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9월 3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현장방문의 건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0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를 맞이하여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2조와 제5조에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을 가입대상자로 하는 내용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보험기관의 선정과 보험 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에서 보험료 보장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기관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와 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 또한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삶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사고 중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실족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시기 급속한 성장으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수반되는 동작의 서투름은 자칫 부주의로 이어져 상해사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의료비 문제 해결과 장애인의 상해보험 가입이 비장애인에 비해 원활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구에서 보험료 부담으로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계약 내용이나 대행실적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대행업체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 구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해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 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구분하여 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대행업체의 업무수행 과정과 실적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용역 결과의 구 홈페이지의 공개 신설 규정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청소 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평가 내용은 3가지 항목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 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입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는 일반주민 만 20세 이상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200명을 조사원을 통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200부를 설문을 실시합니다.
현장 평가는 지역주민 두 분, 공무원 1명, 용역기관 연구원 이렇게 해서 4명이 1개조로 구성이 되어서 6개 대행구역을 현장 점검합니다.
이외에 실적서류는 대행업체별로 필요 서류를 징구해서 담당 공무원이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를 마치면 평가결과를 저희 구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건설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1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의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3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72건으로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입로 폭과 높이가 좁아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진화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고열로 인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배관시설 손상이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기차의 안전한 충전과 주차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소의 지상 이전 및 화재예방 시설 설치 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구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와 열화상 카메라를 비롯하여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목적과 내용에 동의하시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발행한 2023년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는 1,450%라는 폭발적 보급률을 보이며, 같은 기간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가 급증하면서 화재 발생 장소는 주차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화재는 화염 방향이 수평으로 진행하여 바람이 없는 지하주차장이 대규모 화재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확인한바 지하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설치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한 화재 피해 예방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2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 여러 공사장에서는 생활소음 및 진동과 또 비산먼지 피해가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생활소음 등의 규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후속 조치를 강화하여 규정하고 특별 관리공사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생활소음 저감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 최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비산먼지에도 적정하게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 구는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된 2023년은 각종 재개발사업과 지식산업센터 건설 등으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했음을 연도별 민원 발생 현황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활소음 저감 규정만 있었으나 제명을 변경하고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신설, 그리고 구청장 및 사업장의 책무 규정 및 그 방안의 구체화 등은 구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인 정화조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 1회 청소 기본요금을 1,300원 인상된 2만 3,800원으로, 초과요금은 280원 인상된 2,240원으로, 수거식 분뇨는 40원이 인상된 22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방향은 일반 소규모 주택의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요금 인상률은 5.8%로 최소로 인상하였고, 전체 인상폭 또한 2023년 서울시 원가분석 용역 금액의 85% 이내로 반영하여 구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요일과 공휴일만 적용하던 휴일 할증을 토요일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구민들에게 더 나은 정화조 청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2020년 대비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최저임금과 노임단가, 그리고 경유 가격도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우리 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물가의 인상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대행업체의 경영 유지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소 수수료 조정을 위한 근거조사 용역 결과 조정안은 현행 주민 부담 금액과는 거리가 있어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금번 수수료 인상은 구민 부담의 최소화와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화조 청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73년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용역을 줘서?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토요일날 문래2가 지역 창작촌이라고 해서 거기를 좀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옛날 화장실로 사용했던 그런 문짝들이라든지 이런 데가 파손되어서 엉터리로 해가지고 그런 쪽도 막 냄새가 나는데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른 과에 협조를 얻어서 그런 것을 폐쇄를 하거나 어떻게 하는 식으로 막아야지.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분뇨 이거 인상안에 같이 협의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저와 나중에 또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립니다.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 인상이 또 정화조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미흡하거나 또한 그로 인해서 구민의 어떤 정화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조례 개정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또 다소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4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및 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과 한파가 더 길어지고 강해짐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재난도우미 운영 등을 통하여 폭염 및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8조에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중ㆍ소규모 시민밀집이용 시설에 대하여 설계, 진단 등의 적정성 검증 체계를 확대 적용하여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진단과 검증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특히 관내 건설공사 관리체계를 새롭게 확립하여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의ㆍ의결ㆍ자문사항 규정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소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기타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실시되고 있는 우리 구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을 조례로 규정하여 해당 사업의 확대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현행 대책에 취약계층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한부모가족과 소년ㆍ소녀가 가장인 가정에도 지원 근거를 확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건축물 및 시설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36.7%로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며, 5년 전과 비교하여 안전해졌다고 인식한 응답자도 32.3% 수준입니다. 제도적인 변화가 안전에 대한 인식률도 제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중ㆍ소규모 구민 이용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의 향상과 빈틈없는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8분)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현행화하고, 자투리땅 주차장 발굴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며, 참전유공자를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6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현행 총 주차대수 100개 이상인 주차장의 3% 이상 설치해서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주차장의 5% 이상 설치로 상위법 등에 따라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자투리땅 주차장 발굴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비고 제6호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현행화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며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 구는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유휴 주차면을 활용하여 공유주차를 시행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나 주차면의 신규 발굴 같은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차장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주택가 빈집 나대지 등의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는 주차면의 신규 발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판단됩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자투리땅 발굴도 해야 되겠고 거주자 우선지역도 굉장히 면이 없어서 치열한 가운데 이런 면을 발굴하려면 더더욱 참,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 간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조금 넓은 폭에 있는 도로를 주차장 거주자우선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거기다 하려고 했더니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다 주차하면 안 된다고 계속 민원 넣어서 거기 안 된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런지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가운데 말씀드리지만, 참전유공자분들도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참, 좋은데. 또 지난번에 우리 주차문화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그 외에 다른 주차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필요해요.
도림동 같은 경우는 주차할 공간이 너무 너무 없어가지고 더더욱 그런데. 이건 그래서 빈집 같은 거 안 쓰는 집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부셔서 거기를 해보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빈집 활용 부분은 저희도 지금 빈집을 철거한 거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니까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보면 4에 보면 자투리땅주차장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별표 3과 같다 했어요?
그리고 이 상품권은, 그렇지 않나요 이건?
저희가 해당 동이나 이런 데 펜스를 처져 있는 공간들은 저희가 다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소유주하고 건축과에 건축 인허가 여부 등을 다 판단해 가지고 최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다 자투리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되는 규모에 비해서는 저희는 금액이 그렇게 크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도림동 있지 않습니까, 도림로11길. 아, 도영로11길 20하고 이쪽 어디냐면, 도림동 교회 뒤편입니다. 도영로11길 15-1 여기가 두 집이 있는데 이 두 집 때문에 한 집이 안 살고 한 집은 살아요. 그런데 이 집이 무허가예요, 두 집이. 그래서 도로 폭이 이렇게 잘 나오다가 그 집 때문에 튀어나와서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차량이 1톤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무허가 집인데 법률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무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또 다른 국도가 다른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고 해서 불편하다고 여러 번 건의를 했건만 되지도 않는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그때 출동해서 한 번 검사를 해 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살고 계신 분과 한 번 접촉을 해서 이분들에게 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도로를 확보를 하면서 이 땅에다가 두 개면 엄청난 양의 주차면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현재 정확한 위치하고 현 상황을 알지 못해서 현장 방문하고 그 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포상금 지급은 주차장이 조성이 완료돼야 지급이 되는 것이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9. 현장방문의 건
(11시 04분)
본 안건은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방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등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현황 보고는 현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활동은 본 회의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차인영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청가위원(1명)
이예찬
○결석위원(1명)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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