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3.10.0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으로 세출부분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복지국, 도시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55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추가 교부에 따른 보조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전입금, 재정보전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였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및 주요사업에 최소한의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216억 2,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969억 2,900만원 대비 6.2%인 246억 9,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0억 7,300만원이 증액된 3,756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6억 2,400만원이 증액된 459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요재원과 재원배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170억 7,300만원으로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억 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26억 1,200만원, 회계이관 전입금 86억 9,800만원으로 총 15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2013년도 국‧시비 지원사업 추가내시분 13억 2,200만원, 2013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 2억 3,500만원으로 총 1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에 51억 7,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비와 일반폐기물 반입처리비에 35억 2,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34억 7,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과 구비 분담분에 20억 5,400만원, 명예퇴직 선택적복지수당과 연금부담금 인상분에 12억 2,000만원, 디지털도서관 설치에 6억 1,4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설치 공사에 5억 6,800만원, 빗물펌프장, 공원, 녹지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에 2억 4,100만원, 음식물과 일반폐기물 봉투 제작비에 1억 7,700만원, 도림동 복지관 시설 재배치 공사에 1억 4,000만원, 제설살포기 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1,400만원, 기타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에 8,000만원 등 총 173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1억 4,600만원, 당산로 46길 도로정비 1억원, 결식아동 가맹점 위치 정보 안내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 다문화커뮤니티 센터 임차료 2,700만원 등 총 3억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3억 4,5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 72억 2,5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8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86억 9,8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8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14억 7,300만원 감해서 총 7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해서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2013년도 국‧시비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분담금, 필수 법정경비 사업 등에 최소화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과 5쪽의 부서별 세출예산 및 8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69억 2,900만원의 6.2%인 246억 9,700만원이 증액된 4,216억 2,600만원이며, 세입 증감액은 총 246억 9,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170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76억 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70억 7,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2억 600만원, 2012년도 국ㆍ시비 집행잔액 26억 1,2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3,500만원, 회계이관 전입금 86억 9,8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13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76억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증감액은 총 246억 9,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은 170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76억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5쪽의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72억 6,700만원에서 25억 2,400만원 증가한 1,497억 9,100만원으로 증감률은 1.71%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8,900만원 대비 증감 사항이 없으며,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86억 7,900만원에서 16억 4,900만원이 증액된 1,203억 2,800만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및 명예퇴직 수당, 연금부담금 증가분과 디지털 도서관 설치에 따른 사업비 등이며,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8억 2,0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2억 1,000만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우편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4억 8,000만원에서 4억 8,400만원이 증액된 179억 6,400만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국가결핵예방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76억 600만원, 특별회계 38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59억 1,400만원에서 221억 7,300만원이 증액된 2,680억 8,700만원으로 증가율은 9.02%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1,841억 2,500만원에서 91억 8,300만원이 증액된 1,933억 800만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구비 분담금,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비 인상분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억 7,900만원에서 53억 5,400만원이 증액된 151억 3,3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주택재개발사업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0억 1,000만원에서 76억 3,500만원이 증액된 596억 4,500만원이며, 이는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사업과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인상분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3억 1,000만원에서 72억 7,200만원이 증액된 425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8쪽부터 13쪽까지의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결과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및 재정보전금, 201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액을 재원으로 하여 2013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과 2012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명예퇴직 및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공공요금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새로운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건전재정을 위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6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세무과 281쪽 ’13년 시세입분야 실적 평가 인센티브가 2억 3,500만원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매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상대로 해서 시세입분야 인센티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는데 저희 구에서 2012회계연도에서 최우수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체납 시세도 우수구를 받았고 그래서 2억 3,500만원을 추가로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얼마의 인센티브를 이렇게 받은 건가요?
●재정국장 김정진 총 2억 3,500 세무 관계만요.
●김길자 위원 2억 3,500만원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재정국장 김정진 이것은 세입으로 잡고요…….
●김길자 위원 그냥 세입으로 잡는 건가 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4쪽까지 사회복지과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12쪽에 전산개발비에서 결식아동 가맹점 위치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이것 어떻게 된 거죠?
●행정국장 오승환 행정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됐던 사업인데요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길자 위원 사업은 했나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사업은 못합니다.
●김길자 위원 사업은 못해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길자 위원 시비사업이던가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시비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시비사업이라서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행정국장 오승환 일부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닌데요 일단 있으면 우리 결식아동들한테 가맹점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서비스에 도움은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시급한 사업이 아닌데 왜 이 자체를…….
●행정국장 오승환 그 당시에는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이다보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시에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해서 지금 증감이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중국동포들이 밀집해 있는 대림2동에 주민사랑방을 임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야 되는데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5월달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월달부터 5월달 사이의 임차료를 감액 편성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인라인스케이트장 그게 추경 때 들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편성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추경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안양천, 도림천 관리하는 예산이 좀 있어요. 거기에 폭풍이나 태풍이 왔을 때 보수하는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기존에 편성이 됐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이 좀 부족한데 다행히 올해 태풍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지금 몇 쪽이죠?
●위원장대리 정선희 319쪽입니다.
●김길자 위원 죄송합니다. 320쪽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20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비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사업설명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인데요 매년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도 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비로 시에서 사업비를 받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3,200만원을 수령을 했어요. 그것을 집행하고 지금 532만 9,000원이 남아서 이걸 다시 시에다 반납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죠?
●재정국장 김정진 유기동물 보호는 광견병 예방주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는 길에 나와 있는 고양이들을 포획을 해가지고 중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 부분은 얼마나 했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구체적인 건 얼마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작년에…….
●김길자 위원 작년도에.
●재정국장 김정진 작년에 저희들이 돈 받은 게 3,200만원인데 집행하고 500만원 남은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 부분 질의하는 이유는 동네 주민들이 길고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요즘에는 또 개 같은 경우도 길거리에 저녁만 되면 끌고 나와서 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부로 하고 그런 식으로 저녁에 돌아다니게 놔둔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전에도 직접 본 위원이 관계부서에 한 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아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하여 배정된 인건비 지원액 규모보다 실제 채용된 인원이 적게 채용되거나 또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돼가지고 발생된 잔액입니다.
●윤준용 위원 중도에 포기자가 있다고요?
지금 이게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 같은데 중도 포기가 어떤 이유에서 중도 포기가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를 들어서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 처음에 조건이 맞아서 매칭을 시켜주면 한 한두 달 정도 근무하다가 그 조건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고 합니다.
●윤준용 위원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면 거기에 책정된 예산은 다 삭감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이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거나 아니면 국비,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반납하게 됩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람을 더 쓰고 싶어도 예산이 모자라서 못 쓴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사람도 뽑아야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7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3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43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43쪽에 푸드마켓 운영에 인건비 4명에 대해서 500만원이 증편성이 됐는데 인건비 4명이 왜 증편성이 됐어요, 본예산에 편성돼야지?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시액이 항상 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김용범 위원 내시액이 왜 늦게 내려와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 경비에 포함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올해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도입하고…….
●김용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호봉제가 아니었다가 올해부터 호봉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액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통상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공무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인상률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본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 같은 게 추경에 올라오느냐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중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호봉제가 도입되고 명절휴가비가 신설되고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지급하라고 해서 내시액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바뀜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인상되는 요인이 됐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푸드마켓 운영하는 직원들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복지국장 김찬재 평균 임금이 아주 적습니다. 지금 1인당 120만원 정도, 1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푸드마켓 사무국장도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무국장은 월급이 얼마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사무국장은 약 2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은 250만원 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상돼가지고 얼마를 더 받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사무국장은 근무하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호봉제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호봉제니까 명절휴가비 정도 인상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증가요인이 발생이 됐다 이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6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344쪽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그래가지고 1억 3,600이 증가됐죠? 증편성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기능보강이 어떤 기능보강을 하기에 그래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1억 3,669만원이 증편성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의 샤워장 개보수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여과기를 교체했고 헬스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 못 한 사유인가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추경에 편성하자고 그런 식으로 편성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문 이것은 보통 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랬는데요, 저희 것은 그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후에 편성하는 관계로 올 6월에 내시액이 확정돼가지고 7월달에 돈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시킨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6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349쪽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액이 여기도 5억 1,100만원이 또 증편성이 됐죠? 이 내용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쪽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348쪽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요 활동지원액이 나중에 내시액이 변동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쪽으로는 대부분이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보통 5, 6월 통계 자료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확정이 그 다음연도에 추가로 변동되는 액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것 급여죠, 급여.
그러면 이 활동지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사자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그렇죠. 종사자들입니다.
●김용범 위원 종사자가 신분상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신분상으로는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리고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교육도 받아야 되고.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계약직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계약직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기간제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기간제도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제 별로, 예를 들어서 당일날 4시간도 할 수도 있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공식 명칭이 뭐예요, 이 종사자.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종사자들 정식 명칭은 활동지원도우미라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활동지원도우미?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월급 형식이 아니고 시급제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그렇죠.
이 분들이 하게 되면 카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봉급이 계좌로 들어갑니다.
●김용범 위원 종사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각 시설별로 다른데요, 이 분들이 중증장애인들 활동 지원하는 사업체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도 필요한 수요가 있는 것 같으면 신청을 해가지고 별도로…….
●김용범 위원 결론은 관리하는 숫자는 알아야죠. 그게 몇 명이냐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현재로 32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복지국장 김찬재 324명이.
●김용범 위원 324명?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324명에 인건비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사회복지 쪽은 잘 몰라서 그래요.
왜 이런 걸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중간에 이렇게 인상요인들이 많이, 금액도 크게 해가지고 추경에만 꼭 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대상층이 등급에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김용범 위원 대상자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대상층이 종전에 1, 2급만 있었는데 그게 급수가 조금 내려가 가지고 급증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6개월간 아동등급 폐지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고, 기본급여 지원 시간이 증가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이것은 급여만 얘기하는데요. 종사원에 대한 급여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죠. 종사원에 대해서 대 장애인 보호를 해줘야 될 장애인 대상층이…….
●김용범 위원 숫자가 늘어나면 이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복지국장 김찬재 이 사람들도 늘어나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몇 명이 늘어났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직은 이게 이제…….
●김용범 위원 예?
●복지국장 김찬재 1,800명…….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기본급여가 확대됐는데요, 이 분들이 종전에 장애인들 1등급에는 91만 9,000원 정도 나갔는데, 107시간이었고, 늘어난 게 11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86시간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94시간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한 번 더 보고…….
●김용범 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이해를 하지요.
숫자가 324명,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키포인트는 다른 데 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324명을 받고 있는데 종전에는 271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설명 자료에 있는데 제가 중간에 잘…….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가지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결론은 1등급이 금액이 올랐고, 2등급도 금액이 올랐고 관리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1급 중증 장애인만 지원을 해줬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2급까지로 늘어났어요.
●김용범 위원 이런 건은 본예산에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추경으로 올라가요, 편성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 정책에 따라가지고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다고 단언을 못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2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53쪽에 시설비, 어린이집 개보수비에서 이번에 사업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353쪽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비 내시액에 대한 저희들 추가 편성액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김용범 위원 이것 지금 감편성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계수 조정에서?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이게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김용범 위원 어떤 예산에서 복지관으로 사업 변경이 됐죠? 도림동 복지관 리모델링비로?
여기 가정복지과 사항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가정복지과 사항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예.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자료 좀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자료 올라온 것 보면 보육시설 환경 개선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지금 좀…….
●김용범 위원 353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그것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신현도 위원 맞아요.
●김용범 위원 맞죠?
●신현도 위원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복지관 시설 재배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요 본 위원이 위원회는 다르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우리 동료 구의원 중에서도 수차 요구했는데 그 동안 반영이 안 됐다가 왜 이번에서야 또 그것을 반영하게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 이유부터 한 번 대답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현재 실태가 보육면적 기준에 대해 가지고 좀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1, 2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2층이 노인정 할머니방 하고 어린이방하고 벽면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르신네들이 활동을 하실 적에 고성 하고 노래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영유아들이 잠잘 적에 잠도 못 자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 면적을 2층을 갖다가 층간 조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좀 시설을 넓은 면적으로 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네들이 층간 조정을 해서 1개 층을 따로 별도로 3, 4층으로 해가지고 배치를 함으로 해서.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왜 그 동안 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해주고 이번에 추경할 때 했냐고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복지국장 김찬재 그 동안 이런 민원이 자주 있었습니다.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뒤로 미루다가 이번에 너무 민원이 심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김용범 위원 그 동안 이 건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이 듣기론요 이러한 필요성,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예산 편성하자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안 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김용범 위원 그 이유가 재정 형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재정형편도 있고.
●김용범 위원 또?
●복지국장 김찬재 다른, 그런 형편이 주로 재정형편이 주로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본의 아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해소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해소될 수 있게…….
●김용범 위원 지역에서 구의원들이 현장에 다닐 때는요 다양한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도 본예산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추경에다 이것을 왜 집어넣었냐고요? 그동안 뭐하고?
그렇게 일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또 구의원도 지역에서 말도 못 하고 다니고.
이렇게 일해 갖고 되겠어요?
이렇게 일하지 마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상으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 번 당부를 드렸는데 여러분은 직업 공무원이에요, 직업 공무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또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1층, 2층 절반을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2층의 할머니 방을 3층으로 올리고 3층에 있던 할아버지 방을 4층으로 올리면서 그 다음에 4, 5층에 독서실이 있던 것을 독서실을 축소를 해서 5층만 독서실로 하고 4층을 할아버지 방으로 해서 3, 4층은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고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지금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게 지금 현재 2층의 반은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화장실도 같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생상태도 안 좋고 해서 이번에 시설 재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소상하게 질의하고 또 소상하게 답을 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동료 위원이 2012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했으면 그것을 계속 과에서는 사업을 못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계속 사업을 끌고 가서 다음은 A 동료 의원께서 그 사업 제안을 했을 때 그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10년도에 B 의원께서 이런 부분을 민원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것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이제야 하게 되는데 충분하게 두 분 다, 지금 1개 지역에 구의원이 두 분, 세 분이에요.
그러면 그 두 분 다 같이 사업을 공약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는 그런 직원들이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동료 의원들 간에 상호 서로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조체제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다 이 두 분이 열심히 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줬구나! 이런 시스템을 4년 내내 계속 가지고 가야지.
그냥 그때는 재정 때문에 B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는 못해 주고 이번에 하도 민원이 쌓이고 쌓여서 어쩔 수 없이 해주는데 A 의원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하고, 일개인이 독점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서 두 의원 간에 화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스템화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것 알아요.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1, 2층은 어린이집이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3층하고 어르신네 할아버지들이 4층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오현숙 위원 3층, 4층.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5층으로 올라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되면 3, 4층.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동이 다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오현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업을 하되 엘리베이터가, 어제도 본 위원이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지만 엘리베이터 없는 사업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공사해요,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공사를 하자는 거예요.
다른 뜻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7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57쪽 맨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4억 6,800만원을 반환하게 되어 있네요.
357쪽 맨 끝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4억 6,800을 왜 반납까지 합니까? 어떻게 지원하셨기에?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요양 공동생활 설치비를 받았었는데요, 주민들 반대로 못해 가지고 그 부분 반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 해가지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동생활 뭐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김용범 위원 공동생활가정?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해광빌딩에 저희가 2008년도에 2개 층을 매입하고 2009년도에 1개 층 해서 3개 층을 매입을 해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당초 설치계획으로 해서 국․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계속 표류해 오다가 2012년도에 방침을 저희가 바꿔서 여가 시설로 하는 걸로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국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 못 했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추진 못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래서 거기에 여가 시설로 방침을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가 시설로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9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청소과 359쪽에서, 이번에 청소과에서 추경 편성한 걸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폐기물 감량화에서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조달단가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조달단가가 인상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유가 그렇고요, 조달단가 인상은 금년 초에 고시가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 초에 고시가 됐다고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조달청에 있는 조달단가로 지금 하는 거죠? 제3자 단가계약인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조달단가입니다.
●김용범 위원 조달단가로?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어야지 왜 이것을 추경에서 잡아요? 더군다나 금년 초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본예산에서는 그때 단가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됐을 시점입니다.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래도 인상률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사용봉투 사용 확대에 따른 제작비용이 상승했다 그랬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죠?
●청소과장 홍운기 재사용봉투 말씀입니까?
●김용범 위원 지금 폐기물 감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량제 봉투 제작, 생활폐기물에서 6,500만원이 증편성됐잖아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조달단가 인상하고.
●청소과장 홍운기 조달단가 인상하고.
●김용범 위원 재사용봉투 사용 확대에 따른 제작비용이 상승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얼마로 올랐기에?
●청소과장 홍운기 재사용봉투라는 것은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협약에 따라가지고 제작하는 봉투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사용이 확대돼 가지고.
●김용범 위원 숫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가는 그대로인데?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기에 그래요?
●청소과장 홍운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예산 편성하면서 숫자도 모르고 답변을 못 하면 어떡해요?
또 반입수수료면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 처리비가 인상돼 갖고 이것은 무려 8억 4,200만원이나 지금 인상이 됐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이게 중간에 언제 올랐어요?
인상 시기가 언제예요, 인상 시기가?
●청소과장 홍운기 인상 시기가 항상 연초에 하다 보니까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단가가 반영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항상?
●청소과장 홍운기 한 12월쯤에 인상이 되거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청소과장 홍운기 인상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매년마다 이렇게 편성해 왔어요, 추경에?
●청소과장 홍운기 예측이 정확, 어느 정도 맞았을 때는 추경에 하는 경우가 없었고요.
●김용범 위원 지금요, 우리가 예산이 뭐예요, 예산이?
거꾸로 다시 얘기할게요.
예산이 뭡니까? 예산이라는 개념이.
지금 공무원들 경상적경비 같은 거 이러한 뭐라고 할까, 경상적경비성은 거의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대충 5% 인상률 적용해서 예산편성하지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냐면 우선 거꾸로 얘기할게요. 이런 예측을 잘못 판단하니까 돈이 맨날 모자라고 정확하게 재정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상요인 발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인상률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재정운영이 1년 동안은 이런 사태 부족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조달단가 인상되는 거 평균치 나와요. 그런데 정확치 않다. 그래가지고 예산 안 잡아놓고 있다가 지금 청소과에 42억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42억. 그렇게 예측 판단 잘못해가지고 재정운영이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만큼 수입이 들어올 때, 세입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저런 일 터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조례까지 고쳐가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비가 올라왔는데. 자, 이것도 무려 26억 8,200만원이에요. 이 원인이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처리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그 인상률도 어마어마해요. 7만 2,500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했지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25개 구 거의 비슷하게 담합을 했다고 그랬어요, 또. 그렇죠?
25개 구청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청소과장 홍운기 음식물자원화협회라고 해가지고 처리하는 업체들 협회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그 분들 업체에서 이렇게 협회를 조직해서 하나의 실력행사를 해가지고 담합을 계속 하면 마냥 올려줘야 되네? 그래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동안 금년 1월부터 계속해서 협상을 해온 결과입니다. 애초에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은 12만 7,000원, 13만원 이상씩을 요구했었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12만원대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그래도 상당히 낮은 단가로 현재 계약이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청소과장, 그거 알고 계세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있지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거기서 담합행위 적발하지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대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스처라도?
그 협회가 있어 가지고 연합회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가지고 7만 2,500원짜리를 11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게 담합의 소지가 있고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이대로 계속 끌려 다닐 거예요?
26억을 증액을 해가지고 지금 돈을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년도에?
●청소과장 홍운기 금년 초부터…….
●김용범 위원 초?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래 가지고 음식물 처리를 안 해가지고 음식물 대란도 일어나가지고 그때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 향후에 어떠한 대책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비해서?
●청소과장 홍운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곡지구에 음식물처리 공공시설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강서, 양천, 우리 구 3개 구가 합동으로 공공처리시설에 저희도 같이 참가해서 그쪽에 시설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현장시장실 운영할 때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자원순화센터에서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 있지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이 이유가 뭐에요? 왜 5억 6,800만원이나 이렇게 또 편성을 추경에 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건 총 사업비가 39억이었는데요. 국‧시‧구비로 매칭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저희 구비가 12억 6,800 정도 그때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아직 반영 못 했던 구비분담분입니다. 매칭비요.
●김용범 위원 반영을 못 했던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가지고 끝내야 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추경에 또 편성을 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이유가 뭐였어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청소과장 홍운기 아마 약간의 재정형편상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재정형편상이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제대로 편성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구만 편성을 예산을 못한 거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슬쩍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그때 충분히 이게 설명이 됐었어요, 예산 편성할 때?
●청소과장 홍운기 예, 다 그렇게 설명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까지 실제 이렇게 이렇게 사업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이렇게 편성합니다라고 그 당시 얘기를 했냐고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건 매칭사업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서류상으로 다 나와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나중에 추경으로 한다 이게 다 보인다 이 소리예요, 당연한 거다?
지금 청소과의 추경편성 사업항목을 보면 너무 안이한 예산편성이 눈에 보여요, 눈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인상요율 해마다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상적인 경비에 포함될 수도 있는 예산인데 그거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42억 6,900이 청소과에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거 어차피 또 본예산 끝나면 이 돈 마련하느라고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 거라고. 이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 하지 뭐, 이런 생각.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 운영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내년도 예산편성 어떻게 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런 부분을 전부 반영을 해서…….
●김용범 위원 반영을 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충분히 지금 예산 편성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음식물 대란이 일어났고 음식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좀 그런 큰 예산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여기 조달단가인상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자꾸 추경에다 편성하지 마시고 최대한 본예산에 확보하십시오.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재정 운영하는데 어려운 게 더군다나 전반기가 아니라 후반기로 갈수록 어려워 가지고 엉뚱한 데 손질하지 않게 하라고요, 엉뚱한 데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재정확보를 위해 가지고 삭감 안 해야 되는 것도 삭감하는 사항이 나중에는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65쪽에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에서 51억 7,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지난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겠다고 조례 개정을 할 때도 사실은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패소했어요? 패소 이유가 뭐예요?
●도시국장 박문희 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요. 이 지금 도시 도정법에 보면 정비기반, 기존에 정비기반시설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설치비용의 범위 안에서 무상양도하게 도정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저희가 유상으로 하면서 인센티브라는 용적률을 덧붙여 줘가지고 전에서부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2010년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면서부터 진행되던 재개발현장이라든지 재건축현장에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도정법에 무상 양도하여야 한다. 그 규정에 따라서 무상 양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요. 이 도정법에서 지금 명시하는 대로 이 도정법이 최근에 언제 개정이 됐어요?
●도시국장 박문희 그 규정은 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박문희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했어요?
●도시국장 박문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시행한 거 언제예요?
●도시국장 박문희 도림16구역 사업시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범 위원 예.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2008년도 되는 거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사업을 한 게 2008년도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 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패소는 아니고 조정?
●주택과장 장현수 조정이라는 게 협의,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원고하고 피고하고 서로 실익이 맞을 때 판사가 화해조정하는 걸로 우리가 수용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주택과장님, 행정이 뭐예요, 행정이?
●주택과장 장현수 질문에, 위원님의 질문의 뜻을 제가 잘…….
●김용범 위원 행정의 개념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택과장 장현수 질문의 요지를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김용범 위원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이죠. 뭐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도정법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결론 말씀드리면, 2010년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도정법에 걸려가지고 판례에 의해서 다 물어주는 거예요?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지금 특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12개 사업장이 전부다 패소를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요. 지방 부산도 있고요..
●김용범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아주 편리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일곱 분인가 있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매달 20만원씩 지급하죠. 그러면 그 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이런 것조차 하나 제대로 법리해석 못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례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았던 51억을 되물어주게 하는 그 분들 역할 뭐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 재판과정에서 고문변호사의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김용범 위원 협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받은 돈을 법을 어겼으니까 다시 토해내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지급은 하되 단,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하는 게 아니고 원고 측이 부당하게 청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원래는 37필지를 신청했는데 저희가 다른 판례라든가 이런 걸 적용해서 24필지 값만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13필지 값에 주는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휴, 지나가지고 받으면 뭐 합니까?
또 하나요. 지금 답변하는 거 들어보니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 주택조합에서 그만큼 혜택을 본 거 아니에요. 더 고층으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박문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혜택을 봤으면 거꾸로 이만큼은 자기들도 감수해내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협의해 가지고 더 보류를 시키든지?
●도시국장 박문희 그래서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림16구역 같은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대법원 판례 이전에 나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단축이 됐는데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골조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 이게, 그것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지금 합의를 해준 거예요. 37필지 원래 신청했는데 24필지를?
●도시국장 박문희 그런데 어쨌든 지금 법리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사례를 보면 패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화해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그러면 아까는 패소가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패소라고 했더니 패소 아니라는 용어까지 썼지요, 조정이라고 했지요?
●도시국장 박문희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택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주택과장 장현수 이 책임은,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책임은 서울시에서 정한 2007년도에 정한 무상양도에 따른 서울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매각하게 된 것도 매각결정을 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의견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과나 주택과나 재무과나 서울시에서 정한 무상양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처리한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은 서울시 지침에서 있었다고 보는데 단, 대법원 판결나기 이전까지는 서울 뿐 아니라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다른 다 광역시‧도에서 그렇게 처리를 한 건데 2010년도 이후에 그 상황변화가 바꿨다고 보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꾸요. 타시‧도 얘기하지 말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51억을 갖다가 다시 받을 돈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받을 수 있어가지고 썼어요, 이미 다 썼지요. 이 돈 받아가지고 다 썼지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김용범 위원 이거 하나의 수입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51억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51억을 다시 물어줘라. 지금 이 상황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이 사항은 제가, 주택과장인 제가 판단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나기 이전 사항은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자, 좋아요. 그 2010년 이후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거 좋은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서울시 양도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청구, 배상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뭐예요. 그 책임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행정이 뭐냐고 물어봤죠. 여러분들 임의대로 이거 일을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법이나 법률이나 조례나 또 지금 말대로 지침, 규칙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영등포가 51억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 양도지침에 의해서 한 건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가만있으면 안 되죠?
●주택과장 장현수 지금 현재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이자가 하루에 얼마라고요? 300만원요?
●주택과장 장현수 재판 청구할 때 당초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민법이라든가 일반 재산물품관리 그런 법에 보면 통상적으로 5%내지 6%인데 판결로 갈 경우에는 소송촉진법에 의해서 판결난 날로부터 20% 이자를 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사라든가 소송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으로 안 가고 법정 이자 통상 은행 정기예금 수준으로 맞춰서…….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자를 얼마 냈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판사님이 조정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요 이번에 추경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걸로 들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 51억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1억을 전입할 때도 조례까지 바꾸게 된 큰 이유 이 51억 건 배상금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주택과장 장현수 전혀 부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10월말까지 돈을 반환안 하면 그때부터 20%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 이자분 300만원 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진짜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만큼 혜택을 봤으면 조정을 끝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했어야죠.
●주택과장 장현수 조정을 안 받아들이면 판결일로부터 그 전부터 20% 이자를 판사가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이참 답답.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시겠지만 돈을 돌려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단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용역률을 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뿐 아니라 서울시의 여러 개 자치구가 걸려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건지…….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대림동에도 있었죠? 그런데 거기는 인센티브 적용 안 했죠?
●주택과장 장현수 거기 인센티브 적용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도 했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다음에 공사 재개할 때 용적률을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도록 안내문을 내보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또 물어볼게요. 앞으로 향후 대책을 뭘 갖고 있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소송과정을 거의 한 1년 동안 겪어봤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다시 법이 바뀌거나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판례가 유효한 걸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땅을 매각해서 인센티브를 안 하는데…….
●김용범 위원 앞으로는 당연히 여기 2010년도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하면 안 되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 게 문제가 되는데 그 전 거는 대법원 판례는 무상으로 줘라, 설사 인센티브를 받았더라도 무상으로 주라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너희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그것은 별개로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 받은 만치 반환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용역을 낮춰야 될 거 아니냐고…….
●김용범 위원 당연하죠.
●주택과장 장현수 그게 서울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용적률을 줬으면 내려야 되는데 지금 도림16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골조는 다 완공이 된 상태고 이제 내부 정도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 지은 건물을 지금 이런 사태로 해서 용적률을 내리시오 하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다른 걸로, 이득을 봤으니까 우리가 비용으로도 환수할 수 있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 질의하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그 비용 계산하는 방법, 또 절차에 의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우리 뿐 아니고 전 구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됐으니까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고문변호사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거 책임한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아니,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전에서부터 도정법에서는 그렇게 돼있지만 통상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계속 이어진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답변이 왜 그래요? 분명히 2010년 전까지는 주택과장은 서울시 양도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이 일을 했다는데 국장은 아니라고 금세 그걸 범벅해요?
●도시국장 박문희 전에서부터 그렇게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도 유상으로 매입했던 것을 무상양도하라고 법정소송을 낸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청에 향후 이것에 대한 대책은 결론은 없다는 얘기네?
●도시국장 박문희 아니, 결론이 없는 게 아니죠. 저희는 조금 전에 주택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비용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공공시설물로 환수를 할 수 있는지…….
●김용범 위원 환수할 근거가 없는데 뭘 해요?
●도시국장 박문희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근거가 없는데 뭘 환수를 해요? 그쪽에서 못 준다 그러면 땡이고 속된말로 그 주택조합은 51억 벌은 거죠.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하는 게 공적으로 다 속기록으로 기록이 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1억 이득을 봤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단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관계되는 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관련된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8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73쪽에 도로정비 해서 당산로 46길 도로정비공사에서 기존에 1억이 편성된 게 전액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치수과에서 하수도 개량공사하면서 그 도로포장이 된 거예요. 맞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1억을 감편성해 가지고 1억 감편성한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감편성이 되면 기획예산과로 다 넘겨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는 도로포장에 대한 계획은 없다, 그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실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하기 쉽지 않게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당산동뿐만 아니고 영등포동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관내에는 도로포장을 해야 될 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현재도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 말은 데도 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꼭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서 남아있다 그러면 같은 용도로 다른 데 못한 부분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 데에 쓰는 게 또 원칙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또 과거에는 그렇게 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추경이 된 사항 자체도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까지 왔듯이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이 세입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파트에서 이 예산 자체를 좀 쓰지 못하게 고려가 돼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 단위로 하다보니까 재정국이 또 지나갔는데 본 위원이 추경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정말 어려워서 재정이 어렵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된다 해서 봤는데요, 정말 재정이 어려운 만큼 이 추경 편성할 때 보니까 심사숙고 안 했어요. 이런 게 한 예인데 불요불급한 거나 전시성, 행사성 이런 것은 이번에 같이 추경할 때 감편성하면서 부족분을 재원을 마련하는데 노력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냥 1억 생긴 거예요. 어디서?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인 도로과 사정은 아닐 거라고요.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어요.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허리띠 졸라맨다,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몇 개라도 사업을 감편성해서 재원 조달하는데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이런 거 “아, 1억짜리 이것 치수과에서 했으니까 하고, 유사한 용도로 하지 못한 데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도로개선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아, 1억’ 그러고 딱 유보시켜서 다른 데 쓰려고 그런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물론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일단 우리 기획파트에서는 그 돈을 저희들 제설 쪽으로 이렇게 한번 사용…….
●김용범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한테 다시 질의할게요. 도로포장 도로정비하는데 예산 안 부족해요?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주민의 기대에 다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로포장비가 남으면 여기에 맞게 같이 집행하셔서 하는 게 도리지, 그게 경우예요.
1억 이 돈 치수과에서 했던 돈이니까 그냥 떨어진 거예요, 도로정비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쉽고요.
그 밑에 보면 제설살포기 있죠? 9대해서 1,100만원 해가지고 9,900만원을 새로 편성했네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건설위에서 조정이 된 거 같던데 그것은 표시가 안 됐네. 원래 심사할 때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건가요?
●지방행정주사보 이성진 한 장 짜리 드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봤는데 이제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참고만 하는 건가요?
(「그렇죠」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이 자료를 보니까 5,900만원이 또 감편성이 됐어요. 이번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엔 4,400만원인데 4대.
●도로과장 이상일 4,000만원으로 해서…….
●김용범 위원 아, 4,000만원. 그러면 4대?
●도로과장 이상일 3대 정도를…….
●김용범 위원 그러네요. 4대도 못사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 기후변화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대한민국 기후가요. 올 여름 폭염 폭우, 겨울에 분명히 또 폭설내릴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후변화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아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9대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장비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왜……, 거기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이러면 4대도 못 사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상일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참 예측 불허한 기후상황이 오다보니까 재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시스템을 확보를 해서 대처를 해야만이 위기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당연하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없다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라도 이렇게 하라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김용범 위원 아, 그 3분의 1 의지는 있죠.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장비가 일해 주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만약에 그래서 올 겨울에 폭설이라도 와가지고 영등포 바닥 막 기어 다니면 어떻게 할래요?
또 노후 장비는 없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래서 노후 장비를 일단 개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오래된 장비 그것도 내구연수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구연수 있어요? 자료 보니까 2003년 게 9개 동이나 되고 2006년도는 5개 동이나 되더라고요.
아, 2006년도는 9개 동이네.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장비는 이제까지는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위주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염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염수라는 것은 소금과 염화칼슘을 갖다가 상당히, 옛날에는 염화칼슘이 많고 소금을 적게 해서 혼합해서 원자재를 살포를 했는데 지금은 염화칼슘보다 소금이 많이 들여서 물에 용해를 시켜서 용해액을 뿌리게 하면 그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되고 효과도 좋다 이래서 개발해서 저희들이 올 3월에 양평동에다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걸 개발했으면 기존에 있는 장비에다 그냥 실어가지고 하면 돼요? 아니면 이 장비를 새로 또…….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노즐을 다는 그 시스템을 새로 매우 만들어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새로 만들어야 돼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 9대 정도 이렇게 해서 동에다가…….
●김용범 위원 그래요. 하여튼 5,900이 어떤 사항에서 깎였는지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산로 46길에서 1억 남은 거 있잖아요?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라도 써야 될 거 같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파트에서 그렇게 고육지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장님은 아주 여러 가지를 배려하는 입장이고 필요성을 묻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9대가…….
●김용범 위원 필요하죠?
●도로과장 이상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이것도 도로정비, 도로관리로 생각하고 이 1억을 이 장비에서 깎인 데에 더해서 원래 당초대로 9대를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선희 위원께서는 수정안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환경개선 어린이집 개보수를 도림동 복지관 시설 재배치 및 승강기설치사업 실시설계비로 부기 변경하여 1억 4,027만원 중 1억 1,027만원을 삭감, 도로과 제설대책추진 제설살포기 습염일체형을 제설살포기 친환경 겸용으로 부기 변경하여 9,900만원 중 5,900만원을 삭감, 예비비 예비비에 33억 1,740만 6,000원에 1억 6,927만원을 증액 총 1억 6,927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1억 6,92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선희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선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따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방금 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선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