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8년 12월 2일(화)
장  소 :  영등포구 보건소 3층 교육실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최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3대에 걸쳐 열 번째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제일 가슴이 답답합니다.  
  4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가설건축물 관리, 둘째 이행강제금 관리, 셋째 부설주차장 관리, 넷째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가설물 관리에 대해서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1년입니다. 1년인데 연장해서 2년까지 가능합니다. 매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연장은 언제쯤 받아줍니까?
  그러면 기간이 12월 말이라면 언제쯤 연장 신청을 하라고 통보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이 한 달 전에는 예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한 달 전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한 달 전까지 연장을 통보하면 돼요?
○건축과장  구본균  기간 전까지만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2007년 존치기한만료 가설건축물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12건을, 그 당시는 도시경관과인가요, 지금은 주택과죠. 주택과로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 보면 존치기간이 1년, 예를 들어서 2006년 12월 20일인데 2007년 11월에 이것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연장신고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7년 3월달에 한 것이 2008년 3월달, 그러면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이면 된다 했는데 그러면 1년 7, 8개월 있다가 연장신고를 받으면 주택과에서는 그 공문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이 지난 것에 대해서 연장처리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연장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지만 컨테이너박스로 있지만 건물 안에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용도 변경해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도 연장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불법 사용 중인 것은 연장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안 하고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연장신고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그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만 연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보면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이행강제금 이동사항이 맞지를 않습니다. 가설건축물 연장도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이 아까 말씀대로 12월말이라면 한 달 전에 11월말까지 통보를 해서 12월말까지 받아 가지고 연장된 것은 처리를 하고 연장 안 된 것은 주택과로 보내야 되는데 이 공문을 보면 연장된 거, 안 된 거 전부다 한 번에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4건 처리하고 나머지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가설건축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2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200건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남오  위원  맞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오실 때는 제가 가설건축물 감사를 하고 있으면 건수 정도는 알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이행강제금 현황 사항을 봤습니다.
  그 당시 2007년도, 2008년도에 이명균 과장님이셨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부과하면 그 다음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기록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박남오  위원  기록되죠. 그러면 그 건물 위법건축물을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위법사항이 해소되면 현장조사해서 요청을 해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럽니까? 그러면 그거 결재할 때 계장, 과장 결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222건, 2008년도에 107건을 위법건축물 대장에 삭제시켰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8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많은 건 중에 8건 조사했는데 여기 보시면 삭제를 시킬 때 이렇게 건물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자료 제시)
  컬러로 보여줘야 되는데 컬러로.
  건물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복명서가 접수가 되니까 사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장 간 직원이 몇 시에 어떻게 복명서를 첨부하고 과에다 첨부를 시켜놓고 1부가 그 당시 지적과 건축과로 보내가지고 삭제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맞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결재를 팀장은 뭘 보고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진도 안 보고 또 백지 한 장 결재 앞의 것만 보고 결재를 하는 겁니까?
  그 건수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각 팀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첨부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첨부서류가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대수선. 대수선 뜻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대수선은 주요 구조물에 대한 수선을······.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내부만 수선하는 거죠. 증축이 들어가야만 새로 옆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대수선 하나 했다고 해서 붙여놓고는 삭제를 시켜 버리고 지금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행강제금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제가 몇 건을 접수했습니다만 다 발표를 못하고 만약, 문제가 나면 건축과하고 주택과 서로 핑퐁 치고 있습니다.
  경위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읽지 못 하겠습니다만 보시면 그 당시 도시경관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축과로 보냈는데 건축과에서는 1년 동안 공문서 답변도 안 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읽어보면 이 분이 주사보구만, 건축주사보인데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문을 보내지 않고.
  그러면 1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안 시킨 걸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소급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킬 수 있는 겁니까, 못 시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적발 연도를 기준으로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소급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부과 못 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주택과에서 자기 업무가, 건축과는 건축과에 있으면 자기 업무가 아니면 즉시 공문을 이첩시켜야 되는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공문을 보관하고 있고 주택과에서는 그냥 보냈으니까 마음 놓고 삭제시켜 버리고 이 건물을 삭제시켰습니다. 위법 건축물 삭제시키니까 이 건물 주인이 얼마나 좋아 하겠어요.
  앉으십시오.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 건축과에 있다가 주차문화과로 이관된 지가 언제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2004년도입니다.
박남오  위원  2004년도 이관 됐죠. 그런데 과장님은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래도 잘 압니다.
박남오  위원  이행강제금 현장을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면 이 부설주차장이 ’97년, ’96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단속실적대장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보통 이상인 거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지번 14대를 주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쭉 14대를 대게 되어 있는데 준공 뗄 때는 선을 그어놓고 주차선을 해놓은 적이 없습니다. 해놓은 적이 없고 준공 뗄 때만 차를 놓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있을 때는 건축과 있으면서 단속 한 번도 안 되었네. 그러면 주차문화과에서는 아예 직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직원이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다고. 4, 5년마다 한다고 했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부설주차장이 지금 우리 관내에 7,764개소에 14만 6,000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3,000에서 4,000면씩 저희들이 조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3,044건을 했는데 시정 육안건수가 40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정완료가 332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여 건이 행정조치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걸 전체 더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기 한 번 돌아가는데 몇 년 걸리냐 그겁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5년 걸립니다.
박남오  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도면 보십시오.
  여기 이번에 도로과에서 6m, 8m 확장한 도로공사 구간입니다.
  여기가 14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쭉 일렬로 14대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인데, 위치는 보십시오.
  여기가 주차선이 아니고 완전히 식당 자기네 걸로 사용하고 있고 앞에도 깨끗이 자기 걸로 쓰고 있습니다. 14대 주차 놓을 데에다가.
  그리고 위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도로가 개설하기 전에는 차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도로공사를 하면서 인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 올라갑니까?
  그만큼 우리 구청이 협조가 안 됩니다.
  왜냐면, 도로과에서 봐도 14대가 안 서면 공간이 있으면 이상하다 생각해 가지고 주차문화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옆의 인도를 이렇게 턱을 안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이 길이가 50m 정도 됩니다. 이 길이가 14대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공사 끝났는데 이 인도 다 다시 누가 공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를 내려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주차를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주차장이 이행강제금 때문에 제가 점검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준공 뗄 때는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당 조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 조리장.
  본 위원이 2군데 나갔는데 1군데는 식당 조리장, 1군데는 객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허가신고 관계를 위생과에 파악을 해 봤더니 위생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직원이 없어 가지고 현장을 못 나간답니다. 직원이 없어서 현장을 못 나가니까.
  여기 보면 영업장 시설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표시된 영업장 시설이 없어요. 어디가 조리장이고 어디가 객석인지 확실하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1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직원이 없어 가지고 바빠서 못 만났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단속을 나갑니까?
  지금 매스컴을 보면 조리장 때문에 남는 쓰레기 다시 사용한다고 계속 나오죠. 그러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청은 세상에 위생과에서 조리장 영업장 위치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식당 주인들이 대표자들이 주차장에다 주방 다 만들고 객석을 만들어도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주차문화과는 알겠지요.
  그러나 위생과 직원들은 현장 어떻게 압니까?
  이 도면을 가지고 나가야만 알지요. 이거 주차 표시된 거 가지고 나가야 아는데 모를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가면 감쪽같이 모릅니다. 이거 들고 나가야 알지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한 번도 주차문화과에서 다녀간 적 없고 위생과에서 다녀간 적 없고 지금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8건 중에 4개를 봤는데 이 정도면 300개 가지고 다 조사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앞으로 위생과하고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앉으세요.
  본 위원이 말 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같은 청장 밑에서 지금 국도 다 셋은 같네. 그렇죠?
  예를 들자면 건축과, 주택과, 주차문화과 협조가 되면 주차장도 단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협조가 안 돼요.
  지금 영등포구청 상가의 주차장 조사하게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70%가 불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만약에 A어린이집이 비가 샌다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신속하게 현장 확인해 가지고 긴급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긴급 보수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긴급 보수하면 2007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보수했는데 2008년도에 8군데 비가 샙니다, 창틀에서.
  그러면 어느 과가 잘못 했습니까?
  건축과에서 설계과정에서 잘못된 겁니까, 건축시설팀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구립어린이집 누가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저희가 2007년도에 공사한 것은 옥상 방수공사고 내부 주방시설공사는 소모품 교체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누수되었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니까······.
박남오  위원  가정복지과 직원은 전문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전문이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건물 담의 외벽에 크랙이 생겨 가지고요.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전문이 아니라 행정직이잖아요. 그러면 건축과 건축시설팀은 건축직이죠?
  건축직이죠,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A구립어린이집이 비가 새서 예산이 4,000만원 편성되었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어디가 어디가 새고, 어디가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A어린이집을 보면 가정복지과 직원이 현장에 가서 이거 샐 것이다 해 가지고 건축과 건축시설팀에 보내니까 건축시설팀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비가 새는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 공사는 옥상 방수하고 창틀만 방수했습니다. 그런데 벽에 하나도 방수를 안 했습니다. 벽이 새는 겁니다. 창틀은 새로 갈았습니다. 괜히 창틀만 바꾼 것입니다. 창틀은 아무 상관없고 비바람 치니까 벽으로 전부다 스며들어요. 안쪽 여러 군데가 새는 겁니다. 그러면 2007년 4,0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사했는데 왜 새냐, 건축과에서 건축시설팀이 4,000만원 예산 확보되었으면 어린이집 팀장이라든가 담당이 같이 가서 이 집은 이렇게 새니까 전문인이 판단해 가지고 4,000만원 공사를 해야 되지. 그냥 어디가 새는지도 모르고 공사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담당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건축시설팀에서 전문인이 같이 나가서 협조가 되어 가지고 가정복지과하고 건축과 협조가 되어 가지고 이 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 거지.
  현장 갔다 온 사람은 전문인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전문인이고. 그럴 경우 그렇게 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김형수 구청장님은 지자체 1위를 하려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강연하고 다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협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끼리 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끝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설주차장 조사특위 구성을 해서 내년쯤 일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청소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우리 관내에 CCTV를 몇 대 구입했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총 35대입니다.
박정자  위원  35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15대라고 했는데 20대에 대해서는 각 동에 있는 것을 포함 안 시켰군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전체 방범용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주민자치과에 95대를 설치를 했고 무단투기 15대, 주차단속으로 80대, 그린파킹 58대 총 248대가 우리 관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방범용이 1억 2,525만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 15대가 1억 1,900만원, 주차단속이 80대에 2억 6,629만원, 그린파킹 58대가 6,214만 1,000원 총 합계 소요예산이 4억이 넘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CCTV 설치를 했는데 무단투기 15대에 대해서 2008년도만 몇 대나 적발했습니까?
  판독 얼마나 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판독은, 사실은 인적사항이, 사실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그 분을 추적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불법주정차만의 번호가 붙어가지고 현장 인증을 하면 되는데 청소과에서는 CCTV가 사실은 그 분을 잡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무단투기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현재 그 건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건수는 그 전보다 줄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감사기간에 몇 건을 단속했냐 했을 때는 단속실적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참고로······.
박정자  위원  참고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2008년도에 한 6,300여 건을 단속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조경희’라는 동 직원이 있었어요. 동사무소에 앉아가지고 현장을 판독을 하고 현장에 뛰어가서 확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을 위해 순찰을 돌면서 무단투기 CCTV 부분에 가서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흔적이 없었어요.
  청소과장님 여기에서 답변만 6,000건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충분하게 판독을 해가지고 실제 6,000건이 적발됐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 80대에 대해서 주차문화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한 달에 보통 250건에서 300건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상당히 효율적이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250건을 했을 때 1년에 금액으로 친다면 우리 세수에 얼마나 증대가 되겠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한 3억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CCTV가 바로 그 밑에 도로변에는 찍히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바로 밑에는 안 찍힙니다. 45도로 찍힙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전부 그 밑을 활용하더라고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그린파킹 58대 답변하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거기는 24건을 단속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해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방송 나갑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나갑니다.
박정자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방송 안 나가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안 나갑니다.
박정자  위원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서 설치한 CCTV를 성능 저하라든지 판독 어려움과 단속의지 결여로 투입된 예산에 비해 운영 및 관리실적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 처리에 대해서 당초 건의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구입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관련 부서에서 단속의지를 가지고 구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 또한 단속장비 구입 시 신중을 기해서 물품을 구입하여 단속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CCTV 운영과 관리에도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없이 개정요구를 하라고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11월 26일 현재 453가구에 549명이 국적을 취득하였고, 한국계 중국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있으나 수급자 대부분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매년 예산 증가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 귀한동포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예산은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교포들에 대한 수급자 책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고요. 기본금액은 저희가 1인 소득에서 생계비, 주거비 해서 한 40만원 정도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계산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그 분들한테 생계 급여 등으로 40만원 지원을 하고, 또 뭐뭐 지원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생계비가 한 4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LNG 지원비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6개월동안 3만원씩 그리고 이웃돕기라든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의료보험 혜택도 전액 무료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의료보호 혜택은 1종, 2종이 있는데 1종같은 경우는 무료고요. 2종은 본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언제 몇 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한 1회 정도 했고요. 각종 시에서 생활보장에 따른 회의가 있습니다. 연 2∼3회 정도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문제점을 구두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구두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문서화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박정자  위원  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된 자의 수급자 자격상실 사유 중 하나가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규정을 역이용하여 계속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출국했던 숫자가 3개월 도래하기 전에 다시 입국하였다가 다시 재출국을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요구를 강력히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이 사항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저소득 전세융자금 지원 완화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신청자는 모두 몇 가구나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주민소득지원금은 전부 11가구에 3억 1,0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청자가 몇 가구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신청자는 52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11가구가 대출을 받았다던데 47가구가 대출 못 받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52가구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융자 선정을 47가구 했고, 47가구 선정을 해서 은행으로 통보를 했고, 그 중에서 11가구가 융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중에서는 41가구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그럴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못 받은 분들은 대개 담보능력 문제 때문에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워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을 받고 싶어도 담보물건이 없어서 받지를 못 하는 실정을 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보다 더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전세자금 내지 주민소득지원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모자가정은 현재까지 몇 건이나 접수돼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모자가정이 주민소득지원금 받은 통계는 따로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모자가정이 주민소득지원금 융자 받은 건수는 따로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실제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몇 건을 접수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따로 접수받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박정자  위원  부자가정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은 1,291건에 6,770명 5억 7,400만원이 학비 지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어느 과 소관이에요? 모자가정,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것은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료 제출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박정자  위원  업무를 하고서도 몰라요?
  이것 갖다보세요. 누가 작성해서 갖다 준 건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현 지원 신청자 중에는 요건 불충분으로, 담보물건 부재 등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지만 구청장 방침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게 하는 등 대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요즘 경제 추세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 주민이 많이 혜택을 받아서 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구하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규정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음은 체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 자동차등록을 압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되오나 2008년 10월 현재 주차문화과장, 몇 건이나 되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과태료 액수가 많은 걸 얘기하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압류해 놓은 차량 대수 말하는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숫자를 모르겠네요.
박정자  위원  왜 여기 오면서 자료 제출해 놓고도 공부 좀 안 합니까?
  구의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그때그때 해 줘야죠. 또 업무 파악이 안 됐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총 건수가 104만 건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액수로는,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420억입니다.
박정자  위원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안 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아니,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주차문화과장 답변해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금년에 저희들이 40만 건을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체납고지서로.
  그래가지고 금년 작년도 실적 35% 해서 47%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계속 오랜 체납자에게는 저희가 부동산 압류 같은 걸 해서 지금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체납자에 대한 주소지 추적을 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 체납자나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 압류를 하는 등 체납 과태료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감기관으로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 동안에 일상적인 업무 내지 사업적인 것은 1년에 2∼3차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서로 보고하고 보고 받고 질의응답으로 인해서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 또한, 예산에 관한 부분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물론 각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열심히 잘 운영을 했는데 각 과별로 한두 건씩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차후 앞으로 우리가 서로 협의해 가면서 대책을 세워서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한두 건은 개별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환경과의 자산 취득 문제입니다.
  과장님 오셨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신흥식  위원  우리가 자산 취득해서 맑은환경과에서 그 동안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서울시 매연측정 1위를 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둔 것을 여기에서 치하드립니다.
  다만,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은 직원들의 노력 뒤에는 기기, 물품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기기가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아무리 성과를 내고 싶어도 성과를 나타낼 수 없는 게 그것인데, 매연측정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연측정기, 우리 자산이 4대가 있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4대가 있는데 그 중에 2001년도에 하나 구매를 하고 그 다음 2005년 12월 27일날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하나를 구매하고 또 하나는 2008년도 2월달에 구매를 해서 현재 4대가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신흥식  위원  9년이죠. 그런데 2001년도에 산 것은 지금 사용을 못하고 폐기처분 대기하고 있는 거죠, 1대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그것도 물론 지금 아직 내구연한이 되려면 3, 4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처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또 2005년 12월 27일날 구매한 것도 역시 부서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면, 2007년 2월달에 1대를 구매했고 2008년도에 1대를 구매했기 때문에 통상 모든 직원들이 새 것이 2개씩이나 있는데 그 말썽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그거 역시 폐기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2005년 12월 27일날 대당 1,500만원씩 주고 사 가지고 2006년 1년 동안에 4번을 수리를 했어요. 그것도 분명히 그 업체의 얘기로는 1년 하자기간이라는데 하자기간 내에 1,500만원 주고 사서 1년 내에 4번을 무상수리를 한 게 아니고 유상수리를 했습니다.
  유상수리 했는데 거기에 소요비용이 한 10%선인 152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지금 현재 사용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신흥식  위원  지금 거기가 도시환경국 소관이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국장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1,500만원씩이나 주고 1년 동안 유상수리를 4번을 하고 지금 사용을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도 폐기처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6년 동안을, 횟수로 7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이것을 한 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신흥식  위원  어떻게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다 수리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 금액이 만약에 과다하게 소요된다면 그 금액으로 해서 폐기처분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건 국장 사고방식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그날 업체에다가 자료 가져오라고 해서 업체의 대표하고 한참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못 합니다.
  답변을 못 하고 그러면 자기 담당이사를 바꿔주겠다고 해서 담당이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이사가 ’91년서부터 우리 영등포구청에 쭉 납품했던 사항만 자기들이 거기서 일러주고 본 위원이 교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얼버무리고 답변을 못 하고 자꾸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제가 한번 알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이라도 모든 제품들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평생 보장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모든 업체에서 제품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업체에 얘기해서 당장 바꾸세요, 새 것으로.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처음 2006년도부터 그렇게 나가서 업체에다가 새 것으로 교체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1년도 되기 전에 유상으로 4번을 수리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거 사용하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현장에 갖고 나가서 자꾸 말썽 나고 하니까 2007년 2월달에 1,500만원 주고 또 1대 사고 2008년도에 또 1대 사고 이거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거요, 앞으로 집중적으로 그 업체하고 본 위원도 싸움할 겁니다.
  이거 국장님이 나서서 반드시 2005년 12월 27일날 산 것에 대해서는 신품으로 무상으로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가 게임장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대상 사업장이 440개소 있지요?
  보고서에 44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게임장은 아니고요. 노래방이라든가 PC방 이런 걸 합쳐서.
신흥식  위원  합쳐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신흥식  위원  전부다 우리가 게임장 등 지도단속을 해야 될 대상이 440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대상 업소, 또 이 단속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세부계획 및 관계부서 합동 지도가 필수적이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한 결과 조직도 과원으로만, 문화체육과 과원으로만 1조, 2조로 나눠져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게임장 등 대상 업소의 지도목적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는 주로 위반 내용에 대한 경찰서의 부서에서, 주로 게임장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 과가 단속이 어렵고요. 경찰이 주 단속하고요.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계도라든가 시설기준위반이라든가 이런 소방관계 안전시설관계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지도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말씀한 것 같이 지도목적이 분명히 불법적 영업 예방 아닙니까? 또한 건전놀이 문화공간을 조성해 준다는 이 2가지 큰 목적 하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업체, 또 지도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체 과원으로만 조직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대로 경찰서, 또 보건소, 세무과 등등 나아가서는 민간단체인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강화시켰을 때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 과원들 조직표 몇 명 이렇게 1조, 2조 해놓고 단속하고 지도하고 해서 그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PC방이라든가 노래방 같은 데서 게임장은 상당히 엄하게 단속이 거의 근절상태에 가 있고요. PC방도 자유업에서 금년도에서야 등록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래방인데 사실 노래방이 요즘 굉장히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업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서 넘어온 단속분야 위생과에서 노래방 단속 합동으로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충이 요즘 경기 불황에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를 매기는 과한 단속을 너무나 자주 했을 경우에 업주들의 고충이나 반발도 심해지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안내 계도를······.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꼭 단속이라고 단어가 좀 이상한데 예방 계도 이 목적으로 하시란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 분들도 반발의식이 없고 피해의식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왜 2008년도, 2009년도에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워 놓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자체 직원으로 풀가동해서요.
신흥식  위원  자체 직원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자체 직원 몇 명 가지고 다른 업무도 수없이 할일이 많은데 자체 직원으로 이게 업무수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차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전무한 상태고 2008년도 금년에 현재 예산서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좀 과감히 이런 데도 예산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임위 업무보고 때 감사하겠다고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청소과 외주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계약서들이 너무 신빙성이 없고 또 신뢰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왜 보완을 안 했습니까?
  그 동안에 몇 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청소과 외주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계약업체가 28개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28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청소과에서 제출한 자료 이게 전부다 계약서입니다.
  다 계약서인데 본 위원이 이걸 전부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 중에 11개 업체는 전혀 어떤 갑·을, 갑이 영등포구청이고 을이 그 업체일 텐데 계약서에 어떻게 된 건지 도장이 없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11개 업체는 아예 계약서 도장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계약서가 있으면 갑과 을이 상호 날인을 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효력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참, 그랬는지.
  기왕 과에서 이런 서류를 이렇게 업체명 딱 붙여가지고 가지고 있을 바에는 제대로 된 계약서 날인된 것을 보관하고 계십시오.
  이게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이 계약서 자체에 전혀 신뢰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거 다시 찾아 가지고 전부 보완하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원본은 사무실에 있는데······.
신흥식  위원  그 원본을 지금 복사해 온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원본을 복사해 온 거 아니냐고요.
  복사하고, 본 위원한테 원본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원본을 복사해 온 거지.
○청소과장  김성규  확인해 가지고 미비점은 보완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부다 보완하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이거 평상시 때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 놓았는지.
  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합시다.
  문화예술원 저쪽에 건물 관리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 전체를 우리 구에서 관리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민간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 건물 관리자가 현재 급여를 정식적으로 받고 한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이번 현장방문을 해서 봤더니 방화관리자격증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전기, 방화관리, 또 그 다음에 청소 이런 등등을 문화원에서는 외주를 주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방화관리 이것만 해도 40만원씩 해서 연간 480만원을 외주업체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근무자가 기왕 자격증이 있으니까 방화관리 업무만큼이라도 예를 들어 40만원씩 나가는 것 자격증 수당으로 10만원씩만 줘도 그 근무자는 엄청나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근무를 할 겁니다. 충분히 여건이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주를 줬는지 그게 상당히 의심 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아마 「소방법」상 방화 업체에다 방화관리를 책임지게 하고 그런 법률적인 문제로.
신흥식  위원  아니요. 그 법률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없어요. 방화에 대해서는 방화관리자 하나 선임해 가지고 교육이나 받고 선임을 하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활용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신흥식  위원  활용을 해서 거기 직원이 의욕적으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여건을 갖고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신흥식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원 1층 로비에 들어가면 과거에 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점을 없애고 거기다가 자판기 2대를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상당히 공간이 넓은데도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느냐 했더니 노숙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천장이고 벽이고 너무 삭막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어두침침하면서도 그냥 너무 삭막한데. 거기는 명색이 문화원 아닙니까, 문화원. 문화원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벽면이나 천장이나 사방팔방 좀 문화원답게 내부 환경을 개선해서 의자도 노숙자들이 누울 수 없는 요즘 개량된 의자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의자들 좀 배치해가지고 문화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또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사무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그런 공간, 가뜩이나 비좁고 공간들이 부족해서 야단인데 한 일면에서는 그런 공간을 활용 안 하고 있으니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얘기가 길었는데 우리가 사고이월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고이월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7년도에 15건, 그 다음에 도시환경국에서 16건, 건설교통국에서 13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액수로는 무려 2006년도에는 111억,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42억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한 번 어느 국장님이 한 번 얘기를, 왜 이렇게 사고이월들이 되는 건지, 개별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를 안 할게요. 포괄적으로  한 번 어느 국장님이 얘기해 보실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내용을 세세하게 다 안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예산이 시에서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원인행위하기 바쁜 경우가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임기 예산 때문에 공사를 사전 작업 중에 진행을 못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그밖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걸로 압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아닌가 보아집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국장 얘기대로 사실 동절기 공사 중지, 절대공기 부족, 또 보상협의 지원, 기간 부족, 절차 지연 기타 이런 이유가 있는데 방금 얘기대로 지방교부세나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올 때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거기에는 대항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자체사업 중에서 특별히 여기 자료에 보면 기간부족이 가장 많았어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국 15건, 도시환경국이 16건, 건설교통국이 13건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전부 다 기간 부족이에요. 기간 부족에 의해서 지금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거든요. 기간 부족이란 것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이 수립이 됐지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계획적인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사고이월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은 그때그때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또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불평불만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지출행위가 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사고이월액이.
  그래서 이 사고이월액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국장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좀더 줄이기 위해서 각 국장님들께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구민의 불편사항 민원 위주로 감사를 해봤어요.
  특히 고충처리 민원하고 다수의 민원, 기타 민원을 위주로 해가지고 감사를 해 봤습니다.
  주차문화과나 시설공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불법주차 견인은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준용  위원  도로 상의 불법주차는 주차문화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준용  위원  보면 업무는 같은데 하나는 주차문화과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고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같은 위치에 있는데 한 군데서는 견인의 대상이 돼서 견인을 해 가고, 한 군데는 똑같은 불법주차인데도 견인을 해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군데 다 견인을 다 해가야 마땅하지만 견인 당하는 입장 쪽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향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주차문화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차주가 신청을 해서 차를 대거든요. 그런데 다른 차량이 대면 원래 신청한 사람이 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선이 골목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 옆에 물론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골목까지 저희가 단속하다 보면 너무 많은 양을 하게 돼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평등 원칙에 의해서 만약 2대가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 다 견인을 해 가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 차선 내에 있는 것을 우선 치워줘야만 신청자가 댈 수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시설공단에서 장비나 인력을 보강해서 견인업무를 총괄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시설공단 본부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구청에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실무를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윤준용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골목에 주차라인에 서 있는 부정주차면 공단에서 견인을 하고 또 라인이 없는 쪽을 불법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불만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공단으로 일원화할 것이냐, 또는 민간한테 재위탁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위에 있는 이에 대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공단이 없으면 모를까, 공단이 있는데 굳이 다른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런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가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좀 많은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다수민원입니다.
  다수민원인데 관급공사 건축비가 좀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 일반 건축비보다는 많이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영등포구에서 품질관리 OK시스템을 지금 대대적으로 애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총체적으로 관급공사를 살펴보니까 외관 공사에 많이 치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공사는 가격 대비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을 내장재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보통 공사비가 평균적으로 한 800여 만원, 평당 대비해 가지고 건축비가 잡혀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건축비가 이런 안전관리비 등 부대비용으로 한 40%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관급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본균  예.
  공사비가 저희들은 요즘 약 평당 800만원  정도 보는데요.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대비용이 40%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상 그렇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타구에 비해서 많다, 적다 이게 아니라 누가 보고, 어느 주민이 생각을 하더라도 일반 공사비는 한 300에서 많아야 400입니다. 그런데 800만원씩 건축비가 잡혀있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 많은 공사비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너무 남용되지 않았느냐 보는데 사실은 건축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의지를 상부나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 보셨는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건축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 상 부대비용이 약 40% 들어가는 거죠.
윤준용  위원  「예산회계법」 상 그렇게 문제성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을 모색해서 건의를 좀 해 보셨는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검토 한 번 하셔서 건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비에 맞는 내장재를 선택하셔가지고 현실성에 맞게 내장재를 고급화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동사무소라든지 정보도서관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경쟁 입찰, 설계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 때 작품 선정하면서 일방적으로 전부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 임의대로 자재라든지 공법이라든지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의위원님들이 외장만 전적으로 볼 게 아니라 내장도 좀 설계 심사하는 데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옥상 광고물 허가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상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2007년도 12월달에 태광 건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2007년도 12차 심의에서 수평거리 이격거리가 300m가 안 된다는 이유로 부결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부결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고물 심의가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광고물심의위에 상정을 했다가 2007년도 12월 21일날 부결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것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것은 서면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자료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없는데요.
윤준용  위원  그런데 2007년도 자료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대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말씀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2007년도 12월달 심의에서는 300m 수평거리 이격제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어요. 그리고 2008년 1월 29일날 개최된 것은 똑같은 건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왜 조건부 가결처리가 되었는지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1월 29일하고 12월 20일은 한 달 좀 넘는데, 한 40일 만에 다시 이게 똑같은 건으로 해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심의 결과는 구조개선서를 첨부해서 3년 이내는 상업성 광고를 불허한다는 조건부로 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시 못해 가지고 미비한 심의자료를 제출해서 심의를 마친 건데,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심의를 잘못했다면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들도 잘못이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은 고시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심의를 했을 것이고요. 그 담당 공무원이 고시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것을 심의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사안인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심의위원들까지 위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결과로 인해서 심의결과에 구조개선서를 첨부해서 허가를 신청하라는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민원인은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조개선서를 해서 심의신청을 했는데 한 40여일 만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 법에 위배된다고,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금 허가신청이 반려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잘못된 심의로 인해 가지고 그 불이익을 민원인이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어떤 대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용  위원  대책은 어떻게 강구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대책은 없고요. 심의한 내용하고 허가를 내줄 관청하고의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것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다른 별도의 구체적 내용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앞으로는 각 국이나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 하고 잘못 하고는 50% 이상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런 가운데 우리 41만 구민들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공단을 만든 배경은 공공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사기업의 경영방침을 도입을 해서 경영효율화를 한번 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이 공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공단의 노외주차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노외주차장의 현황을 보면 총 23개의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예.
김종태  위원  이 23개의 노외주차장에 대한 심야시간대의 수입을 조사해 보니까 약 1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심야시간대에 우리가 투입되고 있는 인원의 인건비는 약 4억에 가까운 인건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합리화라는 측면에서 1억을 벌자고 4억을 투입하는 현상이 초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야시간대에서는 차라리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해 주고 우리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를 하고 이번 감사 시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본 위원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대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님, 맞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단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모든 비용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단이 효율화 되고 거기에서 적은 비용으로서 관리를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수입, 구세가 다른 좋은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한 마찬가지로 노외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6개의 노외주차장이 실질적으로 투입인력 대비해서 수입원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6개 주차장이 영등포3동, 도림2동, 신길2동, 신길3동, 신길4동, 신길역세 1호선.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매월 1,200만원의 적자가 여기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연간으로 하면 1억 5,000 가까이가 적자가 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적자가 나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하는 것이 주민들도 좋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료개방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대안 제시입니다.
  또한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6개의 주차장의 비용을 분석해 보면 월정사용료를 내고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적게는 1/3, 많게는 2/3 가량이 월정주차비용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 무료 개방보다는 월정사용 주차장과 무료 개방을 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월정주차장 개념으로 일부는 전환을 하고 일부는 개방을 하고 하여튼 각각의 지역마다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단과 구청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결정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 난 공영주차장은 무인화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장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노외주차장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벌써 한 5억 정도의 연간 비용절감, 이렇게 대안대로 봤을 때 5억 정도 이상의 연간 비용절감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뿐만이 아니고 그 공단과 관련된 우리 구청의 각 국에서는 공단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업단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서 세수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공단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은 주택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위법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이 실질적으로 지난번 사러가시장 같은 경우에 서울시 행정법원에서 1차 반액 감액이 되고 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감액조치가 일어났는데 최초 우리 구청에서는 약 1억 1,000만원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1억 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약 9백 얼마해서 약 1,000만원 정도로 이게 감소가 일어났어요. 부과가 잘못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한 1/10 정도 밖에는 실질적으로 부과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한 10배를 우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부과를 받았을 때 상당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부과의 기준이 뭐냐니까 무허가 건물이지만 최초로 무허가를 만든 연도의 그 과표기준표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올해의 항측자료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이 발견이 되면 올해 과표기준에 의해서 부과금액을 산정해서 여기에 부과를 하고 있는 게 현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이 돼서 많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조일연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검을 받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급여관리자 실제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실태가 굉장히 허점이 많다는 그런 인상을 본 위원도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과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통합관리반을 통해서 이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급자 책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 받아서 조사를 하고 책정을 합니다.
  책정 이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급여 지급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문제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인데 책정 및 관리체계가 실제적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정은 실질적으로 급여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갱신하는 과정,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되고 있는데 각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 담당직원이 실질적으로 각각 개인가구하고 대상인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현실적으로는 각 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사실은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관리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의 방침이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을 줄이고 관리를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라 하는 방침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난 11월달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공청회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 공청회에서도 오히려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을 늘려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개진됐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2010년도까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봤었을 때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인원들이 현재상으로 봐서는 업무과중도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의 전체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부분이 보였고요.
  우리 구에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기초생활급여 지원대상자가 5,362가구에 8,317명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구 전체 우리 인구 중에 5%를 상회하는 그 정도의 인구가 지금 급여대상자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총체적인, 갱신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 4회 각 분기마다 확인하는데 각 인원이 1년에 1번밖에 재산여부라든지 소득의 이런 변화에 따른 그런 지정 받는 게 1번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허점이 상당부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 대상자 가운데서 의사무능력자는 급여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 지금 급여관리자를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의사무능력자는 현재 1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8,317명 중에서 의사무능력자가 16명입니다.
  의사무능력자라 함은 치매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 또는 지체장애자 중에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자기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6명만이 별도로 지정돼서 하겠다고 하는데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치매노인이라든지 대상자 중에서 의사무능력자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최종 지출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급여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급여관리자가 별도 지정되어 있는 지출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전수조사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 16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분에 대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분들한테 사용이 되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에서는 생각을 하셔서 국장님께서도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를 해서 만약에 이 의사무능력자들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고 실질적으로 대상자에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관리자를 신빙성 있으신 분들로 지정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좋은 말씀인데요.
  동사무소에서 선정하고 관리하는 일원화는 좋은 말씀이고요. 아시는 대로 동사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실무진으로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 의사무능력자 말씀하셨는데 의사무능력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로 아까 치매 말씀하셨지만 실지 의사능력은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수급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대신 대리수령인이 받아서 그 분한테 실제로 수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의사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김기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도 장애수당을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 자체가 해당 과에서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정신지체장애 1급, 2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1급, 2급 우리 매뉴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1급, 2급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신체, 상위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수급비용, 실질적으로 급여비용을 나누기 위해서 1급, 2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 가지고는 의사능력자, 무능력자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판단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관리상으로는 관리가 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더 우리 국 내에서도 해당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달에 아마 언론발표에서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복지업무 조직을 대폭 개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 1월부터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6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문이 안 내려온 걸로 봐서는 세부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주요골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아주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모든 걸 생활자체, 건강, 생활, 지금 말씀하신 급여관리 이 모든 걸 우리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 드려야 될 그런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현재 추산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한 400세대에서 500세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이 이런 분들을 완전히 관리하기는 인원이 한 30명, 40명 이상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인력 보충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례관리팀을 한 동에 7명, 8명에서 10명까지 만들어서 모든 생활을 관리해 주는 제도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국 내에서도 마련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누락이 되시고 피해를 보시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부터는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본 위원의 서면으로 된 질의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화조 청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2007년 작년도부터 해서 정화조 미청소자 과태료 부과현황이 총 58건이 지금 현재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자진해서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를 완료하신 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7개소가 현재까지도 청소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직까지도 2년 내지는 3년 가까이 청소가 되지 않은 정화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수관을 통해서 이런 오·폐수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그것이 다시 우리가 먹는 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소형 용량 같은 것, 5인조라든지 10인조는 용량이 적으니까 좀 덜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60인조짜리도 있고 420인조짜리 정화조도 아직까지 3년째 청소가 안 되고 있는 정화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맑은환경과장님 담당이시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미청소된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거나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위원님 지적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현장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과태료를 2차, 3차 계속 부과하는 식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폐수 나가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폐수가 적발되고 하면 영업정지 같은 것 시키는 부분도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부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과태료 부과해서 청소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김기중  위원  세 번째는 어제 교통행정과님께서 이번에는 좋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확인 답변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래동에 영문초등학교 앞에 경동택배라는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3년째 스쿨존 내에서 대형 택배용 차량을 이용해서 지게차 그리고 각종 4.5톤 차량, 무단으로 주차해 놓고, 야간 주간 가리지 않고 지금 어린이들과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불법 도로점거를 하고 적치행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몇 번이나 민원이 올라와서 관련 과에서 나가서 경고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영업주가 배짱입니다, 배짱.
  공권력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우리 조치가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어제 관련 과장님께서 하셨고, 주차문화과장님께서도 업무 협조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끝까지 근절될 때까지 지켜보고 내년도에 이런 게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예산 방안까지 해 주시겠다는 확답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에 대해서 관련 과장과 상의해서 근원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불법 현수막 문제를 보다가 여의도에 있는 KBS 건물에 있는 현수막이 실제적으로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관련 직원으로부터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구두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올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여전히 KBS 본관 바로 뒤쪽에 KBS연구동이라고 있습니다. 연구동의 대형 현수막 게첨대 2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2개소가 2005년 12월 31일부로 해서 허가가 만료돼서 현재 2년, 3년째 계속해서 불법으로 현수막이 게첨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허가부서하고 관리부서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작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긍을 할 수가 있어요. 누락되고 하면서 업무를 서로 이관하는 사이에서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허가가 끝났기 때문에 단속을 요청하면 그에 대한 단속을 하는 부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을 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전년도에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유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하여튼 그 당시 담당 직원의 불찰로 엉뚱한 별관에다가 시정조치를 한 사항인데요. 시정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상행위를 위해서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현수막을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행정적인 실수, 누락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 3년 가까이 동안에 결국은 우리가 불법을 묵인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이행강제금도 한 푼도 부과 못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국·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부분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총평을 내리자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각 국·과에서 비슷한 업무 협조를 하거나 이관을 해야 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돼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영등포아트홀을 관리를 하실 예정인데 공연장하고 전시실의 정확한 사용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공연장이나 전시실이나 저희 구에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도 공연이라든가 전시와 관련해서 좋은 공연들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적인 향수를 찾아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구민들한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강당 차원의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했고, 전시관과 더불어 중정홀이 거의 아무런 사용도 못 하고 불모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조금 안전보강을 해서 전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한테 보고하기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문화전문 공연장으로서 우리 영등포아트홀을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있는 시설을 보면 사실상 말씀하는 그런 수준의 시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전시실도 당연히 CCTV라든지 심지어는 안내데스크도 처음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도상에 나왔다가 후에 보강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전문 문화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민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제가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공연장의 전시실까지도 민방위교육을 할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문제는 전시실의 구체적인 대관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송수희  위원  아직까지 결정한 바가 없는데 제가 지난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내 다른 것 제가 하지도 않고 이것만 했는데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다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요. 최종적으로 답을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시설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와 관련돼 있는 주목적 사용 용도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운영 결과에 따라서는 조금 더 저희가 그런 시설들이 계속 대관이 안 될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냥 무작정 방치하고 놀려 둘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문화 분야 쪽에서 대관이 밀려서 대관이 어렵다 하면 우선순위로 대관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민방위교육 훈련장소가 구민회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민들께서는 다시 리모델링이 돼서 더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민방위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민원을 저희한테 넣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장소 대관료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리셨죠. 구청에서 올리셨습니다, 주무 부서가 아니니까요.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을 쓸 때에는 3,000만원을 쓸 때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쓰지 않고 사용하다가 지금 만약 아트홀에서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외부에서 지금처럼 한국노총에서 3,000만원을 내고 써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들어가신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답을 내지 않고 있다가 내년 초반에 전시실이 얼마나 어떻게 대관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전시실 대관 계획이 개관 외에는 없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송수희  위원  개관을 안 해도 본 위원이 방송국에서 일을 해본 바에 의하면 KBS홀을 예를 들자면 이미 내년 초반에 할 것은 지난 9월에 대관계획이 끝납니다. 건물이 안 들어선 것도 아니고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대관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는데 그 자리를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시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산 3,000만원씩 들여서 공간을 빌려야 하는데 있는 공간도 안 빌려주시고, 우선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나중에 대관이 안 되면 그때 가서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 그렇게만 꼭 이해할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민방위훈련장으로 처음부터 저희가 대관 약속을 하고 사용을 허용했을 경우에 다른 좋은 문화, 저희 구의 문화공연장이 유일하게 한 군데입니다. 좋은 문화공연시설 대관 요청이 많이 왔을 때······.
송수희  위원  좋은 대관시설이 지금 현재 있냐고요? 어디, 저희한테 정확하게 손으로 잡힐만한 어디에서 대관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게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 분야로서 공연활동이라든지 대관 신청이 쇄도하는데 그것을 캔슬(cancel)시키고 민방위교육장으로······.
송수희  위원  지금 얼마나 쇄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은 말할 수 없죠.
송수희  위원  그러면 대관을 몇 월부터 받으실 예정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는 일단 개관식도 안 해 놓고 대관신청만 먼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우선 개관해 놓고 나서 개관공연만 올려놓고 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거기에 맞는 공고를 내야죠.
송수희  위원  공고 내 가지고 그 대관 신청 들어오기까지 그 시간은 놀려놓는 거예요?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정확한 계획도 없이.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2월달에 개관 예정 일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달서부터는 공고가 나갈 겁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할 겁니다.
송수희  위원  100억을 들여서 아트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 적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전문 공연장을 만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정확한 플랜도 없이 구민들은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고 기존에 해왔던 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전문공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라는 게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관이 될 겁니다. 문의가 쇄도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걸로 해서 그 공간을 쓰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가 그 사례를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례 경험을 해 본 후에 어느 정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해 본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수희  위원  좋습니다. 말씀이 나오신 김에 그것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영등포아트홀이란 전문 공연장을 하는데 저희 구의 어떻게 구청 소관에 계시는 국·과장님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전문가의 컨설팅은 지금 각 부서별로 받고 계십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 대로 다른 좋은 아트홀들 거기 전문가한테 받고 계시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받고 계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문제는 다른 구와는 달리 저희 공연장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구의회도 들어가 있고 다른 시설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체제가 본래는 구민회관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이라든가 문화재단 설립 안도 저희가 냈습니다만 시설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하나의 문화시설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시설이 아닌 의회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직영체제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해보고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가자 이런 방안들이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송수희  위원  직영체제로 가실 때도 지금 문화체육과의 모든 직원이 영등포아트홀만 하고 계셔도 사실 부족합니다. 사실 거의 서너 분이 하고 계신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송수희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송수희  위원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아트홀하고 위의 중정홀의 전시실하고는 조금 전 말씀에서 나왔습니다만 공단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에서는 처음에 걱정한 게 뭐냐 하면, 이것 놀릴 것 아니냐? 놀리면 경제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지만 아무튼 공단으로 가지 않고 구에서 직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전문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했지만 또 관리 문제에 구민회관과 같은 기능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박남오 위원님께서도 부서간의 의견이 좀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안 맞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비록 대관이 안 되더라도 전문공연장으로 수준 있게 유지를 하자. 그런 입장이었고, 행정지원과로 넘어갔는데 행정지원과에서도 대관이 안 되면 이 많은 돈을 들여놓고서 놀리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도 있고 그것은 나름대로 다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다 정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루 이틀 동안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제가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담당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 여쭤봤습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이 공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 구청장께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제가 여쭤 봤어요.
  그러면 구청장께서 얘기하시면 이게 안 바뀌겠습니까?
  구민들이 만약에 민방위교육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간으로 이걸 활용을 좀 하겠다 얘기하시면 못 바꾸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제가 문화 쪽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전문 공연장이 들어오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만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플랜도 없이 그냥 이 공간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추측을 해서 시간을 들이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이 불편까지 겪습니다. 삼박자가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공간을 저희가 저희 예측대로만 일단 비워놓고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시는데 이 어떻게든 그냥 해 보려고 할만한 덩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영등포 아트홀이 엄청난 공간이에요,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별로 의견을 나누셔서 예산상으로도 소비가 덜 되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재산, 문화체육과 재산관리하시는 현황 중에 구민체육센터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교육장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밑의 공연장보다는 중정홀에 의자를 하면 4∼500석을 깔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시공간을 민방위교육장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의 공연장 문제는 가급적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공연장 하나 없는 입장에서 또 이게 민방위교육장이다 뭐다 다른 걸로 활용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공연장으로서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게 되고 또  개인 대관이 됐든 단체 대관이 됐든 공연용으로 주 대관이 들어온다면 그쪽 공연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물론 그런 부분으로서 사용이 안 되고 공실률이 많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민방위교육장도 차후에는 검토해 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입장입니다. 전혀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죠.
송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조율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구립도서관 건입니다.
  영등포 구립도서관이 지금 대림, 문래가 있는데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 인력의 문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볼 적에 관리인원과 사서 쪽의 전문가의 입장일 텐데요. 사서 쪽에서 보면 항시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경영과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현재 인원을 적정 인원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실제 사서를 하는 쪽에서는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사서담당, 사서에 대한 아무래도 이해가 기존의 저희 문헌정보학과 출신이 아니시라면 사서에 관한 이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사서 부분뿐만 아니고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나 문래나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각 층별로 한 분이 근무를 할 수가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내놓고자 CCTV를 일반열람실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건의를 한 게 시작이 돼서 이번 행정감사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CCTV부분이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CCTV를 일반열람실이나 기타 자료실 같은 부분에 되도록이면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경우가 만약에 한 층에 1명씩 근무자가 있어서 저희 일반열람실이라든지 기타 자료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안전부분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을만하다고 하면 CCTV의 설치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배치인원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타당성 검토보고를 한 기록을 제가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모자라는지도 알고 계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글쎄, 언제 검토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송수희  위원  2007년 4월에.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처음에 도서관을 저희들이 위탁받으면서 타당성 검토한 거 맞습니까?
송수희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거기에는 지금 몇 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CCTV문제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송수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것도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림 쪽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문래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물론 설치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여부는 필요성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겠지만 그 외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사서직 한 사람이 각 층마다 공간을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CCTV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걸 봐서 열람실 안에까지 설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다른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만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더 많은 질의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우선 각 부서에서 하시는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이용객 조사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들이 대부분 주무부서의 직원 분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온 자료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오차범위를 따질 수 있는 조사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해서 오늘 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선은 전문기관에 전체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직원이 이용객 몇 명입니까, 만족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불만족하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오차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아신다고 한다면 전체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예산 때문에요, 위원님.” 이라고 하실 게 아니라 한번을 하셔도 정확하게 해서 구민들도 정확하게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놓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전 부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짧은 일정이나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끝마치게 된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기관은 그동안 추진한 제반업무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동안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서면으로 시정 건의 요구하겠지만 개별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느낀 점을 종합적으로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실질적인 사무 감사를 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예년과 다름없이 자료요구에 대한 지연 제출과 소관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등은 매우 불성실한 수감 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많이 하지만 이는 구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부디 영등포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허술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2008년 11월 26일 현재 우리 구에는 한국계 중국인 453가구에 543명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 대부분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연계하여 수급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현장 행정, 다가가는 행정을 더욱 펼쳐야 하겠습니다.
  요즈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IMF보다 살기가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우리 구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저소득 전세융자금 지원의 완화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사회적 약자가 안전과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운영하는 현장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우리 구내 구인, 구직을 원하는 자에게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센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취업대비교실 활성화,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위한 교육기관 알선, 취업 구인·구직자와의 소규모 만남 개설, 구인 빈도 높은 업체 관리를 통한 취업활성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구민을 위한 센터가 되어야 함에도 선례답습행정으로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육정책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재위탁운영체 위원이 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법을 집행해야 할 집행부가 법을 어겨가면서 업무를 집행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좌절과 패배감을 안겨주는 일이라 생각하여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올바른 법 집행으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위법건축물과 위법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산출근거는 무허가건물 최초 발생년도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항측 자료를 근거로 무허가건물이 발견된 연도를 기준으로 부과하여 행정소송에 패소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최근까지 항측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함으로써 과다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추진부서에서는 정확한 조사 후 부과토록 하여 우리 구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사용하여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미부과하거나, 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등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 무허가건물 관리, 여기에 따른 각종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관리가 어려울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위법이 난무하는 것을 바로 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여섯째, 사업시행에 따른 사후관리 대처방안 모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개선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커뮤니티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불법주정차 단속 소홀로 본래의 설치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있는바,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로개설 취지에 부합되도록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겨울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운 가정들이 피부로 느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노숙인들이 각 공원이나 역사 등지에서 겨울 추위로 동사하지 않도록 깊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대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7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방대한 구 행정을 감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행복 영등포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한 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미경  송수희  김기중  김종태  박남오
  박정자  신흥식  윤준용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
  주민생활지원과장안동수
  사회복지과장조병구
  가정복지과장이예상
  문화체육과장김용선
  청소과장김성규
  주택과장조일연
  도시계획과장이명균
  도시디자인과장김성찬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신수용
  맑은환경과장양경규
  가로경관과장윤관중
  도로과장송철호
  치수방재과장직무대리조용지
  교통행정과장이광복
  주차문화과장이재강
  
○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