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0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 1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먼저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우리 구 도로명주소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제1항은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건물번호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3항이 신설되어 기존 별지 제8호 서식이 별지 제14호로 이관되어 이에 따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이밖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바뀐 법률에 맞추어 우리 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조문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따르면 건물 등에 부착된 건물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건물의 소유주 등은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한 경우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 중 제8호 서식이 제14호 서식으로 변경되었기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문은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로 108 일대의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의 일부 단독주택지의 구역제척, 계획기반시설의 순부담 규모 축소 그리고 건축물 배치 및 밀도계획 상향 등으로써, 이 계획의 변경을 통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여 조속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4월 신길10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이 착수된 이후 6월에 서울시장께서도 해당 아파트에 방문하여 주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약속한 바 있으며, 금년 4월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상가 소유자들과 추진위원회 간 적극적인 협의 중재를 통해 상가와 아파트를 공동개발 하는데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난 9월 26일부터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공된 지 40여 년이 넘어 노후한 남서울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인 재건축 정비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신길재정비촉진지구 개요, 신길10구역 결정안, 공람 및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0재정비촉진구역]결정 변경안)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각에 흩어져 있는 상가 전체에 대한 숫자의 2/3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권리의사표명서라고 받은 부분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 준하는 양식을 통해서 받았고요. 거기에 주민등록증 사본이라든가 신분증 사본을 통해서 이 아파트 동과 상가 동에 대해 공동개발 하는데 찬성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지금 넘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청회 절차를 끝으로 저희 구청에서 절차를 모두 마치고 11월 초에 서울시로 결정 요청이 가게 되면 저희 주관 과에서도 상가 소유자 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 정비계획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또 앞으로 빨리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맨투맨으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기존에 249.71%였는데 다시 50% 상향조정해서 298.39%로 50% 조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현재 조합원들한테 주민의 부담 최소화를 약속했는데 50% 가지고 가능할는지?
제가 볼 때는 50%가 아니라 100% 정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 입장에서 볼 때 100% 올려주면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350%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올려줘야만 지금 시뮬레이션도 방금 도표로 봤습니다만 그래도 실제고도도 서로 층수 관계도 조화가 있고 또 다소 용적률을 더 줘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줘야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에서 2014년 7월 이전에는 여기 현재 제가 보고드린 대로 3종 일반주거지역인 상태인데요, 「국토계획법」 상에서는 용적률이 3종 일반지역이 300%고, 서울시 조례 상에서는 250%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에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300%까지 가지를 못 하고 서울시 조례를 따라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 7월 16일날 특별법이 바뀌면서 재건축에 대해서도 법정 상한 300%까지 갈 수 있도록 작년 7월달에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금 그나마 50%가 가능한 거고요, 현행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300%가 최대입니다.
의견청취 안은 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구역에서 현재 용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300%까지 상향이 됐는데.
그 부분이 이번 계획을 통해서 8.9%로 해서 2,883㎡가 무상 귀속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도면에서 보셨다시피 공원 일부 하고 도로 확보되는, 확장되는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83㎡가 저희한테 무상 귀속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도 공람하기 전에 저희들이 9월 4일날 신길6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1차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전체 참석했던 주민들이 다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그 자리에서도 서울시가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는 최소 무상귀속 퍼센트(%)가 10%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서울시의 심의기준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서울시의 심의기준일 뿐이고 이 부분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구역 축소,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한 용도지역 하향 이런 것을 통해서 계산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기준 10%를 받아들일 수 없다, 8.9%로 최대치를 내려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2,883㎡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8.9%를 따질 때 지금 남서울아파트의 용도지역이 2종 7층 이하 또 2종 그렇게 돼 있던 부분을 재정비촉진 2007년도에 하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내지는 두 단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기준이라든가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한 단계 올라갈 때는 무상귀속을 따지는 부분은 10%를 행정청에서 무상귀속으로 하고 있고요, 두 단계 뛸 때는 15%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가지고 있는 면적 대비 용도지역이 2종 7층 내지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면적 대비 가중평균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역 축소, 아까 남측 주택지 4,401㎡ 이게 축소됨에 따른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와서 계산에 의해서 나온 수치가 그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게 어떤 하나의 관례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더 요구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행정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가지고 뉴타운 지정되고 할 때에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용적률 관계되는 것은 최대한 상향을 해주셨다지만 기부채납 문제는요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을 달리한다고 하셨죠?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부채납 자체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본인 부담률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낮추어서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제의를 할 것이고 그 자체를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남서울 지역 아파트는 사실 D등급 받은 지가 10여 년 가까이 됐죠?
그 부분도 공동주택이 아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해보면 아마 D등급 이상 주택도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어느 특정지역만, 서울시장이 와서 어떤 공약을 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공영주차장이 몇 평이 돼 있었습니까?
그것은 현재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없는데 가급적이면 상가 관련 법상에 보면 상가 주차장은 별도로 구획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면적 대비 산출이 되게 되는데 현재 들어가는 저희들의 면적이 1,480평 정도 상가를 갖고 있습니다.
남서울아파트 상가만 하게 되면 한 800평, 그 800평에 따른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되면 20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지상에 배치하면서 1층부터 2층까지 7m까지는 필로티(pilotis)로 띄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상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형 상가면 연도하고 도로하고 좀 더 접하는 길이가 많아야지, 왜 그 길이를 줄이고 안쪽으로 더 깊이 있게 넣느냐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상가 소유주 분들과 추진위원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다 소형 아파트입니다. 소형 평형을 임대아파트 같이 그 안에 섞어서 76세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도시국장박문희
도시계획과장우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