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2005.12.0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박승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삭감부분은 458쪽 자원봉사 일반운영비 중 자원봉사 사례집 발간 1,000만원 삭감, 459쪽 자원봉사 일반운영비 중 수첩 560만원 삭감, 464쪽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설치 및 사무용 집기 구입 500만원 삭감, 504쪽 여성위원회 운영 플래카드 16만원 전액 삭감, 505쪽 여성주간기념행사 중 「현수막, 행운물품」을「현수막」으로 부기 수정, 511쪽 구청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 60만원 삭감, 530쪽 벤처밸리육성종합개발 중 벤처기업상품 홍보책자 제작, 760만원 전액 삭감, 557쪽 인쇄원판(동판) 내용변경 중 50 192만 3,000원 삭감, 75 267만 4,000원 삭감, 100 407만 3,000원 삭감하여 867만 2,000원 삭감, 569쪽 종량제 및 청소업무추진비 중 폐기물처리업무 추진 100만원 전액 삭감, 578쪽 여의동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 7,000만원 전액 삭감, 578쪽 자원리사이클링 선별장 건립(기본설계) 3,000만원 전액 삭감, 618쪽 공원나대지 피복재료 2,200만원 삭감, 621쪽 경비 용역료 78만원 전액 삭감, 624쪽 안양·도림천 특화사업 8억원 전액 삭감, 631쪽 청사 공원화 사업 2억원 삭감, 637쪽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지주대 철거비 80만원 전액 삭감, 주차장특별회계 739쪽 주택가 주차장건설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1억 8,221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464쪽 보훈회관 운영비 1,000만원 증액, 472쪽 장애인복지센터 중 운영비 550만 7,000원 증액, 사업비 508만 9,000원 증액 514쪽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비목 신설 4,200만원 증액, 589쪽 시흥대로변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원 증액, 590쪽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1억원 증액, 656쪽 자녀학비 81만 8,000원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735쪽 어르신네 주차질서 계도활동 인건비 378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71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에 앞서 노들길 옆 환적장 시설정비 7억 8,000만원, 영등포재활용센터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안양·도림천 통합관리사무소 신축 2억원 이 부분은 구유재산 취득 심의 후에 예산을 반영토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취득 전에 예산안을 먼저 올렸던 부분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위원장 고기판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사업 실시 전에 반드시 구유재산 취득 승인 심의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사회건설위원회소관계획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2005회년도제2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명시이월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학·관 협력사업비 이월 건입니다.
우리 구와 협정교인 중앙대학교와 관내업체간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의 연구과제를 개발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사항으로 부득이 사업비 6,4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길뉴타운개발계획 수립용역비 이월 건입니다.
서울시에서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이 지연 발표되고 신길뉴타운개발계획 수립용역 등을 위한 시비 보조금 예산이 연말에 교부됨에 다라 년도 내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비 6억 6,8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2005년도제2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2건 7억 3,20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건에 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와 중앙대학교 간 산·학·관 협력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과 시제품 개발지원을 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서울시에서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이 지연 발표되고 신길뉴타운개발계획 수립용역 등을 위한 시비 보조금 예산이 2005년 12월 8일 교부됨에 따라 년도 내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2건의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각각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이 명시이월분이 언제 우리 구로 넘어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정 2,400만원은 올해 6월 7일날 서울시에서 배정되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계수조정을 다 하고 나서 오늘 이렇게 다시 거꾸로 예산심의를 하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예산이 되겠습니까?
절차상 지켜가면서 일들을 하셔야지요.
이번에 보면 자료 요청 같은 것도 내용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설명도 부족하고, 답변도 불충분하고 참, 이번 예산 심의 섭섭합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록을 좀 해 놓으셨다가 이것은 정말 내년에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명시이월 이런 것도 시비가 내려오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제야 이것을 내 놓아가지고 모든 일정이, 오늘도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