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2013.12.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중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의 총 규모는 구 전체 4,123억 1,400만원의 10% 상당인 414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2% 감소한 112억 6,400만원, 특별회계는 14.6% 감소한 301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200만원이 감소된 112억 6,4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수입 45억 2,000만원,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13억 300만원, 도로법 건설업법 위반과태료 6,7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증지수입 등 35억 8,60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수입 등 12억 2,800만원이며, 다음 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오목교 보도환경개선비 3억 5,0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규모는 구 전체의 10.6%인 437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 감소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9.8% 감소한 135억 5,600만원, 특별회계는 14.6% 감소한 301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5,600만원, 주민통행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등 3억 1,000만원, 광고물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2,100만원 등 총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전년도 대비 6.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사업내역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 보상비 지급 2억 7,100만원,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 공사비 9,000만원, 당산동~샛강생태공원 간 연결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3억 1,000만원,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관내 도로 포장·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0억 2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5억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비 8,500만원, 오목교 보도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비 3억 5,000만원, 영등포동 6가 35-1∼32번지 간 도로포장공사 1억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8,400만원, 도로시설물 등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비 1,000만원,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염화칼슘, 소금 등 자재 구입비 7,800만원,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용역비 1억 5,100만원, 관내 불량 맨홀 정비공사에 9,000만원, 도로조명시설 정비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2억 2,200만원. 보안등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 2억 9,000만원, 관내 LED보안등 설치공사 5,000만원, 각종 도로조명 등 유지관리 16억 7,800만원 등 총 6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0.4%가 감소되었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사업으로 하수관거의 보수보강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공사에 11억 2,500만원, 예방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을 위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4억 4,8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9억 8,000만원, 여름철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 1억 2,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1억 3,000만원, 도림천 용수 공급비 부담금 1억 6,800만원, 수문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6,300만원, 수방용 양수기 점검 및 빗물펌프장 노후 시설 정비 4,500만원,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등 펌프장 설비유지 관리비 5억 3,700만원, 재난예방 등 재난관리 체계의 강화를 위한 6,400만원 등 전년 대비 11.7%가 감소되어 총 5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친환경 녹색교통사업비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4,900만원, 자전거주차타워 운영 6,300만원, 방치 자전거 수거 및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비 등 1,6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조성으로 인한 운영비 등 3,9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버스승차대 및 도로안전표지판 유지보수에 6,000만원,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설치 보수와 노면표지 도색 제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3억 4,700만원,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한 법규위반 차량단속 3,300만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9,600만원 등 전년 대비 1.3% 감소되어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으로 적법한 자동차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3,800만원,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및 법규 위반자 처리를 위한 사업비 6,900만원 등 총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노상·노외,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등 86억 6,8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2억 8,8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35억 3,600만원, 기타 견인수수료 등 잡수입 10억원, 과년도 과태료 체납금 29억 8,200만원,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 31억 7,300만원으로 그린파킹사업비 1억 3,5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비 2,000만원, 경부선 녹지 지하주차장 건설비 30억 1,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05억원 등 총 30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4.6%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 45억원, 경부 제3녹지 주차장 건설비 65억 3,700만원,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 2억 7,000만원, 민영 주차장 건설자금 지원 1억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4,000만원,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운영비 및 과태료 고지서 인쇄와 우편요금 11억원, 민간 대행업체 견인료 등 7억 6,80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운영비 14억 4,1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2억 9,400만원,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 3,100만원, 주차장시설물 정비에 3억 9,500만원, 기타 예비비로 28억 7,600만원, 주차장 운영 대행사업비 80억 2,700만원 등 총 30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6%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3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그 규모는 구 기금 예산 전체 350억 8,000만원의 22.4%인 78억 6,000만원이며 전년 대비 41.2%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8억 9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3억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 47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기금 수입계획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 및 증지수입 1억 2,200만원, 과태료 과징금 등 1억 5,7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주요 수입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18억 8,9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4억 2,8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억 1,7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7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지출계획으로써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용역비로 1억 200만원, 간판 개선사업 지원금 1억 2,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비 1,500만원 등이며,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굴착 복구를 위한 봉사비 13억 7,9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9억 4,5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안전관리 및 재난복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보수공사비 2억 1,000만원, 제설자재 구입비 1억 4,000만원, 여유자금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43억 5,600만원 등 예치금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자세한 과목별 내역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으로서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4쪽의 안전건설국 소관 편성내역 및 6쪽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14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2억 6,400만원, 특별회계 301억 5,0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470억 6,600만원 대비 12%인 56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과태료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감소로 일반회계 4억 9,200만원, 특별회계 5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37억 700만원이며, 일반회계 135억 5,700만원, 특별회계 301억 5,0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 503억 3,700만원 대비 13.2%인 66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시설정비, 하수시설물의 공사․정비 및 유지관리 분야 등 감소로 일반회계 14억 7,000만원, 특별회계 5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항은 안전건설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자료로 갈음하고 14쪽의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도로과의 당산동~샛강생태공원 간 연결로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 연결로를 설치하여 샛강 생태공원 및 여의도 방면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5억원 중 2014년에는 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 8일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경제적인 교량형식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를 통해 검증을 받을 것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미지원시 구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통보된 사항으로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획 초기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및 서울시 교부금 등 공사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추진 사업입니다.
겨울철 폭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내 간선도로 및 취약지역 이면도로 등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등 재료비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예산 4,800만원 대비 65.4%인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14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에 제설자재 구입비로 1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하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사업 등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방위주의 수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6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3년 31억 6,700만원 대비 15.3%인 4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기에 대비하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예산편성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시스템을 자동방식으로 성능을 개선하여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효율적인 단속과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14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증가로 인한 불법주정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CCTV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2012년 11억 9,300만원, 2013년 13억 3,200만원, 2014년에도 14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기존 운영 시 발생한 미비점 및 보완사항, 주민의견 등을 분석․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CCTV 성능개선 사업에 따른 실적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성과 여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 구는 총 29개 사업 58억 5,300만원이며, 안전건설국 소관은 총 6개 사업으로 8억 2,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업을 선정․시행하려는 것으로 사업시행 초기부터 추진 과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운영 중이며,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5억 5,5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중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제설자재구입 1억 4,000만원은 도로과 본예산 제설대책추진 사업에 재료비 7,9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어 이에 따른 예산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금 고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잠시만요. 시설관리공단은 이따 제안설명 받은 다음에 하세요.
●전문위원 이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검토의견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국 예산안은 구 전체예산 규모의 10.6%인 437억 700만원으로 매년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은 도로, 하수, 수방, 교통 분야 등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대다수의 사업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업인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규모가 축소되거나 동결되어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시비보조사업의 경우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내년도 예산이 총 10억 5,400만원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주 내용을 보면 도로사용료 수입에서 한 8억 9,800만원이 감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한 1억 5,000이 감편성이 돼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사용료가 감소된 취지는 당초에 병무청하고 소송해가지고 6억 5,000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 1차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2차에서 조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걸 검토하도록 해서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는 단계고요, 저희가 변상금으로 받기가 좀 어려워졌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중에서 일시도로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이 지금 현재 요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0.05에서 0.02로 변경이 돼가지고 실례로 보면 작년도에 삼성물산이 여의도 22번지였는데 거기가 3개월분 부과가 4,800만원이었는데 요율이 변경되다보니까 2,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줄어든 원인이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점용료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천사용료에 대한 감편성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제가 2010년도 결산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게 원래 2010년부터 현계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구거하천 변상금을 2010년도까지는 하천사용료로 편성을 해놨다가 2011년부터는 도로사용료 이쪽으로, 변상금이 도로사용료로 가다보니까 이게 약 1억 5,00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몇 년도부터 이게 도로사용료로 변경된다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2011년부터입니다.
●김종태 위원 2011년부터?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이고 지금 현재 심사하는 예산은 2014년도 예산인데 올해 예산에 편성을 제대로 안 해서 심의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5에서 1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185쪽에 주차요금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86억 편성하면서 약 8,300만원에 대한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 수입은 공단의 주요한 수입원인데 이와 같이 주요한 수입원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감편성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감편성된 게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면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신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게 및 자기 집 앞의 주차선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면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또 수입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줄어든 것 외에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수입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차이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공단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물론 잠시 후에 공단에 대한 예산을 심사할 건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세입이 준다 그러면 세입이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입을 증가시킬 건가를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특히 주된 사업의 세입을 감편성한다는 것은 그 사업이 즉 후퇴한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 편성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10%에 대한 세입을 증가시킨다든지 뭔가 아이디어, 방법들을 계속 찾아나가야 되는데 우리 주차문화과에서는 공단에다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통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거주우선자주차 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많이 찾아가지고 보고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하고, 또 그 쪽에서도 그 면수가 나오면 바로 저희한테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요구도 오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요금제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하루 1일 요금제로 해가지고 상한이 2만원으로 묶여있어요. 그러다가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입의 감소도 발생이 될 건데, 아마 내년 초에는 관련 법규가 바뀌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 세입 자체는 여기에서 충분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일단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47에서 5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548에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3,5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지금도 단속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 적게 감편성해도 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로경관팀에서 운영하는 용역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3억이 편성이 돼 있다가 내년도에 2,500만원이 삭감돼가지고 2억 7,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상태에서는 금년도 말에 1명, 내년도에 3명 해서 4명의 기능직이 퇴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좀 유지를 해야 하는데 구청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김주범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점상 단속인데 지금 현재도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줄여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다른 거에서 줄이든지 해야지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제일 다급한 걸 이렇게 줄여버려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548에 보도상 구두수선대 점검하는데 4만 8,000원씩 45개소를 하는데 이건 어떤 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이게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두수선대하고 가판대에 대해서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한 번씩 하는데 비용이 4만 8,000원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김주범 위원 그러면 549에 광고물심의 운영에 대해서 150만원이 산정됐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는데 150만원씩이 해마다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심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심의가 있고 대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심의는 일주일에 한 번, 대심의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심의에서는 주로 지주간판, 옥상간판 이런 게 주로 많고요, 소심의는 가로형, 돌출, 평상시 저희 간판이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거기 들어가는데 150만원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여기 보면 547쪽이요,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아래에 보면 여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어떤 사유에서 한 거예요? 도로점용 허가증, 도로점용 허가갱신 이쪽 부분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일정 프로테이지를 줄이도록 하다보니까 저희가 어렵지만 줄여서 최대한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48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삭감돼서 아쉽고요.
549쪽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서도 여기에서도 삭감됐거든요, 이건 더 활성화해서 하셔야 될 일 같은데 이것도 구 재정상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전반적으로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총액제로 해서 몇% 줄이도록 돼 있고요. 좌우지간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동주민센터하고 저희하고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건설관리과장님 항상 노점상문제라든가 불법광고물 때문에 번번이 항상 수고가 많으신 건 아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에서 135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1쪽에서 5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551쪽에 보시면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에서 1,0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000만원 삭감, 1억 편성, 9,000만원 원래 편성 여기에서는 별 의미를 찾을 수 없고요, 토지수용비라든가 이게 그 자료입니다. 잠깐 한번 봐주시죠.
위원님, 이 위치인데 전체 토지 수용해서 해야 할 입장인데 작년에도 1억만 편성하다보니까 원래 계속사업으로 올해는 잔여금을 확보했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한 1억 정도 더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9,000만원 정도 예산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것도 결국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줄인 거네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은 모든 게 다 재정여건상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당산동~샛강공원 간 연결로 공사가 3억 1,000만원인데 총 사업비가 75억원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예산만 확보된다면 2015년까지는 완성될 수 있는 시설물이고 요. 본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주민숙원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위치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샛강 전체를 건너는 것으로 목표했었는데 서울시 투자심사과정에서 열악한 전체적인 서울시나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건드리기는 시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샛강까지만 하는 걸로 투자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는가본데 만약에 교부금이 지원이 안 되면 구 자체재원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검토보고서에 돼 있는데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게 보실 필요 없고요.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하나의 사족으로 단 얘기인데 6월 10일날 시장님 오셨을 때도 충분하게 반영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고, 올해 서울시 예결위에서도 의결이 돼서 한 10억 정도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확보되지 않을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확실한 것은 내일 모레 정도 발표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상당히 어필을 많이 시켜가지고…….
●신현도 위원 내일 모레 정도 확보가 안 되면요?
●도로과장 이상일 안 되면 특별교부금이라는 개념은 글자 그대로 예산편성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그리(agree)를 해 놓은 상태에서 주겠다는 의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위에 보면 돈 1,000만원도 재정여건상 삭감됐고, 또 그 뒤에 보시면 소파보수공사가 있어요. 거기도 5억 2,000만원 정도가 감편성 돼 있어요. 금년에도 봄에 보니까 제설제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도로가 포트홀이라고 많이 생겼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소파보수공사에서 5억 2,000 정도씩, 또 그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 설치보수공사에서도 1,000만원 쭉 이렇게 다 감편성 됐는데 결국 이런 것들 뒤에 다른 과에도 보시면 적게는 몇십만원, 2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다 감편성해서 결국에는 이런 곳에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재정여건이 어렵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도로과장 이상일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이 가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는 애로사항이었죠. 그래서 겨우 지난 6월 10일날 시장님 모시고 주민간담회에서 어필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한발 물러난다면 이 사업이 또 어떤 난관에 봉착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실시설계를 해서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사업하는 것이 우리한테 크게 실익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신현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서울시 예산편성과정에서 10억이 됐건 얼마가 됐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일부라도 편성되면 시장님이 6월 10일날 말씀하셨다는 게 우리가 서로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 결정을 할 때 그것도 상황을 보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그것하고 약간 다른 것이요, 투자심사 조건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표시하다보니까, 지금 본예산 개념은 교부금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도로개발 쪽에서 이것을 교부금으로 하지 말고 10억 정도 본예산을 잡아보자고 많이 서로 절충이 됐었습니다. 했는데 시 예산과에서 이건 교부금이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태클이 들어 와서 확연하게 내년에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은 확실한데 우리는 본예산에 올렸으면 더 명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교부금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신현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오현숙 위원과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몇 쪽까지죠?
●위원장대리 오현숙 551에서 553쪽까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551쪽 당산동~샛강공원 10월 8일날 투심 통과됐다 그랬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20년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설계비로 잡아놨는데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552쪽에 보면 401번이네요. 관내 포장 도로소파보수 공사비가 많이 삭감됐네요. 5억 2,000만원 삭감됐는데요, 이게 이렇게 삭감되면 안 되는데 동네를 다니다 보면 너무 보수를 못한 10년, 20년씩 된 도로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보수해 주려면 여기에 얹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공사 공사비가 있는데 어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잡아놓은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말씀 나오셔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입니다. 일단 자료를 한번 봐주시고요. 도로 사업이 단위사업을 가지고 설명드리기가 난감해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쭉 내려오는 사업비에 대한 추이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013년도에 15억 정도가 예산 편성됐었는데 유보액으로 관리해 오다가 전체 한 1억 5,300을 타 예산이 너무 없다해서 집행을 못한 예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66%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가로등, 보안등도 대비를 해놨습니다.
이런 예를 들기가 뭐하지만 어떨지 모르겠지만 환자가 얼굴에 보이는 화상을 입든지 했을 때 수술과정에서 엉덩이 살을 빼어서 붙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설사 여기가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손치더라도 먼저 판, 어떤 대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자구책이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사유를 다 들으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552쪽 하단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공사비 여기가 어디죠?
●도로과장 이상일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사회복지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장소는요?
●도로과장 이상일 매년 해오고 있고요.
●김길자 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저희 관내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장애자들이…….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느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포괄적으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18개 동 다 사용합니다.
●김길자 위원 55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재창고 유지관리비 이게 소소한 거지만 2012년 예산 볼 때는 15만원이었는데 20만원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 보도관리 차량유지비, 도로개선 차량유지비가 2012년 예산 볼 때는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00만원 올라왔고요. 그 밑에 보도관리 차량유지비가 2012년에는 항목이 없었는데 항목이 생겼고, 그리고 쭉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기동반 차량정비 및 수리비 2012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25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자질자질하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이상일 이것은 저희들이 늘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장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차 개념으로 도입이 되면 관리비가 적게 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후된 차량이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수선비가 증가되는 감가상각비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창고관리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길자 위원 항목이 없었던 보도관리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들어가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이것도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김길자 위원 어쨌든 과에서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알뜰하게 잘 정리를 하셔서 사용하실 거라고 보고…….
●도로과장 이상일 이해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일단은 그 전보다 왜 이렇게 인상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551쪽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산동하고 샛강공원에 3억 1,000을 계상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안 주면 우리 구비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김주범 위원 거기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확실한 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설계비라고 3억 1,000을 딱 해도 돼요?
●도로과장 이상일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6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 전체 사업 자체를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신길동에 있는 문화다리처럼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쭉 추진해 왔었는데 2011년도죠, ’11년도에 투자심사에 올라갔는데 도저히 그렇게 한 200 이상 들여서 다리 전체를 여의도에 연결시키는 것은…….
●김주범 위원 잠깐만요. 아까 들은 얘기인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2006년도부터 이걸 계획했다고 그러셨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2006년이면 지금 2013년이죠, 거의 8년 가까이 7년을 계속 하다가 여지껏 거기서도 나름대로 영등포구에서 계획안을 올리고 했는데도 유보가 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유보 개념보다도 그 사업 자체가 어렵게 봉착하다가 이제야 겨우 성과를 보는 바로 눈앞에 와있는 단계입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눈앞에 왔다고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 예산에 올라갔다고 시의원이나 서울시장한테 보장받은 거 있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들이 시 주관 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10억 이상 계상하는 걸로 추진했는데 시 예산과에서 투자심사 조건에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김주범 위원 그건 아까 동료 위원한테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까 동료 위원이 말한 대로 만약에 3억 1,000을 예산에 올렸다가 서울시에서 아무런 그게 없으면 이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설계해 가지고.
●김주범 위원 일단은 예산만 확보해 놓는 차원입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산만 확보하는 개념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공사를 어떻게 할 건인가 다리의 형체를 만드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이 말한 대로 서울시에서 안 된다면 영등포구 전체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태껏 7, 8년을 끌다가 지금 뚜렷하게, 다른 사업 같으면 구비 반 시비 반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지금 설계비 자체도 100% 구비로 들어가면서 막연하게 서울 시에서 줄 것만 기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현 상황에 있는 것은 그 상태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게 우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확신도 좋은데요, 만일을 생각하고 일단은 괜히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서울시에서 아무런 근거도 안 나오는데 미리 설계부터 해놓고 3억 1,000이라는 혈세가 헛되지 않게 잘 좀 하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진짜입니다. 이건 괜히 돈부터 확보해 놓고 설계한다고 시작 들어가서 돈 떡 해 먹는 일이 진짜 없도록 필히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그런 우려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552페이지 지금 소파보수비가 5억 3,000이 감편성됐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래도 돼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보고하셨지만 우리 구 관내 18개 동에서 작년에 단위사업으로 442억을 예산과에다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전체적 주민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9억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올해는 단위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보니까 1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주민의 요구에 전혀 부응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파가 한 66%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다보니까 내년에는 참 힘들지 않겠느냐.
●김주범 위원 지금 힘들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증편성되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5억 2,000이라는 게 감편성되고, 지금 도로를 보면 엉망인 거 모르세요? 도로마다 지금 엉망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른 데 예산 올리는 것을, 지금 도로는 주민들의 생사하고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직접적으로 주민하고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5억 2,000이나 감편성되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죄송합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오목교 엘리베이터에서 대해서 3억 5,000인데요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하고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정된 사업으로 시비로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김주범 위원 여기는 구비는 아니고 엘리베이터 양 쪽에 올라가는 데 하겠다 이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산동~샛강공원 간 연결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길동과 여의도와 연결이 돼 있는 샛강다리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했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교량이라든지 하천 이런 것은 서울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범위가 구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도 큰 다리는 시에서 하고…….
●김종태 위원 지금 샛강공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부분적으로는 우리 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부분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아주 극소수죠? 그렇죠?
●도로과장 이상일 소수개념보다는 기능상으로 청소라든가…….
●김종태 위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샛강부분에 서울시가 500억을 투자해서 샛강공원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건 1억, 2억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건 제가 정확한 걸 잠깐 보고…….
●김종태 위원 그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것을 왜 전액 시비사업으로 안 하고 구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작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샛강다리 자체도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설계를 다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아마 이게 공식적으로 표현이 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다리도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요, 왜 저희 구비가 나오느냐 하면 보도육교 개념상의 시설물은 원래 구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샛강다리는 보도육교가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러니까 보도육교로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전액을 부담하라고 시 예산파트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6월 10일날 청장님 오셨을 때도 그 관계자들은…….
●김종태 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를 되돌이켜보면 이 샛강다리에 대해서 사전에 본 위원한테 구에서는 보고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걸 서울시 발표 보고 알았던 겁니다. 과거에 샛강공원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 과장님은 이 사업이 구에서 계획을 했다라고 애기를 하시는데 저는 당시에 샛강다리에 대해서 구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닐 겁니다.
●김종태 위원 처음에 서울시가 발표를 하고 난 다음부터 구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 과정은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 시비사업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 당산동 주민분들의 20년 민원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투자 예산들은 샛강다리처럼 시비를 위주로 한 사업으로 가져오는 것이 우리 구청의 능력이고 우리 지역의 서울시의원들의 능력 아니겠어요?
만약 그것 제대로 못 해온다고 그러면 구청하고 서울시의원하고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죠. 샛강다리는 전액 시비를 받아왔는데 이 다리는 왜 전액 시비를 못 받아오느냐 말입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샛강다리도 설계는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설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까 보고 중에 이틀 후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셨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10억을 본예산에다가 한 번 넣어보자고 이렇게 트라이(try)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서 그걸 단서조항에 특별교부금으로 하겠다는 명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예산에다가 집어넣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한 마디만 할게요.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소파 보수공사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유감이고요, 그리고 553쪽 제일 위쪽에 보면 영등포동 도로공사비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 하나가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554쪽에서부터 5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554쪽에 제설대책에 7,460만원이 더 증편성됐는데 이것은 금년에 눈이 많이 올 걸 예상해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전문위원님 보고서에서 숫자상으로 나온 말씀을 하신 건데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재난기금에서 한 1억 4,000 정도를 갖다가 추가로 집행을 했습니다.
매년 제설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모자라고 예산만 더 있으면 더 올려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범위 금액을 줘놓고 조율하다보니까 다른 사업 자체를 몇 가지 못하는 바람에 거기서 남은 한 4,000만원 돈을 여기에 더 부기를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54쪽에 보면 제설상황근무자 수당이 전년도에는 6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만원이네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도 저희들이 후생차원에서는 세월이 흐르면 더 올려줘야 되는 입장인데 안전행정부에서 숙직자 수당을 5만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에 근무하는 수당도 숙직수당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안행부 지침이라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555쪽에 보면 우리 제설차량을 지난번에 몇 대 샀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은 장비인데 살포기죠. 추경으로 해서 3대 샀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살포기가 전부 몇 대인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지금 전체가 29대로…….
●김길자 위원 그것 포함해서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3대 포함해서 29대인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3대 포함해서 29대인가요, 아니면 3대 빼고 29대인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잠깐만요.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29대입니다. 살포기만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염화칼슘 살포기 수리비 중대형 8대, 그 다음에 그 밑에 소형 25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예산서를 그냥…….
●김길자 위원 예산서는 저희들이 9월달 쯤에 만든 거라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서를 9월달에 만든 거라서 지난번에 3대 구입한 것은…….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은 또 새 거니까 수리할 개념은 아니죠.
●김길자 위원 수리할 개념은 없는데 그러니까 예산서를 9월달에 만들었기 때문에 3대는 제외하고 그 전에 있었던 29대 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연수가 지남에 따라서 그 수리비도 더 올라간다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다목적 제설차량 정비 및 수리 해가지고 90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300인데 왜 900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중대형이 전년도에는 10만원인데 이번에는 30만원 잡혔고, 그 다음에 소형 같은 경우는 8만원인데 15만원 잡혔고 이런 부분이…….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거야 사무관리비인가요, 남는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니까 거기서 포괄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는 비슷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300원인데 올해는 400원이고 제설용 소금이 150원이었는데 250원, 이건 친환경이라서 더 비싼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이 단가 개념 자체가 제가 답변드릴 때마다 참…….
●김길자 위원 어쨌든 간에 단가든지 뭐든지 보면 좀 신중하게 올리신 게 아닌 것 같아서.
●도로과장 이상일 이 개념이 저희들이…….
●김길자 위원 단가도 그렇고 차량정비도 그렇고 살포기 수리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빠레트 같은 부분도 5만원이었는데 지금 7만원이고 그래서 아니, 1년 사이에 빠레트가 2만원씩이나 올랐나 그런 부분이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런데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김길자 위원 어쨌든 운영비니까 재료비 이런 부분이니까 잘 사용은, 5만원이면 몇 개를 더 살 것이고 7만원이면 더 좋은 걸 사려고 이렇게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과장 이상일 장비 개념은 카센터 개념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거기는 어떤 단가를 책정한 개념으로 산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렇게 올렸대요? 그건 잘못된 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쓴 걸 개념으로 해서 그걸 풀이했다는 풀이 개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그 근사치 가까이 해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제설작업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1억이었는데 1억 5,000, 작년도에 비례했을 때 그렇고요, 그 밑에 쭉 보면 불량맨홀 정비 공사비도 2011년에는 1억 2,300, 2012년에는 1억, 이번에는 9,000.
왜냐 하면 날이 갈수록 공사비 이런 부분은 불량맨홀은 더 많이 생겨날 텐데 이것은 또 감소됐네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파라든가 이런 것은 의욕이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김길자 위원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계산이 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예산서를 짤 때 근사치에 가깝게 해서 예산서를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지난해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는 대충 얼마 이게 아니고 꼼꼼하게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몇 쪽까지입니까?
●위원장대리 오현숙 557쪽.
●김길자 위원 그 다음 556쪽에 봅시다.
그 밑에 전체적으로 조명등 유지관리가 자질구레하게 삭감이 됐는데요 작업복이니 절연화니 우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잔잔한 부분을 삭감해 버리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짚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씩 계상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556쪽에.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555쪽에 제설과 관련한 재료비, 염화칼슘과 제설용 소금, 모래부분에 대해서 3,100만원을 증편성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다가 예산편성해 놓은 거고요, 기금에다가 우리가 내년에 1억 4,000 없던 부분을 갑자기 증액시켜 놓은 부분이 있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저도 옛날에 치수방제과장을 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을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언제언제 쓰겠다고 여태까지 사업상으로는 편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한 2년 차에 걸쳐가지고 늘 제설제가 모자라서 계속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썼거든요. 지난해에도 한 1억 4,000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치수방제과 입장에서 그러면 아예 연초에 기금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쓰는 것이 행정적으로 더 앞선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걸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에 보고를 안 하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했으면 이번에 거론이 안 될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미리 사전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기금에 1억 4,000 편성한 것하고 일반회계에서 7,800만원 편성한 것하고 편성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오현숙 위원, 윤동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도로과장 이상일 그러니까 제설관계 자재라는 것은 늘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일례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50톤,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50톤을 꾸어다 쓰고 남부는 지금 갚고 있는데…….
●김종태 위원 그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기금에 예산편성하는 기준하고 일반회계에서 7,800만원 편성한 기준하고 그 기준이 뭐냐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그래서 기금관계에서는 금액 기준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간 금액이 한 1억 4,000 정도 소요됐으니까 올해도 점점 더 혹한기가 오고 눈이 오는 걸로 예보되니까 작년 수준으로 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기금에는 기금 잔액이 얼마가 남아있냐면 43억 정도가 기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끝나고 난 다음에 총 잔액이.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 정도 남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기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일반회계는 여유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일반회계의 이 수치를 줄이고 기금을 가지고 이와 같은 염화칼슘이나 이런 재료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줄여진 예산부분을, 예를 들어 지금 도로과 예산이 거의 삭감돼 있는데 이 부분을 증편성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556쪽 보면 보안등 관계되는 부분인데 시설비 및 해서 보안등 설치개량 유지보수 제1구역 이쪽에는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은 공사를 다했기 때문에 삭감한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지 않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이것도 늘 이렇게…….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LED보안등 설치공사해가지고도 삭감됐는데 지금 LED보안등은 우리가 계속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국비는 4억 2,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4,200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저희들이 1억을 해야만이 4,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돈이 없어서 우선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만 같이 집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거기 555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제설작업 용역비에서 5,000만원이 증편성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도로과장 이상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설은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예산과에 특별히 부탁해서 실정을 보고드리고 했고요. 앞으로 향후 저희들 계획은 동에서 뒷골목까지 직접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동 11개 노선을 우리 구에서 직접 취약노선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좀 늘어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정말 이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됐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불량 맨홀 정비공사에서 업무추진비에서 8만원을 깎아놓으셨어요. 전체 큰 틀을 정해 놓고 획일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퍼센트를…….
●도로과장 이상일 죄송합니다.
●신현도 위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우습지 않아요? 8만원을 갖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558에서 5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9에서 146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2에서 5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563쪽 보면 재료비에서 삭감됐는데 맨홀뚜껑이라든가 이게 다 플러스 돼 있는 건데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 삭감돼도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저희가 금년도 구의 예산 재정형편상 많은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예측되는 부분하고 금년도에 활용했던 부분들을 고려해서 삭감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영등포동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해서 이것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 그 밑에도 보면 546쪽에 양평1동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실상적으로 보면 이 위에 재료비에서 보면 빗물받이,악취저감장치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하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하고도 우리 사업에 이것을 증액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62쪽에 보면 401번에 01 관내 하수처리 유지관리 공사비는 한 군데를 얘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우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수관 개량공사 이것은 주민참여네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012년에는 15일 했네요. 이번에는 20일 올려놨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이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하수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3명입니다. 우리 기동반원이 1명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정원이 7명이에요. 그래서 4명에 7명을 정원을 맞추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관리하려고 3명을 기간제근로자로 모집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563쪽에 보면 하수시설 보수원 간담회는 작년에 3회 했다고 올해 4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이건 그렇고 그 위에 관계자 간담회가 지난해 18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만원 잡혔네요. 이건 왜 그러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간담회라는 것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민원처리라든가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위해서 자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모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간담회 추진비가 다른 과는 삭감되는데 여기는 올라있는 것 같아서 18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과장한테 물을게요. 지금 집행부에서 할 일을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사실상은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부분 신길7동 같은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했던 부분이 됩니다. 구청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 악취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시장주변 이런 부분들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때 악취저감장치로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지만 어느 일부 구간 전체를 해달라고 사업에 반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김주범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묻고 싶어 하는 의도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올라오는 것을 보면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빼도 박도 못하게끔 만드는 취지인 것 같아서 그러면 집행부는 뭐하는 거냐는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물론 저희가 분명히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현장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가 올리는 경우에 단위사업으로 편성되기가 어려우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각별하게 유대관계를 맺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끔 꼭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을 빌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66쪽에서 5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567쪽에 보시면 빗물펌프장 관사 노후시설정비가 있는데 전년에 6,000만원을 가지고 하셨던 것 같은데 금년에 3,000만원을 해놓으셨네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3,000만원 감편성하셨는데 빗물펌프장 관사 노후시설 정비를 해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저희가 빗물펌프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를 계속 로테이션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노후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평2펌프장에 대해서 6,000만원 들여서 노후 부분을 보수했고, 내년도에는 대림2동하고 영등포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이 두 군데 노후시설 정비할 금액이에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566쪽 보면 그 위에 하천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그랬는데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보면 삭감됐어요. 이것도 구 재정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사실 말씀드리면 구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예산과하고도 협의했지만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왜냐면 이런 유수지 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영등포구민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70에서 5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57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1억 1,800이 삭감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계약직 기동반원 한 분이 금년 말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줄기 때문에 감소되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그 한 사람이 1억 1,800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편성 돼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가족수당이라든지 모든 수당 이런 것들이.
●김주범 위원 그러면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엄청나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분들도 호봉에 따라서 연봉이 계속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 같은 경우도 한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많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57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작업복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작업복은 바로 직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왜 삭감을 했는지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명의…….
●오현숙 위원 예, 피복비 작업복, 우의, 안전화 여기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줄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작업복이기 때문에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에서 15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3에서 5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573쪽에 자전거 이용 홍보책자 팸플릿 제작 이건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팸플릿이 효과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일단 이 사업은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각종 자전거도로 이용관계라든가 편의사항 같은 것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3,900만원 증편성 돼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노후돼서 파손된 게 굉장히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사업으로 말씀드린다면 선유로 선유고등학교에서 해태제과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파손돼서 사람이 걷기에도 문제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반도로는 포장이 돼서…….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항목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로 정비네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영등포역 자전거주차장 유지보수비, 구청 및 당산대여소 유지보수비가 2,100만원 증편성 돼 내년도에는 총 2,700만원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편성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 대비해서 매년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이것 외에도 또 전기료도 들어가도록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들이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용자 분석은 해 봤습니까? 신축한 건물 제외하고 실제로 유지보수와 전기료 들어가는 비용하고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률하고 분석.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이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자전거가 회전이 안 돼가지고 이용하고 싶어도 수요를…….
●김종태 위원 뭐가 안 돼 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이용하고 싶어도 수요를 감당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수요가 꽉꽉 찹니까, 그 안에?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꽉 찹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할 정도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574쪽 보면 어린이자전거에 보면 교육용자전거 구매해서 40대가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 20, 30명 된다 하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회당 한 30명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 자전거만 구매를 할 게 아니라 자전거가 들어오면 헬멧도 기본으로 사야 돼요. 이게 포함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사무관리에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안전장비 사무관리비에 돼 있고 밑에는…….
●오현숙 위원 거기에 헬멧하고 어린이 보호…….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보호장구하고 다 계상돼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 준비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74쪽에 어린이교통체험장 용역비 잡혀있는데요. 지금 선정이 됐나요? 아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아직 안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개장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저희가 내년 초에 내년 3, 4월부터 개장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개장이 3, 4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조례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절차 완료하고 계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구매를 몇 대 했어요? 지금 여기에 40대 쓰여 있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이 교육용은 이번에 신규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난해에 잡은 건 없었고요?
●위원장 윤동규 체험장이 엊그제…….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체험장이 올해 건설됐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올해 했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거기에 자전거가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그건 올해 사업비가 시비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그게 몇 대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10대 사고 동력 카, 자동차 5대.
●김길자 위원 그거하고 이번에 다시 40대 구매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40대는 샀고 내년에는 이 추세 봐가면서 모자라는 걸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575쪽 일반운영비인데요 교통안전시설물 훼손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스쿨존 CCTV 전용회선 임대료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시설물 훼손.
●김길자 위원 훼손 자체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이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주민참여예산 2억 1,000이 계상돼 있고 그것을 계상하면 사실은 좀 줄어든 겁니다.
●김길자 위원 스쿨존 CCTV 전용회선 임대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그것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에 그게 포함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올해 건설한 거에서 지금 19대 증가분에 대해서 다 증가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설치 및 보수인데 2,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유지보수인가요, 아니면 설치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이것은 1개소 설치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이것을 설치하면 당해연도는 하자보수기간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부터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 1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속방지시스템 자체가 여기 1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우리 영등포 관내에 몇 대가 있죠?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과속방지가 9개가 있고 카메라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과속방지시스템 관리를 안 하죠?
그냥 직원이 다니면서 관리를 하시는데 과속방지시스템은 직원이 다니면서 관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직접 지나가봐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김길자 위원 그러다보니까 지난해에 설치한지 채 1년도 안 돼서 한 6개월 지나서 그게 한참동안 작동이 안 됐었어요.
본 위원은 동네니까 걸어다니다보니까 작동이 되는 줄 알고 그냥 지나다녔는데 다른 분들이 설치만 해놓고 6개월 지나니까 작동도 안 되는데, 저도 한 1년 지난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리는 했지만 이런 부분이 2년까지는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큰 금액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이 관리 자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9개하고 CCTV하고 이 관리 자체를 할 수 있도록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전시설물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늘어난 거고 요, 몇 쪽까지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윤동규 575쪽까지.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576에서 5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스쿨존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과속단속시스템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경찰청에 넘겨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산의 편성은 지금 서울시도 교통행정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나요?
과속 단속하는 시스템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을 경찰청으로 이관시켜 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로에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도로에 설치된 과속단속.
●김종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그것을 시비나 구비로 설치하게 되면 그 시설은 경찰청으로 넘깁니다.
●김종태 위원 넘겨주는 걸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단속도 거기서 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그 단속시스템을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올해 몇 명 정도 되는가 파악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저희가 지난 11월 초까지 약 23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28명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23명요.
●김종태 위원 23명.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영등포경찰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36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주변은 스쿨존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전혀 편성해 주지를 않고 서울시에다가 위험지역, 서울시도 꼭 중‧고등학교 주변이 아니죠. 위험지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고등학교 주변에 대해서 차량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방지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본 위원 의견인데 거기에 의견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사전에 교통안전 위험지역을 파악해서 사전에 공사를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뒤따르지 못 하기 때문에 현재는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서울시, 경찰, 저희 이렇게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조사해서 시설에 대한 하자라든가 추가로 시설에 대해서 시정할 게 있으면 그 즉시 해 나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관내 위험지역을 파악해가지고 사업 우선순위에 두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과속단속을 위한 시스템을 우리 구비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울 시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거의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과속단속을 위한 시스템 설치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마을버스 승차대에 대해서 묻겠어요.
이것을 2대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두 군데는 어디에 신설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버스승차대를 서울시에서 서울시 관내 전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마을버스 승차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마을버스 승차대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의 승차대가 양호한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철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양호한 승차대를 이전시켜서 마을버스 승차대로 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마을버스 승차대를 시설하는데 어떤 게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파이프에다가 안내판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1,100만원씩 예측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올해부터 버스승차대를 서울시에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저희가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시설비만 부담해가지고 이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주범 위원 여기 보니까 2대를 신설하는 걸로 돼 있고, 또 하나는 800만원은 유지보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두 군데 신설을 어떤 식으로 신설하는지?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두 군데 장소는 사실상…….
●김주범 위원 장소보다도 시설을 어떤 식으로, 지금 두 군데를 새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김주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800은 유지보수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상태는 유지보수가 되는데 여기 2,200은 신설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을버스에서 일반버스마냥 승차대를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그 말씀은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 설치돼 있는 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양호한 것을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이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걸 이전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그게 철거되면 그냥…….
●김주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목이 잘못돼서 적혀있는 거네요?
신설하는 걸로 2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떤 식으로 2,200이 들어가고, 두 군데의 마을버스 승차대가 어디에 신설되나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과장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사실상 장소는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김주범 위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군데 이전에 2,200이라는 게 마을버스에 대해서 신설비 아닙니까? 그런데 신설비가 하나에 1,100씩 들어가는데 지금 기존적으로 과장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버스승차대를 우리가 인수하는 것은 보수인데 두 군데는 신설이란 말이에요.
신설에 1,100씩 2,200인데 이것은 기존적으로 마을버스 승차대는 일반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파이프에다가 안내판 하나 있는 게 기본적인 마을버스 승차대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담당팀장이 답변을 좀 해 봐요 실무. 최우혁 주임이 답변해봐요.
●지방행정주사보 최우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소 중에 한 군데는 우성아파트 쪽으로 기존에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계속 여러 가지 민원들 중에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딱히 정해 놓은 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지금 질의 취지 가 장소가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묻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지금 버스정류장처럼 비가리개 형식으로 위에 덮개를 하고 밑에 대기 의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승차대도 비가리개를 하는 겁니까?
일반버스 정류장 승차대는 비가리개를 하는데 기존의 마을버스 승차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개 파이프에다가 안내판 하나인데 지금 두 군데는 비가리개를 설치하는 상태에서 1,100씩 2개를 신청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답변을 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0에서 5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580페이지에 과태료 상습체납자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7,600만원이 감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차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편성하는 이유가?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어느 감편성인지…….
●김주범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년에는 1억 3,200이 돼 있고 금년에는 5,5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600만원이 지금 감편성으로 돼 있지 않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자동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보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구매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쓰지 않는 사항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주범 위원 뭘 쓰지 않는다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금액 중에서 자동차 시스템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걸 쓰지 않고 반납하기로 결론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현재 불용처분된 사항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예.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4쪽에서 5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8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203번 주차장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 등 업무추진 이것 몇 번 정도 계획이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길자 위원 584쪽에 203번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주민설명회 등 업무추진 이게 몇 번을 잡은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저희가 한 15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15회. 한 번 할 때 한 20만원, 25만원 정도죠?
그리고 585쪽 201번에 조성위원회 자문교수 참석수당이 있고 그 밑에 조성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회의진행을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한 번 하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길자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지금 그린파킹사업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조성위원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도 이 그린파킹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정도를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린파킹팀은 없어지고 지금 현재 그냥 담당직원만 있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지금 주차운영팀에 합쳐져가지고 담당자하고 운영팀장이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린파킹팀이 없어지면 이 업무추진비가 필요가 없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것은 사업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 203번 업무추진비 그린파킹 업무추진비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혹시 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올려놓은 건가요, 아니면…….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그린파킹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린파킹팀이 없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팀은 없어도 운영팀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지금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서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이것은 지금 예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잡혀있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사업계획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35가구를 했고 내년도에도 30가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부설주차장 및 학교 야간개방 지원이 있는데 지금 어느 학교가 개방하고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고요, 586쪽에 보면 예비비가 감소됐네요? 예비비를 이렇게 감편성한 이유는 뭐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금년도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한 86억 정도가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비비도 예산이 이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단속차량 배터리 교체, 이렇게 1년에 2대씩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나보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지금 저희 단속차량 중에 기아에서 나온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차량이 사실상 운영하는데 좀, 물론 오래도 됐지만 금년도에도 운영해보니까 배터리 교체가 필요해서 4대 중에서 2대 정도는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미션도 2대 교체해야 되나보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하여튼 이 하이브리드 차가…….
●김길자 위원 그런데 미션은 몇 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 하이브리드 차가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어요.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그 다음에 그 밑에 특별단속 공익요원 격려 지출 이런 게 잡혀있는데 잘 사용을 하시겠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예산심사하면서 웃지 마세요.
다음 안 계시면 588에서 5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588쪽 하단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성능개선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하루에 1대 이하인 아주 저조한 단속실적을 내는 곳은 전체적인 성능개선을 하지 말고 고장이 났을 때 부분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고, 2014년도 올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라고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정차 CCTV가 성능 개선해야 될 대상은 2007년도에 설치된 CCTV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서 설치된 CCTV이지만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방범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담당 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을 CCTV별로 뽑아보니까 한 100건 미만 되는 CCTV가 한 1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소 중에는 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CCTV가 3건이 있고 나머지 7건 정도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계속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인단속 CCTV의 영상저장장치에 대한 1억 3,600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작년도에도 이 영상저장장치는 1식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저장장치에 대해서 타당성도 다시 재검토를 해 봤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능개선을 하면 거기에는 화소도 지금 현재 41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 정도로 증가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영상저장장치도 필요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21대를 성능개선하면서 보니까 영상저장장치가 한 100TB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성능개선을 한다면 이 용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88쪽에 보면 무인단속시스템 201번이요. 심의위원회 1년에 한 번 하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심의위원은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무인단속 CCTV를 저희가 조달구매로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심의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 심의 후에 우리 구로 심의에 따른 수당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초과수당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시간외 초과수당을 말합니다. 2시간이 기본인데 2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초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회의 운영비 100만원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김길자 위원 그 밑에 회의 운영비 100만원은요?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7만원, 3만원 있고 그 밑에 회의 운영비 100만원이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회의 운영이요, 이것은 저희 구에서 이 심의위원회를 한다면 회의 운영비가 필요한데 조달청에서 할 때는 회의 운영비는 필요치는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1회인데 12명에 1회에 비례해서 회의 운영비 100만원이 많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3번 CCTV 운영 관련기관 업무협의는 관련기관이 어디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관련기관이라고 하면 조달청 관련 직원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 CCTV와 관련해서 경찰청이라든지 우리 전산정보과 같은, 그리고 우리 CCTV관제소에서 지금 현재 설비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는 업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401번에 보면 단속CCTV 이설비 및 수전공사 있는데요, 올해는 몇 대 했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올해 6대 이전 설치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내년에는 8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길자 위원 6대 설치한 데가, 지금 잘 모르시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그건 자료…….
●김길자 위원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405번에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신규 구매가 있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이 권하는 지역이라든지 차선 중에서 왕복차선 4차선 이상 되는 데서 10분당 100여대 이상 차량이 소통하는 구간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위원장님, 몇 쪽까지입니까?
●위원장 윤동규 591쪽까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589쪽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 이번에는 많이 감소되네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떤 부분에서 감소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려면 제때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한 부동산 압류사항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직원이 했다고 봐야 되지만 앞으로는 계속 전자촉탁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감편성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0쪽이요. 202번에 여비인데요, 국내여비 이 부분은 직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건 봄꽃축제 때 직원 및 단속직원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직원 및 단속요원들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길자 위원 금액은 똑같고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금액이 금년도에는 2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만원씩 책정됐습니다. 기본여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침 상 1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기본여비는 기본시간 당 얼마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평상시 저희 직원들이 월 20일 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일을 하다보면 20일이라는 시간이 거의 근무일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더 주게 되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이건 야간을 얘기하는 거고 휴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평일도 있고…….
●김길자 위원 평일 야간, 휴일은 주간.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휴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휴일.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길자 위원 휴일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2만원 줬는데 이번에 1만원을 책정했다는 부분은 평일야간이나 휴일 주야간 했을 때는 평일에 주간하는 것보다 휴일 주간했으면 1.5배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더 삭감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591쪽 보면 주차장 임차료 307번 이게 뭐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307번 말씀하십니까?
●김길자 위원 예, 민간이전요.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 준 데 얘기하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 시설물 201번 삭감 이유가 뭐죠? 50% 삭감됐네요. 201번 일반운영비.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201번 말씀하십니까?
●김길자 위원 예, 주차장 시설물 정비해서 201번.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금년도에 예산집행해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예산규모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그리고 401번 보면 시설비에 2번 공영 노외주차장 담장교체 이게 어디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잠깐만요. 너무 빨리 나가니까 제가.
●김길자 위원 591쪽에 401번 중간에 시설비 2번 공영노외주차장 담장교체.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대림1동하고 영등포본동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591쪽에 밑에 보면 주차장시설 장비 구입에 CCTV 추가 설치.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추가 설치 장소는 당산근린공원하고 영등포여고를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상,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길자 위원 그 밑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할 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누구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매년 영등포구 전역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요원들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인원은 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예산심사가 큰 틀에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를 해 주시고 또 어떠한 시설이 어디에 되는지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전화나 담당 부서를 통해서 인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2에서 5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93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죠, 자동차 운전 업무수당 이것은 어떤 사람이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우리 직원 중에 자동차 운전 기능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운전원 수당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분은 운전을 하시는 분인가요? 뭘 하시는 분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전문 운전기술 직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하시는 일이?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단속반.
●김길자 위원 기동단속반에?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단속원들하고 같은 업무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아니, 저희는 기동단속반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별도 편성이지만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시간제계약직 단속원들은 운전수당 나가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안 나갑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이 뭐죠? 연가보상비 쭉 밑에 보면 주차단속 시간제계약직에.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공무원한테는 근무하는 데 연차별로 가령 5년, 10년, 20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4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원들이죠. 시간제계약직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어요. 4,087원 15시간 30명 이랬는데 15시간이라면 주당 15시간인가요? 아니면 월 15시간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월 15시간입니다.
●김길자 위원 월 15시간이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길자 위원 지금 보통 1시간 근무하면 최저임금 해서 4,860원인가요? 그래서 100원 더 줘서 4,960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은 4,087원이네요. 0.85 계산해서 4,087원인 것 같은데요. 지금 휴일이나 공휴일 근무해도 시간외수당이 똑같이 4,087원 나가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가령 우리 구 일반직 직원이 총 60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단속원들도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1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주는 걸로 편성해 놨던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4,087원 하면 11시간하면 4만 얼마 되겠네요 수당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4번 주차단속 시간제계약직 해서 10만 5,000원 30명 0.75, 직급보조비가 7호이면 한 7만원, 8만원 정도 되나요? 직급보조비는 원래 얼마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돈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0.75로 정해져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 0.75는 시간을 계상해서 넣은 겁니다.
●김길자 위원 어떤 시간을 계상한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우리 주차단속원이 주 29시간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는 40시간에 29시간 비율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29시간 비례를 했으면, 공무원은 휴일근무하고 토요일 근무하고 공휴일, 국경일 근무하면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차단속원 같은 경우는 수당이 안 나가죠. 그냥 단지 시간당 얼마, 시간제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행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지침상 해가지고 0.75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공무원은 주 40시간해서 나간다면, 공무원도 그렇지만 우리 시간제 마급 같은 경우는 40시간까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원들은 29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0시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9시간에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나간다는 부분이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간에. 그리고 595쪽 레이저프린터는 소모품인데 소모품 자체가 이렇게 비싸요? 140만원. 프린터를 구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프린터 소모품을 말하는 건데요.
●김길자 위원 프린터 자체를 구매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아니, 그 소모품.
●김길자 위원 소모품이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길자 위원 소모품인데 이런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많이 소요됩니다.
●김길자 위원 사용하는 건 많이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하면 여러 세트가 들어가야지, 왜 금액이 크냐 이거죠, 소모품 자체가. 이건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596쪽에서 5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97쪽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사업비 75억 7,230만 1,000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관리사업비 3억 2,599만 6,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잠시 후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신문사 기자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 책자 29에서 40쪽까지 체육문화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문화체육과의 공단대행사업비로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의 공단대행사업비를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 양분돼 있는 관계, 또한 국별로 보면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으로 대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 검토보고를 별도로 받습니다.
다음 회의 때부터는 제안설명을 우리 이사장께서 준비하셔서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4억 5,900만원으로 2013년 126억 4,800만원 대비 1.5%인 1억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거주자우선주차, 견인 6,000만원이 증액되고,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운영 1억 1,0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1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1억 3,300만원으로 2013년 117억 800만원 대비 3.6%인 4억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2억 5,7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2,700만원, 퇴직연금적립금 4억 9,000만원이 증액되고, 퇴직급여 5억 2,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연례적 사업의 경우 사업별 성과분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 적용 등 재정집행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공영 노상주차장 요금제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단 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대행사업비인 독서실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예산서안 책자 43쪽에서 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5쪽에 보면 정수기 및 임차료가 있는데요 우리 독서실이 몇 군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14군데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4개 중에서 공기청정기 같은 게 안 들어간 데도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독서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임차료 중에 정수기가 포함돼 있는 건데요, 지금 11군데는 정수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고 세 군데는 아리수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서 11군데만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는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공기청정기는 오타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기청정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독서실 같은 데에 공기청정기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예,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독서실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될 텐데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그건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다음에는 예산 감안해서 그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니까 건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습기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독서실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김길자 위원 죄송합니다. 한 군데 더요.
48쪽에 보면 야간학습 공부방 도우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등포구에는 야간학습 공부방이 몇 군데가 있고 하루에 몇 시간, 그리고 몇 명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지금 현재 14개 독서실에 야간학습 공부방 도우미가 있고요, 시간은 17부터 23시까지입니다. 이것은 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급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하루 5시부터 11시까지 와서 근무를 하면 하루에 1만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역할은 아이들 학습지도 및 운영보조 역할을 하고 주로 대학생 및 휴학생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냥 저녁식대 개념으로 지급을 하시는구나.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주로 공부하러 오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팀장들의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사장께서 본부장하고 둘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부를 해 오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리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조적으로 위원장 허락을 득해서 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가 많이 진행되었으니까 오늘에 한해서는 효율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각 팀장들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독서실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대행사업비인 주차사업팀 문래공원 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쪽에서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문래공원 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공단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쪽에서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쪽에서 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71쪽에서 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1쪽에서 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9에서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주차사업팀에 보면 근로자들 급식보조비가 12만원이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른 직원분들은 10만원이던데 왜 여기는 12만원이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노상만 1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노상 12만원은 어떤 계산으로 12만원 드리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근무가 열악한 관계로 1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전부 10만원인데 12만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어떤 계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12만원 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92쪽 태양광 발전설비 배터리,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건가요, 태양광이?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지금 태양광 자체는 지금까지 설치된 부분이 2010년 12월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명이, 거기서 다른 부분은 없고요, 배터리 부분입니다. 배터리 부분은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도 수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 비용을 잡아놨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 태양광 문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태양광 설치가 돼 있더라도 그 효율성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름에는 선풍기를 제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로를 해 주시고, 다른 선로를 해가지고 전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힘들게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관리를 해 주시면, 요즘에 자꾸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본인들이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우를 좀 잘 하셔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동료 위원께서 대우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몰라도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을 크게 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어두운 곳을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7쪽에서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01쪽에서 1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9쪽에서 1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7쪽에서 1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5에서 1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주차관리팀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원래 세입은 공단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구청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예.
●김종태 위원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의 세입부분을 확인해보니까 주차사업 관련해가지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세입이 감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감소가 일어나서 감편성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차사업이 공단으로서는 주 사업이 되는데 이 주 사업부분을 감편성을 일으킨다는 것은 뭔가 아이디어를, 사업을 더 찾아봐야 되는데 찾는 의지가 반영이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사업에 대해서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주차비 단가에 대한 현실화, 즉 1일제를 폐지시키고 시간제로 전환하고 여러 가지 법률 개정 관련해서 연초에 법률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바뀌면 세입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보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만 현재 주차면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 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막연하게 줄기 때문에 세입이 준다 이런 관점에서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관리이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차면수뿐만 아니고 평균 배정률이 한 1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배정률을 적절히 조정해서 수입을 늘리도록 하고요, 일부 주차장의 경우는 시간주차도 활용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주차가 월 배정보다 더 나으면 시간주차를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수보다도 다른 방향에서 더 찾아서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고요.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다른 기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8,000만원 정도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노상주차장 일부 폐쇄가 일어나고 하다보니까 근무자가 일부 유휴 근무자가 발생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는 여기에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예산편성이 다 돼 있겠지만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퇴직 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서 채용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고 해서 바로 채용하는 것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본부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 조절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는 직원들을 대신해 새로 채용을 안 하니까 내년 중반쯤 가면 거반 인력조정이 될 줄 압니다. 퇴직하는 사람 대신 채용을 안 하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것은 지금 푸르지오아파트 옆에 그런 데는 상당히 구간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부녀회라든지 민원이 제기돼 구청에서도 맨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못 긋고, 또 기존에 동네에도 전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긋도록 놔뒀는데 지금은 자기 집 앞에는 절대 못 긋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세수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눈에는 가능한 지역이 조금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잘 찾아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수익성과 공익성에 몰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중을 더 둬야 된다면 공익성에 1%라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익성이라 하면 바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그 점을 유의하시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운영돼서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전보다 얼마만큼 주민들이 편의롭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게 파악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정규직에서부터 비정규직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우리 영등포구민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잘 운영을 해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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