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9월 25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신길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영등포 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신길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7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환경관련 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조문 중 “보상”으로 사용된 용어를 “포상”으로 하고, 환경오염행위신고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환경부 고시 및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 “보상”을 “포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환경관련 법규를 명시하고, 환경오염행위신고서를 별표 2안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2003년에 제정되어 운영 중인 조례가 현행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근거로 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며, 그 밖에 조문은 구민이 알기 쉽도록 법제처에서 정한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회의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에 따른 동 단위의 복지기능 및 인적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공공과 민간복지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주민 주도로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 복지협의체 구성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단위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7조의2에 신설하여 동 복지협의체 활동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사회복지담당팀장, 보건의료담당팀장”에서 “사회복지관련팀장, 보건의료관련팀장”으로 변경하여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개념을 광의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1조에서는 개정 규정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출된 안건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발굴과 민관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4년 복지예산은 106조원으로 전체 정부 재정 지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고 등을 이유로 가족 사망 사건 등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언론에 보도된 생계형 사건·사고 사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가구의 주요 문제는 생계비 36%, 실업과 사업실패 23%, 돌봄과 간병 21%, 의료비 20% 순으로 위기가구의 40% 이상이 중복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실직, 질병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동 복지기능과 인적 안전망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신설·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을 활용한 다양한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동 협의체가 설치 목적에 맞게 실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내실화하고, 교육 및 워크숍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조례 설명할 때 일전에 보면 위원장은 동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 3명을 위촉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권한은 동장이 하고 계시고 또 위원장도 동의 민간대표성을 띄시는 분이 하고 계신데 이것에 의해서 만약 이 단체가 구성이 된다면 이 분들은 사회복지협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그 분들의 단체의 권한이 축소된다고 그럴까요, 보이지 않게 위촉자가 구청장 하다가 지금은 동장이 하면 나름대로 그 단체에 누를 끼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김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개연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제가 말씀을 올린 적이 있었지만 복지협의체 위원이 5에서 20명으로 되어 있고 또한 그 구성원은 각 의원님과 동장님이 서로 상의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촉장만 구청장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단체가 또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 복지협의체의 주요 기능이 지역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금년 초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복지의 흐름이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구도 지금 금년에 한 3,700억 정도 되는데 복지예산으로 거의 절반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년에도 기초연금, 아동보육비 이렇게 해서 증액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분들은 동에서 지역으로서 지역에서 많은 문제를 소외된 이웃들과 많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동 지원 문제는 민․민 중심이 돼서 복지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해달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요구사항이고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동정 전반에 걸쳐서 논의도 하고 또 동정 전반에 협조도 해 주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오늘 상정한 위원은 저희가 기능이 사각지대 있는 분들 발굴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고 또 어려운 분들도 있으면 또 거출도 하셔가지고 그 분들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대체도 할 수 없을뿐더러 중복된다고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주민자치위원은 위촉을 동장이 하고 또 위원들은 구청장이 위촉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확실히 주민자치위원에 비하면 일부분에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의 권리나 기능을 침해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내용 상에는 전문가를 모셔놓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2000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실시가 됐는데 실질상으로 사회복지 전문가가 저희 동에 와서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발굴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고 어차피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인원은 내내 지금 현재 있는 단체에 계신 분들 중에 좀 덕망 있고 나름대로 단체장을 하셨다든지 지역사회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구성되지 않을까요?
저도 일선 동장을 해봤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또 인적 자원이 그렇게 될 수, 많은 단체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동 복지에 대해서 정말로 어려운 소외계층과 같이 발굴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같이 동에서 발굴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저희 과하고 관련된 각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각 의원님들과 동장님들이 인원을 선정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많은 자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그 구성원이 동장과 그 지역의 구의원이 협의해서 인적 구성원을 발굴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면담을 한 내용은 이미 다 동별로 구성이 끝났고 이미 구청에 명단이 다 올라와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복지협의체가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성된 인원들을 보면 복지위원하고 또 직능단체장도 들어가 있으시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또 종교계 있으신 분, 의료계 있으신 분, 교육계 있으신 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능단체장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구성원은 직능단체장 보다는 다양하게 자원봉사자 위주로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직 위원 발굴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전문가 보다는 단체장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발전방향은 지역사회에 밝으신 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꼭 물질적으로 도움을 안 주더라도 가서 상담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취지가 너무 훌륭해서 여기에 몇 가지 질의를 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꼭 부당한 것 같은, 본 위원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권고 지시사항이고 또 그 취지가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그 다음 날 구청에 올라온 명단을 좀 갖고 오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자료 제출도 못 받았고 그 담당 과장님한테 왜 명단을 저한테 안 주시는지에 대한 통보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소 지역을 몇 군데 가서 그 동별로 구성원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어요.
역시 자치위원장님 이하 직능단체장이 그냥 들어와 있는 정도고 통장 몇 명 들어와 있는 정도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내용 중의 하나가 나랏돈을 쓰지 않고 이 자원봉사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물질적으로 또 인적 자원 또 물질적인 자원을 다 제공 받는 게 일단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맞습니까?
위원님께 자료를 제때 못 갖다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장이나 팀장께서 즉시 요구하는 대로 갖다드렸어야 오해가 좀 없었을 텐데요, 어쨌든 늦게라도 필요하시면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에 또 자료 제출하는 게 있고 그래서 위원 구성이 됐으면 빨리 명단을 제출하라고 아마 독촉을 하니까 동에서는 편한 대로 일단은 위원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그 인원들에 대한 점검을 해 본 결과 지금 의도하신 바하고는 다르게 구성원들이 구성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거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없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직능단체에서 명절이나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서 하는 것은 복지대상자들의 명단으로 하지만 개인이 하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물질적인 복지를 베풀 때는 우리가 동에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특히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달라고 해서 저도 수년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봉사를 제공해 온 적이 있습니다.
이미 동에서는 그런 분들의 명단까지도 통장을 통해서 실제로 복지대상자의 자격은 안 되지만 아들, 딸이 돌보지 않는다든가 집은 하나 있지만 집만 있을 뿐이지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하는 분들의 명단이 몇 십 명씩 이미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동별 파악이 지금 자세히 돼 있는 상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그 취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성격의 목적이 인적 지원, 물질적 지원을 다 여기에다 지우기 위한 것이지요?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원칙 아닙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단부터 먼저 확정을 짓고 조례안을 지금 상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이 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연초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많은 인프라를 …….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거나 잘 모르고 있는 위원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 설명만 들으면 지금 전혀 구성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지원 없이 스스로 발굴해서 스스로 금전적인 지원, 또 인적인 지원까지도 그 복지협의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금 그 단체를 구성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의 핵심 내용은 그 사각지대 사람을 발굴하는데 그것을 지금의 공권력에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동 복지협의회 자체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그 핵심 내용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닌가요?
위원님이 참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 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 모든 것을 자체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동 복지협의체에서 자체 해결할 그럴만한 능력이 아마 각 동마다 없을 겁니다.
죄송한데요, 그래서 어떤 대화가 이어졌냐면요 그러면 이 동별 복지협의체를 만들면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100% 자생력으로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많은 것이 없어서 재원이 필요하면 결국은 또 구청에서…….
그런데 종전까지는 구 단위로만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동 단위에서도 하부조직으로 이걸 둬가지고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못 하는 것은 구에 상정해가지고 구에서 협의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래서 보건복지부 안으로 이게 나와서 각 자치단체로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 설치를 추진하라 이런…….
많은 고민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데요, 일단 이걸 정리를 하면 저희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것만 하다보니까 지역실정이 잘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동에도 구에 있는 것처럼 동 복지협의체가 필요하겠다 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가 역할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몇 분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나머지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인적 제공을, 노력 제공을 하는 걸로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보니까 아까와 중복된 말씀이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잘못하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취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구성을 못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는 자꾸 머리 아픈 단체를 자꾸 하나하나 만드는, 잘못하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구성원을, 그 사이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작년서부터 구청에서는 오늘을 목표로 미리 준비를 차근차근 해 오신 단계인데, 그 사이에 시간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성된 인적 구성원의 성격을 보니까 참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구성원만 확실하고 정말 인적 자원을 먼저 발굴해서 그야말로 우리한테 그 인적 자원의 심의를 보여 주시면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어느 의원 하나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 알고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뻔히, 뻔히 아는 분들이 결국 들어가 있다면 이게 무슨 커다란 역할을 할까 싶어서 인적 자원에 관한 걱정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9월부터 이 공문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구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한 데가 있어요.
위원들의 역할분담 자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 때문에 구성원 자체가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추천을 받았으면 하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보면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술적인 부분?
그런 사람들하고 분리를 해서 그냥 그 동에서 여기저기에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된 동 협의체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부서 국‧과장님께서는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지시를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동장이 서로 상의해서 신규와 재위촉할 시 이런 경우 정비를 해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정말 어려운 분들,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 법령이라고 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관련 법령이라고 있잖아요?
5페이지, 6페이지.
못 찾습니까?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4조에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근거해서 동 사회복지협의체도 구성하는 걸로 근거 법령을 삼았습니다.
보건복지부예요?
주요 내용에 구성 건에 보면 공동위원장, 동장 및 위촉위원장 포함 5명 이상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동장님이 굳이 꼭 여기에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행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동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을 거기에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 중에서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선출하셔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그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지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물론 거기에는 의원님들과 많은 사전 교감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고 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많은 조례를 가지고 있는 타 구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지원을 하게 되면 동장으로서 행정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긴밀한 역할을 해서 바로 가게끔, 지역사회 지원정책이 잘 가게끔 지도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또 여기에 위촉장을 같이 줘서, 그것도 구청장이 줘서 공동위원장으로 그 지역의 민간인 한 분 위촉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면 이 복지협의체가 어디로 가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이 이 위촉장을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 거주자한테 주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이 구청장님 중심으로 가게끔 돼 있는데 동장님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을 한다면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회복지협의체가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구 사회복지협의체도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장하고 또 민간위원장 해서 공동위원장 형식으로 돼 있고 중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법칙에 따라서 공동위원장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다음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예산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를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좋은 사람, 덕망 있고 정말 모든 훌륭한 분들을 발굴해서 여기에 참여시켜서 한다 하더라도 이 재원조달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이건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이건 회의 자료도 상당히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조례안 세 번째를 보면 “그 밖에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여기에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세칙이나 규정은 이게 구청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운영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구 예산 없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한 1년, 2년 후에 또 진행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 장에 보면 7조2항 밑에 1항에 보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복지자원을 발굴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개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관은 어느 기관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올렸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 시설에, 기관의 총 인프라를 동원해서 각 동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전단 중 “각 협의체의”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각 협의체 간사”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간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3항 중 “각 협의체는”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로 한다. 이런 얘기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 두루뭉술하기도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 번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표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고 그 다음에 또 실무협의체에도 실무협의체 별로 간사를 둔다는 이런 규정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에 제가 동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 새로 검토해서 오늘 가결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한다는 것은 주원인을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복지에 도움을 준다는데 좋은 일 아니라고 누가 공감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 또 전문직이 포함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명단도 보지도 못 했고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위원 발굴에 보완성이 많은 걸로 이미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봤습니다.
선임한다는 동장에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에 대한 내용을 들은 바도 없습니다. 위원 선출과정 및 선출한 명단 내용도 전혀 이야기도 듣지도 못 했고 알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미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 올라왔다면서요.
지역구 구의원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는요 우리가 송파구에서 올 초에 일어난 세 모녀 자살사건의 문제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라고 봐지는데요, 기관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이런 복지에 대한, 복지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데요. 지금까지 기존의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영등포구청에도 사회복지협의 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지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의 복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불우한 이웃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요, 제 조사에 의하면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좋은 이웃들 사례발굴단’이라는 게 창단이 됐습니다, 오래 전에.
그래서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분, 또 교육비, 생활비가 부족한 불우한 가정,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정. 죽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좋은 이웃들이라는 사례 발굴단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회복지협의체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적 구성이나 인적 자원이 부족한데 마른 걸레 짜듯이 이렇게 형식적인 기관을 또 다시 만드는 것만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차이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기관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질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주 기능을 푸드 마켓과 푸드 뱅크 운영을 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봉사단체로 좋은 이웃들이라는 봉사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행정 동별로 파악이 좀 힘든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좋은 이웃들이라는 것은 순수한 민간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협의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동 단위 지역사회에 밝은 분들이라고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는다 보니까 공신력도 좀 떨어지고요, 단지 좋은 이웃들 기능은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 푸드 마켓을 이용하시는 약 3,000세대에 대해서 자원봉사, 도시락 배달도 하고 또 상담도 하는 그런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나 복지관은 나름대로의 기능을 또 법에서 규정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 전문으로 하고 있고 또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의 기능을 또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능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사회에 밝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로 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타구에서 먼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타구에서 이렇게 잘 되고 또 우수하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면 이것은 모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 추진을 해봐라 자꾸 이렇게 권유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등포구에서도 물론 제도권의 도움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서게 되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이웃들은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입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다 각자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고 또 순수한 민간단체가 있고 좋은 이웃들은요 사례발굴단이라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의 사례를 발굴하는 사례발굴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하고 중복이 됩니다. 또 각종 복지 여러 가지 센터랑 또 이 사회복지협의체가 기능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라든가 기관이라든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더라도 구별로 그 성과와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요 지금 있는 기존의 단체, 또 기존에 있는 민간단체를 수정 보완하고요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공무원이 앞장을 서고 또 주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참여를 시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성을 가져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례로 저희 여의도에서도 바자회를 열어서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리지 않고요. 제가 좀 민망합니다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이런 민간단체의 움직임을 관에서 수용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노력, 모세혈관처럼 지역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SNS라든가 또 디지털 방식의 접근방식이라든가 이러한 전달방법에 대해서 외연을 확대하고 또 현실에 맞는 그런 노력이 일단 우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뤄지는 것을 우리가 관에서도 수용하고 포용해서 우리 복지허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지금 있는 단체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기능들이 남발이 되고요, 하나로 통합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직능단체라든가 현재 있는 유관단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저는 더 효율적이고 또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필요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집중과 선택이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페이지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로 얘기하겠습니다.
운영 조례 제11조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제가 개정된 걸로 읽어보겠습니다, 해당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예산사업이라는 것 하고도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11조에 나와 있는 것은 구청에 있는 구에 두고 있는 복지협의체를 말하는데 유급 직원은 간사 1명을 대표협의체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실무협의체는 두고 있지 않고요. 동 협의체도 물론 유급 간사를 두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박미영 위원님 참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집중과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과 선택을 하자면 전문성 있는 동 복지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동 복지협의체에서 각 단체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또 숨어서 지원을 해주고 장학금 주고 하시는 분들을 파악 발굴해가지고 그 분들이 시너지(synergy)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그냥 의결․심의하는 또 지원하는 그냥 회의기구입니다. 또 동 복지협의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푸드 마켓하고 푸드 뱅크를 주 사업으로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저희 영등포본동에 있는 상설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1년에 약 연간 1억 4,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출연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는 그냥 상설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회의도 하고 또 논의도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이런 단체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7조의2에 보면요 3항 인적 구성원에 두 번째입니다.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또는 개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등포구의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지요?
아니, 기부라는 건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내는 게 기부 아닌가요? 강제성에 의해서 그걸 하는 건 기부가 아니죠.
국장님! 지금 기부가 아니다, 그렇다 하는데 이것 지금 연계사업 아닙니까? 물질적이든지 인적이든지 연결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는 정확하게 돼 있다고 우리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는데…….
지금 모든 위원들은 다 알아듣는데 국장님은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선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지금 상반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통일성이 없어서.
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걸 구청에서 사단법인으로 만든 이유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직원들 월급은 구청에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회비를 걷는 건 기부금이 아니지만 어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고요, 다른 식으로 돌려서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직원들의 월급은 구청에서 감당해 주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모든 것은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몇 번이 다릅니다. 어떤 말씀이 답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예로 보면 구에서 지원 안 하는 비예산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또 하시고, 지금 동 조직 구성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내려왔다고 했고, 또 권고사항이라고도 했고, 그런데 지금 아주 급하기 때문에 동 조직을 우선 만들어서 지금 조례를 올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 총체적으로 보면 성격도 좀 모호하고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설명도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 자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중복된 질의를 하시고 이러거든요.
지금 사실 시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본 위원장 의견으로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미영 위원님께서는 보류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므로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미영 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미영 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 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미영 위원께서 보류 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영등포 구청장 제출)
(13시 56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일반회계에 편입되었던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무단투기 예방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무단투기 예방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 특별회계 세입의 주요재원과 세출사업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만연한 무단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단투기에 따른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범위, 세입 및 세출사항, 일시차입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및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로 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도시청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회계에 편입되었던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동법 제9조제3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제정되어 있는 등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입방안,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 시행시기의 적정성 여부 등의 검토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계로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현재 목적에서 보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를 지금 설치한다는 얘기죠?
구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을 특별회계로 하자는데 그러면 이것도 상징적인 문구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 무단투기를 위해 쓰이는 비용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소환경이 좀 열악한 게 또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단속해서 징수되는 과태료만큼은 이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비용으로 씀으로써 생활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면 생활환경이 좀 나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관련돼서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꼭 해야 되는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 같은 것은 사실 일반회계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청소행정이 무단투기를 어렵게 단속한 수입인 만큼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거든요. 목적이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 징수된 것은 다 무단투기 사업을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청소환경만큼은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꼭 특별회계로 해서 목적회계로 만들어가지고 해야만 쓰레기 무단투기가 않고 또 여기에 대한 인력을 더 투자하고 이렇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똑같지 않느냐, 회계만 다를 뿐이지. 예산을 투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요 내용을 보면 존속기한이나 사업의 범위, 세입과 세출사항, 일시차입, 잉여금 처리 이런 부분인데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저는 제안드리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동의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바랍니다.
지금 영등포 전역에서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너무 심각합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환경과 삶의 질의 제고를 위해서도 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예방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의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5년간 통계수치를 보면 부과를 한 연간 2억 5,000에서 6,000 정도 해가지고 징수한 게 한 1억 6,000에서 7,000 그 정도가 평균 수치입니다.
부칙을 잠깐 봐주십시오. 부칙을 보면 제1조의 시행일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의 1항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징수 결정분 중 2015년 1월 이후에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2항을 보면 2014년도 징수 결정분 중에 2015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하고 2015년 3월 1일 이후의 수입 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뭇 충돌하는 조항인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의 출납정리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 회계연도는 2월 28일까지 출납정리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과년도 수입은 일단 연도별로 그냥 정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2013년 같은 것은 출납정리기간이 지난 과년도 분이기 때문에 다음해 수입은 그냥 곧바로 특별회계로 전입될 수가 있고 2014년 수입분은 출납정리기간인 2월 28일까지 현년도 분의 징수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적립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2월 28일 지나서는 특별회계로 적립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칙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무단투기 사업의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단투기로 들어오는 과태료가 2억 5,000 정도에서 실지 징수가 1억 6,000에서 7,000.
그런데 여태까지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쓴 돈이 평균 6,600 정도라 그러셨죠?
그러면 거의 한 1억 정도의 돈을 우리가 예산확보를 더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인건비를 조금 보면 보통 무단투기가 12시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번 돌아보니까 거의 아마 새벽 1시 이후부터 새벽 3시, 4시 사이에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 인건비 책정된 부분의 이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새벽 12시 넘어 새벽까지 근무를 시킨다는 건가요?
저희가 수거업체들한테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근무시간 내 지정된 시간 안에 수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날 대청소하는 날 대청소 준비 때문에 투입인원이 좀 늦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쓰레기봉투는 대행업체에서 치우는 것이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사실은 대행업체에서 치울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의 형편상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좀 치워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또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 기동대에서 무단투기된 것들을 치우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날 그 때 음식물 저도 나중에 나가서 목격을 했습니다만 무단투기가 실제 음식물봉투하고 무단투기된 것 하고 같이 섞여서 쌓여있던 것인데요, 그날 대행업체 제가 바로 지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대로변에는 상습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계속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 통이 오래된 게 나와 있었던 것들은 좀 사실은 대행업체 측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닦아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고 그날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저희가 순찰을 돌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면도로라든가 뒤로 골목에 들어가서는 많이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저희들이 또 저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대로변에서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날 우연히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활용봉투가 아닌 일반 그냥 비닐봉지.
그랬더니 답변이 CCTV 설치의 첫 번째 기준은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선 CCTV가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는 지역.
말하자면 특히 골목길도 아닌 그런 대로변에서는 더욱이 안전성이나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CCTV 설치가 불가하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무단투기 사업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CCTV를 설치하는 거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단투기와 더불어 쓰레기 수거업체 관리까지도 보면 전혀 후속조치가 안 따르는 것 같아요. 업체 선정 이런 것까지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업체가 정말 돈 받은 만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수거하고 난 뒤에 시간대별로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 해당지역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미화원들이 또 보내오고 해서 치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또 그런 지시가 계속 이행이 잘 안 되고 했을 때는 경고, 페널티(penalty) 하면서 그 업체들을 엄청나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본 지역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림동의 그 수거업체는 지금 같은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물론 저희가 대청소를 나간다고 그래서 저희 일거리를 좀 남겨주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도로상에서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빗물받이 같은 데 이런 데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열어서 그 안의 담배꽁초들을 수거해봤는데요 그것은 저희를 위해서 남겨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완전히 눅져가지고 수년간 담배꽁초들이 정말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불법적인 무단투기 내지는 또 정상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상태에 이르기까지도 한 업체가 지금 10몇 년을 했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업체를 계속 선정하는 우리 구청이 문제가 있는 건지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100만원 갖다 주고 살면 살 수 있는 살림을 1,000만원을 줘도 못 사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그만큼 알뜰살뜰 살려는 의지와 또 경영능력에 따라서 한 가장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을 천태만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1억이고 2억이고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제 효과를 발휘할 수만 있다면 특별 조례 아니라 뭐라도 만들어서 정말 밀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6,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다가 1억이라는 돈이 더 투자됐을 때 지금 과장님 그런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과연 그 돈이 제 구실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이고 좋은 뜻이고 또 주민들도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무단투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있지만.
하지만 답변을 들어보면 너무 현장을 확실하게 절감을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한두 번 봐서 절박하게 느끼는 사항을 10여년에 걸쳐서 매일 보셔서 그게 무뎌지신 건 아니신지, 또 그런 마음 상태시라면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해도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더 되겠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관리가 조금 소홀했으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대림3동 같은 경우 저희가 갔을 때 청소가 조금 덜 됐을 때는 다른 지역은 안 그런데 대림1, 2, 3동, 신길6동은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또 쓰레기봉투 치워주는 업체가 다르죠?
나중에라도 뒤늦게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치워가는 환경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안 치워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자기네 할 부분만 하면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이원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고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미비점이 많아서 쓰레기가 쌓이다보면 계속해서 쌓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봐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본 건하고 상관이 없어서 제가 추가질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예를 들어 홍보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 이런 부분도 미비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청소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항상 예산을 반영해도 이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자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CCTV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범이라든지 그런 쪽에만 CCTV가 많고, 우리 영등포 관내에 무단투기 CCTV가 몇 군데나 되나요?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이 덜 돼서 그러는지 아무 데나 버리고 점말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특별회계 조례가 된다면 대림동이라든지 이런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깨끗하면 안 버려요. 깨끗하면 안 버리는데 그렇게 지저분하다보니까 그냥 나도 한 번, 너도 한 번 해서 버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래요. 그 예산을 주면 준만큼의 보람이 있어야 되고 표시가 나야 되는데 예산을 줘도 그 보람이라든가 표시가 안 나니까 더 이상 거기다가 한 1억이라는 돈을 얹어줘 봐야 관리를 철저히 안 하면 표시가 나지도 않는데 뭐하러 더 주느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대림동 지역 청소를 나갔다 와서 다들 충격을 받으셨는데 정말 그런 힘든 곳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아니면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정말 여기에 무단투기 CCTV 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해서 어쨌든 간에 복지, 복지 하면 주위환경이 깨끗해야지 복지가 더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 좋은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그러면 제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받아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전체에서 일단은 1억이라는 돈을 특별회계 명목으로 더 가져오게 되면 일반회계 전체에서 1억이라는 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재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 여태까지 6,600만원밖에 못 받았다면 그것보다 더 절실한 사업들이 많아서 못 받았다는 이야기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풍선효과 같은 거예요. 이쪽이 부풀면 이쪽이 줄어들고, 또 저희가 획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있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알뜰하게 살림을, 그냥 그 밥 안에서 끓여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1억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주는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절실한 어떤 사업 자체를 우리가 포기하면서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양면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억이라는 돈이 단순한 1억이 아닌 어떤 희생을 치르는 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통과되고 지금 아니라 나중에라도, 언제라도, 오늘 통과될지 다음에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거를 집행해 주십사 하는 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그 전에 지금 부서하고 통화를 해보거나 동료 의원님들도 통화를 해보면 저희가 민원을 갖다가 얘기한다든가 할 때 구청이 갑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엿보이고 해서 참 이런저런 마음으로 착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그 복지안도 그렇지만 아무리 조건부를 달고 통과시켜준다 하더라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저희로서는 모험을 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솔직히 저희가 아침에 나가서 대청소 때 그 이후에 많은 동료 의원님들한테 아마 한소리씩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기가 좀 변화돼 있습니까? 깨끗이 처리돼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누가 가서 봐도 깨끗한 상태로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돈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라고 해서 무조건 세입이 다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닙니다.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예산팀에서 일반회계에서 더 필요하니까 특별회계 쪽으로 많이 더 못 주겠다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특별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정말 다른 제재를 가하더라도 “얘기하는데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선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돈을 더 들인다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깔끔하게 뒤처리를 하실 마인드를 못 보여주시니까 집행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수하는 이 있음)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있어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회계에 편입되었던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인건비나 정산 및 경비 또 예방홍보비 또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CCTV 또 무단투기 예방에 필요한 경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회계를 하나 개정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대행업체 10년 이상 한다는데 일단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에 다시 한 번 독려 좀 하시고요 저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대림동에 오셔가지고 거리의 지저분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들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공유하셨는데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해서만은 너무도 현재 다들 민감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담당 직원들과 또 대행업체 함께 공동으로 힘을 합해서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담당들, 대행업체 아까도 독려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독려해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드는 것 하고 깨끗한 영등포를 만드는 것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현재 이 사업을 청소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항만 가지고 저희가 운영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체적인 속에는 무단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재원을 무단투기 과태료에 사실 거의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 3배 정도 늘린다면 12톤 정도의 무단투기 쓰레기가 일단은 직접적으로 감축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무단투기 단속으로 인해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무단투기 할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투기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한 3배 내지 5배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원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원이 돼야만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하면요 단속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단투기한 사람들 다 잡아서 과태료 매겨서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도 확충하고 인력도 확충하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을 하면.
그래서 재원 자체가 과태료 수입을 가지 고 똑같은 업을 단속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가 않아요.
주차장 특별회계도 주차단속 과태료 가지고 십 여 년, 몇 십 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태료 수입이 불안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특별회계 설치하면 오히려 한 5년간은 과태료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우리 위원님 답변에 보면 청소 되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대행업체 관리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라고 몇 번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정말 아직 까지 준비도 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지금 대화 증에 앞으로 특별회계를 해 줘서 좀 더 많은 예산으로 단속 사업을 하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 대신 단속 건수는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왜냐, 거기에서 우리의 수입원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발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무단투기의 횟수는 줄어들어도 당분간 다소 1, 2년만이라도 투기 적발 수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경계 라인을 지나면 이제 점차적으로 모두가 다 줄어드는 그런 형상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서로의 표현의 차이 때문에 또 약간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서로 대화가 어긋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많이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하고 또 주민들이 여름 같은 때는 더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것이 재원이 조금 확충돼서 집행부에 조금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제일 중요한 관건은 다른 희생을 치르고 이 돈을 줬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이것을 제대로 잘 활용해서 집행해서 효과를 볼 것이냐 하는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이것의 의식의 발상의 전환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발상 그대로라면 더 많은 돈이 투입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CTV 하나 더 붙이고, 인건비 더 해서 일자리 창출은 되겠죠. 그래서 무슨 실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구민들한테는 돈만 날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해 준 우리 위원들한테도 막중한 책임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십시오.
지금 도로 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을 이제라도 서로가 느낀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집행부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고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우리가 돈을 아무리 줘도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쓰레기통은 원래 옛날부터 거기 도로 변에 있었어요 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구청에서 할 것이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은 못 해도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영업하시는 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선도할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계도를 통해서 되도록 해야지 이 돈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잘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 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것이 제대로 활용될 건지 그것에 대해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말로만 너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대림동 같은 그런 지역을 위원님들이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니까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말씀들이 안 나오시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특별회계로 활동을 하면 무단투기 단속사업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단투기 적발자 건수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웃음소리)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것은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 문제가 아니고 주민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구의원님들도 가서 청소를 하셨고 그 다음에 동 단위에서도 나름대로 대청소를 하고 있지만 아침에 우리가 청소를 해 주고 가면 일반 상가들이 문 닫기 전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상가 문 열어놓고 깨끗하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치워준 줄 압니다.
청소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어주십시오 하는 계몽과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대림동 지역이, 신길동 지역이 유난히 다른 데보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것은 동포들이 아직 의식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새벽 4시부터 6시에 출근할 때 검정봉투 들고 나와서 아까 얘기했었던 쓰레기 많은 데 놓고 가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많은 거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적발 건수는 없고 깨끗해야 좋은 거지 적발 건수가 많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점 유의하시고 동네를 더 깨끗하게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 중요합니다. CCTV 아니면 단속요원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민의식을 높여주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연구를 하셔서 어떤 조직들이 살아있고 어떤 지혜를 발굴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서 정말 이 환경문제가 개선되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더 큰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꼭 결과가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일단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충 봐서는 많은 분들이 문제점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문제점 제기하고 조례를 가결시키는 것하고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이걸 결정하기에는 조금 부담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하고 표결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 문제는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사용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시에서 2014년 5월 28일 각 자치구로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모법으로 본다면 오늘 이 조례안은 우리가 여기서 많은 질의도 좋고 또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결을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토의하고 서로 다시 하다보면 시간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안건이 또 몇 건 남았습니다. 서너 건 남았는데 다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빨리 가결해 주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위원분마다 어떤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면 사실 결과가 결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19분)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2014년 1월 14일 전부 개정되고, 같은 해 7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공사의 비용 즉,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해 제1조 및 제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해 제4조 제명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를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등”으로 하고, 제1항에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 제94조를 준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법」의 개정‧시행에 맞춰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근거 및 징수방법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도로 관련 이해당사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1조와 제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근거가 되는 「도로법」 “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하고,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환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 제94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법」의 전부개정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대한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로법」의 변경과 그 다음에 「도로법」 94조를 준용하는, 또 제명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뤄졌죠?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76조에서 「도로법」 91조로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이 2014년 1월 14일자로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6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제91조 원인자의 비용부담 등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90의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가 제94조로 변경이 되면서 비용의 징수방법 등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을 준수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28분)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2014년 1월 14일 전부 개정되고 같은 해 7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 재원조성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해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마련을 위해 제6조제5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제6조의5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법」의 개정‧시행에 맞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와 국민권익위원회 및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 의견을 현행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금 재원의 조성 근거인 「도로법」 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와 안건 심의 시 이해관계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전부 개정되고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가 2014년 7월 14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건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한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서울시 조례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금운용위원회 해촉사유 안건 심의 시 이해관계 위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전 사례를.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내부 위원 5명, 외부 위원 4명 해서 9명 정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설혹 안건에 있어서 해당이 되더라도 그 위원회에 회피․기피․제척 사유가 될 수 없는 어떤 명문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당사자가 당사자의 안건을 심의한다거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명문으로 규정해 주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하셨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이 안이 통과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도로법 91조를 존중하고 상위법의 개정내용과 운영의 심의위원들 여러 가지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반영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신길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37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늘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26 및 신길로38가길 8-19 일대의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2 및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3년 3월 13일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및 동년 5월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길2구역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지난해 12월 접수되어 올해 3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고,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은 2013년 3월 해산 신청서가 접수되어 올해 5월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구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조속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필요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완료한 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길2 및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PT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안)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내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이 자리에서 가결을 하라는 것입니까?
기히 이 부분은 2건인데 신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지 해제 승인 건 아닙니까? 또 신길4동에도 이러한 똑같은 건수가 되는 것인데 이미 이렇게 해제 승인해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신길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해산일자에 보면 동의율, 한 2, 3% 차이인데 몇 명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추진하는 입장, 그 다음 반대하는 입장에서 참 마음들이 아프실 텐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제4정비도 마찬가지 1, 2%예요. 한두 명. 승인할 때 214명, 해산동의를 213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1, 2% 차이거든요. 한두 명이 찬성하는 쪽 갔다가 반대하는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게 해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참, 개인 재산을 갖다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추진위 구성해서 진행되다가 하루아침에 해산되고 나니까 참, 힘든 입장이겠네요, 주민들로서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길 제2재정비촉진지역을 보면 사실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게 2008년이고 해산된 게 올해면 한 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해산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어떤 게 주로 발생을 합니까?
결국은 그 매몰비용은 누군가가 지불해야 될 소지가 크죠?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길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김숙희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청소과장홍운기
도시계획과장우진택
도로과장이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