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14.09.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대 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 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1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효성 있는 구정을 위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관련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팀에, 저희가 두꺼운 책자 받은 것 중에 6페이지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안 가운데 영등포고가가 포함되죠, 영등포고가 밑에 있는 지역이 포함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고가 밑에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 지역과는 중첩되지 않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 지역과는 중첩되지는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중첩되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강복희 위원 거기에서 컨테이너 양식의 보금자리 주택을 18개인가 설치하겠다고 해서 내일모레인가 공청회가 열린다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계자, 서울시 팀장님의 이야기로는, 저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 구청하고 연관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밑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우리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받아서 추진되는 그런 식의 사업인 줄 알고, 저는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제지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안심을 했는데 그 서울시의 팀장을 직접 만나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네들 서울시의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마디로 말하면 송전탑 사건 같은 그런 식의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청도 관계가 없고 주민들 물론 여론을 중시하지만 자기네가 의지를 가지고 새벽에라도 갖다놔 버리면 끝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식으로 이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우리 아니면 구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서울시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저희 주민들한테 절대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좀,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그 건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발단된 게 작년도에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 구 입장은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반대를 하다 보니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그 사업으로 시행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이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주민들 하고 공조해서 서울시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다면 저희처럼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로 강제 시행을 한다면 막을 길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국장 박문희 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저지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요.
●도시국장 박문희 그것은 차분히 대항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 게재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그 분들이 하는 행태가 행정적으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 영향력 있는 목사라든가 또 영향력 있는 몇 몇 사람들의 뒤에서 정말 손을 잡고 하는 비상식적인 일까지 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말 송전탑처럼 아무리 우리가 반대를 해도 자기네가 그냥 시행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사실이네요. 그렇죠?
●도시국장 박문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서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지 못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구청이 행정적으로 저지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진짜 서울시의 팀장님 이야기처럼 서울시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그 사업의 성격을 제가 지금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그것은 담당 팀장으로서의 어떤 의지를 단순히 말했을 뿐이고 그게 실현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물론 우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제지를 하면 그런 측면에서 시행이 어렵겠죠. 그런데 저는 정말 과연 이 사업이 진짜 행정적으로 우리 구청과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걸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조직 인적자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황 편제에 보면 정원이 130명, 현원이 125명, 과부족이 5명인데, 이 편제를 쭉 보게 되면요 6급에서 정원이 27명, 현인원이 31명입니다. 6급 인원이 4명이 현인원이 많습니다. 또 7급에 보면 38명이 정원인데 57명, 그래서 19명이 또 많습니다.
또 8급 역시 30명, 그런데 여기는 21명이 과부족 상태거든요. 또 9급 역시도 23명인데 현인원이 10명이고 13명이 부족한 상태고.
그러나 전체 인원 비율을 보면 5명이 과부족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직의 언밸런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지금 직급체계에 대한 것은 저희 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구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아마, 8급, 7급 이런 데는 정원이 승진과정 이런 것 때문에 적고 많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6급 같은 경우는 직위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6급 평주사가 4명이 있는 현상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도시국 차원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를 들어서 정원이 38명이라면, 7급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정원이 38명인데 57명이면 현인원이 많은 상태인데 7급이 19명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9급에서는 또 13명이 모자라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력 배분을 해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또 구민들한테도 복지증진이나 공공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박문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건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인력배분이 충분히 우리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민에 충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하면 내부의 업무 역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0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참여단 운영이라는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개요를 보면 그 사업개요의 주 내용은 영등포 생활권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생활개선 과제 도출 및 발전방향 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 전역에 대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균형있게 주민참여단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대상을 보게 되면 대림동이나 신길동, 여의도 이런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지역이 한쪽으로 편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생활권 계획 수립에 따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 방향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권 계획은 금년도 5월 1일 서울시에서 권고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써 영등포는 총 5개 생활권이 있게 되겠습니다. 5개 생활권 중에 여의도가 시범생활권으로 돼서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4개 생활권은 내년도에 다시 용역이 추진되면서 주민참여단을 추가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는 여의도 영등포 시범생활권 거기가 1차적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4개 생활권은 내년도에 다 용역이 추진됩니다.
●박미영 위원 대림동이나 신길동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신길생활권, 대림생활권, 당산생활권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뒤 페이지에 신길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지 개발을 위해서 뉴타운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2006년부터 약 7년 정도, 지금 7, 8년이 소요됐는데요, 저희 관내에 보면 신길1구역, 3구역 이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지금 해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년 동안 진행되다보니까 정비업체가 들어오고 그동안 사업비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됐어요. 비용이 한 13억, 또 많게는 7, 80억까지.
구역은 다르지만 이렇게 해제가 될 경우에 그런 비용 때문에 주민들한테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많은 갈등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구에서는 이에 대해, 주민의 이런 갈등과 고통에 대해서 이 촉진사업 추진의 한 일환으로써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길은 총 16개의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데가 두 군데, 구역이 해제된 데가 한 군데, 진행 중인 데가 한 군데 그래서 총 4개가 가마산골 이쪽으로 해서 해제가 되고 있고요,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16구역하고 2구역은 현행 규정에 따라서 매몰비용이라는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쓴 비용의 70%까지를 조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16구역과 2구역은 현재 매몰비용이 저희한테 한 10억 정도 안팎으로 들어와서 현재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매몰비용의 70%를 구에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전부 시비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시비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수증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현실적인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정이 되고 있고요, 또 검증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서울시의 인력 풀이 있습니다.
인력 풀 중에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통과된 금액의 70%까지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통과했을 경우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신길1구역에서는 13억의 비용, 정비나 건설업체, 시공업체로부터 주민들이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합이 됐을 경우에는 매몰비용이 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현재 매몰비용이 지원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 단계까지 간 상태에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됐을 때에 한해서 매몰비용이 70%까지 지원되고요, 조합설립 인가까지 갔다가 조합이 취소되는 거에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는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현행법상 재개발법에, 뉴타운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정법과 도정법을 기초로 하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상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현행 규정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사적인 관계로 보시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도정법이라든가 내지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의 기본 취지가 조합설립인가까지 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업을 한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까지 갔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까지는 구성됐지만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설립인가까지 못 간 단계에는 사업이 된다는 어떤 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현행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조합설립인가까지 간 부분에까지는 서울시, 국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법이 제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행 규정상 추진위원회 비용도 서울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주민들이 굉장한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법률서비스라든가 또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정비업체나 건설사를 대신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전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현재 신길1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접수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팀장이라든가 직원을 통해서 동향은 파악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가 접수된 건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지구에서 많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노후화된 주거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에 서비스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40년된 노후화된 주택지역이잖아요?
서울의 대표적인 주택지역인데 구조안전진단금이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될 경우에 구에서는 이런 진단금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것은 저희 과 소관업무가 아니라 주택과 소관업무라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할 때 구조안전진단비까지 조금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추진위원회 매몰비용까지,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단계까지는 서울시하고 구청이 그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비는 50 대 50 예산 비율로 예를 들어 1억이 들면 서울시 5,000만원, 구청 5,000만원 비율로 해서 지원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물론 예산은 미리 확보해야 되는 그런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요. 법에는 있지만 예산에 돼 있느냐 이 여부를 지금…….
●주택과장 장현수 그런데 사전에 주민 신청이 들어와야죠.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줘야 구청에서 하는 거지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박미영 위원 재건축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에서 구에 통보를 해야지, 그런 의지를 표명해야지 예산이 잡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의 승인도 받고 또 시에도 요청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통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부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담장, 또 개인이 이용하는 게 아닌 나머지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저희 대상지가 173개 단지인데 18개만 지금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인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말에 우리가 구의회에서 내년도에 지원해 줄 예산 총액을 결정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예를 들어 5억이다, 3억이다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해에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우리 구의원님 포함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데 신청하는 금액이 보면 통상적으로 한 10억이 넘습니다. 한 12억 정도 되는데 구청의 여러 가지 예산 사정 상 보통 한 3억, 4억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향후계획에서 보면 낙찰차액 발생으로 해서 예비 단지 지원을 9월 중에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낙찰차액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저희들이 지금 한 560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면 사전에 심의에서 결정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563만원만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주택과장 장현수 아니오. 추가로 하는 것은 563만원 낙찰차액 그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건 남아있는 금액이고요. 563만 3,000원은 예산에서 남아있는 금액이고요, 지원해 준 거에 보면 1차 지원에 보면 한 13개 단지를 나눠보면 단지마다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 2차에는 약 1,300만원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이 2억 8,000만원인데 그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1, 2, 3차에 지원을 해서 예산을 쓰고 남은 잔액까지 하니까 그게 한 560만원 정도 돼서 56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면 2억 8,000만원을 완전히 다 쓰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9월 중에 해 주신다는 건 나머지 금액 563만원을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신청서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서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전에 가능한 최대한 쓰라는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있어서 저희 대상지가 122개소인데 지금 4개 단지를 실시했고 향후에 5, 6개 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공동주택 운영을 맑고 투명하게 하자는 서울시 방침하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보통 통상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 빠르면 1주, 단지가 좀 큰 데는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단지를 170명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단지가 큰 순으로, 아니면 사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서울시에다가 실태조사를 요청한 아파트 단지가 저희한테 한 1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것이 다 해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정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해 나가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18개 단지가 감사요구가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현재는 들어와가지고 다음 달까지 하면 총괄해서 한 10개 정도…….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도 지금 감사가 들어와서 감사를 하신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푸르지오 아파트는 감사를 6월달에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하셨는데 지금 하신 게 4개 단지이고 향후 계획이 5, 6개인데……
●주택과장 장현수 그 중에 푸르지오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적 중에.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실적 중에 감사가 18개 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하면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예,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푸르지오 아파트는 이미 한 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실태조사를 원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단지가 커서 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도시국장 박문희 민원으로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대우아파트 민원 측에서 10분의 3, 그러니까 30% 이상이 요구를 해온 건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 민원은 10분의 3이라는 기준은 없고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봐서 이거는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김재진 위원 「주택법」을 확인해 보면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감사가 가능하다는데 개인이 이 민원을 청구한다고 민원관계가 성립이 되나요?
●주택과장 장현수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실태조사입니다.
●김재진 위원 실태조사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이 실태조사를 해 달란다고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단지가 2,450세대인가 되는데 몇몇 분의 개인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아주 경미한 인원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실태조사나 감사라는 용어를 쓰기가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실태조사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실태조사란 건 우리가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고 그런 사실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어차피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못할 거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좀 잘해주자 하고 행정지도의 의미가 있는 실태조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적출내용이란 말이 있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보충하겠습니다.
대충 이러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지도했다는 것을.
●김재진 위원 적출내용이라는 것은 잘못된 걸 끄집어냈다는 게 적출내용 아닌가요? 조사내용이나 이렇게 바뀌어야지. 적출내용이라는 것은 잘못된 걸 우리가 찾아낸 거잖아요.
단어의 용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적출이라는 것은…….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전 우리가 그런 걸 발견했다.
●김재진 위원 저도 그래서 사전 찾아봤어요.
“감추어 있던 것을 들추어내다”는 게 적출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내용이라든지 조사내용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지. 지금 추진실적이 적출내용이라고 그러면 이미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낸다고 표현밖에 들리지 않는데, 제 말에 동의 안 하십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그 용어 선택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주택과장 장현수 찾아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영등포 꽃으로 피다」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5월 19일날 공사 준공 다 완료하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사 완료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약 70% 집행률에 예산이 남았거든요. 30% 예산이 남았는데 이 예산이 남은 것은 우리 혈세를 아껴서 썼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과다한 예산을 잡아서 깎일 것 같아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깎일까봐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고 표현이 맞아요, 아니면 예산을 잡은 것을 공무원들이 혈세를 아껴 썼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예산 유보액이라고,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5% 정도는 그냥 못 쓰게 그렇게.
●김재진 위원 지금 5%는 아니잖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15%에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낙찰차액이 25%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것하고 보태서 한 30% 가까이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8페이지, 과에서 주신 것.
그것도 공사 준공 완료하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완료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기는 55%의 집행률이 나왔습니다.
띠녹지 보식 및 정비, 20페이지 보면 거기도 집행률이 62% 나왔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왕벚나무 수세 회복에 보면 거기도 집행률이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6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0% 정도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고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10% 이내 거라면 당연히 우리가 잡았다고 표현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낙찰차액이 한 15% 정도 되고요. 예산 유보액이 한 15% 정도, 30% 정도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구비 중에서도 주민 요구사항이 있고 그래가지고 더 쓰는 데가 있고 어느 부분은 조금 덜 쓰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너무 크지 않습니까, 갭(gap)이.
55%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2,000만원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쓴 건 1,100만원밖에 안 됐어요, 화장실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거라고 제가 표현한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사업계획 잡을 때 요구대로 안 해서 예산이 남은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원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공원팀장 김종비 공원팀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 대비해서 당산공원을 완료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50% 하고, 다시 민원 발생되는 화장실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화장실 환경 개선한다고 예산을 받았잖아요, 2,000만원을?
●공원팀장 김종비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다른 민원이 들어올 화장실 것까지 예산을 우리가 받아 놓습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설계를 해보니까요, 당산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해보니까 지금 한 45% 정도 해서 50%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은 민원 예산 들어온 경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남은 예산을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겁니까?
●공원팀장 김종비 화장실에 대해서는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공원팀장 김종비 화장실 개선사업 설계를 해보니까 가설계를 했을 때 요런 요런 부분은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나와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재진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당산공원 하나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설계나 모든 것을 떴는데.
●공원팀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 55% 정도 집행이 됐고 45%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공원팀장 김종비 예.
●김재진 위원 그것을 다른 예를 들어 더 보수할 데를 가서 고치려고 지금 예산을 더 잡아놓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공원팀장 김종비 그런 게 아니고요, 화장실을 개선해보니까 이런 이런 설계를 해보니까.
●김재진 위원 당산공원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화장실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재진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생활 도로명주소 정착, 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로명주소 교육 홍보가 민방위교육장에서 114회 진행이 됐다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9월 18일날 신길3동 민방위교육장 가서 약 한 400여 명의 민방위 대원들이 응소를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응소기회가 114회가 돼서 그때 각 동에다 민방위대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시행해달라고만 얘기해서 끝난 건지, 아니면 계속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때만 빠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민방위 교육을 동에서 민방위 대원을 비상소집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의회 건물에 민방위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거기에서 하게 되면 동영상 교재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줘서 하는 사안이고, 지금 그렇게 동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정된 마당, 운동장이나 그런 데서 모이시기 되다 때문에 불특정한 시기에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저희가 상시 할 수 없고 상설교육장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활용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새주소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옛날 분들의 관례의식이라고 그럽니까, 양평동 몇 번지 하면 대충 어느 지역인지 알고 당산동 몇 번지 그러면 감이라도 오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식에 안 박혀서 그런지 일일이 지도를,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무슨 민원을 넣으면 지도를 보고 어디 가서 확인하는 시간이 사실은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아직 실생활에 적응이 안 됐다고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계속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률은 3%죠?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데 지금 문래동에 얼마 전에 문래초등학교 건너편 한전을 끼고 당산동 쪽으로 나가는 좁은 골목길 거기가 차도하고 인도하고 섞여있었는데 그것을 차도를 없애고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다고 쇠파이프로 된 바리케이드(barricade)를 앞뒤로 쳐놓았습니다.
그것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를 한 번 본 것 같은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한전, 문래초등학교 바로 정문 건너편에 한전을 끼고 당산동으로 쭉 가는 그냥 길입니다, 길.
그것 7월 30일자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앞뒤로 말뚝을 박아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도 여러 번 했었고, 또 지금 현 상태가 너무 흉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그렇게 좀 흉하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거기를 공원화해서 주민들 쉼터 식으로 공원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모르세요?
●공원팀장 김종비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교통규제 심의를 받아가지고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기만 했지, 차 없는 거리로 공원 조성하고 집행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제가 푸른도시과에 전화를 해서 강복희 의원이라고 하니까 그 담당 팀장이라고 그러고 받아서 저한테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하신 건가?
●공원팀장 김종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차 없는 거리는 신길3동 우성아파트 뒷길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시비 5억 하고 구비 매칭 포인트로 5억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강복희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도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저한테 공문 형식의 설명서까지 보내서 갖고 있는데요.
●공원팀장 김종비 보낸 것은 우리 과에서는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한전 뒷골목 부분은요.
●강복희 위원 제가 구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 2장을 받았어요.
●도시국장 박문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동으로 7월 30일날 아침에, 시행되는 날 아침에 거기가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이 된다고 하는 공문 1장을 보냈더라고요.
●도시국장 박문희 위원님, 그것은 도시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안전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안전건설국에 확인을 해갖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제가 지금 집에 그것 갖고 있어요, 구청으로부터 공문 받은 것.
●도시국장 박문희 아마 안전건설국에서 나왔을 겁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차 없는 거리라고, 제목도 차 없는 거리 해서 저한테 공문 2장을 설명식으로 주셨거든요.
그게 차 없는 거리라면 이렇게 예산이 97%나 남아있으면 녹지 조성을 하루 빨리 해서 그 흉물스러운 모습을 개선시키는 게 어떠냐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없으면, 정말 예산이 다 떨어져서 못 했나보다 하고 저는 내년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차 없는 거리의 예산을 3%밖에 못 쓰고 97%가 있다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국장 박문희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이 사업은 신길3동 총 10억이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매칭으로 시 예산 50%, 저희 5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 상 5억을 확보를 못 하고 설계비만 저희가 확보를 해갖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비 5억 확보된 예산은 타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5억을, 4억 6,000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3% 돼 있지만 실지로는 추경 예산 4억 6,000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도시국장 박문희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다른 데 쓸 돈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국장 박문희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저는 은행나무의,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니까요, 은행나무의 악취와 불편 문제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구별로 다른 수종의 나무로 다시 식재를 해준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의 은행나무 특히, 암 은행나무의 그루 수라든가 위치 이런 현황을 푸른도시과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열매가 열리는 은행 암 나무를 조사를 하라고 해서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기사 내용으로 보면 종로구하고 영등포구가 이런 식재 부분에 대해서 수종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다. 또 민원이 있는 부분, 또 많은 시민이 애용하는 곳부터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예산을 분할해서 배분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등포구에서는 이번 기회에 서울시의 예산을 꼭 받아서 은행나무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꼭 서울시의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는 힘들고 조금씩 교체하도록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 두 번째 질의는요, 요즘은 환경이 21세기의 최고의 아이템(item)인데요.
여기 「영등포 꽃으로 피다」라는 사업 추진을 보면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여의도 환승센터 앞에 녹지대를 조성을 했는데요. 규모가 약 230m입니다. 약 70평 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에 지금 수수꽃다리라든가 벌개미취, 그 다음에 사각돌화분 10개, 꽃걸이형 화분 50조라고 했는데요, 지금 예산액이 구비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집행금액은요 3,400만원 이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보면 평당 7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소요한 집행내역이 평당 5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평당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여기에는 사각돌화분도 있고요, 걸이형 화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경공사를 하려면 평방미터(㎡) 당 평균 2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요, 27페이지에 보면 국회 앞 화단, LG트윈타워 앞 화단, 제가 거기에는 좀 가봤습니다. 이것도 규모가 한 100평이네요. 300㎡인데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계절별 다양한 꽃 식재인데요, 꽃만 가지고 식물만 가지고 이렇게 평당 가격이 37만원씩 나오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궁금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이것은 한 번 심고 마는 게 아니고요, 계절별로 꽃을 심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꽃을 심습니다.
●박미영 위원 계절별로, 꽃을? 꽃 갈이를 4번 정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질의 끝났습니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 물놀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 저희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고 지역 아동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알고 계시지요? 민원이 요즘 거기 완전히 들어간다 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탈의실이 없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 가기가 불편함이 좀 많다는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의실은 몽골텐트 같은 걸 쳐가지고 안에서 탈의,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내년부터는 할 계획이고요.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는데 화장실을 갖다놓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거기다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조금 멀더라도 화장실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진 위원 제 생각에 문제가, 사용하는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화장실이 멀다 보니까 물에서 그냥 소변을 본답니다. 저희도 모르는데 어린 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아는 부모는 자기는 했지만 남이 했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좀 넣은 상황이고요.
화장실 문제는 너무 멀어서 근처에 어디 할 데는, 만들면 있겠지만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동화장실 정도 소변기 볼 정도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일 문제가 지금 주차문제입니다, 여름철에.
주말에 주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영등포 롯데백화점에서 나오는 차량들로 인해서 병목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차선이 주차문제까지 해가지고 아주, 심지어 오시는 분들이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굳이 욕을 먹는 이유가 기반시설을 안 해놨다는 얘기. 주차장이 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영등포동주민센터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장소도 없을뿐더러 거기 입주 대상지가 안 받아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무단주차를 하고 무단주차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가서 또 120 콜 통해가지고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장에서는 서로 즐겁게 놀러 왔다가 잘 놀다가 주차 문제로 인해가지고 역성을 내는 주민들이 엄청 많거든요. 물론 차를 안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저희 지역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특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그나마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보셨겠지만 팀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큰 차들이 많이 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류를 확인해 봤더니 거기 2.5톤 이상 차량은 주차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상시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는 들어갈 데도 없지만 엄두를 못 내고 오히려 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막힌다 이거지. 큰 차가 드나들다 보니까.
그런 점은 규정대로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또 휴일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는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 앞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공원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하주차장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만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장기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걸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문화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문화원 앞의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문화원 앞으로 지하주차장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드신다는 얘기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원 지하에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만들 수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우리 국장님! 만들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예, 만들 수는 있는데요 거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냐고요?
●도시국장 박문희 도시계획으로 결정 가능하고요, 설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영등포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과연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 그 부분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하셔야지.
●도시국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하에 되지도 않는 부분을 지하에다가, 그러면 분명히 지하에 하실 거예요? 언제 하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장기적으로는 검토…….
●위원장 권영식 아니, 장기적으로 하시지 말고, 무슨 장기적이라는 게 임기 끝나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국장 박문희 위원장님! 지하주차장 문제는 여기서 쉽게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는 검토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 그렇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시작할 적에 성실하게 자세하게 답변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지금 그런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고 오래 하셨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공원 아래에 지하주차장 설치가 쉽지 않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 답변은 가능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 또 지금 여기 국․과장님이 계실 적에 추진을 할 수 있는 걸 답변하세요.
미리 예측해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내다보고 하는 건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국장 박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건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가서 해야죠.
지금 1년치 업무보고를 가지고 하겠다, 말겠다를 단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만…….
●김길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들 질의도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중간에 몇 가지만 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건 아니죠. 위원장님은 마무리할 때 하셔야죠.
위원장님이 먼저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들 다 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 하셔야지.
●위원장 권영식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실태조사하고 감사하고는 사실 용어가 다른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완전히 다르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위원장 권영식 그 부분이 답변하시는데 자꾸 혼동을 주게끔 하는 것 같았고요, 맑은 아파트 관리기반조성이라는 말씀은 결국은 명확하게 관리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입니다.
예,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실태조사를 하면서 추진실적에 보면 과태료 1건, 행정지도 55건, 시정명령 2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적발을 해서 하는 건 조금 취지가 처음과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용어는 아까 김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어는 이렇게 쓰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잘 좀 하십시오 하고 뭔가 우리 구청에서 의견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행정지도도 있고 시정지시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공동주택 안전점검실시라는 게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적사항이 도장박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해빙기라든가 동절기라든가 하절기 돼서 하는데 그게 저희 주택과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도 오래된 아파트는 구청에서 건축사나 전문가를 붙여서 하는 거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는 스스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점검표를 제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안전도입니다. 물론 도색이 벗겨지면 그게 오래 노출이 되면 시멘트가 부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이라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고, 그리고 재난위험 시설물 D급 판정 받은 게 있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주택과에서 관리하죠?
●주택과장 장현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남서울아파트하고 신길6동에 있는 연립 그걸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현재 향후 계획으로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현수 남서울아파트는 뉴타운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고요, 신길연립은 신길6동에 뉴타운사업으로 일부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거기는 2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연립주택인데…….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이게 D급 판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좀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거주가 불가능한 부분은 몇 등급입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그것은 통상적으로 E급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E급 이상이 거주가 불가능한 겁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예, 긴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남서울아파트가 D급 판정을 받은 지가 몇 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꽤 오래됐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D등급을 받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것은 제가 확인차원이니까, 왜 그러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원팀에서 영등포공원 물놀이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여름에 물놀이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주 가봤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영등포공원은 잘 안 가봤지만 문래동에 있는 물놀이공원을 매우 자주 갔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고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보니까 이게 너무 유명한 명소로 알려져가지고 외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여름 중반기부터는 가보니까, 제가 호구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해서 호구조사를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해보니까 거의 70%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성동구, 잠실에서도 오고 지하철 연계성이 좋다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보따리 싸갖고 와서 정말 1박 2일은 거짓말이라도 거기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화장실이 없다고 성토를 하고 실제 우리 주민분들은 화장실을 절대 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을 하면 주민분들처럼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용하지도 않을뿐더러 와서 한 번 놀고 한 번 볼일보고 가는 식이라서 공중화장실 개념이고, 우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는 벌써 마음자세부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물놀이 위생을 겸비해야 되는 시설에 아무래도 가까이 화장실이 있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쓰레기통도 절대로 설치하지 마라. 그런 게 실제 우리 주민분들 의견은 쓰레기통조차도, 쓰레기통을 주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먹은 쓰레기도 자기네가 들고 가져갈 수 있게 쓰레기통도 놓지 마라, 화장실도 절대로 만들지 마라.
자기네는 집 가까우니까 다 볼일 볼 수 있고 주변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외부인들을 위한 시설이고 그러다보면 위생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는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물놀이장을 개설하실 때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문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하겠습니다.
2013년도분이 9월 2일부로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8페이지입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확정된 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1회에 한 번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고도 하고 1차 예고, 2차 예고, 또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니까 3단계 과정을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의신청도 하고 또 다른 절차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2013년도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항공촬영분은…….
●박유규 위원 그건 이미 업무보고 유인물에 나와 있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이미 부과 결의는 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했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예.
●박유규 위원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 1,700건 정도 됩니다, 반복 부과하는 게요.
그러니까 반복 부과라는 건 전년도부터 계속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양성화될 때까지요. 한 1,700건 정도 됩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1,700건에 부과된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뜻 기억하는 걸로는 한 16억이나 17억 정도 됩니다.
●박유규 위원 이 부분은 물론 주택과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하시려고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건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결정됐다면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을 우리가 평균치로 봤을 때 약 5년치 금액이 평균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건수하고 액수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금액은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다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16억이나 17억 정도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건 비슷한 것 같고요.
●박유규 위원 5년치 평균치를 그렇게 볼 수 있다?
●주택과장 장현수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 계산할 때 보면, 작년에 제가 공부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자료가 건이랄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액수가 안 나옵니까? 금방 확인이 안 됩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금년도에 반복 부과한 것은 아까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16억 3,678만 6,000원을 우리가 9월 5일날 일단 부과를 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전체적인 액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년에 대해서 평균치는 지금 정확하지 않다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대충 우리가 약 16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16억 3,600만원.
●박유규 위원 16억 3,600 정도.
지금 우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율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5%선 되고요, 납부가 안 되면 건축물관리대장 상에도 하고 그 다음에 체납건물에 대한 압류를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해연도 납부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한 5, 6개월 정도는 분할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납부를 안 하고 있으신 분들께 어떤 식으로 절차를 단계적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도 하고 또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찍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가압류를 해놔도 지금 당장 현금화되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율이 한 65% 정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박유규 위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합성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든 아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위법된 건물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면 가능한 체납되지 않도록 받아들여서 우리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두 번째 질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재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습관에 젖어있는데 지금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아직도 상당히 혼선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혼선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집행률이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약 3,000만원 남짓 예산을 집행했는데 물론 구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집행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안내표지 판 같은 걸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역에서 저도 상당히, 구의원님들은 어느 의원님들이나 지역을 많이 현장을 피부로 닿고 많이 다니는 분들인데 지금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역 도로명 병기사항이 복합적으로 같이 해놓은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빨리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하물며 예산이 49%나 남아 있다는 말이죠.
6,500만원의 예산에서 한 3,000만원만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언제 쓰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은 빨리 집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하루라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집행 중에 있어서 11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도로명주소판 자체가 가구 걸이라고 그래서 도로에 걸려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면도로로 들어왔을 때는 높이가 높다보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벽면형 도로명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현재 조달청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11월 말까지 설치가 되면 추가로 집행되어야 되는 금액 자체가 한 3,300만원 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집행을 해서 완료가 되면 지출이 되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완료되게 되면 이 부분은 소진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집행 중이다보니까 아직 집행액으로는 잡혀있지 않은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불편을 덜 느끼도록 예산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집행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말이면 지금 현재 시설 설치 중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이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집행액에는 지출이 안 돼서 잡혀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입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저도 8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정비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단속 목적은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상시 순찰로 인해서 항측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허가를 예방하고 있죠?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2013년도 항공사진 촬영 판독분을 보면 3월에서 8월까지 4,086건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13년도 건축이행 강제금이나 반복 부과, 전수조사 및 시정명령을 보면 기간이 3월에서 5월까지 2,065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을 보면 1차에서 6월달에 2,010건, 2차에서 7월달에 1,963건.
그러면 1차, 2차 합치면 약 3,973건이 되는데, 전수조사 건수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2013년도 항공촬영 사진 판독분이라고 용어가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2013년도에 비행기 사진으로 영등포구나 서울시를 찍은 사진을 보고 무허가 건물을 가려내는 작업을 한 게 위에 항공사진 촬영이고요. 밑에 2013년도 건축 이행 강제금 반복 부과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반복 부과는 작년, 재작년부터 죽 내려오는데 무허가 건물이 자진해서 철거되거나 양성화되지 않고 죽 내려오면 매년 부과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다 보면 밑의 것은 매년 부과하는 성격의 기존에 있던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되지 않은 건물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과할 때 1차로 시정명령을 하고 2차로, 기회를 구민들에게 여러 번 주거든요. 작년 때부터 있었으니까 한 번에 딱 부과하자 이게 아니고 자진해서 철거를 하시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다시 짓거나 양성화를 하십시오 하고 1차 계도하는 것이 6월달에 2,010건으로 계도했고요, 그 다음 2차에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 다시 1,900건, 양이 좀 주는 거죠. 다시 계도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유승용 위원 계도했다?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행강제금 건수나 반복부과 건수나 이런 부분들 자세히 안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자세히 넣어서 보고서를…….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님,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별도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데 크게 총괄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개개인 사항은 또 그렇고.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무허가 양성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무허가 양성 기간은 정말 서민들이 살아가면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부분들이 살아가면서 비좁다 보니까 자기 편의상 예를 들어서 2평이고 3평이고 가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 세수 차원에서 정말 계도를 제대로 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허가를 빨리 하루 속히 양성화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주택과장 장현수 무허가 건물 양성화 부분은 작년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법률 일부를 개정해서 한시적으로 올 한 해 동안만 양성화를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국회 법이 개정돼서.
그런데 이 양성화가 전 건물을 다해 주면 좋은데 소위 말해서 서민형 주택밖에 양성화를 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통 기준해서 통상적으로 24평 이하는 해주고, 일반 상가나 공장 이런 것은 양성화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도 보냈고 저희 과에서 한 두세 번 다 양성화하라고 작년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성화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한 190건 정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건축과에서 일부는 심의를 해서 양성화된 것도 있고 또 심의 중인 것도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민주택은 24평 미만만 양성화, 법률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냥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 서민을 위한 양성화.
조치법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1부 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우선 대림2동하고 대림1동, 도림동에.
대림2동은 현재 일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대림1동이 후보지인데 죽 보면 참, 대림2동도 보면 제가 사는 동네인데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주거환경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지역에서도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은 제대로 업무 지침을 내려주고 또 거기 관리감독을 해서 빨리 추진돼서 정말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이 돼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대림2동만 봐도 한 2년 걸리더라고요, 2년.
그렇다고 보면 대림1동이나 도림동도 돼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주택과에서 좀 제대로 도시계획과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또 예산이 지금 여기 보면 대림2동 같은 경우는 지금 21억이 잡혔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대림1동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이 없네요, 보니까. 도림동도 없고. 이런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2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계획이 이미 서울시로부터 고시가 돼서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서 22억의 시비가 잡힌 부분이 되겠고요. 대림1동과 도림동은 주거환경관리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금년도에 대림1동은 지금 용역비가 시로부터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도림동은 다음 달에 또 내려옵니다. 그것을 내년도까지 용역이 완료가 돼야 그 다음에 대림2동과 같은 마을회관이라든가 CCTV 증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내년도 후년도에 추진되게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대림2동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 구조 안전진단,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설계 완료가 됐고.
이 마을회관 설계 완료되면 또 입찰도 해서 진행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은 하루 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가능한 예산도 21억 7,000만원 돈이 편성됐는데 그것 좀 제대로 집행해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22억 중에 마을회관을 짓는 예산이 16억 정도가 되겠고요, CCTV 내지는 가로개선 사업이 한 6억 5,000 정도 해서 6억 5,000은 다음 달 10월달에 조달청을 통해서 공사 입찰공고가 나가게 되겠고요. 마을회관은 지금 10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끝내고 12월달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21억 예산 중에서 CCTV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게 전체 가로환경하고 CCTV 포함해서 한 6억 5,000 됩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저는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산근린공원의 공중화장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깎으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팀에서.
왜냐하면 다른 데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넉넉하면 지금 고칠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길자 위원 넉넉한 걸 떠나서 이것은 그 당산근린공원 한 군데 예산이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당초에는 한 두 군데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나머지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당초에 어디였죠?
그 한 군데였어요. 그 한 군데 예산이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지 마시고 적당한 예산을 잡아 주시고요. 적정 예산을 잡으셔야지, 다른 부서라든지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참, 무리를 하셔서 잡으시더니 남네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물놀이장 건이요.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문래동하고 영등포공원 하고 두 군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신길광장도 있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세 군데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김길자 위원 그 관리, 지금 현재는 물을 다 빼놓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물 빠져 있겠네요. 물 빠져 있으면 그다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의도 같은 경우 관리는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김길자 위원 여의도 한강 같은 경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거기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김길자 위원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가서 거기 물놀이하다가 여러 가지 병을 옮아오고 있나 봐요. 그런 민원이 본 위원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관리체계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민원은 서울시로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그런 민원이 없지는 않아요. 자질구레한 민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체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관리체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쪽방촌 말씀하셨죠.
지난해에 우리 구청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건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반대한다는. 구청의 …….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과는 아니지만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 하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전체적으로 해서 하고 또 올 봄에 청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또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동의할 의사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건을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서울시에서 주민 무시하는 직권으로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민들이 반대하고 저희들 또한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작년에 문건을 보냈지만 철저하게 항상 그 부분에서 예의주시하셔가지고 그런 이상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직원들 보내서 지난번에 차 못 넣게 가드레일 설치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름대로 동향을 파악하고요.
●김길자 위원 예, 그런 부분 잘 해주신다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서울시의 팀장 같은 경우는 자기 소관 부서고 자기 소관 업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본인은 그것을 이뤄내야 되고 해결해내야지 본인의 업무니까 본인의 업무에 충실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셔서 이상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길자 위원님, 저지하겠다는 의지 너무 고맙고요. 우리가 다 단합을 해서 이것은 저지를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서울시에다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미 고가 밑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작년에, 그렇죠?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그리고 올 6월에 착공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로는 이미 착공이 돼서 지금은 완공이 됐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가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염려가 됐던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전 위원들, 또 구청이 또 주민들이 물론 합세하겠지만 우리가 삼위일체가 돼서 강력 저지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도시계획과 15페이지입니다.
주민공동체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것 질의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또 질의를 하셨기에 저도 같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격이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대림2동이…….
●박유규 위원 대림1동.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대림1동요?
●박유규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대림1동은 지금 2013년도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이게 구역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와 세입자 각각 50% 동의률이 넘어야 되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 대림1동과 도림동이 50%를 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의 상태로 있다가 금년도에 두 군데가 다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다 보고를 했고, 대림1동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용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도림동은 다음 달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박유규 위원 주인하고 세입자까지 다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주민설명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때의 절차에 따라가지고 주민설명회 그런 부분을 추진하게 되겠고요.
세입자라든가 내지는 소유자의 동의 50%를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다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다 가서 방문을 해서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우리가 주거환경을 관리하고 개선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방법론인데, 그러면 이 주거환경 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박미영 위원,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이 전면 철거방식에서 진행돼 오다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고 해서 전면 철거방식을 좀 자제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가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고 또 주택 개량을 위한, 주택 신축을 위한 최대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도 나름대로 보존을 시키고 또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옛날의 사랑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서울시의 중점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로 신축한 건 아니고, 있는 주택을…….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개량도.
●박유규 위원 개량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다음에 신축을 할 때도 최대한 1억원까지도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장기 저리로 융자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신축 시 1억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박유규 위원 1억까지, 최대. 장기 저리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10년 거치 10년 상환요.
●박유규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대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취지 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주민들 쪽에서는 이게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서 과연 이게 장기적인 효과가 있느냐, 효율이 있겠느냐?
쉽게 아까 여러 가지 공동 기반시설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다가 어떤 공동 기반시설을 어떤 용지에다 설치하느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가타부타 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제가 진행상황을 여쭤본 거고요.
또 일부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신축 시 1억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신축을 하신다고 할 경우에 알다시피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연로한 분들이 거기 많이 계십니다, 인구 분포를 보시면.
그래서 신축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이야기죠, 전세금이랄지 세입자의 금액을 빼줘야 될 텐데 이런 걸 서울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무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신축을 하고 예를 들면, 신축을 했을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신축한 후에는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것을 상환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박유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50%가 한 마디로 개선하는 쪽으로 찬성을 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사업이 강제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박유규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공공에서 대림2동처럼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전액 시비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나머지 주택개량 사업이라든가 신축 사업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스스로가 적정한 시기에 스스로 판단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구청이나 행정청에서 강제적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박유규 위원 강제적이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신축을 했을 경우에 아까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지원을, 쉽게 말씀드리면 세입자 전세자금 같은 것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집도 있겠지만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연로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지금 상당히 제가 듣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박유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개선하는 걸로 50%가 동의를 해서 이미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잘, 우리 재산권 문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라기보다는 주민 의견을 들어보시고 더 절차를 밟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박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용역 지원비가 얼마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현재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대림1동이 2억 1,000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2억 1,000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박유규 위원 이것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용역, 제한입찰 제한평가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절차를 거치다 한 10월 중에는 용역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유재산에 대해서 단기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물론 실적에는 좋겠지만 아까 서울시 권장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 쪽이나 개인의 재산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을 두 번을 반복하는데 우리 사유재산을 가진 분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산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또 도시의 형태가 새롭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해서 서울시로부터 좀 더 지원의 폭이라든가 범위가 넓혀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관련 공무원들 조금만 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박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 해산 지역이 2구역, 4구역 두 구역 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염려가 주민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몰비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게 70%가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원된 경우를 보면 한 10%대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영등포구에서는 아직 지원이 나간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없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위원장 권영식 타 구가 10%대랍니다. 이건 결국은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 어느 구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반대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구역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그분들의 염려가 혹시 이 매몰비용이 자기들한테 소송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이 부분을 정말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확인 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전진단 비용을 시, 구가 50 대 50으로 하신다는 답변을 주택과장님이 하셨나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할 경우에 한해서. 그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파트에? 맞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하고 있는 용역들은 신길동 삼성아파트, 문래동 진주아파트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비용을 구청하고 시가 50 대 50으로 대어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을 시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아파트에서 요청을 해도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행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
●주택과장 장현수 선행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선행 요청이란 게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주택과장 장현수 우리가 재개발하겠다고 하는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다는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난 뒤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남서울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D등급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재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용적률이 249%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세권 개발을 하면 용적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 반경 250m 내지는 5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여기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보니까 역세권 법 적용은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여기가 해제가 되고 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데 역세권을 하게 되면 거기가 장기전세주택을 짓게 되는데요, 거기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다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지금 현재 남서울아파트가 현재 결정돼 있는 용적률이 245% 정도 결정돼 있는데 지난 추석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건 지금 현재 29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298%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그 계획안을 가지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까지 끝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주민공람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남서울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가 소유자하고 기존 아파트 소유자하고의 서로 의견불일치 때문에 장기간 10년 동안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주민 간에 의사소통이 됐고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잘 마쳤고요, 지금 상가 소유자 분들의 일부 의견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행정청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나가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계획 수립한 부분은 298%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3년도 6월에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그 현장을 다녀가셨고, 가셔서 하신 말씀이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계획을 수립해달라 이런 주문이 계셨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청은, 법적 상한이 300%입니다.
그래서 298%까지 배치를 한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 가서 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수립한 계획이 통과돼서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조금 있다가……, 건축과 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등포동 2가에 E등급을 받은 건물이 한 동이 있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진조평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여기를 보면 조치내용을 보면 7가구 중에 3가구는 결국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갔고 현재 4가구는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진조평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요 4가구 중 한 분은 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이 임대소득, 연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요, 한 분은 주민등록 없이 거기 지하층에 체류하시는 용인에서 계시는 젊은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가구 남은 분들은 이번 주에 SH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짐만 빼면 되고요. 한 가구는 8월 26일날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나오면 되는데 결국에는 두 가구만, 한 가구는 자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요 2층에 계신 정영출 씨라는 분 한 분만 강제퇴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이게 E급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사실 주거하는 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데서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진조평 답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거의 40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현장에 가보면 주요 구조 부위인 기둥과 보, 그 다음에 외벽면, 철근 콘크리트 이런 부분들이 다 중성화와 노후화 돼가지고 부식이 진행되고 있고, 현장 옆에 6m 도로변 옆에 노들길이 있어가지고 교통량에 따른 CO² 가스가 나와서 외벽이 다 중성화돼서 구조적인 힘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다 부서질 정도인데 저희가 구조체 거주시설에 들어가서 다 봤는데 기울어지거나 노출되거나 처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연립호 열두 호 중에 우측 여섯 호는 다 퇴거시켜서 막았습니다.
거기가 더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좌측 4가구만 남아있는데 거기도 저희 일정에 따라서 올해 안에는 무조건 다 퇴거시키고 시하고 협조해서 안전진단 비용은 받았지만 철거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건물들의 주인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이 없는 부분이 있고 등기하신 분은 또 있는데 행방불명 돼가지고 연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철거를, 구민의 재산권을 철거하려면 공시절차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재산권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왔을 때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이행하려면 12월달까지는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주시키는 것은 사실 시급하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시급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것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하루빨리 이주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철거비용이 서울시에서 내려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설 위험시설물이거든요. 이게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집주인들이 본인 부담에 의해서 건물 위험사항을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건물들이 국민들이 소유하신 걸 보면 다 영세하시고 소득이 없으신 취약계층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하고 내버려뒀을 때 그게 어떤 사고에 의해서 주변에 영향, 또 인명사고 이런 부분이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저희 구 이미지나 저희가 여태까지 건축행정을 한 거에 대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일정 부분 저희 구에서 재능나눔이라든지 아니면 시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조해가지고 도시안전실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쪽으로 강력하게 얘기해서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 분 앞으로 소유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런데 대부분 강제로, 건물주는 건축물 등기상에는 누구라고 있지만 그 분하고 전세입차나 임대계약을 맺어서 들어온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강제로 다 집주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다 무단점유자들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무단점유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을 구할 능력이 없다보니까 그냥 알음알음해서 오셨는데 대부분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파지도 줍고 그런 분들이 거기 거주하시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거주할 공간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SH나 이런 쪽하고 공공임대를 알아봐가지고 일단 거주부분은 저희가 구해 주고 나가세요 하고 안내해야지 행정이라는 게 합리적이지, 거주할 데도 없는데 그냥 내쫓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거주할 데가 없어서 내보낼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진조평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요. 저희 관내 ‘센구조건축사무소’라고 해서 기술사님하고 현장에 각종 균열계라든가 경사계 등, 구조재가 거동이 되면 바로 무너지는 건 아니고요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측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위험하기는 위험하지만 바로 무너질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식 하여튼 잘 살피셔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쨌든 지금 정책 자체가 국가적으로 안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건축과장 진조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차피 거기 지주분이 계실 건데 철구비용 부담 자체를 압류를 하든해서 우선 철거를 한다고 하고, 아까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운 사항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다가 폐쇄를 시켜서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가집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단기적으로는 2014년 업무보고 내에 위험성 제거를 목표로 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내보내는 게 저희 최대의 목표고요, 두 번째 중장기 과제로는 그 땅이 마을의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쌈지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팀에 공원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에서 그냥 무조건 몇 %를 절약해야 된다,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은 적절하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한 15% 정도 유보를 하게끔 예산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것은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고 어쨌든 유보액, 예산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15%씩 유보를 시키라고 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잘못 세운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15%라는 걸 예산절감이라고 하셔서 그 예산은 올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런 불용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계획을 세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어떤 구 정책에 의해서 한다니까 조금 더 줄여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길근린공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근린공원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노후된 것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지금 바닥이 노후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바닥이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배드민턴장이 정말 노후돼서 지금 층이 한 1㎝ 정도가 납니다. 전에 바닥 위에다가 덧씌운 게, 지금 잘라내고 한 게 1㎝ 정도의 턱이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아시겠지만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배드민턴 셔틀콕은 공중에 떠다닙니다. 대부분이 바닥을 보고 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빠른 셔틀콕을 쫓아다니다보면 바닥에 층이 난 데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꽤 있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줄이든지 전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걸 좀 당겨서 이런 부분은 큰, 다시 위에 덧칠하고 그런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것보다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데 운동하다 다치면 오히려 그 운동장을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부분에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 봄 일찍 그걸 다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배드민턴장 면이 3면이 설치가 돼 있는데 3면 중 한 면은 무대가 반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그 무대 자체가 쇠로 되어 있거든요, 모서리도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게 움직이면서 모서리에 치여도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 운동장에는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대 자체를 어디다가,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없을까? 이것은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장도 쓸 수 있고 안전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란 개념은 뭡니까?
사람이 통행을 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사람이 됐든 차가 됐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이게 사실 필요해서 도로 설치가 됐을 것이고.
공원팀에서 관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도로를 사실 만들어놓고 차 없는 거리라고 거기 자체를 폐쇄를 시키고 거기에 다른 것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어느 시기가 지나면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은 안 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 구역이?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위원장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복개도로가 바로 옆에 있고 거기 이면도로인데 많이 쓰지도 않는 도로이기 때문에 규제심의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차량 통행을 다 못 하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차 통행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거기다 공원 조성해달라고 해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서울시 시비를 50% 확보하고 구비를 아직 50%를 확보 못 해가지고 발주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거기가 건영아파트인가 후문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후문이 있죠? 제가 우성인지 건영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신길3동 우성아파트 후문 쪽이 그쪽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우성아파트 후문으로 돼 있죠. 그렇죠? 거기 지금 우성아파트 차량이 거기 진출입을 안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후문 쪽으로 진출입을 출근 시간에는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필요해서 그런 도로를 만들었는데 도로를 아예 폐쇄를 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우성아파트 후문 쪽 차 진출을 하게끔 놔두고 차 안 다니는 쪽만 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길이가 200m면 거기까지 더 될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220m이고, 차는 후문 쪽으로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계획 중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강복희 위원님께서 철 말뚝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볼라드 같은 것도 사실 일반적으로 차량이나 어떤 통행을 막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현재 그 도로에도 보면 양쪽에다가 볼라드를 세워놓았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세워놓았는데 그게 사실 철이에요.
지금은 도로에 보면 볼라드도 철로 못 세우게 되어 있죠? 철이나 돌이 됐든 딱딱한 것은 못 세우게 되어 있죠? 과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으시겠지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조금 유연성이 있는 거 위주로.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원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거기도 결국은 도로이기 때문에 앞을 보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임시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 구비는 아직까지 확보를 못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추경에 지금 4억 6,000만원을 확보해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추경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쌈지마당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개소 대상지 협의 중이라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밝힐 수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쌈지공원을 연초부터 해가지고 대상지를 한 14개소 물색해가지고 지금 대상지가 대림2동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대림2동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감정평가까지 지금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한 군데는요? 2개소로 돼 있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한 군데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한 군데만 쌈지공원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시비 9억을 확보했는데요, 52평짜리 한 군데 보상비가 한 6억 9,000 정도 나오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어째 여기 추진실적에는 2개소 대상지 협의 중 이렇게 올려 놓았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아, 2개소 중에 지금 한 군데만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협의를, 14군데를 계속 협의했는데요, 나머지 마지막에 한 군데가 지금.
●위원장 권영식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이것 추진실적, 업무보고서에 보면, 보십시오. “대상지 소유주의 심경 변화에 따른 매매의사 철회, 높은 보상비 및 소유주 반대로 인한 13개소 대상지 협의 무산” 해 놓았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이것은 끝난 것이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지금 보면 2014년 8월달에 2개소 대상지를 협의 중이라 해놓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한 군데만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어느 군데가 될지 모르니까 두 군데를 협의했는데 그 자료 낼 때는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군데하고 협의가 완료돼가지고 한 군데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이 업무보고서 언제 작성한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8월 말에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8월 말에 하셨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그 전에 결과 나온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때는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대림 2동에 있는 것은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9월 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9월 중에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매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매입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위원장 권영식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어차피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보면 소유주의 심경변화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하든 어느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하든 이것을 그냥 매입하는 거에만 하는 것인지, 용도는 관계없이.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당초에 예산을 서울시에 올릴 때 동주민센터에다가 공원 부지를 물색해 달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그 부지를 올렸는데 이제 공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이것은 보상을 합니다. 땅 주인은 보상비를 많이 달라고 하고 감정평가를 하면 얼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못 팔겠다, 작년에 대상지로 올린 데를 못 하고 다른 데를 물색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여하튼 매입하는 방법 자체를 조금 더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시는 게 매입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월달에 한 군데가 결정이 났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보면 어쨌든 예산 집행률이, 예산이 정말 1원도 안 들어갔어요?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대상지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위원장 권영식 대상지를 물색을 한다든지 추진을 하면서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영식 안 들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경팀에, 15페이지 가로수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도림고가에서 도림사거리까지 회화나무를 왕벚나무로 바꿔 심는 사업인데 보면 관련 민원 해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작년에 위원님부터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찐득찐득한 회화나무에서 액도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면 지저분하고 그래서 벚나무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이 회화나무가 수종은 고급 수종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지금 사실 회화나무를 왕벚나무랑 교체를 하면서 이것은 다 폐기를 했습니까, 다른 데 옮겼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병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거의 다 폐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나무가 병이 들어서 나무 진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나무 특성상 그런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나무 특성 상 진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지금 나무가 병이 들었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회화나무 녹병이라고 가운데가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병에 대부분 걸려있었던 나무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물론 처음에 회화나무의 그런 나쁜 특성 같은 것을 몰라서 회화나무 수종을 택했겠지만 앞으로 보면 회화나무 자체가 수령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어떤 수종이 가로수 역할도 충분히, 녹지 역할도 하면서 또 주민들의 가로환경에 적합한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수종 선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장에서 슬라이드 같은 영상물을 켜고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114회면……, 민방위교육장에서 1년에 114회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왜 다시 지적을 해보냐 하면 지금 도로명주소를 아직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 정도 현재 사용하는 걸로, 대충이라도 확인하고 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인 간의 우편물의 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주로 우편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우편으로 가야만 효력이 발생이 되는 어떤 세금 부분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관 중심으로 하는 우편물 자체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2014년 이전에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공적장부에 있는 예를 들면 주민들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명주소로 이미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 장부, 관공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 전부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번주소 자체가 사용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후에 한 100년 동안 사용되다 보니까 위치의 예측성은 종전 지번으로는 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도로명주소가 사실은 지번주소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생소한 지역에 가면 도로명주소로 찾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시작한지가 작년까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했고 올 1월부터 지금 시행 중인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약간의 홍보 부족과 우리 주민들의 이해 부족이 아직까지 사용이 높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그렇게 아무래도 인식의 문제가 빨리 좀 바뀌셔야 되는 부분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에 우리 건축후퇴선이 있죠?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진조평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건축후퇴선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미관지구 내에 공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설치가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교통시설물 그러니까 볼라드라든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들은 또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후퇴선 공간에는 사실상 그 용도가 건물의 개방과 확보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보행자를 위해서 조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는 결국에 어떤 시설물이 있을 때 그게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된 목적을 갖고 설치됐는지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무조건 위반이니까 치워라 이런 행정은 조금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역 주변에 건축물이 새로 들어서면 자기 땅을 후퇴해서 넓게 앞에 큰 공개공지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노점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주들은 노점상을 쫓느라고 매일 혈투를 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의 하나가 저희 구청에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 노점상이. 그래서 노점상을 막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대형화분을 거기다 갖다놨습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거꾸로 노점상이 저희한테 진정을 내요, 화분을 치워달라는 식으로. 치우면 자기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결국은 그 공간은 노점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저희 구민과 불특정 다수인 시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노점보다는 당연히 화분이 더 낫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해 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분들, 노점상들도 포기하고 저희를 여러 기관에다 가만 안 내버려두겠다고 했는데 저희 행정의 목적이 구민들이나 보행인들 맞춰갖고 행정을 하니까요 저희들 자신감도 있고 결국에는 설득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선 후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가 지역별로 미관도로 변이 낙후된 지역도 있고 여의도나 이런 데처럼 굉장히 도심으로서 활성화된 지역도 있는데 결국에는 시민의식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도 편달이나 계획을 잡아갖고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지도 계획이나 단속 계획을 만들어서 꾸준히 주민들께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도 보면 각 지역에 어떤 시설물 설치나 물건 적치 같은 게 많은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 하고도 부딪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 좀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도시 미관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지만 주민들 보행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라도 해결이 되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위원님들, 또 공무원분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