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1월 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우선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10시 03분)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 제고 및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10시 05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흥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시대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ㆍ가정 양립, 저출산 대책 및 민원공무원 보호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근검절약, 퇴직된 공무원의 근무 및 공무 외의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8조, 제12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5조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남성공무원의 임신배우자 동행휴가, 정ㆍ난관 복원 수술휴가 및 민원공무원 보호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흥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의 주요 내용은 특별휴가 부여일수 5일에서 10일로 확대, 남성공무원 임신 검진 동행휴가 10일 휴가 부여, 정ㆍ난관 복원수술 3일 휴가 부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휴가 부여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본 일부개정의 신설 조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휴가의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여 대직하는 직원에게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특별휴가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동과 신길3동 주민센터 신청사 이전에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 각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에 맞춰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서 영등포동과 신길3동 청사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였고, 2013년 12월 31일 자로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의 병행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병기된 지번 주소를 삭제하고 각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현재 사용 중인 도로명주소에 맞춰 현행화하였습니다.
동 청사 이전 등에 따라 주소 변경 및 조례에 명기된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동주민센터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영등포동 및 신길3동주민센터 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안 별표에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청사 이전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체계로 주소가 일원화되어 전면 사용됨에 따라 본 조례 별표의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병기된 지번 주소를 삭제하여 현재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특이사항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14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의 위ㆍ수탁 업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르면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는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에 관해서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서는 영등포구의회 제102회 임시회에서 수정안 가결된 부분으로 당시 회의록을 참고하면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의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타 자치구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관련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는 곳은 우리 구가 유일하며, 기술의 발달로 인력으로 운영되던 단순 업무가 무인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현행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항을 제3자 재위탁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기에 조례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10시 18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의 공정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부터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제5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 제7조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 제8조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 제9조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자금의 체계성을 확립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입법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관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행정관리개선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에 자치법규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자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건전재정주의 및 엄정관리주의의 기본원리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으며 지방의회는 재정 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할 폭넓은 재정감독권을 가지고 있기에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금고운용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여지며,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 운용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면 제6조 공공자금 운용원칙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몇 타구를 조사해 보았어요. 조사한 결과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들의 경우 공공자금 운용원칙 조항에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라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로 관련 문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 추가 삽입되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집행부에 엄정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제6조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 예산의 투명성 제고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여 봅니다.
그다음 또, 같이 한 번에 답을 듣겠습니다.
다음 또 본 위원은 8쪽,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관련 여기에서 단서 문구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제출 및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단서 문구를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묻고 싶네요.
담당 과장!
다만,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공공자금 제정을 전국에서 한 26개 자치구가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금융상품 수익률 부분은 현재 서울시나 일단 공개 부분에서는 지금 상품수익률은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나와 있다고 정보공개법 9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금융상품 수익률 공개를 할 경우는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의회에 제출은 가능하지만 구 홈페이지 공개사항은 어차피 지금 현재 구 금고 은행도 타 은행과의 금리사항은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 수익률 이자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감안을 해 주셔서 다만 일부 조항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자금 운용 조례를 제정한 이웃 구에 마포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 그 조례를 찾아 한번 확인해봤어요. 두 자치구 모두 여기 8조에 이런 단서 문구 없이 금고운용 보고서 제출과 공개를 의무조항으로 해놓았더라고요. 인근 마포구도 그러고.
집행부에서 방금 말씀처럼 일부 항목이라고 하면 금고운용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제외하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 의견일 뿐일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방금 분명한 것은 8조에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5쪽 맨 위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수정안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현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중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 내용 중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만, 제2항제5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5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벤처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창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2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상위법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입주요건을 2년에서 7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입주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지침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개정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는 「지방세법」 제74조에 근거하여 “재산분에 한한다”를 “사업소분에 한한다”로 세목 명칭과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인용 조문을 제7조에서 제1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옴브즈만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현장밀착형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시행규칙 내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조례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구 조례는 창업지원기관 입주대상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보다 짧은 중소ㆍ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본 일부개정을 통해 입주대상을 확대하여 관내에 더 많은 초기 창업기업에 기회가 부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시행규칙에 운영위원회 규정을 조례로 이전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은 주민의 접근 가능성이 적기에 조례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추후 관련 사항을 조례 개정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으로 보여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74조에 주민세 과세 체계가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개편된바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체계의 통합성과 정합성 유지에 부합하는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 입주대상 관련 6쪽을 보면 본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창업지원센터 입주경쟁률은 평균 지금 얼마입니까?
창업지원센터 모집률을 보면 23년도에는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1.75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지금 검토 중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개 입주기업과 청년 1인 창업실이 5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행 조례가 7년 차까지도 입주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게 지금 청년창업지원실에 공모가 가능한 겁니까? 현재 기준으로.
어쨌든 기회가 확대되고 하면서 소상공인 또 창업하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취지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동 조례 제4조(우대 및 지원) 조항 제3호를 보면 모범ㆍ유공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4조(우대 및 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 1항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 2항에는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항에서는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4항에는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5항에는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6항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서울시 타 자치구의 조례들을 한번 또 봤습니다. 대부분 세무조사 면제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 그런데 구에서는 3년간 면제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구만 특별히 3년간 면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모범ㆍ유공납세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8년 이상 계속해서 납부가, 납부기한이 전액 납부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건을 갖고 이러는 분은 지금도 혜택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돼도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구처럼 1년으로 하면 더 이게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 3호가 가장 큰 혜택인데 그것을 1년으로 줄이면 너무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오히려 당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1시 4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여러 상품명 및 광고 등에 무분별한 마약류 용어 사용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경우 마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인지해 마약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저연령층의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최근 식품류 식품표시광고법의 개정으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상품류 이름에 마약류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영등포구 내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최근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베개, 마약잠옷 등 상품명에 “마약”을 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마약이란 용어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최근 2024년 1월 2일 일부개정으로 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 도처에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같이한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제정안은 “상품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계도 활동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마약류 사용과 관련한 사회ㆍ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지난번 업무 질의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해서 마약에 대한 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싶었는데 동료 의원이 먼저 만들어서 아주 잘하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상품명도 그렇지만 간판도 사실 보면 마약김밥 또는 마약돈가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계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이 조례에 맞춰서 간판 자체를 수정할 수 있게끔 많은 지도를 하든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마약류 용어 사용을 하고 있는 식품위생업 관계 부서랑 같이 협력해서 용어 문화 사용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형성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보건소장최윤정
총무과장김성수
자치행정과장최봉순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재무과장국경임
지역경제과장김용술
징수과장박한철
의약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