놓았어요.
김기중  위원  예, 본 위원도 봤는데 표지판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보완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보완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불편 느끼지 않고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해체 신고 시에 맑은환경과하고 건축과에서만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죠, 관련 업무를?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맑은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 폐기물을 맑은환경과에서는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석면폐기물, 석면이 들어있는 경우로 판정됐을 경우만 저희한테 수집운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물 해체 시나 예를 들어서 석면 폐기물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다가 신고를 해서 신고한 건만 있고 우리 구에서는 그 이후에는 업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 수집운반 대상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업주나 지정업체가 신고를 해가지고 적정 장소에 운반하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기중  위원  석면 해체 관련돼서 얼마 전에 대림동에 모 주류도매상에서도 석면 해체 부분에 대해서 SBS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도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요.
  관련돼서 본 위원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석면 해체 신고 시에는 노동부를 통해서 관련된 신고업무 및 기타 관련 업무들이 다 노동부 쪽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본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나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권한이 이첩됐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처리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도 맑은환경과 부분이 상당히 있다, 또 맑은환경과에서도 본 위원에게 노동부에게 그 부분 관련 업무가 많이 넘어가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 자체는 민원이 처음에 발생을 했던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그런 업무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은 어디를 떠올리게 되겠습니까?
  만약 주변에서 그런 민원거리가 생긴다고 하면 구청 먼저 떠올리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감독이 안 돼서 민원이 올라가서 TV에 방송됐었던, 뉴스에 방송됐던 건 자체도 담당 과에서도 그 이후에 고발프로그램에 나와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민원이 제기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니까 그때야 남부지청 쪽에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서 양쪽 말 그대로 폐기물 업체나 사업주, 양쪽에 과태료를 500만원씩 부과한 걸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과에서도 물론 업무의 주무 관청은 노동부 남부지원 쪽으로 넘어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확인을 해서 우리 구 쪽으로 민원이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feedback)을 줄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줬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관리가 3원화되어 있습니다. 건축부서에서 건물을 기존 건축물 철거할 때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신고된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그 안에 석면이 섞인 자재가 있을 경우에 저희 구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남부지청에 작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에 대한 작업허가를 몇 %가 들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해서 끝날 때까지 그 작업에 대한 작업감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부 남부지청에서 하게 돼 있고, 그 작업이 끝나고 배출된 폐기물에 대한 지정업자를 지정해 배출하는 것도 또 저희 구 맑은환경과로 이렇게 3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민들의 보건상의 안전인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석면에 대해 유해물질이라는인식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주민들께서 주변에서 석면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고가 남부지청, 맑은환경과, 건축과 어느 부서든 간에 통보가 하면 저희가 네 과 내 과 따지지 않고서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다 통보해서 관련 부서 환경법, 산업보건법, 건축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내용에도 관련된 업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올라온 것의 답변을 보면 본 위원이 여기 지적을 드리는 부분은 건축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은 해 주셨지만 그쪽 민원부분의 답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부분은 구청에서 소관 업무가 아니고 노동부 남부지청의 주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니 노동부 남부지청으로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그것 한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얻고 또 노동부 남부지청에 전화를 해서 또 거기에서도 몇 단계 거쳐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기 담당업무에 의해서 추적하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답변 하나 하더라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본 소관 부서가 노동부 남부지청이기 때문에 거기 담당 전화번호 알려주고 담당자 누구한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만 해 줘도 우리 구에서는 말 그대로 할 일 다 한다는 소리 듣는다 이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기중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이 좀 인지하시고 그런 정도의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진조평  알겠습니다.
  석면 관련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요. 민원실에도 석면 관련 리플릿을 다 제작해서 많이 보급하고 지금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공통되게 지금 계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되는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들, 동 청사부터 해서 어린이집, 기타 청사들 관련된 과에서 관리하는 청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서 송수희 위원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우리 공공건물들도 많은 민원인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왕래하시는 다중이용시설물 중의 하나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연면적 3만㎡ 이상이 되는 건물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게 법규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대부분 우리 공공청사들은 3만㎡ 이상 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도 건물의 등급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상황에 따라서 노후건물이나 이런 것들 특정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물 안전점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각 부서별로 건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이하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부 어떤 건물은 아예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건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각 과에 해당되는 특히 국장님들께서는 공공청사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매뉴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거의 해당되는 과 직원 두 분 정도 나가셔서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점검을 하는 부서에서도 육안으로 가가지고 시설물이 빠져있는 부분이라든지 난관이 이탈이 된 부분이라든지, 누수가 되고 있나, 벽에 금이 가 있나 이런 것 정도 보고서 그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해당되는 건축과의 전문 인력을 지원 받아서 안전점검을 할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정도로 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우리 공공청사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안전하고 불편이 없도록, 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주요 쟁점된 사항만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가지고 주로 본 내용이 우리 세입 확보하거나 비용 절감하거나 업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제가 봤습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가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 중에서 주차문화과하고 공단에다 한 부분인데 적자 나는 노외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취하자 했고 역시 감사결과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감사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까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줄여가지고 빨리 구청의 예산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입장 하에서 감사 지적을 해 드렸던 부분이고, 구청 입장에서도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조치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 한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공단에 주차장 관련 해가지고 업무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도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의 부정차량 같은 경우에 견인도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현재 주차장법에 의해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또 현재 조례로서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관부서인 주차문화과와 시설관리공단 이 양쪽에서 바라보는 같은 하나의 조례를 두고도 해석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주차문화과에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공단에 지침을 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올리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에 보면 KBS 별관 앞에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철회 해지요청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파악을, 지난번에 거기에 보도공사가 일어나면서 버스전용차로에 실선, 원래 실선이 되어있던 부분을 공사를 잘못해갖고 공사업체에서 점선으로 바꿔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바꿔놓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일주일가량을 유심히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교통에 전혀 버스전용차로가 점선으로 하더라도 교통에, 버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버스전용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 구간에 대한 해지 민원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우리 공무원이 1명 나가있고 공익요원 8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수수료 보다도 실제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고 단속의 실효성도 거의 없는 지역 같으면 경찰청하고 조기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현재 우리 영등포에 마지막 남아있는 버스전용차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여의도 앙카라공원 지하주차장 민자사업이, 주차장 민자사업이 들어왔는데 그걸로 인해 우리가 앙카라공원 공사가 봄에 시작을 했을 경우 6월달이면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결국 늦게 의사결정이 되다 보니까 내년 봄에야 공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자사업이나 여러 부서가 걸쳐있는 사업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부서 간 업무협조를 빨리 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최대한 단축을 시켜주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해가 바뀌어서 공사가 완료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피해는 그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모든 부서에 공통적인 내용인데 여기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 의제로 삼아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야간 식사비, 매식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몇 개 부서를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전 인원이 20일에서 23일 정도는 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식을 한다는 것은 야간근무를 한다는 의미로 전표 정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근무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 사람당 7,000원 계상 한도로 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유추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정리하고 기준에 어쨌든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은 문제시 삼는다 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00 공무원이 야간에 한 달에 20일, 23일을 야간 근무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구청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민원이 많은 부분, 감사한 결과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영등포구청 건축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올 7월 20일자로 왔습니다.
박남오  위원  7월에?
○건축과장  진조평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이 영등포구에 몇 개쯤 됩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400······.
박남오  위원  485개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연장 신청을 않고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연장 신청을 않고, 그것은 연차별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65개소를······.
박남오  위원  연장 신청을 않고 있는 건물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생각이 되죠?
○건축과장  진조평  그게 신청······.
박남오  위원  됐어요.
  7월달에 왔으니까 잘 모르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관성 없게 신고처리가 돼 있고 관리상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건축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관리상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건축과장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저희들 관리는 매년 연초에 위법건축물 관리계획을 세워서 2008년도에 가설건축물 표시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올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0년에는······.
박남오  위원  조사한 결과 불법 몇 개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올해 같은 경우는 6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가설건축물 처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장 처리한 게 한 420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1건 정도를 적출을 하고 1건하고 신풍시장까지 포함해서 5건 정도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음식점 한 번 가설건축물에서 불법건축물 음식점 하고 있는 것 한 곳이라도 봤습니까?
  과장님 못 봤겠죠, 언제 나간 일 없고.
  왜냐하면 지금 불법건축물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위치는 발표는 않겠습니다.
  식당입니다. 임시창고를 식당으로 하고 있는데 조리장도 없어요. 좁은데다가 바닥에 음식, 반찬을 다 놓고 지금 형편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음식점이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설건축물 485개 중에서 실지 임시창고로, 사무실로 불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없더라고.
○건축과장  진조평  전수조사를 전체 한 적이 없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박남오  위원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다.
  직원이 업무가 과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그 국의 직원의 협조해서 하여튼 전수조사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연초에 전체 485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인을 해봐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위법건축물로 기재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 자료 보셨죠?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뭐냐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것 책으로 만들어서 보냈을 겁니다. 거기서 이것 하나를 복사를 한 겁니다.
  과장님도 알고 있죠?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무단증축 주차장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면, 주차문화과에서 옥외주차 1면 확보토록 시정조치. 이래 가지고 사진을 보면 딱 한 장 사진을 찍어놓고 시정완료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가면 그때 사진만 찍고 그 식당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안에서 무허가 증축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옥외주차장입니다. 옥외주차장인데 이렇게 무허가건물 짓고 셔터 내려놓고 그 안에서 완전히 식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의자 몇 개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당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벽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차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물어봤습니다. 차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시정완료에 보면 차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진짜인지 시정할 때는 사진을 있는데 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뜯었으면 표가 나는 겁니다. 작년 6월달에 시정을 했는데 한번 뜯은 결과가 없습니다. 바닥으로 어떻게 차가 들어갔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조사를 끝까지 하려다가 사진이 조작된 건지, 그걸 조사하려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무허가건물은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주택과장, 알고 계시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하게 되죠?
○주택과장  조일연  예.
박남오  위원  건축과장도 알고 있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여기는 세무과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부과를 하고도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위법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왜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유관부서들 무허가는 주택과, 주차장은 주차문화과,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위법건축물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법건축물 등재조치는 영업제한이라든가 기타 위법사항 시정을 빨리 독촉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 봐 가지고 안 되었으면 바로 등재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예를 들자면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유허가건물은 위법표시를 건축과에 통보를 하지요. 주택과에 통보를 하지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박남오  위원  위법표시가 되면 주민한테 건축주한테 어떤 조치가 됩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가 위법표시가 되면 이 건물은 위법건물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건축주는 어떤 제재를 받느냐고요?
  아는 사람 있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그건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자면 그 건물 1층에 대중음식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세를 줬는데 건물에 대해서 음식점 개설을 위해서 저희 구에 위생허가를 음식점 등록을 받을 때 영업제한으로 해 가지고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과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이나 영업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자꾸 유도시키기 위해서 위법건축물 등재를 하고 또는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도록, 또 위법건축물에 입주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렇지요. 여기가 위법건물이라고 표시가 되면 모든 신고나 허가처리가 안 됩니다. 매매할 때도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여기에 통보를 안 하고 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2년 동안 부과를 하면서도 이 일반건축물대장에는 표시를 안 한 것입니다. 공문을 안 보냈어요. 이것도 봐준 건지 그런 거는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끝까지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그래 가지고 제가 조사가 시작되니까 어제 12월 1일부로 건축과로 빨리 조치해 달라고 통보를 했어요. 제가 조사 들어가니까 12월 1일부로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표시해달라고 보냈습니다.
  어떻게 같은 과끼리 그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이 건물은 위생과에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적되었을 때에 주차문화과에서 위생과에 통보도 안 했고. 그러니까 식당을 계속 하고 있어요. 허가 난 거예요, 무허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식당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지적당했을 때 주택과, 위생과, 주차문화과가 가면 압니다. 주차문화가 그렇게 사진만 보고 시정 완료했다고 위생과, 주택과 공문도 안 보내고 어떻게 식당 한쪽 10평을 내 가지고 10평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에서, 어떻게 시정조치 한 번도 안 되고 위생과에서는 한번도 행정조치가 된 적이 없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청장 밑에서 같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과끼리 협조가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 만날 현장에 다니면서 1,300명 공무원들 열심히 한다고 그 말씀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 한 건만 보더라도 그렇게 협조가 안 돼 가지고 과끼리 협조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지금 주택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거, 건축과도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무조건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제재를 받음으로써 시정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하십시오.
  왜냐면, 이행강제금 부과된 거 대장을 가지고 건축과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명단하고 위법건축물 등재명단하고 대조해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바로 등재조치 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짧게 6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이리 와 봐요, 직원.
  이거 갖다가 도시환경국장부터 주세요.
  두암 상상어린이공원 공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비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사비 얼마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정확히······.
박정자  위원  기억 못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공원예산이 금년에 총 얼마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시비 포함해서 한 120억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120억이요. 그 다음에 몇 군데나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금년에 상상어린이공원 2개소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2개소요. 상상공원만 2개소고 전체 공원은?
  사업을 얼마나 했지요?
  많이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전 공원에 대해서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 공원에 대해서 거의······.
박정자  위원  120억 들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비단 두암 상상어린이공원만 이렇게 부실공사가 됐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상상공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일부 대형목이 많이 고사를 했는데요.
박정자  위원  고사를 했으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방금 사진도 보셨듯이 기존에 이 좋은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서 식재하면 고사된 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공원녹지과장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보시다시피 그렇게 고무줄이나 철사로 꼭 밑의 토사를 묶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대형목은요, 큰 나무는 뿌리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사로 매고 또 고무바(rubber bar)로 묶어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친환경적이지는 않지만 새끼로 못 묶는 이유가 대형목들은 철사나 고무바가 아니면 도저히 이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묶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림운동장에 그 큰 소나무 많이 옮겨 심어도 하나도 고사되지 않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나무 수종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또 이식한 시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또 현장의 토질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어디는 잘 살았는데 여기는 다 죽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다 몇 주 심었지요, 대형주?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14주 이식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14주. 그래서 몇 주나 고사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11주 고사되었는데요.
박정자  위원  11주 고사되었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 같이 그렇게 많이 고사됐습니까?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식재하실 때도 보셔야 됩니다.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공 떨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공원 타일 바닥도 전부 균열이 가고 그래요. 발견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일부 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일부 부실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보는 시각이 아주 비판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지공원 리모델링하려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내가 낯이 뜨거워 가지고 상상공원에 대해서 하도 비판적이어서 그 자리에 있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래서 원지 상상어린이공원은 두암 상상어린이공원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나무를 되도록이면 이식하지 아니하고 현장 그대로 리모델링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가고 해당 동 구의원이 민원에 대해서 구청으로 접수를 하면 빨리 빨리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현장 파악을 하셔 가지고 즉시, 그 즉시 민원을 해결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보수 기간은 2년 내에 하면 되는데요.
박정자  위원  책임감을 느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지금 큰 나무를 다시 또 심으면 또 죽게 되기 때문에 큰 나무의 가격만큼 적은 나무를 여러 주 심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나무를 차라리 더 여러 주 심는 것이 안 죽이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 대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우리 영등포 관내에 공원조성을 위해서 식재한 나무 또는 공사의 현장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있나 확인하셔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에 꼭 하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두 번째는 건설교통국 주차문화과.
  대림동 지역 교차로 주변 빌딩 및 점포 밀집지역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포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적치물도 이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몇 년째입니다. 수없이 주민들 민원이 들어가고 본 위원도 지적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시정토록 개선토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만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냥 일을 하시고 갔지만 도대체 감사기간이 아닐 때는 복지부동이에요. 들은 척 만척하고 해결이 안 되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 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번도 부설주차장에 과태료하고 벌금을 내보낸다든가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지금 저희들이 부설건축물 주차장서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현장 확인해 가지고······.
박정자  위원  그 동안에 몇 년도예요. 소급해서 다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지금까지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고 지금 일부 미시정 사항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부분은 현장 조사해 가지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차도를 완전히 적치물로 적치해 놓고. 이것도 그냥 수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만날 힘없는 사람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고 이런 일은 왜 봐 줍니까?
  두 번 다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대림운동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림운동장이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작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대략 공사를 하면 모든 소재가 시방서를 보고 공사를 하는데 농구대 바닥에 고무탄성포장이 2월에 준공처리한 운동장에서 벌써 다 떨어지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처음에 시공을 할 때는 시방서에 의해서 정확히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박정자  위원  시방서가 얼마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14㎜ 두께로 시방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자  위원  14㎜ 두께로 공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런데 농구대 골대 바로 밑에서 집중적으로 놀다 보니까 거기가 많이 마모가 됐고 또 그것이 눌려가지고 골대 밑에만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하자가 발생됐는데요.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골대 밑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다져져서 그렇다고 답변을 궁색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쪽 부분 농구대 밑은 더 좀 두께를 두껍게 깔면 되잖아요, 이런 걸 예측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껍게 깔아놓았는데요, 좀더 탄성이 질긴 소재로.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농구대 밑뿐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고무탄성······.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번에 재조사를 했는데요.
박정자  위원  재조사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재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인조잔디가 자꾸 보푸라기가 일어나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불량품 아니에요?
  그것 조사 안 해봤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보푸라기가 얼마정도 나와야 불량품이고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게 플라스틱 또는 PE 소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튼튼한 소재라도 보푸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꼭 불량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관악고등학교가 아주 소재가 좋은 걸 깔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나가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립어린이집 보조금 수입계좌 잔액을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26개 구립어린이집이 있죠, 구립?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정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를 각 어린이집마다 2% 두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6개소 3억 2,993만 5,000원이 통장에 모두 예금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11월 현재로 12월치가 한 달 남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보니까 순수 잔액은 1,800만원 남았습니다.
  서울시 지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예비비는······.
박정자  위원  2% 잡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예산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는 2%로.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어린이집마다 수리를 해 줘요, 보수.
  보수를 해 주는데 어린이집의 통장 잔액 들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한 1% 정도만 예비비로 놔두고 나머지 돈은 통장의 잔액을 계속해서 이월로 남기지 말고 일부는 그 돈에서 쓰고 일부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만 구에서 보수해 주는 쪽으로 할 용의는 없나요?
  제도 개선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비를 왜 2% 남겨뒀냐 하면 혹시 비상재해나 기타 유사시의 보수공사 등을 예비비로 남겨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 외에 잔여금이 있으면 소규모 공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사실 구립이 쉽게 얘기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우리 지원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육료도 민간보다 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대는 예비비 규정 외에는 시설비를 댈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지금 법인체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법인체가 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법인체는 현재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는 법인체가 종전에는 법인체만 되어 있었는데 조례 개정한 이후로 개인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법인체의 역할이 어린이집에 뭔 역할을 해 주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역할을,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족분이 있는데 사실 안 내는 단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 내는 데는 독려를 해서 일부 우리한테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일부 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군데나 법인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았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 파악한 자료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료 해서 본 위원에게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대림3동의 차고지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주민들이 집단 데모를 한 것 알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박정자  위원  많이 했죠. 그랬을 때 우리 구청장이 주민들과 약속이 뭐였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대림 복개도로 현대아파트 앞의 청소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 제가 도로과장 시절이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차고지 퇴출되고 주민들 편의시설 주는 걸로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과의 약속이 구청장께서 공원녹지를 만들어주겠다 조성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 의견도 설문도 받아 주지 않고 구청장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거기 시설을 할 적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 위원도 모르게끔, 해당된 구의원들도 모르게끔 그냥 교통안전체험장을 설치해서 실외에다가 하겠다고 설명회를 하려니까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냥 난리 난리 났어요.
  이런 문제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제가 간단하게 설 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체험장 부분은 사전에 구청에서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역도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도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산 용역하기 전에 이런 사항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의견 개진으로 그 때 나간 겁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고요. 자세한 사항은 용역이 나오면 설명회를 할 겁니다. 단지 그것을 한다는 게 사전 의견이나 한 번······.
박정자  위원  우리 영등포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만들자고 했어요. 했는데 참 사업은 좋지만 순서, 절차가 틀렸다 그겁니다. 먼저 주민들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해를 시키고 나서 이 사업계획을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인원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인원이······.
박정자  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 좀 충분한 업무를 숙지하세요.
  8개소에만 지금 급식비 예산 지원이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나머지 공부방은 아동들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본 위원도 가끔 가서 보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비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전액 시비로.
박정자  위원  전액 시비이면 이런 것을 지원 못 받는 데를 좀더 파악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어떤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 그렇게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서울시 전체 다 하기 때문에 매년 각 구별로 한 개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시하고 협조를, 독촉을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어린이들인데 우리 구에서라도 파악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이 어린이들이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동료 위원 질의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감사는 진행되었고 잘 되었다라고 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5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동안의 과정과 요망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과가 16개 과가 있는데 16개 과에 36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료가 요구일 2, 3일 지나서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 직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자료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자료가 들어있다든가 아니면 전체 전혀 다른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감사 자료로 제출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막상 와서는 “왜 그것이 여기 들어가 있지, 여기 들어가 있지?” 하면서 상당히 당황하면서 의아해하는 모습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자료요구 의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합당한 자료를 제출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해서 현황보고를 하는데 같은 건인데도 어떤 자료에는 6월달에 하고, 어떨 때는 7월달에 하고 어떤 장에는 10월달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후 비교라는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건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또 자기가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데이터가 나오면 그 상단에나 아니면 비고란에 몇 년 몇 월 며칠 자료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데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가져가서 한 번 보십시오. 대부분 다 빠져있어요. 이게 1월달 자료인지 아니면 3월달, 10월달 데이터인지 그런 일자 표기가 누락이 됐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감사했던 부분은 복지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뒀었는데 우리 민간·사회복지기관 우수사업 8개 사업이 있죠. 그런데 그 8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꿈나무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게 된 이유는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서 얼마만큼 사회복지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가 또, 참여해서 앞으로의 규모를 확대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등등을 봤고, 또 지원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역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이것 다 포괄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포괄적인데, 집행부.
  계획서를 보면 너무 방대합니다. 너무 방대하고 과장돼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에 치우쳤다. 이론에 치우쳐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인원은 한 2, 3명, 많아봐야 4명, 각 과 보면 지도감독 해야 될 분들이 계획서대로 한다면 이 업무에 한 달 내내 매달려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실행기관에서는 실행했던 근거나 운영했던 근거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고, 있다 하면 계획서에 의해서 너무 빈약하고 미진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다시 말 해서 계획서에 의한 실현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론에 치우쳐가지고 현실적이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 중에서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벌써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아서 우수기관이라고 인센티브 받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도대체 평가기관에서는 어떤 계획서 첫 장만 보고 하는 거지, 무엇을 보고 평가를 했는지 상당히 본 위원이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에서는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서 별로 없어요, 대부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선별을 하고 또 지도감독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지원은 공공부분에서 했고, 또 일부 끝난 프로젝트사업 이런 것은 시비가 대부분이고 구비가 투자되는 데가 있는데 물론 이 사업들의 평가회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대부분 종합평가회를 가진다고 하는데 반드시 이 평가회를 가져서 검증을 해야 되겠다. 그 사업들을 검증을 해서 검증 결과에 의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본 예산으로 지원할 근거도 마련해야 되겠다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업 중에 기타 일반사업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일반 자료에 대해서는 사업의 정확성과 일반 예산집행과정을 내년도 예산편성 연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었는데 비교적 잘 됐다. 잘 됐고, 다만 비교적 경미한 지적사항들은 그때그때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4개 과 4개 분야에 대해서 지적내용 및 시정처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그 제출내용은 여기에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과에서는 조속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고 나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라고 한다면 감사와 더불어서 내년 예산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감사가 내년 예산하고 같은 시기에 받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예산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이미 내년도 예산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연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최소한도 1차 정례회 때나 아니면 8월달이나 9월초 정도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서 내년 예산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감사를 하면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한 3개 분야 정도는 우리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조례는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의원발의가 됐든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발의를 했든 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아까 일부 질의 사항도 있었지만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좀 미미하고 아직은 활동성이 적지만 장애인 체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 박정자 위원도 질의하고 답변을 했었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5개 부문에 있어서 지금 정원이 409명에 현재 인원이 265명이, 9월말부로 265명이면 64% 정도가 수용이 되어 있는데 결론은 아동센터에 있는데 그런 인원들의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반드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금년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장시간이 흘러간 관계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천 갈대 축구장이 축구장 전용구장이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에 지금 야간에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에게 특별히 허가 낸 것은 아니고요. 동호인들이 임의적으로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야구장으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운동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첫째는 축구동호인들이 축구를 하면서, 구장 내에 투수마운드가 있습니다. 투수마운드를 설치하려면 기존 평지보다 2, 30㎝ 더 돋우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공을 차는 동호인들이 거기서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일단 첫 번째로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이로 운동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간이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설치를 했다가 또 축구장을 하면 그걸 해체를 했다가 해 가지고 그걸 아주 약소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부실하게 만들어서 거기를 야구시합을 하는데 있어서 파울선이 있는 볼들이 인근에 있는 자전거를 타시는 동호인들이나 조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체력증진을 위해서 자전거나 아니면 일반 구민들이 조깅하고 계시는데 그런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면 그런 운동을 하고 싶겠습니까?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우리 영등포에 축구장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안양천만 해도 6개가 있고요. 또 대림운동장에도 있고 각 학교에도 있고 해서 축구나 다른 운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야구는 사실상, 야구 인구는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디 야구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에다 야구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천에다가 야구장을 만드는 것은 시설물 설치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구동호인들이 자기들도 좀 쓰겠다 하면서 축구로 신청을 하고 축구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저희들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 우리 구청에서 아시면서 묵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물론······.
윤준용  위원  물론 축구장으로 빌려줘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야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글쎄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야구동호인이 한 23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이런 안전사고가 덜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정기적인 전용구장을 만들어 주기는 힘들겠지만 간이로 해 가지고 이런 시설물이라도 정확하게 설치를 해서 그런 야구동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갖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셔서, 안양천에 보면 자연생태를 위한 갈대 조성 그런 구간도 있고 한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체력증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을 좀 검토를 해서 야구장을 설치해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할 경우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양천 하류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이, 그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점용허가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점용허가를 또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래 쓰는 거야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지 사실상 우리가 공사를 해 주기에는 불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야구 동호인들이 몰래 쓰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묵인을 하면 안 되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괜히 경기를 하다가 야구 볼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맞아서 큰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우리 구청에서 묵과할 수 없을 것인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합니까?
  축구장에는 축구 전용구장에는 축구를 위한 운동경기를 할 수만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축구장에 야구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물이 있다면 그건 안양천관리팀이나 여타의 어떤 인원을 동원해서 그런 시설물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매우 궁금하게 생각해 왔던 게 우리 도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의 시방서 규격대로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항상 간직하고 왔었는데 이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본 위원이 나가서 약 5개 정도의 시료 채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시공 상태나 그런 것들은 시방서 내용대로 규격이 정확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서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면적인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측구와 아스콘의 연결되는 부분들이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도로굴착이나 전면적인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단면적으로 길게는 한 2∼3m, 짧게는 폭이 한 30㎝ 정도 절단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굴착이 1m 이상 이루어지는 것들은 보니까 좀 다짐을 안 하고 그냥 아스콘 위만, 위로 덧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룩 나와 있는 그런 현상이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30㎝ 이하의 절단을 하는 경우에는 아스콘 입자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큰 입자가 있고 작은 입자가 있는데 작은 입자들로 해서 공사를 측구와 연결되는 부분 마무리를 깨끗하게 져야 되는데 이걸 굵은 입자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쓸려 나갑니다,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측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점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구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품질관리OK시스템에 접목을 시켜서, 품질관리OK시스템을 보면 구민감사관제도가 있고 또 우리 제도권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제가 있습니다.
  구민감사관제도는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 했을 때 주민감사관을 둘 수가 있고 또 구민감사관에 전문감사관하고 일반감사관을 둘 수가 있는데 전문감사관은 그래도 형식적으로 1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현장을 돌게 해서 전문적으로 지적사항들을 캐낼 수가 있지만 일반감사관들한테는 전연 연락 자체도 안 했어요. 그건 공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각 과들은 앞으로 2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다 일반감사관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감독을 받아야 돼요.
  또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건설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위원회 감사관제도를 감사담당 의뢰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꼭 좀 일반감사관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러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은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걸 활용을 시켜야 되는데 전연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 그런 주민참여감독제나 감사관 이런 것을 둬서 실질적으로 이런 조그마한 미비되어 있는 점들을 그런 감사관제도를 활용한다면 굉장히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감사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좀더 열심히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없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동안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핫이슈(hot issue)가 되고 있는 한 가지만 사회복지과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규 설치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할 건데요.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 아마 무효화가 된 것 같은데 또한 사회건설위원회의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결사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경로당을 설치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내에 경로당이 구립경로당하고 사립경로당 해서 한 170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41개소인데 41개소 중에는 임대경로당이 4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4군데가 대림동 지역에 2군데, 신길5동에 1군데, 신길7동에 1군데 이렇게 해서 구립인데도 임대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정 내년도에 경로당 관련된 방향은 우선 임대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열악한 경로당은 대지를 적정면적 이상을 확보해 가지고 르네상스경로당, 현대화경로당으로 설립하는 것이 방향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곳 중에서 우선 가장 민원이 나오고 있는 것이 대림2동에 귀한동포경로당이 있습니다. 공식명칭은 중앙시장1길경로당인데 여기는 지금 우리 귀한동포 1세대들이 우리나라에 원래 국적이 제적도 되어 있고 또는 호적이 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에 다시 오셔가지고 국적취득이나 회복이 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영등포 내에 한 6,100명 정도가 있고 대림2동에 이중에 한 2,000명 정도가 귀한동포가 지금 국적취득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똑같은 구민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이제 주로 고령이고 이쪽 한국에 오셔가지고도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또 사회주의체제에서 많이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림2동에 있는 다른 구립이나 사립경로당에 같이 들어가시기가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오셔가지고는 독지가의 지원으로 사립경로당을 임대해 가지고 이쪽에 사립으로서 활동을 해 오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만도 회원이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구청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독지가 되시는 분이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경로당이 잘못하면 없어질 형편의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귀한동포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이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면 또 대림2동 지역에 이 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배회하기도 하고 상당한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내년도에는 일단 구립으로 임대경로당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1차로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우리 지금 귀한동포경로당이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은 사립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사립경로당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립경로당으로 전환했을 때 여기는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귀한동포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지금 귀한동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분들도 똑같은 우리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어르신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동포라는 그러한 말을 저희는 행정적으로 이제 안 씁니다. 안 쓰고 대림제4경로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과장님, 알겠어요.
  작년에도 귀한동포라고 왔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는 게 귀한동포 경로당이라고 귀한동포라는 용어는 쓰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벌써 공무원 상황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했을 텐데 귀한동포라는 용어 사용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과장께서 지금 그렇게 의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미리 가서 사전에 좀 조율을 하셨어야 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저희가 이렇게 예산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반영할 적에는 저희 과 내에서도 많은 검토를 합니다만 지역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장을 통해서, 또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지역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직접 여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한테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이 분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이라든가 동장 또 그 제4경로당, 중앙시장1길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로당 주변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경로당 회장단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듣고 해가지고 꼭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게끔 해달라는 청원 비슷한 것을 한 160명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열의를 가지고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방대한 구정의 각 분야를 골고루 진지하게 살피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이끌어 내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행정 전반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동안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제도 개선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지하겠지만 개별감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느낀 점을 종합하여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실질적인 사무 감사를 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요구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의원님들의 사전검토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업무보고서와 감사 자료에 수치현황 등이 서로 다르게 기재됨에 따라 정확한 사업내용 파악이 곤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자료제출 시에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포나 작업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각 부서 간 업무협의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적법한 건축물임에도 시정지시 하거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된 사안인 바,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석면 해체 신고와 관련하여 노동부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노인 일자리사업의 경우 인건비가 희망근로사업에 비해 적은 관계로 참여가 줄고 있어 근무기간 연장 등 처우개선에 대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와 관련해서 서울시 지침 개정을 건의하여,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 아동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공사 추진에 있어 시비와 구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녹지조성 공사에 무리한 이식으로 고사되는 하자 발생 및 체육기구 설치, 대림운동장 바닥포장 공사, 당산동 디자인 거리, 도로굴착공사 후 포장면 복구상태 불량 등 하자 발생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신속한 하자보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취업정보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과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공공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취업 대비 교육 활성화는 전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으나, 금번 감사에서도 재차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번 지적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 개선, 장애인의 희망근로사업 참여 확대 등 저소득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장애인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서울시 지방경찰청에 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앞 육교를 철거한 후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지방경찰청의 부정적 입장으로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설득하고 이해시켜 장애인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부정주차의 경우 사실상 견인이 곤란하나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과 공영노상주차장 내 불법 영업행위 억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가정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원인을 찾고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감사를 통해 구정이 더욱 투명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행정서비스에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한 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미경  송수희  김기중  김종태  박남오
  박정자  신흥식  윤준용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용선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찬재
  사회복지과장박왕희
  가정복지과장김성규
  문화체육과장한권직
  청소과장김성찬
  주택과장조일연
  도시계획과장이명균
  도시디자인과장오봉환
  건축과장진조평
  공원녹지과장신수용
  맑은환경과장양경규
  가로경관과장이예상
  도로과장송철호
  치수방재과장한광석
  교통행정과장김주
  주차문화과장김광태

○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허만섭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상필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하상달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김성종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주석봉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이종하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정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