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2005.12.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생활복지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안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각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 편성개요에 대한 설명으로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722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21억 1,6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영등포구 전체 예산 규모 2,409억 4,000만원의 29.99%로 일반회계 29.93%, 특별회계 0.0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618억 8,200만원 대비 국·시비 보조금 82억 4,000만원, 복지사업비 19억 9,400만원으로 총 102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5년도 예산액 6,100만원보다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6억 4,8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35억 3,3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281억 1,500만원이며, 세외수입 분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9억 1,500만원,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수료 4억 2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10억 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8억 400만원, 기타 4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액 등 사회복지예산과 가정복지예산 등 국비보조가 112억 5,800만원, 시비보조가 168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21억 1,600만원으로 소관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192억 1,6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7억 9,100만원, 국민기초생활 분야 179억 9,700만원, 장애인복지 분야 4억 2,800만원이며, 전년도 145억 7,500만원 대비 46억 4,1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구 사랑나눔푸드마켓 운영비 5,800만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억 2,3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예산 1억 800만원, 사회복지 및 경상경비 등 1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 37억 1,600만원 증가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 4억 4,900만원이 증 편성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295억 3,900만원이며, 노인복지 분야 92억 5,900만원, 여성복지 분야 1억 2,200만원, 보육지원 분야 129억 8,100만원, 청소년복지 분야 24억 5,700만원, 복지시설확충 분야 47억 2,000만원이며 전년도 265억 2,300만원 대비 30억 1,6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복지시설확충 사업비가 2005년 44억 4,800만원에서 2006년도 47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2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복지지원 사업비 중 국·시비 보조사업비 11억 2,900만원과 경상경비 등 16억 1,6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7억 600만원으로서 전년도 7억 9,3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비 4억 7,500만원과 해외시장개척비 4,700만원, 중소기업지원 및 벤처밸리지원 등 2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10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 4,500만원보다 3,6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6억 5,900만원이 청소행정 예산에서 이관되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장비 구입비 1,5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자동차 정밀검사안내에 따른 우편요금 등 3억 3,500만원이 경상경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총 215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189억 4,600만원 보다 26억 3,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400만원, 노들길 옆 환적장 시설정비 7억 6,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가 21억 4,200만원, 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비 2억 5,000만원 증편성하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1억 2,000만원, 음식물 분리수거로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가 4억 3,000만원, KT징수대행비 등 2억 7,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금 등 2005년도보다 9,000만원 증액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2005년도 말 현재 124억 7,535만 2,000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 상환금 등 37억 237만 8,000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161억 7,773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설치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2005년 말 현재 2억 911만 6,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6년 이자수입 6만 6,000원을 포함한 총 2억 1,571만 6,000원이 적립 완료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홍보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5년 말 현재 4억 1,298만 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에 이자수입 등 1억 990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5억 2,288만 9,000원 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이 25억원으로 2001년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하여 2005년 말 현재까지 13억 6,994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도에 이자수입을 포함 2억 4,775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16억 1,769만 8,000원의 기금으로 관내 거주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5년 말 현재 100억 609만 2,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6년도에도 융자상환금 22억 6,228만원과 이자수입 8억 2,046만 8,000원의 수입이 발생 총 130억 8,884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구 관내 다수의 중소기업에 70억 140만원을 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설치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에 대여기금은 12005년도 말 현재 2억 4,627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도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수입 등 7,946만원의 수입이 발생 총 3억 2,573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더 많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겠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1994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 현재 2억 3,092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6년도에도 이자수입 984만원과 재활용품판매대금 1억 6,608만원이 발생 총 4억 684만 9,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 환적장 및 수집소 유지관리에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6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16억 4,800만원, 특별회계 1억 5,100만원으로 총 규모는 317억 9,900만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액 252억 6,100만원 대비 25.8%인 6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64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722억 6,6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619억 4,300만원 대비 103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16.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21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5,1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및 증감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92억 1,6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145억 7,400만원 대비 46억 4,100만원이 증액되어 31.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에 7억 9,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179억 9,700만원, 장애인복지에 4억 2,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총 295억 3,8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265억 2,200만원 대비 30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11.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복지에 92억 5,800만원, 여성복지에 1억 2,200만원, 보육지원에 129억 8,100만원, 청소년복지에 24억 5,600만원, 보육시설 확충에 47억 1,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7억 7,5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7억 9,200만원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되어 2.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관리에 3억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7,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10억 8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10억 4,500만원 대비 3,700만원이 감액되어 3.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10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215억 7,6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189억 4,500만원 대비 26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13.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행정 분야에 165억 1,400만원, 자원재활용에 50억 6,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 6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25억원을 조성목표로 2001년부터 조성하여 2005년 현재 13억 6,9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6년도에 2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2005년말 현재 2억 9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장애인 등 편익시설에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말 현재 4억 1,2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기금 목표액 10억이 조성된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에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2006년도에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말 현재 100억 600만원이 적립되어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05년말 현재 2억 4,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1994년에 설치되어 2005년말 현재 2억 3,00만원이 적립되어 재활용환적장 등 유지관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가정복지과의 경우 여성위원회 운영과 관련 플래카드(504p, 16만원)는 필요성이 없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경제과의 경우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 건(528p, 720만원)은 벤처기업 홍보책자 제작 건(530p, 760만원)하고 중복 편성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고, 청소과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 중 종량제 업무추진(569p, 150만원)은 폐기물처리 업무추진(569p, 100만원)과 중복 편성되었으며, 동 청소업무 종사자 격려간담회 건(569p, 220만원)은 산출기초(인원수)가 잘못되어 재검토하여야 하고, 노들길 옆 환적장시설 정비(572p, 7억 8,000만원)와 영등포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578p, 2억 5,000만원) 및 자원리사이클링 선별장 건립 건(578p, 3,000만원-기본설계비)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관련 우리 구 의회 의결을 득해야 함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할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구 신대방청사 임대수입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금년에 토지하고 건물 상당히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에 비례해서 왜 금액을 많이 안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면적이 143㎡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에 많이 올라갔죠.
●고현순 위원 지금 공시지가를 시세에 거의 육박하게끔 한다고 정책을 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수도 그 정책에 맞게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적더라도 그에 따라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올린 겁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적게 올린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고현순 위원 실제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3쪽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1,230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인편의시설 인센티브(incentive)를 2001년도에 받았는데 그에 따른 낙찰 잔액,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게 6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에 대해 시에서 3,000만원 지원 받았는데 계약을 2,500만원에 하고 500만원을 남겨서 반납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3,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희망자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죠. 3,000만원짜리 집을 얻어야 하는데 2,500만원짜리 전세 집을 얻어줬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 신대방동청사 임대수입 같은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 지역의 다른 건물 임대가를 보고 해야지요. 책상 앞에 앉아서 작년보다 기준 기가가 얼마밖에 안 올랐으니까 얼마를 부과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물 같으면 한 달치 밖에 안 돼요, 한 달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치가 얼마나 좋은 위치인데요, 그 지역의 민간인 건물들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거기를 지금 기능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배기한 위원 기능장애인들이 사용하면 차라리 감면을 해 주든지, 아니면 돈을 받겠다고 하면 임대료를 제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장애인이면 감면해 줘도 되겠네요. 차라리 인심 써서 감면해줘 버리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계산한 건데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시 계산을 하면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잖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고지서 부과할 때 고지서를 다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배기한 위원 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밑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금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7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일반 과태료보다 많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누가 나가서 이런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인 주차구역은 각 백화점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다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우리 구에서의 부과실적이 거의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인센티브사업이 되고 우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이 아주 나빠서 25개 구 중에 우리가 하위권에 처졌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194대를 적발해서 1,9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61대가 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부과하면 그 사람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다가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배기한 위원 이 과태료는 비싸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10만원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직접 적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직원 1명하고요,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장애인들 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지만 \'98년도에 관계법령이 발령이 돼서 2002년도까지 우리 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었어요. 또한 2004년도에도 한 건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2005년도도 190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194건.
●위원장 고기판 194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 자료 주신 것에는 223건이었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22건인데요
●위원장 고기판 그때 자료하고 현재 과장님 보고하고 안 맞으면 어느 쪽이 허위보고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2003년도 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부과를 \'99년도에 11건 했고요,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과
●위원장 고기판 2003년도에서 2005년도 까지 포함대수가 196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위원장 고기판 아니, 지금 사회건설위원회 예산 심의 첫 장입니다. 자료 준비라든가 모든 것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모든 자료를 보면 즉흥적으로 시간만 넘긴다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찾아 정확한 숫자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이 관계법령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법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워만 놓지 마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장제, 해산 해 가지고 국고 보조금이 전년대비 37억 1,646만 4,000원하고 똑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시·도비 보조금이 12억 6,810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현재 수급자를 더 늘릴 계획인지 아니면 수급자들한테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수급자 생계비가 전년 대비해서 평균 4% 올랐습니다.
●박양하 위원 4%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리고 수급자도 전년도 예산편성 때 3,700가구로 했는데 금년에는 4,500가구로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4% 정도 상향해서 지급을 하고, 지금 한 3,70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에 3,700명, 올해 4,500명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한 800명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보조금이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55쪽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종사자 복지수당,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사회적응프로그램실시기관 운영비, 사회적응프로그램참여자 실비지원, 지역봉사.
정말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체크(check)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지금
●배기한 위원 돈 주면서 체크하고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럼요.
●배기한 위원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활후견기관종사자 복지수당은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직원에 대한 수당이고요.
●배기한 위원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나서 제대로 챙겨 보느냐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산해서 들어온 거 그것만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챙깁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사람들도 큰 수익사업은 안 해도 약간의 수익사업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활공동체에서 수급자들을 자립시켜 주지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약간의 수익사업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기네들이 수익해서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고 수급자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생활에 보태 쓰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자활근로사업 해서 4억 6,745만 8,000원인데 이 덩어리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주면 정말 제대로 써지는가, 사람은 몇 명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 등등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는 게 돈만 주고 여기에 무슨 행사 1년에 한번씩 하면 구청장 모시고 나가서 행사에 한 번 얼굴 비치면 끝이에요. 하나도 챙겨보지를 않아요. 지금 본 위원이 매일매일 챙겨보다시피 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면 이 복지예산이 이것보다 열배 더 많아도 모자라요.
돈을 줬으면 제대로 집행을 하는가, 또 우리 의도대로 집행을 하는가, 구청의 정책방행대로 집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주는 것보다 그런 감독을 잘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위원님이 자활후견기관을 이야기 하시는데 자활근로사업은 취로사업,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위탁사업도 있고 우리가 직접
●배기한 위원 이 자활근로사업 신길2동 노인정 위에 있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자활후견기관이고요. 거기 운영비는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여기에 810만원, 3,750만원 나가는 거 많잖아요. 여기 기관운영비까지 다 주면서 돈만 줄게 아니라 앞으로 여기뿐만 아닙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줬으면 진짜 우리 정책목표대로 쓰는가, 지출하는가, 또 사람을 고용했을 적에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고용해서 있는가, 확인 한 번이라도 해 본 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확인이, 당연히 자활후견기관은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배기한 위원 참, 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 우리가 확인을 안 한다고 하면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지금 자격 미달되는 사람도 채용이 되어 있고 나이 더 많은 사람도 채용이 되어 있고 별별 거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일은 하긴 해야 되지만 정작 이건 예산입니다. 구민 세금을 주는 거예요, 세금을.
예산은 진짜 적절하게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고 십 원 하나라도 헛되게 써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는 것보다 정산 관리를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4쪽 상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incentive)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53쪽이요?
●위원장 고기판 54쪽 상단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각 구별로 연말에 평가해서 인센티브 준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인센티브라는 것은 건에 비례하는 겁니까, 징수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인편의시설 전체가 인센티브사업인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건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건수만 가지고 인센티브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징수율 자체가 올해 40%도 안 되잖아요. 건수 대비해서 징수율이 40%도 안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건수만 남발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위반차량은 부과를 해야지요.
●위원장 고기판 지금 과태료 50만원 잡아놓았는데요. 이건 몇 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50만원은 과년도, 작년 그 전에 부과한 겁니다, 2004년도 이전.
●위원장 고기판 2004년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과년도 것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징수율과 건수의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실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56, 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지만 우리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하는 데 하루 입실료가 300원에서 500원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계속 우리 구립에서도 5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언제부터 올렸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상당히 오래 된 건데 제가 정확한 년도는
●김동철 위원 금년이에요, 작년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 기억으로는 2001년도까지는 300원 하다가 그 이후에 500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최근인 줄 알았는데.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최근은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꽤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2001년도에 제가 그때 한창 올린다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요.
●김동철 위원 금년 아니면 작년으로 생각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도에 했으면 내가 질의할 거 없고 혹시 금년도에 했지 않은가 싶어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금년도는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위원장 고기판 해당 팀장님 안 계세요?
●김동철 위원 플래카드(placard) 보니까 금년에 500원 해서 플래카드 걸려 있던데.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건 인상된 게 아니고 \'하루 500원으로 일생을 좌우한다.\' 이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 겁니다. 올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독서실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홍보문안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독서실 입실료 88%, 그 다음 입실료 87% 이거 공시율입니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공시율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왜 87%, 88% 틀려요, 구립하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문화원에 있는 독서실은 아무래도 공석이 될 율이 좀 적고 각 동에 나가 있는 일반 구립독서실은 공시율이 조금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해서 100만원 10건 70% 해서 700만원 수입을 잡고 있는데 작년도나 그 전에 이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실적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건수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58쪽에 보면 전년도에 1,629만원을 징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 목표액이 1,629만원이었는데 그 징수실적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과년도 것은 세무관리과로 넘겨서 거기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 년도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1,629만원의 예산을 수입예산으로 잡았던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1,280만 8,000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체적으로 1,900만원의 과태료 위반 과징금을 수입으로 잡겠다고 예산에 올린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현 2005년도는 1,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세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위에 57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해서 700만원.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것은 내년도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세입을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 수입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는 1,629만원이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1,600하고 900하고 하면 한 2,500만원 돈 되는데 금년 징수실적을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수입을 적게 잡았네요. 그러면 2005년도에 이만큼 목표수입을 잡았었는데 수입이 안 났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주로 슈퍼 같은 데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했을 때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많은 매스컴에서 홍보를 해 주는 덕분에 그런 위반 건수가 줄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만 내년도에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57쪽하고 58쪽을 혼동하고 계신데 일단은 2005년도 1,629만원하고 900만원 하고 해서 2,529만원인데 수입실적, 부과실적하고 징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7쪽에 문화강좌해서 3강좌 2만원 12월 10명, 이 산출근거에서 10명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문화강좌요?
그것은 청소년문화의집에 영어라든지 요가, 구연동화 같은 강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강좌프로그램에 대실료 비슷한 거지요. 2만원씩해서 72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10명은 뭐예요? 3강좌 2만원 12월 10명에서 10명이 뭐냐고요?
산출근거도 얘기를 못 해요? 참 답답하네요.
본 위원,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산서를 했으면 그건 대충 알고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민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한 건데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이야기 한 요가라든지 구연동화 등 3강좌를 하는데 1강좌에 한 달을 기간으로 했을 때 1강좌 수강생이 월 2만원을 내고 10명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구의 세입으로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러니까 최저 선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한 강좌당 10명이 참석이 하는 걸로 하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독서실 사물함 1인당 월 1만 5,000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언제부터 이게 1만 5,000원으로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2001년도부터입니다.
●박승석 위원 전에는 얼마였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전에는 무료였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사물함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밀려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기다리는 데가 있고 남아 있는 데가 있고 각 동별로 상황은 다릅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남아 있는 데가 많다고 봐요. 하루에 500원씩으로 1만 5,000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거 수입해 봐야 몇 푼 되겠습니까? 1만원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관리상 문제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형할인마트 같은 데 가면 100원짜리를 넣고 빌리는 식으로 하고
●박승석 위원 그건 아는데 본 위원 얘기는 1만 5,000원보다도 사물함이 비지 않고 사용을 전부 할 수 있게끔 헤서 1만원으로 줄일 용의는 없느냐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0,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나갔습니다만 58쪽에 전년도 예산액은 29억 3,9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25억 2,800만원인데 줄어든 액수가 무엇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은 자꾸 늘어나고 건강관계도 늘어나는데 금액이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분권교부세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고 분권교부세에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김용수 위원 본 위원 보기에는 이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줄어든 이유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60쪽에 보면 방과후교실 확대, 방과후교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실 확대해서 1억 2,132만원하고 방과후교실 설치 자금으로 6,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디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우리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건 보육시설에서?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어린이집 이야기입니다.
●박양하 위원 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현재 방과후교실을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방과후교실을 5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5군데요?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나중에 세출부문에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마는
●박양하 위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나중에 세출부문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62, 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62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옛날부터 상향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9%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상향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자치단체마다 건의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몇 년 차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꽤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찬회 같은 데 가서 계속 건의하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세금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4, 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님 이하 팀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밖에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55, 456, 4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자원봉사로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억 3,000만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1억 3,000원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지금 보면 457쪽, 458쪽, 459쪽, 461쪽, 463쪽, 466쪽까지 보면 각종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약 4억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게 안 됩니다. 한 2억
●박승석 위원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457쪽에 보면 1억 1,492만원 자원봉사 일반운영비, 자원봉사 각종 서식 및 인쇄물 제작 1,260만원, 또 신청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또 수당, 추진비 전부 합해서 보면 그보다 더 많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내년도에 2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승석 위원 2억 1,70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한 8,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1만 명 조금 더 됩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매년 자원봉사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내년에는 한 2만 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만 463쪽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있고 또 464쪽에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있어 예산이 두 번이나 잡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설명드릴게요.
464쪽에 있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내년부터 자원봉사기본법이 발효되고부터 보험료가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4,111명은 작년 연말에 우리가 보고한 숫자예요. 그에 대해서 국비가 384만 4,000원, 구비가 50%로 384만 4,000원.
●박승석 위원 그것은 463쪽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464쪽.
●박승석 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464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국비가 지원되는 걸 기준으로 한 거고, 그 앞쪽 463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전액 구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1만 명이 넘으니까요.
●박승석 위원 935만원이 구비라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은 전부 보험을 들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원봉사자 등록한 사람은 다 들어줘야죠.
●박승석 위원 다 들어줘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상해보험을 전체 들어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과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자원봉사현황을 체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개인별 자원봉사수첩이 다 발급됩니다. 자원봉사 시간이 전부 체크가 됩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체크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자원봉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액수의 예산을 만들어서 투입하는데 과연 효력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까 말씀드린 상해보험료는 이번에 자원봉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에서 자원봉사자 전부에게 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다쳤을 때 보험으로서 해 주는 법에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등록하면 들어줘야 됩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456쪽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3,120만원에 대하여 단가가 얼마인지 등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26명입니다. 26명 해서 5,000원 240식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매달 나가는 겁니다.
●김용수 위원 그러면 주로 야간에 활동할 때 매식비가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죠.
●김용수 위원 야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458쪽에 보면 자원봉사 교육교재 발간이라고 돼 있고요. 자원봉사대학 운영비가 있는데요. 교재를 어떤 식으로 발간하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교재는 기초교육교재가 있고요, 재교육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교재 세 가지가 발간이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 인원을 세 분류로 분류하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기초는 매달 교육을 시키고 재교육은 분기별로 한 번 시킵니다. 전문교육은 수시로 시킵니다. 그에 따른 교재 발간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세 분류로 나누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시고 분류하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일단은 자원봉사등록을 하면 기초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대학 말고 매달 한 번씩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재교육은 보수교육이죠.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교재가 무슨 내용이냐고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위원장 고기판 타인보다도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데 책자로 재교육이라든가 기초교육으로 그 분들을 분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론교육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이론교육하면 분명히 설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굳이 기초, 재교육, 전문해서 교재까지 나눠서 분류한다는 것은 봉사자의 마음자세 본질을 흩트리게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원봉사는 교육이 중요한 게, 이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자원봉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고기판 이론이 중요하다는 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 본 위원장은 교재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발적인 의도에서 참여를 했고 본인이 조금 더 자원봉사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참여도 하고 재교육도 받고 있다고 하면 수강생을 가리키는 것도 아닌데 굳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강사가 교재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강사가 교재 가지고 강의한다고 해서 우리 자원봉사요원들에게 교재를 다 구입해서 줘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교육을 하면 교재가
●위원장 고기판 보통 민방위교육이나 다른 세미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거지, 교재 나눠 주면서 우리가 민방위교육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물론 자원봉사자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기 수혜자들의 욕구가 다 다르거든요. 자원봉사를 원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다 다르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론교육입니다.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일단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의미가 뭡니까?
자원봉사는 문자 그대로 예산사업이 아니라 비예산사업이에요.
스스로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김동철 위원 그런데 예산 보니까 운영비만 해서 1억 1,4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800만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뭡니까?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인증배지, 공로장 제작 1,400만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실비로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사업이면 자원봉사란 타이틀을 바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돈도 아니고요.
●김동철 위원 운영하는 운영비가 이렇게 1억 1,4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억 1,4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김동철 위원 일반운영비 1억 1,400만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 일반운영비 전체가.
●김동철 위원 하여튼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합시다. 이것 좀 문자 그대로 비예산사업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게 자원봉사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4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지도자 워크숍(workshop) 800만원하고 자원봉사자 워크숍 업무추진 200만원 해서 1,000만원인데 지도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몇 쪽입니까?
●박양하 위원 460쪽과 461쪽.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내년 10월쯤 한 300명을 서울 근교로 데려가서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300명 워크숍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800만원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800만원이면 1인당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만원이 좀 안 되지요.
●박양하 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 워크숍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지도자 워크숍 업무추진까지 합하면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등록된 우리 자원봉사자가 한 1만 명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1만 명이 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1만 명 중에 지도가자 300명이란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도자는 단체지도자부터 해서 또 동사무소 캠프 어드바이저(상담가)부터 해서 지도자가 현재 300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300명씩
●박양하 위원 예산을 산출해서 올릴 때는 정확한 예산을 올려야지요. 적당히 해서 올리는 겁니까?
어드바이저하고 각 분야별 지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단체지도자가 한 15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가 한 120명이 돼 270명 정도 됩니다.
●박양하 위원 어느 분야의 단체지도자가 150명이나 됩니까?
단체 산출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동별로 자율방범대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양하 위원 그게 150개 단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단체에 1명이 아니고, 1단체에 20, 30명씩.
●박양하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답변을 조금 똑바로 하십시오.
460쪽 국내여비에 부랑인 단속여비하고 동절기 노숙자특별단속여비가 있는데 부랑인하고 노숙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같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나눠서 부랑인 단속여비 60만원, 동절기 노숙자특별단속여비 240만원.
또, 461쪽을 보면 또 동절기 노숙인 특별단속 간담회 2만원 30명 이것은 인건비성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부랑인 단속여비는 우리 과의 노숙인대책팀에서
●배기한 위원 인건비성이냐고 묻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인건비입니다, 5,000원씩 5명 직원이.
●배기한 위원 그게 24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우리 직원이 동절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루에 1만원씩 계산해서 5명에 대해서 주 3회 해서 주는 거고, 그 앞의 단속여비는 동절기 뺀 8개월에 5,000원씩 5명 정도입니다.
●배기한 위원 부랑인 단속여비는 동절기 빼고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8개월치.
●배기한 위원 동절기 노숙자 특별단속여비는 동절기 8개월 동안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4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동절기 노숙인 특별단속 간담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 간담회는 동절기에 우리 구청 간부들이 했습니다. 구청 과장급 이상, 동장들이 했는데요.
●배기한 위원 공무원이 간담회 하는데 돈이 왜 들어요?
아니, 공무원이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간담회 하는데 그 간담회 하는 돈을 따로 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노숙인다시서기센터, 쉼터 상담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간담회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간담회 하는데 2만원씩이 왜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식사하는데 한 사람당 2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의원들도 한 끼에 2만원짜리 식사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하다 보면 술도 한 잔 대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잘 하십시오. 케이블에서 와서 찍고 하는데 술도 한잔하고 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플래카드하고 프랑카드하고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같은 말입니다.
●박승석 위원 같은 말이죠? 그런데 플래카드는 10만원, 프랑카드는 8만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규격에 따라서 값이 틀리거든요.
●박승석 위원 규격에 따라 값이 틀린 것은 좋습니다만 프랑카드면 프랑카드지. 왜 플래카드는 10만원, 프랑카드는 8만원. 정말 헷갈립니다. 이거 동일하게 하십시오.
8만원짜리도 충분한데 자원봉사 하는데 30개씩이나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자원봉사 모집하는 데 쓰는 겁니까?
8만원짜리도 되잖아요. 왜 10만원짜리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몇 쪽입니까?
●박승석 위원 지금 나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플래카드, 프랑카드 같은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4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462쪽에 보면 자원봉사 캠프 어드바이저 급식비 해서 5,000원 20일 22개동 12월 해서 2,64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22개동인데 1개동에 몇 명씩 파견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명 5,000원 주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1명이 급식비로 1일 20일을 곱해서 하면 한 사람 연간 액이 22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박양하 위원 한 사람 급식비로 220만원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이 어드바이저가 지금 각 동에 상주를 해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모집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도 합니다.
●박양하 위원 이게 지금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동에서 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집기를 또 놔줘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집기는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문제로 해서 삭감이 됐고 현재 있는 동사무소에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박양하 위원 언제부터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시가 내려간 것은 11월 15일부터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급식비는 뭐로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직 안 줍니다.
●박양하 위원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료로 가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463쪽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그 업무내용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중첩되는 것이 아닌지, 이 9,800만원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9,759만 6,000원 말입니까?
●김용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협의회가 금년 내로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런 겁니다.
●김용수 위원 이게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가정복지과나 내내 사회복지 전반적인 일을 하니까요.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부 비슷비슷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원봉사자의 날 추진행사 1,500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400만원, 또 사회복지인의 날, 자원봉사자 의 날. 사회복지인의 날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사회복지인의 날은 9월 7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날이고요.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날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해가 변했다고 해서 예산이 금년보다 이렇게 증액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인의 날 행사는 작년보다 한 100만원 줄었고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이 금년에 법이 새로 생기면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이것도 2,500명인데 2회만 실시해서 1,870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870원 2회면 2,500명씩 5,000명을 가입시킨다는 거죠.
●김동철 위원 5,000명을 가입시킨다면 행사 때마다 하는 거지, 이게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보험기간이 1년입니다. 연말에 계약하면 그 이듬해 연말까지입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는 이거 없이 잘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에도 다 보험가입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보세요. 예산서 보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에 내용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작년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작년도에는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하여튼 혼란스러운 예산들이 사회복지과에 너무나 많이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적어놓고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 할 때 합시다.
●위원장 고기판 푸드마켓 운영비가 5,800여 만원 올라왔는데 푸드마켓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data)가 나온 서울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푸드마켓 사무실 임차료 규모가 영등포가 제일 크더라고요. 임대규모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예산이 5,8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간접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운영비가 3,000만원 정도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3,000만원을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크게 말하면 전기요금이 1,200만원 예상
●위원장 고기판 공과금은 112만원 따로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자동차에 대한 공과금이고요.
●위원장 고기판 자동차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냉동탑차에 대한 것이고요. 회원관리카드 만드는데 50만원, 일반관리비 600만원, 사무용품비, 홍보물 인쇄비, 차량연료비, 차량유지비, 전기요금, 기타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물론 우리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데 기탁자들을 유도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것도 기탁자들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기탁자는 물품, 현금 이렇게 기탁을 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앞으로 푸드마켓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부금이 많아지면
●위원장 고기판 지금 과장님께서는 푸드마켓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한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저번 추경 때 필요불가결하다고 올라온 사업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넘긴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협의회가 전부 기부금을 가지고 운영하니까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야지
●위원장 고기판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고 하면 추경에 굳이 올릴 필요도 없었잖아요. 이번 본예산에서 처음부터 하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갔었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왜 그러냐면, 금년 내로 우리가 했을 때 서울시에서 8,000만원을 보조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고기판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도 타구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 큰 쪽, 규모 쪽으로만 생각이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라든가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축소하는 규모가 아니고 뭔가 타구보다는 커 보이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63평 임대를 했지만 실질적인 전용면적은 31평밖에 안 되잖아요. 공유면적이 32평이에요. 그런 불합리한 건물을 임대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타구는 지금 양천하고 노원이 있는데 거기는 임대를 한 게 아니고 동청사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니까 그 규모 자체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63평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규모들이 타구가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규모, 면적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운영하는 내실을 따져서 집행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30평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창고도 있어야 되고
●위원장 고기판 타구는 전체 25평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타구 25평이 아닙니다. 창고가 지하에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푸드마켓 운영 해서 5,800만원 왔는데 지금 한 예를 들게요.
대림2동은 주민들이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모금을 해서 1년이면 한 1,600만원 모금을 해요. 그래서 매달 동사무소에서 얼마씩 전달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각 동으로 분산하라 이겁니다.
푸드마켓, 영등포구 어느 한 곳에다 해놓으면 영등포 전체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 하잖아요.
새마을부녀회라는 게 왜 있습니까?
새마을단체 활용을 하세요.
요즘 새마을 부정하는데 새마을단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 대림2동 같은 데는 지하에 한 50평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우리 대림2동에 물건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 대림2동 주민들이 사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옷이 BYC에서 나온다 그러면 대림2동에 와서 주민들이 가져가고.
각 동별로 그걸 분산하면 이런 예산들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꼭 협의체만 구성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예산사업으로 운영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발상전환을 해 주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만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동으로 분산해 보시라고요.
이거와 연관되지 않지만 쓰레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으로 분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 곳으로 집중돼서 주민이 민원야기를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푸드마켓도 발상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푸드마켓 운영도 좋고 다 좋은데 독지가들이 기부금을 얼마나 낸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홍보하기 나름인데 지금 우리 구로 봐서는 여건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다.
왜냐면, 대형백화점들이
●배기한 위원 허허,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독지가들이 기부금을 얼마나, 우리 구에서 이 푸드마켓을 운영하면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게 제일 먼저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부금이 얼마 들어오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얼마 들여서 이걸 운영한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요.
지금 아무 계획도 없고 운영비 5,862만원 잡아 가지고 이걸로 운영한다. 이런 무지의 계획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하면 예산 줄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면
●배기한 위원 허허, 본 위원 얘기 잘 들으세요.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분들한테 1년에 기부금을 얼마를 갹출해서 어느 만큼의 바운더리(boundary)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나와야지요.
운영계획부터 먼저 나오고 그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책임질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실적은 협의회
●배기한 위원 \'될 것이다.\' 그런 막연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막연하게 해요?
답답한 사람들이네, 답답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가 밑천을 얼마 들여서 이걸 해가지고 이익을 얼마 남기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요.회사만 설립해 놓자. 회사야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식으로 말고요.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지금 박 과장이 대답해야 될 것은 금년에 처음이니까 독지가들이나 협의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부금을 갹출해서 얼마 얼마 할 텐데 규모가 클 수는 없고 작은 데 첫해니까 사무실 얻는 경비가 많이 나가서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야지요. 돈 들어올 것은 생각도 않고 우리 돈 자본금 댈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특히, 사회사업을.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건 자본금이 인건비 한 사람 거하고
●배기한 위원 허허, 그거 말고요. 자꾸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기탁금 들어올 걸 얼마로 예측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이걸 오픈(open)하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배기한 위원 허허, 남의 거 믿지 말고. 서울시나 국비 나오는 거 믿지 말고 순수한 우리 예산을 이렇게 들이면 거기에 첫해니까 기부금이 활성화도 안 되니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이 기금 조성을 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이렇게 들여서 내실 있게 해서 더 많은 참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해야지요.
대충 예측은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대충 예측은 1억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진작 그렇게 해야지요. 다른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관내 기부금품 들어오는 거,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때 들어오는 걸 보면 한 5억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만 해도 한 5억원 정도는 들어오거든요. 현금이 한 2억원, 물품을 환가를 하면 3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푸드마켓도 처음에 들어가는 시설, 그 다음 차량, 한 사람 분의 관리요원 인건비 그런 부분만 우리가 초기단계에 투자만 하면 다음에 한 5억원 정도 물품과 현금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기탁자를 모집하고 기부를 권유하는 전문적인 파트가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게 생기면 일반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으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문적인 펀드를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 계속 홍보를 하고 기탁을 권유하면 규모는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이런 부분만 도와주신다면 별도의 그런 전문부서에서, 전문협의회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설명을 그렇게 잘 해줘야지요. 설명이 안 따르면 나중에 이 예산 삭감되면 그 사업 못 할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런 부분은 다른 기관이나 외부의 사례를 봐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단계만 행정기관의 지원을 조금 받으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인건비가 한 명분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은 돈이 나오고, 한 사람 분만 자체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2,620만원인데 월 약 218만원 꼴인데요. 고급인력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월 급여는 146만원입니다. 거기에 퇴직금의 충당금, 4대 보험료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 인력을 어떤 식으로 수급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한 명은 시에서 인건비가 나오고, 한 명만 우리 예산에 지금 편
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채용을 하셨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공채를 했습니다, 공채를.
●위원장 고기판 공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공채하셨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464, 4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464쪽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3,000만원에 대하여 우리 구비만 지원되는 것인지, 몇 개 단체가 이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지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지원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보훈회관에는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3,000만원은 연간 그 사무실 운영비하고 또 건물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용수 위원 우리 구비만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김용수 위원 보훈처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보훈처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용수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사무실 설치 및 사무용 집기 구입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면 그에 따른 책상, 의자, 컴퓨터하고 내부 칸막이 공사 해서 2,500만원입니다.
●김용수 위원 이게 2,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예산을 제대로 세운 겁니까, 그냥 세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책상, 의자, 가구류가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프린트, 에어컨 등 해서 한 1,000만원 들어갑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고기판 4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68쪽 예산을 보니까 전부 금년보다 삭감됐는데 이 예산이 다른 데로 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삭감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활근로사업이 좀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취로사업 등이 좀 삭감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일을 못 해서 난리인데 무슨 삭감을 시켜가면서 일을 안 시켜요? 지금 전부 다 어려운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산 사정상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배기한 위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나가서 몇 만원이라도 벌어서 겨울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자원봉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선 배고픈 게 한인데, 그 예산을 깎고 쓸데없는 자원봉사 예산만 늘려서 사람만 모아 가지고 뭘 주고 뭘 주고 하는데 정작 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게 많이 삭감이 안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늘려야죠.
정작 늘릴 예산은 안 늘리고 별로 안 늘려도 되는 예산은 신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잘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472쪽에 보면 신설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받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신설된 과목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에 1,000만원 해서 금년 4월부터 본청에서 예산이 나와서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나왔습니다.
●박양하 위원 추경에 서울시에서 1,000만원을 보조 받아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신길5동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거기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 말고 우리 구에서 더 지원한 것이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별도로
●박양하 위원 무슨 운영비에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인건비입니다.
●박양하 위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기술직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해 가지고 편의시설 설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가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설치와 관련한 자문을 행하는 직원이 하나 채용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직원 인건비성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473쪽에 보면 시설비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1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각 동사무소, 구청, 공공기관 같은 데 시설을 장애인편의시설로 고쳐주고.
●박양하 위원 장애인이 편리하게 출입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지금 현재 다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장애인이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도로 관련해서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과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체 예산이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토목과는 토목과
●박양하 위원 공공기관에 장애인이 출입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장소의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비란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472쪽 장애인복지센터, 이게 신길5동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신길5동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장애인이라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해왔고 내년도 해야 되는데 거기 상주인원이 4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4명이 더 되는데 우리가 인건비 주는 것은 4명입니다.
●김동철 위원 인건비 주는 것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푸드뱅크(Food Bank) 비슷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영일시장이나 가락시장 등등에서 물품을 수령해서 저소득층에 전달한다.
지금 경로당이나 장애인복지센터나 어려운 사람들은 실제로 못 갑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노인들이 한 달 회비 5,000원, 1만원 못 낼 정도로 거기 참석 못 하는 사람들이 90%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장애인 중에서도 양호하신 분들이고 진짜 어려운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거기서 낮에는 식사 지급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요. 그리고 거리가 먼 분들은 신길동까지 갈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우리 자체사업이고. 국가에서 50% 정도는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들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우사랑나눔의집이 우리 구립입니다. 구에서 지어서 하는데 국가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수당 등 급여적인 성격은 국비가 보조가 되죠. 여기는 자체사업이죠. 목욕을 시켜주고 푸드뱅크 해 주고, 무료 급식해 주고, 무료 컴퓨터교육도 시켜줍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 1억 6,000만원 예산 편성됐는데 결산은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우리가 돈 주고 나면 분기별로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김동철 위원 정산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그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데 1년에 사회단체나 독지가들 기부금 들어오는 것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기부금 들어오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요.
●배기한 위원 아니, 왜 자꾸 묻는 것에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아니라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지출됐는지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롯데백화점에서 장 벌여가지고 받는 것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200만원 정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이 다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과장을 자꾸 질책하는 게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면서 다 쓴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믿어야죠. 제가 그걸 일일이 가서
●배기한 위원 공무원이 그러면요, 그런 데서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저 꽃동네 오웅진 신부 같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청렴하다고 소문난 그런 사람도 국가에서 돈 타 가지고 자기 형, 동생 논 사주고 땅 사줬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하면 분명히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장애인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줘가면서 장애인을 위해 운영을 하니까 장애인들이 100억을 얻어서 사용을 하든지 1,000억을 얻어서 사용하든지 똑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해 줘야 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영등포 롯데에서 200만원 받는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1동 새마을부녀회원님들한테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소리가 나니까요.
그런 것을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얼마 들어와서 얼마가 어디로 나가고 어떻게 나간다는 걸 다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분명히 저런 데서 책임자가 지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고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 큰 일 생기고 사회적 물의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과장이 최소한 팀장을 시켜서라도 1년에 얼마가 어디서, 적은 돈 말고 큰 돈 들어오는 데는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떻게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합니다만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듣다 보면 참, 어떤 행정의 한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적들이 전부 관리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다시 또 나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복잡하겠지만 느슨하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선배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자꾸 좋은 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보세요. 30%가 넘는 예산을 증액편성을 해 놓고 우리가 지출을 하는데 관리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 누가 지적 안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왜 두루뭉술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사회복지 문제가 정말 큰일이에요. 이만큼 예산이 커져가는 것을 행정수요가 따라가지 못 한다면 예산은 그만큼 의미가 적어집니다. 오히려 부작용도 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을 질타하시는데 자꾸 관리감독 쪽으로 확인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예산 정말 만드느라고 수고도 하시지만 그 대신 집행해야 하는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못 나가요, 제대로. 그런 의지 가지고는 수요자들한테 적요적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정을 펴더라도 확인이 꼭 거쳐지고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뒤에 앉아있는 직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위의 분들은 큰 것을 잡아들이고 밑에서는 좀 세부적인 부분은 챙겨서 관리감독하고, 관리감독이라는 게 꼭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을 해 놓으면 그대로 죽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만 예산이 제대로 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산 산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구청 사회복지과는 수혜자들의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원점 측면에서 하시고, 답변 좀 박력 있게 묻는 말에 맞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4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 4명이 어디 어디 부서를 맡고 있는 인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번에 작년보다 사회복지사 1명이 더 채용이 되고 나머지는 보일러공, 소방설비, 사무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4명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사회복지사 1명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소방설비 1명.
●위원장 고기판 소방설비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다음에 사무원.
●위원장 고기판 사무원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시설장까지.
●위원장 고기판 시설장까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지금 거기 급식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식당 조리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1일 200명에서 3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식당 조리에 대해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자원봉사자는 없고요?
●위원장 고기판 그거 맞아요? 공공근로가 거기 가서
●지방행정주사보 김애영 예,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운영 상 맞냐고요?
우리가 가정복지과 소관이지만 노숙자 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급식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거기도 보면 조리종사요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가서 제대로 된 식단준비가 되겠습니까?
자격증이 있으신 영양사가 파견이 되어야지 공공근로를 앉혀놓고 무슨 식단을 운영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공공근로를 해도 음식을 잘 하는 사람을 자기네들이 채용하니까.
●위원장 고기판 아니, 그게 보건위생하고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현재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게 충분치가 못 합니다. 그래서 조리사까지 두고 할 정도는 안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제대로 맞는 예산이 아니라면 될 수 있는 편성을 해 주는 게 타당성이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장애인들 2, 300명에 대한 급식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공공근로 종사자가 조리를 함으로 인해서 급식에 문제가 발생되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신길철 위원 그 뒤에서 자료가 있고 할 텐데 답변해 봐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애영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정해져 있는 범주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 시시때때로 받고 거기 시설장님 부인 되시는 분도 봉사를 하시고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특별히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해서 음식 면이라든가, 물론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요청해서 쓰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면 조리요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애영 영양사는 채용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영양사가 채용이 된다고 하면, 그 급여에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영양사까지 채용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결국은 예산하고 관계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식단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애영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걸 제대로 뒷받침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위원장 고기판 일단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문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보기 위해 자원봉사 하는 날짜를 정해보자고요. 그래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1, 4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7, 4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2,275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일시사역인부 의료급여관리요원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수급자 전체입니다. 수급자, 저소득층 전부 해당이 됩니다.
●박양하 위원 전부를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만 관리를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주로 만성질환자, 당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있는 그 사람들 사례관리를 하는 직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종, 2종 해서 수급자 하면 한 8,200명 됩니다. 그 중에서 중증환자만 관리합니다.
●박양하 위원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중증환자만 관리한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만성질환에 걸린 중증환자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해서 1명인데 이 1명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의사가 1명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의사가 1년에 7회 정도에 거쳐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전체는 5명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의사가 외부 의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외부 의사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5명인데 의약과장 등 해서 공무원이 4명입니다.
●박양하 위원 공무원이 4명이고 외부 의사가 1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488쪽 장애인 보장구 120명 해 줬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건 휠체어, 의·수족 보조기 등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70만원씩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20명 인원은 추정치이고, 현재로서는 아직 명단이 나온 게 없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120명 정도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에 한 거요?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집행한 명단 좀 줘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