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13.11.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의 건 심사는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중 어떤 의견을 채택하자는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는 경우에는 동의내용에 대한 논의 및 표결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14일 개정됨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보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현황 등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0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 해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그 검토결과를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금 63번 어린이공원 해제 사유가 도시철도 출입구 및 주차장 이용인데 이것을 전체를 해제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이용을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푸른도시과의 의견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공원 조성의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 면적이 한 2,000평 가까이 됩니다. 현재 이용사항은 주차장하고 지하철역사의 출입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지금 푸른도시과 의견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0평에 대한 보상을 줘서 과연 이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푸른도시과의 의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영등포구가 공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지금 해제를 해서 주차장 이용하고 다 필요한 부분에 이용은 하겠지만 확인을 제대로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규모나 이런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2,000평이면 2,000평 중에서 사용하는 게 몇 평 정도 된다는 거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사용할 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현재 토지이용 사항은 주차장하고 출입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윤동규 평방미터로 얘기를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6,780㎡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 중에 전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몇 % 정도? 그러면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해제를 하지 못해서 해제를 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공원조성이 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부분이 해당 관리부서의 의견은 그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공원조성에 대한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그곳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많이 생겼고, 그 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없었어요. 한 2, 3년 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거자 수가 많은데 그쪽에 있는 분들도 공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어쨌든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 부분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도시국장이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는 도시철도하면서 지하는 도시철도로 결정됐고 지상을 활용하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지상을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중복으로 결정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현 상황 주차장이라든지 출입구라든지 기존 현황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된 거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
●도시국장 박문희 어린이공원으로 지금 활용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황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린이공원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지 자체가 도시철도공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공원이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죠?
●도시국장 박문희 제가 알기로는 전체 구간이 도시철도하고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개발하면서 지상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이것을 현황에 안 맞게 결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에 맞게 해제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국장 박문희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원을 벗겨내면 도시철도로 도시계획시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제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의 규모나 이런 부분이 최소한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해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번에 처음 있기 때문에 처음 보고를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쉽다는 게 생겨요.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정비하려고 그러면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이 사전에 그 해당지역을 방문하고 또 지역의 민원이 어떤 건지도 조사를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의회가 먼저 준비를 한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업무보고만 서류 덜러덩 이렇게 갖다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지금 뭔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 방문도 안 해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현장방문부터 해서 현장을 한 번 확실하게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회의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얘기를 한 번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동규 예.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김종태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난 정례회 때 사전에 그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1차 드린 바가 있고요. 그때도 똑같은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워낙 시설 개소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그 시설별로 관리카드하고 현황사진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을 위원님들께 이번에 배부를 해 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처음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입된 배경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게 해제가 안 될 때는 2년마다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 때는 사전에 이 대장을 드려서 해당 동별로 위원님들한테 관리카드나 이런 것을 제공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오늘 보고한 것 중에서 영등포동1가에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과,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용도가 안 맞으니까 해제를 하자는 의견을 의회에 보고하신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는 오늘 이 상임위에서 해제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주문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우리 자체에서 검토한 검토의견이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취지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묶여있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나서 20년, 30년 이상 집행이 안 돼서 지역에 어떤 민원이나 굳이 필요 없는 시설이 위원님들의 지역현안사항으로써 민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부분별로 해제권고를 지자체에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을 의회에서 검토의견을 주셔도 되겠지만…….
●김종태 위원 오늘은 구청에서 검토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오늘은 의회에서 보고만 받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견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70개소에 대한 시설을 오늘 여기서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 보고에서는 전체 존치로 저희가 의견을 줬기 때문에 존치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주시고, 다음에…….
●김종태 위원 지금 존치로 가게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면 되지만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해제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해제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구청에서 의회에 보고한 이유가 지금 연번 약 70개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존치와 해제에 대한 의견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이 존치와 해제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존치부분에 대해서는 2년 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으면 되는 거지만 해제는 결정하는 순간 바로 해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장도 한 번 가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제 의견을 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국장 박문희 그것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고 사실 이것은 해제를 하든 안 하든 거의 의미는, 실익은 없습니다. 그대로 존치해도 단지 장기미집행시설로 남는 것이지, 이것도 이미 다 현황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김종태 위원 국장님께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내용상에는 별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절차상, 용어상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제냐 존치냐 라는 것은 의회가 일단 존치를 결정하든 해제를 결정하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을 시켜버렸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더 이상 존치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도시국장 박문희 예.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말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말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가서 보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봐야 다음 업무보고가 올라왔을 때 제대로 할 거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예요.
●도시국장 박문희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는 저희 구 의견도 동일하기 때문에 해제절차를 입안하는데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이야기는 잘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실질적으로 공원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할 거라고 대부분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공원이라는 것을 한 번 시설해제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줄 때는 현장을 방문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PT 다시 한 번 보여 주실래요? 해제할 곳이 정확하게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윤준용 위원 빨간선 안에 있는 게 해제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에 들어 있는 시설이 어떤 어떤 거죠?
●윤준용 위원 주차장 일부, 출입구, 공원 일부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주차장 있는 주변의 시설이라든가 출입구,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공원은? 공원은 그 옆에 있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여긴데, 주변 부근 밑에가 지하철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유 자체가 지하철 하고 위에 남은 토지이용을 상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결정해 놨지만 현재 토지이용을 이런 주차장하고 출입구하고 일부 소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영등포구가 공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공원 자체를 그런 용도를 해제해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보니까 지금 현재 용도 자체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복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길자 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해했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부분은 김종태 위원님이나 김길자 위원님께 저희가 다음 업무보고 때 해제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의견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 부분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위치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요, 거기가 신길역, 여의도로 가기 전에 우측에 주유소 뒤쪽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신길역 가기 전에 주유소가 아예 낮은 구간이 있고요, 철도를 건너서, 경부선 철도 건너편에 신길역 가는 통로가 5호선하고 1호선하고 아주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이것은 영등포 로터리 있는 쪽의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유소 쪽 낮은 쪽에서 경부선 철도를 지나서 건너편 이 쪽 지역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영등포, 경인도로로 따지면 굴다리 밑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거기는 전반적으로 공장들이 많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거기는 공장이 없고 최근에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김주범 위원 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조그마한 냉동 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일부 공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주범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까 김종태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든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구의원들이 그 구역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 번 가서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향을 다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하여튼 다음에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공원으로 결정된 게 몇 년 정도나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2002년도.
●위원장 윤동규 12년. 거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윤준용 위원 2002년도에 공원으로 결정된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출입구나 도시철도에서 먼저 이용을 했겠네요?
주차장하고 출입구로 조성된 지는 얼마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출입구로 조성된 시기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부도심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지하에 지하철 부분하고 위에 토지 부분을 같이 토지용도를 개인 사유지지만 도시철도공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다보니까 그 지역의 토지 이용상 공원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한 사항입니다.
●윤준용 위원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먼저 됐는지 아니면 주출입구하고 주차장으로 한 게 먼저인지 본 위원은 그게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공원으로 먼저 조성이 됐다면 도시철도 소유라고 해도 거기에 주차장이나 출입구로 하려고 하면 어떤 허가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이미 일은 다 저질러졌고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출입구하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돼 있는 것 가지고 사후보고라는 건 해제를 해달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푸른도시과에서 의견이 토지이용 상황을 감안해서 해제 검토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 해제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오늘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원으로 조성이 도시계획결정이 한 번 났으면 그게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쉽지는 않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공원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법에 저촉된다고 보는데 지금 도시계획결정 난 게 2002년도면 10년이 조금 지난 건데, 신길역이 언제 조성이 됐죠?
공원 조성된 것보다 신길역이 나중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공원 자리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법성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푸른도시과의 의견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 시설의 총괄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김종태 위원님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현장에 가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견 조율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류안건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므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현숙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의견청취의 건이 여러 의견이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보고가 좀 지연된 것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최대한 짧게, 그러면서도 날카롭게, 그리고 굵게 이렇게 스마트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고 성실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책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짧게 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사회건설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오현숙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3년 주요업무 실적은 주어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림동 가로수 건에 우리 윤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또 푸른도시과 과장님 외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부가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영등포 올레길 해가지고 집행이 39%밖에 안 됐는데, 공원팀 어떤 건지 아세요, 올레길?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예산대로 설계를 해서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정자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 다 빼고 하다보니까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이 39%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과장님, 지금 미루나무 도림동 경로당 건이요 거기에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온 게 없어가지고, 설계 의뢰는 지금 용역발주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오현숙 위원 그것 신경 쓰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을 왜 2억 8,000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지난해에도 1억 정도 더 계수조정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구 전체 예산 사정을 보고 또 저희 과에서 새로이 신규로 하는 사업이 한 3억 5,000, 4억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태조사하고 정비구역 용역주다보니까 예산파트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더 이상은 예산사정상 곤란하다 해서 2억 8,000까지…….
●윤준용 위원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예산파트에서?
●주택과장 장현수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 사정도 알아보고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타 구도 보니까 우리가 한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윤준용 위원 아니, 이게 172개 단지인데 그 사업이 7억 가지고도 모자라서 난리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2억 8,000밖에 확보를 못했으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장현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 전체 총괄 예산에서 보면 주택과의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진주아파트, 삼성아파트, 대림3동 용역비가 한 6억 1,700만원 더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청 전체로 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동의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년도에 일을 그만큼, 예산을 그만큼 못썼으니까 이번에 그만큼 잘린 거겠죠.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는 97%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을.
하여튼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몇 차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여태까지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윤준용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아니, 세 번째입니다.
●윤준용 위원 세 번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윤준용 위원 세 번째가 다 어디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문래동에 지금 1건 있고요.
●윤준용 위원 어디 어디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과거에 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팀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공원팀장 김종비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1차, 2차아파트 차 없는 거리하고, 두산 두레, 진주아파트하고, 신길5동의 벚꽃길 세 군데 조성 완료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1년에 한 곳씩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그게 교통규제 심의 및 도로과 협의 그런 사항이 진행이 된 다음에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여기 문래동 6가 43-1은 결정이 된 건가요? 경찰서하고 다 합의가.
●공원팀장 김종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윤준용 위원 진행 중이에요?
●공원팀장 김종비 예.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특정지역에 몰리는 것 같아서 영등포 전체적으로 좀 보고 푸른도시과에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말의 소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이게 우리 부서에서 이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들어온 예산입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시 주민참여예산, 구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예산을 보니까 너무 한 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한 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짜여져 왔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중의 하나라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구청에서 관계하는 일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참여예산을 만드는 거라 구청 직원들은 별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 전체가 구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짜여져야지 어느 동, 어느 구역에 편중이 된다면 예산 집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단이 한 동에 한 분이신가요?
●위원장 윤동규 기획예산 분야는…….
●김길자 위원 그것은 기본으로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한 동에 한 분이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받아보고 치우쳐 있는 걸 보니까 신길4, 5, 7 같은 경우는 세 분이시죠? 그러다보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작년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 하는데 어쩐지 신길 4, 5, 7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여전히 신길4, 5, 7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주민참여로 해서 예산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야 할 될 것 같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죠.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지만 필요 없는 데 예산을 그렇게 자꾸 돌리지 말고 필요한 부분 쪽으로 예산을 돌려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택과가 힘이 없으신가요? 왜 자꾸 잘려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왜 이렇게 자꾸 잘려요?
●주택과장 장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비해서 2개 아파트 단지하고, 예를 들어서 진주아파트, 신길동 삼성아파트, 대림동7, 8구역 이 용역비가 6억 1,700이 신규로 더 생겼거든요.
그래서 구청 전체 예산을 봐서, 저도 직접 찾아가고 몇 번 읍소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주택과장이지만 처음에 전체 예산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유원제1차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죠?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시에서 열었는데요 일단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류사유에 대해서…….
●김길자 위원 자료로 주세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런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도착하면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도착하면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영등포 재정비촉진 미추진구역 주민의견수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됐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차례 설명회를 거쳐서 일단은 11월말까지 18개 구역에 대해서 추진 진행여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개 중에서 1개 구역이 어제 시점으로 해제동의서가 30%가 넘은 구역이 1개 구역이 발생이 돼 있고요, 구역별로는 평균 5%에서 10%, 15% 정도 동의서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기간이 좀 짧지 않느냐, 더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11월말까지 정리를 하고 추가로 의견수렴 여부는 저희가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소유자들에게도 전달이 됐나요?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설명회 때 주민들 의견이 그런 의견이…….
●김길자 위원 설명회 참석이 한 30%밖에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지까지 자치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물론 과세대장에 있는 주소가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과세대장에 있는 개인정보는 법제처에서 행정업무라 하더라도 과세 목적 외에는 제공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요, 최소한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주민등록지까지 추적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반송된 건 저희가 나중에 들어온 것하고 최종 반송된 것을 정리를 해서, 보통 여기 안 사시고 세입자가 계시거든요. 직접 세입자한테 전해 주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고 그 서류를 제출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18개 미승인 구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9쪽에 추진위 미승인이 20군데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은 또 왜 그렇죠?
26개 사업구역이죠? 26개 사업구역에서…….
●도시국장 박문희 거기 존치구역이 아마 두 구역이 포함이 돼 가지고 그럴 겁니다.
●김길자 위원 존치구역이 어디어디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신축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영등포시장 쪽 가로변에 접해 있는 곳하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게 몇 구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거기가 1-19구역인가 그럴 겁니다.
●김길자 위원 19하고 26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19하고 26이…….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26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대프라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존치건물로 빠진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2개 구역이 존치구역으로 돼 있는 거죠.
●김길자 위원 현대하고 아자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길자 위원 2개가 빠졌기 때문에 18개에서 이번에 20군데로…….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원래 20군데였는데 2개의 존치구역이 있어서 실제는 18개 구역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의견진술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현재까지 들어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현재까지 들어온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신길1동 밤동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가 됐죠?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올해 공공관리용역을 주기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미집행이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월이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주택과장 장현수 지금 구역지정 일정상 도저히 불가능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건 불용처리되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되면 내년에 예산편성 했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시에서 심의해서 보류된 게 11월 6일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보통 10월 중순쯤에서 10월말쯤은 다 확정을 해서 청장님 결재 받아서 책자를 다 만드는데 그걸 다 확정을 한 뒤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조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 사정도 있으니까 했는데 저희들은 통과될 줄 알았는데, 통과될 줄 알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갑자기 보류가 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경우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관리용역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신길1동 밤동산 지역 이렇게 딱 지역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주택과장 장현수 구청은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길1동 밤동산 지역 말고는 공공관리용역이 나가야할 해당 지역이 다른 지역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도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주택과장 장현수 그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억 7,000만원 중에 문래동에 있는 진주아파트하고 신길6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공공관리용역비는 내년에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밤동산 지역만 빠진 사항이네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4,000만원인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9,500입니다.
●김종태 위원 9,500이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김종태 위원 구비만 9,500이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구비만 9,500입니다.
●김종태 위원 시비는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시비는 포괄비 성격입니다. 25개 자치구를 묶어서 구역별로 하니까 시비는 여유가 있고요.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는 포괄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개별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우리가 보통 예산이 시는 대단위로 여러 군데 25개 자치구를 하다보니까 그게 승인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니까 포괄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도 좋고 또 예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마 내년도 예산 걱정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에서는 이런 사정을 아니까 그러면 시에서 실은 당초에 시도 계획을 안 했지만 내년도 전체 포괄비 예산으로 시비는 줄 수 있다.
그런데…….
●김종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구비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시비는 해 주겠다 그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구비가 이번 같은 사례를 보고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개별단위로 기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결정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잡았는데 서울시가 보류를 시키는 순간에 우리 예산은 불용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용처리되고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11월달에 보류를 시키니까 예산편성 시점하고 안 맞으니까 불용이 돼 버리고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도 이걸 포괄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순차적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하는 곳을 먼저 예산을 투입해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군데인데 내년도 하는 데가 진주하고 공원관리용역이 삼성아파트인데 여기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늦출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작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데…….
●김종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포괄예산을 잡아서 먼저 진행되는 사업단위별로 예산집행을 해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인데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실 때, 지금 저희들이 부기를 달아서 어디어디 하겠다고 산출근거를 넣어서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이 지역은 오래된 지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충분하게 됐고 그 다음에 29쪽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길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오늘 보고한 1, 2, 4, 6, 13, 15, 16 구역이 지금 현재 정비구역 해제가 확정된 구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을 7개 구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접수된 구역이 2, 15, 16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13구역은 사실은 대상구역이 아닌데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주택과에서 마무리 작업이 되면 진행되는데 내년도까지 일몰제나 이런 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7개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가서 사업해제가 확정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해제절차는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해제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김종태 위원 그런데 해제가 확정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이 사업진행을 했다가 만약에 해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제 신청된 구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이게 일반 단독적 개발 재건축이 아니다보니까 그러면 광역적으로 수립된 계획을 중간에 해제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제가 절차가 돼서 마무리된 후에 용역이 진행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진행을 하면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건축과에 물어볼게요.
문래동 큰믿음교회에 대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문래동6가에 큰믿음교회 신축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건축계획심의를 저희 구에 신청했고요, 우리 구에 구성된 영등포구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마지막 다섯 차례에 걸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직 다시 건축계획심의를 저희 구에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그걸 용도변경해서 다시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교회 측에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그 현장부지가 공장용도입니다. 건축된 지 거의 45년 이상 경과된 공장 노후 건축물인데요 현장이 공장 이전이 완료되고 빈 건물만 남아있는데 그 건물을 종교시설로, 대형 집회장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면 「건축법」에 구조, 안전, 기능 쪽에서 종교집회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형 종교시설로 사용하다보면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나 우리 주민들 의견은 그건 절대 용도변경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는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주택가 한복판에 종교시설인 대형 교회가 거기에서 허가가 안 되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절대 불허하는 방침을 주민 뜻을 대표해서 지금 건축과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와 판자촌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갑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건축으로 인해서 노후 건축물, 그쪽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축물들에 대한 어떤 균열 피해에 대해서 보수 보상을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거기에 25세대 이상이 거주하시는데 그 분들이 협상을 대표할 대표단이 구성이 안 됐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주범 위원 됐잖아요?
●건축과장 진조평 안 됐습니다.
●김주범 위원 먼젓번에 과장님이 찾아가서…….
●건축과장 진조평 그래서 그분을 그쪽 해당 지식산업센터 시공사하고 건축주한테 서로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데 당연히 협상과정에서 협상하러 찾아오신 분이 25세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니까 제출하겠다고만 하고 가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성만 인정되면 협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민사적인 부분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상 중재를 해 드리고 협상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주범 위원 저도 조속하게 다시 한 번 채근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가급적이면 없는 사람 입장에서 구청에서 협조를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도시계획과에 물어 볼게요.
과장님, 문래 재개발 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양쪽에서 별도의 사업방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한 쪽에서 조금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현재는 구청에 큰 민원사항은 없는데 워낙 다른 사업방식이다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갈등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구청에서 직접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한 쪽에서는 아예 구청에서 나서지 말라는 의견이고 한 쪽에서는 개입을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간담회를 개최를 하려고 주선을 했었는데 서로 같은 자리 하는 거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요, 일단 50%가 먼저 들어오면, 일단 조합방식은 50%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조합방식을 원하시는 분들이 50% 동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사업에 대한 진행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거고요. 토지등수요자방식은 75%가 돼야지 그때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쪽 방식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쪽 50% 받는데 어느 정도 이 분들이 서로 갈등이 생기느냐 그런 부분인데, 사업방식이든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50%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것은 4가 이야기고 1가, 2가 쪽은 어떤 상태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거기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생각하고 우리 계획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사업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계신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특별하게 진전된 게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책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도 공동주택에 대한 자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주민 분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우리 구가 나가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 거죠?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울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다 아파트 주민에 관한 직접적인 분쟁은 거의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판․검사도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론만 쭉 회시를 해 줬는데 최근에 아파트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여러 가지 언론에도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맑은 아파트 개념에서 용어를 쓸 때 감사는 아니고 실태조사라는 거를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아파트 비리가 있다든지 신고를 접수하거나 실태조사를 총괄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과단위의 부서가 생겼는데 그게 직원이 한 17명이 되거든요.
저희 구 관내에서도 아파트를 감사를 해달라고 서울시에 직접 요청한 아파트단지가 11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 군데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구청하고 해서 4주간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적으로 하고 현재 서울시에 접수된 게 10월달까지 300몇건의 아파트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단위에서는 도저히 못하니까 각 자치구에서 아주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시․구 합동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가능하면 자치구에서도 공동주택관리팀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의 분쟁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사전예방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팀을 만들고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금년도에도 한두 군데 할 예정이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갈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담팀 4명, 팀장 1명 외 7급 이하 3명, 이 전담팀 자체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가동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난번에 1개의 사례처럼 우리 구에서도 직접적으로 그런 분쟁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아니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리신고라든가 감사를 해달라든가 스스로, 좋은 아파트는…….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직접 가는 건 아니고 저희도 지금 현재 접수된 게 11개 중에 1건 해서 10건 있는데 그게 보통 길게 하면 현장감사, 실태조사를 2주간 하고 1주간 자료수집을 받고 2주간 현장에 나가서 아파트에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주는 평가하고 조치에 대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4주가 걸리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한 달에 아파트 1개 정도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해보다가 실태조사기간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매달 한 군데 이상 한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면 회계사라든가 기술사라든가 심지어 변호사까지 우리가 예산에 2,000만원 세워놨는데…….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처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제 민원에 대해서 분쟁에 개입해서 정확하게 따져보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이거 아주 좋은 제도예요, 이번에 시행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책사업이.
이 민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구가 또는 서울시가 여태까지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손 놓고 있었던 사안인데 이번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 하니까 본 위원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질의를 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내년부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진행을 해서 지역민원이 한결, 또 주민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관리비 자체에 대해서도 편안한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진행을 시켜주길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영등포 꽃으로 피다’ 제목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범사업을 우리 여의도환승센터 앞쪽으로 정했는데 여의도환승센터 앞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의도환승센터를 보면 버스도 많이 정차하고 굉장히 번잡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업효과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정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버스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내려서 거기다 정했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이동인구가 거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요.
●김종태 위원 그 거리는 상당히 깨끗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국제금융센터가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될 필요성은 상당히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아름다운 영등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게 구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자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과연 시범사업지로서 적정한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이왕에 여의도에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면 실제로 우리 영등포 전체를 봤을 때 환승센터 앞처럼 깨끗한 지역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할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확산했을 때 확산효과가 있으려면 시범사업이 제대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장․단점, 문제점을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해서 다음에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지역에다 완벽한 지역에다가 너무 깨끗한 곳에다 딱 해버리면 다른 지역은 더 이상 시범사업의 문제점 이런 걸 찾아볼 겨를도 없이 확산이 되면서 확산되는 시점에서 문제점이 막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여기에 꼭, 본 위원은 지역구가 여의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왕 할 것 같으면 여의도에 또 다른 많은 유사, 영등포의 다른 지역과 유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영등포 꽃으로 피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도출을 잘 해서 다른 지역에 사업을 확장할 때 그 개선된 방안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당산2동 주민센터 지금 11월달, 그 전에는 9월달에 착공한다고 했었는데 늦어져서 착공이 언제 되는지, 지금 발주는 하셨는지 진행상황은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
●김길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SK공사장 건으로 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현대3차하고 학교 측하고. 심지어 현대3차 주민들이 13층에서 뛰어내린다는 주민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런 민원들은 잘 해결되고 있는지, 현대3차하고 SK측 민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당산2동 복합청사 상황은 현재 11월 20일날 공사 입찰공고가 나서 12월 6일까지 돼 있고 올해 안에 시공사가 결정되면 착공 서류가 바로 들어올 것 같고요. 실질적인 착공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3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SK관련 민원은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SK에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전체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동의이고 「주택법」에 의해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장이 그런 개인재산권에 대한 동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어차피 그걸 개인 세대별로 다 동의를 받으려면 어려우니까 입주자 대표회장이 그 세대들로부터 위임을 받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진행되면 SK 쪽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동의된 금액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SK 입장에서는 보상부분은 진행하고 있다, 할 용의가 있다 이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학교 측은요?
●건축과장 진조평 학교 부분은 거기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교육환경 부분에 대해서 저해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요구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어떤 보상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구청에서 컨트롤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 측에다 공문으로 전달하고, 또 그 관련자를 저희 구청에서 만나서 학교 측과 협상하라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구청 측에서 어쨌든 간에 민원인들하고 민원 대표들하고 SK 측하고 중재역할을 잘해 주셔서 정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공공연한 장소에서 민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13층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몇 명이 생길지 모르겠다, 나도 13층 올라가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리를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