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12월 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2.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2.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3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135호로 구역 지정 및 2001년 6월 13일 조합 설립인가 영등포구 고시 제2004-68호로 사업시행 인가된 신길1동 144-363번지 일대 신길제5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구역 주변의 공동주택 예정지와의 스카이라인(sky line)을 고려하고 신길뉴타운 후보지의 녹지공간계획을 신길5구역과 서로 연계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구역 내 녹지축 신설로 인한 계획변경이 요구되어 용적률 233% 199세대의 계획안을 수립 후 2005년 5월 6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변경지정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계획안 내용 중 상가 대신 녹지 설치, 아파트 배치 변경, 진입도로 변경, 용적률 240% 198세대로 하는 계획안으로 수정 가결되어 이에 따른 변경계획안을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현황판을 보면서 도시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판을 보고 변경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구의회 의견청취 시에 저희가 올렸던 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의 여건은 상당히 양호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0층에서 15층까지 저희가 층수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사항에서는 14층에서 20층까지 높이부분을 상당히 완화를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의회 보고 시에 배기한 위원님께서 이쪽 부분의 녹지축에 대한 연결부분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기존의 삼성래미안 즉 공원축하고 연결하게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 1층을 필로티(pilotis) 구조로 해서 하부 공간을 오픈시켜 가지고 녹지를 서로 연결시켜 이 공원을 이용하게끔 이번에 심의가 됐습니다.
다음 사항은 북쪽에 6m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쪽 지역이 단절돼 있고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도로의 필요성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하주차장 쪽으로 출입구로 변경을 하면서 입구를 6m에서 8m로 확폭을 하고 지하 2층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계획안이 변경됐습니다.
또한 북쪽에 있던 근린생활시설이 경관녹지하고 휴게공간으로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큰 변경사항은 주 출입로를 삼성래미안아파트에서 개설한 12m 도로에서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였었는데 단지의 높이 차이가 상당히, 한 12m 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할 때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인데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 만약 단절을 시키고 지금 영진시장 대신시장 간 개설하는 도로 상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토목과에서 영진시장 대신시장 간에 450m 미개설도로 구간 중에서 지금 사업지에 인접하고 있는 이 입구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있습니다. 잔여 270m 구간 중에서 중간 부분까지 130m 구간까지는 토목과에서 2003년도에 교부금을 받아서 130m가 보상이, 지금 수용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까지는 보상이 수용 재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상에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이쪽 부분은 보상비가 한 4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올해 18억의 보상비가 배정이 돼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갖고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 주 출입구가 있는 도로부분까지 공사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 출입구를 위의 12m 쪽에서 16m 도로 개설이 있는 쪽으로 변경을 해도 이 사업의 진행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쪽으로 주 출입구를 바꿈으로 인해서 토목과의 도로 공사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설명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내년 봄부터 공사를 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이 입구 있는 데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월달에 공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목과에서 공사발주가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은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토목과와 협조를 해서 공사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것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도로도 개설되고 합니다만 주출입구가 신길4동 위에서 이쪽 신길7동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공사차량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까?
주출입구를 바꿨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후속 교통흐름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 밖으로 빠져 나가는 길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신길7동 동청사 지으면서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거의 삼환아파트 정문으로 나갈 겁니다.
병무청 입구에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신길7동 동청사 짓는 건너편에 우리 구유지를 점용하고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삼환아파트 지을 적에 보상을 상당히 많이 줘야하기 때문에 그 코너를 도시계획 도로 상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관계가 차량출입이 상당하면 주출입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198세대가 들어왔을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삼환아파트 옆 푸른숲마을 400세대 지을 적에도 도로도 내지 않고 허가내서 짓는 것을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6m, 8m, 12m 도로를 내고서 공사를 했습니다. 만약 주출입구가 바뀌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완공된 이후의 교통흐름도 상당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위 북쪽 지역도 뉴타운사업의 재개발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 도로 자체가 현재 15m 도로지만 도로의 교통체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대신시장에서 대방로 간 15m 도로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신호등 체계가 안 되어서 아침에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 관계를 검토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사업승인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앞으로 몇 개월 시간이 있으니까 건설교통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현재 그 아래 부분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공사하는 도중에 임시도로를 내면서 공사 과정에서 교통의 처리라든가를 검토해서 임시도로를 어느 쪽으로 내서 차량을 진·출입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도 판단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준공되는 시점까지는 몇 년이 걸릴 테니까 그 사이에 도로개설이 끝날 수 있는 것을 건설교통국과 협의하면서 유기적으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나면, 애당초 그쪽 푸른숲마을아파트 건축할 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국방부에서 도로 개설을 안 하고 건축하던 것을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6m, 8m 개설하면서 푸른숲마을아파트의 주출입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도 많이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앞으로 민원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신길5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주거중심형 뉴타운에 들어가 있지요?
신길뉴타운이 예비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관내에 건축제한이 지난 10월 19일부터 2년간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축허가가 2년 동안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어요.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성되어서 그것이 지연되는 경우, 또 단순한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써 뉴타운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이 단서조항까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건축제한이 10월 19일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박양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만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허가된 내용이 신길4동 쪽 공원인줄 알지요? 아파트에서 자동차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생깁니까?
4동쪽이나 해군본부 쪽 삼성래미안아파트 보면, 길이 자동차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안 생긴다는 거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도시계획 명칭을 보면 항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역은 행정단위로 해서 1-1, 1-2 이렇게 가는데 이 신길5주택 재개발하면 행정개념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신길1동이면 신길1, 1-2, 1-3 이렇게 해서 명칭이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재개발은 환경을 개선해서 주택정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소화 면적이 얼마예요?
앞으로 1만평, 2만평 대형화 시켜야지요.
대림2동에는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하도 요구하면 3,000평 이상만 되면 된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집집마다 모으려고 하는데 그건 구청에서도 앞으로 지양하고 가능한 공고해서 대단위를 만들어야 지역의 정비·정돈이 되는 것이지. 그냥 120세대, 150세대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금 무슨 개발이 돼요?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나 홀로 아파트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지만 난개발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지금 계획성 있는 도시계획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얼마큼 필요하냐면, 지금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있지요. 오목교 넘어오면 우측에 있는 거, 그 건너편에 보면 오피스텔들이 막 들어섰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거기 용적률을 확인해 보세요. 얼마가 나갔기에 거기에 그렇게 지어놓고 지금 갑자기 그 길이 대책이 없어요. 난개발이라는 게 그런 뜻의 난개발일 겁니다.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 지어만 주고 도로나 제반시설들을 같이 수용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그리고 거기는 워낙 과밀하게 오피스텔을 지어서 거기를 매입하려고 왔던 분들도 그냥 돌아가고, 거기 입주해서 살려고 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정도로까지 거기가 현재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준공업지역이 풀어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고 건축허가를 신중하게 하세요.
오피스텔들 그냥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 용적률 확인해 보세요. 관악고등학교하고 신동아아파트 사이에 있는 것 같은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런 정도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 준공업지역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어렵게 갔는데 다행히 금요일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총량제도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될 것 같고 수도권정비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영등포 특히 문래동 이쪽 주변 일대 이런 데도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재 그 행정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주변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허가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현 위치에서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선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의 개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권단위계획이라는 용어가 생겨서 강화되고 있고 또 뉴타운사업도 어쩌면 그런 일환입니다. 소규모의 개발을 지양해서 계획성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써 뉴타운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뿐이 아니고 정책을 다루는 곳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상으로는 1만㎡ 이상 이라고 하니까 그걸 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유도를 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신길철 위원님의 말씀도 계획성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어떤 면으로는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공장형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400% 이내로서 용적률을 줬습니다.
사실 400%의 용적률을 받아보니까 지금 신길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이라든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피스텔은 용적률이 400%라고 하더라도 250% 이내로 낮춰지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하는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로 인해 용적률이 차지하는 것은 없을 거고 다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도 건축허가라든가 계획 측면에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생각이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하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허가라는 행위가 재량행위가 아니라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으로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 강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많은 협의를 하면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좀더 나은 영등포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 환경을 홍보하고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도록 지도도 하면서 허가를 내 줘야지요. 허가 내달라고 하면 안 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해 줘야지, 전혀 그런 게 무시되면서 허가를 다 내줘가지고 이렇게 되다가는 개발을 안 한 옛날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되겠다, 이제 도로도 낼 때도 없고.
이런 심각한 사항을 어저께 민원인들한테 많이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된 거니까 분명히 확실히 보고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발언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전부 일맥상통합니다.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크게 법 위반이 안 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해달라고 하면 계속 미룰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허가처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회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뉴타운지역 안에서 1만㎡ 이상만 되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통과만 되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물어보니까 구청 담당직원이 얘기하던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뉴타운으로 예정고시가 돼 있는 곳이 확정이 된다고 했을 적에 확정을 해놓고 빨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내일 계속 미루어진다고 할 적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의논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1만㎡ 이상만 되면 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아서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연립을 짓는다든지 할 적에 모든 도시계획이 뉴타운계획을 우선해서 허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런 것 없이 그 지역에 1만㎡이상만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해 줄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우리 직원이 잘못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배기한 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뉴타운지구 내에 1만㎡ 이상일 경우에 개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뉴타운사업지역으로 정해졌다면 총괄적인 그 계획에 따라야 되는데 다만 현재 신길동 지역은 후보지역으로 돼 있고 본 지정이 남아있고, 기본계획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만 시의 승인을 받는 단계가 남아있어요.
시의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의 기본 생각은 현재의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던 사항들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되 뉴타운사업계획이 이루어진 계획에 맞춰서 광역화한다든가 또 조정한다든가 하는 작업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저의 복안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뉴타운사업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 틀에 모든 것을 모아서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 조합별 이해관계라든지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감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현재 뉴타운사업지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구역 지정된 것 외로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온 민원인들은 필지를 둘로 쪼개 가지고 연립을 짓겠다는 겁니다. 뉴타운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그 안에 연립을 지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본 위원이 지난번 신길4동 관련해 회의 때 지적 한 번 했죠. 이미 허가가 나간 것은 건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소위 속된 말로 '알 박기' 이런 것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건축비 받고 땅 값 받고 다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이 지역은 기 재건축조합이 설립돼 있다든지 인가가 났다든지 아니면 건축허가가 났다든지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일단 다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금년 10월 19일 이후부터 뉴타운사업지역 내에 건축은 기본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그런 예외규정으로써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나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 아니다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이 하나 있으면 항상 밑의 단서규정 때문에 들어가는 구멍이 한 구멍 같으면 나가는 구멍이 수십 구멍도 넘게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힘 좋은 사람들은 그것을 뚫고 옆의 그 단서조항을 갖고 일을 해내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 영등포 도시계획은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전부 다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항에 따라서 한다는 게 참 애매한 얘기인데 서울시가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영등포구청장 직인을 찍어야 허가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아무리 결정해도 구청장이 안 찍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서울시에서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도 영등포구청장이 판단해서 우리 구는 이렇게 개발돼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이 서는 것 같으면 구청장이 도장 안 찍으면 되는 거요. 허가는 결국 나중에 구청장 명의로 나가야 되니까요.
지금 롯데 영등포역 청사 그렇게 구민들이 다 반대한 걸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증축한다고 했을 때 김용일 구청장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허가 안 내주다가 예를 들어 내일 김용일 구청장 직이 끝난다 하면 오늘 도장 찍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구청장은 모든 영등포의 교통흐름이라든지 도시균형발전 등등 다 생각해서 아무리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도 결국 마지막에 구청장 직인을 찍어야 허가가 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비일비재했잖아요. 영등포역 하나만 보더라도 증축을 몇 번 했습니까, 세 번인가 네 번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구민들은 교통난 때문에 절대로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는 다 찍어주더란 말이에요.
왜 찍어줬어요? 그때 국장을 했으니까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행정법의 법리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축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귀속행위입니다. 다만, 구청장이 판단할 적에 옳다, 아니다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옳은 것을 아니라고 할 적에 결국 소송으로 간다든가 그런 방법으로도 구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예가 지금 양평동의 자동차정비공장 우리가 반려했다가 소송에 패소해서 계류된 것도 있습니다만, 도장을 찍고 안 찍고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구청장의 의견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재량을 가지고 하는 행위는 당연히 구청장의 생각이 반영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귀속행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56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 및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에 따른 우리 구 조례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점용료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상위 법령에 맞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연 8%에서 연 6%로 따르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이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조례에 산입하며, 우리 구의 지역 실정과 시장 특성에 맞게 환경개선 등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점용료 산정요율을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 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점용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을 적용하며,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단계별 부담액을 조례에 이관 규정하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정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추가하고자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의 비·햇빛가리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신설, 안 제5조제2항 중 연 8%의 이자를 붙인다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로 개정, 안 제7조제1항제5호에 점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재래시장의 시설·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의 비·햇빛가리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동조 제2항제4호의 감면율은 점용료의 1/2을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 중 연 8%의 이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개정, 안 제10조와 제11조 및 제14조를 신설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로,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각각 신설하였고, 제10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안 제12조 내지 제13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에 구청장이 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 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점용면적 1㎡당 1년 단위로 토지 가격에 0.001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하지 아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한시법으로 조례안의 관련규정도 특별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본 개정안 부칙에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와 제7조제1항, 제5호 및 동조 제2항제4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2004년도에 도로점용료 징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2004년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탁이나 그런 데에다 끼워 가지고 바로 햇빛만 들어오는 것 피했다가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막을 이용해서 철골로 해서 설치를 했다가 감기도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 신규로 신설되는 것인데요. 재래시장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공고·고시한 지역의 재래시장의 차양시설, 말하자면 햇빛을 가리고 비가리개 이와 유사한 시설을 종전에는 면적 곱하기 점용료, 기간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토지가격에다가 1/10,000을 곱한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1/2을 감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법적으로는 면제를 해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면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25개 구청 다 이번에 1/10,000로 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재래시장 환경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제2조제3항에 신설한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의 비·햇빛가리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신설했는데 이게 상위법과 맞추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도 시작도 안 되었는데 이런 게 있다 보면 또 언젠가는 주민들이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딪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존에 있던 재래시장들이야 그대로 하나도 안 매기는데 개선사업을 하면서 부과되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뿐이 없다 이거지요.
지금 사업도 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찬반론이 있는데 이런 안들이 나오면 이것도 방해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청에서 봐도 재래시장 활성화 한 데가 점용료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일부러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도로점용 시설의 요율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림1동 골목 우리시장 이런 데도 단속해서 과태료 물리겠네요. 그렇지요?
해당되는 거죠? 어디든지 다.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합니까?
이것은요,
이건 재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시관리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거의 면제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갑니다.
그러나 상위법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과태료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 시장이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개선을 위해 공고·고시한 시장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대한 큰 부담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저는 이거하고 조금, 앞에 도시관리과 한 거하고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길5주택 정비구역 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저 뒤에 이병진 팀장도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신길동 1057번지인가 58번지인가 동청사 짓는 옆에 들어가는 코너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도로점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 신길5주택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그쪽으로 드나들 겁니다. 주로 거기로 차량이 드나들게 되면 삼환아파트 주민들 민원 제기가 상당히 될 것 같으니까 1057번지인지 8번지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번지의 도로부지에 점용료를 부과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도로부지가 상당히 각이 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신길7동 동청사를 짓다 보니까 시야를 상당히 막는다 해서 가급적이면 도시관리국하고 협의해서 거기 각진 도로 부지를 수용해서 도로를 만들면 민원도 해소되고 다시 지역재개발을 할 적에 교통도 시야가 넓고 하면 민원도 상당히 해소될 겁니다. 도시관리국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이렇게 조례안 심사 좋습니다만 저는 오늘 큰 행정을 펴라고 부탁 좀 하고 싶어요.
지역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도시관리국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환경, 공원, 학교, 전화, 상수도, 소방, 토목, 하수, 교통 전부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교통이나 하수, 토목, 소방, 상수도, 전화 이게 다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이틀이면 다 결재가 나서 건축과로 돌아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민도 하나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가 완전히 정체현상이 벌어져서 영등포구 다 버립니다.
개발 안 하던 때보다 훨씬 더 나빠진 환경으로 해서 차가 밀리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왜 이렇게들 심사숙고 하지 않고 건설교통국장은 이런 부분들을 현지 상황도 보지 않고 막 결재를 해 버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본 위원이 다시 이 문제들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건축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좀 현장감각에 맞도록 하세요.
도대체가 뭡니까?
여태까지는 낙후된 지역이라고 애를 먹다가 이렇게 되면 도로시설이나 그 외의 시설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불편함이 몇 배 가중되는 이런 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점용료징수조례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은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을 걸로 압니다만 아무튼 변상금이나 점용료를 부과할 때 주민 편의를 생각해서, 점용료를 받고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됩니다. 변상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행정에서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 돈만 몇 푼 받고 주민 불편은 그대로 가중되고 방치되는 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지금 이게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으로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의뢰돼서 내려온 겁니까?
그 다음에 25개 자치구 전부 추가로 신설해서 개정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한다면 활성화에 점용료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10,000에다 또 곱하기 1/2까지 하니까 거의 주민부담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점용료를 받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책입니다. 그런 방면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주민에게 홍보를 하게 되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은 개선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용료 부과 목적이 아니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환경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점용료 수수료나 과태료가 얼마 안 된다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내년, 또 내후년 가다 보면 인플레(inflation)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와 제7조제1항, 제5호 및 동조 제2항제4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신설 추가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승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를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환경이 아주 많이 열악하고 힘이 듭니다. 이런 것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 받아주다 보면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 구에서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구도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찬반을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어떤 규제가 목적이 아니고 선의를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의 점용료 변상금 분할납부금을 8%에서 6%로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보류가 된다면 주민들에게 계속 8%로 가기 때문에 2%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계속 됩니다. 이 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보다 상당히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법은 만들어놓자는 취지에서 1/10,000에다가 곱하기 1/2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보류시킨다면 위의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거수표결을 했기 때문에 이 안은 수정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33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광역시·도 조례가 완전 폐지되고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 조례에 의거 처리 되던 옥상광고물 심의,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제반 업무처리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내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으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 중 광고물에 대한 구민들의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서울시 조례안 준칙을 인용한 사항으로 광고물 허가신고 시 첨부서류, 옥상간판의 심의, 연립간판, 지주간판, 애드벌룬(ad-balloon), 창문이용광고물, 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25개조를 인용하였으며, 인접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와의 합의안으로 민원해소를 위하여 추가된 사항으로는 민원인에게 광고물의 표시기간 및 종료사항과 기간 연장절차, 유리창 선팅(sunting)에 대한 표시면적 등 현실을 고려한 완화사항,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등 5개조를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명실상부한 광고물 수준 향상과 쾌적한 도시 미관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화에 따라 우리 구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차질 없이 운영되어 본 괘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의 권한일체가 자치구로 이양됨으로써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2005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구 개정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를 표준안으로 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배경은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권역으로서 그동안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조례에 의하여 적용 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인접 구간의 형평유지 및 민원발생 예방 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허가·신고의 첨부서류, 안 제3조 내지 제4조 신고필증 교부 및 허가·신고사항의 기록관리, 안 제5조 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허가신고, 안 제6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안 제7조 내지 제8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제한, 안 제9조 연립간판의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 안 제10조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안 제11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안 제12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안 제13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 제14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 제15조 내지 제19조 세로형간판·공연간판·현수막·벽보의 표시방법, 안 제2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안 제21조 전단의 배부방법, 안 제22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 제23조 표시방법의 완화, 안 제24조 내지 제26조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27조 내지 제28조 안전도검사 및 위탁, 안 제29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안 제30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안 제31조 옥외광고업 신고, 안 제32조 내지 안 제33조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안 제34조 수수료, 안 제35조 과태료 부과·징수, 안 제3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안 제37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 시에 추가 신설한 내용으로는 안 제7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가로등 자동 점멸기함'을 신설, 안 제19조에 '지정벽보판의 설치 관리기준'을 신설, 안 제20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을 3인 이상 9인 이하로 하였고, 안 제26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완화된 내용을 보면 안 제14조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출입문 또는 창문면적의 각 1/2 이내로 하되 최대 0.6㎡를 0.8㎡로, 업소당 표시면적은 3㎡를 4㎡로, 광고물 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광고물 크기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 이하를 25㎝ 이하로 다소 완화, 이는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지금 제30조를 보면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광고물을 부착한 건물주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가 맞죠?
그러므로 위반에 대한 업체 처벌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대상이 되는 건 신고허가 때 저희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전부 적용해서 광고물이 합법적으로 설치되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법사항을 제작해서 붙이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직은 제작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작업자가 잘못 설치했어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법령이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물 분야에 오래전부터 그런 논의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제작하는 광고업자도 제재를 가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양벌규정 사항이 되겠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벌규정에 법적인 문제가 약간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는 광고주를 위주로 해서 조례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광고업자, 그러니까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를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실명제라든지 좋은 광고물 시상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광고업주도 고발하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고업자도 제재가 될 것으로 믿고 현재는 고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광고주가 책임지게 되어 있고, 지금 광고업자도 제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15건 정도 있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계정근 국장!
그러니까 위원들이 국장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업무 파악도 하나도 하지 않고 업무보고 하러 오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광고물심의위원회 할 적에 분명히 실명제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광고물심의위원회 할 적에 제작업자 실명제 그것 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그렇고 서울시만 그런지 전국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 권한을 전부 다 관장을 안 하고 우리 자치구 나름대로 조례 개정을 해서 관리하라고 하는 거죠?
왜,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치구의 그래도 외관상으로 봐서 그 모델로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자치구별로 특성화가 있는 걸 생각해서 도안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 영등포에 가니까 간판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또 구로구에 가니까 이런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더라.
그 자치구 특성을 살리면서 거리환경 또 제반, 우리가 육안으로 보되 인상을 안 찌푸릴 수 있는 이런 간판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별로 조례 개정을 해서 관리를 하라고 이관을 했을 때는 뭔가 자치구의 특성을 살려서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할 생각으로 자치구에 내려 보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인근하고 같이 맞춰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고물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지금 인접 구하고 합의되는 사항들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이 될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표시기간을 15일로 하느냐, 30일로 하느냐? 지금 현재 15일인데 30일로 하게 되면 인접 자치구는 15일인데 왜 우리는 30일이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유리창 선팅에 대한 것도 지금 1글자 표시가 1면에 20㎝ 되어 있는데 25㎝로 완화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 인접 구에서는 25㎝인데
왜? 지금 진짜 눈에 가시적으로 제일 먼저 포착되는 게 간판공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무조건 완화만 해 준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 편리 제공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민원 해소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첨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간판을 제작하는 업자들한테도 우리가 원성을 살 수가 있고, 또 그 광고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원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더 크게 생각하면 간판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간판 허가를 저렇게 해 줘서 진짜 보는 공해를 발생하도록 했을까 하는 3가지 민원으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간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약간 손해가 가더라도, 또 아니면 간판업자들한테 약간 무리가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육안으로 봐서 정말 잘 됐다, 이렇게 나가면 잘 되겠다, 깨끗하다 하는 이런 가시적인 효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무조건 다른 구에 그렇게 하니까 따라간다. 그건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죠. 모든 것을 생각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도록 해야죠.
우리 영등포구는 특히 더 합니다. 다른 구보다 간판이 조잡스럽고 한 게 왜, 구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방도로가 없어도, 길 좁은 데 있어도 길을 반듯반듯하게 하지 못 하는 게 보상비가 원체 비싸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판이라도 정리가 좀 되어야지요. 그래야 영등포구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지요.
지금 신개발 하는 도시하고 영등포구하고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왜 구로구가 우리 구보다 훨씬 깨끗해 보이고 더 발전되어 보이는지 압니까?
지금 구로공단 자리에 새 건물 들어서고 하니까 구로는 금방 확 바뀌는 것 같은데 우리 영등포구는 현재로서 백번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다 가시적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정책 입안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지요. 앞으로 여기 와서 설명할 적에 인근 구는 어떻더라, 인근 구는 어떻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영등포구는 구 도시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다 하고 설명을 해야지요. 양천구처럼 엊그저께까지 논 가운데 길 반듯반듯하게 닦아서 새로 지어놓은 데하고 진짜 왜정 때 일본인들 관사 있던 데 그거 부셔서 새로 연립 짓고 다세대 가구 짓고 하는 영등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여기에 맞는, 특성 있는 간판을 아이디어를 새로 창출해서 그렇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좀 전에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 역시 동의하면서, 얼마 전에 간판업자들 하고 회의한 적 있으시지요?
인접한 양천구와 구로구, 강서구와 합의한 내용은 지금까지는
(「광고업자 특별교육입니다」하는 이 있음)
광고업자들하고 회의 한 것.
저번에 저희 지역에 있는 약 300명 정도의 광고업자들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고 그리고 대학교수가 계십니다. 그 분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약 2시간 반 정도 교육을 하셨습니다.
광고물에 대해 새로 개정되는 내용과 각 자치구별로 어떻게 하면 광고물을 잘 정비하고 잘 제작을 해서 정말로 선진국다운 거리가 될 수 있느냐를 사진 위주로 국내사진, 국외사진 해서 광범위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간판제작업자들로부터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31조에 보면 교육한다는 것밖에 없고요, 옥외광고 업자가 신고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신고해서 허가해 줄 적에 그게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허가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도 시에서 구로 이관한다면 우리 자체에서 업자한테도 가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불법광고간판 철거관계 용역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소과의 자원재활용팀장한테 얘기했습니다만 12월 3일까지 제거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거 안 된 것 같아요.
신길7동 대방역 옆에 신길지구대가 있어요. 그 바로 옆에 간판을 교묘하게 영등포 우리 심벌마크 그려놓고서 '영등포재활용환경센터' 이렇게 해서 간판이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영등포재활용센터로 허가해 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구민을 위한 생활용품 할인코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영등포재활용센터로 알고 있어요. 불법광고물을 하면서 우리 선량한 구민들 것은 강하게 제거하는데 사실상 이게 불법광고물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 구 심벌마크 앞에 해놓고 영등포재활용환경센터.
자원재활용팀에서 12월 3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한 번 가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버젓이 허가 낸 것 같고 재활용센터로 인정된 것처럼 똑같이 해놓으니까 상당히 현혹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할 적에 광고업주 등등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광고물, 광고물 하면 우리 민원하고 연결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 조례가 폐지되고 위임도 아니고 이관이면 어떻게 보면 책임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소지를 따지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도 문제인데, 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위원이 9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어차피 이관되어 있으니까 광고물 상당히 민원 야기가 많으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위원님들 몇 분 이렇게 해서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옥외광고물 교육시간에 신규자가 지금 1년에 몇 명이나 나옵니까?
그래서 위원들 명단 좀 주라고 한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2005년도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이 얼마나 됐죠?
(거수하는 이 있음)
2006년도부터 모든 광고물이 허가를 득해야 간판을 달죠?
간판의 종류가 고정하고 유동광고물이 있는데요. 가로용이라든가 돌출 또는 현수막 등이 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업소마다 몇 개 붙일 수 있고 가로형, 돌출, 세로, 가로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심의대상 광고물은 또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도시를 가보면 광고물이 잘 정리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도시가 깨끗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고물만은 정말 심의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심의할 수 있게끔 조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문가, 광고업자를 비롯해서 교수들도 들어가 있어 광고물심의위원회만은 잘 돼 있다고 하시는데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3인에서 9인 이하로 구성이 되는데요. 주민의 민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숫자 중에서 구의회 의원을 2명으로 늘릴 방안은 없으십니까?
개인이나 법인으로 위탁이 돼 영리의 목적을 추구하다 보면 광고의 순번,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는 접수 순위에 따라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배정도 하고 있고요. 또 문구나 내용물이라든가 다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위탁을 한다고 하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위탁을 해야 공정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광고물제작업체도 행정대집행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거기다 문구만 넣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양벌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양벌규정에도 저희 구청이라든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도 광고물업자도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시 13분)
본 계획안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 회기 내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주차장 건설로 인한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영등포구청 신청사계획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백년대계와 일치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주차난을 함께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설계 시에 차량 출입구를 주변의 교통과 연계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상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당산로 6차로에 접한 부분과 남쪽의 10m, 서쪽의 8m에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입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요. 최선의 방법을 실시설계 때 해서 출입구 문제는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출입구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공원이 훼손되고 또 그 주변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지 않으면 공원을 완전히 죽이는 꼴이 돼요.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원래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설계를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의 출입 문제를 잘 하게 만든다면 공원이 얼마 정도 줄어듭니까?
저희 솔직한 심정으로는 구청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본청에 투자심사가 완료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청이 현 위치에 있거나 또 다른 데 이전하더라도 인근 주택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어물어물 몇 년 흘렀어요. 지금에 와서 시비를 받아온다, 뭐 어쩐다 하니까 다시 이런 재론이 나왔는데 국장께서는 구청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여론을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소요연한이 걸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지금 서울시의 정책입장으로서는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공부지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밑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해서 공원이나 학교 같은 데 할 때는 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심사를 해 주고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1억 들어간다고 해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주차장 만들면 돈이 아주 절약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만약에 구청이 이전한다 해도 구청과 같이 큰 건물을 사용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대림운동장도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도록 더 좀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난 임시회 때 보류된 사항이죠. 그 보류 이유는 주택가 주차장을 해결하느냐, 구청 주차장 협소에 대한 거냐 하는 사항들로 보류를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용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 신·증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다 해서 173대, 시에서 투자심사결정 되었다 해서 받아와서 해야 되겠다는 게 구청의 의지 같은데 본 위원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위치에 분명히 구청을 신·증축 했을 때 이게 효용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겼을 때는 진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청사를 거기다 지으려면 구청 행정을 전부 다 다른 데다 이전을 하고 지어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공원 자리를 현재 구청사 자리하고 맞바꿔서 거기다가 구청사를 그 동안에 짓고 공원과 구청사를 바꾸는 이 위치까지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김용수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됐을 때 그 광대한 구청 업무시설을 어디인가로 청사 건립기간 동안에 이전을 해야 되는 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보류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방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당산동 지역의 대표들이 어쩌면 이 문제를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해 달라고 하니까 본 위원도 이 문제는 하는 것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래적으로 구청사에 대한 선택의 폭은 좁아졌고 타 지역으로 구청사가 옮겨가야 되는 그러한 논리로 전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지금 그 답변을 할 시간이 아닙니다. 국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여기 업무를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그 내용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일이지만 아무튼 그 문제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건 투자심사 과정에서 정말 생각을 더 했어야 될 일인데 본 위원 생각에 해당 의원님들이 원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현재 주택가 주차난이 심하니까 이건 우리가 넘기기는 넘기지만 그러한 부분들하고 이 앞에도 답변이나 준비과정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서 질질 끌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기능과 주차난 해소를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건설관리과장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항우
건설행정팀장이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