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12월 6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생활복지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안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각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 편성개요에 대한 설명으로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722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21억 1,6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영등포구 전체 예산 규모 2,409억 4,000만원의 29.99%로 일반회계 29.93%, 특별회계 0.0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618억 8,200만원 대비 국·시비 보조금 82억 4,000만원, 복지사업비 19억 9,400만원으로 총 102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5년도 예산액 6,100만원보다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6억 4,8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35억 3,3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281억 1,500만원이며, 세외수입 분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9억 1,500만원,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수료 4억 2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10억 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8억 400만원, 기타 4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액 등 사회복지예산과 가정복지예산 등 국비보조가 112억 5,800만원, 시비보조가 168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21억 1,600만원으로 소관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192억 1,6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7억 9,100만원, 국민기초생활 분야 179억 9,700만원, 장애인복지 분야 4억 2,800만원이며, 전년도 145억 7,500만원 대비 46억 4,1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구 사랑나눔푸드마켓 운영비 5,800만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억 2,3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예산 1억 800만원, 사회복지 및 경상경비 등 1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 37억 1,600만원 증가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 4억 4,900만원이 증 편성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295억 3,900만원이며, 노인복지 분야 92억 5,900만원, 여성복지 분야 1억 2,200만원, 보육지원 분야 129억 8,100만원, 청소년복지 분야 24억 5,700만원, 복지시설확충 분야 47억 2,000만원이며 전년도 265억 2,300만원 대비 30억 1,6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복지시설확충 사업비가 2005년 44억 4,800만원에서 2006년도 47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2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복지지원 사업비 중 국·시비 보조사업비 11억 2,900만원과 경상경비 등 16억 1,6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7억 600만원으로서 전년도 7억 9,3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비 4억 7,500만원과 해외시장개척비 4,700만원, 중소기업지원 및 벤처밸리지원 등 2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10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 4,500만원보다 3,6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6억 5,900만원이 청소행정 예산에서 이관되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장비 구입비 1,5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자동차 정밀검사안내에 따른 우편요금 등 3억 3,500만원이 경상경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총 215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189억 4,600만원 보다 26억 3,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400만원, 노들길 옆 환적장 시설정비 7억 6,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가 21억 4,200만원, 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비 2억 5,000만원 증편성하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1억 2,000만원, 음식물 분리수거로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가 4억 3,000만원, KT징수대행비 등 2억 7,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금 등 2005년도보다 9,000만원 증액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2005년도 말 현재 124억 7,535만 2,000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 상환금 등 37억 237만 8,000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161억 7,773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설치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2005년 말 현재 2억 911만 6,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6년 이자수입 6만 6,000원을 포함한 총 2억 1,571만 6,000원이 적립 완료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홍보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5년 말 현재 4억 1,298만 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에 이자수입 등 1억 990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5억 2,288만 9,000원 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이 25억원으로 2001년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하여 2005년 말 현재까지 13억 6,994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도에 이자수입을 포함 2억 4,775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16억 1,769만 8,000원의 기금으로 관내 거주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5년 말 현재 100억 609만 2,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6년도에도 융자상환금 22억 6,228만원과 이자수입 8억 2,046만 8,000원의 수입이 발생 총 130억 8,884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구 관내 다수의 중소기업에 70억 140만원을 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설치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에 대여기금은 12005년도 말 현재 2억 4,627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도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수입 등 7,946만원의 수입이 발생 총 3억 2,573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더 많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겠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1994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 현재 2억 3,092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6년도에도 이자수입 984만원과 재활용품판매대금 1억 6,608만원이 발생 총 4억 684만 9,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 환적장 및 수집소 유지관리에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6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16억 4,800만원, 특별회계 1억 5,100만원으로 총 규모는 317억 9,900만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액 252억 6,100만원 대비 25.8%인 6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64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722억 6,6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619억 4,300만원 대비 103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16.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21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5,1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및 증감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92억 1,6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145억 7,400만원 대비 46억 4,100만원이 증액되어 31.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에 7억 9,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179억 9,700만원, 장애인복지에 4억 2,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총 295억 3,8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265억 2,200만원 대비  30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11.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복지에 92억 5,800만원, 여성복지에 1억 2,200만원, 보육지원에 129억 8,100만원, 청소년복지에 24억 5,600만원, 보육시설 확충에 47억 1,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7억 7,5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7억 9,200만원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되어 2.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관리에 3억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7,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10억 8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10억 4,500만원 대비 3,700만원이 감액되어 3.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10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215억 7,6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189억 4,500만원 대비 26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13.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행정 분야에 165억 1,400만원, 자원재활용에 50억 6,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 6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25억원을 조성목표로 2001년부터 조성하여 2005년 현재 13억 6,9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6년도에 2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2005년말 현재 2억 9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장애인 등 편익시설에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말 현재 4억 1,2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기금 목표액 10억이 조성된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에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2006년도에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말 현재 100억 600만원이 적립되어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05년말 현재 2억 4,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1994년에 설치되어 2005년말 현재 2억 3,00만원이 적립되어 재활용환적장 등 유지관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가정복지과의 경우 여성위원회 운영과 관련 플래카드(504p, 16만원)는 필요성이 없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경제과의 경우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 건(528p, 720만원)은 벤처기업 홍보책자 제작 건(530p, 760만원)하고 중복 편성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고, 청소과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 중 종량제 업무추진(569p, 150만원)은 폐기물처리 업무추진(569p, 100만원)과 중복 편성되었으며, 동 청소업무 종사자 격려간담회 건(569p, 220만원)은 산출기초(인원수)가 잘못되어 재검토하여야 하고, 노들길 옆 환적장시설 정비(572p, 7억 8,000만원)와 영등포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578p, 2억 5,000만원) 및 자원리사이클링 선별장 건립 건(578p, 3,000만원-기본설계비)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관련 우리 구 의회 의결을 득해야 함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할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구 신대방청사 임대수입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금년에 토지하고 건물 상당히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에 비례해서 왜 금액을 많이 안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면적이 143㎡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에 많이 올라갔죠.
고현순  위원  지금 공시지가를 시세에 거의 육박하게끔 한다고 정책을 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수도 그 정책에 맞게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적더라도 그에 따라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올린 겁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적게 올린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고현순  위원  실제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3쪽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1,230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인편의시설 인센티브(incentive)를 2001년도에 받았는데 그에 따른 낙찰 잔액,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게 6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에 대해 시에서 3,000만원 지원 받았는데 계약을 2,500만원에 하고 500만원을 남겨서 반납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3,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희망자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죠. 3,000만원짜리 집을 얻어야 하는데 2,500만원짜리 전세 집을 얻어줬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 신대방동청사 임대수입 같은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 지역의 다른 건물 임대가를 보고 해야지요. 책상 앞에 앉아서 작년보다 기준 기가가 얼마밖에 안 올랐으니까 얼마를 부과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물 같으면 한 달치 밖에 안 돼요, 한 달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치가 얼마나 좋은 위치인데요, 그 지역의 민간인 건물들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거기를 지금 기능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배기한  위원  기능장애인들이 사용하면 차라리 감면을 해 주든지, 아니면 돈을 받겠다고 하면 임대료를 제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장애인이면 감면해 줘도 되겠네요. 차라리 인심 써서 감면해줘 버리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계산한 건데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시 계산을 하면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잖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고지서 부과할 때 고지서를 다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배기한  위원  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밑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금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7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일반 과태료보다 많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누가 나가서 이런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인 주차구역은  각 백화점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다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우리 구에서의 부과실적이 거의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인센티브사업이 되고 우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이 아주 나빠서 25개 구 중에 우리가 하위권에 처졌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194대를 적발해서 1,9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61대가 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부과하면 그 사람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다가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배기한  위원  이 과태료는 비싸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10만원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직접 적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직원 1명하고요,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장애인들 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지만 '98년도에 관계법령이 발령이 돼서 2002년도까지 우리 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었어요. 또한 2004년도에도 한 건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2005년도도 190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194건.
○위원장  고기판  194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 자료 주신 것에는 223건이었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22건인데요      
○위원장  고기판  그때 자료하고 현재 과장님 보고하고 안 맞으면 어느 쪽이 허위보고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2003년도 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부과를 '99년도에 11건 했고요,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과      
○위원장  고기판  2003년도에서 2005년도 까지 포함대수가 196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위원장  고기판  아니, 지금 사회건설위원회 예산 심의 첫 장입니다. 자료 준비라든가 모든 것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모든 자료를 보면 즉흥적으로 시간만 넘긴다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찾아 정확한 숫자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이 관계법령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법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워만 놓지 마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장제, 해산 해 가지고 국고 보조금이 전년대비 37억 1,646만 4,000원하고 똑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시·도비 보조금이 12억 6,810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현재 수급자를 더 늘릴 계획인지 아니면 수급자들한테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수급자 생계비가 전년 대비해서 평균 4% 올랐습니다.
박양하  위원  4%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리고 수급자도 전년도 예산편성 때 3,700가구로 했는데 금년에는 4,500가구로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4% 정도 상향해서 지급을 하고, 지금 한 3,70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에 3,700명, 올해 4,500명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한 800명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보조금이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55쪽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종사자 복지수당,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사회적응프로그램실시기관 운영비, 사회적응프로그램참여자  실비지원, 지역봉사.
  정말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체크(check)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지금      
배기한  위원  돈 주면서 체크하고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럼요.
배기한  위원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활후견기관종사자 복지수당은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직원에 대한 수당이고요.
배기한  위원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나서 제대로 챙겨 보느냐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산해서 들어온 거 그것만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챙깁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사람들도 큰 수익사업은 안 해도 약간의 수익사업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활공동체에서 수급자들을 자립시켜 주지요.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약간의 수익사업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기네들이 수익해서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고 수급자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생활에 보태 쓰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자활근로사업 해서 4억 6,745만 8,000원인데 이 덩어리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주면 정말 제대로 써지는가, 사람은 몇 명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 등등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는 게 돈만 주고 여기에 무슨 행사 1년에 한번씩 하면 구청장 모시고 나가서 행사에 한 번 얼굴 비치면 끝이에요. 하나도 챙겨보지를 않아요. 지금 본 위원이 매일매일 챙겨보다시피 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면 이 복지예산이 이것보다 열배 더 많아도 모자라요.
  돈을 줬으면 제대로 집행을 하는가, 또 우리 의도대로 집행을 하는가, 구청의 정책방행대로 집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주는 것보다 그런 감독을 잘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위원님이 자활후견기관을 이야기 하시는데 자활근로사업은 취로사업,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위탁사업도 있고 우리가 직접      
배기한  위원  이 자활근로사업 신길2동 노인정 위에 있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자활후견기관이고요. 거기 운영비는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여기에 810만원, 3,750만원 나가는 거 많잖아요. 여기 기관운영비까지 다 주면서 돈만 줄게 아니라 앞으로 여기뿐만 아닙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줬으면 진짜 우리 정책목표대로 쓰는가, 지출하는가, 또 사람을 고용했을 적에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고용해서 있는가, 확인 한 번이라도 해 본 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확인이, 당연히 자활후견기관은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배기한  위원  참, 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 우리가 확인을 안 한다고 하면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지금 자격 미달되는 사람도 채용이 되어 있고 나이 더 많은 사람도 채용이 되어 있고 별별 거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일은 하긴 해야 되지만 정작 이건 예산입니다. 구민 세금을 주는 거예요, 세금을.
  예산은 진짜 적절하게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고 십 원 하나라도 헛되게 써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는 것보다 정산 관리를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4쪽 상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incentive)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53쪽이요?
○위원장  고기판  54쪽 상단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각 구별로 연말에 평가해서 인센티브 준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인센티브라는 것은 건에 비례하는 겁니까, 징수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인편의시설 전체가 인센티브사업인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건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건수만 가지고 인센티브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징수율 자체가 올해 40%도 안 되잖아요. 건수 대비해서 징수율이 40%도 안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건수만 남발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위반차량은 부과를 해야지요.
○위원장  고기판  지금 과태료 50만원 잡아놓았는데요. 이건 몇 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50만원은 과년도, 작년 그 전에 부과한 겁니다, 2004년도 이전.
○위원장  고기판  2004년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과년도 것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징수율과 건수의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실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56, 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지만 우리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하는 데 하루 입실료가 300원에서 500원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계속 우리 구립에서도 5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언제부터 올렸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상당히 오래 된 건데 제가 정확한 년도는      
김동철  위원  금년이에요, 작년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 기억으로는 2001년도까지는 300원 하다가 그 이후에 500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최근인 줄 알았는데.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최근은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꽤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2001년도에 제가 그때 한창 올린다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요.
김동철  위원  금년 아니면 작년으로 생각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도에 했으면 내가 질의할 거 없고 혹시 금년도에 했지 않은가 싶어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금년도는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위원장  고기판  해당 팀장님 안 계세요?
김동철  위원  플래카드(placard) 보니까 금년에 500원 해서 플래카드 걸려 있던데.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건 인상된 게 아니고 '하루 500원으로 일생을 좌우한다.' 이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 겁니다. 올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독서실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홍보문안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독서실 입실료 88%, 그 다음 입실료 87% 이거 공시율입니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공시율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왜 87%, 88% 틀려요, 구립하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문화원에 있는 독서실은 아무래도 공석이 될 율이 좀 적고 각 동에 나가 있는 일반 구립독서실은 공시율이 조금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해서 100만원 10건 70% 해서 700만원 수입을 잡고 있는데 작년도나 그 전에 이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실적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건수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58쪽에 보면 전년도에 1,629만원을 징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 목표액이 1,629만원이었는데 그 징수실적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과년도 것은 세무관리과로 넘겨서 거기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 년도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1,629만원의 예산을 수입예산으로 잡았던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1,280만 8,000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체적으로 1,900만원의 과태료 위반 과징금을 수입으로 잡겠다고 예산에 올린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현 2005년도는 1,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세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위에 57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해서 700만원.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것은 내년도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세입을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 수입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는 1,629만원이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1,600하고 900하고 하면 한 2,500만원 돈 되는데 금년 징수실적을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수입을 적게 잡았네요. 그러면 2005년도에 이만큼 목표수입을 잡았었는데 수입이 안 났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주로 슈퍼 같은 데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했을 때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많은 매스컴에서 홍보를 해 주는 덕분에 그런 위반 건수가 줄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만 내년도에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57쪽하고 58쪽을 혼동하고 계신데 일단은 2005년도 1,629만원하고 900만원 하고 해서 2,529만원인데 수입실적, 부과실적하고 징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7쪽에 문화강좌해서 3강좌 2만원 12월 10명, 이 산출근거에서 10명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문화강좌요?
  그것은 청소년문화의집에 영어라든지 요가, 구연동화 같은 강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강좌프로그램에 대실료 비슷한 거지요. 2만원씩해서 72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10명은 뭐예요? 3강좌 2만원 12월 10명에서 10명이 뭐냐고요?
  산출근거도 얘기를 못 해요? 참 답답하네요.
  본 위원,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산서를 했으면 그건 대충 알고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민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한 건데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이야기 한 요가라든지 구연동화 등 3강좌를 하는데 1강좌에 한 달을 기간으로 했을 때 1강좌 수강생이 월 2만원을 내고 10명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구의 세입으로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러니까 최저 선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한 강좌당 10명이 참석이 하는 걸로 하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독서실 사물함 1인당 월 1만 5,000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언제부터 이게 1만 5,000원으로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2001년도부터입니다.
박승석  위원  전에는 얼마였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전에는 무료였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사물함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밀려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기다리는 데가 있고 남아 있는 데가 있고 각 동별로 상황은 다릅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남아 있는 데가 많다고 봐요. 하루에 500원씩으로 1만 5,000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거 수입해 봐야 몇 푼 되겠습니까? 1만원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관리상 문제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형할인마트 같은 데 가면 100원짜리를 넣고 빌리는 식으로 하고      
박승석  위원  그건 아는데 본 위원 얘기는 1만 5,000원보다도 사물함이 비지 않고 사용을 전부 할 수 있게끔 헤서 1만원으로 줄일 용의는 없느냐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0,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나갔습니다만 58쪽에 전년도 예산액은 29억 3,9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25억 2,800만원인데 줄어든 액수가 무엇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은 자꾸 늘어나고 건강관계도 늘어나는데 금액이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분권교부세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고 분권교부세에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김용수  위원  본 위원 보기에는 이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줄어든 이유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60쪽에 보면 방과후교실 확대, 방과후교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실 확대해서 1억 2,132만원하고 방과후교실 설치 자금으로 6,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디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우리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건 보육시설에서?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어린이집 이야기입니다.
박양하  위원  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현재 방과후교실을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방과후교실을 5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5군데요?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나중에 세출부문에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마는      
박양하  위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나중에 세출부문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62, 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62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옛날부터 상향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9%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상향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자치단체마다 건의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몇 년 차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꽤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찬회 같은 데 가서 계속 건의하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세금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4, 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님 이하 팀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밖에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55, 456, 4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자원봉사로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억 3,000만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1억 3,000원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지금 보면 457쪽, 458쪽, 459쪽, 461쪽, 463쪽, 466쪽까지 보면 각종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약 4억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게 안 됩니다. 한 2억      
박승석  위원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457쪽에 보면 1억 1,492만원 자원봉사 일반운영비, 자원봉사 각종 서식 및 인쇄물 제작 1,260만원, 또 신청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또 수당, 추진비 전부 합해서 보면 그보다 더 많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내년도에 2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승석  위원  2억 1,70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한 8,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1만 명 조금 더 됩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매년 자원봉사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내년에는 한 2만 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만 463쪽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있고 또 464쪽에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있어 예산이 두 번이나 잡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설명드릴게요.
  464쪽에 있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내년부터 자원봉사기본법이 발효되고부터 보험료가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4,111명은 작년 연말에 우리가 보고한 숫자예요. 그에 대해서 국비가 384만 4,000원, 구비가 50%로 384만 4,000원.
박승석  위원  그것은 463쪽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464쪽.
박승석  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464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국비가 지원되는 걸 기준으로 한 거고, 그 앞쪽 463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전액 구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1만 명이 넘으니까요.
박승석  위원  935만원이 구비라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은 전부 보험을 들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원봉사자 등록한 사람은 다 들어줘야죠.
박승석  위원  다 들어줘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상해보험을 전체 들어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과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자원봉사현황을 체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개인별 자원봉사수첩이 다 발급됩니다. 자원봉사 시간이 전부 체크가 됩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체크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자원봉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액수의 예산을 만들어서 투입하는데 과연 효력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까 말씀드린 상해보험료는 이번에 자원봉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에서 자원봉사자 전부에게 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다쳤을 때 보험으로서 해 주는 법에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등록하면 들어줘야 됩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456쪽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3,120만원에 대하여 단가가 얼마인지 등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26명입니다. 26명 해서 5,000원 240식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매달 나가는 겁니다.
김용수  위원  그러면 주로 야간에 활동할 때 매식비가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죠.
김용수  위원  야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458쪽에 보면 자원봉사 교육교재 발간이라고 돼 있고요. 자원봉사대학 운영비가 있는데요. 교재를 어떤 식으로 발간하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교재는 기초교육교재가 있고요, 재교육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교재 세 가지가 발간이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 인원을 세 분류로 분류하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기초는 매달 교육을 시키고 재교육은 분기별로 한 번 시킵니다. 전문교육은 수시로 시킵니다. 그에 따른 교재 발간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세 분류로 나누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시고 분류하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일단은 자원봉사등록을 하면 기초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대학 말고 매달 한 번씩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재교육은 보수교육이죠.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교재가 무슨 내용이냐고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위원장  고기판  타인보다도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데 책자로 재교육이라든가 기초교육으로 그 분들을 분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론교육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이론교육하면 분명히 설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굳이 기초, 재교육, 전문해서 교재까지 나눠서 분류한다는 것은 봉사자의 마음자세 본질을 흩트리게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원봉사는 교육이 중요한 게, 이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자원봉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고기판  이론이 중요하다는 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 본 위원장은 교재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발적인 의도에서 참여를 했고 본인이 조금 더 자원봉사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참여도 하고 재교육도 받고 있다고 하면 수강생을 가리키는 것도 아닌데 굳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강사가 교재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강사가 교재 가지고 강의한다고 해서 우리 자원봉사요원들에게 교재를 다 구입해서 줘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교육을 하면 교재가      
○위원장  고기판  보통 민방위교육이나 다른 세미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거지, 교재 나눠 주면서 우리가 민방위교육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물론 자원봉사자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기 수혜자들의 욕구가 다 다르거든요. 자원봉사를 원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다 다르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론교육입니다.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일단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의미가 뭡니까?
  자원봉사는 문자 그대로 예산사업이 아니라 비예산사업이에요.
  스스로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김동철  위원  그런데 예산 보니까 운영비만 해서 1억 1,4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800만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뭡니까?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인증배지, 공로장 제작 1,400만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실비로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사업이면 자원봉사란 타이틀을 바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돈도 아니고요.
김동철  위원  운영하는 운영비가 이렇게 1억 1,4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억 1,4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김동철  위원  일반운영비 1억 1,400만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 일반운영비 전체가.
김동철  위원  하여튼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합시다. 이것 좀 문자 그대로 비예산사업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게 자원봉사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4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지도자 워크숍(workshop) 800만원하고 자원봉사자 워크숍 업무추진 200만원 해서 1,000만원인데 지도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몇 쪽입니까?
박양하  위원  460쪽과 461쪽.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내년 10월쯤 한 300명을 서울 근교로 데려가서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300명 워크숍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800만원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800만원이면 1인당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만원이 좀 안 되지요.
박양하  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 워크숍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지도자 워크숍 업무추진까지 합하면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등록된 우리 자원봉사자가 한 1만 명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1만 명이 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1만 명 중에 지도가자 300명이란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도자는 단체지도자부터 해서 또 동사무소 캠프 어드바이저(상담가)부터 해서 지도자가 현재 300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300명씩      
박양하  위원  예산을 산출해서 올릴 때는 정확한 예산을 올려야지요. 적당히 해서 올리는 겁니까?
  어드바이저하고 각 분야별 지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단체지도자가 한 15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가  한 120명이 돼 270명 정도 됩니다.
박양하  위원  어느 분야의 단체지도자가 150명이나 됩니까?
  단체 산출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동별로 자율방범대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양하  위원  그게 150개 단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단체에 1명이 아니고, 1단체에 20, 30명씩.
박양하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답변을 조금 똑바로 하십시오.
  460쪽 국내여비에 부랑인 단속여비하고 동절기 노숙자특별단속여비가 있는데 부랑인하고 노숙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같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나눠서 부랑인 단속여비 60만원, 동절기 노숙자특별단속여비 240만원.
  또, 461쪽을 보면 또 동절기 노숙인 특별단속 간담회 2만원 30명 이것은 인건비성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부랑인 단속여비는 우리 과의 노숙인대책팀에서      
배기한  위원  인건비성이냐고 묻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인건비입니다, 5,000원씩 5명 직원이.
배기한  위원  그게 24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우리 직원이 동절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루에 1만원씩 계산해서 5명에 대해서 주 3회 해서 주는 거고, 그 앞의 단속여비는 동절기 뺀 8개월에 5,000원씩 5명 정도입니다.
배기한  위원  부랑인 단속여비는 동절기 빼고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8개월치.
배기한  위원  동절기 노숙자 특별단속여비는 동절기 8개월 동안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4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동절기 노숙인 특별단속 간담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 간담회는 동절기에 우리 구청 간부들이 했습니다. 구청 과장급 이상, 동장들이 했는데요.
배기한  위원  공무원이 간담회 하는데 돈이 왜 들어요?
  아니, 공무원이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간담회 하는데 그 간담회 하는 돈을 따로 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노숙인다시서기센터, 쉼터 상담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간담회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간담회 하는데 2만원씩이 왜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식사하는데 한 사람당 2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의원들도 한 끼에 2만원짜리 식사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하다 보면 술도 한 잔 대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잘 하십시오. 케이블에서 와서 찍고 하는데 술도 한잔하고 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플래카드하고 프랑카드하고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같은 말입니다.
박승석  위원  같은 말이죠? 그런데 플래카드는 10만원, 프랑카드는 8만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규격에 따라서 값이 틀리거든요.
박승석  위원  규격에 따라 값이 틀린 것은 좋습니다만 프랑카드면 프랑카드지. 왜 플래카드는 10만원, 프랑카드는 8만원. 정말 헷갈립니다. 이거 동일하게 하십시오.
  8만원짜리도 충분한데 자원봉사 하는데 30개씩이나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자원봉사 모집하는 데 쓰는 겁니까?
  8만원짜리도 되잖아요. 왜 10만원짜리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몇 쪽입니까?
박승석  위원  지금 나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플래카드, 프랑카드 같은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4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462쪽에 보면 자원봉사 캠프 어드바이저 급식비 해서 5,000원 20일 22개동 12월 해서 2,64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22개동인데 1개동에 몇 명씩 파견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명 5,000원 주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1명이 급식비로 1일 20일을 곱해서 하면 한 사람 연간 액이 22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박양하  위원  한 사람 급식비로 220만원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이 어드바이저가 지금 각 동에 상주를 해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모집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도 합니다.
박양하  위원  이게 지금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동에서 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집기를 또 놔줘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집기는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문제로 해서 삭감이 됐고 현재 있는 동사무소에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박양하  위원  언제부터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시가 내려간 것은 11월 15일부터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급식비는 뭐로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직 안 줍니다.
박양하  위원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료로 가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463쪽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그 업무내용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중첩되는 것이 아닌지, 이 9,800만원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9,759만 6,000원 말입니까?
김용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협의회가 금년 내로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런 겁니다.
김용수  위원  이게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가정복지과나 내내 사회복지 전반적인 일을 하니까요.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부 비슷비슷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원봉사자의 날 추진행사 1,500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400만원, 또 사회복지인의 날, 자원봉사자 의 날. 사회복지인의 날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사회복지인의 날은 9월 7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날이고요.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날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해가 변했다고 해서 예산이 금년보다 이렇게 증액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인의 날 행사는 작년보다 한 100만원 줄었고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이 금년에 법이 새로 생기면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이것도 2,500명인데 2회만 실시해서 1,870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870원 2회면 2,500명씩 5,000명을 가입시킨다는 거죠.
김동철  위원  5,000명을 가입시킨다면 행사 때마다 하는 거지, 이게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보험기간이 1년입니다. 연말에 계약하면 그 이듬해 연말까지입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는 이거 없이 잘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에도 다 보험가입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보세요. 예산서 보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에 내용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작년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작년도에는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하여튼 혼란스러운 예산들이 사회복지과에 너무나 많이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적어놓고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 할 때 합시다.
○위원장  고기판  푸드마켓 운영비가 5,800여 만원 올라왔는데 푸드마켓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data)가 나온 서울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푸드마켓 사무실 임차료 규모가 영등포가 제일 크더라고요. 임대규모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예산이 5,8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간접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운영비가 3,000만원 정도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3,000만원을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크게 말하면 전기요금이 1,200만원 예상      
○위원장  고기판  공과금은 112만원 따로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자동차에 대한 공과금이고요.
○위원장  고기판  자동차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냉동탑차에 대한 것이고요. 회원관리카드 만드는데 50만원, 일반관리비 600만원, 사무용품비, 홍보물 인쇄비, 차량연료비, 차량유지비, 전기요금, 기타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물론 우리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데 기탁자들을 유도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것도 기탁자들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기탁자는 물품, 현금 이렇게 기탁을 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앞으로 푸드마켓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부금이 많아지면      
○위원장  고기판  지금 과장님께서는 푸드마켓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한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저번 추경 때 필요불가결하다고 올라온 사업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넘긴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협의회가 전부 기부금을 가지고 운영하니까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야지      
○위원장  고기판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고 하면 추경에 굳이 올릴 필요도 없었잖아요. 이번 본예산에서 처음부터 하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갔었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왜 그러냐면, 금년 내로 우리가 했을 때 서울시에서 8,000만원을 보조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고기판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도 타구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 큰 쪽, 규모 쪽으로만 생각이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라든가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축소하는 규모가 아니고 뭔가 타구보다는 커 보이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63평 임대를 했지만 실질적인 전용면적은 31평밖에 안 되잖아요. 공유면적이 32평이에요. 그런 불합리한 건물을 임대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타구는 지금 양천하고 노원이 있는데 거기는 임대를 한 게 아니고 동청사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니까 그 규모 자체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63평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규모들이 타구가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규모, 면적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운영하는 내실을 따져서 집행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30평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창고도 있어야 되고      
○위원장  고기판  타구는 전체 25평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타구 25평이 아닙니다. 창고가 지하에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푸드마켓 운영 해서 5,800만원 왔는데 지금 한 예를 들게요.
  대림2동은 주민들이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모금을 해서 1년이면 한 1,600만원 모금을 해요. 그래서 매달 동사무소에서 얼마씩 전달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각 동으로 분산하라 이겁니다.
  푸드마켓, 영등포구 어느 한 곳에다 해놓으면 영등포 전체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 하잖아요.
  새마을부녀회라는 게 왜 있습니까?
  새마을단체 활용을 하세요.
  요즘 새마을 부정하는데 새마을단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 대림2동 같은 데는 지하에 한 50평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우리 대림2동에 물건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 대림2동 주민들이 사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옷이 BYC에서 나온다 그러면 대림2동에 와서 주민들이 가져가고.
  각 동별로 그걸 분산하면 이런 예산들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꼭 협의체만 구성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예산사업으로 운영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발상전환을 해 주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만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동으로 분산해 보시라고요.
  이거와 연관되지 않지만 쓰레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으로 분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 곳으로 집중돼서 주민이 민원야기를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푸드마켓도 발상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푸드마켓 운영도 좋고 다 좋은데 독지가들이 기부금을 얼마나 낸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홍보하기 나름인데 지금 우리 구로 봐서는 여건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다.
  왜냐면, 대형백화점들이      
배기한  위원  허허,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독지가들이 기부금을 얼마나, 우리 구에서 이 푸드마켓을 운영하면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게 제일 먼저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부금이 얼마 들어오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얼마 들여서 이걸 운영한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요.
  지금 아무 계획도 없고 운영비 5,862만원 잡아 가지고 이걸로 운영한다. 이런 무지의 계획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하면 예산 줄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면      
배기한  위원  허허, 본 위원 얘기 잘 들으세요.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분들한테 1년에 기부금을 얼마를 갹출해서 어느 만큼의 바운더리(boundary)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나와야지요.
  운영계획부터 먼저 나오고 그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책임질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실적은 협의회      
배기한  위원  '될 것이다.' 그런 막연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막연하게 해요?
  답답한 사람들이네, 답답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가 밑천을 얼마 들여서 이걸 해가지고 이익을 얼마 남기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요.회사만 설립해 놓자. 회사야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식으로 말고요.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지금 박 과장이 대답해야 될 것은  금년에 처음이니까 독지가들이나 협의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부금을 갹출해서 얼마 얼마 할 텐데 규모가 클 수는 없고 작은 데 첫해니까 사무실 얻는 경비가 많이 나가서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야지요. 돈 들어올 것은 생각도 않고 우리 돈 자본금 댈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특히, 사회사업을.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건 자본금이 인건비 한 사람 거하고      
배기한  위원  허허, 그거 말고요. 자꾸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기탁금 들어올 걸 얼마로 예측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이걸 오픈(open)하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배기한  위원  허허, 남의 거 믿지 말고. 서울시나 국비 나오는 거 믿지 말고 순수한 우리 예산을 이렇게 들이면 거기에 첫해니까 기부금이 활성화도 안 되니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이 기금 조성을 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이렇게 들여서 내실 있게 해서 더 많은 참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해야지요.
  대충 예측은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대충 예측은 1억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진작 그렇게 해야지요. 다른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관내 기부금품 들어오는 거,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때 들어오는 걸 보면 한 5억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만 해도 한 5억원 정도는 들어오거든요. 현금이 한 2억원, 물품을 환가를 하면 3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푸드마켓도 처음에 들어가는 시설, 그 다음 차량, 한 사람 분의 관리요원 인건비 그런 부분만 우리가 초기단계에 투자만 하면 다음에 한 5억원 정도 물품과 현금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기탁자를 모집하고 기부를 권유하는 전문적인 파트가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게 생기면 일반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으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문적인 펀드를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 계속 홍보를 하고 기탁을 권유하면 규모는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이런 부분만 도와주신다면 별도의 그런 전문부서에서, 전문협의회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설명을 그렇게 잘 해줘야지요. 설명이 안 따르면 나중에 이 예산 삭감되면 그 사업 못 할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런 부분은 다른 기관이나 외부의 사례를 봐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단계만 행정기관의 지원을 조금 받으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인건비가 한 명분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은 돈이 나오고, 한 사람 분만 자체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2,620만원인데 월 약 218만원 꼴인데요. 고급인력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월 급여는 146만원입니다. 거기에 퇴직금의 충당금, 4대 보험료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 인력을 어떤 식으로 수급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한 명은 시에서 인건비가 나오고, 한 명만 우리 예산에 지금 편    
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채용을 하셨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공채를 했습니다, 공채를.
○위원장  고기판  공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공채하셨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464, 4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464쪽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3,000만원에 대하여 우리 구비만 지원되는 것인지, 몇 개 단체가 이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지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지원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보훈회관에는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3,000만원은 연간 그 사무실 운영비하고 또 건물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용수  위원  우리 구비만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김용수  위원  보훈처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보훈처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용수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사무실 설치 및 사무용 집기 구입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면 그에 따른 책상, 의자, 컴퓨터하고 내부 칸막이 공사 해서 2,500만원입니다.
김용수  위원  이게 2,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예산을 제대로 세운 겁니까, 그냥 세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책상, 의자, 가구류가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프린트, 에어컨 등 해서 한 1,000만원 들어갑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고기판  4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68쪽 예산을 보니까 전부 금년보다 삭감됐는데 이 예산이 다른 데로 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삭감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활근로사업이 좀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취로사업 등이 좀 삭감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일을 못 해서 난리인데 무슨 삭감을 시켜가면서 일을 안 시켜요? 지금 전부 다 어려운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산 사정상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배기한  위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나가서 몇 만원이라도 벌어서 겨울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자원봉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선 배고픈 게 한인데, 그 예산을 깎고 쓸데없는 자원봉사 예산만 늘려서 사람만 모아 가지고 뭘 주고 뭘 주고 하는데 정작 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게 많이 삭감이 안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늘려야죠.
  정작 늘릴 예산은 안 늘리고 별로 안 늘려도 되는 예산은 신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잘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472쪽에 보면 신설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받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신설된 과목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에 1,000만원 해서 금년 4월부터 본청에서 예산이 나와서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나왔습니다.
박양하  위원  추경에 서울시에서 1,000만원을 보조 받아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신길5동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거기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 말고 우리 구에서 더 지원한 것이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별도로      
박양하  위원  무슨 운영비에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인건비입니다.
박양하  위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기술직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해 가지고 편의시설 설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가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설치와 관련한 자문을 행하는 직원이 하나 채용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직원 인건비성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473쪽에 보면 시설비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1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각 동사무소, 구청, 공공기관 같은 데 시설을 장애인편의시설로 고쳐주고.
박양하  위원  장애인이 편리하게 출입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지금 현재 다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장애인이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도로 관련해서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과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체 예산이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토목과는 토목과      
박양하  위원  공공기관에 장애인이 출입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장소의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비란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472쪽 장애인복지센터, 이게 신길5동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신길5동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장애인이라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해왔고 내년도 해야 되는데 거기 상주인원이 4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4명이 더 되는데 우리가 인건비 주는 것은 4명입니다.
김동철  위원  인건비 주는 것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푸드뱅크(Food Bank) 비슷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영일시장이나 가락시장 등등에서 물품을 수령해서 저소득층에 전달한다.
  지금 경로당이나 장애인복지센터나 어려운 사람들은 실제로 못 갑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노인들이 한 달 회비 5,000원, 1만원 못 낼 정도로 거기 참석 못 하는 사람들이 90%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장애인 중에서도 양호하신 분들이고 진짜 어려운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거기서 낮에는 식사 지급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요. 그리고 거리가 먼 분들은 신길동까지 갈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우리 자체사업이고. 국가에서 50% 정도는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들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우사랑나눔의집이 우리 구립입니다. 구에서 지어서 하는데 국가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수당 등 급여적인 성격은 국비가 보조가 되죠. 여기는 자체사업이죠. 목욕을 시켜주고 푸드뱅크 해 주고, 무료 급식해 주고, 무료 컴퓨터교육도 시켜줍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 1억 6,000만원 예산 편성됐는데 결산은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우리가 돈 주고 나면 분기별로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김동철  위원  정산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그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데 1년에 사회단체나 독지가들 기부금 들어오는 것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기부금 들어오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요.
배기한  위원  아니, 왜 자꾸 묻는 것에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아니라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지출됐는지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롯데백화점에서 장 벌여가지고 받는 것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200만원 정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이 다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과장을 자꾸 질책하는 게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면서 다 쓴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믿어야죠. 제가 그걸 일일이 가서      
배기한  위원  공무원이 그러면요, 그런 데서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저 꽃동네 오웅진 신부 같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청렴하다고 소문난 그런 사람도 국가에서 돈 타 가지고 자기 형, 동생 논 사주고 땅 사줬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하면 분명히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장애인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줘가면서 장애인을 위해 운영을 하니까 장애인들이 100억을 얻어서 사용을 하든지 1,000억을 얻어서 사용하든지 똑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해 줘야 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영등포 롯데에서 200만원 받는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1동 새마을부녀회원님들한테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소리가 나니까요.
  그런 것을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얼마 들어와서 얼마가 어디로 나가고 어떻게 나간다는 걸 다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분명히 저런 데서 책임자가 지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고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 큰 일 생기고 사회적 물의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과장이 최소한 팀장을 시켜서라도 1년에 얼마가 어디서, 적은 돈 말고 큰 돈 들어오는 데는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떻게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합니다만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듣다 보면 참, 어떤 행정의 한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적들이 전부 관리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다시 또 나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복잡하겠지만 느슨하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선배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자꾸 좋은 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보세요. 30%가 넘는 예산을 증액편성을 해 놓고 우리가 지출을 하는데 관리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 누가 지적 안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왜 두루뭉술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사회복지 문제가 정말 큰일이에요. 이만큼 예산이 커져가는 것을 행정수요가 따라가지 못 한다면 예산은 그만큼 의미가 적어집니다. 오히려 부작용도 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을 질타하시는데 자꾸 관리감독 쪽으로 확인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예산 정말 만드느라고 수고도 하시지만 그 대신 집행해야 하는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못 나가요, 제대로. 그런 의지 가지고는 수요자들한테 적요적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정을 펴더라도 확인이 꼭 거쳐지고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뒤에 앉아있는 직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위의 분들은 큰 것을 잡아들이고 밑에서는 좀 세부적인 부분은 챙겨서 관리감독하고, 관리감독이라는 게 꼭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을 해 놓으면 그대로 죽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만 예산이 제대로 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산 산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구청 사회복지과는 수혜자들의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원점 측면에서 하시고, 답변 좀 박력 있게 묻는 말에 맞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4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 4명이 어디 어디 부서를 맡고 있는 인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번에 작년보다 사회복지사 1명이 더 채용이 되고 나머지는 보일러공, 소방설비, 사무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4명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사회복지사 1명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소방설비 1명.
○위원장  고기판  소방설비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다음에 사무원.
○위원장  고기판  사무원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시설장까지.
○위원장  고기판  시설장까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지금 거기 급식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식당 조리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1일 200명에서 3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식당 조리에 대해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자원봉사자는 없고요?
○위원장  고기판  그거 맞아요? 공공근로가 거기 가서      
○지방행정주사보  김애영  예,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운영 상 맞냐고요?
  우리가 가정복지과 소관이지만 노숙자 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급식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거기도 보면 조리종사요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가서 제대로 된 식단준비가 되겠습니까?
  자격증이 있으신 영양사가 파견이 되어야지 공공근로를 앉혀놓고 무슨 식단을 운영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공공근로를 해도 음식을 잘 하는 사람을 자기네들이 채용하니까.
○위원장  고기판  아니, 그게 보건위생하고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현재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게 충분치가 못 합니다. 그래서 조리사까지 두고 할 정도는 안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제대로 맞는 예산이 아니라면 될 수 있는 편성을 해 주는 게 타당성이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장애인들 2, 300명에 대한 급식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공공근로 종사자가 조리를 함으로 인해서 급식에 문제가 발생되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신길철  위원  그 뒤에서 자료가 있고 할 텐데 답변해 봐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애영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정해져 있는 범주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 시시때때로 받고 거기 시설장님 부인 되시는 분도 봉사를 하시고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특별히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해서 음식 면이라든가, 물론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요청해서 쓰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면 조리요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애영  영양사는 채용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영양사가 채용이 된다고 하면, 그 급여에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영양사까지 채용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결국은 예산하고 관계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식단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애영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걸 제대로 뒷받침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위원장  고기판  일단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문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보기 위해 자원봉사 하는 날짜를 정해보자고요. 그래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1, 4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7, 4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2,275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일시사역인부 의료급여관리요원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수급자 전체입니다. 수급자, 저소득층 전부 해당이 됩니다.
박양하  위원  전부를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만 관리를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주로 만성질환자, 당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있는 그 사람들 사례관리를 하는 직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종, 2종 해서 수급자 하면 한 8,200명 됩니다. 그 중에서 중증환자만 관리합니다.
박양하  위원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중증환자만 관리한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만성질환에 걸린 중증환자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해서 1명인데 이 1명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의사가 1명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의사가 1년에 7회 정도에 거쳐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전체는 5명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의사가 외부 의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외부 의사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5명인데 의약과장 등 해서 공무원이 4명입니다.
박양하  위원  공무원이 4명이고 외부 의사가 1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488쪽 장애인 보장구 120명 해 줬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건 휠체어, 의·수족 보조기 등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70만원씩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동철  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20명 인원은 추정치이고, 현재로서는 아직 명단이 나온 게 없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120명 정도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에 한 거요?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집행한 명단 좀 줘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42쪽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해서 자활사업비가 5,0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내년도에 재활용사업단 자활후견기관에서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인 재활용사업단 임대료를 대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재활용사업단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임대료를 대출할 예정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재활용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재활용사업단이 뭐냐면, 폐컴퓨터라든지 냉장고, TV 이런 것을 모아서 수급자들이 수리해서 파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지금 쌓아놓을 자리가 없어서 자리를 임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재활용품을 쌓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재활용사업단이라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수급자들을 자활시키기 위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어떤 일거리냐면, 폐컴퓨터나 냉장고, TV 버리는 것을 가지고 와서 고쳐서 팔아서 수급자들이 이익금을 자기가 쓰는 거죠. 요새는 장소가 없어요. 쌓아둘 장소를 확보하는데 5,000만원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장소 임대하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전세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이 5,000만원 가지고 전세는 안 되고 일단은 보증금으로 하고 자기네들 이익금 나오는 것으로 월세 일부 주고, 우선은 보증금으로 5,000만원 주는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장소 계획 된 데는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아직 계획된 데는 없고 계획 중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내년도에 이런 장소를 하나 물색해서 하겠다. 5,000만원을 자기들이 사용하겠다 해서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우리가 예산에서 이렇게 연차로 확보를 했다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수급자들 자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번에 '아름다운 손'이라고 해서 수급자들이 공예품을 만들어서 가게를 얻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한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돈을 안 받고 생활해 나갑니다. 자활시켜 주는 거죠. 자기들이 사업자등록 내서 일합니다.
  자꾸 수급자들을 자활능력을 길러 주는 게 자활후견기관이에요.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또 재활용사업단도 사업자등록증 내기 전까지 트레이닝(training)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줬다가 자립하게 되면, 또 공동체로 자기네들 한 7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합니다. 자활시켜 주는 기금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대상자라든가 관련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5,000만원이 임대차 비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이 자활후견기관에 돈 빌려주는 겁니까, 임대차 비용을 아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닙니다. 우리가 빌려줘도 우리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죠. 그거 철저하게 해 놓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 구 재활용센터를 이용한다든가 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재활용센터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 관내 재활하고자 하는 수급자들이 모여서 재활용사업단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수익금으로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예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줍니다.
박정자  위원  생활비를 도와주는데 여기 자활후견기관에 와서 또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자기가 자활이 돼서 능력이 생기면 생계비를 안 대주는 거죠. 생계비 안 받도록 자활능력을 길러서 사회에 적응해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7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7명입니다. 자기네들이 벌어서 월급도 나눠 갖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여기 인건비도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인건비도 이 사람들은 하루에 2만 9,000원, 공동체 자립할 때까지 인건비는 우리가 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립이 돼서 사업자등록증 내서 자기네들이 가능할 때 그때는 인건비 자기들이 벌은 돈 가지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은 사무실이 어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사무실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후견기관 사무실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 사무실 있습니다. 신길2동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 지원해 주고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문제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지금 재활용품이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청소과에서도 재활용품 수집을 해 가는데 수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 사람들이 수집하는 방법은 자기네들 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쓰레기 이런 게 아니고      
이만식  위원  자기들 차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차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기네들 차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차 운영비도 대줘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자기네들이 벌어서 해야지요.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장소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재활용품을 다 수집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수집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청소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은 주로 폐컴퓨터, 냉장고 이런 것을 고쳐서 새 걸로 만들어서 파는 사업입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청소과에서 우리 재활용품을 다 수집해 가잖아요. 동사무소 청소차를 통해서 우리한테 돈 받고 다 수거해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해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그걸 해 가지고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기네들이 사야지요. 헌 것을 사서 고쳐서 파는 거죠.
이만식  위원  헌 냉장고나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사다가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사는 것도 있고 그냥 얻는 것도 있고 그건 자기네들이 돌아다니면서 구하는 거죠.
이만식  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수급자들한테 자활을 위해서 우리가 폐컴퓨터나 이런 게 있으면 수급자 자활사업단에 주는데 수급자 자활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이만식  위원  아니, 폐컴퓨터나 폐냉장고 이런 것을 수급자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그걸 구해 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어디 가서 구해 온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구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그거 조사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많이 구하지 못 하면 수지타산도 안 맞고 적자 볼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립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인건비는 줍니다. 인건비는 하루에 2만 9,000원씩 주고 수입이 많아지면 인건비 안 주고 독립시켜서 살도록 해 주는 거죠.
이만식  위원  하여튼 그거 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거 처음 시작하는 거라 재료 구입을 못 하면 계획을 세워봤자 어렵잖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박 과장 설명이 잘못돼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집 같은 거 이런 거 뜯어고쳐주고 집수리 같은 것도 하는데 거기 재활용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박 과장이 봐야 대답이 시원하게 죽죽 나오는데요.
  각 동네 다니면서 집수리 이런 거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술을 연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장이라든지 해 먹고 살려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우리가 2만 얼마씩 주니까 그걸로 생활하면서도 그 기술을 습득해야 나중에 혼자서 자립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수리할 때 거기서 나온 폐기물, 철근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거 전부 가지고 와서 팔아요.
  그러니까 박 과장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보지 말고 현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일할 적에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런 걸 싹 거둬가서 팔고 해서 돈을 모으던데, 물론 일부분 냉장고, 컴퓨터도 있기야 있겠지요. 주로 거기서 재활용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헌집 고쳐주고 이런 데서 가지고 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이 지체장애, 신체장애, 교통장애 많은데 우리 구에서 교통장애인중앙회에 예산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는 왜 지원 안 합니까? 달라는 소리를 안 해서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구에서 장애인단체는 장애우사랑나눔의집      
배기한  위원  글쎄, 교통장애인도 법인등록이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거기는 예산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뚝 떼어놓아 될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태어날 적부터 장애인이 된 게 아니고 살다가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인데 장애인을 돕는다고 하면 같은 맥락으로 봐서 같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도 빨리 뭔가 나갈 수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부지는 마련되어 있는데 몇 백억을 지원해서 교통장애인시설을 따로 지어 가지고 재활시설 등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지체장애나 신체장애와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사람들은 신체장애인이죠. 그 교통장애인들은      
배기한  위원  신체장애인인데 법인을 따로 등록해 가지고 자기네들만 나가서 한다? 그래도 신체장애인들 예산 편성할 적에 그 사람들도 일부분 감안해서 해야지요.
  지금 신길5동 장애인복지회관인가 거기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예산 배정해 주는 게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교통장애인은 없습니다. 장애인수당은 전 장애인한테 등급별로 1급부터 6급까지 차등해서 수당이 나갑니다. 그 외에 장애우사랑나눔의집은 장애인공익사업을 하니까 밥도 주고 목욕을 시켜 주니까 예산이 나가는 거지, 교통장애인은 그런 공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배기한  위원  거기도 회장 얘기를 들으니까 컴퓨터를 가리키니 별 사업 다 하던데요. 장애인이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이 신체적으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 하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사람들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생계비는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장애우사랑나눔의집 모양으로 공익사업을 한다고 신청하면 검토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나가지도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그 사람들에게 지원까지 할 형편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신길5동 장애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전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하루에 한 300명 이상 됩니다.
배기한  위원  점심은 다 제공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배기한  위원  교통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교통장애인은 우리 시설이 아니라서 제가 인원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어서 그렇지, 시설은 우리 시설이지 왜 우리 시설이 아니에요? 우리 구유재산인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장애인도 일반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지원하는 거와 똑같이 놓고 보면 지원할 대상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신청주의로 돼 있거든요.
  보조금은 어떤 단체가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때 계획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이 선행돼야 심사를 해서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교통장애인협회는 자기들의 재정이 넉넉한지, 우리도 가만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교통유자녀돕기라든지 뺑소니 사고에 의해서 보상받을 길 없는 유가족 지원이라든지 교통캠페인 등 공익사업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이 넉넉해서 그런지 저희한테까지 지원 요구가 온 적이 아직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년 전부터 구에서 그 건물을 빨리 비워주라고 하니까 교통장애인 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전부 다 합쳐서 다 시위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볼 적에 무슨 압력단체도 아니고 무한정 저렇게 두고 우리 구청은 그냥 서로 짐 떠넘기기 하다가 조 국장이 다시 받았는데 솔직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재무과장 할 때 처음에 그 단체가 서울시 재산으로 돼 있었는데 누구 누구의 승인을 내막적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배기한  위원  아니에요, 우리한테 넘어와서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더 잘 알아요.
  왜? 그 돈을 본 위원이 김명섭 의원하고 그 때 가서 받아왔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글쎄, 서울시에서 재산을 운용하는 전체를 받아온 게 아니고 관리만 우리 보고 하라고 관리만 위임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 당시에 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내막적으로 됐다 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그 당시에 이 단체 회원수도 많고 가서 내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저항이, 반발도 거세고 하니까 사실상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내보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었지만 워낙 압력단체에다가 또 상당히 드세니까 감히 손을 못 대고 현재까지 죽죽 내려왔는데 이것을 누군가는 손을 대야 한다는 것은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만, 일단 손을 댔을 때는 물리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또 조용한 구청이 그로 인해서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배기한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듣는 정보로는 북파공작원들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 영등포구지부가 자기들도 그런 건물 달라고 합니다.
  왜? 장애인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군번 없이 가 가지고 그 고생하다가 지금 와서 겨우 보상해 주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건물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 구유재산 관리하는 게 아무나 먼저 들어가서 그냥 사용하게 내버려두는 것 같으면 관리부서인 구청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맞으면 시행을 해야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찾아보자고 말만 꺼내고 있는 상태인데 조만간에 무슨 가닥이 잡히면      
배기한  위원  가닥이 잡힐 수도 없고 우리 지역주민이 일어서지를 않으면 구청은 그 사람들을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요.
  왜? 경찰에서도 장애인들 손대기 싫어하니까요.
  그러면 무한정 두고 본다?
  나중에 책임 소재가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 자리 있다가 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반도 다 못 쓰는 그 큰 건물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 구청 재산관리하는 주무부서가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이 구청에 닦달을 하고 추궁을 해서 내보내세요.
  안 그러면 지역주민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것도 안 되면 지역주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왜? 동네에서 쓸 곳이 엄청 많아도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2006년도 운용 예산액이 2억 1,571만 6,000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2006년도 말 되면 2억 1,576만원이고요, 2005년도 말 현재는 2억 900만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요, 2006년도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현재 예치금 이자를 몇 %로 예상해서 660만원 산출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입니다.
박양하  위원  3%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 3.3%입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3.27% 되는데 지금 시 금고가 우리은행이니까 자치구에서도 기금 운용을 거의 다 우리은행에 의존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금리가 상승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회사채를 비롯해서 모든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기금운용만이라도 타 금고에 운용할 생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전부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중인데요, 다른 기금들도 전부 마찬가지로 구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만 하기는 뭐하고 전체 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옮겨주면 우리는 따라가도록 해야죠.
박양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생활복지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구 금고가 우리은행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금리는 각 은행마다 차별화되어 있고 또 그렇게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기금운용만이라도 우리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을 조사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대로 따른 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 대처방안을 한 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물론 은행 금리 높은 데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 단위에 각 기금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통일적으로 높은 금리를 찾아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양하  위원  구청장한테 방침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금운용상 효율적으로 또 이익을 창출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구청장 방침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이자율이 똑같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 2004년 11월 5일부터 2005년 11월 5일까지는 3.5%였는데 금년 11월부터는 또 3.4%로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2004년도말까지 금액이 1억 5,654만 8,0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런데 이자는 2005년도에 256만 8,000원밖에 안 됐어요. 이자가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한꺼번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년도별로 2002년도부터 5,000만원씩, 5,000만원씩, 5,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위를 보시면 2004년도 이자수입이 409만 8,0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004년도      
○위원장  고기판  바로 위에 있잖아요, 51쪽요.
  과장님 말씀대로 5,000만원씩 따로 들어갔다고 해도 2004년도가 400 단위인데 2005년도는 이자율 3.5%를 계산하면 더 나와야 되는 금액이 왜 256만 8,000원밖에 안 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확인해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1시 30분에 속개를 하면서 우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9월말 현재 금액으로 했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이자수입이 분기별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1년 단위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도 2004년도 9월부터 2005년도 9월까지 책정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3.5%의 이자율이라고 하면 금액이 안 맞죠?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얼핏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성한 담당 팀장이 오늘 직무교육을 가서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팀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보고 못 할 사항은 과장님이 분명히 알고 오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다음 계수조정 때까지 이 부분 아주 명쾌하게 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93, 494, 4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96, 4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497쪽에 보면 노인지역봉사활동 지원해서 9,240만원인데 교통·골목·공원노인지역봉사대 봉사료라고 해서 5,000원씩 6명, 52주.
  22개동 다 6명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계산을 그렇게 한 거지,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박승석  위원  금년에는 몇 명씩 봉사활동 했어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공원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단체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런 단체입니다.
박승석  위원  금년에 각 동에 몇 명씩이나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적은 데는 한 분이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세 분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이 분들한테도 상해보험 들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들어줍니다.
박승석  위원  1년 단위로 들어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각 동의 495명을 들어준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밑에 상해보험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495명 보험을 다 들어준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금 2,000원씩 6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2,000원씩 600명.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9,240만원인데 내용에 보면 노인지역봉사활동 지원 이건 어디에 들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어떤 걸?
박승석  위원  지금 보면 노인지역봉사활동 지원에서 예산이 9,2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총계를 보면 9,381만원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노인 지역봉사지도원활동장비라고 해서 177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비목이 달라서 494쪽에 지역봉사지도원활동장비라고 1만원씩 해서 177명에게 177만원 지급한 게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몇 쪽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494쪽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활동장비.
  관 항목이 좀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97쪽에 보면 박승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 골목, 공원 노인지역봉사대 봉사료 5,000원씩 드리지요? 노인들에게 일자리도 드리고 사회질서 교통을 계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는데도 어르신네들이 나와서 교통을 서시고 하는데 동절기라든가 여름에 섭씨 30도를 올라가는 때에도 봉사를 하는데 너무 더울 때라든가 영하로 떨어지는 동절기에는 교통캠페인을 하지 않으셔도 구청장 방침을 세워서 어르신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어르신들이 되니까 딱 정해진 시간에 추워도 더워도 나와서 하시려고 하는 의욕도 계시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점은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청장 방침 세워서 지역으로 내려 보내서 이런 기간에는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당초 목적은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용돈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데 어느 지역에 보면 한 어르신이 중복돼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복된 일을 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중복시키지 않도록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498, 4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498쪽에 민간경상보조가 금년에 한 5,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어디 어디에 증액되었어요?
  증액부분이 어디어디예요?
  모르면 됐고, 노인교실지원이 이대로 해서 금년에 한 7,000만원 예산 지원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18개소, 4개소, 1개소해서 20만원, 40만원, 70만원인데 주 6회 운영한다?
  1주일에 1번씩 해도 4회 되는데 어떻게 6회씩 운영해서 이게 70만원씩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신길3동에 있는 장수노인교실은 주 1회에서 2회까지 하는데 이렇게 내용이 달라집니다.
김동철  위원  한달에 여섯 번도 한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철  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번 주십시오.
  지금 있습니까, 작년에 했던 실적.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것은 지금 바로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따 내용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저한테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9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식당 운영비해서 식비 도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00원  60명 25일 12월 준다고 했는데 왜 여기만 줍니까? 이 사람들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수급자들이죠.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수급자들도 이 동네만 수급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정에 나오는 사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동이 아닙니다. 도림교회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밥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도시락 배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배달해 주면 우리 22개 동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들은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독거노인, 밥을 짓기가 어려운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분들이 60명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60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전체 대상자는 100여 분 됩니다. 구비로 60명이고 나머지 40명은 시비, 국비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에 좋은 제도를, 독거노인 야쿠르트 넣어주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 제도를 왜 하다가 말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것이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 전에는 야쿠르트를 배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쿠르트 가지고는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화안부묻기사업을 하고 또 방금 이야기처럼 200분에게 식사배달사업을 매달 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이 겸해 지기 때문에 야쿠르트는 배달 안 하고 이걸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배기한  위원  독거노인들 중에서 전화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아침에 들르시는 게 도우미하고 마차가지지요. 야쿠르트 배달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엊그저께도 방송에 안 나옵디까, 2,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특히, 겨울에 연탄지급 한다는 이런 거는 예산서에 하나도 없잖아요. 연탄 때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예산을 다 빼요?
  그게 진짜 복지 아니에요. 연탄 지급 같은 거 편성 안한 이유가 뭐예요?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사회복지과에도 그 연탄 지원 예산은 없잖아요.
  국장, 대답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제도 대신 도시락배달사업이라든지 전화안부묻기사업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밤새안녕이라고 그건 제가 예산에 없으면 다른 후원복지관에 연결해서 후원자 발굴해서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연탄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연탄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들에게 나가는 그 지원비 안에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배기한  위원  연료비가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솔직히 사글세방 살기도 힘들고 십 몇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 살던 데, 어제 모 방송에도 나오고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왜? 방을 공짜로 못 사니까 거기 지원금 나오는 데서 방세 주고 나니까 정작 자기 입으로 넣어서 풀칠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어느 독지가가 나와서 영등포구에 연탄 몇 만장 나눠준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것도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분명히 질의를 할 테니까 그게 몇 만장이 나와서 우리가 몇 세대인데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안 좋아요? 그거 다 예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챙겨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498쪽 도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식비가 3,600만원입니다. 그와 연계돼서 앞장에 밑반찬 배달하고 도시락 배달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3,000만원 되는데 앞의 것이 뒤의 식비로 대부분 그것 배달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런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활복지국장님께 건의를 하겠는데요.
  노인들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좋습니다만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춥고 덥습니다.
  앞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하면서 수없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일자리 해서 좋습니다만 이런 관계도 각 동에 자원봉사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인데요.
  이제 구민 10% 자원봉사자라고 하는데 봉사자가 있으면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에도 겨울에 추울 적에는 가급적 봉사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해 보시고요. 그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한번 노력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구 전체를 통할해서 관리하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렇게 지역밀착형 수요처 개발이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각 동 단위로 하다 보면 이런 수요처가 특히, 독거노인들에 대한 자원봉사 수요가 금방 발굴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도 섭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 어드바이저(advisor)가 그런 수요처 발굴을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 역할이 결국 어드바이저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제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요즘 사실 어드바이저 보면 동사무소 나와서 얼굴만 보이고 가버리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요즘 초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고현순  위원  우리 동의 어드바이저 제가 자주 안 가서인지는 모르지만 얼굴을 아직 못 봤어요. 어제도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어드바이저 앉아 있느냐고 하니까 앉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아직 한번도 못 봤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점차적으로 이런 관계는 우리 어른들한테 일거리를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제는 자원봉사자가 각 동에도 최소한, 신길7동만 하더라도 자원봉사대학 수료자가 17, 8명이 됩니다만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뭔가 서로가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앞으로 그런 관계를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100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현재 일곱 분입니다.
배기한  위원  일곱 분이요.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498쪽에 보면 도림교회는 계속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해 왔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계속해서 운영해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거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각 동 파악을 하셔서 대림지역의 서울중앙교회, 벧엘교회에서도 이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데 파악 안 해 봤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똑같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해 줘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하신다고만 한다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비에 대상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거의 200명 가까이 됩니다. 도시락 전달해 드리는 분이 76분, 밑반찬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산출기초에 200명  600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다시 질의하지 않고 빨리 알기 쉽게요.
  그리고 499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가정도우미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17명이 지금      
박정자  위원  자연감소가 됐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거의 안 된 상태로 한 분이 그만 둔 상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17명에서 16명이 됐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니오. 18명에서 17명으로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761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보다 왜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시비가 증가된 것 같은데요.
박정자  위원  내용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활동내용을 늘려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가정도우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독거노인들한테 가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 드리고 그 분들 심부름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활동한 내용에 대한 업무일지는 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만약에 독거노인 양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가정도우미가 몇 분까지 도우미 역할을 합니까?
  노인 양반이 돌아가셨으면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활동범위가 좁아지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금 시 방침에 의해서 그 분들 신규로 채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을 못 합니다.
박정자  위원  특별히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국노총에. 특별히 움직임 같은 거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없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잘 하고 그 분들이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가정도우미들도 우리 주민들인데 앉아서 쉴 곳이 없어서, 소위 말하면 주차장 한 편에 앉아서 있던데 아주 보기 싫어요.
  그 양반들 고생하니까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도록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지에 나가서 그 분들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대우는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박정자  위원  좀 파악하셔서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00, 5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해 놓은 민간위탁에 왜 인건비라든지 산출근거가 없어요?
  노인종합복지관은 6억 7,000만원으로 근 7억이나 되는데 뭘, 얼마가, 몇 명 이게 없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예산편성을 진짜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인건비는 다른 쪽에도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은 직급별로 호봉별로 돼 있으니까 계산하기 쉬운데요.
배기한  위원  최 과장님!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급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호봉제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호봉제가 있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얼마짜리가 몇 명, 얼마짜리가 몇 명, 연봉이 몇 명 이렇게 예산서에 써 놓아야지요. 적은 돈도 아니고 6억 7,400만원이 넘는 인건비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인데 이렇게 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현재 28명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예산내역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공간 한정도 있기 때문에 표현은 정확히 못 했습니다만      
배기한  위원  여기 종이 한 장 더 붙인다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나중에 보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떻게 예산심의 자료를 하나하나씩 다 주려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원래가 민간위탁은 전체 금액을 위탁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테니까 미리 자료를 깔아주든지 했으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질의할 필요도 없을 텐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요.
  501쪽에도 보면 어르신일자리사업에 전담직원 인건비 2,230만원. 이런 것도 한 사람이 이렇게끔 많다고요? 501쪽의 어르신일자리사업은 몇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어르신일자리사업 전담직원 인건비인데요.
배기한  위원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노인종합복지관에 계약직 한 분이 있습니다. 연간 2,200만원으로 그 분한테 주는 인건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연간이니까요.
배기한  위원  연간이라도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다 합쳐야 월 200만원이 안 되는 거죠.
배기한  위원  200만원이 적어요?
  과장님들 월급 많이 타니까 그렇지 200만원이 적은 월급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요새      
배기한  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봐요, 100만원 타잖아요, 100만원.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4년제 대학 나오고 2년제 대학 나와 가지고 돈 100만원 타는데 200만원이면 배로 받는데 적은 게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 분은 특수한 계약직으로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노인 분야 전공을 했다든지.
배기한  위원  앞으로 다른 위원들한테도 여기에 대한 질의가 안 나오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위원들한테 다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다른 위원들도 나중에 궁금해 안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금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해 가지고 작년대비 3억 2,105만 7,000원이 증액된 것 맞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3억 2,105만 7,000원이 증가한 내역은 쉽게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인건비보다는 501쪽에 가면 재산조성비라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래서 재산조성비를 보니까 2억 5,000만원이 있고 신길4동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4,000만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부분은 전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마 우리 공무원 봉급 수준 정도인 3, 4% 정도는 됐을 것으로 봅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뒤의 직원이 5%란 얘기도 하는데 3, 4%가 맞는 거예요, 5%가 맞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박상흡  5%입니다. 직급 호봉 올라간 것까지 5%입니다.
박양하  위원  5%가 맞아요?
○노인복지팀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호봉 상승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박양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50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냉장고 구입설치가 4대가 있고 그 다음에 TV가 4대, 가스렌지가 2대가 있는데 어디 어디 설치를 해 줄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원래 신길3동을 내년 중에 새로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뉴타운 때문에 못 짓고 리모델링(remodeling)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림동에 있는 원지 구립경로당하고 또 신길7동이 새로 지어서 병무청 입구로 옮기게 됩니다. 신길3동하고 신길7동의 할아버지·할머니방, 원지 해서 4개씩 책정을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 구에 구립노인정이 39개소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러한 현대화시설이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다 완료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몇 곳이 이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신길3동 원지경로당이 현재는 제일 열악한 편이고 신길 쪽에는 아까 말씀대로 뉴타운 때문에 내년에 대대적으로 해 주지 못 하고 그냥 안의 수리 정도로만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원지경로당이 공원 한쪽에 있어서 위치는 좋은데 건물이 낡았습니다. 일부 거기를 수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서 냉장고 구입설치하고 TV 설치하고 가스렌지 설치하는 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리모델링을 하면 또 노인들이 찾고 가구 등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박양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임대료 수입은 지금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박정자  위원  안 들어와요. 그 질의 하나마나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금년 중에 현재까지  아마 들어온 것이 아마 2,400만원.
박양하  위원  2,4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1층 한 층이니까요. 1층 식당인가 뭐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고기판  수익금액이 들어왔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한테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지회로 들어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것을 어떻게 수익금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까 박 위원님이 묻기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503, 5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앞 장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일용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식당에서, 확인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신길7동 동청사가 내년에 완공됩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 말씀했지만 우리 동사무소는 새로운 집기를 사 가지고 갑니다만 노인들 가는 데는 냉장고 1대하고 TV 1대만 덜렁 주면 노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예산에 집기는 하나도 편성을 안 해 주면 지금 노인들을 우대해 줘야 될 텐데 노인정에 헌 것만 갖다놓으면 노인들이 진짜 우리를 구닥다리 취급을 하느냐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처음에는 충분히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에서 쉽게 말해서 잘려 버렸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사무소 관계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이런 관계로 노인들을 상당히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뒤에 예산팀 석 주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고현순  위원  뒤에 보게 되면 내부집기 구입 해서 15만원씩 39개소가 있습니다만 다만 앉을 수 있는 의자나 소파 같은 것 기본적인 것은 새 것으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집기 구입하는 데 1,400만원, 1,500만원 가량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후원자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현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박정자 위원님이 질의한 경로식당 운영 해서 식비 지원하는 데, 현재 도림교회는 한 10년 이상 계속 해 오던 데고 아까 대림3동의 교회하고 대림2동 벧엘교회인데 지원해 주겠다고 분명히 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현황을 봐서 또 거기서 할 의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현재는 매일 점심을 제공하는 데는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데 지원해 준다고 하면 부지기수입니다. 잘 판단하시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식사를 제공하는 데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김동철  위원  매일 하는 데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까지 지원해 준다면 전체 숫자가 대단히 많아요. 그것을 잘 판단하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도우미 운영인데 금년에는 2억 500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1억 1,4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도우미 인원을 많이 줄였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국고나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 쪽으로만 금액을 적게 한 겁니다. 대신 국비, 시비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국·시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이렇게 1억 1,400만원 삭감해도 금년 같은 수준이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금년보다는 숫자는 현재 1,500명인데 내년 중에는 1,700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 예산은 삭감되더라도?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국비나 시비가 있기 때문에요.
김동철  위원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503쪽 여성교실운영에 청소용역비, 여성교실이 얼마나 큰데 청소 딱 1번 하는 데 5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여성교실은 보시다시피 우리 구민회관 1층하고 2층에 있습니다. 사실은 한 기에 한 300명 정도 가정주부들이 오셔서 10과목을 이수를 하는 과정인데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난번에도 미용실 관계로 약품을 쓰다가 여기가지 냄새가 올라온 것도 있는데 환풍이 잘 안 되고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보충을 하고 시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만식  위원  청소를 한 번 하는데 50만원 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잘못 계상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크기에 한 번 청소하는데 50만원입니까?
  예산팀에서는 한 번에 50만원짜리 청소하는 것 봤어요?
○예산팀장  이예상  예, 사무실을 완전히 청소해서 왁스 바르고 대대적으로 합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가 몇 평인데요, 밖에는 다 구민회관 관리팀들이 다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사실은 우리 가정복지과 사무실 한 번 청소할 때도 이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쪽은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용역에서 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몇 평이에요?
○여성복지팀장  김팔환  70평이에요.
박정자  위원  70평이면 이 정도는 줘야 돼요.
이만식  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아무리 크다 해도 한 번에      
배기한  위원  쓰는 사람이 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래야 되는데 요새는 또 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이 오셔서 자기가 했던 대로 깨끗이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요새 사회풍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 가지고 모든 걸 다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505, 506, 5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505쪽 심사위원 수당.
  다른 데는 수당이 7만원씩이던데 왜 거기는 10만원씩인지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금년 같은 경우는 영등포공원에서 주관행사를 해서 야외에서 했습니다만 민간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 달라집니다.
이만식  위원  그래도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7만원씩인데 위원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위원수당하고 심사 수당은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심사수당은 작품을 심사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아집니다.
이만식  위원  전문직이나 교수들이라 그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505쪽 중간에 보면 현수막 및 행운물품 해서 100만원 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위원장  고기판  현수막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행운물품을 지원해도 되 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요새는 또 사회풍조가 행운추첨 이런 게 있어야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관내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도 행사할 때 행운물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행운물품 지원은 처음 봤어요.
  가뜩이나 선거법이 개정되는 흐름인데 행운물품을 지원해도 되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선거기간 동안에는 못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행운물품은 빼고, 현수막 비용만 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현수막은 몇 개 필요한 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적정히 산출해서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508, 5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508쪽 여성교실 강사료 해서 2만원씩 했는데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10과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10과목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2만 5,000원이고 여기는 2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 월동용 김장 담가주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몇 포기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며칠 전에 한 겁니다. 4,000포기를 해서 우리 22개 동에 다 나눠줬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떻게 나눠줬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동에서 수급자 명단을 받아 가지고 한 700세대 되는 대상들한테 각 동으로 나갔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 70세 이상 분들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저희가 각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참고로 대림2동에서 해마다 김장담가주기사업을 한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1년에 8,000포기씩 담아줬어요. 17년간 했는데 금년에 몸이 불편해서 어려워서 못 했어요.
  그 8,000포기의 반은 구로구로 가고 반은 영등포구로 왔는데 이제 그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혜택을 많이 봤는데 금년도에는 독거노인들이 100% 못 받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해마다 이래버리면 그동안의 수급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도 그쪽 부분에 매년 김장 담가주는 독지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중단된 것은 처음 듣습니다. 제가 알았다 하면 다른 데 또 김장 지원해 주는 독지가가 있거든요. 그런 후원자를 연결시켜드렸었는데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후원자 발굴이 되면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렇게 큰 후원자는 없을 텐데,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얼마 전에 또 있었습니다. 모 은행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기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철  위원  우리은행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년에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전 가구에 줄 수는 없고 70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그 부분만 저희들이 김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506쪽 차량대여 2개 33만원씩 되어 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차량대여가 40만원인데 여기는 33만원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한 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한쪽 부모만 있는 불우한 아동들을 방학 때라든지 이런 때에 그날만은 부모하고 같이 어울려서 체험행사를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33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는 4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40만원 짜리 차하고 33만원 짜리 차하고 어디 행선지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차이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차가 다른 게 아니라 요일별로 예를 들어서 비수기 때는 좀 값이 적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값이 비싸고 하는 차이입니다.
이만식  위원  예산팀에 물어볼게요.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다른 거예요?
○예산팀장  이예상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는 평일날 가네요.
○위원장  고기판  510, 5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11쪽 아래 구청직장어린이집도 있는데 각동의 구립어린이집 금년도 지원현황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12, 5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513쪽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가 있는데 우리 영등포 어린이날 잔치하는 거 못 봤는데 행사를 합니까, 어디 지원해 줬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대림운동장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건 구립어린이집이고 민간어린이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날짜를 따로 떼어서 했는데 하나는 5월 30일날 했고 4월 30일날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린이날 행사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 쪽인데요.
○위원장  고기판  514, 5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515쪽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명단을 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514쪽에 보육시설 우수종사자 워크숍해서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 시설 중에서 구립과 민간이 있는데 여기에 종사자들도 있고 시설장도 있는데 그 분들하고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업무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연수교육을 금년에 처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굉장한 효과가 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금액이 좀 미미합니다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게 지금 신설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내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양하  위원  1,7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워크숍을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사실 1,7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구립, 민간 합쳐서 거의 200여 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 보육시설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미미합니다.
박양하  위원  구립하고 민간 합해서 200여  
개소의 운영자하고 종사자들하고 해서 하면 참석인원이 200여 명 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거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서 지역별로 한다든지 선별을 해서 파급효과를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런데 한다고 하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체를 다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선별해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저희들도 이것의 몇 배를 요청했었습니다. 기왕 할 바에는 박양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효과가 날 수 있게 했는데 우리 구청 전체의 예산에서 보다 보니까 좀 잘렸습니다.
박양하  위원  어떻게 되었든 본 위원은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아야만 우리 구 예산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 배로 청구를 했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3, 400만원 정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심사할 장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실제 우리 구립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민간 어린이집도 자기들 돈벌이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먼 장래를 볼 때는 다 같이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 교육하는 곳입니다.
  본 위원, 민간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동에 보면 구립도 대를 이어가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립과 마찬가지로 돈벌이를 위해서 구립을 운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천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다 같지만 실제 민간보육시설도 상당한 열악한 데도 많아요. 아주 열악한 데는 도태를 시켜 버리고 그렇지 않고 잘 하고 있는 데는 후원을 해서 더욱더 어린이들에게 잘 하기 위해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작년에 영아 간식비 해서 1인당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시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때문에 대통령을 위시로 한 본부가 설립이 되었고 아마 우리 지방에서 신경 쓰는 거 못지않게 내년에는 정부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국장님,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을 자꾸 이용하게 되면 타가는 인건비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절약하게 되면 크게 많지는 않아도 적게라도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그거 잘 좀 검토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고현순 위원님께서 민간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타구보다 예산 지원이 적게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보다도 적은 데도 좀 있습니다만 비교적 우리보다 많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예산 지원이 타구에 비해서 매우 뒤떨어지고 있던데 냉·난방비 같은 운영비라도 지원해서, 지금 구립이 대기자가 많습니다. 대기자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왜 민간시설에 가지를 않느냐면, 시설이 노후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그런 시설에 넣기를 꺼리는데 보다 더 질 좋은 보육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 운영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과장께서도 민간시설도 보다 더 심도 있게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고 관심을 보다다 가지셔서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좋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고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514쪽 통행금지 제한구역초소 운영비 또 그 밑에 515쪽 통행금지제한구역 표지판 도색비, 통행금지제한구역초소 전기요금 및 제세 3개소인데 그 3개소가 어디어 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시다시피 신세계백화점 뒤는 지금도 휘황찬란하게 있습니다. 그쪽은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역 쪽 광야교회 있는 데하고 방금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신길1동에 우리은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쪽이 제한구역으로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신길동에는 상시 근무를 안 하고 영등포역 앞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간혹 한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또 통행금지 표지판 도색. 무슨 표지판 도색에 1개 5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또 거기 신길동 초소는 전기가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전기요금을 산정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거기뿐이 아니고 3개소를 전체 통틀어서 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신길1동에도 작년에 수리를 해서 지금은 전기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표지판 도색비를 50만원씩 했는데 신길1동 표지판 조그마한 건데 그거 1개 하는데 50만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 전체적인 것을 했고 한 번만 딱 하는 게 아닌데 여러 번 여기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신길1동은 다른 2개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조금 나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쪽이 신세계백화점 뒤쪽하고 영등포역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길1동은 조금      
이만식  위원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안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쪽에 비해서 덜 했지만 하긴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 세운대로 그대로 하세요. 지금도 칠이 다 벗겨졌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알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비가 있는데 청소년증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원래는 학생이 아닌 아이들, 그 아이들이 아무 증명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만들어서 교통요금이라든지 어디 출입을 하게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신청하면 발급을 다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전 학생을 다해 준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신청을 한 학생에 한해서요.
이만식  위원  그런데 그게 300명밖에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다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만식  위원  대강 잡아서 300명이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이만식  위원  더 많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학생은 학생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무슨 증명서를 해 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원래가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게만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청소년들도 발급을 해 달라는 정부의 건의에 따라서      
이만식  위원  그러면 학생증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사실은 중복이 된 건데 그걸 또 요하는 학생이 있고 해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청소년증하고 학생증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학생증은 학교장이 발행을 해 주는 것이고 청소년증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요금이라든지 청소년이라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시설 이용료가 똑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마 같은 학생으로 취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이만식  위원  학생이 아닌데 어떻게 학생으로 취급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청소년이기 때문에. 같은 18세 미만 이런 청소년이 대상자라서요.
이만식  위원  학교를 안 다녀도 학생으로 취급해 준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학생은 아니어도 일단 청소년 쪽으로 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학교를 안 다녀도 학생으로 취급해 준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청소년 쪽으로 하는 거죠.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각종 시설을 학생들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는 거죠.
이만식  위원  아니, 시설 이용료가 똑같으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마, 그렇게 똑같이 받을 겁니다.
이만식  위원  아마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를 들어서 문화 쪽 어디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청소년증이 있으면 같이 취급을 해 줄 겁니다.
이만식  위원  예년에도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매년 합니다.
이만식  위원  매년 300명 정도로요. 본 위원 처음 듣는 얘기네요.
고현순  위원  버스 요금을 제일 많이 해줘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입장료 같은 경우에 연령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냐 청소년이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연령으로 해서 몇 세까지는 요금할인 얼마      
이만식  위원  그건 주민등록증 가지고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18세 미만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해 주고.
○청소년팀장  김인황  생년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514쪽 상단에 보면 보육프로그램 사업비 해서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금년에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이 200여 개로 상당히 많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구립과 민간 쪽의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도 새로 해 보고 또 사례발표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평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보육시설 시설장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민간      
박승석  위원  신규사업을 하는데 교육프로그램사업비를 마련해서 줄 테니까 하는 대화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민간 쪽이 좀 열악하긴 합니다만 민간 쪽만 하자니, 구립 쪽도 같이 넣고 내년 중에 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해서 서로 좋은 쪽, 구립이 좋은 쪽이면 민간 쪽에 파급을 하고 민간 쪽이 좋은 것이 있으면 구립 쪽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박승석  위원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180여 개가 됩니다. 구립은 20개소이고요.
박승석  위원  됐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그리고 구립 청소년독서실 인터넷 사용료 14개소에서 B급 7개소, C급 7개소인데 B급은 뭐고 C급은 뭡니까,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좌석수 에 의해 다릅니다. 도서관이 200석까지 있는 데는 B급이고 우리 구에는 A급은 없습니다. 그 다음 100 이하 되는 데는 C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구에 14개 밖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14개 구립 독서실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 어떻게 보면 새싹들 키우는 데는 국가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물론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없이 시비, 구비.
  구비가 6억, 시비 3억 2,000.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국비, 시비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런데 오면 편성이 됩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금년에는 4억 9,000인데 내년에는 9억 3,000으로 4억 3,000이 증액됐잖아요.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시비만 3억 2,600만원, 구비 6억 500만원.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금 현재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런데 가내시가 내려오면 별도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증액된 지원내역은 뭡니까?
  아동급식비가 이렇게 한 45% 이상 증액되었다는 거예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35% 지원된 것 중에 시비 가내시 내려온 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도 증액을 했습니다. 시비를 증액한 것에 인원수를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갈수록 아이들은 줄어드는데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시에서는 느는 것으로 전망을 해서 시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느는 것으로?
○청소년팀장  김인황  예.
김동철  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됐어요.
  그 다음에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보조를 B급, C급 해서 매달 60만원, 40만원씩 주는데 어떻게 운영하죠? 독서실에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운영비예요, 운영비?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독서실을 거의 24시간 켜놓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하고 공공요금 이런 쪽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내용은 다른 쪽에 있지, 여기 왜 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운영비 보조는 그쪽에 갑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여기 60만원으로 독서실 전체 운영한다고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운영비 보조는 이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비용도 합쳐지고 이렇습니다. 또 별도로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독서실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아니까, 그러면 운영비로 매달 120만원씩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철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16, 5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청소년관련 표창 부상품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몇 쪽이죠?
박승석  위원  516쪽 기타보상금에서 이것은 어떤 청소년을 표창해 주는 겁니까?
  금년에 표창해 준 내역 있지요?
  어디서 어떻게 추천 받아서 어떻게 표창해 주는가?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신길2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유스챔피언대회를 전국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구 전체를 놓고 예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거기서 나가는 표창이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 구 전체 챔피언 뽑아가지고 그 챔피언이 시 대회 하고 또 전국 대회 가고.
박승석  위원  그때 주는 표창 부상품이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518, 5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519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문화의집에 4분기에 5,000만원씩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그 보조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구립 청소년독서실 공기청정기 구입비와 구립 신길7동청소년독서실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물품 품목별, 단가별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위의 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길2동 107번지 2호에 위치해 있고 위탁업체는 재단법인 '청소년과 사람 사랑'입니다. 2003년도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위탁을 주고 있는데 부지가 1,597㎡이고 연 면적이 1,498㎡입니다. 지상 3층 건물로써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간 사용 청소년 인원이 한 350명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유일한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면 그런 시설을 더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예산편성까지는 못 가고 중장기계획에만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7동 청소년독서실 물품 구입은 신길7동 청사가 이전을 함에 따라서 독서실하고 문고, 또 경로당이 다 옮겨가기 때문에 새로운 물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겁니다.
  단가를 다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긴데 나중에 이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김용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일부 중복됩니다만 신길7동청소년독서실 물품 구입하고 새마을문고 물품구입비 두 가지를 합하면 한 3억 1,500만원 정도 되네요. 맞아요?
고현순  위원  1억 1,000만원이지요.
박양하  위원  1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신길7동 새 청사 지어서 준공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직 안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아마 내년 1/4분기 중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조달구매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구매를 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부품별에 따라서 조달구매를 할 것은 조달구매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통합청사를 준공해서 노인정, 독서실, 문고, 동사무소 청사 이렇게 들어가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양하  위원  거기에 많은 사무집기가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구매보다는 일반구매를 함으로써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아까 먼저 고현순 위원도 신길7동 노인정이 들어갔을 때 TV하고 냉장고만 덜렁 갖다놓으면 뭐 하느냐고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일반구매를 하면 조달구매의 차액을 가지고 노인정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서 방금 박양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일반구매가 훨씬 낫다고 하면 그쪽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확실하게 집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확실히 낫다고 하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517쪽 제일 하단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에서 B급 7개소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B급으로서는 구민회관, 영1동, 도림1동, 양평2동, 신길5동, 대림1·2동 이렇게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B급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C급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C급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20, 5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521쪽 시설비 중 양평3가어린이집 부지매입 분남금은 1분기에 4억 4,0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러면 얼마?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니, 분기가 아니고 1년에.
김용수  위원  그러면 총 얼마에 구입을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5년 연부로 매입을 했는데 2008년까지 들어가야 매입이 됩니다.
김용수  위원  그리고 양평3가어린이집 설계비가 3억이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 쓰여 있는 것 같네요. 이게 3,000만원입니까, 3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3억입니다, 3억.
김용수  위원  설계비가 3억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용수  위원  설계비가 3억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신축을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결국 내년도에 예산 부족 때문에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용수  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설계비가 3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갈 수가 없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가 연 500평가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태혁  950평.
김용수  위원  연 500평이라고 해도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연 950평.
김용수  위원  950평 설계하는데 세상에 설계비가 3억씩이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방행정주사보  양병호  공사비의 5%니까요.
김용수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지방행정주사보  양병호  공사비가 60억이 나옵니다.
김용수  위원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 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520쪽 중간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케어센터) 건립비가 나오고 그 밑에 감리비가 나오고요. 521쪽 상단에 시설부대비가 나오는데 이게 시설부대비 전부입니까? 1,800만원밖에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선 시비로만 1,8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전액이 시비입니다.
신길철  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팀장  박상흡  합해서 2,000만원인데요, 금년에 200만원 반영이 돼서 내년에 1,800만원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시설부대비는 나중에 행사관련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그러면 케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도 들어갈 텐데, 그러면 시설비를 따로 뺐어요?
○노인복지팀장  박상흡  그것은 따로.
신길철  위원  따로 어디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박상흡  내후년도에.
신길철  위원  내년에 지어 가지고 내후년에 계상하겠다?
○노인복지팀장  박상흡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시설이라는 용어를 빼고 부대비용이라고 해야지요.
○노인복지팀장  박상흡  공고료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신길철  위원  뭐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공고료까지 다 들어갑니다.
신길철  위원  공고료가 부대비지, 시설비가 될 수가 없지 않냐고요?
○노인복지팀장  박상흡  그 시설을 짓기 위한 부대비이기 때문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게 예산편성 용어인데요, 공사를 하기 위한 본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 말고 그 외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케어센터 위치를 건축과하고 논의를 해서 그 앞에 남부지원 부지에 건립하고 있는 것하고 조화를 이루라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가운데 경계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 논의하셔서 잘 보완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보이지 않도록 차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양평3가어린이집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연 면적 950평으로 이렇게 크게 어린이집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거기를 어린이집만이 아니고 종합복지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어린이종합복지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니, 종합복지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지가 한 300평 가량 되거든요. 그리고 현 위치에 어린이집도 있고 또 노인정도 하나 있습니다. 그쪽 지역인 오인영 의원님이 연구하시는 게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좁고 회의실도 없고 또 독서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같이 통합해서 넣자고 하다 보니까 전체 건축면적이 한 900여 평 가량 됩니다.
신길철  위원  실제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것이 몇 평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전체 면적에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 말이십니까?
신길철  위원  아니, 현재 연 건평 950평으로 건립을 하는데 어린이집이 몇 평을 차지하느냐고요? 답변해 봐요.
○지방행정주사보  양병호  연 면적으로 한 400평가량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니, 지하실 빼면 그렇게 안 되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했을 경우에 2개 층을 어린이집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기본설계를 해 봐야만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은 항이 맞지 않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복지센터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넣어서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으로만 생각을 하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어린이집이 주된 기능입니다.
신길철  위원  400평 해 봐야 반도 안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나머지 기능을 따로 분류해 보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어린이집보다 작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같이 포함을 해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동 단위 복지관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된 기능이 뭐냐에 따라서 그 예산 항목에 넣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자치센터는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국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독서실, 어린이집, 노인정 그 다음에 있는 게 동 회의실이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우리 생활복지국입니다. 기능 딱 하나만 행정국이고요.
신길철  위원  이 3억이라는 산출근거는 평수에 맞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전체 규모가 900평이면 대충 평당 얼마 계산이 되거든요. 총 공사비의 5%가 설계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온 겁니다.
신길철  위원  전체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보육지원팀장  이태혁  65억입니다.
신길철  위원  65억요?
○보육지원팀장  이태혁  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의견 조율을 해서 규모 등은 별도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걸러진 내용입니까?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설계비만 산정해 놓았지, 아직 구체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로 어차피 또 의회에 보고가 돼야 하니까요.
신길철  위원  지금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놓고 시작부터 보고를 해서 손발을 맞춰나가야 맞는 거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위원회에서 걸러보지도 않고 한다는 것이 잘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예산편성 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것을 정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현순  위원  이것 작년에 자산 취득할 때 설명 안 했어요?
신길철  위원  보니까 설명을 안 했구만요.
고현순  위원  먼저 자산취득이 안 된 예산은 못 올라오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것은 자산취득까지는      
   (장내소란)
○위원장  고기판  위원님들!
신길철  위원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내년에 가서 또 무슨 차질이 생긴다든가 하면, 꼭 이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전용 문제도 나오고 말이지요. 그래서 자꾸 구의원들 우습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명쾌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것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구체화된 부분을 보고드려서      
신길철  위원  설계비가 편성이 돼 버리고 난 후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업무가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내년도에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 의견을 한 번 모아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허허 참,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조심스럽게 일 접근들 하셔야 돼요. 올해도 예산이 무지무지하게 인상이 돼 가지고 집행하시면서 명명백백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것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좌우간 내년도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그 때 한번 의견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신길철  위원  이걸 예산서에 올리기 전에 이미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될 때 이게 사회건설위원회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르는 내용이 돼서야 되겠느냐고요. 잘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예산투자를 합니까?
  뭐 하러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받습니까?
○위원장  고기판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정리하지요.
신길철  위원  그래요. 일단 넘어 가고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양평3가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자료를 보면 양평3가어린이집 현재 정원이 59명이에요. 그런데 몇 백 평을 한다는 것은 그 주변의 민간어린이집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어린이집만 그렇게 늘려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을 샀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설계비 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수익이 3.26%,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3.38%인데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님! 아까 과장 답변에서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자금운용수익이 천차만별이에요. 우리은행에다가 운용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금리차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양하  위원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것은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정기적금을 어느 은행에다가 1개월을 넣을 거냐, 6개월을 넣을 거냐 이런 쪽에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은행도 금리가 많은 쪽으로 변경을 하는 걸로 구청 전체적인 안이 지금 잡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은 이게 사실은 운용수익하면 1년 예치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짜리도 있고 금방 뺐다 넣었다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 조금 금리가 서로 다른 걸로 봅니다.
박양하  위원  앞으로 우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부구청장께서 앞으로 그런 운용계획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걸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6, 5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인데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528, 5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해서 396만원 12월해서 4,752만원이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업체는 어디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현재 한국동물구조협회라고 해서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거기에서 현재 몇 개 구의 위탁을 맡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구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1개 구만 제외하고 24개 구 거의 대부분을 거기서 맡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24개를 맡고 있는 거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게 한달에 396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공개경쟁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여러 군데서 그런 시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한두 군데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에서 제일 가까운 데 김포에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지금 자기 것을 이용해 주십사 하고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몇 개 업체를 경쟁을 시키든가 해서 위원님들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왔거나 들어와서 유치한 동물 수는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우리가 11월말까지 668두를 했습니다. 12월이 되면 1년 동안의 통계가 나오는데요. 각 가정에서 애완동물로 기르다가 경제가 좋지 않다든가 해서 유기하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걸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30, 5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30쪽 제일 밑에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있는데요. 주로 추석 때, 구정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 3만원 주고서 몇 시간 일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런 명절 때라든가 특별한 날을 앞두고서 하는데 부녀회에서 2명씩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부녀회에서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부녀회장하고 총무하고.
고현순  위원  그러면 가서 고기도 잘 보지 못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 검사라든가, 추석이 되었을 경우에 물가를 올리지 않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3만원 2명해서 5일간 한다 했는데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정육점을 가 보십시오. 정육점에 가면 홀스타인(Holstein)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고기를 뭐라고 명칭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무슨 고기요?
고현순  위원  젖소 같은 고기요. 정육점에서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제가 알기로는 보통 쇠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우라고 하기도 하고요.
고현순  위원  거기 가면 한우 해놓고 조그마하게 해서 육우라고 해서 써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한우 같이 보여서 사요. 우리가 잘 안 보면 그게 한우예요, 한우. 우리나라 순수한 한우라면 모르지만, 솔직히 새마을부녀회에서 검사한다 하면 돈을 몇 푼 더 주더라도 정확하게 가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요. 정육점 같은 데 가면 도살장에서 나오는 표 줍니다. 거기에 보면 한우 1등급, 2등급 해서 등급수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가격도 틀립니다. 과연 가서 보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돈을 몇 푼 더 주더라도, 3만원 주면 솔직히 이건 부녀회에서 몇 군데 갔다는 형식적인 것뿐이지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예산이 적고 많고 간에 다 우리 구민들 건강관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왕 하려면 예산을 좀더 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내년에 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530쪽에 벤처밸리추진협의회 운영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매월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걸 제대로 상설화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원회로 발전시킬 의향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저희 구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벤처센터를 굉장히 활성화해서 창업보육센터도 직접 하고 있고 그런 구청이 15개 구청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영등포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지금 그렇게 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벤처밸리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수없이 말로만 굉장히 요란스럽게 추진을 해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구로구 같은 데에 벤처타운이라든지 벤처집적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등포의 벤처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쪽으로 오히려 옮겨 가고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라도, 벤처밸리추진협의회가 민간인하고 대학교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걸 활성화 하고 구청하고 직접 접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구로구 같은 데에 뺏기지 않고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옳습니다.
박양하  위원  앞으로 추진 잘할 용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30쪽 중간 부분에 벤처기업상품 홍보책자 제작해서 1만 9,000원 400부 해서 760만원 되어 있고, 528쪽에 보면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 1만 8,000원 400부  7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국내하고 국외하고 분리해서 국외판은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고 색도 짙게 해서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위원장  고기판  어느 게, 앞의 것이 국외예요, 뒤의 것이 국외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뒤의 것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뒤의 벤처기업상품 홍보책자가 국외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서두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할 적에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 홍보책자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을 했을 적에는 국내하고 국외하고 분류를 해서 차등을 뒀었는데 전문위원께서 중복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시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532에서 5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532쪽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을 했는데 금년도에 어디 갔다 왔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남미 쪽 3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년도에는 유럽 가신다고 하는데 몇 명이 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직 명수는      
김동철  위원  금년에 몇 분 가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12개 업체에서 갔습니다.
김동철  위원  업체는 그 업체에서 경비 다 대고 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구에서 경비를 다 대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김동철  위원  아니죠, 자체경비를 내고 가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김동철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한 셋이 가는데 제반경비까지 해서 5,300만원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의원님들도 해외 10박 11일 간 경험도 있는데 예산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홍보책자를 갖고 가고, 현지 활동비가 지급되더라도 세 사람 가는데 5,300만원이 들어요?
  금년도에 해외 갔다 온 구청장 경비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534쪽 일시사역인부임해 갖고 공공근로사업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김동철  위원  금년과 똑같은 건데 211명 해 가지고 재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211명에 220만원씩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가 공공근로를 분기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4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해서 약 1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차출된 사람들의 숫자가 일정치는 않습니다. 한 연 1,000여 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25% 예산이 4억 7,500만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김동철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211명을 연간 채용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니, 우리가 4억 7,500만원이면 시비가 4억 7,500만원이고, 국비가 50%입니다. 그래서 한 17억 정도 된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김동철  위원  구비 예산으로는 이 정도밖에 채용을 못 한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65쪽에서 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기금운용 예치금 이자 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2006년도에 130억 8,884만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예치금 이자수입을 예상한 것을 보면 6억 5,818만 2,000원이 맞죠,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66쪽도 나와 있고 67쪽도 나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뒤에 70쪽을 보면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70쪽에 보면 2005년도의 이자수입이 7억 4,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67쪽 보면 130억 8,884만원을 운용해서 그 예치금 이자가 6억 5,818만 2,000원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리가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4%입니다.
박양하  위원  4%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예치금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가 기금을 우리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자가 3.8%에서부터 4%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운용수익이 그렇게 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자요, 이자.
박양하  위원  현재 대부이자는 4%고요, 운용수익 이자가 3. 몇 %요?
    (「3.2%입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대부이자를 4%라고 했는데 4% 중에서 우리가 받는 게 3.2%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관리수수료로 0.8%를 받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다 좋습니다.
  130억 8,884만원을 운용해서 이자수익이 6억 5,818만 2,000원이 맞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박양하  위원  지금 운용하는 이자가 3.  몇 %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3.8%에서 4%.
박양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면 1.98%밖에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 중에서 보면 13억 1,400만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정기예금이 70억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나가 있는 돈입니다.
박양하  위원  대부돼서 나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현재 13억은 보통예금 통장에 있고 대기자금이니까 그렇게 운용을 하고, 70억은 정기예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된 금액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70억의 운용수익에 대한 예치금 이자가 잘못 산정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은행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데 자료를 산출해서 주는 분들이 어떻게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 자료가 은행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은행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9쪽에서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69쪽에 벤처센터 건물 구입비 10억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이라는 이 돈이 벤처센터에서의 부족분을 기금에서 돌려 넣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벤처타운건립계획은 2002년도부터 수립을 해 가지고 죽 내려오다가 2004년 8월 7일날 문래동3가 54의 방림방적부지 1,167평을 사업비 61억 3,400만원이 소요된다고 2004년도 9월 24일날 구의회 재산취득 의결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보된 돈이 41억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의회 재산취득 의결을 할 적에 그에 대한 면적이 1,167평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 매입이.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회사에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지금 국비가 한 16억이 돼 있고 우리 구비가 한 25억 들어가서 41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라서 금년 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물 준공이 2007년 6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이 될 것 같아서 우선 기금 10억을 확보해 놓고 그 나머지는 계약을 하게 된다면 본청하고 중소기업청에 지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세부사항을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7쪽에서 5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537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사 인부임 해 가지고 3만원 21일 22명 2회 해 가지고 2,772만원이 맞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에 질의했는데 일용인부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박양하  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꼭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지난번에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40, 5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42, 5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543쪽 환경포럼(forum) 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금년에는 안 했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떤 방식으로 실시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가급적이면 추대를 합니다. 의원님들도 추대를 하고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추대를 해서 그분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 한 여덟 분 정도를 모시고 구민회관대강당에서 5, 600명 정도 관중을 동원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함께 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20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참석자들한테 발표하시는 분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부하려면 경비가 한 3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정도 아주 저렴한 예산으로 포럼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냥 포럼을 한다? 포럼은 무슨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사안이 없는데 환경포럼을 무작정해요?
○환경과장  가길현  이번에 저희가 처음 개최하는 포럼은 영등포의 환경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환경정책이 갔으면 좋겠다는 정책 비전(vision)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환경발전기본계획이 나왔으니까 그것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좀더 발전적으로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하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43쪽에 보면 국내여비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576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 근무했던 오수관리팀이 환경과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업무추진활동여비를 국내여비에다 같이 포함시켜서, 공통된 사항입니다. 12만원씩 27명이 있습니다. 27명 12개월 하면 3,800만원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출업소지도단속 하는 것에 12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72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4,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에 있는 업무추진활동여비는 전 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단속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미미하던데 12명이 단속을 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70만원 늘어난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제 개편에 의해서 저희 직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 정화조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되면서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7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가 12명이라고 했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박정자  위원  12명이 몇 시부터 단속을 나갑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우기시라든가 불시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비해서 60일분을 예산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1년 60일분입니다. 월 5일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형식적으로 단속하지 말고 제대로 단속을 하셔서 실적을 높이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알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소음 공해 많이 난다고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환경과 실적을 보니까 매우 저조해요. 단속 좀 더 강화하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42쪽에 보면 피복비 해서 자동차매연 단속요원 피복비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복이에요, 하복이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이건 동복, 하복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구분이 없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저희가 공익요원하고 배출가스 단속요원 직원하고 해서 함께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익요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여름철에도 한 벌      
○위원장  고기판  아니, 타과 피복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동복만 해도 15만원 올라와 있고 하복도 7, 8만원 올라와 있는데 매연단속하면 가장 기피하는 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동·하복을 합해서 15만원 편성해 놓으면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요원 피복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았는데 공익요원들이 계속 순환되고 있습니다. 즉 제대를 하고 새로 들어오고 하면 새로 들어온 공익요원이 봄철이면 여름철에도 옷을 해 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1인당 15만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이 금액이면 가능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544에서 5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54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관련 행사비 200만원, 환경의 날 행사 간담회비 50명해서 100만원, 그리고 환경지킴이 간담회비 5만원씩 22개 동.
  이 지킴이가 각 동에 1명씩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150명을 지킴이로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7, 8명 정도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동별로?
  그러면 5만원씩 22개 동, 110만원에서 22개 동이 무슨 말이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동별로 인근 동 뭉쳐서 순회하면서 10여 명씩 간담회를 하면서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양천 수질개선 뿐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이 지킴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모든 환경활동에 이 지킴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함께 하고 있고, 각 동별로도 7, 8명이 있다고 하셨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평균적으로 7, 8명 됩니다.
박승석  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544쪽 포상금과 관련해서 1차년도 16억 5,000만원, 2차년도 6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총 고지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금년 같은 경우에 약 110억이고 내년에는 120억 가까이 될 예정입니다.
박양하  위원  징수율은 몇 %나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85%에서 87%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도 미수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미수금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과년도 분이 2차년도 이상 된 년도분을 총괄한 금액입니다.
박양하  위원  총괄이면 60억이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억 5,000하고 60억 하면 75억 5,000이죠. 그러면 현재 포상금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까지 포함을 해서 1,170만원 맞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이 여기 표현된 대로 1차년도 분이 20%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또 계속 누적되어 가겠네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일부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 누적돼 가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 받고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전부 전수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압류를 하고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압류를 하고 있고요. 혹시 일부는 차량을 매매하거나 해서 미소유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봉급조회까지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자동차 압류를 했을 경우에 개인 간 거래니까 압류한 자동차를 매매했을 때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압류된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에 사시는 분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매매 시라든가 그때는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폐차라든가 이럴 때 일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550만원이었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작년에 1,550만원을 포상금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실질적으로 1,550만원 전액 지급해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만큼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45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3,642원에 17만 9,000㎘를 친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고현순  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만 양이 왜 줄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리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3년도 간 정화조 처리한 실적을 평균 내고 추이를 봐서 재산출해서 가장 최소비용을 산정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답이 안 맞지요. 지역 내 건물들이 소형화가 아니고 점점 대형화가 되는데 정화조 양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왜 줍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러니까 과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된 내용하고 이걸 쭉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화조 친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을 가지고 제가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다시      
고현순  위원  아니, 친 실적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거짓이 아니라 산출기초를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산출해 봤다는 말씀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화조 수량이 준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정화조를 해마다 한번씩 쳐야 되는데 그것을 다 안 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년도 발생량을 보면 200년도에      
고현순  위원  쭉 불러보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13만 8,000㎘였던 것이 2004년도에는 17만㎘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한 3% 정도 정화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발생량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번에 정확한 단가까지 계산해서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한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작년 17만 9,000㎘는 어바웃(about) 잡은 거네요?
○환경과장  가길현  금년에 계산한 것이 정확합니다.
고현순  위원  저번 팀장이나 금년 팀장이나 똑같은데요. 그러면 과장이 바뀌어서 그래요?
○환경과장  가길현  금년도에 추정했던 방식하고 내년도에 추정할 방식이 산출기초에서 약간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그렇고요. 인상된 것은 왜 인상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처리단가를 2003년도부터 2003, 4, 5년도 평균 인상률이 5.54%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인상률 5.54%를  금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는데요. 담당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숫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물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보세요. 17만 9,000㎘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544쪽 포상금에서 작년에는 1,500만원, 금년에는 1,320만원인데, 지금 체납하면 환경과에서 체납징수 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환경과 직원들이 체납징수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세무관리과로 안 넘어가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 545쪽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몇 회나 이 포상금을 줬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작년에 고발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고 환경부로 지급토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근 주민이 신고한 경우는 이해관계인한테는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서상품권 15매가 나갔습니다.
김동철  위원  15매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런데 예산편성을 안 해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분에게 과태료 매기거나 이럴 때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신고제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제도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대림3동 청소차고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폐목재 처리 시 목재류를 파쇄해서 그 오염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건 나중에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환경문제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같은 기관장 밑에서 저희 환경과는 어디까지나 참모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주무부서에서 일괄답변 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환경과에서 이런 오염물질이 나오면 현장에도 가봤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가봤습니다.
김동철  위원  오염물질이 나오게 생겼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건 전체적으로 정책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지 환경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참모역할이란 게 뭡니까? 현장에 가봤으면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니까 구청에서는 이러 이렇게 조치하십시오 하는 게 참모역할이지요. 그냥 예스 맨(yes man)이 되려면 할 필요가 없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김동철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인 제한사항은 안 되고 있고요. 법 이하에서 얼마만큼 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될 것이냐는 사업 주무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여름에 문을 안 열어놓으면 깨끗한데 열어놓으면 먼지가 수두룩합니다. 서울시내 전체가 그렇다면 큰 문제인데 아마 그쪽 지역에서만 그런 것 같아서 이건 환경과에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는 이런 측정기구나 기계 구매할 게 전혀 없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구매요청을 상당히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매연측정기가 상당히 노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명년도 예산에 1대 정도 반영을 시켰고요.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추가로 더, 추경 때라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주민의 삶의 질 문제에 있어서 이 환경문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겠지만 예산이 작년보다 3.6%가 감소돼서 이런 정도로 일을 하면 환경 분야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해서 기계가 노후한데 사지도 못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에 관련된 기계들도 있어서 적절한 활용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국장님, 자꾸 뒷걸음질 하십니까?
  생활복지가 복지만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현상유지는 시켜 나가면서 해야지, 예산이 적다고만 할 게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비하면 3,700만원 줄었거든요. 덩어리 큰 게, 금년도 사업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하나 했습니다. 환경관리기본계획 5,000만원짜리 그게 내년도에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노후한 기계는 새로 교체를 하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금년에도 1,500만원 짜리 매연측정기 하나를 가지고 내년도 구입을 해서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선배· 동료 위원님들 다 보시면 동네에서 환경에 대한 욕구는 엄청나게 요구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못 따라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지금 이만큼 환경이 많이 나아지는 것도 직원들의 노력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타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선은 따라가 주시라고요.
  그리고 환경과 문제는 지난해에도 이게 거의 동결된 상태로 예산이 넘어왔다가 감소를 하고 있고 우리 환경과장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에 관한 내용이 너무 미진합니다.
  그래서 예산서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예산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544쪽 중간 행사실비 보상금에 배출가스 무료점검 참여정비업체가 있는데 이 참여업체가 자동차 검사를 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어느 공업사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명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아파트단지라든가 문래측정소에서 무료점검을 쭉 해줘 왔습니다. 그런데 노후차량이다 보니까 사소한 소모품도 교체가 필요한 차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정비업소 가기도 뭐하고 해서 저희가 자동차 3사, 삼성도 있고 대우도 있고 현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직영업체들에게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그 분들이 직접 나와서 사소한 거는 직접 교환해 주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분들하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있으면 점심을 저희 직원이 얻어먹을 수는 없고 해서 그 분들에게 식대 정도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할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아파트 큰 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동까지 홍보를 해서 함께 무료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자동차를 보면 1년이 안 됐는데도 바로 매연점검을 하면 매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매연측정기가 있는데 이건 자동차 매연측정기를 말하는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맞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워낙 많이 측정하다 보니까 2대가 전부 불능상태라 외부에서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외부에서 빌려다 쓰고 있다고요?
  우리 자동차 가진 분들을 위해서라도 3사, 아니면 자동차 생산하는 업체를 불러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고맙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관내에 소음측정기는 우리가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환경과에 소음측정기가 2대인데 그 중에서 1대를 가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2대가 다 가용이 될 수 있는 상태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2대가 가용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대가 자꾸 에러(error)가 나서 1대를 풀(full)로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지금 대형공사장 같은 부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소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매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소음공해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나 봐요.
  특히 구청 「구청장한테 바란다」라든지 민원엽서, 민원실에도 소음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는데 소음측정기 1대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한 600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600만원요?
  그러면 한 10대 정도 사 가지고 가동해서 지역 곳곳에 민원이 생길 때마다 측정해서 공사장 소음이나 기타 다른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을 빚지 않도록 하셔야지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왜 구입 안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1대 가지고 풀 가동하면 현재 민원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1대 가지고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1대 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몇 년 쓴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몇 년 쓴 것까지는 기억 못 하는데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환경과에 대한 중요도를 많이 거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과에서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자산취득이라도 하셔 가지고 주민민원 해소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49에서 5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청소과 첫 장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3억여 원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서울시하고 환경미화원단체와 의 협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협약사항이 금년에 비해서 늘어난 분야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필수경비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용수  위원  일용직 1인당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근무연한에 따라 다 다릅니다.
김용수  위원  일용직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게 일용직이 아니라 환경미화원, 청소원 인건비입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49쪽에 우리 미화원이 206명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현재 210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왜 4명이 늘었죠?
○청소과장  박왕희  210명인데 이번 연말에 17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적에 206명에 대한 것만 예산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원이 210명이기 때문에 원칙은 210명을 편성해야 되는데 감소되는 분을 감안해서 206명으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재 청소차고지에서 재활용이라든가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차고지에서 현재는 차량 진출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연의 청소 업무는 수행을 못 하고 대신에 특별히 가로라든가 이런 데에 일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서 몇 명이나 근무해요?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총 40명 정도가 됩니다. 기사하고 정비사 합해 가지고 한 19명 그리고 재분류하는 환경미화원 합해 가지고 22명 해 가지고 총 4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차고지 차량운행도 하지 못 해 거기서 재활용 분류도 하지 못 하는데 지금 그 인력이 뭘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사실 애석합니다.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청소업무에 투입이 돼야 하는데 본연의 청소업무에 투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가로청소는 제대로 한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가로청소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차고지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 하고 재활용은 재분류하지 못 해 청소업무를 하지 못 한다고 하지만, 가로청소는 제대로 좀 잘 시키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하루속히 빨리 비대위하고 협의해서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좀더 노력을 하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54에서 5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557쪽에 보면 인쇄원판(동판) 내용 변경 해 가지고 1,840만 4,000원 예산 올라온 게 맞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동판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우리 영등포구의 상징이 종전에는 청둥오리였는데 그것으로 된 것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이제는 '영롱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구청과 관련된 시설물은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청소 관련 이것은 아직 못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제히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기존 인쇄된 봉투는 언제까지 사용유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 전에 인쇄되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규격봉투는 소진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이 신 동판에 의한 새로운 것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지금 5 짜리 판매가가 하나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5 짜리는 90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90원이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박승석  위원  90원에 판매를 하는데 주로 동네 슈퍼에서 팔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박승석  위원  90원에 파는데 판매이윤이 본 위원은 5%라고 알고 있는데 몇 %인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90원 판매금액 속에 판매이윤이 5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억 1,400만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영등포에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많이 샀다가 다른 데 이사를 가면 사용을 못 하죠?
○청소과장  박왕희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5 짜리 10개가 한 묶음입니까, 20개가 한 묶음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20개가 한 묶음입니다.
박승석  위원  20개가 한 묶음인데 대부분 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기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팔아봐야 이윤이 없어요. 지금 담배도 10%, 모두 10% 이상이에요.
  생산원가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늘려서라도, 서울시 전체에서 보면 우리 구가 중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1장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2장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10장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낱장 판매는 회피해요. 귀찮아해요. 5% 남겨서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산을 늘려서라도 청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판매이윤을 높일 수는 없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대행업체에서도 봉투가격이 너무 싸다고 민원을 계속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이윤도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봉투 가격의 형성은 환경부에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각 구별로 지침을 주게 돼 있는데 아직 그것을 지금까지 못 주고 있어요. 곧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원가 계산한 것이 내려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 봉투 때문에 판매점하고 우리 동민들하고 입씨름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아무튼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파는 사람도 좋고 청소업무도 원활히 잘 되게끔, 1장이라도 팔면 청소를 더 합니다. 그런데 팔지 않으니까 그냥 버리고 가는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557쪽 밑에 동판 내용 변경인데요. 로고(logo)가 바뀌어서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몇 군데 인쇄소에 의뢰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이것은 현금이나 마찬가지 것이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몇 군데인지만 알려 주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3군데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금형 회수 받을 수 있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가장 많이 필요한 게 10 하고 20 하고 50 입니다. 100 는 별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사실 금형이라는 것은 수없이 찍을 수 있습니다. 많이 쓰는 숫자의 금형을 많이 만들고 적게 쓰는 것은 적게 만드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만든 것 같아요. 업체가 3군데면 금형을 3군데에 맞게끔 숫자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30 가 5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3군데인데 어디에는 금형을 2개 주고 어디에는 금형을 1개 준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업체는 수량을 많이 제작하고 어느 업체는 적게 제작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수량을 균등하게 한다고 하면 금형 숫자도 같이 맞아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종량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얘기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3개 업체에 제작 의뢰하는 매수가 같지를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대략 어떤 비율로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계약할 때 저희들이 퍼센트(%)를 정해서 계약합니다.
고현순  위원  퍼센트 이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런 식으로 비율을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비율은 오래 전부터 계약을 할 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봉투 관계는 재질관계도 아주 보편화된 거고 어느 업체든 지금 찍는 것과 똑같이 찍을 수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많이 준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질관계는 어느 업체에 갖다 줘도 똑같은 규격품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어느 업체는 많이 주고 어느 업체는 적게 주게 양을 차등해서 준다면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같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단가는 조달청에서 정하고.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같은데 수량은 어느 업체 많이 주고 적게 준다고 하게 된다면 예쁜 업체는 많이 주고 안 예쁜 업체는 적게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죠. 거의 수의계약을 했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조달청에서 업체 결정을 하는 거죠.
고현순  위원  조달청 줘서 하는데 조달청에서 하더라도 수량관계는 우리가 업체를 지정해 줄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수량까지 지정해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수량은 우리가.
고현순  위원  전체 총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예를 들어 A는 100장, B는 200장, C는 50장 이런 식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찍는 관계는요, 아주 기술적인 게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따져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많이 필요 없는 제일 크고 제일 비싼 100 짜리를 왜 제일 많이 합니까?
  100 짜리는 거의 별로 많이 안 씁니다.
  이것은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찍어야 될 것은 제일 많이 쓰는 20 짜리입니다.
박정자  위원  큰 것은 공장에서 많이 쓰잖아요.
고현순  위원  공장에서 많이 써도 수량이 적잖아요. 일반 가정이 많습니까, 공장이 많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를 구분하면 가정용하고 사업장하고 압축용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용은 규격별로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만들어 드리고, 사업장용이라든가 압축용은 이것을 취급하는 대행업체에서 소요량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판 자체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곳은 배제를 했고 또 동판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그쪽의 요청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안을 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수요량에 비례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쓰는 것은 금형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적게 쓰는 것은 금형을 적게 만들어야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계약관계는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58에서 5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568쪽에 보면 노면청소차 브러쉬 구매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노면청소 대형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노면청소차가 6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대형이 6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대형이 4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형이 2대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대형이 4대가 있고 중형이 2대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사람이 골목 같은 데  운전하면서 청소하고 다니는 소형도 있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대형 같은 것은 상관없는데 사람이 혼자 끌고 다니면서 골목 같은 데 청소하는 게 우리 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1대는 확실히 본 기억이 있는데요.
○청소과장  박왕희  7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게 7대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게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환경미화원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노면청소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해 가지고 지금 강남구청을 보면 애물단지로 사용도 잘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이게 공통사항입니다.
  그 기종을 로드스타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청소에 활용하라고 일괄 구청에다 내려 보냈는데 그 자체가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도 오고 또 기계 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어느 구든지 특별한 일이 아니면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양하  위원  1대 구입비가 얼마였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확실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사 가지고 구청별로 관리 전환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 차에 대한 브러쉬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아니,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양하  위원  해당이 안 돼요?
○청소과장  박왕희  여기는 6대 분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7대가 있다고 했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특별한 경우는 사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구 것 사용하는 것도 봤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원이 먼지도 많이 나고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되더라고요. 먼지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청소할 때 흡입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흡입 맞습니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사실 7대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엄밀하게 얘기를 해 보자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도시에서 그런 걸 운행을 하면 빗자루로 쓰는 것보다 모양도 좋고 한데 환경미화원들이 그걸 안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 조작이 기계가 무거워요. 앉아서 잘못 조작을 하면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서 조작하는데 위험성도 있고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던 빗자루로 쓰는 것을 더 선호해서 이걸 안 쓰려고 해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브러시나 빨아들이는 호스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하면 이물질이 큰 것만 걸리면 고장이 나 버려요. 그래서 그걸 안 쓰고 사실상 지금 곳곳에 기동대 막사에 한두 대씩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게 그냥 폐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양하  위원  실질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62에서 5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566에서 5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566쪽 하단에 청소관련장비 및 운반장비 이렇게 나왔는데 적재함 수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청소차 적재함 수리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일반적으로 방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환적장에 가면 지역에서 들어온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컨테이너 적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110만원에 33개 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신길철  위원  33개 수리하는 데 1,089만원이라는 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1년에 33개 중에서 30% 정도만 수리할 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신길철  위원  올해에 몇 대나 하셨어요?
  자료가 없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목재파쇄기 나오지요. 150에서 200마력인데 이것도 수선비가 500만원이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청소과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 관련 기계들 중 쓰지 않는 기계들은 뭐 뭐가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목재파쇄기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100마력짜리 하나하고 150마력짜리 하나가 있었는데 100마력짜리 하나가 필요 없게 되어서 최근에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중에서도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사실상 사용이 못 되고 있는 것이 한 2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이상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몇 년 전에 미생물처리기, 음식물을 미생물이 먹어치우는 그런 기계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파트 단지에 해놓은 거요.
신길철  위원  예, 그건 어떻게 되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거 다 제거되었습니다. 냄새나고 민원도 있고 해서 다 제거되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기계들 선정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기계들을 갖다 놓으면 다 애물단지들이 되고 더구나 쓰레기 관련 이런 것은 염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묻어버리면 부식이 되어 버려요. 스테인리스도 못 남아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단 용이하게 쓸 기계가 아니라고 하면 적절한 시기에 폐기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2년간인가 끌다가 폐기를 했어요. 아주, 아주 민원을 많이 유발시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림동 청소차고지 목재파쇄기 새로 기계가 발주 나간 것은 없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아직 발주는 안 나갔습니다.
신길철  위원  저 먼젓번 보건소에서 대충 들은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발주 중단 시켰습니다.
신길철  위원  발주를 중단 시켰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중단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부분도 이번에 청소 관련 민원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기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하시고 폐기할 것들은 바로바로 페기를 해서 반복 민원이 안 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센터가 나와서 그런데 클린센터 가스보일러, 목재파쇄기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정화시키는 데가 클린센터 아니에요? 클린센터가 지금 영등포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대림3동 유수지 하나입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 한 군데가 클린센터지요? 지금 클린센터, 대림3동 유지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본 위원 뽑아 보니까 대단히 많은데요. 대림3동 클린센터 유지비.
  공공요금 5,600만원, 일·숙직비, 특근매식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이게 6억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목재나 이런 것을 파쇄해서 인천으로 보내는 데 얼마 들지요? 연간 한 3,000만원, 얼마 들어가요?
  우리 박 과장이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대강 얼마?
○지방행정주사보  이홍재  원형으로 가게 되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파쇄해서 들어간 것은 한 3,000만원.
○지방행정주사보  이홍재  파쇄해서 들어가면 그거 반절인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철  위원  원형으로 가는데 거기서 안 받아주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구청에서도 진퇴양난인데 이제 설득해서, 본 위원 계산해 보니까 유지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요. 이런 돈 있으면 그쪽에다 원형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꼭 주민들하고 이렇게 오늘 20일차 대치하지 말고 빨리 참모 판단을 해 주시란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휘관은 판단 상실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휘관 상실이에요. 이 정도예요. 그러면 참모들이 판단을 해 줘야지요.
  지금 저녁마다 저렇게, 여기에 연관성이 있어서 본 위원 질의합니다. 우리 청소과장님도 와서 보시면 안타깝지요. 빨리빨리 지휘 판단하세요. 참모 역할을 해 주셔서 지휘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보험료 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58대는 책임보험, 대인보험, 대물보험료 했는데 여기 자기차량보험료는 안 듭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몇 쪽입니까?
박승석  위원  564쪽 하단에요. 그러니까 58대를 책임보험하고 대물보험하고 대인보험에 드는데 자기차량 보험료는 11t만 넣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자기차량 보험료 11t이 대형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차량만 자기차량 보험료를 들었고 전체를 다 들려고 했는데        
박승석  위원  58대 중에 11t짜리 차량이 10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10대가 있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58대 안에 10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자기차량보험을 들지 않고 11t 10대만 가입한다는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박승석  위원  그리고 이륜차도 지금 의무적으로 책임보험하고 대물만 가입하는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대물 책임 합해서 6만원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이륜차는 포함된 겁니다.
박승석  위원  6만원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건데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공개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보험료 관계요?
박승석  위원  보험료는 공개입찰이 안 되는 건데요?
○청소과장  박왕희  보험료를 각 과에서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 전체 차원에서 하면 좀더 절약도 되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보험료는 공개 입찰하는 쪽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망정 보험료는 쌉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서 보면 삼성이라는 보험회사는 삼성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그런데 각사가 보험료가 다 틀려요. 그런데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었습니다만 거기서 공개입찰 한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모든 차량을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느 특정 과에서 이걸 전부 가입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각 과에서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출근거가 정확한 보험료가 약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상해서 나온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67쪽에 보면 물청소차 및 노면청소차에 200만원 12대 연 1회 60% 1,440만원이지요? 조금 전 답변이 대형 4대, 중형 2대, 소형 7대 해서 7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건 이렇습니다. 12대가 물청소차가 6대가 있고 가로흡입차라고 해서 6대가 있거든요. 그 12대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7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 569쪽 여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에 4,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맨 밑에 보면 대행업체 관련 업무추진비에 2만원 8개 업체 1회로 급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행업체에다가 업무추진비를 주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 대행업체 관련 업무추진비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 하면서 대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달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18만원을 잡아놓은 것이고 여비관계는 운전기사에 대한 여비가 내년도부터는 해당 과별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받는 금액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70에서 5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571쪽 중간에 클린봉사대 그러니까 유공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린봉사대 22개 동 100만원씩 2,200만원 올라왔는데 22개 동에서 클린봉사대원 1명씩 차출해서 보내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2,2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석  위원  클린봉사대 100만원 22개 동 2,200만원 올라왔는데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것은 동별로 100만원씩 연간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건 저희가 동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동에서 클린봉사대 깨끗한 동네 가꾸기와 연관된 그러한 용도로 쓰게끔 동별로 연초에 배정을 해줍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해외시찰이 아니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해외시찰은 환경미화원 청소원 노사협약에 의해서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수 클린봉사대 산업시찰 30만원 22명 이건 또 뭐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것은 클린봉사대에 대해서 위촉장도 주고 했는데 뭔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각 동에 1명씩      
박승석  위원  자금을 내려 보내는 거예요, 산업시찰을 보내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산업시찰을 보내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산업시찰?
○청소과장  박왕희  각 동에서 한 분씩 제일 공이 많으신 분으로 해서요.
박승석  위원  30만원 가지고 돼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30만원씩.
박승석  위원  아니, 해외시찰을 가는데      
○청소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국내산업시찰입니다.
박승석  위원  클린봉사대 산업시찰은 국내, 30만원씩 22명 660만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572쪽 노들길 옆 환적장 시설정비 예산이 7억 8,000만원 같은데 이걸 품목별 원가를, 예를 들면 설계비, 자재, 구조물 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실래요.
○청소과장  박왕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억 8,000만원에 대한 개략적인 금액이 공사비가 5억 6,300만원, 부대비가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일단 토공사하고 펜스 및 차폐림공사 또 배수공사 관급자재라든가 철거비, 폐기물 운반비 이런 공사가 주 내용이고, 부대비용은 부가세라든가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일단 노들길 옆 환적장에 대해서는 지금 땅 소유자가 국토관리청입니다. 국토관리청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협의를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고, 이 예산만큼은 차질 없이 꼭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571쪽 하단에 실버봉사대, 타구하고 비교된 자료가 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타구도 금액이 5,000원씩 똑같이 나갑니까, 차등 적용이 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이것은 똑같이 나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신길철  위원  그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타구는 더 준다는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강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당을 2만원, 3만원 해 가지고 동별로 청소 보조인력을 확보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구로 같은 경우도 5,000원은 봉사차원이거든요. 오히려 금액을 늘려가지고 청소행정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버봉사대, 어르신들이 나와 가지고 청소를 하시면서 봉사료 쪽으로 최하금액만 산정을 하고 그 대신 인원을 많이 해서 청소행정이 되게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신길철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이긴 한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금액이 적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구하고 적정하게 맞추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신길철  위원  그 뒤에 타구 분석해 놓은 자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디다 지침을 놓고 자꾸 편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 하실 때는 타구도 보세요. 실버봉사대 우리만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어르신 관련이니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 같기도 하고 어차피 청소문제니까 여기서 다루니까 이 내용들이 타구와 형평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어르신들이 그것을 아시고 항의를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런 것 알아보시고, 요새 같이 아침에 추운데 나와서 일하시는데 타구와 너무 차이나지 않도록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7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7만 6,656t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1만 9,000t이 있어요.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뒷장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3,900t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우리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쓰레기 생활폐기물 1만 9,000t으로 된 것은 뒷장에 보시면 양천자원회수시설로 또 100t정도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립지로만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그 동안에는 지불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천자원회수시설로 길을 터야 되겠다 해서 양천자원회수시설로 분산이 되니까 나눠서 구분이 된 겁니다.
고현순  위원  양천자원회수시설도 내년 1월 1일부터 365일 계상했다 말입니다. 1년 1월부터 하는 게 확실치 않잖아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도 작년도 7만 6,000t에 봐서는 많이 줄었는데요.
○청소과장  박왕희  줄어든 것만큼은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어떻게든지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게끔 노력하겠지만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남는 금액을 부족한 생활폐기물로 해야만 될 사정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불확실한 건데 예산서에 양천자원회수시설이라고 써놓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생활복지국장님!
  아니, 예산이란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할 적에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불확실한 것을 예산으로 잡아놓는 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산을 확정된 것만 가지고 세울 수만 있으면 가장 최적의 방안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는      
고현순  위원  그건 맞지 않죠.
  예산이라는 것이 항목이 완전히 다르면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더 쉽게 하고 다른 방법이 틀렸다 하면 그 예산을 이쪽에다 쓰면 되는 것이지.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이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 못 들어가게 되면 그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위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추이를 보면 내년도쯤은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전망치를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다 넣어버리면 되는데 서울시 환경과에서 예산서에 의지 표현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압력수단이라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일단 서울시 환경과에서 예산서에다 표시해 놓으면 그런 의미도 상당히 있지 않냐 그래서 실무자들이 쪼개서 표기한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이름 지어서 내놓았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김포매립지에 버리는 것 보다 비용이 더 든다면서요, 그렇지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조금 더 듭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싶습니다.
  지금 저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정확한 년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한 10년은 넘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87년도 정도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87년도 정도요. 아무튼 10년이 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관련시설이니까 그런 것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게 강서·양천·영등포가 서로 공동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지도 못 하고 이제 좀 소각을 하려고 하니까 김포에다 버린 것 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
  무슨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매년 경상적 경비로 예산이 나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서울시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양천자원회수시설로 인해서 피해본 것을 따지더라도 그렇고 또 매연 피해를 보는 것도 그렇고 사용 못 한 피해도 그렇고 이런 것을 다 따진다면 어떻게 김포에다 버리는 금액보다 더 달라고 해요?
  40% 때던 것 우리가 가봐야 5, 60% 땐다 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비싸야 될 일입니까?
  그 근거를 연말 안에 서울시에다가 우리 의견을 좀 넣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에서 의견을 강력히 냈습니다.
  금년 5월달에 각 해당 구청 청소과장들 안을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가령 들어갔을 때 어떻게 주변 구에서 분담을 할 것인가 그게 키(key)였습니다.
  매립지로 가는 것 보다 왜 이렇게 더 많은고 하니 주변 주민들 지원 분담금을 서울시에서 분담을 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못 한다. 어차피 소각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 보다 더 싸게 우리가 들어가야지. 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부담해 가면서 소각하느냐고 주장은 한 겁니다.
신길철  위원  국장님! 물론 예산관계도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근거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김포매립지에 매립하는 것보다 저렴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꼭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900만원 4대 3,600만원이 올라왔죠?
  그런데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몇 쪽이신지요?
박승석  위원  573쪽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로 4대를 올렸는데요. 현재 30대가 있습니다. 동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30대 중에서 옛날에 설치를 해 가지고 판독이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그 4대를 교체하는 건데 이것은 일단 각 동에서 무단투기가 가장 성행하는 곳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교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24시간 가동이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동사무소에서 원격조정을 하죠?
○청소관리팀장  이주헌  구에서도 할 수 있고 동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민원이 와서 본 위원이 몇 번 우리 동에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된 데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동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로 밤에 동사무소 직원들 퇴근 후에는 구청에서 감시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900만원씩 투자했는데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몇 번을 구청에다 본 위원이 전화했었는데요. 우리 동도 무단투기를 계속 감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신길4동에 한 건이라도 과태료를 물린 일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 들여서 사놓으면 뭘 해요? 제대로 해야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박승석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좋지만 정말 설치한 후로 주민들이 무단투기하면 과태료가 나가니까 안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뭘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우리 동 보면 슈퍼 옥상에다 설치해 놓았는데 그 슈퍼 하시는 분이 항상 하는 말이 설치하면 뭘 하냐 이거예요.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무단투기를 하면 방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박승석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하여튼 청소가 잘 되려면 무단투기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박승석  위원  잡아내야죠.
○청소과장  박왕희  무단투기의 동별 건수를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각종 평가할 적에      
박승석  위원  좋아요, 좋은데 우리 동을 본다면 한 건도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1대 900만원씩 설치하고 또 교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설치를 해 놓았으면 뭔가 효력이 있어야지요. 효력이 전혀 없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효력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노력 좀 하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각 동별 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만 570쪽에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위로금 240만원인데 아까는 17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0만원 24명으로 돼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아까 나온 17명은 금년 연말에 정년퇴직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24명은 내년 연말에 정년퇴직할 사람에 대한 수치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571쪽에 보면 클린봉상대 100만원씩 각 동으로 22개 동에 다 내려 보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내려 보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오늘 개정된다라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어떻게 됐든지 아직 좋은 소식이 없어요? 모르겠습니까,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박왕희  아니오. 제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들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합의'에서 '협의'로 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협의.
박정자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그간에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을 감안할 때 아주 최저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부단한 노력을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74에서 5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77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도에 대행업체에 상당히 후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님, 금년도 톤(t)당 처리비용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몇 쪽이신지요?
고현순  위원  577쪽 하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요.
  금년도 톤(t)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금년도 처리비가 6월까지는 톤당 5만 1,000원이었고, 7월부터는 6만 8,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7월달부터 올랐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6만 8,000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게 많이 올렸어요?
  금년도 예산상에는 5만 1,000원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당초에는 5만 1,000원 했었는데 추경에 올랐습니다.
고현순  위원  추경이면 좋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는데요. 음식물쓰레기는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300t에서 3,900t입니다. 그러면 벌써 50%이상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자꾸 줄어가야 할 판인데 더욱 더 늘어갑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종전에는 혼합배출을 하다가 음식물쓰레기만 분리배출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제도가 정착이 안 돼 가지고 혼합배출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차 정착이 돼 가고 있는 변화가 있고 또 아파트단지라든가 음식업소들이 종전에는 농장위탁이라든가 직거래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구 대행업체로 전환돼 가지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 식당들하고 대부분 처리계약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조그마하게 요식업소가 많습니다만 식당 하는 사람들 중 계약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하다가 자기 집 앞에 갔다 쓰레기를 비워버려요. 언젠가 한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구탕, 아구찜 하는 집 주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보면 콩나물 머리만 소복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들하고 정확하게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 갔다 버립니다. 식당하시는 분들하고 정확하게 계약이 안 되면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옵니다. 자기들 돈벌이하면 계약을 해서 버려야 하는데 가정용 수거함에 버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전부 다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양이 는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자꾸 줄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 더 할게요.
  그 뒤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 예산서상에는 2만 8,113원에 140㎘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서에는 1만 8,000원에 280㎘인데 금액은 줄어들고 양은 늘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오수처리비용이거든요. 이 오수는 사실상 나오면 안 돼야 될 건데 이걸 자꾸 저희가 많이 통제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 1만 8,000원 이 금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 예산서에는 이게 2만 8,113원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서 상에 보면 2만 8,113원에 140㎘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금년도는 140인데 내년도는 280이 되어 있거든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 금액 자체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현순  위원  그건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양은 왜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수처리비용이 뭐냐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환적장 있지 않습니까?
고현순  위원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양하고 금액이 왜 이렇게 틀리냐 이거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글쎄 그 양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양은 음식물폐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따라서 이 오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진 거고요. 금액은 아마 이게 서울시 하수처리장에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고지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본 경우는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오수처리비용 부담금 해서 2만 8,113원, 140㎘ 이렇게 했는데 금액은 1만원 떨어졌고 양은 2배로 늘어났어요. 이거 왜 그래요?
  서울시 지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산서 봐요. 나와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산서는 제가 봤습니다.
고현순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위에 여의동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수거 민간위탁해서 내년도에 신설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하고 재활용품 수거는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했는데 언젠가는 민간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여의동부터 저희들이 민간에다 위탁을,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앞에는 항상 데모(demo)를 하고 있습니다. 데모대들이 버리고 간 거 그거 누가 수거하고 치울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계약상에 그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고현순  위원  포함하는데 만약에 우리 지시에 의해서 청소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둔치하고 해서 엄청 많은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둔치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직접 위탁을 해서 하고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위탁협약을 할 때 구체화시켜야 될 겁니다.
고현순  위원  대략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본적인 계획만 세워놓았지, 구체적인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내용이 없는데 대략 7,000만원이 나왔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인력 얼마, 이런 걸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 그것 좀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578쪽 영등포 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당산동에 있는 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2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경영을 맡기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건물자체는 우리 영등포구 건물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건물사용료를 연간 1,970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토지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토지는 국유지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는 임차료를 더 징수할 방법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건물을 개선해서 구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내용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임대료도 달라집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재활용센터를 본 위원이 2003년도에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원래 재활용과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고 교환해야 되는데 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많이 적발되곤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독해 본 일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도 거기 가끔 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이 있나 하고 가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위주로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다른 판매업자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이 꼭 필요한지는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장님은 현장에 갔을 때 재활용팀장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건물이 굉장히 낡아 가지고 가빠를 씌워두고 공공의 건물치고는 넝마 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똑같은 예산을 매칭(matching)해서 하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이게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건 구비고요. 이와 똑같은 금액의 시비인 서울시 예산은 거의 99% 확보를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노들길 옆 환적장 시설정비해서 7억 8,000만원인데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대교 교각 밑에 대행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김동철  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한 1,900평가량 됩니다.
김동철  위원  1,900평이요? 됐습니다.
  그 다음 578쪽 자원리사이클링 선별장 건립해서 기본설계 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건 구 부천치수장, 그걸 우리가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 재활용환적장 시설보강은 어디 쪽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건 부천치수장 바로 옆에 음식물환적장하고 재활용품환적장 하는 그 시설입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도 부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부천 아니고요.
김동철  위원  부천치수장 옆에?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옆에.
김동철  위원  그 다음 스티로폼처리장 시설보강은 영등포 이쪽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역 오른쪽에 있는 시설녹지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요? 거기는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참,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건 진짜 대대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겠다. 과연 그 주위에 주택가가 있으면 이런 게 들어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인센티브도 주면서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참 많으신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77쪽 하단에 폐건전지를 처리하는데요. 이건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요?
○청소과장  박왕희  폐건전지 처리는 일단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폐건전지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함에 모아놓으면 그걸 차로 회수해서 지금까지는 클린센터에서 했는데 클린센터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다른 곳으로 성산대교 밑으로 옮겼습니다.
신길철  위원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요?
○청소과장  박왕희  최종적으로는 화성에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 이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함 있지요. 분리수거함을 지난해 예산 때 넣은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나왔네요. 작년에 안 했나요?
○시설장비팀장  조병화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파손된 게 많습니다.
신길철  위원  1년 돼서 무슨 파손이 돼요, 건전지 갖다가 집어넣은 것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파손이 돼서 이렇게 많이 22개나.
  22개를 이렇게 해 놓으면 각 동에 새롭게 만들어서 설치하는 뜻 같단 말이에요. 신규예산처럼 느껴진다고요. 이것도 왜 이렇게 자주 파손이 되는지, 이게 기계도 아니고요.  
○청소과장  박왕희  함인데 폐형광등 자체가 그쪽에서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이건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보관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길철  위원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답변은 이게 지금 많이 망실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망실이 아니고요. 그게 실내에 있는 게 아니고 노천에 있다 보니까 망가집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누가 발로 차서 찌그러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약간 보완을 하세요. 견고하게 해서 하세요. 오히려 오래 쓰는 게 낫지 자꾸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 지금 대림동 때문에 고생들이 엄청 많으신 거 압니다. 그런데 해당 주민들 생각을 하셔서 정말 내가 구청장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을 나가셔요. 날씨도 춥고 이런 데 그 지역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주 들여다보시고 행정이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76쪽에 보시면 거점용기 수거세척에서 55명으로 6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5명을 어떤 식으로 선별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이것은 거점수거용기를 외부세척 하는 경우가 있고 내부세척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부세척용으로 해서 동을 통해서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지금 55명으로 6월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한 여름 위주로 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계절에      
○위원장  고기판  그럼 여기 나온 예산이 55명이죠. 55명이면 22개 동이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어떤 식으로 55명을 22개 동 채운다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동별로 거점수거용기 통이 있습니다. 그 통 숫자에 비례해서 인원을 적절히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 계획안을 주시고요.
  마지막 578쪽 보면 거점수거용기 세척대행비 해서 금액과 개수는 똑같은데 횟수가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회로 했는데 2회를 늘릴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이 내·외부 관계는 저희 구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이건 최소한도 월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12회를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우리 동에서도 6개월만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12월, 1월, 2월 엄동설한에 세척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세척을 해야 됩니다. 세척을 안 하면 외부용기에 오물질들이 딱딱하게 굳어서 냄새가 엄청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매월 한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주니까 그래도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위원장  고기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84쪽에 금년도 사업외수입이 있는데요. 1억 9,56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외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적립금 이자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사업외수입에 들어갑니다.
고현순  위원  그거요, 본 위원은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아니군요.
  주로 각 동의 재활용품 관련이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20%인가 30% 적립금이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걸 모아서 팔면 ㎏당 20원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모아진 금액입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지역경제과장이의환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박왕희
  예산팀장이예상
  노인복지팀장박상흡
  여성복지팀장김팔환
  보육지원팀장이태혁
  청소년팀장김인황
  청소관리팀장이주헌
  시설장비팀장조병화
  지방행정주사보김애영
  지방행정주사보양병호
  지방행정주사보이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