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12월 7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문은 각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도시관리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의 도시관리국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디지털(digital) 웰빙(well-being)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수립한 202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의 부문별 실현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균형 잡힌 미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가 하면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푸른 영등포를 실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 부도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여의도지역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 등 쾌적하고 활기찬 선진 도시 건설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시흥대로변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과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지적 도면과 상이한 폐쇄지적 도면의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적도면의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주택재건축에 따른 안전진단과 노후주택 안전진단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문래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물의 정비사업과 어린이공원의 현대화사업, 교통섬 향토꽃길 조성사업, 공원녹지 확충사업, 하천변 친환경적인 화장실 개선사업 등을 통한 공원 및 녹지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안양천·도림천 우안 둔치에 생태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안양·도림천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사무소를 신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 환경적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9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총 22억 8,000만원으로 공원 위탁료 및 점용료, 증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8,800만원, 건축법 위반 및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 7,500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1,700만원으로 2005년도 20억 2,700만원 대비 11.1%인 2억 5,300만원이 증가한 22억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과 감액 사유를 보면, 구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에서 4억 3,700만원, 무허가 건축 위반과태료 수입에서 1억 9,000만원, 공원 위탁료 및 공원 점용료에서 4,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개발부담금 수입 및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증지 수입 등에서 4억 1,600만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규모는 총 96억 3,200만원으로 2005년도 102억 2,500만원 대비 5.8%인 5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인 26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27억 3,100만원 대비 1.5%인 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조직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시관리 분야에서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억 9,500만원 대비 6.7%가 감액되었으며, 건축 분야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억 6,200만원 대비 10.4%를 감액하였습니다.
  지적 분야에서는 1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1,900만원 대비 16.4%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분야에는 20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20억 5,500만원 대비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69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74억 5,500만원 대비 5억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 분야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영등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 여의도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2개 사업에 총 12억 700만원, 공원녹지 분야에서 공원관리부문으로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문래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어린이놀이터 고무블록 포장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공원녹지 확충 및 수목식재사업비 등에 34억 4,700만원, 체육시설관리부문으로 안양천·도림천 특화사업비, 통합관리사무소 신축사업, 체육시설물 정비사업, 하천변 친환경적인 화장실 개선 사업비 등에 14억 800만원, 녹지관리부문으로 청사 공원화사업, 가로수 전지사업, 불량수목수세회복사업, 가로수식재 및 보식사업, 교통섬 녹지조성사업비 등에 8억 7,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 예산은 우리 국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2억 8,1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20억 2,800만원 대비 2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구유재산 사용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 등의 증가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96억 3,2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안 2,409억 4,000만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도 예산 102억 2,500만원 대비 5억 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5.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2006년도 예산은 총 14억 8,2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28억 3,000만원 대비 13억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47.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계획 관련 신문 공고료, 공동주택 등 안전진단 수수료,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일반 운영비에 1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여의도지역·시흥대로변·영등포부도심·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 4억 700만원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8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은 1억 4,9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1억 6,200만원 대비 1,300만원이 감액되어 8.0%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주택 안전진단비,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9,800만원이,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예산은 1억 8,3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2억 5,700만원 대비 7,300만원이 감액되어 28.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은 총78억 1,6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69억 7,500만원 대비 8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2.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공원관리에서 41억 4,300만원이 편성된 바, 공원관리 상용인부임과 공원유지관리인부임 등 인건비로 4억 1,900만원이 편성되고, 공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8,700만원과 문래공원 야간경비용역에 1,800만원 등 일반 운영비에 2억 2,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2억원, 문래공원 재정비 5억원, 당산제2공원 조성 15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서는 17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2억 1,600만원, 안양천·도림천 특화사업 및 관리사무소 신축에 10억원, 하천변 화장실 개선 1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녹지관리 분야에 19억 6,400만원으로 녹지관리 상용인부임 등 인건비 10억원, 각종 재료비 3억 2,200만원 등 녹지대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보곧드리면 도시관리과의 경우 여의도지역·시흥대로변·영등포부도심·영등포1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 바(589p 참조) 우리 구의 장기발전 방향과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뉴타운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신길·도림·문래·양평동까지를 포함한 용역을 확대 실시함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용역결과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의 경우 안양천·도림천 관리사무소 신축 건(621p, 2억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관련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우리 구의회 의결을 득해야 하며, 아울러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에 의거 허가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 여부를 종합 검토한 후 신축해야 함으로 동 건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 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8에서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66쪽 하단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몇 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신규 200건하고 반복 부과 1,400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 건수입니다.
신길철  위원  몇 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신규 205건 하고 반복 부과 1,329건이 올해 징수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안한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겠죠,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양성화에 따라서 일단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징수에 별 차이가 없을 거고요, 후년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맨 위 구유재산 유상사용 수입 허가에 따른 사용료, 이것의 산출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일단 공공공지인 방림 부지에서 기부채납 부지가 한 3,920여 평이 됩니다. 저희가 거기를 임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지에 모델하우스 등 적정한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산출 근거는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면적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은 비싸고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것은 사용료가 저렴하게 나가고 있는데 물론 활용도도 그렇지만 이런 수익과 관련 있는 세입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올해 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하면 얼마나 변화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일단 수익기간이 1년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SK 3블록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올 12월까지 사용코자 연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년도로 계약을 하지만 수익자의 요구에 따라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3블록 같은 경우는 4억 7,400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2개소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다 이해가 가도록 상식에 맞도록 관리를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니까 이해가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69쪽 개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있잖아요. 5%인데 작년에도 5%였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5%가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 수입이 2,200만원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줄어져요? 1,600만원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개발부담금이 2004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잠정적으로 부과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동철  위원  이렇게 감소돼 버려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70쪽 개발부담금 이것도 4억 5,0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이 줄어드는데 이것 설명해 보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인가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보류하게 돼 있어서 2006년도 세입 하향조정이 불가피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렇게나 많이 주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 동안 2004년도 1월 1일 이전에 인가 받은 것은 지금 거의 공사가 끝나 가지고 마무리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시행될 예정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 공사하려고 인가받은 것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71에서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70쪽 중간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주택거래신고제 과태료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것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주택거래신고제라든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등이 법무사를 통해서라든가 인터넷으로 해서 일반화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종전 같이 일반인들이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히 적습니다.
신길철  위원  위반한 사례가 적다고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신길철  위원  위반한 사례가 적은 것도 있지만 적발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적발을, 매월 등기소에서 등기 미통지서가 넘어옵니다. 그걸 대조를 해 보니까 점차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범칙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손해가 온다는 것을 많이 인지하고 있어서 점점 이것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감소하는 추세에 있더라고 이 과태료 수입 문제가 지금 상상 외로 적은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세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71쪽에 공원점용료해서 자매근린공원 전력지중선 이것은 지금 몇 ㎡를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근린공원은 218㎡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통신시설은?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1.6㎡고요.
박양하  위원  자유어린이공원 지역난방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역난방이 178.4㎡, 저희들 법정요율로 해서 점용료를 매년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 공원 내에 이런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받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자유어린이공원 지역난방 같은 경우하고 자매근린공원 전력지중선 하고는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자유어린이공원에는 지역난방이 178㎡고 자매근린공원은 218㎡라서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로 보면 불과 2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전력지중선 점유하고 있는 데는 824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어린이공원 지역난방은 지금 우리한테 수입 들어오는 게 258만 6,000원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지중선은 콘크리트 관으로 되어 있고 지역난방은 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은 그렇더라도 싸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것에 따라서 차등을 줬다는 얘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0쪽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지적과 120만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지난 년도 수입인데 과태료 지적과에서 80만원 25%해서 20만원.
  우리 부동산업 허가가 전부 몇 건이나 되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신규 말씀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신규하고 전체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건 자료가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 경기의 향방에 따라서 이전을 한다든가 중개업 자격을 신규로 취득해서 새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아직 안 되었죠?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파악은 숫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중개업 대상은 899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개설등록에 대해서는 145건, 장소이전 162건, 휴업 및 연장 100건, 폐업 101건, 등록증 재교부 8건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현황 파악도 못 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갑작스럽게      
박정자  위원  그리고 자격증을 대여해 주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자격증을 대여해 주면 저희가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고발하면 허가 취소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사법기관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철저히 잘 하고 있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년에 몇 번 단속하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봄, 가을에 주로 하는데요.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괄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대적으로 다시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지난해에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 같은데 고추말어린이공원 136㎡ 무단점유변상금 해서, 1년에 148만원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41평 1홉 4작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가 얼만데 이것밖에 안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변상금 부과요율은 법정요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재량권이 일체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 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어쩔 수 없다는 얘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런데 실제로 고추말어린이공원에 무단점유하신 분들은 제가 봐도 억울합니다. 공원 조성 이전에 담장 하나씩 쭉 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원용지 해제를 해서 그 분들에게 불하 매각을 해야 되는데 공원용지 해제 자체를 서울시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분들도 아예 몇 푼씩 내고 쓰겠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고, 한두 집이 아니고 일곱 집 정도 되는데 본인들이 아예 1년에 몇 십 만원씩 내고 차라리 계속 쓰겠다는 실정에 있는 집들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바로 그 위에 가로수 및 녹지대 훼손 변상금도 그렇습니다. 이 위치가 중점적으로 어딥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가로수 녹지대 훼손은 장소가 어디가 아니라 저희 공공시설을 훼손하면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수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로수에 상당한 훼손 부담금, 또 녹지대의 수목을 하면 수목에 상당한 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가 아니고 시내 아무 데나 있는 가로수나 녹지대, 공공시설을 훼손했을 때 부과조치를 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몇 그루 정도를 예측하고 500만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이게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 변상금을 물고 끝나는 거냐, 아니면 훼손을 했는데 그 위치를 원 위치를 시켰는데도 변상금이 나가느냐 것이냐, 그 변상금 처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손괴했을 경우에 수형이 그대로 존치 가능할 경우에는 수목대금의 1/3 정도를 부과하고, 전혀 수목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100%, 수목 값 외 식재비 이런 것들을 전부 플러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로수가 완전히 관리를 안 해서 차 진입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가로수를 못 살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고 변상금보다는 원 위치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 5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등 안전진단수수료 1인당 단가가 17만 7,096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가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해서 8개 분야로 기술자의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등급인 특급기술자의 단가가 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86, 5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도시계획입안 있지요.
  올해에 몇 건 입안을 했고 서울시로부터 몇 건이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도시계획위원회에 본회의하고 소위원회에서 6회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한 3건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자문 건수가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서울시로부터 우리 의견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서울시에서 자문 받은 큰 사업을 보면 경성방직 부지에 대한 절차가 올해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재정비인 신길 사러가시장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구청의 자문을 거쳐서 시에 12월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지금 문래동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개발계획들은 입안을 해서 책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서 서울시에 보내면 다 부결이 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예산의 집행과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문래5, 6가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전단계인 사전 자문을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상정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수립을 해서 보류된 게 아니고요. 사전 자문절차에 의해서 보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실질적인 예산의 금액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길철  위원  아니, 예산이 어느 파트에 얼마, 이게 나와 있어야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입안을 할 때 서울시하고의 공조라든지 조율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우리는 자꾸 여기서 해서 올리는 데 서울시에서는 부결이 되고, 요새는 보면 인쇄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행정력도 많이 낭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부결된 게 얼마며, 그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을 본 위원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586쪽 하단에 보면 작업복하고 면장갑이 있지요.
  직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도시관리과 직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주택정비팀이 있습니다. 철거나 현장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직원이 우리 직원이냐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사무실 직원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용역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복, 하복 분리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유독 도시관리과에서는 한 벌만 올라왔는데 작업복 한 벌이 사계절용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현실적으로 저희가 토목과나 치수과처럼 현장작업이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위법 건물에 대한 철거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이 예산이면 적절하다는 거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그 밑에 면장갑이 2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가 청소과  예산을 다룰 때 면장갑이 300원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소과 면장갑하고 도시관리과 것하고 차등이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면장갑이 손바닥에 코팅한 면장갑이 있고요, 일반 면장갑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철거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장갑을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구매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감안해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부서별로 통일성 있게 하셔서 어느 부서는 좋은 쪽으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고 어느 부서는 일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맞춰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588에서 5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시흥대로변 대림동 일대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산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다음에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동 지역은 건물이 노후하고 도시기반시설 등이 열악하나 건축물 노후도 등이 관계법령 및 정비예정구역 산정기준에 미달되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래 개발 시기 및 방법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야 하는데 현재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되어 본 과업수행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과업의 사업비 산정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으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과업내용을 보면 현황조사의 5개 항목과 기본계획의 10개 항목으로 된 39개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과업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배정된 예산 1억원으로는 현황조사에 대한 자료수집 등 조사·분석 인건비에 불과하여 각 부문별 계획의 전문기술 인력투입이 어려워 사실상 충실한 성과품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 1억원으로 과업을 수행할 시 대림동 일대 31만 4,000평의 건축물 노후도, 호수밀도 등을 조사·분석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특급기술자만 하더라도 약 29명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6명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다른 항목의 과업은 수행하지도 못해 부실한 과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용도지역 조정검토, 건축물 노후도, 호수밀도 등을 분석하고 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 경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양하 위원님께서 시흥대로변하고 대림동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산출근거가 면적을 가지고 부분별로 단가를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산출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산출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1억원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등포종합발전을 위해서 제시된 기본방향을 감안해서 그 지역 중에서 필요한 부분 특히 시흥대로변이라든가 현재 재건축정비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도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용역을 실시한 것이 영등포균형발전종합계획, 그 다음에 도심형 뉴타운, 또 주거중심형 뉴타운 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 세부적인 안이 도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부 용역비만 낭비하는 꼴만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1억원 가지고 세부 계획안은 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1억을 가지고 그 많은 지역을 커버(cover)하기에는, 차라리 예산을 없애버리는 게 낫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적당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세부적인 용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1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용역의 전체적인 성과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다만, 1억원 갖고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도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박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의 정비계획이 필요해서 1억 가지고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면 우리 대림동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떠한 도시계획이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도출돼 가지고 단계별로 개발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도 용역의 한 성과라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계상한 1억 가지고는 20% 정도의 성과물을 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세부항목 중에서 일부 수용을 못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87쪽에 보면 운영수당 위원회참석수당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뉴타운사업지원센터 위원 수당 해 가지고 3,227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 588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840만원 있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중복된 위원회가 아니에요? 다 기능이 다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가 다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 기능이 상이하고요. 앞에 부분은 위원회의 수당입니다. 위원들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 명단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늘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위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예산을 보니까 도시관리과 금년도 예산이 28억인데 내년에 13억이 줄었네요? 용역비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어때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재래시장 사업 지원비가 줄어들었는데 최초에는 건설교통국에서  했었는데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년도 용역비가 4억 정도 되는데 아까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의도지역개발기본계획 용역비 1억은 여의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의도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여의도 전체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시흥대로변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고요. 여의도는 학술용역으로 해서 연구원 몇 사람 갖고 전체적인 구상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성격이 좀 상이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시흥대로변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은 대림1·2동 하고 신길6·7동이 경계지역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지역 31만 평을 1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졸속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증액하자는 건데 세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서 이번에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지요. 그냥 1억 가지고 주민들한테 땜질하는 식의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박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것은 현실화돼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최초에 기획예산과에 예산 올릴 때 산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한 4억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김동철  위원  4억 요청했는데 1억으로 돼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590쪽 민간자본보조 금년에 13억 지원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공동주택지원 말씀이십니까?
김동철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당초의 예산액은 8억이었습니다만 심의에서 7억 7,500만원으로 결정해서 지원은 7억 4,800만원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도 예산액 13억은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거죠?
김동철  위원  그것 합해서 그런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공동주택만 그런 줄 알았는데, 공동주택 8억은 원래 예산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용역을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의견만 난무할 뿐 결정이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다는 그 자체부터 사실상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발주할 때의 대상이 우리 영등포구 내에 있다든지 지역에 국한된 용역회사하고 얘기를 해서는 이 문제는 우리 의견과 다르게 갈 수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거론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시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이나 힘 있는 그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서하고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저번에 우리 21명의 구의원들 전부가 결의안까지 채택해서 그러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균형발전에서 제외된 문래·양평을 비롯한 도림·신길지역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용역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용역에서 배제된 부분의 추가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시흥대로변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용역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용역은 일상적인 계획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법정사항으로 용역을 시행해야 될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래동하고 양평동하고 도림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양평동지역까지는 검토가 안 되겠지만 문래2동의 4가 지역하고 도림동의 신도림역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도심권지구단위 재정비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답변을      
  용역을 주는 우리 예산집행에 대한 결의도 필요합니다. 지역에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답변이 빠졌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같은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단체하고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은 안 되고요.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어떤 전체적인 사항을 갖고 학술용역은 가능하지만 부도심권이나 영등포지구단위계획은 세부 건축계획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데서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까지만 가더라도 꼭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국토개발연구원에다 맡기지 않아도 거기와 대등한 분들에게 이 용역이 나가야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 여부까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용역의 주체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차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얘기가 많이 오고갔습니다만 용역은 크게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주로 연구원이나 학교에서 중심이 돼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용역인데 그런 것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정부기관이나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하는 역할로서의 효율성은 지금 신길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계획해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기술용역은 소위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채적인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기술 엔지니어링에 맡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신길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향을 찾아가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잘못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입안해서 실패 본 것을 자꾸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도시관리과 용역비 예산이 줄어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할 때는 추가해서 하고 용역을 줄 때 야무지게 확실하게 용역을 줘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또 영등포가 이만큼 푸대접 받고 있는 부분을 상쇄시키는 데 일익을 다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용역 과제를 줄 적에 충분히 검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보면 10명 이내인데 지역균형발전위원회만 26명입니다. 중요하니까 26명 뒀겠습니다만 이 위원회 구성이 지역 안배를 해서 됐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위원회의 성격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성격상 지역안배 성격도 강합니다.
  본회의 때 김동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역균형발전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된 건데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주로 그 지역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분들, 오래 살았다든가 또 그쪽 개발에 영향력 또는 관심,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해 유지 중심으로서 자문형식이고, 그 밑에 보면 뉴타운사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의 기술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하는 대안들을 여기서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영등포 전체 균형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안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22개 동하고 국장 같은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연중 4회를 한다고 했는데 4회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3회를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승석  위원  또 하나는 차량유지비 기타 보니까 지금 도시관리과에 화물차가 2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1톤 트럭 2대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2대인데 월 25만원씩 여기에 유류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 차량관리를 하다가요, 부서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관련된 예산은 부서에서 세우도록 결정돼서 그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됐고요,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명단 좀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90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상 금년부터 8억원 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8억 가지고 내년에 충분히 될 것인지, 오히려 예산이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한 데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각 단지에 설명회도 하고 예고를 했는데 138개 단지 중에서 51개 단지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많이 전파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구 예산 형편상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시급성에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588쪽 하단에 뉴타운사업개발 업무추진 1,200만원.
  예산편성이 이게 매월 100만원씩 사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한달에 200만원, 300만원 사용을 하고 또 몇 개월 있다가 사용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목적 그대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따른 지원비 성격입니다. 소위 윤활유와 같은 성격인데 이건 월 얼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간담회를 하는데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일을 했다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안 들어갈 수 있고요. 연간 1,200만원으로 2개 구역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추진위원들이라든가 또는 그쪽에 노력하는 분들이 수시로 구청에 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비용으로, 월 얼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이 100만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 587쪽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해서 720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건 중복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587쪽에 나와 있는 것은 회의 참석한 위원들에게 나눠주는 수당이고, 588쪽에 있는 100만원은 회의가 끝나고 식사를 한다든가 또는 회의장에 다과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걸로 쓰는 겁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정말 앞으로 영등포의 장기 발전 방향을 봐 가지고 용역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역세권도 빠져 있고 구간 경계도 빠져 있고 부도심권도 빠져 있고 이런 경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어느 지역이 소외되거나 정말 우리가 영등포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균형적인 발전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용역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용역자체가 정말 예산 낭비성이 되지 않고 적은 예산을 투자하지만 가장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94에서 5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595쪽 하단 업무추진비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 간담회가 나오고 건축심의위원 간담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축집단민원조정도 나오고요. 두 가지는 성격이 비슷하다고 봅니다만 건축을 하게 되면 요즘 같은 때는 거의 분쟁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분쟁에 관해서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건축분쟁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만들어놓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건축분쟁조정을 하게 되면 1년에도 수십 건이 될 수도 있고 수백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건축분쟁조정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서 분쟁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올해도 신청이 1건 있어서 1건밖에 안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분쟁조정을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이 합의를 안 하면 조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길철  위원  현재 분쟁은 많이 나고 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성격을 몰라서 주민들이 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본 위원 동네 인근에만 보더라도 여러 건의 일들이 터지고 이마에다 머리띠를 매고 플래카드를 들고 난리를 치고 싸우는데도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다 신고를 안 합니다.이미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또 지나갔습니다만 도시관리과에서도 그러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자꾸 일은 터지고 주민들의 요구는 많아지고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사전예고제, 그러니까 사전에 그 지역 의원들한테 전달을 해 주고 무슨 건축허가가 나간다고 알려 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야지요. 조정도 안 하려고 하고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신길철  위원  주무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서류가 들어올 때 회시를 하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쟁은 좀 전에 우리 건축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쌍방 당사자들이 조정신청을 해야 양자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대개 주민들의 입장은 전문가들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따져주는 그 장소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또 거기서 정리가 안 되면 다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우리가      
신길철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우리가 분쟁조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어올리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고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그 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 더 알려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의지가 지금은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지역에다 알려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건축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민원      
신길철  위원  미리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신길철  위원  그게 아니라 이 정도 되는 건축허가가 나가면 지역에 연락을 해서 분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위원회가 없어도 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면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면서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는데 그 말은 뭐예요? 통보를 하지 말아라.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뭘 하지 말라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 지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저번에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적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길철  위원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하지요? 왜 일이 자꾸 터진 후에 일들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견수렴제가 있습니다. 그 수렴제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혐오시설 이런 것만 수렴제를 하게 되어 있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보를 안 해 드린 겁니다.
신길철  위원  보세요. 지금 거기서는 전부 이의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이의가 있어요. 사전에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절대로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시정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2004년도부터 2005년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몇 건이나 내줬어요?
  그리고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주택가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는데 소음이나 분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림막 같은 거 반드시 치고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합해서 한 400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림막은요?
○건축과장  구본균  가림막은 딱히 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치라고 하는데, 대형건축물은 가림막도 예쁘게 치고 하는데 일반 소형주택들에 대해서는 좀 부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깨끗한 가림막으로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이 소음이 많이 나고 또 특히 공사현장에서는 새벽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야간근무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어서 새벽에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수면방해를 하고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건축허가 시 반드시 어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주택가에서 공사를 할 때는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 공사현장에서 차량 출입을 하기 위해서 인도라든가 이런 그 주변에 도로가 많이 망가졌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용료 받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되면 관계 과와 협의를 전부 봅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목과, 마찬가지로 준공할 때도 토목과하고 협의를 보고 있고 치수과라든지 관계 과와 협의를 봐서, 도로 같은 경우에 토목과에서 이상 없다고 오면 저희들 준공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400건에 대해 준공처리하면서 사용료 받은 징수현황이라든가 다 나와 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허가 나가면서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595쪽 하단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가 구청에서 예산편성 할 적에 전하고 달라서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민원이 발생되고 또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민원인 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자리에 각종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민원을 제기해서 건축주나 구청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우선 건축 집단민원 조정 이런 것은 아까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기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 조정한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주민의견수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하는 날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같은 인간이고 또 우리 나라에, 이 지구에 같이 살 수 있는 자격도 분명히 갖췄지만 노숙자라든지 이런 집단이 있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교회 허가 내줄 적에 이런 거 했습니까, 그 지역주민들한테 가르쳐 줬습니까?
  안 했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광야교회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광야교회 허가 내줄 적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아직까지 자료도 못 가지고 오는 거 보면 구술회의, 정식으로 회의한 것도 아니고 심의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갑론을박 하다가 회의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허가를 했고 그리고 여기 예산 잡혀 있는 것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그런 의도로 물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되는데 예산 15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건축과에 다른 예산도 크게 잡혀 있는 것도 없는데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그래도 이 예산만큼은 줘야 되겠다 해서 넉넉하게 잡아서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팀장이 가든지, 과장이 가든지, 아니면 국장이 가든지 가서 이러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라든지 등등 하면 거기 돈 안 듭니까, 차 한 잔을 먹더라도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돈 들지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좀 다른 예산보다 낫게 세워서 민원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150만원 가지고 이것 하겠다?
  이것은 진짜 어린애들 사탕 사줘서 달래는 것도 아니고 150만원 가지고 1년 동안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큰 돈이 아니니까 최소한 몇 천만 원이라도 잡아서 쓸 데가 없으면 나중에 이월을 시키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제대로 편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1년 내 150만원 가지고 이걸 해결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건축과장께서 기피시설이 들어오면 민원인한테 알려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왜 안 알렸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광야교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영2동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구역은 영등포2동이지만 영2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막 바로 육교 건너면, 육교 철거하려고 하다가 철거를 안 했어요. 지금 이런 허가가 날 것 같으면 내가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철거하자고 고집을 부렸을 텐데 이런 기피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감히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 육교를 철거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도림2동, 영등포1동, 신길2동 이쪽은 고스란히 그 사람들로 인한 피해를 다 보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지금 말 하는 대로 얘기 들으면 그런 기피시설이 들어오면 다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 의논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하라고 한 사람 있었어요?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야교회는 주민의견수렴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고 요새 주민들이 교회 이런 집단시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민원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 과장들이 모여서 현장답사도 했고요.
배기한  위원  이것 보세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      
○건축과장  구본균  답사를 해서 그 결과 거기서 이상이 없다 이런 쪽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예배를 보고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교회 같으면 누구라도, 맨 처음에 거부감 있더라도 교회 세우는 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보호시설 아닙니까, 보호시설.
  그 교회에서 보호시설을 지어서 그걸 운영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수용만 해 버리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신길2동 같은 데도 영등포에 살지도 않은 어느 목사가 가정집을 세를 얻어서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을 한 14, 15명 보호를 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주 신경을 여기다 곤두 세워서 있는데, 건축주부터 지역주민들한테는 진짜 말도 못하는 욕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 세 놓을 데가 없어서 저런 사람한테 세를 놓아서 동네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느냐 등등 그런 얘기인데, 이 시설은 솔직히 말해서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몰라도 지금 이 허가를 내줄 적에 김형수 구청장이 각오는 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문래동 방림방적 자리에 자유의집 있을 적에 거기에 민가가 있어서 그렇게 영등포구에서 나가야 된다고 부르짖었습니까?
  그 사람들로 인한 피해는 무전취식 내지는 횡포, 폭력, 말도 못하는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이런 보호시설을 허가 내줬다 할 적에 구청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등포공원 옆에 무슨 교회입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도 다 못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또 여기에다 허가를 해 줬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더 드리지만 건축분쟁조정위원 간담회와 건축집단민원조정에 돈 150만원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의원들을 기만하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더 확대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분명한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1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많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교회 현장을 나가셨다고 하는데 팀장님들도 현장을 나가셨어요?
  건축과 팀장님들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나갔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건축과 팀장님, 손들어 보세요.
    (「현장에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팀장님들이 아무도 안 왔다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타 과에서는 팀장님들뿐만 아니고 서무주임까지 다 오셔 가지고 예산 심의를 받고 있는데 유독 건축과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건축과는 의회하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같이 안 왔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회가 15년 이상 돼 오고 있는데도 이런 경우가 없었지 않아요?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제 판단에 의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같이 안 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팀장님들을 대동하고 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팀장들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것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지금 구 과장님 답변이라면 옆에 앉아 있는 과장님들 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저 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팀장님들이나 주사를 대동하고 오겠어요? 다 각자 혼자만 나오지요.
  행정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로 같이 가고 있다는 말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다 나가신 거예요, 의회에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일자를 좀 잘못 잡은 감이 있는데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주택 주거지역 재건축사업을 한다고 금년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여건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기 전에 지역별로 여러 군데서 재건축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데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늘 두 군데에서 하는데 그것이 이 시간과 중복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보세요, 국장님!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국 별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게 했지 않아요?
  주민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별로 행정사무감사, 또 이번 예산 심의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이 12월 7일이죠.
  오전에 심의가 잡혔으면 오후에 민원설명회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일정이 동사무소의 회의실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고기판  어느 동사무소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당산1동사무소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당산1동 하나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한 군데는 내일 하고 오늘은 당산1동사무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당산1동 동장님을 불러야 되겠구만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직원들 부르는 동장님이 어디 있어요?
  거기 몇 시부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10시부터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하여간 앞으로는 웃으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0, 601, 602, 6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적과 예산서를 보면 특별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는 건수가 1년에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요, 그것은 재무과라든가 건설관리과라든가 각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적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과마다 따로따로 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지적공사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일례를 들어서 환경개선지구 같은 데 맨 처음에 측량했던 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몇 번 계속해서 측량 의뢰하면 그 측량비는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1건에 얼마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위분할을 한다거나 경계측량을 한다하면 필지당 단가가 나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나 확정측량을 해야할 대상지역은 별도로 지적공사하고 계약을 새로 합니다. 면적당 얼마라든가 거기다가 삼각점은 몇 점을 놓고 도근측량은 얼마 한다든가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예산이 지적과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 잡혀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우리 소관 예산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예산은 시의 특별회계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안 잡혀있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면 구획정리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측량 부분은 완전히 성과품으로 나와서 지적승인이 끝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별도로 돈이 지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하면서 성과품이 돼야 하는데 아직 성과품이 안 나온 거죠.
  그것을 배기한 위원님의 지역구인 그쪽 지역인 2-1지역이 그래서 지금 재측량 끝나고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예산서 어디를 봐도 그 돈 주는 예산은 없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건, 한 건을 교부금으로 받아와서 지출해서 넣는 겁니까? 보통 측량 한 번 의뢰하면 두 달, 석 달 걸리니까요.
  그래서 무슨 측량 의뢰하는 데 두 달, 석 달이 걸리느냐,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돈을 안 주니까 구청에서 의뢰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시간 있을 때 와서 해 주는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아니죠.
  계약된 성과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 일은 하게 되는데 신길지역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있던 것이고 금년에 끝내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기한 위원님께 별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0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380만원 증액됐는데 산출기초에 신설이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업무추진비요?
박정자  위원  예.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없던 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지적확정측량  성과업무추진비라고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각종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새로 지적을 확장할 경우에는 새로운 확정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삼각측량을 한다든가 도근측량을 한다든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성과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거의 지원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등등을 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게 300만원이고요, 80만원은 어디에서 증액됐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지적행정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80만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틀리잖아요. 40만원에서 80만원 인상이 됐다고 해야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죄송합니다. 40만원에서 예산이 80만원 증액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624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09쪽에서 6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609쪽 맨 위에 공원관리상용인부임.
  우리 상용인부가 6명밖에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용인부가 20명 있습니다. 공원에 6명, 녹지에 12명, 자연생태에 2명 그래서 20명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편성됐느냐 하면 각 사업별로, 공원사업은 공원사업별로 녹지는 녹지별로 또 자연생태는 자연생태팀별로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팀별로 다르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배기한  위원  이 사람들도 노조가 결성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배기한  위원  서울시 노조에서 영등포구만 T/O가 있는데도 채용을 안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안 뽑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상용인부를 계속 충원해야 됩니다만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절감상 충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상용인부를 1명 고용했을 때 계절별 일용인부를 2명 이상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원녹지사업은 약간 하한기입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 절감도 좋고 또 일용직 채용하면 더 많은 사람 채용할 수 있고 거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도 임업의 한 가지 기술 아닙니까, 기술.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비료를 얼마를 쳤는데 얼마를 치니까 너무 과하게 쳤더라, 또 적게 치면 농사가 잘못 됐다 등등, 상용인부들은 계속 그 일을 하니까 노임은 비싸게 들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의 조경이라든지 공원조성을 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상당히 질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당초에 상용직을 임명할 때 전문화, 전문성을 기르자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로 2월쯤 해서 일을 잘 하시고 평소에 훈련된 일용직 분들은 실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에 일용으로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을 명년에 다시 또 일용으로 쓰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일용직 중에 우리 구 사람이 몇 명이고, 타구 사람이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난번에도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능한 한 영등포구민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저희 일용직 중에는 타구 분은 별로 없습니다. 상용직은 몇 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용직은 '90년도에 임명됐기 때문에 상용직은 타구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일용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저희들이 문래공원에 동물 사육하는 분이라든가 또 도시관리과에 불상사로 인한 직원 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극히 몇 분이 아니고는 거의 영등포 구민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가능하면 일용직은 우리 영등포에 거주하는 분을 쓰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절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구청에서 생각할 적에는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일의 전문성, 연속성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부실하다든지 조경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다룰 때 그 나무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나무를 잘못 다뤄서 나무를 죽인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임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임금보다 훨씬 더 비싸게 드니까 가능하면 연속성이 있도록, 전문성을 길러 가지고 다른 단순한 것은 몰라도 조경관리라든가 공원관리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14쪽에서 6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18쪽에서 6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618쪽에 보면 공원나대지 피복재료 해 가지고 7,200만원 올라왔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어디예요?
박양하  위원  618쪽에요. 공원 나대지 피복재료 해 가지고 7,200만원 올라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이게 지피식물을 심는 거예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 관내 어린이공원이나 모든 공원 조성이 거의 10여 년이 다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녹지대에 손을 덜 본 관계로 해서 지금 나대지, 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목류를 심어 가지고 유지관리가 될 때는 관목을 심고 또 도저히 음지여서 양지식물 식재가 불가능한 곳은 음지식물을 식재해서 나대지가 없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데를 찾아서 차근차근 공원마다 이제는 푸른 공원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금년에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관목이나 지피식물을 심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을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렇죠. 앞으로 이건 공개경쟁입찰로 할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배기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용인부가 20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쓰는 사람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저희가 공원만 해도 50 몇 개가 되고 녹지가 몇 십만 평 됩니다. 청소만 하기도 실제로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들 꽃묘를 식재하고 웬만한 것은 가로에 지피식물 같은 거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공원에 일일이 일하다 보면 식재 질이 약간 떨어집니다.
  왜냐면,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적기에 일시에 식재해야 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용인부가 바로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채용한 직원들 아니에요.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활용을 해야지요. 이걸 입찰을 줘서, 본 위원이 생    
각하기에 그 사람들 시키면 조경이라는 게, 거의 다 이런 지피식물 같은 관목은 인건비가 최고 많이 들어갑니다. 7,200만원 거의다가요. 그러면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못 하느냐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식재가 가능할 때 되면 구매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철저하게 검토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619쪽에 문래근린공원 재정비 총 사업비, 우리가 원래 계획하고 있는 게 29억이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기 투자가 5억 5,000만원 되었고 2006년도에 5억을 신청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수목식재 시설물해서 1억 6,250만원, 건축공사에서 경로당 1억 6,250만원, 기타 제경비가 1억 7,500만원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에다가 경로당 신축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경로당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 경로당을 리모델링(remodeling)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경로당하고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이 노후하고, 지금 문래동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수가 한 100명이 되는데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새로 지을 때는 현대식으로 잘 지어서 100여 분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5억 중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건축공사 해서 경로당 1억 6,250만원 책정한 거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느냐, 시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새로 신축을 할 겁니다.
박양하  위원  신축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몇 평을 신축하는데 1억 6,200만원 가지고 신축을 한다는 거예요?
  뒤에 팀장들 자료 가지고 온 거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통합관리동이라 해서 경로당이 화장실 해서 전부 1층 624㎡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화장실만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화장실도 있고 관리사무실, 노인정해서 1층을.
박양하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어린이놀이터 고무블록 포장은 평화하고 다사랑, 동심, 신길공원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현대화해서 3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중앙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던데 중앙어린이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영등포3동에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영3동 이쪽에 있는 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거기 현대화사업에 어떻게 해서 3억원이 들어가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영등포3동의 중앙어린이공원 시설은 아주 오래 됐는데 면적이 한 3,600㎡      
박양하  위원  3,600평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3,670㎡입니다. 시설이 전부 노후해 있고 옆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인접되어 있는데 여기 공원도 가보면 나대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양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가 될지는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 공원 내 수목 식재해서 2억원 올라왔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여기 보니까 메낙골, 신길, 양화, 자매근린공원이네요. 그 다음에 13개소 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포함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 뭐 뭐를 심는다는 건지 설명을 해 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해 놓고 지금까지 거의 수목 보식을 안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목이 필요한 곳은 전부 교목도 식재를 하고 관목도 식재를 해서      
박양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위의 상용인부 활용방안,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이거 반만 가지고 상용인부 가지고도 그 동안에 계속 그런 데다 투자를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데 이런 공원의 수목식재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은 저희 상용인부로 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관목이나 지피식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상용인부가 하면 1/3도 안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래서 저희가 꽃묘 식재라든지      
박양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 이 예산 다 깎을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 삭감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까지 상용인부 20명씩이나 데리고 뭘 했다는 거예요? 상용인부 점검이나 한번 해 봤어요?
  본 위원이 조경사업을 했기 때문에, 타 시·군·구에 가면 상용인부들이 현장에 한번 나타났다가 없어져요. 그리고 저녁 4시쯤 나타났다가 그냥 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 구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이것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공원 조성하는데요.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승석  위원  몇 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준공일로부터 2년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심은 나무들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2년 다 돼서 새로 심을 게 아니고 바로 다른 나무로 교체해서 심어야 되는데 만약에 2년 지나서 하자보수 한 번으로 끝나면 또 심어서 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자가, 춘기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나무 생육이 안 되는 경우 바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공문 발송을 하고 촉구를 합니다.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하자한 수목이 다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하자보수기간에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자기간 내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챙겨서 다시 하자보수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을 조성해서 바로 나무를 심었는데 몇 달도 안 돼서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면 바로 교체해서 다른 나무를 심던지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 2년 기다려서 한 번 심고 말려고 하는 건지, 또 죽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수목식재 적기가 춘·추기로 갈라지다 보니까 하절기 또 동절기에는 식재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박승석  위원  아니, 우리 신길4동을 말씀드리는데 마을마당공원 조그마하게 만들어놓은 데서 큰 나무가 바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돼서 한번 딱 심고 말 그럴 계획인지 몰라도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무 심고 또 나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심게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나무 심고 또 기간을 2년 연장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바로 심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박양하 위원님의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뜻을 같이 합니다.
  617쪽에 재료비 해서 작년도에 3,600만원이 었는데 갑자기 6,900만원으로 공원 나대지 피복재료가 증액된 것 같은데 공원 나대지에다 뭘 입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녹지로 조성된 공원이 지금은 훼손돼서 마당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음지에는 음지에서 살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고 양지에는 양지에서 살 수 있는 철쭉류라든가 이런 관목류를 식재하고 또 큰 나무가 필요하면 큰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좀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금년에 8억 증액돼서 78억 예산인데 금년도 공원부지 매입비는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부지 매입비를 저희들 15억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15억이면 나머지 63억은 공원정비 연차별 계획 세워서 보수하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녹지 조성하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등포에 공원 부지가 없어서, 산이 없는 동네라고 해서 각 동에 자투리땅이라도 매입하자고 하는데 공원녹지 확충해서 보상비 2억, 공사비 3억, 뭐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공원 시설물정비 노후시설이라고 해서 2억씩 투자하고, 이거 하나하나 열거하다 보면 문래근린공원 재정비해서 한 7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5억을 투자한다? 조경공사, 건축공사, 기타 해서 5억인데 이런 시기에 공원녹지과, 전문가들이니까 발상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등포가 서울에서 녹지가 가장 열악한 도시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한 평이라도 녹지를 확보해 볼까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2006년도에도 시에다 11건에 100억 이상을 요구해 놓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푸른 영등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철  위원  녹지율 향상을 위해서는 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 공원에다가 재투자해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니까 2년 후에는 연차별 보수 정비액이 이렇게 한 7, 80%가 되는 거 아닙니까? 녹지율 확보차원에서 자투리땅 매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재투자하는 거예요, 재투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 의견에 본 위원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원을 매입한 게 언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마을마당은 매년 한 2, 3개씩 조성을 하고 있고요.
신길철  위원  올해 마을마당 몇 평하고 어디 쪽에다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신길동에 있고 명년에는 도림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몇 평정도입니까?
  그 답변은 조금 이따 해 주시고, 찾으세요.
  지금 현재 영등포에는 공업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많은 공장이적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기회를 잡지 않고 자꾸 시간만 끌다가 정말 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문래동, 본 위원 해당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이 5억원을 어디다 편성을 하려고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문래근린공원.
신길철  위원  어디다 무슨 용도로요?
  저쪽에 나무를 더 보식을 할 것인지, 운동장을 쪼개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계속사업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문래근린공원은 저희들이 리모델링(remodeling)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지형 연못이라든가 생태계류, 휴게소라든가 체력단련장, 마을정원이라든가 문래동을 상징할 수 있는 물레 조형물이라든가를 시설하기 위해서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려고 200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5억을 들여서 산책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무블록 포장으로 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른 수목도 보식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시작했다가 그 본연의 사업은 지금 서울시로부터 부결이 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지하주차장 사업이 부결되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랬습니다. 가뜩이나 운동장이 없는 데다 괜히 운동장 깨뜨려서 주차장 만든다고 하다가 서울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물론 공원이 공원의 기능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운동장도 없어요. 다른 구에는 잔디구장이 몇 개씩 있습니다. 지금 고무포장을 할 때가 아니라 스프링클러라도 몇 개 설치해서 새파랗게 해 주고 먼지도 안 나게 하는데 신경을 써야지요. 그 바로 옆인 문래2동에는 공원이 하나 없습니다.
  해당 동이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595평짜리 자투리땅 하나 검토하다가 그것도 취소시켜 버리고 이런 데 30 몇 억씩 투자를 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투자방향이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선 매입하는 것을 10억이라도 20억이라도 투자해서 지속사업으로 끌고 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신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문래동 지역에 공원용지라든가 마을조성 후보지라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공원이 없는 동이 문래2동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는데 다행히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지정한다든가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문래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 리모델링사업 하기 전에 먼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스프링클러라도 명년 봄에는 시설해 가지고 먼지로부터 주민 피해가 안 가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사업 우선 기준을 거기다 세우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617쪽 하단하고 619쪽 보면 공원시설물들에 대한 관리가 나오는데 이게 예산보다도 정말 우리 영등포는 화장실 관리가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나가서 직접 챙겨주세요. 가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그러면 모르겠지만 타구하고 바로바로 비교가 돼서 어느 구와 비교를 안 하더라도 지금 너무나 관리가 최저로, 보기가 어렵고 역겨울 정도다란 표현까지 쓰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과중한 투자를 해서 안양천이고 뭐고 합니다마는 관리문제 등이 굉장히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데도 좀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몇 말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은 정말 예산이 아니라 전부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한다고 하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느 동네 평당 얼마를 주고 몇 평을 매입한다는 걸 아무리 봐도 여기 산출근거에 하나도 없고 또 보식한다는데 무슨 종류를 나무를, 몇 년생 짜리를, 몇 그루를 심는다, 가격은 얼마다, 예상치가 얼마다란 게 설명서에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주먹구구 예산 편성이라는 거죠. 이러면 예산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나무 보식하는 거라든지 땅 사는 것 산출근거를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그것 안 하면 예산 심의할 수도 없고 예산 승인 할 수도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항상 공원 정비한다, 정비한다 하는데 참 어려운 줄 알아요.
  왜? 공원 정비를 함에 있어서 지금 먼지가 펄펄 나는데 잔디를 심는다든지 등등 하면 또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무시를 하고 들어가서 밟아버립니다. 그러면 잔디가 살지도 못 하고 죽어서 내년에 또 새로 심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펜스를 설치해서 못 들어가게 하면 공원은 사람이 쉬어야 되는 자리인데 또 사람 못 들어가게 하면 눈으로만 보라고 공원 만들어놓았느냐, 사람이 쉴 곳도 없는데 쉬게 만들어줘야지 하는 등등 이런 민원도 야기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앉아서 잔디가 죽었다고  나무가 죽었다고 계속 보식할 것만 아니라 그래도 좀 오래 견딜 수 있는, 일반생활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할 때는 무심코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지키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것은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많은 직원들이 연구를 하고 또 다른 데 견문도 넓혀서 사람이 어지간히 밟아도 죽지 않는 것으로, 잔디도 마찬가지로 강한 잔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국내여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던데 우리 영등포만 있지 말고 타구도 가서 보고 다른 시·도도 가보고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무조건 앉아서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사오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팀장이나 과장이 지방 다니면서 저것 우리 구에 심으면 좋겠더라, 우리가 직접 구매하면 얼마면 사겠더라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받는 것보다 훨씬 싸게 들 것 아닙니까?
  여비 없애는 것보다 나무 한 그루 싸게 사는 게 훨씬 예산 절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앞으로 참고해서 타구 사례라든가 타 시·도      
배기한  위원  서울 말고 지방 가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bench marking)해 가지고 질 좋은 녹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산출근거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배기한  위원  무슨 나무인데 몇 년짜리 얼마가 나와야 보식하는 예산 승인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22쪽에서 6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624쪽에 보면 꽃묘 및 꽃씨 구입 해서 7,400만원 올라왔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이것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630쪽에 보면 꽃묘 구입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꽃묘 지원 해 가지고 4,004만원이 올라왔어요.
  3억 2,404만원이란 돈을 꽃묘하고 꽃씨 구입하는 데 들인다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진짜 왜 이래요?
  그렇게 예산 쓸 데가 없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꽃묘 및 꽃씨 구입 7,400만원은 8.8㎞가 넘는 안양천 자전거도로변에 명년에 꽃묘를 식재하고 지피식물을 식재하려고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박양하  위원  안양천에 꽃묘를 파종하는 데 7,400만원이란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30쪽의 꽃묘 구입해서 2억 1,000만원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것은 관내 교통섬이라든가 녹지대 이런 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화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데 1년에 최소한 4번 이상은 꽃묘를 식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꽃묘 식재를 확대해서 교통섬 같은 데는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화단을 조성해서 꽃묘를 식재하는 쪽으로 도시관리를 해보려고 계상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꽃묘 지원은 금년에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금년에도 했습니다.
  동에서 지원 공문이 오면 동사무소에는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원을 요청하는 동만 주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니, 저희들이 꽃묘가 필요할 때는 요구를 해라 하고 공문으로 시달합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도림천 통합관리사무소 신축문제는 아까 이남식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죄송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하천변 친환경적인 화장실 개선해서 1억 올라왔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몇 평씩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안양천 변에 1평짜리가 안 되는 재래식 이동식화장실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청소과에서 수세식으로 하나를 시설해 놓았는데 명년에 2개소만 우선 수세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2개소를 하는데 1개소에 몇 평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한 4평 정도.
박양하  위원  4평 시설하는 데 5,000만원요? 그러면 평당 1,250만원씩인데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요즘 수세식 순환식이라고 해서 새로 발명해서 나온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입니다.
박양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도림천 통합관리사무소 신축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우선 신정교 둑에 컨테이너 박스가 2개 있던데 그 컨테이너 박스는 어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게 건설관리과, 저희 과, 환경과하고 문화체육과의 컨테이너가 죽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관리사무소로 해 가지고 환경이나 치수, 공원녹지, 건설관리를 한 군데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방문자센터를 만들어서 안양천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됐을 때 관내 유치원생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교실을 개설해 가지고 환경교육도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다소 크게 지어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동철  위원  공원녹지과는 재료비도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데 실제로 쓰다보면 그 돈이 크게 남지가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안양천·도림천 특화사업이라고 연차별사업계획 해 가지고 200억, 장래 177억을 투자하겠다. 금년도에 8억이 올라왔다.
  안양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영등포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몇 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 곳이 유수지 빗물펌프장 3곳이 만들어져 있고요.
김동철  위원  지금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자고 경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구로, 양천, 금천 같은 데 안양천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전부 돼 있습니다.
  저희 구민들이 왜 영등포만 안 만드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김동철  위원  한두 개 있으면 됐지, 지금 경쟁하고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래서 저희가 안양천 신정교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나를 만들다보니까 양평동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명년에 8억을 들여서 하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것도 균형발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쪽 분들은 또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양화교 쪽에도 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동철  위원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발상 전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25쪽에서 6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625쪽 녹지관리 상용인부임 5억 1,317만 5,000원 그리고 609쪽 공원관리 상용인부임 2억 1,699만 4,000원 합계가 7억 3,000만원인데 약 20명의 인원을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상용인부임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충이 됩니다마는 저희 상용인부 20명에 대해 막대한 돈이, 실제로 저희 공무원 7급 상당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노조도 형성돼 있고 준 공무원의 대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의회 의원님들도 상용인부 채용을 자제를 하고 일용인부를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기왕에 이 분들은 정년이 됐습니다. 58세까지의 정년이 지나서 퇴임하기 때문에 강제로 해고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아웃소싱(outsourcing) 제도가 실시가 돼야 할 것인데 타구 공원녹지 분야에서 용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용역을 줘 가지고 해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지, 공원도 해 보니까 잘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각 구청이 거의 다 직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어요. 앞으로 용역으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하는 데 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강남, 송파에서 해 봤는데 다시 직영으로 가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629쪽에서 6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631쪽에 보면 청사공원화사업 해 가지고 3억 올라온 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목적을 보면 청사 주변 노후 담장을 철거하고 주변 정비를 실시하여 녹음이 있는 푸른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의 쉼터로 제공코자 함.
  그 다음에 담장철거 25m라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 담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25m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옛날 주차장 철거한 쪽에 담장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거기가 25m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좋습니다.
  지금 당산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이 계획된 것 알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은 그 지하주차장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현대아파트 3차 후문 코오롱아파트 앞에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정자  위원  주민들이 최초의 설계도면하고 같지 가지 않고 너무 둥근 돌로 경계석을 쌓다가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것은 청소과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해서 저희 과에서 나가서 하고 있고 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에서 감독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런데 그 관계는 설계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설계와 다르게는 시공이 안 돼야 되는 거죠.
박정자  위원  주민들이 아주 만족하지 못하다고 불만이 많던데 공원녹지과장께서도 둘러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너무 밤늦게까지 농구를 해 가지고 안내 팻말을 만들어서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래서 명년에는 공원안내판을 하려고 경상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공원의 펜스 망가진 것은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펜스도 저희들이 공원시설물 정비에서 2억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일제 조사해서 펜스가 파손된 곳이라든가 또 하수도라든가 이런 데 시설물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얼마 안 있으면 1년이 딱 지났는데 본 위원이 올 봄부터 운동장이나 우리 관내 각 공원의 운동기구가 인접구보다 없어서 아주 매우 불편하고 늘 비교를 하는데 왜 그렇게 설치가 어려워요?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내년에 예산이 체육시설 정비로 세워놓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세워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대림운동장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위원장님!
○위원장  고기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쭉 하시는 과정에서 과장하고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구했습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산출기초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주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선 미래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을 대비하는 성격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산출기초는 될 수 있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편성의 방향이 정비냐, 확보냐 그쪽에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두 쪽 다 중요사항입니다. 우리야 공원녹지 없으니까 당연히 확보에 우선을 둬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이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영등포가 칙칙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 관리가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장하고도 항시 논의하는 것이 도로도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어느 한 도로를 확실하게 환하게 만드는, 또 공원도 어느 하나라도 정확히 공원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금년부터,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정비 쪽 예산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하는 식으로 매년 예산을 투자해 봐야 주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작년보다 관리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해 주시고요.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가로, 교통섬 이런 데에 녹지 꽃묘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꽃묘를 많이 심어놓았을 적에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다 잘 했다고 좋아하셨는데 그걸 내년에 다시 그 꽃을 바꿔 심는다고 하니까 예산이 많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당연히 예산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따라가야지요. 그런 측면 때문에 관리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당산공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차장이 된 다음에 공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주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은 공원의 전체 부분이 아니고 공원의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공사를 하면서 구청 앞의 공원은 병행하는 부분은 병행을 하는데 다만, 구청의 공원 부분은 주차장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근린공원 관계는 일종에 공원 한쪽은 리모델링(remodeling)하면서 주차장 공사를 하는 이렇게 병행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청사 주변 3억원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하면 173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출입구가 소방법에 의해서 한 4개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출구가 어디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점검을 한 다음에 공원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든 청사 주변 녹화사업을 하든 그런 쪽으로 가야 예산낭비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병행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관내에 보면 여러 곳곳에 공원체육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인접 지역간에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에서는 적절하게 체육시설물을 잘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이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