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0월 2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심사 순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선임국장인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41쪽의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책자 361쪽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436억 2,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350억 4,900만원보다 85억 7,4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42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2013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문화과 특별회계는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억 8,700만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국비보조금이 29억 3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8,500만원, 사회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1억 7,3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26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14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4,800만원, 사회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7개 사업에서 15억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증액 규모는 14억 8,3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28억이 일반회계로 전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2,621억 8,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522억 6,300만원보다 99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예산입니다.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024억 7,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966억 7,300만원보다 58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등으로 5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990억 3,000만원,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200만원을 포함한 5억 2,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28억을 포함 2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 분야에서 긴급복지 지원으로 2억 2,8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4,5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비 3억 3,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5,4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8억 3,900만원,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 부담금 4,200만원, 구립 대림어르신복지센터 설계용역비 8,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아동급식 지원 등 4개 사업 3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는 폐기물 감량화사업비 4억 6,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1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율 제고 사업비로써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자치단체 부담금 4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푸드마켓 2호점 이전비 4,5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6억 6,600만원, 어르신 지역봉사활동 봉사료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도입 3,0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사업 3,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비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평등 기금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길동 여성복지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성평등 기금에서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11억 7,1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11억 3,500만원 대비 3,600만원, 0.3%가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주택과는 9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500만원 대비 18.7%가 감액된 규모이며, 2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양평 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외부전문가 수당 1,000만원, 대림동 78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 삼성아파트 및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600만원,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및 부정선거 단속비용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는 54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7,600만원 대비 2억 4,900만원 4.8%가 증액된 규모이며, 증액 내역으로는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이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서 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 부족 예산액 확보를 위해 공사비 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공원 및 녹지 시설물 정비·관리 등 10개 사업의 예산절감 유보액, 계약심사 절감액,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2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85억 4,400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444억 5,500만원 대비 40억 8,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43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41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1,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과는 65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억 9,100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1억 1,700만원, 공무직 2014년 임금인상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하여 당산동부터 샛강공원 간 연결로 설치공사 외 6개 사업에서 총 3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는 57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백만원 감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1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및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외 3개 사업 등에서 총 2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0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의 우편물 발송대금에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3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 감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의 우편물 발송대금에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341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1,1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39억 8,7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안정 및 도시환경 개선 등 지역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6쪽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과 7쪽부터 8쪽의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및 9쪽부터 13쪽의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22억 6,300만원의 3.9%인 99억 2,600만원이 증액된 2,621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45억 8,400만원, 특별회계 316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1,966억 7,300만원의 2.9%인 58억원이 증액된 2,024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90억 3,000만원, 특별회계 34억 4,3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구비 분담금 39억 7,0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보일러 교체 및 여성복지센터 운영 등 6,200만원, 구립 대림어르신복지센터 설계용역비 등 1억 2,8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부족분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등 4억 2,000만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부족분 4억 6,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6,900만원을 반영하고 기정예산 중 11개 사업 9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및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1억 6,3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34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난 4월 24일 폐지되어 수입금 등 28억원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11억 3,500만원으리 0.3%인 3,600만원이 증액된 111억 7,1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신길3동 차 없는 거리 조성 매칭사업비 4억 6,0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900만원을 반영하고 기정예산 중 13개 사업 4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444억 5,500만원의 9.1%인 40억 8,900만원이 증액된 485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3억 8,300만원, 특별회계 341억 6,0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요인은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억 9,10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인건비 인상분 및 가로등, 보안등 및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 2억 3,700만원을 반영하고 기정예산 중 14개 사업 5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1억 5,000만원에서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40억 1,100만원이 증액된 341억 6,100만원을 예비비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세부 내역은 9쪽부터 13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성 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등 여성 발전과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기금으로 2013연도 말 조성액은 9억 4,800만원이고 2014년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14년도 말 조성계획은 9억 3,970만원으로 830만원 감소가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당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기금 예치금 3,000만원에서 여성복지센터 환경개선비 등 3,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예산의 증감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재산세 공동 과세분, 결산증가액 및 201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고 보조금 추가 내시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절감 유보액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구비 분담금과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새로운 주요 현안사업 중심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합니다.
다만, 구립 대림어르신복지센터 설계용역비 8,537만원은 대림동 소재 영등포 클린센터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나 서울시에서 유수지 내 복지시설 설치불가 의견이 있으므로 설치장소 변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증액된 사업은 금년도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예산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275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6쪽부터 278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9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3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5쪽부터 326쪽까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5쪽부터 326쪽까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27쪽부터 330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가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무료 셔틀버스는 신길5동에 있는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서 장애인들 운송용 버스입니다. 그런데 유류비가 부족해가지고 1개월분 유류비를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마다 차이는 납니다. 리터(ℓ)당 한 15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액을 가지고 150만원 정도는 그게 같이 또 매치가 됐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1쪽부터 335쪽까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기정예산액보다 한 15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2014년 3월부터 여성복지회관이 신규로 신길5동에 다시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같은 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상 328페이지를 잠깐 놓쳤는데 328페이지에 국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 변상금을 보면 전체적인 점유면적은 한 13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위치가 대방 여의대로인가요, 여의 대방로인가요?
결국은 이렇게 못 받을 것 같고 조치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여기도 무상임대를 하십시오, 보기도 좋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그 앞에 보면 교통장애인 건물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31쪽에 보육료에 관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보육료가 1억 400여 만원이 서울시 보조금이 감액이 된 거죠?
그것은 변경 내시액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된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내시율 분담비율이 확정 내시액에 따라서 비율이 되다보니까 그 금액이 원래는 시비가 45.5%로 돼 있었는데 확정 내시액 비율이 38.5%로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아서 감액한 겁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 도림동 복지관 시설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는데 여기도 약 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사실 안전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1,8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해도 안전이나 이런 데는 문제없습니까?
관계는 없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제일 위쪽에 출산장려지원이 있습니다. 넷째아 이상이 10명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넷째아 이상을 출산하신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상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합해서 지금 1억 5,290만원이라는 거죠, 추가 예산이?
784만원이 나머지가 어떤 돈이에요, 예산이?
가정복지과장이 워크숍 갔으면 다른 누가 대타가 없나요? 가정복지과에서 누가 안 나왔습니까?
그 사항이 추경이 되다보니까 일반 총액은 맞는데요, 세부사업에서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총액만 넣은 겁니다, 총액.
자산취득비나 업무추진비 등등 해가지고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이 총액만 있고 세부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비가 여기에 빠져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71쪽에서 376쪽까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립 대림어르신복지센터 건립이 클린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설치하는 것 맞죠?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청소과장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층에 노면가로청소차가 6대 준비돼 있죠?
그러면 지금 어르신복지센터 짓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차고지가 어디로 가냐고 확인해 봤더니 옛날 적환장으로 간다 하는데 그 야적지로 가면 온도도 더 낮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차량 주차장 정도는 확보를 해야, 어르신복지센터 건립하는 것은 건립하는 문제고, 그 차고 문제도 계상을 해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구역이 신길동 지역은 클린센터 쪽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차 하고 일을 하고 또 양평동이나 이쪽은…….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파악하지 않고 대림3동 주민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의 얘기가 맞는지 우리 실무자 얘기가 맞는지는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복지센터 건립지가 지정이 안됐죠?
현재 어르신복지센터는 문래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요, 영등포동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하나 있고요, 지금 여의도에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로 가는데 일단은 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비용이 많이 들어서 3개 층 이상 면적이 되는 경로당을 저희가 리모델링(remodeling) 해서 갈 계획을 있고요. 그래서 대림동, 신길동, 당산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억이죠?
27억 7,000만원 정도 드는 예산사업을 하시면서 서울시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걸 다 마치고 사업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2개 정도 해서 예산을 1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이미 그 2개를 이미 받았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요. 저희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권역별로 계속 가야 되는데 10억이란 서울시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원래 동작에서 설치하려고 한 예산인데 그쪽에서 포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 구가 건립계획이 있으니 그러면 저희 구를 달라 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실행계획을 내면 우리한테 주겠다 해서 올해 실행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비를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설치는 되는데, 저희 부서는 노인복지관이라는 게 평생학습관이기는 하지만 운영을 함으로써 저희가 교육청에다 지정 요구를 해서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평생학습관 그것으로 해서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그 차이이기 때문에 유수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경로당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접근성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런데 평생학습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교육청에 지정을 요청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은 평생학습관으로는 설치할 수 있지만 노인복지관으로서 설치는 하더라도 예산은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가면 안 주겠다는 얘기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저희가 그렇게 추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그래도 면적이 한 500㎡는 돼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기능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경로당을 찾아서 권역별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랫말 경로당, 대림1동 경로당, 당산1가 경로당 이런 정도로 추려지고 있습니다, 신길5동 제2경로당.
대림동 쪽이 전무해가지고 권역별로 지금 보면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해서.
그리고 어차피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권역별로 그런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왕이면 시비를 좀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보니까 동작에서 못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가져오시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야죠.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 구에서 사업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복지에, 다른 구에 비해서도 유독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 복지관 동별로 편성하는 것 저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경로당을 가끔 한 번씩 가는데요, 각 아파트별 경로당도 넘쳐나고 구립 경로당도 지금 너무 사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식사하는 날 하루 이틀, 그것도 점심시간 전후로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만 그것이 거의 활용이 되고 평상시에는 거의 비어있다시피 합니다, 그 많은 시설들이요.
그래도 난방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구에서 지원이 되고 또 요즘은 웃음치료사니 발마사지사니 이런 강좌들이, 직접 아파트별 경로당으로 찾아와서 두세 명을 위해서도 출장 지원을 다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시비 10억을 다른 구에서 포기한 재원을 가져와서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분으로 생긴 그 돈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우리 구비도 상당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동별로 이런 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 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요. 동별로 다 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인지, 그것만이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구민 전체의 차원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지금 여기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특히 이번에 시에서 우리가 저쪽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가져온다고 하면 물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은 우리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만 사실 또 권역별로 봐도 우리 쪽에 하나, 대림동 쪽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거치셔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1억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특히 또 이 문제가 만약에 건립이 되면 노인 경로당뿐이 아니고 어떤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것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은 8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지금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들이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은 노인복지관 하나로는 수요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이용 최대 해도 1,600명이고요, 저희 노인 인구는 지금 5만 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하신다 하는 연령층하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 인구에 유입해서 나가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밀착형으로 해서 노인복지관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 프로그램하고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7쪽부터 339쪽까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337페이지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이 14억 4,000인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약 6%가 됩니다. 이 14억 4,000의 77%인 11억 2,000만원이 지금 보면은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비에 청소과의 77% 예산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처리비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긴축예산이었고 또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음식물을 좀 감량을 많이 해 보려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긴축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분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충분히 예상하시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의 추가경정예산의 77% 근 80% 가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고요. 이것은 기정예산의 40%가 넘는 액수입니다. 3개월치가 넘죠. 3개월치면 몇 %입니까?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41%면 이 부분은 좀 해명이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예산이 2012년 같은 경우에는 한 34억 정도 들어갔고 작년 2013년 같은 경우에는 3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저희가 과다하게 감량이 될 걸로 목표치를 잘못 잡아가지고 총액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338페이지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송 대행비는 2만 4,000톤이에요. 그런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비는 3만 6,000톤입니다. 1만 2,000톤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은 어째서 대행 수송물량 톤수하고 처리 톤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송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따로 놀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죠.
수송을 해야 처리를 하는 거지.
수송은 2만 4,000톤인데 처리는 3만 6,000톤이면 어디서 1만 2,000톤이 더 늘었다는 말인지 이것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아니, 지금 의회에 오시면서 자료도 제대로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답변을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입니다, 세부적인 것도 아니고.
보십시오.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50% 차이가 납니다. 수송비의 50%.
그 다음에 처리대행비의 3분을 1 차이가 납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처리량도 똑같이 2만 4,000톤으로 그렇게 현재 수송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좀 부족하다보니까 변경된 처리대행비만 지금 그 양을 늘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송부분은 본예산 때의 그 양을 그대로 적고 있고, 처리대행비만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양을 넣어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수송은 그대로 놓고 대행비에서 한꺼번에 늘릴 수 있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송대행비에서는 일부러 늘리지 않고 처리대행비에서만 증가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수송은 2만 4,000톤인데 처리가 3만 6,000톤인데 거기서 다 늘렸다는 게 그게 답변이 됩니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편성했는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영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현재 이 예산서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라고요.
무슨 예산이 조금 잘못 기입을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수치를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겁니까?
예산 부족한 것은 예산과에서 하는 것이지 청소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런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올리면 수치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많이 쓰고 안 쓰고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서가 수치가 안 맞으면 무슨 예산 심의를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송물량이나 처리물량을 현장 가서 확인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서류를 보고 하는 것인데 서류에 근거 자체가 다 잘못돼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을 올려요?
박미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은 추경이지만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예산이 없다면서 항상 보면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세워서 본예산에서 “추경 받으면 됩니다” 하면서 부족하게 예산을 항상 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세우시다보니까, 이게 맞추다보니까 엉망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청소과 특히 그래요. 지난번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100% 예산을 못 잡았어요.
그렇죠?
100% 예산을 못 잡다보니까 “100% 예산을 안 잡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하고 제가 그때도 분명히 질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추경으로 하려면 수치 같은 것은 제대로 맞추셨어야죠.
그러니까 청소과만이 아니고 모든 과가 예산이 부족해서 미리 예산을 전체 잡지를 못하다보니까 나중에 추경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종량제 봉투 값이 제조 원가가 올랐습니까, 청소과장님?
조달단가가 5월달에 6% 정도 인상이 있었습니다.
하수도요금을 보면 ㎥당 440원으로 돼 있죠? 지금 상수도요금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수치가 나왔는지?
수도요금에는 상수도요금이 있고 하수도요금이 있고 물이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물이용부담금도 없고요, 제가 공공요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없고,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본 결과는 보면 440원이라는 금액이 없어요.
지금 이 부과되는 금액은 업종이 어디에 속합니까?
공공용입니까, 아니면 일반용입니까?
가정용은 아닐 것이고.
일반요금에 보면, 우리 상수도 쓰는 총량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뒤에 팀장님 이 내용 모르십니까?
아니, 수도를 쓰면 산정을 하면 얼마만큼 써야 얼마만큼 금액이 나오고 하는 게 그 자료는 가지고 들어오셔야죠
죄송합니다.
일반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반용을 보면 30㎥ 이하를 써야 380원입니다. 50 초과 100㎥는 1,140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하셨으면 특별한 이의가 나올 것도 없을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냥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정리)
343쪽부터 344쪽까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지금 양평14구역은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공공관리용역 들어가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상태고요, 여기 예산 잔액은 정비계획을 맨 처음에 수립할 때 시비 받은 걸 쓰고 일부 남은 걸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5쪽부터 346쪽까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6쪽 맨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2,00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2,000만원을 예산 절감을 해서 2,0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를 4m 도로 하고 6m 정도 도로 하고 연결시켜 주는 도로지요?
도면 한 번 봐 주시면.
(도면을 펼쳐 보이면서)
이 도로와 이 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가각부분을 2012년 예산으로 2013년도 6월달에 보상이 됐고 작년 2013년도 1억 하고 올해 예산 9,0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여기 있는 구간을 지금 보상을 하려고 감정을 해본 바 5억 6,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해서 이번에 그 잔여금 3억 9,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당 상당히…….
그런데 이 도면을 보면서 가각정리가 4m 골목이나 6m 골목에 가각 이게 좀, 골목길에 이렇게 가각정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또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통행의 문제점 때문에 가각정리를 하는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1쪽부터 352쪽까지 안전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3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4쪽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5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5쪽에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이게 지금 시도 반환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면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을 위한 유지관리, 그 다음에 부족 전기요금 예산 확보를 위하여 한 마디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펌프장은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전액 반영이 되지를 못 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9월달 전기요금 낼 때도 유보액까지 풀었는데 3,00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자체 공업용수비를 3,000만원 전용해서 지금 전액 납부하고 앞으로 납부해야 될 전기요금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 4,000에 대해서 추경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당초에 예산이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박미영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 구립대림어르신복지센터 설계용역비 8,537만원 중 3,037만원을 삭감하여 총 3,037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 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김숙희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사회복지과장강현숙
어르신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홍운기
주택과장장현수
푸른도시과장정경우
도로과장이상일
교통행정과장배현숙
자동차관리과장이주헌
주차문화과장송주용
보육행정팀장박래찬
기전팀장진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