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14.10.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선임국장인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41쪽의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책자 361쪽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436억 2,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350억 4,900만원보다 85억 7,4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42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2013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문화과 특별회계는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억 8,700만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국비보조금이 29억 3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8,500만원, 사회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1억 7,3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26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14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4,800만원, 사회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7개 사업에서 15억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증액 규모는 14억 8,3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28억이 일반회계로 전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2,621억 8,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522억 6,300만원보다 99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예산입니다.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024억 7,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966억 7,300만원보다 58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등으로 5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990억 3,000만원,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200만원을 포함한 5억 2,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28억을 포함 2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 분야에서 긴급복지 지원으로 2억 2,8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4,5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비 3억 3,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5,4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8억 3,900만원,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 부담금 4,200만원, 구립 대림어르신복지센터 설계용역비 8,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아동급식 지원 등 4개 사업 3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는 폐기물 감량화사업비 4억 6,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1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율 제고 사업비로써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자치단체 부담금 4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푸드마켓 2호점 이전비 4,5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6억 6,600만원, 어르신 지역봉사활동 봉사료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도입 3,0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사업 3,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비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평등 기금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길동 여성복지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성평등 기금에서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11억 7,1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11억 3,500만원 대비 3,600만원, 0.3%가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주택과는 9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500만원 대비 18.7%가 감액된 규모이며, 2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양평 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외부전문가 수당 1,000만원, 대림동 78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 삼성아파트 및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600만원,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및 부정선거 단속비용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는 54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7,600만원 대비 2억 4,900만원 4.8%가 증액된 규모이며, 증액 내역으로는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이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서 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 부족 예산액 확보를 위해 공사비 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공원 및 녹지 시설물 정비․관리 등 10개 사업의 예산절감 유보액, 계약심사 절감액,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2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85억 4,400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444억 5,500만원 대비 40억 8,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43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41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1,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과는 65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억 9,100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1억 1,700만원, 공무직 2014년 임금인상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하여 당산동부터 샛강공원 간 연결로 설치공사 외 6개 사업에서 총 3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는 57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백만원 감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1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및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외 3개 사업 등에서 총 2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0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의 우편물 발송대금에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3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 감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의 우편물 발송대금에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341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1,1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39억 8,7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안정 및 도시환경 개선 등 지역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6쪽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과 7쪽부터 8쪽의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및 9쪽부터 13쪽의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22억 6,300만원의 3.9%인 99억 2,600만원이 증액된 2,621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45억 8,400만원, 특별회계 316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1,966억 7,300만원의 2.9%인 58억원이 증액된 2,024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90억 3,000만원, 특별회계 34억 4,3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구비 분담금 39억 7,0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보일러 교체 및 여성복지센터 운영 등 6,200만원, 구립 대림어르신복지센터 설계용역비 등 1억 2,8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부족분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등 4억 2,000만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부족분 4억 6,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6,900만원을 반영하고 기정예산 중 11개 사업 9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및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1억 6,3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34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난 4월 24일 폐지되어 수입금 등 28억원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11억 3,500만원으리 0.3%인 3,600만원이 증액된 111억 7,1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신길3동 차 없는 거리 조성 매칭사업비 4억 6,0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900만원을 반영하고 기정예산 중 13개 사업 4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444억 5,500만원의 9.1%인 40억 8,900만원이 증액된 485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3억 8,300만원, 특별회계 341억 6,0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요인은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억 9,10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인건비 인상분 및 가로등, 보안등 및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 2억 3,700만원을 반영하고 기정예산 중 14개 사업 5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1억 5,000만원에서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40억 1,100만원이 증액된 341억 6,100만원을 예비비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세부 내역은 9쪽부터 13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성 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등 여성 발전과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기금으로 2013연도 말 조성액은 9억 4,800만원이고 2014년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14년도 말 조성계획은 9억 3,970만원으로 830만원 감소가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당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기금 예치금 3,000만원에서 여성복지센터 환경개선비 등 3,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예산의 증감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재산세 공동 과세분, 결산증가액 및 201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고 보조금 추가 내시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절감 유보액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구비 분담금과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새로운 주요 현안사업 중심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합니다.
다만, 구립 대림어르신복지센터 설계용역비 8,537만원은 대림동 소재 영등포 클린센터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나 서울시에서 유수지 내 복지시설 설치불가 의견이 있으므로 설치장소 변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증액된 사업은 금년도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275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6쪽부터 278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9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3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5쪽부터 326쪽까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5쪽부터 326쪽까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27쪽부터 330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권영식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가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셔틀버스는 신길5동에 있는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서 장애인들 운송용 버스입니다. 그런데 유류비가 부족해가지고 1개월분 유류비를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 사유는 유류비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차량 운행이 늘어났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차량 운행이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가 편성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1개월분이 지금 부족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예산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유류대를 보면 각 주유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경유가 1월달에는 1,65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1,510원 정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마다 차이는 납니다. 리터(ℓ)당 한 15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액을 가지고 150만원 정도는 그게 같이 또 매치가 됐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1쪽부터 335쪽까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333페이지 나갔나요?
●위원장 권영식 예, 나갔습니다.
●윤준용 위원 3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성복지센터 운영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일단은 전화요금하고 인터넷요금이 기정이 132만원이 잡혀있는데 200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정예산액보다 한 15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여성복지회관이 신규로 신길5동에 다시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같은 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강사료도 시간 증가가 돼가지고 신청한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상 328페이지를 잠깐 놓쳤는데 328페이지에 국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 변상금을 보면 전체적인 점유면적은 한 13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위치가 대방 여의대로인가요, 여의 대방로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신길6동에 있는 구 대방동 청사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그 나머지 구유지 외에는, 우리 구유지로 돼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건물이 위치한 자리에 구유지하고 국유지가 섞여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우리 구유지도 거기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걸 받는 거 아니죠?
●복지국장 김찬재 무단점유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받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납부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게 언제부터 여기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점유한 지가 한 1997년, 1998년으로 오래 됐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그걸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맞지 않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위원장 권영식 그걸 변상금을 받는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이게 근 20년이 넘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위원장 권영식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까지 무단점유하고, 저희들이 오히려 이런 단체에 그냥 사용하라고 무상 임대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못 받을 것 같고 조치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여기도 무상임대를 하십시오, 보기도 좋게.
●복지국장 김찬재 무상임대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지금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국가에 내는 변상금 자체를 영등포구에서 지금 대납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거기 국유지는 관리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우리 구유 건물로, 그 청사 명의가 영등포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단 점유한 걸로 간주해서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여기를 무단점유 하셨다고 하니, 이 단체가 사단법인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라는 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이 단체가 영등포구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단체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예산 지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를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변상금을 잘 받았어야 되는데 징수를 못한 것은 저희가 그 단체가 부실해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쨌든 우리 구 자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빠른 시일 내에 승소 판결이 나면 강제로 퇴거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본 위원장이 꼭 퇴거조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서로 마찰도 없어야 되고, 또 여기 단체도 보면 장애인 단체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장애인 단체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 열악한 면도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나 어떤 기관하고도 상의를 해보시고 해서 이런 단체들이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끔 융통성 있게 행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28쪽에 보면 지금 구립 장애인사랑나눔의집 보일러 등 교체 했는데요 여기에 시설 개보수인가요 아니면…….
●복지국장 김찬재 장애인들 무료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균열이 생기고 좀 위험한 상태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길자 위원 이것 몇 년이나 된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무료 목욕은 한 6, 7년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등 무료 목욕 시설이.
●복지국장 김찬재 보일러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그 앞에 보면 교통장애인 건물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31쪽에 보육료에 관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보육료가 1억 400여 만원이 서울시 보조금이 감액이 된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보육행정팀장 박래찬 가정복지과장을 대신해서 보육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변경 내시액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된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내시율 분담비율이 확정 내시액에 따라서 비율이 되다보니까 그 금액이 원래는 시비가 45.5%로 돼 있었는데 확정 내시액 비율이 38.5%로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아서 감액한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남아서 감액을 한 겁니까?
●보육행정팀장 박래찬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보육료 지급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보육행정팀장 박래찬 보육료 지급하는 것은 그 비율이 국비가 증액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비율이 국비가 증액이 되고 시비가 감액이 된 겁니까?
●보육행정팀장 박래찬 예.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 도림동 복지관 시설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는데 여기도 약 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사실 안전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1,8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해도 안전이나 이런 데는 문제없습니까?
●보육행정팀장 박래찬 이것은 현재는 공사가 다 끝났고요, 감액편성 1,800만원이라는 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관계는 없는 겁니까?
●보육행정팀장 박래찬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감액을 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아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제일 위쪽에 출산장려지원이 있습니다. 넷째아 이상이 10명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넷째아 이상을 출산하신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상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육행정팀장 박래찬 예상은 넷째아 이상으로 해서 이 금액을 편성했는데요 실제로는 넷째아 이상 출산하는 사람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이 예산이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보육행정팀장 박래찬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 예산 집행은…….
●위원장 권영식 아니, 아니, 지금 넷째아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넷째아가 8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8명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은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감편성하기보다는 셋째아 정도, 지금 셋째아 정도는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셋째아도 지금 현재 123명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 할 때보다는 좀 예상 인원이 적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충분히 발굴해서 빠지지 않게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332페이지에 여성복지센터 운영이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합해서 지금 1억 5,290만원이라는 거죠, 추가 예산이?
●복지국장 김찬재 예, 1억 5,2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윤준용 위원 1억 4,129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1억 5,129만원이 됐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합한 금액이 그 금액이 돼야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계산해 보십시오.
●보육행정팀장 박래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그게 200만원하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합계가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준용 위원 일반운영비가 뭐, 뭐 있어요?
●보육행정팀장 박래찬 공공운영비하고요, 행사실비보상비. 공공운영 20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 8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된 거거든요.
●윤준용 위원 아니, 증액은 1,000만원을 했는데 기존에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해가지고 332만원이죠?
●보육행정팀장 박래찬 132만원요.
●윤준용 위원 200만원 증액해서 332만원이 됐는데…….
●보육행정팀장 박래찬 예, 330.
●윤준용 위원 그것하고 일반운영비가 지금 784만원 돼 있잖아요?
●보육행정팀장 박래찬 예.
●윤준용 위원 지금 그것하고 뭐가 있습니까, 전화요금하고 인터넷요금 외에?
784만원이 나머지가 어떤 돈이에요, 예산이?
가정복지과장이 워크숍 갔으면 다른 누가 대타가 없나요? 가정복지과에서 누가 안 나왔습니까?
●보육행정팀장 박래찬 보육행정팀장이 나왔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 금액이 지금 왜 안 맞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 맞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전화요금이 584만원이 증액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복지센터 강사료에서 또 차액이 있고 그래서 그걸 더하고 빼서…….
●김길자 위원 안 맞아요, 안 맞아.
●윤준용 위원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추경이 되다보니까 일반 총액은 맞는데요, 세부사업에서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총액만 넣은 겁니다, 총액.
자산취득비나 업무추진비 등등 해가지고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이 총액만 있고 세부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지.
●전문위원 이태선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총액만 넣고 변경된 부분만 들어간 거라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건 아닌데요?
●전문위원 이태선 맞습니다. 그 자료는 여기에 갖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가져와 봐요
●위원장 권영식 자! 우리 팀장님!
●보육행정팀장 박래찬 예.
●위원장 권영식 오늘 가정복지과장님이 다른 일 때문에 출석을 못 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윤준용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시설관리비가 여기에 빠져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어쨌든 가부간 얘기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71쪽에서 376쪽까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구립 대림어르신복지센터 건립이 클린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설치하는 것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혹시 클린센터 2층에 뭐가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차고지로 돼 있고요, 그게 다 자원순환센터로 이전계획이 있어서 주민기피시설로 해가지고 거기가 유휴공간으로 돼 있을 예정이어서 그쪽에 저희가 당초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차고지에 있는 차가 혹시 노면가로청소차라고 아십니까?
이건 청소과장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층에 노면가로청소차가 6대 준비돼 있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리모델링이 되면 저쪽 환적장 옛날 그 자리로 이전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자원순환센터로.
●김재진 위원 그런데 살수차는 온도에 예민해가지고 만약에 바깥에, 성산대교가 일반 온도보다 2, 3도 정도 낮은 것은 아시죠? 아무래도 야지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예민해서 겨울에는 그게 얼어서 우리가 삼한사온에 비추어볼 때 겨울에 청소할 때 그게 막혀가지고 청소 못 한다는 사실 혹시 인지하섭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그, 음…….
●김재진 위원 살수차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 보고 받으신 적 없으세요, 확인이나 해 보셨던 것?
●청소과장 홍운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던 적은…….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살수차는 온도가 15도 이내에서 만약에 주차를 할 경우에 봄이나 가을은 상관이 없는데 겨울 같은 경우, 겨울에 따뜻할 때 우리가 청소를 해야할 때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막혀서 노면 가로 청소차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르신복지센터 짓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차고지가 어디로 가냐고 확인해 봤더니 옛날 적환장으로 간다 하는데 그 야적지로 가면 온도도 더 낮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차량 주차장 정도는 확보를 해야, 어르신복지센터 건립하는 것은 건립하는 문제고, 그 차고 문제도 계상을 해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청소과장 홍운기 차량이 동절기에는 사용한 후에 물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또 성산대교 교각 밑에는 그렇게 크게 온도가 낮지 않고 지금까지도 일부는 그쪽에서 또 주차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이…….
●김재진 위원 지금 현재는 온도가 상관이 없죠. 지금은 상관이 없고.
●청소과장 홍운기 아니, 지난 겨울철에도 일부가 그쪽 성산대교 밑에서 주차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꼭 전부 클린센터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재진 위원 그쪽에 주차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겨울에 청소를 못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 전혀 아닙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그쪽에서 그동안 다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역이 신길동 지역은 클린센터 쪽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차 하고 일을 하고 또 양평동이나 이쪽은…….
●김재진 위원 지역 문제가 아니고요, 그 보관 문제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온도가 만약에…….
●청소과장 홍운기 작년 겨울에 보관상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환경미화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파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파악하지 않고 대림3동 주민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의 얘기가 맞는지 우리 실무자 얘기가 맞는지는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한 번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복지센터 건립지가 지정이 안됐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당초에는 클린센터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가 유수지로서 서울시에서 좀 불가하다고, 예산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요 저희는 지금 지역밀착형 어르신복지센터를 권역별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복지센터는 문래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요, 영등포동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하나 있고요, 지금 여의도에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로 가는데 일단은 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비용이 많이 들어서 3개 층 이상 면적이 되는 경로당을 저희가 리모델링(remodeling) 해서 갈 계획을 있고요. 그래서 대림동, 신길동, 당산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예산금액도 적지가 않아요.
27억이죠?
27억 7,000만원 정도 드는 예산사업을 하시면서 서울시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걸 다 마치고 사업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2개 정도 해서 예산을 1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이미 그 2개를 이미 받았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요. 저희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권역별로 계속 가야 되는데 10억이란 서울시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원래 동작에서 설치하려고 한 예산인데 그쪽에서 포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 구가 건립계획이 있으니 그러면 저희 구를 달라 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실행계획을 내면 우리한테 주겠다 해서 올해 실행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비를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실행계획이란 것이 타당성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지역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할 수 없는 곳은 아니었고요, 거기가 평생학습관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설치는 되는데, 저희 부서는 노인복지관이라는 게 평생학습관이기는 하지만 운영을 함으로써 저희가 교육청에다 지정 요구를 해서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평생학습관 그것으로 해서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그 차이이기 때문에 유수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경로당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안 되는 부적격 지역으로 그렇게 서울시에서 확정을 한 이유는 어떤 부분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유수지라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유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위원장 권영식 유수지는 왜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접근성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유수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문화시설, 평생학습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노인복지관도 평생학습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교육청에 지정을 요청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은 평생학습관으로는 설치할 수 있지만 노인복지관으로서 설치는 하더라도 예산은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가면 안 주겠다는 얘기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조금 전에 동작구에서 자기들 사업을 포기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10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지역도 잘 선택하셔서 정말 이 10억을 받아오는 데만 중점을 두지 말고 우리 예산과 또 지역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편한 지역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 어르신복지센터가 문래동…….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문래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의도에 시설을 짓고 계시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여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동에.
●김길자 위원 영등포동은 소규모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큰 틀로 잡게 되면 문래동, 여의도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큰 데는? 신길동에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저희가 지역밀착형으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해서 권역별로 설치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추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그래도 면적이 한 500㎡는 돼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기능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경로당을 찾아서 권역별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랫말 경로당, 대림1동 경로당, 당산1가 경로당 이런 정도로 추려지고 있습니다, 신길5동 제2경로당.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720㎡ 정도가 대림1동에 되고 있어서요.
●김길자 위원 몇 층, 3층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쪽에다 지금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림동 쪽이 전무해가지고 권역별로 지금 보면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해서.
●김길자 위원 계획하셨던 부분은 애초에 그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게 평생학습관하고 일반, 어쨌든 평생학습관은 인가가 되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르신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은 안 된다, 나중에 차후에도 용도변경은 안 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아니, 만들 수는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차후에는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정을 나중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예산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구나.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다른 쪽으로, 다른 데 알아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권역별로 그런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왕이면 시비를 좀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보니까 동작에서 못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가져오시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야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사업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복지에, 다른 구에 비해서도 유독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 복지관 동별로 편성하는 것 저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경로당을 가끔 한 번씩 가는데요, 각 아파트별 경로당도 넘쳐나고 구립 경로당도 지금 너무 사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식사하는 날 하루 이틀, 그것도 점심시간 전후로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만 그것이 거의 활용이 되고 평상시에는 거의 비어있다시피 합니다, 그 많은 시설들이요.
그래도 난방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구에서 지원이 되고 또 요즘은 웃음치료사니 발마사지사니 이런 강좌들이, 직접 아파트별 경로당으로 찾아와서 두세 명을 위해서도 출장 지원을 다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시비 10억을 다른 구에서 포기한 재원을 가져와서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분으로 생긴 그 돈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우리 구비도 상당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동별로 이런 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 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요. 동별로 다 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인지, 그것만이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구민 전체의 차원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지금 대림동에 영등포클린센터 문제는 사실 그쪽 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그동안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런 시설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 시설을 변경을 하고 있는 건데, 있는 시설에다가. 그래서 다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원 문제, 아까 말씀했듯이 복지 문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경로당 하나만 어디 전세를 내려고 해도 돈이 몇 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특히 이번에 시에서 우리가 저쪽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가져온다고 하면 물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은 우리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만 사실 또 권역별로 봐도 우리 쪽에 하나, 대림동 쪽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거치셔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1억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10억입니다.
●박유규 위원 아, 10억을 가지고 오신다 했죠. 그러면 나머지가 10억 7,000이 되겠죠. 그렇게 되죠? 10억 7,000?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오.
●박유규 위원 아, 17억.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박유규 위원 물론 적은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인구밀도로 봐도 대림3동 그쪽 권역에 많이 노인 인구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특히 또 이 문제가 만약에 건립이 되면 노인 경로당뿐이 아니고 어떤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것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경로당하고 복지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경로당은 8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지금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들이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은 노인복지관 하나로는 수요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이용 최대 해도 1,600명이고요, 저희 노인 인구는 지금 5만 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하신다 하는 연령층하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 인구에 유입해서 나가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밀착형으로 해서 노인복지관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 프로그램하고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을 만들면서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가시설들을 만들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7쪽부터 339쪽까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이 14억 4,000인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약 6%가 됩니다. 이 14억 4,000의 77%인 11억 2,000만원이 지금 보면은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비에 청소과의 77% 예산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비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긴축예산이었고 또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음식물을 좀 감량을 많이 해 보려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긴축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분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박미영 위원 3개월 분이 부족하게 돼서 지금 11억 정도가 증가가 된 겁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긴축예산이라고 하지만 26억 9,000인데 한 27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이 증감한 부분은 40%가 넘습니다. 당초 예산이 기정예산이 긴축이라고 하시지만 예산이 잘못된 거죠.
충분히 예상하시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의 추가경정예산의 77% 근 80% 가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고요. 이것은 기정예산의 40%가 넘는 액수입니다. 3개월치가 넘죠. 3개월치면 몇 %입니까?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41%면 이 부분은 좀 해명이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예산이 2012년 같은 경우에는 한 34억 정도 들어갔고 작년 2013년 같은 경우에는 3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저희가 과다하게 감량이 될 걸로 목표치를 잘못 잡아가지고 총액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심하게, 과다하게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338페이지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송 대행비는 2만 4,000톤이에요. 그런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비는 3만 6,000톤입니다. 1만 2,000톤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은 어째서 대행 수송물량 톤수하고 처리 톤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송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따로 놀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죠.
수송을 해야 처리를 하는 거지.
수송은 2만 4,000톤인데 처리는 3만 6,000톤이면 어디서 1만 2,000톤이 더 늘었다는 말인지 이것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위원장 권영식

청소과장님, 아니면 뒤에 팀장님!
아니, 지금 의회에 오시면서 자료도 제대로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답변을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입니다, 세부적인 것도 아니고.
●복지국장 김찬재 수송 톤수가 2만 4,000톤이고 처리 톤수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요…….
○박미영 위원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냥 웬만한 정도 10% 내외가 아니고 요.
보십시오.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50% 차이가 납니다. 수송비의 50%.
그 다음에 처리대행비의 3분을 1 차이가 납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처리량도 똑같이 2만 4,000톤으로 그렇게 현재 수송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좀 부족하다보니까 변경된 처리대행비만 지금 그 양을 늘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송부분은 본예산 때의 그 양을 그대로 적고 있고, 처리대행비만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양을 넣어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영 위원 엉터리 아닙니까?
어떻게 수송은 그대로 놓고 대행비에서 한꺼번에 늘릴 수 있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송대행비에서는 일부러 늘리지 않고 처리대행비에서만 증가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수송은 2만 4,000톤인데 처리가 3만 6,000톤인데 거기서 다 늘렸다는 게 그게 답변이 됩니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처리비를 변경하다보니까 수송량은 본예산하고 똑같이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니, 처리를 늘리셨는데 사실대로…….
●청소과장 홍운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처리하고 수송하는 양을 여기에 정확히 기재를 해야 맞는 일이지만 이게 예산하고 맞물리다보니까 그게 좀 정확한 양과 금액을 여기에 적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비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자, 국장님!
●복지국장 김찬재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편성했는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예.
●위원장 권영식 지금 청소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여기에 근거되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현재 이 예산서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라고요.
무슨 예산이 조금 잘못 기입을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뭐가 근거가 안 됐다는 겁니까?
●위원장 권영식 지금 이 예산서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수치를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겁니까?
예산 부족한 것은 예산과에서 하는 것이지 청소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런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올리면 수치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많이 쓰고 안 쓰고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서가 수치가 안 맞으면 무슨 예산 심의를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송물량이나 처리물량을 현장 가서 확인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서류를 보고 하는 것인데 서류에 근거 자체가 다 잘못돼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을 올려요?
박미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나중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금은 추경이지만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예산이 없다면서 항상 보면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세워서 본예산에서 “추경 받으면 됩니다” 하면서 부족하게 예산을 항상 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세우시다보니까, 이게 맞추다보니까 엉망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청소과 특히 그래요. 지난번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100% 예산을 못 잡았어요.
그렇죠?
100% 예산을 못 잡다보니까 “100% 예산을 안 잡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하고 제가 그때도 분명히 질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추경으로 하려면 수치 같은 것은 제대로 맞추셨어야죠.
그러니까 청소과만이 아니고 모든 과가 예산이 부족해서 미리 예산을 전체 잡지를 못하다보니까 나중에 추경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종량제 봉투 값이 제조 원가가 올랐습니까,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홍운기 어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권영식 종량제 봉투요.
●복지국장 김찬재 조달청에서 하는데 제조단가가 올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국장님! 지금 제가 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단가가 5월달에 6% 정도 인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5월달에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위원장 권영식 지금 이 봉투 제작비가 오르면 판매가격도 오릅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판매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건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위원장 권영식 판매가격은 그대로 하고 봉투 제작비만 더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338페이지에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을 보면 ㎥당 440원으로 돼 있죠? 지금 상수도요금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수치가 나왔는지?
●청소과장 홍운기 이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수도요금 산출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위원장 권영식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수도요금에는 상수도요금이 있고 하수도요금이 있고 물이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물이용부담금도 없고요, 제가 공공요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없고,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본 결과는 보면 440원이라는 금액이 없어요.
지금 이 부과되는 금액은 업종이 어디에 속합니까?
공공용입니까, 아니면 일반용입니까?
가정용은 아닐 것이고.
●청소과장 홍운기 저희 것은 아마 일반용으로 적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일반요금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위원장 권영식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요금에 보면, 우리 상수도 쓰는 총량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뒤에 팀장님 이 내용 모르십니까?
아니, 수도를 쓰면 산정을 하면 얼마만큼 써야 얼마만큼 금액이 나오고 하는 게 그 자료는 가지고 들어오셔야죠
●청소과장 홍운기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반용을 보면 30㎥ 이하를 써야 380원입니다. 50 초과 100㎥는 1,140원입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추경하고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파악을 정확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잘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업무보고인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하셨으면 특별한 이의가 나올 것도 없을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0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5분간 정회할까요?
(「그냥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정리)
343쪽부터 344쪽까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44쪽에 양평제14구역 정비용역 잔액 및 이자인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14구역은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공공관리용역 들어가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상태고요, 여기 예산 잔액은 정비계획을 맨 처음에 수립할 때 시비 받은 걸 쓰고 일부 남은 걸 반납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5쪽부터 346쪽까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346쪽 맨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2,00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을 예산 절감을 해서 2,0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강복희 위원 감액된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권영식

349쪽부터 350쪽까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를 4m 도로 하고 6m 정도 도로 하고 연결시켜 주는 도로지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사실 여기에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될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충분히 근거가 있고요, 본 사업은 2013년 이전부터, 2012년, 2013년부터 돈 2억을 확보해서 보상이 된 구간이고.
도면 한 번 봐 주시면.
(도면을 펼쳐 보이면서)
이 도로와 이 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가각부분을 2012년 예산으로 2013년도 6월달에 보상이 됐고 작년 2013년도 1억 하고 올해 예산 9,0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여기 있는 구간을 지금 보상을 하려고 감정을 해본 바 5억 6,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해서 이번에 그 잔여금 3억 9,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래 부분에 보면 확대보상 요청한 구역이 있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같은 필지. 그것도 같이 보상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이것은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내년 예산으로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올해 만약에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만 될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 예산 관계상 확보할 수 없어서 이것은 제외하고 우선 이것만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왼쪽 812-15번지 이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됐습니까? 지금 지정이 된 게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아직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위원장 권영식 그냥 골목으로 돼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검토를 해서 일방통행 하든지 양방통행하든지 그때 공사를 끝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여하튼 구비가 상당히, 이 길 연결하는 정도로 보면 예산이 꽤 많이 투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평당 상당히…….
●위원장 권영식 충분히 이 도로가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 도면을 보면서 가각정리가 4m 골목이나 6m 골목에 가각 이게 좀, 골목길에 이렇게 가각정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또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통행의 문제점 때문에 가각정리를 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기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회전이죠, 우회전 할 때 걸리니까 가각을 하게 되고, 똑같이 이렇게 우회전하게 깔리게 하고 되는데 이 사항은 이 도로 형태가 이미 가각화되어 있어서 이것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지금 5억 9,000인데 감정가가 5억 9,000이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현 시세는 어느 정도 되죠, 아니면 감정할 그때 현 시세 그때 시세는?
●도로과장 이상일 현 시세 개념이 옛날에는 시가 개념하고 감정가 하고 차이 있어서 갭(gab)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다가 올려가지고 재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현 시세에는 좀 못 미치지만 거기에 준하는…….
●김길자 위원 몇 % 정도?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저희들이 한 85%에서 90%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90% 정도.
●도로과장 이상일 지금은 그 정도의 시가와 유사한 감정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그 자료는 이미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가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회전, 좌회전 하려면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세에 따라서 시세의 몇 %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1쪽부터 352쪽까지 안전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3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4쪽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5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55쪽에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이게 지금 시도 반환금이네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전혀 안한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아니오. 시에서 당초 보조된 내역은 1억 8,050만원이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잔액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김길자 위원 1억 8,000만원에 집행잔액이 몇 %예요? 아, 15%.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지금 페이지가 넘어갔는데요, 352페이지에 보면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을 위한 유지관리, 그 다음에 부족 전기요금 예산 확보를 위하여 한 마디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팀장 진병환 과장님이 오늘 회의 중으로 참석을 못 해가지고 기전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전액 반영이 되지를 못 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9월달 전기요금 낼 때도 유보액까지 풀었는데 3,00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자체 공업용수비를 3,000만원 전용해서 지금 전액 납부하고 앞으로 납부해야 될 전기요금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 4,000에 대해서 추경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을 반영을 다 못 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기전팀장 진병환 예, 당초에 전액을 요청하였지만 예산 과에서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전액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다른 어떤 특별한 요인, 전기요금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자연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런 인상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전팀장 진병환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당초에 예산이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박미영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 구립대림어르신복지센터 설계용역비 8,537만원 중 3,037만원을 삭감하여 총 3,037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 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