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14.09.2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4년 5월 14일부터 2014년 6월 12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 직제 건제순에 따라 국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며,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183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05억 8,600만원이며, 1,337억 6,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시비 보조금 127억 800만원 등 1,333억 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총액은 2,104억 7,300만원이며, 그 중 86.4%인 1,818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62억 9,600만원은 명시이월, 53억 4,1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9억 7,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42억 6,300만원이며, 그 중 91.5%인 39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긴급복지지원 사용잔액 2억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3,500만원을 포함한 3억 6,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401억 5,800만원이며, 그 중 91.7%인 368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장애인활동지원 민간이전 사용잔액 4억 5,600만원을 포함한 33억 2,9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929억 1,200만원이며, 그 중 83%인 771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9,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64억 6,300만원을 포함한 99억 1,0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386억 8,200만원이며, 그 중 86.5%인 334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40억 9,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3억 4,500만원을 포함한 11억 3,2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322억 1,300만원이며, 그 중 89%인 286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4,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11억 6,300만원을 포함한 18억 8,9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22억 4,200만원이며, 그 중 84.5%인 18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 제거 사용잔액 2억 8,200만원을 포함한 3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 3,4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9억 100만원으로 모두 33억 3,5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5,1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2억 400만원으로 총 5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7억 9,3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5종으로써, 2012년도말 현재액은 51억 9,200만원이고, 2013년도 조성액은 2억 9,900만원, 지출액은 7억 1,500만원이며, 현재액은 47억 7,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 간 실시했던 결산검사 시 복지국 소관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개선권고사항은 자활장려금, 건전아동 육성,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운영,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따른 철저한 사업관리를 개선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자활장려금 사업은 2억 7,600만원 중 1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된 내시액에 따라 예산액이 결정되며, 취업 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같은 취업중심 자활사업 참여 확대로 자활근로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 자활장려금을 지원받는 수도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활근로자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서울시에 내시액 결정 시 좀 더 정확한 사업 예측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건전아동 육성 사업은 5억 2,880만원 중 3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부터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욕구기준이 추가되어 학교장 추천서 또는 심리검사 결과지가 필요함에 따라 자녀가 정서 불안정으로 오인되는 것을 기피한 보호자의 신청 저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대상 연령 확대로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여 예산상 지원 가능한 인원 150명 중 136명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개선권고사항인 노인돌봄종합 서비스사업비 285만원 중 161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56%로 낮은 이유는 서울시에서 연초 지원인원 64명분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하반기에 일방적으로 128명분으로 확대 교부하여 구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수요량 파악 및 구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과의 석면종합대책의 일환인 슬레이트 지붕교체공사비 지원금은 4억 4,700만원 중 1억 6,500만원을 집행하여 37%의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시비보조금으로 석면해체 철거비와 지붕개량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신청주민이 사업신청 후 노후건물의 사유로 공사 불가 및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20%를 납부하지 않는 가구가 발생하는 등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이 석면의 위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도 잘 하셔서 이 결산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보면 권고사항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계획을 세울 적에 조금 더 철저하게 세워서 불용자금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행정부에서 항상 의원님들이 어디에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요구하면 예산 없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고려하셔서 정말 적절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몇 가지들 보면 사고이월금도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요,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아,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제가 찾지를 못해서.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중 세외수입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문래근린공원 노외주차장 사용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등 총 20억 7,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0만원, 조정교부금은 900만원이며 이는 도로명주소 시행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입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64억 4,7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 총액은 85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8억 2,400만원으로 그 중 151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68억 9,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과 예산은 총 62억 2,300만원 중 58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양평제14구역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과 관련한 명시이월 2건과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대림3동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고이월 2건으로 5,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예산은 총 91억 900만원 중 19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뉴타운사업 추진 및 재정비촉진구역 실태조사와 관련한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2건으로 68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은 총 3억 3,100만원 중 3억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예산은 총 78억 5,300만원 중 67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총 3억 600만원 중 2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기간 중 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국에서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것 보면 푸른도시과 예산 78억 5,300만원 중 11억 2,700만원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78억에서 67억 쓰고 남았으면 100만원이 비는데요.
지금 한 번 확인을 해 보시죠.
본 위원이 잘못한 건지, 계산이 잘못된 건지 모르는데 78억 5,300만원 중 67억 2,500만원을 지출하셨으면 11억 2,800만원이 돼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박문희 그런데 여기서는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지출액을 보면 67억 2,566만원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박문희 67억 2,566만원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사사오입에 의해서 반올림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박문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2페이지에 보면 사용료들 죽 나오는 데서 문래근린공원 노외주차장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2페이지 네 번째 줄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한 6,960만원 정도 됩니다.
●강복희 위원 1년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게 타 지역의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이용률이 어떤 편인가요? 높은 가요, 낮은 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이용률이 다 찬 편입니다.
●강복희 위원 이용률이 활발한 편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총액은 238억 2,400만원이고 그 중에서 151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68억 9,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 8,900만원이 되는데 68억 9,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당해 연도 사업을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게 예산 편성 상 맞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사업 시행시기가 도래하지 못 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좀 사고이월을 시켜서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떠한 범위 내에서 왜 집행이 안 됐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주로 큰 사업이 국비예산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신길뉴타운사업입니다. 거기에 기반시설 정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사업하고 사업시기가 맞닥뜨리지 않으니까 사업시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에서 지출과 지출 액수와 세출액수와 지출 액수, 세입액수와 지출액수는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눈에 빨리 볼 수 있도록 집행률 프로테이지(%)를 명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프로테이지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박문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두드려보는데.
●도시국장 박문희 예.
●박유규 위원 그러면 좀 일목요연하게 간단 간단 보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 총 78억 5,300만원 중에요 67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집행잔액률이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률이 지금 도시국에서 가장 높은 것 같은데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사업대상이 많은데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예산유보액이 있고 또 입찰을 부치면 거기 한 15% 정도 낙찰차액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다 모으면 그 정도의 불용액이 나옵니다.
●박미영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남아진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충분히 파악해서 결산을 제대로 잘 했습니다. 잘 했고 또 국․과장님도 충분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충해서 잘 하신다고 하니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국에 보면 예산도 잘 세우신 것 같고 불용액이나 잔액이 결국은 많이 남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하시듯이 잘 해 주셔서 영등포구민이 편하고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3항 안전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 중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36억 4,100만원이며, 목표대비 94.88%인 129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변상금 등 총 69억 4,400만원이며, 91%인 63억 2,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6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로사용료 부과대상이 감소하였고, 서울지방병무청에 부과한 변상금이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불량맨홀 복구비, 조정교부금 등 총 10억 9,400만원이며, 124%인 13억 5,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2억 6,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굴착복구비 등 기타 수입 1억 9,900만원 및 재정보전금 4,500만원, 봄꽃축제 조정교부금 1,900만원을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등 총 6억 3,300만원이며, 105%인 6억 6,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3,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 총 39억 7,500만원이며, 89%인 35억 3,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로 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과태료, 범칙금 등 총 9억 9,500만원이며, 107%인 10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6,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5억 6,600만원으로 그 중 156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총 7억 800만원 중 6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가로정비용역비 사용잔액을 포함한 6,400만원입니다.
도로과는 총 92억 5,700만원 중 77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 소파보수공사 및 제설대책 추진 등으로 2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로공사 사용잔액을 포함한 12억 4,600만원입니다.
안전치수과는 총 70억 3,400만원 중 60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하수도 준설공사 사용잔액을 포함한 10억 9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12억 2,700만원 중 9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부선 국철1호 지하화 사업 등으로 6,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잔액을 포함한 1억 8,300만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총 3억 3,900만원 중 2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과태료상습체납자 번호판 영치활동 사용잔액을 포함한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1억 8,000만원과 주차요금 수입 및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등 총 421억 3,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427억 5,800만원 대비 6억 2,1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주차요금,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총 427억 5,800만원으로 이 중 275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9,5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주차문화과 소관으로 소송 판결에 따른 대림1주택 조합 주차장 매각대금 반환금으로 46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7억 6,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3억 1,6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8억 8,3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2억 3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확인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에 부과한 변상금이 현재 소송계류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끝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번 8월달에 승소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6억 5,000만원의 세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지난 6대 때도 많이 거론했는데 국‧과에서 노력한 결과 승소를 해서, 물론 승소하리라고 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승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이런 변상금 부과도 사실은 여기뿐 아니고, 이게 5년치죠? 5년치 부과를 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변상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게끔 충분히 검토를, 지금도 마찬가지로 혹시 그런 데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의 한 89%가 돼 있는데 낮다고 평가가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증지수입하고 수수료 수입이 낮게 돼 있는데 이 증지나 수수료 수입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건설기계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지수입인데요, 이 부분은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일정량이기 때문에 92%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건설기계과태료 쪽이 지금 현재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게 침체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 67% 정도대로 많이 낮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몇 %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66.3%요.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결국은 과태료에서 과태료 징수율이 많이 낮은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과태료 부분은 한 83% 정도 되고요, 제일 저조한 게 건설기계과태료 쪽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요. 건설기계과태료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경기침체 때문에요.
●위원장 권영식 건설기계 쪽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징수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 보통 일정 부분이 지나면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건설기계는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여하튼 특히 이런 과태료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적발해서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남는 것도 조금 행정 절차상 쪽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징수율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이 427억 5,800만원으로 이 중에 275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51억 3,200만원이 생겼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이 427억이라면 일반회계에서 세출 총액이 185억인데 비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상당히 두 배 이상, 두 배도 훨씬 넘죠.
퍼센테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50% 정도의 높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집행잔액은 151억 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무려 한 40% 정도가 지금 남는데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원래 예산액은 426억인데요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주차장 건설비가 대규모로 들어가는 소요 공사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일정량을 유보시켜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라든가 수요가 생기면 그때 집행하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회계는 이월금을 늘 매년 이렇게 이월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생기는 수입이 실질적으로는 한 60억, 7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경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택가의 공용주차장 건설계획이 필요해서 생긴다 할 경우는 갑자기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년 한 200억 이상씩 순세계잉여금을 유보를 시켰다가 주차장 건설계획이 생기면 그때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지금 영등포 전역에서 주차장 문제는 만성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면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지금 주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딱지도 많이 떼고, 상당히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그래서 매년 저희가 주차장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금년까지 29개 주차장이 건설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작년에서 올해까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아니오. 노외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이 최근 200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9개 주차장이 건설이 돼서 2,684면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거는 2005년도부터이고요 여기 세출예산은 작년 아닙니까? 작년 것 자료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주차장은 공사비 자체가 몇 억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수십억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당해연도에 다 쓰면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주차장 건설 자체를 못합니다.
●박미영 위원 주차장 건설 특성상 그렇다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특성상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중에 증지수입란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증지수입이 주로 건설기계과태료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지금 증지수입 그런 것들이 89%로 약간 저조한 이유가 건설기계과태료의 미징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돼서 건설현장이 줄어들어서 원천적으로 발생 요인이 즉, 건설기계과태료 발생 요인 자체가 줄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발생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부분은 등록을 지연했을 때, 검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주소이전이나 번호판 반납 등을 제 날짜에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게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체납자를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일정한 한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체납이 부득이하게 발생이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세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고액체납자라든지 미압류 체납 건에 대해서는 압류까지도 시행을 하지만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좀 낮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강복희 위원 아무튼 고액체납자 또 그 이하의 체납자들이 지금 징수율 자체가 떨어져서 문제가 된 거군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185억 6,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5억 6,3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데 물론 각 부서별로 설명은 있습니다만 참고는 가고 이해도 갑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안전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 지출액은 84.4%이고 잔액이 한 13.8%가 되는데 대부분 저희는 공사 사업부서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라든가 낙찰 차액 등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3.8%가 예산 절감, 낙찰 차액, 유보액 등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 절감도 좋고 그렇지만 이 돈이 예산보다도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저하될 수도 있고 또 환경을 알아서 더 우리가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남겨놓고 또 일은 않고 이런 아니라는 생각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저희도 그 나머지 금액을 다 해서 진짜 구석구석 다 공사라든가 관리를 하고 싶은데 또 낙찰 차액 같은 것은 쓸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긴급한 사항, 꼭 써야 되는 상황 이럴 때에는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로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역 주민을 배려해서 시간 같은 것 끌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좀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 8페이지의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정비기금,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3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당해 연도 현재 52억 300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금은 3가지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죠? 복지기금이나 어떤 정비기금, 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게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이 목적에 맞게 기금을 조성을 하고 저희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 돈도 일반회계로 포함이 되는 거죠? 별도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아니오, 기금은 별도로 하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별도 기금으로?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유승용 위원 별도 기금으로 회계 준용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나 이런 것은 아니죠?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기금은 또 특별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 올해 124%를 달성을 하셨는데 어떻든 예상보다 많이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그렇다면 작년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작년 건 제가 모르는데, 2012년도.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9,600만원입니다.
●박유규 위원 프로테이지로 말씀, 몇 % 달성을 하셨는지, 예산 세우신 것에.
●도로과장 이상일 99% 달성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과에서 자체 즉, 한 마디로 조달되는 재원이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예산 집행에 비해서.
●도로과장 이상일 세입 말씀하십니까?
●박유규 위원 예. 지금 세입이 도로과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 액의 몇 % 를 자체 조달이 되고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박유규 위원 별개인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이 세입 개념은 세출예산 편성하는 것 하고는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라든가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이런 것을 갖다가 별도 편성을 해가지고 세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박유규 위원 내가 묻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걷어 들이는 액수가 10억 9,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초과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과 달성을 했는데 내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 120%를 달성했는데 그 자체 내에서 조달된 금액, 한 마디로 예산 지출액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갔습니까?
문의를 잘못…….
●도로과장 이상일 취지는 알겠는데요, 예산 편성 개념으로서는 세입 개념하고 세출 개념하고는 이것 좀 차이가 나는 개념이고요. 전체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의 비율을 따진다면 한 15% 정도.
●박유규 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지금 15%로 이미 계산이 나왔는데 이렇다면 어떻든 작년에도 99%, 올해도 124%를 세웠는데 본 위원이 생각이라면 좀 더 예산액을 세워서 어떤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가져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는 대부분이 예산이 과태료나 이런 수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상일 없는데 이번에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4,500만원을 받고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좀 상향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또 질의를 하게 되네요.
건설과리과에 보면 다른 예산 집행은 정말 적정하게 예산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거의 100%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보면 다 얼마라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집행을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하리라고 보지만 결산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눈에 유독 띄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실 지금 매년 줄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년에 편성된 금액도 많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집행을 전액 다 했습니다.
사실 일반 경비하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고 성격이 좀 다르고 또 계속 시책추진업무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를 다 지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적절하게 사용하시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여하튼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전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