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24.09.3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4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평1ㆍ2동과 당산1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임시회를 맞이하여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2조와 제5조에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을 가입대상자로 하는 내용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보험기관의 선정과 보험 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에서 보험료 보장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기관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와 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 또한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이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삶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사고 중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실족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시기 급속한 성장으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수반되는 동작의 서투름은 자칫 부주의로 이어져 상해사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의료비 문제 해결과 장애인의 상해보험 가입이 비장애인에 비해 원활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구에서 보험료 부담으로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정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10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계약 내용이나 대행실적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대행업체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 구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해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 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구분하여 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대행업체의 업무수행 과정과 실적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용역 결과의 구 홈페이지의 공개 신설 규정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청소 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평가 내용은 3가지 항목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 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입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는 일반주민 만 20세 이상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200명을 조사원을 통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200부를 설문을 실시합니다.
현장 평가는 지역주민 두 분, 공무원 1명, 용역기관 연구원 이렇게 해서 4명이 1개조로 구성이 되어서 6개 대행구역을 현장 점검합니다.
이외에 실적서류는 대행업체별로 필요 서류를 징구해서 담당 공무원이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를 마치면 평가결과를 저희 구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제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청소과장 김수진 홈페이지를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부족하다 하면 업체에 지시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생활폐기물 회사는 주로 어떤 회사들이 많이 하죠?
●청소과장 김수진 업체를…….
●남완현 위원 관내에.
●청소과장 김수진 관내요?
●남완현 위원 예.
●청소과장 김수진 입찰자격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구역이 영등포구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가 저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개 업체가 6개 권역을 나눠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업체명은요?
●청소과장 김수진 업체명을 말씀드릴까요. 동일환경, 동진환경, 우성환경, 남서울환경, 삼원환경, 북부환경입니다.
●남완현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 6개 업체가 수십 년 동안 계속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업체들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생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고 계속 그 업체가 그 업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청소과장 김수진 아닙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등포구를 영업 구역으로 하는 업체가 대상이 되다 보니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낙찰자 결정할 때 그냥 입찰로만 하지 않고 올해부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 업체별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완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새로운 업체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야지. 맨날 그 업체만 너무 특권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의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3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72건으로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입로 폭과 높이가 좁아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진화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고열로 인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배관시설 손상이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기차의 안전한 충전과 주차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소의 지상 이전 및 화재예방 시설 설치 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구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와 열화상 카메라를 비롯하여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목적과 내용에 동의하시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발행한 2023년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는 1,450%라는 폭발적 보급률을 보이며, 같은 기간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가 급증하면서 화재 발생 장소는 주차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화재는 화염 방향이 수평으로 진행하여 바람이 없는 지하주차장이 대규모 화재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확인한바 지하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설치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한 화재 피해 예방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 여러 공사장에서는 생활소음 및 진동과 또 비산먼지 피해가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생활소음 등의 규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후속 조치를 강화하여 규정하고 특별 관리공사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생활소음 저감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 최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비산먼지에도 적정하게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 구는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된 2023년은 각종 재개발사업과 지식산업센터 건설 등으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했음을 연도별 민원 발생 현황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활소음 저감 규정만 있었으나 제명을 변경하고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신설, 그리고 구청장 및 사업장의 책무 규정 및 그 방안의 구체화 등은 구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생활환경국장 노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인 정화조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 1회 청소 기본요금을 1,300원 인상된 2만 3,800원으로, 초과요금은 280원 인상된 2,240원으로, 수거식 분뇨는 40원이 인상된 22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방향은 일반 소규모 주택의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요금 인상률은 5.8%로 최소로 인상하였고, 전체 인상폭 또한 2023년 서울시 원가분석 용역 금액의 85% 이내로 반영하여 구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요일과 공휴일만 적용하던 휴일 할증을 토요일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구민들에게 더 나은 정화조 청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2020년 대비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최저임금과 노임단가, 그리고 경유 가격도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우리 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물가의 인상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대행업체의 경영 유지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소 수수료 조정을 위한 근거조사 용역 결과 조정안은 현행 주민 부담 금액과는 거리가 있어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금번 수수료 인상은 구민 부담의 최소화와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화조 청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73년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용역을 줘서?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용역 결과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원가 분석해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79%, 85.5% 이내에 조정해라, 인상 조정을 해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노현 권고안이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권고안인데 이런 부분을 권고를 해서 조정하라, 그런 이야기네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우리 인상 계획을 보면 청소수수료 인상기준이 13.6%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50인 미만이 주로 가정용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로 가정용인데 이렇게 보면 가정용을 인상하게 되면 가정용 50% 미만에 대해서는, 전체를 보면 74%, 지금 분뇨처리장에 해당되는 건물들이 74%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환경과장 박노현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정화조 수가 2만 2,715개입니다. 그중에 74%인 1만 6,896개의 정화조가 50인 미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가정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인상폭은 반영된 비율이 5.8%입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의 5.8%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들, 다세대, 이런 연립주택들이 많이 혜택을 받죠, 지금은?
●환경과장 박노현 예, 그렇게 되면 가구수가 많다 보니까 부담률이 조금 커지기는 하는데 10% 이내로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담이 많이 된다는 서민들한테는 부담률을 최소화로 줄인 겁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각 구별로 하면 현재 순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노현 전에 위원님들한테 드렸을 때는 14위 정도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경우로는 17위 정도 합니다.
●유승용 위원 17위?
●환경과장 박노현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우리 서민들한테 연간 부담 증가액이 약 1,300원, 2,400원 정도 증가가 되는데…….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부담이 조금 우려되고 있는데 괜찮겠어요?
●환경과장 박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은 1년에 한 번 정화조 청소하는 사항입니다. 매달 청소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가구당 부담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0원에서, 그 범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도 많이 상승되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서민들한테 부담이 조금 될 것을 걱정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저는 약간 다른 부분에서 말씀 하나,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예.
●남완현 위원 영등포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노후화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뇨, 개인……. 4가, 2가, 1가 쪽도 마찬가지지만 오래된 재래식화장실 이런 데에서 또는 수세식이라고 말은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데에서 일처리를 하고 나면 이게 정화조로 들어가지 않고 하수관으로 바로 직접 들어간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실태 파악을 해서 환경적인 면에서 좀 해서 이거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제가 토요일날 문래2가 지역 창작촌이라고 해서 거기를 좀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옛날 화장실로 사용했던 그런 문짝들이라든지 이런 데가 파손되어서 엉터리로 해가지고 그런 쪽도 막 냄새가 나는데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른 과에 협조를 얻어서 그런 것을 폐쇄를 하거나 어떻게 하는 식으로 막아야지.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분뇨 이거 인상안에 같이 협의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저와 나중에 또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립니다.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 인상이 또 정화조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미흡하거나 또한 그로 인해서 구민의 어떤 정화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조례 개정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또 다소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예.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10시 40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및 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과 한파가 더 길어지고 강해짐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재난도우미 운영 등을 통하여 폭염 및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8조에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중ㆍ소규모 시민밀집이용 시설에 대하여 설계, 진단 등의 적정성 검증 체계를 확대 적용하여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진단과 검증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특히 관내 건설공사 관리체계를 새롭게 확립하여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의ㆍ의결ㆍ자문사항 규정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소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기타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실시되고 있는 우리 구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을 조례로 규정하여 해당 사업의 확대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현행 대책에 취약계층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한부모가족과 소년ㆍ소녀가 가장인 가정에도 지원 근거를 확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건축물 및 시설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36.7%로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며, 5년 전과 비교하여 안전해졌다고 인식한 응답자도 32.3% 수준입니다. 제도적인 변화가 안전에 대한 인식률도 제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중ㆍ소규모 구민 이용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의 향상과 빈틈없는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차해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현행화하고, 자투리땅 주차장 발굴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며, 참전유공자를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6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현행 총 주차대수 100개 이상인 주차장의 3% 이상 설치해서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주차장의 5% 이상 설치로 상위법 등에 따라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자투리땅 주차장 발굴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비고 제6호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현행화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며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 구는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유휴 주차면을 활용하여 공유주차를 시행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나 주차면의 신규 발굴 같은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차장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주택가 빈집 나대지 등의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는 주차면의 신규 발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판단됩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예.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자투리땅 발굴도 해야 되겠고 거주자 우선지역도 굉장히 면이 없어서 치열한 가운데 이런 면을 발굴하려면 더더욱 참,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 간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조금 넓은 폭에 있는 도로를 주차장 거주자우선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거기다 하려고 했더니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다 주차하면 안 된다고 계속 민원 넣어서 거기 안 된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런지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가운데 말씀드리지만, 참전유공자분들도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참, 좋은데. 또 지난번에 우리 주차문화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그 외에 다른 주차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필요해요.
도림동 같은 경우는 주차할 공간이 너무 너무 없어가지고 더더욱 그런데. 이건 그래서 빈집 같은 거 안 쓰는 집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부셔서 거기를 해보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은 해당 지역의 주차수급률을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그다음 빈집 활용 부분은 저희도 지금 빈집을 철거한 거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니까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다고 계획을 하신다면 저한테도 계획서라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추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4에 보면 자투리땅주차장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별표 3과 같다 했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투리땅 포상 기준이 별표 3과 같다. 그다음 장 보면 별표 3에 보면 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금 지급기준 제27조 관련해서. 확인했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유승용 위원 유형이 4가지로 있어요, 포상금 유형이. 발굴 주차면수 1면에서 5면 20만원, 또 발굴 주차면수가 6면에서 10면 30만원, 발굴 주차면수가 11면에서 20면은 50만원, 발굴 주차면수 21면 이상이면 100만원. 금액이 좀 많지 않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저희가 이 기준을 잡을 때 주민제안아이디어 그 포상금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데 건설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면당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건물식으로 지을 때는 최대 3억 정도까지 듭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런데 포상금이잖아요, 포상금?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래서 최소한…….
●유승용 위원 주차장 위치 발굴해서 여기다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자투리땅을 예를 들어 있으니까. 몇 번지에 주차장 땅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럴 경우 신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신고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을 때까지…….
●유승용 위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우리 주차문화과에서 하는 거고. 포상금이 2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1면 이상 같으면 100만원이면 많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은, 그렇지 않나요 이건?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저희가 많다라는 개념인데 다른 포상금도 보면 주차장 조성할 때 저희가 구민아이디어 모집을 했는데도 마땅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온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승용 위원 현재 어느 동네나 영등포 같은 경우 대림동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주차장을 할 만한 땅이 없어요. 없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저희도 빈집 같은 경우를 저희가 동에서 발굴…….
●유승용 위원 그래서 사실 땅을 구하려고 해도 힘들고 주차장 벌써 5면 정도 하려면 50평 돼야 되잖아요, 면적이?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유승용 위원 그러는데 그런 땅 할만한 데 사실 없다 그런 얘기지. 임시로 발굴해서 임시, 예를 들어서 휴면부지들을 발굴해서 설치할 뿐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는데 사실 물론 그 외에도 있겠지요, 또. 그럼 현재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넣잖아요. 인허가를 그러면 물론 건물이 있는 기존 건물에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대지에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기존 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허가가 나갔다고 해서 폐쇄만 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지들을 활용을 해서 현재 비어 있는 건물들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다소 임시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이미. 우리 구청에서 나갔는데 그걸 가이드 라인을 딱 그어놓고 전혀 사람도 생활하지도 않고 그런 가옥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빈 여분 있는 땅들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을 했으면 좋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동이나 이런 데 펜스를 처져 있는 공간들은 저희가 다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소유주하고 건축과에 건축 인허가 여부 등을 다 판단해 가지고 최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다 자투리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년이 안 되고 6개월이라도 임시적으로…….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일단 그 주차장 조성비하고 1년을…….
●유승용 위원 그 건물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 금액은…….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임시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유승용 위원 많지 않은가요, 이게?
●위원장 차인영 잠시만요.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 소리가 중첩되면 알아듣기가 쉽지 않으니까 질의하시고 듣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그리고 이 금액이 포상금액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1면 5면 같은 경우는 20만원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100만원 정도 많지 않나요 이게?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되는 규모에 비해서는 저희는 금액이 그렇게 크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기준은 어디서 왔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20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제안아이디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유승용 위원 아니, 좋은데 주민제안아이디어에서도 이 금액이 2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제안아이디어 모집 거기에 금상인 경우에는 100만원, 은상인 경우에 50만원, 30만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기에 기준했다 그런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것은 현금으로 주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지역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주면 좋을 텐데.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말씀 나온 김에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도림동 있지 않습니까, 도림로11길. 아, 도영로11길 20하고 이쪽 어디냐면, 도림동 교회 뒤편입니다. 도영로11길 15-1 여기가 두 집이 있는데 이 두 집 때문에 한 집이 안 살고 한 집은 살아요. 그런데 이 집이 무허가예요, 두 집이. 그래서 도로 폭이 이렇게 잘 나오다가 그 집 때문에 튀어나와서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차량이 1톤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무허가 집인데 법률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무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또 다른 국도가 다른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고 해서 불편하다고 여러 번 건의를 했건만 되지도 않는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그때 출동해서 한 번 검사를 해 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살고 계신 분과 한 번 접촉을 해서 이분들에게 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도로를 확보를 하면서 이 땅에다가 두 개면 엄청난 양의 주차면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위치하고 현 상황을 알지 못해서 현장 방문하고 그 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방금 전에 유승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금액은 어떻게 보면 20면 이상 나오면 거기서 받아들이는 수익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100만원 줘도 아깝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 포상금 지급은 주차장이 조성이 완료돼야 지급이 되는 것이죠?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발굴을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 예.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11시 04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방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등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현황 보고는 현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활동은 본 회의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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