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8년 11월 26일(수)
장 소 : 영등포구 보건소 3층 교육실
(09시 30분 개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구 구정발전의 기반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구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짧은 감사일정임을 감안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께서는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수희 위원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참고로 출석 공무원이 위증 또는 진술 거부 시는 고발이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속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다음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소개)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이번 회의 기간 중 사회건설위원회 1, 2, 3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8분 개별감사)
(13시 3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이 추진되게 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구정 발전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구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짧은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은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께서는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감사에 출석하는 공단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참고로 출석 공단 관계자가 위증 또는 진술거부 시는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허만섭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이번 회의 기간 중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5분 개별감사)
최미경 송수희 김기중 김종태 박남오
박정자 신흥식 윤준용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
주민생활지원과장안동수
사회복지과장조병구
가정복지과장이예상
문화체육과장김용선
청소과장김성규
주택과장조일연
도시계획과장이명균
도시디자인과장김성찬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신수용
맑은환경과장양경규
가로경관과장윤관중
도로과장송철호
치수방재과장직무대리조용지
교통행정과장이광복
주차문화과장이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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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허만섭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상필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김성종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하상달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행정인환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이종하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주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