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0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 1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우리 구 도로명주소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제1항은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건물번호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3항이 신설되어 기존 별지 제8호 서식이 별지 제14호로 이관되어 이에 따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이밖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바뀐 법률에 맞추어 우리 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조문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따르면 건물 등에 부착된 건물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건물의 소유주 등은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한 경우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 중 제8호 서식이 제14호 서식으로 변경되었기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문은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3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로 108 일대의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의 일부 단독주택지의 구역제척, 계획기반시설의 순부담 규모 축소 그리고 건축물 배치 및 밀도계획 상향 등으로써, 이 계획의 변경을 통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여 조속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4월 신길10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이 착수된 이후 6월에 서울시장께서도 해당 아파트에 방문하여 주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약속한 바 있으며, 금년 4월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상가 소유자들과 추진위원회 간 적극적인 협의 중재를 통해 상가와 아파트를 공동개발 하는데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난 9월 26일부터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공된 지 40여 년이 넘어 노후한 남서울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인 재건축 정비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이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신길재정비촉진지구 개요, 신길10구역 결정안, 공람 및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0재정비촉진구역]결정 변경안)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유승용  위원  그동안 2006년도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왔는데 다른 아파트 동과 상가 동의 공동개발 권리의사를 표명한 게 73.5%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이의가 없겠습니까, 상가 측에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 한다면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상가가 3개 동에 걸쳐서 48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토지 동 소유자로서는 37명이 되겠고요, 한 분이 여러 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각각에 흩어져 있는 상가 전체에 대한 숫자의 2/3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권리의사표명서라고 받은 부분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 준하는 양식을 통해서 받았고요. 거기에 주민등록증 사본이라든가 신분증 사본을 통해서 이 아파트 동과 상가 동에 대해 공동개발 하는데 찬성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지금 넘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상가 동도 100%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가 소유자가 37명인데요, 스물다섯 분이 지금 권리의사표명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25명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래서…….
유승용  위원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0월 31일날 신길6동주민센터에서 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 공청회 절차를 끝으로 저희 구청에서 절차를 모두 마치고 11월 초에 서울시로 결정 요청이 가게 되면 저희 주관 과에서도 상가 소유자 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 정비계획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또 앞으로  빨리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맨투맨으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뒤에, 남측에 단독주택들 이런 부분은 89.4%의 동의를 받아서 크게 문제없다고 보는데, 제가 용적률 관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 기존에 249.71%였는데 다시 50% 상향조정해서 298.39%로 50% 조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현재 조합원들한테 주민의 부담 최소화를 약속했는데 50% 가지고 가능할는지?
  제가 볼 때는 50%가 아니라 100% 정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 입장에서 볼 때 100% 올려주면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350%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올려줘야만 지금 시뮬레이션도 방금 도표로 봤습니다만 그래도 실제고도도 서로 층수 관계도 조화가 있고 또 다소 용적률을 더 줘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줘야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 부분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에서 2014년 7월 이전에는 여기 현재 제가 보고드린 대로 3종 일반주거지역인 상태인데요, 「국토계획법」 상에서는 용적률이 3종 일반지역이 300%고, 서울시 조례 상에서는 250%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에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300%까지 가지를 못 하고 서울시 조례를 따라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 7월 16일날 특별법이 바뀌면서 재건축에 대해서도 법정 상한 300%까지 갈 수 있도록 작년 7월달에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금 그나마 50%가 가능한 거고요, 현행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300%가 최대입니다.
유승용  위원  300%가 최대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래서 298%까지 저희들 뽑은 겁니다.
유승용  위원  최대의 용적률을 적용을 했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최대입니다.
유승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견청취 안은 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여기 10구역에서 현재 용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300%까지 상향이 됐는데.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평균 상가하고 아파트 13개 동이 있는데요, 거기를 다 합쳤을 때 한 130, 140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130에서 140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박미영  위원  130에서 140의 용적률에서 지금 300이면 지금 2배가 상향이 되는데요. 그러면 사업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법정 상한인 298%까지 용적률을 뽑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10구역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기부채납이 저희 법상에서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무상귀속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현재는 11.1%입니다.
  그 부분이 이번 계획을 통해서 8.9%로 해서 2,883㎡가 무상 귀속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도면에서 보셨다시피 공원 일부 하고 도로 확보되는, 확장되는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83㎡가 저희한테 무상 귀속됩니다.
박미영  위원  무상 귀속되는 부분이 지금 녹지로 환원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공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공원. 녹지, 공원으로 환원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조금 전에 기부채납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아까 11. 몇 %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현재는 11.1%입니다.
박유규  위원  11.1%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박유규  위원  몇 %로 하향하시는 거였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8.9%입니다.
박유규  위원  아까 용적률 말씀은 300% 미만이 현행법 상 맞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박유규  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여기에 현재 보편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동의한 쪽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여기도 공람하기 전에 저희들이 9월 4일날 신길6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1차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전체 참석했던 주민들이 다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박유규  위원  그러면 이 기부채납 문제는 11.1%에서 8.9%로 내려왔는데 더 이하 하향조정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저희가 시 주관 과인 재정비과 하고도 시·구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서울시가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는 최소 무상귀속 퍼센트(%)가 10%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서울시의 심의기준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서울시의 심의기준일 뿐이고 이 부분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구역 축소,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한 용도지역 하향 이런 것을 통해서 계산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기준 10%를 받아들일 수 없다, 8.9%로 최대치를 내려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무상귀속 8.9%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래서 2,883㎡입니다.
박미영  위원  이 8.9%는 법적인 수치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아니오.
  그것은 전체적으로 8.9%를 따질 때 지금 남서울아파트의 용도지역이 2종 7층 이하 또 2종 그렇게 돼 있던 부분을 재정비촉진 2007년도에 하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내지는 두 단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기준이라든가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한 단계 올라갈 때는 무상귀속을 따지는 부분은 10%를 행정청에서 무상귀속으로 하고 있고요, 두 단계 뛸 때는 15%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가지고 있는 면적 대비 용도지역이 2종 7층 내지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면적 대비 가중평균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역 축소, 아까 남측 주택지 4,401㎡ 이게 축소됨에 따른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와서 계산에 의해서 나온 수치가 그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종 7층에서 3종 일반이면 보통 두 단계 뛴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15%인데요. 8.9%, 약 9%인데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하고 불균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게 어떤 하나의 관례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더 요구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행정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촉진지구, 소위 얘기하는 뉴타운이 영등포뉴타운과 신길뉴타운을 가지고 있는데 영등포뉴타운 26개 구역 중에 거기는 100%가 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고요, 신길뉴타운 16개 구역 중에서 재건축은 신길10구역과 13구역 신미아파트 두 군데밖에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택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은 시작부터를 달리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요 저는 여의도에 살고 있으니까 여의도 같은 경우는 3종 일반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3종 일반에서 3종일반으로 가면 기부채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들은 용도지역, 일반적인 지역에서의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지를 않고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용적률보다 현행법상 올라가는 용적률을 곱했을 때 설령 용도지역이 상향이 없다손치더라도 일부 서울시 심의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10% 이내 정도에서 공공의 기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부에서는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아파트 지구는 없어졌지만 기존 아파트 지구 내지는 이런 부분은 도정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뉴타운 신길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또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가지고 뉴타운 지정되고 할 때에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 적용되는 법이 다른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특별법 상에서는 그런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용적률 관계되는 것은 최대한 상향을 해주셨다지만 기부채납 문제는요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을 달리한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그런데 기부채납은 영등포구에서 결정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계획은 저희가 하지만 서울시의 기준이라든가 내지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의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이런 부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권영식  임의는 아니겠지만 어느 선에 정해진 틀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기부채납 자체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본인 부담률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낮추어서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제의를 할 것이고 그 자체를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남서울 지역 아파트는 사실 D등급 받은 지가 10여 년 가까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2005.
○위원장  권영식  여기가 위험지역이라는 건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 다른 지역도 재개발 지역을 보면 40년, 50년 된 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동주택이 아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해보면 아마 D등급 이상 주택도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어느 특정지역만, 서울시장이 와서 어떤 공약을 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공영주차장이 몇 평이 돼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공영주차장은 지금 도시계획시설에서는 해제가 됐고요. 현재 3,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서로가 저쪽에 공영주차장 현재 있는 부분은 사업대지로 주고요, 저쪽에 아까 도면에서 보셨다시피 공원면적이 상상 부분 늘어나게 되는데 서로 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대토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을 녹지화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사업이 되게 되면 그 공영주차장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당연히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은 공영주차장 3,000…….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3,000입방 정도.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한 1,000평 정도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여기 주변에 아직까지 일반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위원장  권영식  거기에 대처하는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은 염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일단은 신길7구역, 9구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7구역은 아시다시피 이미 공사 착공이 들어갔고요, 신길9구역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신길9구역 봤을 때 남서울아파트 10구역 하고 사업이 끝나는 시기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비슷한 시기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재개발지역 같은 데는 녹지 같은 것은 기부채납으로 대부분 받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도로, 공원, 녹지 이런 부분들은 다 무상귀속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녹지로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공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 현재 위치는 그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부지와 또 도로 일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원 일부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각각의 위치를 타고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한 군데로 모아서 공원화한 거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위원장  권영식  이런 부분들이 타 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에는 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앞에 상가 부분에 지상 주차장을 지하화했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위원장  권영식  그 부분은 동의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것은 현재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없는데 가급적이면 상가 관련 법상에 보면 상가 주차장은 별도로 구획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면적 대비 산출이 되게 되는데 현재 들어가는 저희들의 면적이 1,480평 정도 상가를 갖고 있습니다.
  남서울아파트 상가만 하게 되면 한 800평, 그 800평에 따른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되면 20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지상에 배치하면서 1층부터 2층까지 7m까지는 필로티(pilotis)로 띄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상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형 상가면 연도하고 도로하고 좀 더 접하는 길이가 많아야지, 왜 그 길이를 줄이고 안쪽으로 더 깊이 있게 넣느냐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상가 소유주 분들과 추진위원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주 진입로 관계 때문에 타 아파트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위원장  권영식  임대아파트가 어느 쪽으로 배치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것은 상가가 배치되는 전면부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면부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다 소형 아파트입니다. 소형 평형을 임대아파트 같이 그 안에 섞어서 76세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이렇게 의견청취까지 마치게 되면 진행상황은 대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월 31일날 공청회를 끝내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입안 절차해서 가는 법적 절차는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11월 초에 서울시 주관 과에다 변경 결정을 요청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일부 검토를 거쳐서 도시재정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시켜서 가결됐을 때 확정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일정상으로는 내년도 한 2, 3월 1사분기 내에 서울시로부터 결정고시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현재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에 준하게끔 다른 지역도 우리 행정부에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어서 꼭 재개발이나 재건축해야 될 곳은 속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도시국장박문희
  도시계획과장우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