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행정위원회 제4차 2006.09.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2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행정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확정·허가하기 전에 방재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로부터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기능으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 사안별 전문가를 지정하여 그 위원으로 하여금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된 검토의견서를 위원회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여금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고자 하며, 회의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검토위원회에 간사를 두어 회의 및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지정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로써 금번 제출한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전문개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2005년 8월 17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적법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22일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 위원 등 관계자가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관부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 제4조 제1항 "위원장을 소관국장으로 하고"를 "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로, 안 제5조 후단 "간사는 소관과장이 된다"를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로, 안 제6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는 위원장과 의장이 서로 다른 권한은 없으므로 삭제하고, 그리고 본 조례는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이 본 조례를 알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하여 부칙 규정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2항에 보면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자가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부장이라 함은 바로 구청장을 말하는 것인가요? 위원장은 관할 부서 국장이 위원장을 맡는데 본부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재난대책본부장은 구청장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아까 검토 보고 내용에 보면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제10조에 보면 공무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범위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말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매년 수립되는 책정된 예산을 말하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떤 명목이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위원회 참석……
●윤동규 위원 예산이라 함은 지금 우리가 보통 사업별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품목별로 따진다면 어떤 예산의 범주 안에서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참석수당이나 교통비가 나가는데 어떤 예산 범위 안에서 그게 지출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어떤 범위라는 게 의미가……
●윤동규 위원 세부 장·관·항·목 중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 영등포구 전체 일반 예산 중에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것은 지금 현재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때문에 별도의 항목을 가지고 품목별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말하는 것인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항에 관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신설할 겁니다.
●윤동규 위원 신설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그렇다면 여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전문에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것은 사업성 경비라든가 이런 걸 특별히 수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윤동규 위원 사업성 경비를 특별히 수반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냥 일상적인 수당 정도는 뒤에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이 나가는데 거기에는 수반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 경비가 특별히, 그 목적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시행한다 그런 예산은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윤동규 위원 사업성 예산을 별도로 조성 할 필요는 없고, 예비비라든지 이런 명목에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비비는 아니고요, 수당 정도는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사업성 경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드린 검토보고서의 수정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후 보고하신 일부 문구 수정안에 대해서 규정상 맞는다고 생각하여 저는 그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국장 정진 위원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태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전문위원이 세 군데를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검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의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소관 국장'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명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 내부적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외적으로 공포는 되지만 주민 이해관계인이 이것을 가지고 직접 소관 국장한테 문의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행정 내부적으로 다른 허가자가 들어왔을 때 행정 내부에서 소관 국장한테 이첩해서 처리하는 행정 내부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소관 국장으로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이 부분의 일을 행정국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치수과가 더 전문과입니다. 법 자체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재난 자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것은 치수과에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행정 내부 사무분장 쪽에서 그걸 조정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이 국, 저 국으로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소관 국장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해도 당장에 이해관계인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습니다만 또 혹시라도 그런 걸 생각해서 1개월 뒤에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소관 국장을 명기하자고 하는 부분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참작해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국장께서 검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행정국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은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는 물론, 지난 4월인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법이 좀더 일찍 제정되었다면 양평동 수해가 미연에 방지되고, 더욱 더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고요, 그런데 3조 기능에 보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그리고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범위가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도 사후처리 부서가 시다 이렇게 판정이 돼 가지고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어제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범위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는 국가하고 시·군·구 자치구 전부 해당됩니다. 이 협의대상은 8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95개 행정계획과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협의대상으로 되어 있는 법령조항이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어 가지고 다시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기중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4조 제1항중 소관 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5조중 소관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6조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를 삭제하고 부칙에 공포한을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후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중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중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6일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개정안 통보에 의한 동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동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정비,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잇도록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하는 안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안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며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12월 7일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통보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준칙에 의거 현행 조례 내용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별조문을 살펴볼 때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동사무소"라는 문구를 "동"으로 바꾼 안 제1조 내지 제6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는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사시설을 연계 활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 강구를 규정한 안 제7조 제7항의 신설안은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내 종교단체, 학교, 경로당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설의 이용 등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제1항 및 제11조 제4항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는바 이는 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한 규정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당해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함은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적정한 조치로 사료되나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이 거주지 동 이외에서는 고문으로 위촉될 수 없어 주민의견 수렴,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으며, 안 제17조 제7항에서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8조 제5항의 신설은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와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위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의 조항이고, 부칙의 경과조치에 관한 조항은 기존의 지위를 존중·보호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부칙에는 2개의 "조"로 표시하고 있지만 항의 수가 5개를 넘지 않으므로 "조"가 아닌 "항"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에 대해서 제17조 제3항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조에 구성을 보면 구성인원의 1/3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동에서 1/3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것 모르죠? 몇 개 동에서 1/3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고 명단만 받아서 그냥 돈만 만원씩 통장에 넣어 주니까 모르겠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지금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사회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인데 추천하는 자로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구청장, 동장은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된다고 신설이 돼 있습니까?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들로 돼 있는데 이번에 기관·단체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이번에 신설된 게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겁니다.
●박남오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신설된 거 있잖아요?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가 이번에 신설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18쪽 말씀이세요?
●박남오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통장대표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개정을 하려면 학교, 기관, 단체대표가 추천하는 후보자가 포함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통장대표만 들어가 있어요. 각 동에 직능단체가 11~12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대표는 추천할 수가 없고 통장대표만 추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학교, 기관, 단체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 고문은 이번에 3명으로 개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어야 고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보통 한 동네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구의원요?
●박남오 위원 예, 4개 동이면 한 동네에 살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2개 동에 포함이 될 겁니다. 3개는 안 될 거고 최고가 2개인데 예를 들자면 다른 2~3개 동에는 고문이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구의원님은 거주지 한 군데가 있으니까 거주지 동으로 보면 됩니다.
●박남오 위원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만 고문이 되라는 뜻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구의원님이 고문으로 돼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구의원님도 신분에 관계없이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다가 안 되죠? 규정에 묶이잖아요? 왜냐하면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동네에 가서는 할 수 없다는 뜻이 딱 박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해당 동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당 동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연직으로 될 수 있다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뭐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러니까 전에 현행 조례에서는 소선거구제에서 1개동에서 1명 구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2명 내지 3명의 선출직이 있는데 그러한 신분에 관련되는 구의원님을 없애고 해당 동의 그 지역주민들 중에서 고문을 위촉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 취지이면 구의원이 1개동에 두 사람이 되는 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래서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선출직 의원님이라고 해서 신분관계로 고문에 자동으로 위촉된다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1개 동 안에서 적임자를 3명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1개 동에 구의원이 2명이면 그 동에만 고문이 될 수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박남오 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동장 마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3개 동에는 구의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구의원이 될 수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구의원님이 없는 데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박남오 위원 전문위원! 각 구청에 파악해 봤어요? 다른 구청도 당연직이 아니고 거주지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완섭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서구청, 금천구청, 송파구청은 당연직 고문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구는 이번에 상정이 됐고, 5개구는 기존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그렇게 변화가 별로 없네. 그렇잖아요? 다른 구청도 이렇게 개정된 데가 별로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원안 가결한 데가 한 10개 구청 정도가 됩니다.
●박남오 위원 고문제도가 이렇게 바뀐 데가 10개 구청이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만든 원안대로 개정된 데가 한 10개 구청 정도가 됩니다.
●박남오 위원 전문위원은 10개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전문위원 김완섭 원안대로 행자부준칙안대로 가결된 데가 12개 구청이고요, 수정한 데가 3개 구청, 보류가 2개 구청, 또 기존 조례로 하는 데가 5개 구청, 현재 상정돼서 심의중인 데가 3개 구청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만 받고 돈만 1만원씩 넣어주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번 보십시오. 친목회처럼 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습니다.
몇 년도에 처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2001년인가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번에 위원장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1년에서 2년입니다.
●박남오 위원 위원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다 똑같습니다. 2년 임기인데 다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위원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연임은 가능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글쎄,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박남오 위원 고문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고문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 2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에 보면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이렇게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위원회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언론, 예술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측근들만 통장이 4명, 5명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새마을회장이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직능단체회장이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골고루 구성을 해야 되는데 동장이 위촉장을 줄 때 이 조례를 하나도 안 보고 위촉장을 주는 겁니까? 지금 여성도 1/3된 데가 없어요. 2~3명으로 된 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서 위촉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동장은 누가 부탁을 하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의 명단을 받으면 한 번이라도 파악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앞서 박남오 위원님께서 고문제도라든가 위원회 위원 구성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가장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주민자치 조례에 있는 목적대로 지역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을 역량도모하고 시설확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각 동에 정말 학식과 인품이 뛰어나신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22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분포도를 보면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의 최초의 취지에 맞게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5, 6년 되어가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문과 위원들이 1년에서 2년으로 하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또 개정안에 보면 위원장에 한해서만 2년에 1회 연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일선 동에 근무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부하고 각 동에 산재해 있는 부분하고는 판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동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어느 한 위원이 위촉이 됐을 때 그 위원 스스로가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계속 연임이에요.
지금 위원장 포함 15에서 25인 이내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에 25명을 했으면 내년도에 위촉할 때, 임기가 2년이면 내후년이 되겠지만 그 분들이 나도 다시 위원을 하겠다고 접수를 하는 이상에는 과연 어떤 동장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원을 선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이나 이 흐름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지금 통장도 보면 3년에 1회 연임이라고 단서를 달았죠.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점을 두어서 새로운 사람이 자꾸 발굴되어야 혁신을 하고 개혁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미약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님들의 문제도 아까 박남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비례대표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비례대표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갑, 을 아니면 동 단위 해당이 아니고, 영등포 22개 동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과연 어느 동으로 유권해석을 내려줄 건지. 지금 위원회 과정으로 보면 구의원 자체가 당연직인 것을 삭제하겠다고 나오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동장께서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하고의 원만한 유대관계 내지는 동민의 동정을 제대로 전파해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십사 하고 고문으로 위촉하는 동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반면에 모동에서는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을 안 했을 때 위촉을 받은 구의원과 위촉을 받지 못한 구의원과의 관계가 의원들 간에도 조금 미안한 문제가 발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사무소 자체에서도 위촉한 동장과 위촉하지 않은 동장과의 관계라든가 이러한 미묘한 관계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셨던 부분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앞으로 검토되거나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원님의 고문 위촉 관계는 구의원님들께서 공식적인 직함에 의해서 고문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난해한 문제가 있고요, 순수 자연인으로서 한 동의 주민으로서 고문으로 위촉되신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해당 동에서 선출되신 구의원들께서 물론 당연직이라는 명칭은 안 달았지만 100% 고문으로 위촉이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동장 권한으로 위촉을 하는데, 구의원님 신분이기 때문에 위촉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구의원님이 두 분도 있고 세 분도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한 분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취지입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네요. 해당 동에 구의원이 두 명이 있는데 A라는 구의원은 고문으로 위촉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화도 나누고 의정활동도 서로 개진하면서 주민 여론수렴도 하는데, B라는 구의원은 위촉을 받지 못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조차 못한다고 하면 과연 그 의원님께서 동장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지역주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도 A라는 구의원은 들어갔는데 B라는 구의원이 고문으로 위촉이 안 되었을 때 뭔가 좋은 시각으로 보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지금 한 동에 두 분의 의원님이 있는 데가 네 군데이고, 구의원님이 한 분도 거주하지 않는 동이 9개 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취지가 1동, 소규모 최소단위의 주민자치를 이루는 동에서 그렇게 직함을 가지고 고문이다, 위원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들어가고, 한 분은 안 들어가고 그런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의원님 신분으로서 당연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순수 자연인으로서 그 동의 고문으로 위촉을 받으면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직이라는 걸 못을 박아놓으면 그런 논란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연직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동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원래 조례에 당연직이라는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다 동장의 위촉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님들에 대한 과정도 잘못하면 지역구 의원님들보다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 조례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지 동장님들도 편하고, 행정부에서도 일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그게 명시가 안 된다고 하면 한바탕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 활동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도 고문으로 끼워 달라고 동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동장 입장에서는 A, B, C, D 다 와 가지고 고문으로 위촉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위촉하고 안 하고 하겠어요?
●박남오 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의논해야 되겠네요.
●고기판 위원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을 좀 생각하시면서 심도있는 내용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저도 신길6동의 주민자치위원을 최초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단체가 보통 많은 데는 15개, 적은 데는 12개, 13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동의 모든 업무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모든 현안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이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각 직능단체장을 위시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각 통 조직의 통장단 모임, 그래도 적어도 구의원으로서 그 지역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정보수집도 하고, 민원처리도 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4개 동입니다만 다른 모임은 어쩌다 한 번씩 나가더라도 통장단 모임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꼭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이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가다보면 어느 때는 시의원도 오시고 이러다보면 앞자리가 좀 불편한 적이 있고, 또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에 나오셔 가지고 여러 사람 인사말 듣는 것도 그렇고 참 불합리하다는 것을 평소에 느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하면 그러다보니까 당연직 고문이라는 제도를 과거에 1동 1인의 구의원이 선출됐을 당시는 당연히 고문으로 됐는데, 이걸 다 고문으로 하려다보니까 직제상 머리가 다리보다 너무 크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을 해놓는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못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구의원들이 가서 도움이 됐으면 됐지 방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운영의 묘가 문제인데, 한 지역에 세 명의 의원이 있는 곳은 서로 상의해서 한 동에 한꺼번에 가서 참여할 게 아니라 의원들간에 이번에는 당신이 이쪽 동을 가고, 내가 이쪽 동에 참여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2, 3개월, 3, 4개월 만에 한 개 동씩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직제 상에 고문이 좀 많은 감은 있지만, 지금 보통 고문이 한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문이 없는 곳도 있죠? 당연직 고문만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직으로 하고 고문을 몇인 이내, 4인이면 4인 이내 이렇게 해 놓으면 만일에 지금 그 동에 고문이 한 분이 계시면 두 분 당연직까지 해서 고문이 셋이 되는거고, 또 4명 이내 이렇게 해 놓으면 고문이 둘이 있는 데도 4명 이내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직 고문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과 그러한 구성원으로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참석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직제 편제는 당연직 고문으로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7조 제1항 중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별도로 2인 이내의 고문과 당해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로 하고, 제17조 제2항 제1호중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당해 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통장대표 및 유관단체장,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고, 동조 제5항중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로 하고, 동조 제7항중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20조 제1항중 고문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으로 하고, 단서 삭제를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척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 고문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으로 하고, 부칙 제1조를 제1항으로, 제2조를 제2항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수수료 현실화 계획의 일환으로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통일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원가 반영을 통한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로 2006년 6월 29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안이 7월 12일 시달되어 구민의견 수렴을 위해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에 맞추어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4종의 발급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300원을 인상하고자 하며, 둘째 그간 미처 정비하지 못했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개정된 법명을 적용하는 등 우리 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조례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는 조문정비인 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2006년 6월 29일 제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동 규정에 맞게 우리구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법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19일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는 동일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위 근거법령 개정사항과 관련 용어를 조정하였으며 다만, 개정안 제6조에 수급권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같은 법 '제5조'로 수정하는 것이 합당한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6조 제2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고, 제6조 제3항중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담당관 및 소관 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담당관 및 소관 국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담당관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감사분야 2억 1,772만 8,000원, 행정서비스분야 2억 2,374만원으로 총 4억 4,146만 8,000원입니다.
이중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감사분야 1억 9,026만 3,000원, 직원친절교육,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등 행정서비스분야 2억 1,186만 7,000원으로 총 4억 2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총 3,933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 1,313만 9,000원과 집행잔액 2,619만 9,000원으로 감사분야 1,416만 3,000원, 행정서비스분야 1,187만 3,000원, 보조금 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장시간에 걸쳐서 해 주시고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할 때 최선을 다해서 개선도 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5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 2억 1,100만원,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 1억 4,8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1억 600만원 등 1억 600만원을 초과한 총 5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총액은 14억 7,800만원이며, 이중 13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49억 900만원이며, 지출 결산액은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10억 6,7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 3억 1,000만원을 포함한 총 781억 3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6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인사관리, 의회법무 등 총무과 예산은 총 614억 8,800만원 중 570억 4,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44억 4,4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16억 600만원 중 명시이월비 2억 5,100만원을 포함한 14억 3,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1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170억 3,500만원 중 사고이월비 총 10억 6,700만원을 포함한 156억 6,400만원이 지출되어 13억 7,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4억 2,400만원 중 여권관리 11억 6,000만원, 민원실관리 6억 2,800만원 등 17억 8,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6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조직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전산정보과는 23억 5,600만원 중 명시이월비 4,900만원을 포함한 21억 7,0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8,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8,800만원으로 구청사 협소에 따른 인곡빌딩 임대료 8억 5,000만원을 포함한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및 소송배상금 등으로 1억 9,200만원이 지출되었고, 9,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가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물론 원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제안설명서에 옆에 괄호치고 어떠한 명목으로 명시이월되었다는 것을 써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행정국장 정진 앞으로는 그걸 명시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검사를 했으므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211억 9,500만원이고, 세입예산 현액은 2,365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2,922억 4,9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572억 3,200만원으로 88%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로는 108.7%로써 206억 5,800만원을 초과 징수한 것입니다.
세입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662억 8,4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 총액은 697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수납총액은 673억 9,900만원으로 96.6%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액 대비로는 101.7%로 11억 1,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 예산액이 879억 5,000만원, 예산현액은 1,033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1,469억 5,500만원이었고, 실제 수납액은 1,142억 9,800만원이었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77.8%로 다소 낮은 징수율을 보였으나 예산 현액 대비로는 110.6%로 109억 6,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 12억 9,000만원에서 836.3%가 초과한 107억 9,100만원이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263억 4,200만원에서 0.13%를 초과한 263억 7,500만원을 수납하였고, 국고와 시비 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은 예산액 393억 2,700만원에 2.4%가 부족한 383억 6,7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분야와 지역경제관리, 지적관리 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분야의 예산총액은 18억 5,200만원이며, 이중 80.2%인 14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6,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만원, 예산절감이 1억 1,800만원, 주요사업비 집행 잔액이 2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재산관리는 예산 현액 4억 3,300만원 중 4억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주요사업비 집행 잔액 등으로 3,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회계관리는 예산 현액 1억 700만원 중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 집행 잔액 등 1,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무관리는 예산 현액이 7억 6,600만원 중 5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 집행 잔액 등 2억 1,200만원이었습니다.
부과관리는 예산 현액이 5억 4,500만원 중 4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 집행 잔액 등 1억 200만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관리와 지적관리 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분야는 예산 현액이 57억 8,600만원 중 지출 총액이 33억 7,400만원으로 58.3%를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6,400만원, 사고이월 7,800만원 등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4,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8억 100만원, 예산절감 2,300만원, 예산 집행 잔액 10억 1,1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3,300만원 등 총 22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억 7,000만원 중 2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 잔액 등 1,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97억 2,900만원 중 기금대부액 31억 5,000만원, 벤처센터 건물매입비 18억원 등 지출 총액은 49억 5,000만원이며, 수납액은 25억 2,700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24억 2,300만원을 초과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사전에 결산검사위원회의 조정이 다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수를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세입세출결산서 원안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냥 금액만 할 게 아니고 옆에 괄호치고 내역을 적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제안설명서에 말씀입니까?
●윤동규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보건소장은 휴직 중이므로 대직자인 보건위생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 장기 휴직으로 업무대행자인 보건위생과장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오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억 5,789만 1,000원이며, 결산액은 21억 7,784만 6,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1억 1,995만 5,000원이 증가되어 106%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세외수입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및 범칙금 수익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4억 7,694만원으로 1억 6,580만 3,000원이 초과 징수된 6억 4,274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00만원을, 국고와 시비 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은 예산액 15억 595만 1,000원 중 14억 6,010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분야와 보건위생관리, 보건지도관리, 의약관리 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행정 분야의 예산 총액은 85억 4,835만 2,000원이며, 이중 95.2%인 81억 4,215만 7,000원을 지출하고, 3억 8,702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3,259만 4,000원, 인건비 미집행 1억 7,477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624만 5,000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이 1억 6,341만 3,000원이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예산 현액 55억 1,623만 7,000원 중 96.2%인 53억 411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9,295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613만 4,000원, 인건비 미집행 1억 5,155만 6,000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2,526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지도관리는 예산현액 24억 9,059만 3,000원 중 92.4%인 23억 1,200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7,85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181만 5,000원, 인건비 2,321만 5,000원, 집행사유 미 발생 1,624만 5,000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2,730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약관리는 예산현액이 5억 4,152만 2,000원 중 97.1%인 5억 2,603만 4,000원을 지출하고 1,54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464만 5,000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084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13억 6,899만 1,000원입니다.
수입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5,431만 2,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1,143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10억 324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5,431만 2,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1,143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10억 324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억 6,899만 1,000원 중 경상적 경비 4,487만 2,000원, 사업예산 1,500만원, 예비비 등 13억 6,89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분야 세입세출 분야는 결산검사 대표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고 또 주무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본 안에 이의 없음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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