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06.09.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예산 규모는 632억 5,0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 예산액 593억 4,000만원보다 39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예산은 총 20억 1,7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18억 7,000만원 보다 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가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 1,500만원, 사랑나눔 푸드마켓(Food Market) 제2호점 임차료 1억원,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총 323억 3,200만원이며, 기정 예산액 288억 700만원보다 35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급여 지원 10억 5,200만원, 노숙인 순찰대 운영 등 관련 사업 8,700만원, 경로연금·노인교통수당 등 1억 8,000만원, 구립 케어센터(Care Center)건립 및 구립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 4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17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207억 4,800만원이며, 기정 예산액 206억 3,600만원보다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여성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1,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예산은 81억 5,200만원이며, 기정 예산액 80억 2,700만원보다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100만원,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관련 사업비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 예산은 당초 593억 4,056만 9,000원에서 39억 992만원이 증액된 632억 5,0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5건에 1억 4,76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업무추진여비, 사랑나눔 푸드마켓 제2호점 설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보조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사회복지과는 12건에 35억 2,505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업무추진여비, 노숙인 순찰대 운영, 수화교실 고급반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자활근로사업, 구립 케어센터 건립, 구립 경로당 시설 현대화, 장애인 순회 이동 저상버스 운영, 노인 지역봉사대 운영, 경로연금 지급, 노인교통수당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다음 가정복지과는 3건에 1억 1,21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추진, 업무추진여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문화체육과는 5건에 1억 2,51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개최,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업무추진여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지급 등의 법적 의무적 경비와 노인케어센터 건립 등의 국·시비 보조금 의무 부담비 그리고 사랑나눔 푸드마켓 설치, 장애인 순회 이동버스 운영비, 자활근로사업 확대, 경로시설 개선 등의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대부분이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에 대하여 각 국 및 과, 직제 순에 의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26쪽의 구민체육센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3쪽에서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넘어갔는데 26쪽 구민체육센터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에서 몇 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관계는
●박정자 위원 준비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구체적인 과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박정자 위원 준비됐으면 답변하시고, 준비 안 됐으면 수영은 몇 명 해서 얼마 이렇게 수입에 대해서 각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위원님,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프로그램 수가 한 220개 정도
●박정자 위원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넘어갑시다.
●위원장 구애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주민생활지원국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좋은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이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어야 새롭게 질의할 내용이 생기는데 추경안도 그렇고 일반 예산안도 그렇고 상세한 내용은 산출기초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보더라도 산출기초, 도로사용료 6억 2,642만원은 6억 2,642만원 (단위:천원)하고 같다. 산출기초가 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이런 산출기초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론 한정돼 있으니까 여기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말씀하셨는데 구민체육센터 사용료에도 어느 정도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거기에 새롭게 전년하고 비교해서 질의할 내용이 생기는데 여기 산출자료에 2억 5,719만 4,000원은 2억 5,719만 4,000원하고 같다. 이렇게 하면 하나마나한 산출 기초 자료라는 거죠.
지금 산출기초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검토보고서 3쪽 편성현황에서 업무추진여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성격상 어떻게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직원들이 현장을 나갈 때 필요한 여비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해서 과별로 숫자에 따라 25만원씩 나오는 건데 그것은 일반 손님 접대를 위한 커피, 녹차 그런 종류의 일반 잡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25만원씩 정액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7월 10일날 새로운 부서로 조직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2월달까지 부족한 것을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외의 다른 과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일반회계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들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사랑나눔 푸드마켓 제2호점 설치·운영 1억원이 편성됐는데 작년에도 푸드마켓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길6동에 있는 푸드마켓의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혜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작년 12월달부터 8월말 현재까지 한 1,300가구가 활용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꼭 추경에까지 편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푸드마켓 1호점이 신길6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영등포1·2동, 문래동, 양평동 지역에서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리고 또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동사무소 차량으로 몸이 불편하시면 대신 배달도 해 줍니다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 당산동 지역에도 하나를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불편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물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호점을 내서 이쪽 지역 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도 부족해서 사실은 도로 포장 같은 것도 겨우 2억 가지고 22개 동을 어떻게 커버(cover)하라는 겁니까?
물론 충분한 예산만 있으면 푸드마켓을 권역별로 다 해도 좋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 양반들이 자원봉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봉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으로까지 2호점을 꼭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비를 보조하는 세대가 저희 영등포구 전체 4,600세대입니다.
4,600세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1호점을 만들었고요. 2호점을 만들면서 한 5억 9,000여 만원 정도의 총 예산이 필요합니다. 임대료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 예산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5억 9,000만원의 예산 편성 요구를 못 하고 1억 계약금만 하고 내년 본 예산에서 나머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쪽 신길6동과 이쪽 영등포, 문래·양평동 지역으로 봤을 때 거리감이 너무 있기 때문에 4,600가구 수혜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양해를 하시고 이해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구립 케어센터 건립비 3억 5,000만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공정에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근 30%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바닥공사는 끝나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지금 1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3억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억 5,000만원은 당초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적지만 한 3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게 내년 2월에 준공이니까 금년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설계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기술적인 관계는 건축과에서 판단했습니다만 기초파일 작업에 따른 설계 지지력을 만족하는 기초파일 길이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층고 공간 부족에 따른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69쪽 하단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나 자활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칭 펀드(Matching Fund)라고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이런 식으로 하니까 쓰다 보면 돈이 남습니다. 남은 돈을 반납하기 위해서 다시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국가에 반납하고 시비는 서울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사회건설위원장께서는 본 위원이 추경 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한 것인데 크게 벗어나서 질의했어요? 누가 벗어나서 질의한 위원이 있어요?
●위원장 구애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박정자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왜 크게 벗어나서 질의한 것처럼 얘기하죠?
●위원장 구애라 이 설명자료 하고 이 추경 예산하고 해서
●박정자 위원 아니, 검토의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구애라 혼동이 오기 때문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사회건설위원장님이 진행하면서 지금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 알고 하세요.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 보기에는 지금 진행이 위원님들 기존에 해 오신 분들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안 설명, 검토의견 받고서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질의를 하는데 실제로 검토의견의 내용이나 제안설명의 내용이나 세입세출 예산안의 산출기초나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세입세출 예산 몇 쪽 보던 거 하다가 검토 의견하고 맞춰 보게 되면 그게 더 헷갈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동 있어 하신 것 같은데, 의사진행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쪽에 대해서 하면 그 부분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의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나 제안 설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할 건지 아니면 바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들어가서 페이지 넘겨가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 하는 게.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페이지 넘겨가면서 진행을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줘서 이 페이지가 검토 의견의 내용하고는 어떻게 매치(match)가 되는지 체크(check)할 시간을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나 제안 설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질의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택해서 가는 게 위원님들한테 혼동이 없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현순 위원 천천히 페이지 넘겨가면서 해요.
●최미경 위원 보충자료도 같이 보면서 하죠.
●위원장 구애라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제시했던 163,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16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1,500만원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하며, 지원 명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공공적인 봉사활동,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부녀회 등등해서 법적으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서 하는 비영리단체를 얘기합니다.
그 비영리단체 30개 단체에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 30개 사회단체에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1,500만원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30개 단체에 대해서 이미 지원 결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경 예산에 1,500만원 요구를 드린 것은 서울시 전체 5개 지방검찰청이 있습니다.
그 5개 지방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영등포구를 포함해서 서남권 5개 구청을 관할하는 남부지검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동부지검이라든지 서부지검, 북부지검 등 다른 지검에서는 이미 작년도부터 사회단체로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아직까지 보조를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당되는 1,500만원만 추경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 30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1,500만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몇 군데에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하신 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추경 1,500만원으로 지원단체는 어디입니까? 그 지원내역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을 일률적으로 30개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2005년도에 비영리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연초에 30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액수를 결정했습니다. 30개 각 단체별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요구한 남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란 사회단체는 안 들어갔습니다. 연초에 배분한 6억 1,000만원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간 1,500만원에 대해서 하반기 중 추경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최미경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추경으로 몇 개 단체에 얼마씩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1개 단체입니다.
●최미경 위원 1개 단체에 1,5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최미경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남부에 6개, 7개 구청이 있는데 구청별로 같이 이야기를 해서 동일 금액을 같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연초에 했던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각 단체를 심의해서 금액의 차등을 해서 다 지급을 했던 것이고, 추경 1,500만원 잡은 부분은 인근 구청과 협의를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1개 단체에 지급을 하도록 추경을 잡은 겁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추경 1,500만원이 몇 개 단체, 얼마를 했느냐는 내역을 여쭤보는 데, 자꾸 30개 단체만 거론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우리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서 3쪽에 보시면 사랑나눔 푸드마켓 2호점 임차료 1억과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54만원을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2호점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점은 신길6동에 작년 12월에 개점을 했고 2호점은 당산동에, 이쪽 영등포동·문래동· 당산동·양평동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들이 한 4,600세대 되는데 신길6동까지 가는 것은 좀
●조길형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이번에 법인이 된 협의회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호점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2호점 내는 것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조길형 위원 1억이라는 예산이 급해서 추경에 상정을 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임대료 계약금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데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는 일반단체에서 구성하는 법인 설립하기 전에 일단 자체에서 일부 예치하고 또 일부는 우선 운영방안 3억인가 예치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구에서 지원한
●조길형 위원 신길6동에 푸드마켓 설립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1억 4,000만원.
●조길형 위원 1억 4,00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조길형 위원 3억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성금 성품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신길6동 임대료는 4억 들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4억.
그러면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협의회에서 보조금으로 기탁금이 좀 들어와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직은 좀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직원 4명인 그 분들에게 나가는 모든 운영비나 그런 것은 우리 예치된 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에서 구성된 인원으로 해서 돈을 예치했다가 그 돈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작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그 예산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민간 협의회에서 예치한 돈이 얼마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대충 한 1,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 법인 설립할 때 이사장님이나 이사 분들 그런 분들이 계속 돈을 조금씩 내놓았을 텐데 예치한 돈이 모두 얼마나 있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듣기로는 1,500만원.
●조길형 위원 듣기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 사업계획도 2호점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현재는 1,500만원이 예치되어 있고요. 9월 중에 예치가 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2호점의 임차료 1억을 계약금으로 한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임대료입니다.
●조길형 위원 임대료로 한다는데 지금 이 자체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이건 2호점을 설치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판단이라는 것이 계획도 없이, 추경이라는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추경을 요청했을 때는 어디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본예산 아닙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추경 예산 1억을 계약금으로 달라고 했을 때는 전년도 1호점에 대한 운영과 또 현재 내용에 대한 모든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차료 계약금 1억이라는 것이 나왔겠지요.
지금 법인 만들어놓고 일반 직원을 4명이나 편성을 해 가면서 예산도 없는 돈을 주고 있으면서 앞으로 그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지 못 했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푸드마켓 2호점의 애기는 순수하게 건물임대 전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지금 송 국장의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1호점에 대한 내용과 2호점의 임차료 계약금 1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거와 여기 보고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 협의회에서 구성하는 과정도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발각이 됐을 때는 앞으로 1호점은 우리가 예치한 돈으로 구청에서 법인을 하기 전에 임대료나 운영비 모든 것을 계속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호점도 이러한 가닥으로 갔을 때 예치한 그 돈이 떨어지게 되면 국장이나 간사, 일반 직원들 앞으로 퇴직금이나 모든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그 단체는 도대체 무슨 단체냐 이거지요. 그 자료 쭉 해 가지고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별도 자료는 드리는데요.
●조길형 위원 신길6동의 1호점 운영 관련한 것하고 2호점의 임차료에 대한 내역, 아까 여러 곳 당산동, 문래동, 양평동 계획을 계속 잡고 있는데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나 모든 관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 은 이해가 안 가요.
운영은 협의회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고.
또 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협의회입니다.
●조길형 위원 협의체?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협의체는 다른 것이고 협의회.
●조길형 위원 협의회는 우리가 민간 쪽에서 임기 있는 분들로 해서 지원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에게 자료를 줬을 때는 납득하고 이해가 잘 가서 그걸 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해줬는데, 본 위원 완전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의 운영방안이 조금 미비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앞으로의 대안·대처에 대한 해결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2호점에 대한 계약금을 추경까지 올려서 해달라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송 국장께서도 가셔서 업무 파악하랴 뭐 하랴 바쁘시겠습니다만 꼭 하려는 목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자체로의 문제에 대한 것도 잘 안 되었을 때는 이것도 검토를 해야지 않느냐 이거지요. 사업만 벌려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자료를 겉만 주지 말고 내역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1,500만원 같은 경우도 여러 보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최미경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미미한 것은 미리미리 서두에서 말씀을 잘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바로바로 이해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나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엇갈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송 국장님께서도 의회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있고 이런 데서 서로 붉히지 않도록 앞으로 회의를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조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했지만 163쪽 민간이전 1,5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어요.
그 단체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사회단체 법적 등록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작년 12월달에 등록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구며, 하는 일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은 일반 범죄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범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했다든가 했을 때 애들 보호라든가 상담하고 의료도 제공하고 구호금도 지급하고 법률적 자문도 하고 취업 지원 등을 하는 남부지검 안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구성이 됐는데 지금 회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제가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도 아직 안 하고 예산부터 올렸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아직 숫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 영등포 관내에 1년 동안에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건지 그것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역만 파악하지 마시고 서울시내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164쪽에 보면 여비 산출기초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해 가지고 3,000만원.
왜 이렇게 국내여비가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오른 게 아니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7월 10일날 조직 개편에 의해 생겼습니다. 신설 과이기 때문에 8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여비와 아까 말씀드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작년에 예산 편성이 됐고요.
●박정자 위원 신설 과이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신설 과로 쓰인다 그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 반환금 기타에 자원봉사 분야 인센티브(incentive) 54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자원봉사 실적 평가 결과 인센티브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900만원 중에 자원봉사자 조끼를 900명에게 해 주고 나머지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정자 위원님 질의인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에 대한 답변이 7월 10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돼서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신설하고 관계없이 월 12만원 받고 있던 여비를 24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생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각 과별로 전부 다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린거죠. 7월부터도 아니고 3월인가 4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맞습니다. 그러니까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신설하고요. 원래 하던 것 하고 추가로 타 국·과처럼 하던 것 합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런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답변을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 부분은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전 공무원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박성호 위원 다음에, 이미 많이 질의가 됐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남부지검 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에서 1년 운영비를 다 감안하고 1,5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니, 하반기 반만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하반기 반만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보통 3,000만원씩 타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반기 1,500만원 반만.
●박성호 위원 타구에서는 3,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남부지검 관내에 있는 구청들이 합의를 해서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얘기가 됐었는데 남은 게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인근에 있는 구는 같이 일률적으로 1,500만원 지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5개 구청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남부지검에서 운영하는 것을 왜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지, 이렇게 하려면 그냥 영등포 구 내에 부모가 범죄자가 돼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영등포구에서 더 잘 알고 그쪽에서 지원하면 되는데, 물론 이 부모가 어떻게 처벌이 됐나 이런 것은 남부지검에서 먼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료만 받아서 하면 영등포구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뭐 하러 그 단체에다 돈을, 더구나 그 단체가 남부지검 안에 있는데 그러면 남부지검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남부지검을 다시 조사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하러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지검의 관할 구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남권의 5개 구입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공적인 부조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관할 자체가 우리 구에 없다고 하더라도 5개 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 구의 주민도 범죄 피해자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5개 구에서 하반기 중에 1,500만원씩 하자고 합의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무슨 단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조길형 위원 또 범죄 예방 뭐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최미경 위원 범죄예방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범죄예방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부지검 안에 법적 신청단체로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랍니다. 남부지검 안에 있는 센터입니다.
●조길형 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청소년이 아니고 포괄적인 겁니다. 범죄 피해자 가족에게.
●조길형 위원 그게 남부지검에 속하는 사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정부의 지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검찰청 지침에 의해서입니다.
●조길형 위원 검찰청 지침에 의해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 자료 갖다가 드린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조길형 위원 뒤에 있는 직원이 자료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알기로는 요새 TV에 나오는 솔루션(Solution)위원회라고 있지요. SBS에서 추적해 가지고 노인네가 노예로 산다 이럴 때, 이 사람들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변호사·의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전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박 과장님만 혼자 아시니까, 자료를 앞에 깔아주지도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래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법률관계도 변호사가 직접 해 주고 이게 남부지검 형사1부장인가 총 책임자로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어요.
저도 회의에 몇 번 참석했는데 작년까지 하다가 잘 안 됐는데 돈을 자기네들이, 물론 또 보니까 거기에 건설회사 유지들이 지원을 많이 합디다.
●조길형 위원 거기에 우리 영등포의 대표성 있는 분이 계시냐 이거예요. 대표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있지요.
●조길형 위원 5개 단체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영등포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부회장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위원장은 법원에서 하고 부회장은 5개 단체에서 구마다 한 명씩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에 있는 분이 부회장이라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작년에는 영등포 사시는 분이.
●조길형 위원 그 당시에 국·과장님은 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구청은 국장들이 참석만 했습니다. 참석해서 어려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뽑아 달라.
●조길형 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회의에 참석했던 자료 좀 깔아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뒤에 팀장님들 뭐 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질의를 해야 하는데, 자꾸 질의를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성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질의했던 취지는 사회단체의 의의를 몰라서 질의를 한 게 아니었고요. 어떤 사회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몇 개의 어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느냐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 예방 차원은 범죄예방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 하면 범죄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범죄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돕는 기관으로서의 후견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면, 보조금 단체 지원 이렇게 떡 하니 내놓지 마시고 처음 신설된 단체에 지원을 한다 하면 어느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를 이 단체에 지원한다. 앞으로는 추경에도 이렇게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67쪽에 노숙인 순찰대 운영이 있는데요.
3명 2교대, 2지역이 있는데 12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12명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16명분을 요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4명을 더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1조가 4명씩.
●고현순 위원 그러면 설명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줘야죠. 설명 자료에 12명 해 놓고 여기 전부 16명분을.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앞에 있는 것은 기존의 개요고 산출내역에 보시면 인부임 4만원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산출내역에는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12명인데 앞으로 3명 1조가 아니고 4명 1조로 운영을 해서 1명이 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산출근거에 설명해 주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누가 봐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은 12명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은 16명 달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게 신설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죠.
●박정자 위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에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안주영 의원님이 그때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작년 당초에는 7,000만원으로 용역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줘 가지고 해 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직접 하자 이래 가지고 노숙인대책팀이 직접 동부역사 옆 현장사무실로 근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순찰대를 직접 구성해 가지고 직접 현장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박정자 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A조, B조 해 가지고 인원 12명을 가지고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합니다.
오전, 오후 교대로 하루에 1팀 3명인데, 3명으로 하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주로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한 70%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루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흉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저번에 순찰대원이 맞아서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원을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1명씩 더 늘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 동절기 피복비 가 있는데 무슨 피복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1벌에 20만원씩이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점퍼, 점퍼를 하나.
●박정자 위원 무슨 점퍼가 20만원짜리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좋은 점퍼를 사 줘야 되죠.
(「파카, 방한복」이라고 하는 이 있음)
방한복.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순찰도 하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영등포역 전에 가보면 노숙자들이 그대로 많이 있던데 성과가 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현장 직원이 현재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이 사무실 차려서 나가있는데 나가고부터 대우아파트나 영등포1동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주변에서 구걸하는 행위는 거의 근절이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럼요.
대우아파트나 영등포1동 자치위원장이나 주민들은 우리 직원들 고생한다고 가끔 와서 격려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숙인이 파리 쫓기예요. 근본적으로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 쪽에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물론 서울역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좀 줄긴 줄었습니다만 또 어디 인근 공원으로 가서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일단은 출·퇴근 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노숙인 단속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장께서도 순찰하실 때 같이 하시면서 철저하게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고현순 위원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 노숙인 순찰대 운영을 12명씩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흥식 위원 2교대로 6명씩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 예산이 7,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7,000만원은 12월달까지 계산해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2월까지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당초에 민간인 단체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작년에 7,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6개월 한시적으로 예산을 7,000만원 잡았습니다. 6개월 해 보고 성과가 좋을 때는 추경에 더 편성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용역 줘 가지고는, 저희들이 롯데에서 하는 용역 봐도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굉장히 전자 민원이 많고 노숙인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뭐 하느냐고 매일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에 관해서 국회에도 가서 법 제정을 의뢰도 하고 청장님하고 시장님도 찾아가서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새롭게 강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다는 게 인권문제에 걸려서 아주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 피해를 덜어보자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던 노숙인대책팀 전부를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무상으로 철도청 땅에다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내보냈는데, 그걸 하자면 거기 컨테이너 박스도 사야 되고 사무실 꾸미고 책상도 놓고 이러다 보니까 7,000만원 가지고 그것 하고 하니까 우리가 5월 10일부터 개설을 했는데 9월말이면 인건비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나머지를 올린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12명 인건비만 4만원씩 12개월이면 그 인건비만 해도 5,760만원이 나오는데 사실 7,000만원 가지고는 당연히 연간 운영을 도저히 못 하겠죠.
그러면 순찰대 운영을 금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5월부터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5월부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은 비용 지출이 안 됐으니까 7,000만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7,000만원은 12명을 12월까지 운영하는 예산으로 해 놓은 건데 지금 12명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4명을 더 증원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16명의 100일 4만원씩 하는 게 아니고 4명 곱하기 4만원 곱하기 100일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9월 말이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9월까지 임금을 주면,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100일치는 새로 16명 것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운영하다 보니까 7,000만원이 다 비었다는 얘긴데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인 모양이군요.
●고현순 위원 7,000만원이 1년치 예산이 아니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당초에 6개월로 편성했습니다. 6개월 해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50%를 보조해 주기로. 우리가 16명을 하면 인건비 반을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7,000만원에 대한 결산이 지난번에 끝났는데 검사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 사업효과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이라고 되어 있기에 본 위원 질의를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소요금액이 동절기 순찰직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구민 중에서 뽑아 이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책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순찰대원은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인근 지역 영등포1동, 도림동 주민들로 주로 옛날에 자율방범대 하던 분들로 신체건강한 사람들하고 해병대 전우회 일부하고 고엽제 피해자 일부하고 또 노숙인 중에도 처음에는 한두 사람 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들어갔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내역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있고 급양비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7월 10일날 가서 보니까 사실 옆에 파출소가 있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술 먹고 칼질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파출소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다못해 파출소 직원들하고 식사라도 한 번 하면서 미팅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추진비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150만원 해서 업무추진비도 넣고 급양비도 넣은 게 때에 따라서는 옆에 공조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가 되어야 사기앙양이 되지.
예를 들어 만날 죽인다, 살린다 소리만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지금 급양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기앙양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니,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라는 것도 하다못해 힘든 일을 하고 나면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돈까지도 안 했더라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사업효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이라고 했기에 모든 비용이 다 우리 직원한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다시 말씀을 올리면 공무원이니까 발령을 내니까 나가기는 하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하고 또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하고 비교를 하면 현장 자체를 기피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데 나갔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해가지고 무슨 사기앙양이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이런데 본 예산을 할 때는 뭔가 사기앙양 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167쪽 노숙인 순찰대 인부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 순찰대는 6개월 한시적으로 계약을 했었고, 여기 보면 앞으로 100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최미경 위원 그러면 노숙인 순찰대를 만들었던 이유가 노숙인 순찰 강화를 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순찰대 계약이 끝나면 이 순찰대 직원들은 다시 한 번 또 연장해서 순찰대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일용인부임을 4만원 주는데 이건 정부 노임단가가 일용인부임은 4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만원을 주면 이게 규정상 3개월마다 다시, 계속 쓰더라도 재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1년 이상 계속 쓰면 퇴직금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야말로 일용인부니까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3개월마다 형식적으로는 재임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하던 사람이 그 중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고 돈도 별로 많지도 않고 또 노숙인들이 너무 위협적이다 해서 중간에 바뀐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우려를 했던 것은 특히 노숙자들 순찰을 하다 보면 몸싸움도 많겠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찰대원들이 만약에 자주 바뀐다면 순찰할 장소도 파악을 잘 못하겠고 해서 6개월 근무를 했다면 다시 연임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8쪽, 16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0, 1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170쪽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 순회이동 저상버스 운영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버스는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본점에서 2억 짜리 버스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영등포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장애인단체들이 활용해서 쓰도록 하라고 2억 짜리를 기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운전사 채용하고 기름값 이런 거 해서 연말까지 2,100만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한시적으로 1대를 기탁?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한시적이 아니라 우리 차가 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아, 우리 차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데 이건 차량으로 지원을 한 게 아니고 현금을 주면 거기서 장애인 단체로 등록을 할 겁니다. 영등포장애인협회에서 그 차량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 장애인 단체로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없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옛날 영등포로터리에 짓고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지어주는 건데 그 동안에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서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루에 350명의 장애인들이 활용을 합니다. 거기서 목욕도 하고 밥도 무료로 주고 또 무료로 머리도 잘라주고 푸드 뱅크(Food Bank)도 운영하는데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이 신길5동에 있다 보니까 양평동, 당산동 이쪽 지역의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차가 오니까 잘 됐다. 그쪽 사람들도 타고 가서 거기를 활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운행구간을 우리가 정합니다.
각 복지기관과 구청에도 오고 보건소도 가고 푸드마켓도 가고 병원도 가고 지하철역도 가도록 해서 평일에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토요일은 7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1일 5회 운행하도록 계획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국민은행으로부터 지금 1대를 현금을 받아서 장애인단체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차량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스타렉스 이런 작은 차는 있습니다. 이건 저상버스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바로 탈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차입니다.
●신흥식 위원 영등포장애인단체에 현재 1대 있는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아직 차는 안 왔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차가 오는데 10월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72쪽에 구립 경로당 시설 현대화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요. 설명자료 24쪽에 보게 되면 기정 예산해서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여기 추경 예산안에 보면 기정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억 4,000만원이 당초 작년도 예산인데 이게 뭐냐면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게 여기 기정 예산이 2억 4,000만원이 있고 여기에는 기정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떤 게 맞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양식에 기정 예산이 없다. 소요예산에 소요예산만 적었다는 말씀이시죠?
●고현순 위원 예, 추경 책자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기정 예산이 위에 있습니다만 이 양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억 4,000.
●고현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단일공사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2억 4,000만원짜리 단일공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도 예산에 2억 4,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 예산서 몇 쪽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있습니다. 찾아 드릴게요.
●고현순 위원 지금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위에 연차별 사업계획에 보시면 기정 예산이 있고 2억 4,000만원이 있고.
●고현순 위원 아니, 연차별 사업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2억 4,000만원이라는 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찾아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단일 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을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런 것인지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2억 4,000만원이 노인정 현대화.
●고현순 위원 여기저기 합친 거지요? 단일공사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렇다면 이게 이 동, 저 동 것 합친 것입니다. 영3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이건 아닌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맞습니다. 영3동이 아니고 노인지회를 이야기합니다.
●고현순 위원 전문위원! 어떤 게 맞아요? 얘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남식 2006년도 예산서에 혹시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구립 경로당 현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로당 재건축 및 리모델링(Remodeling).
●고현순 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면서 단일 예산인지 뭔지도 몰라요?
지금 팀장이나 그 밑의 담당도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담당! 지금 몇 쪽인지 몰라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찾아봐도 찾아봐도 없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비품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시설 현대화 하고 합쳐서 2억 4,000만원이 나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그거 찾을 때까지, 작년도 예산할 적에 우리가 노인들 관련해서는 예산 삭감을 한 게 없습니다.
2억 4,0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하나의 단일공사라고 칩시다. 1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상 40% 정도 더 필요한 것인데 하나의 시설 개보수 보수공사 하는 데 40% 정도까지 예산을 책정하고 이렇게 차이 나게 한다면 과연 그걸 제대로 보수하겠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래서 당초에
●고현순 위원 그 몇 개월 동안에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보수를 해야 할 것이 발생했는지?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전까지는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억 4,000만원은 대한노인회의 지하실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 노인들의 일거리도 만들고 회의장도 만들기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배관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노후해서 도저히 그 지하실만 리모델링을 못 하겠다는 건축과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만 시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편성해서 전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편성한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현장도 가서 안 보고 설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합니까?
불과 5, 6개월 지난 연후에 배관이 줄줄 샜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6억을 올렸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노인지회에도 엊그제 갔다 왔는데 노인들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6억을 다시 확보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현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따가 본 예산 몇 쪽에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고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질의의 보충질의인데 172쪽에 보면 구립 경로당 시설 현대화가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2억 4,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1억을 더 올렸다는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부족금이라고 해야지. 여기에다가 구립 경로당 시설 현대화라고 해 버리니까 영등포구의 구립 경로당이 다 현대화되는 줄 알죠.
내용을 구체적으로 썼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앞으로 용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런 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하세요.
대한노인회 지회 부족금이면 부족금이라고 해야죠. 대한노인회 지회에 얼마가 부족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억입니다.
●박정자 위원 1억만 더 주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명을 충분하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타당성 조사할 때도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견적 뽑을 적에 완전하게 조사해 가지고 예산 올리라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각 지역, 동네마다 구립 경로당과 일반 경로당이 몇 곳씩 있는데 구립은 이렇도록 지원이 되는데 구립 아닌 일반 경로당, 사립 경로당이라고 하나요, 그 지원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구립하고 사립하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가 다 다릅니다.
구립의 경로당 운영비는 평수에 따라서 22만원부터 49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사립은 무조건 균등하게 1곳에 20만원씩 운영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는 연 1월하고 10월에 2번 지급이 되는데 그것도 구립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사립은 49만원 균등하게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냉방비도 에어컨 전기료인데 이것도 구립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사립은 10만원 균등하게 지급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3쪽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구립 경로당 시설 개보수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서에서 찾지를 못 했었는데, 예산 심의할 적에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이 관계에 있어서 지금 1억하고 지난번 기정 2억 4,000만원 하고 건축과 건축 설계 등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고 위원님! 458쪽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고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
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4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77쪽 일반운영비에 결혼이민자 가족 심층 연구조사 5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결혼이민자가 한 1,10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림역 주변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한국을 선택해서 결혼을 해서 현재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분들이 결혼이라는 선택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익혀주고 그 분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선은 그 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현황을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채택을 했습니다.
또 이 업무가 시의 인센티브(Incentive)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이보다도 훨씬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 올 수 있는 업무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1,100명이라고 답변하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전체적인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8월 31일날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우리 구민회관에서 한 6, 700명을 모아놓고 행사도 했는데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로 어느 나라가 가장 많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주로 베트남이라든지 티베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고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현재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정자 위원 몇 회에 몇 명이나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3, 4차례 한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3회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한 번에 40명씩.
●박정자 위원 다 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많이 올 때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참석은 못 합니다만 한 40명씩 참석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주 좋습니다.
●박정자 위원 좋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 분들 한국에 왔던 감정도 발표를 해 주고 아주 좋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한글교실 할 적에 음식물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교과목에 꼭 좀 넣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78쪽, 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0쪽에서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보육사업 운영·지원에 1,164만 8,000원이 있는데 현재 가정 어린이집은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아이들 5명에 보육교사 1명씩 두도록 돼 있었는데 요즘은 3명에 교사 1명 두도록 돼 있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민간시설의 어린이집은 냉·난방비를 보조해 주면서 가정 어린이집은 떼어놓았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게 심의과정에서
●박정자 위원 실태를 좀 파악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현재는 가정 어린이집이 누락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정자 위원 누락됐으면 우리 영등포 자녀들을 위해서 보육하고 있는데 물론 다 자기의 영리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만 요즘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도와주면 가정 어린이집도 똑같이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 영등포구의 지원이 굉장히 미미하던데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조사해서 타구하고 똑같이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립 어린이집처럼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도록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같은 내용이겠는데요, 구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아까 구립 노인정 냉·난방 지원하듯이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냉·난방비가 지원되겠죠.
구분해서 연 얼마씩이나 지원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구립은 공공요금으로서 전액이 다 지급이 되고요. 민간은 죽 없다가 금년도에 처음 냉방비 10만원, 난방비 10만원 해서 금년 중에 지급이 됐는데 가정 어린이집이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정 어린이집도 냉·난방비를 지급하는 선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정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82개소가 있고 민간이 109개소, 구립이 20개소가 있는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까지는 20만원, 2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가정 어린이집은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요, 금년 당장 난방비부터도 걱정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누락이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을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가정 어린이집에도 금년부터 난방비가 지원되도록 책정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누락이 됐다는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균형이 맞지는 않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구립은 전액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가정 보육시설은 허가 방법이라든가 모든 게 똑같은데 규모에서 가정이 좀 적겠죠.
그리고 보육시설에 냉·난방비 지원을 20만원씩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난방비 20만원, 냉방비 20만원 해서 40만원 지원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최미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정 보육시설만 여기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여름철이 지났으니까 냉방비는 그렇고 난방비라도 추경에 편성해서 20만원씩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균형은 맞춰줘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을 국장님하고 참고하셔서 균형을 꼭 맞춰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85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세입 예산이 26억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2억 5,71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구민체육센터의 프로그램(Program) 수가 당초에 운영하려는 것보다 비율제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2006년 당초에는 저희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43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비율제 프로그램에서 활성화가 돼 가지고 공단 측에서 약 20개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63개 프로그램으로 증대가 됐고, 문화강좌도 16개 프로그램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89개 프로그램으로 한 73개가 증설이 됐습니다.
상반기 운영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한 운영 수익금이 약 2억 5,700만원이 증액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단 운영을 상당히 잘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2억 5,700만원은 프로그램을 증편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강사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된 겁니다. 이 추가 수당이 1억 2,859만 7,000원 정도 늘어나게 되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으로 편성했던 3,707만원이 TV 컨버터(Converter) 임차 보증금하고 수영장 순환펌프 3개소를 시설 교체하는 데 책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자본금에서 지출되는 것이 맞는다고 해 가지고 3,707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강사 수당과 이 감액된 편차를 제하고 나면 9,152만 7,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세입이 2억 5,700여 만원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벌어드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사 수당료로서 만부득이하게 증액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어차피 이 돈이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가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강사료 등으로 지급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죠. 거기서 수익금은 저희한테 세입조치가 다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월 필요한 예산을 편성
●박성호 위원 그런데 도시시설관리공단에 꼭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돼야 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안 그래도 세출 예산 집행을 많이 안 해서 당초 예산보다 집행 실적이 적다는 지적사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꼭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지급을 해야 되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것은 왜냐하면 프로그램 수를 증편시키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저희가 돈을 벌려면 그만큼 프로그램을 증설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증설한 만큼 강사를 채용해야 하고 그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면 운영 수익금을 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증액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 안 하고 포기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입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판단해 봤을 때 한 1억 2,000여 만원의 돈을 더 벌어들일 수 있는데 이것을 편성을 안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중단하니까 그만큼 저희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편성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른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강사료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어요.
박성호 위원 질의의 보충 질의인데, 185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어떤 프로그램을 더 늘리기 위한 강사 수당이라는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대행사업비 옆에다 강사 수당이란 표기를 넣었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몇 과목이나 더 늘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비율제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프로그램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 어느 프로그램에는 사람들이 적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가 높을 때에는 증편해서 강좌 개설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죠.
그런 것이 저희가 생활체육 분야에는 43개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했습니다만 한 63개로 20여 개 증편이 됐고, 문화강좌도 16개에서 89개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세입도 많이 벌어들이고 또 늘리다보니까 강사 수당도 그만큼 비례해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박정자 위원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강사 수당으로 먼저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이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래교실이 있던데 회원들이 노래방 기계를 하나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혹시 노래방 기계도 없이 노래교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한지 오래됐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저희가 한 220여 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다 기억할 수 없고 공단 측에서 운영하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팀장! 여기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을 빨리 구입해서 설치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체육센터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김 과장께서 가신 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제가 문화체육과장 발령 받은 지가 두 달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두 달 됐지요.
그런데 그렇게 업무파악을 빨리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바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문화강좌 개설로 해서 보통 20개 강좌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업계획으로 해서 우리 구민체육센터 운영이 아주 장삿속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개 증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인기프로그램으로 짜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겠다.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해 보고, 안 되면 없앴다가.
문화원에도 같은 예산을 가지고서 활용하면서 강좌나 모든 부문, 부문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시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편성하려면 우리 문화원 관계를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인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면 문화원에도 원장님이 계시고 운영체가 있고 거기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주는데 그렇게 서로 간에 대립시켜서 민원이나 발생하게 하지 말고 문화원을 폐지시키고 모든 것을 체육센터에다가 이관을 시켜놔요.
지금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민체육센터를 처음에 어떻게 운영하기로 한 겁니까? 거기가 체육센터입니까, 아니면 문화에 대한 강좌로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입니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가 꼭 인기의 선호도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기가 좀 없다 할지라도 전략적으로 우리 구민의 질적
●조길형 위원 그러면 김 과장께서 거기 가신 지가 2개월 밖에 안 되신 분이 어떤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지,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지금 해야 될 사업으로 추경에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자세로 하다가는 나중에 가면 다 없어져 버려요.
계획대로 해 오다가 지금 없어졌던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조길형 위원 잘 모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조길형 위원 팀장, 여기 나오셨으니까 거기 프로그램 개설했다가 폐지됐던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종국 공단 사업1팀장입니다.
제가 그 정확한 수치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좋은 프로그램만 개설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재미없다고 해서 없애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고, 또 거기 좁은 데에다가 어린이집까지 개설을 하고요.
우리가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기다 한다면 공원을 다 없애고 계속 건물지어서 운영하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노래방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이다 뭐다 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43개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전체적으로 22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전체적으로 220여 개.
본 위원도 그 지역에서 바로 100m 안 되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만 어떤 프로그램이 다 들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좁은 데에다가 220 몇 개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위원님,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도 있고.
●조길형 위원 운영의 묘가 아니고 자꾸 예산을 가지고 선심성으로 쓰는 것 같으면, 언제든 예산 달라고 편성할 때는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폐지된 것도 과장이 파악도 못 하고요. 좋은 거 개설하면 이러이러한 것 운영하다 보니까 이건 인기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시키고 또 시대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더라. 그래서 이걸 개설하려고 합니다 하면 전에 확보했던 예산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뭐가 급하다고 추경에까지 올려서 해야 됩니까? 구민들에게 인상 찌푸리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체육센터가 면적이 모두 몇 평입니까? 그것도 파악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조길형 위원 얘기하는 것에 답변을 하시라고요, 앞으로 하겠다든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주민들 선호도 조사도 실시하고요.
●조길형 위원 선호도 조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넘어가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매점 만들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종국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왜 예산이 부족해서 못 만든 겁니까, 자리 위치가 안 좋아서 못 만든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종국 지금 자리 때문에 그렇고요.
●조길형 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들 주차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요. 사고가 빈번한 거 알아요?
그 좋은 체육센터 건물 앞에다가 큰 차 4대로 거기를 막아놓아 버리면, 또 그 좁은 데에 U-턴 차선은 그어놓고.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주차장을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거기다 차를 잠깐만 대어놓으면 견인해 가 버리면서 체육센터 차는 위법을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보기 싫게 왜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 놓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옆의 지하주차장 진입로 우측 편으로 공간 확보를 해서.
●조길형 위원 우측 어느 공간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하주차장 오른쪽으로 인도 보도블록 가는 우측 쪽으로 지금 나무가 있는데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과장님! 그것도 여러 가지로 실험도 해 봤어요. 지금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100m도 안 되는 데서 살아요. 그거 안 해 봤겠습니까? 여러 각도로 다해 봤는데도, 욕심내서 차량만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설시켜서 차량을 운영하는 게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문화원에다가 활성화를 시키게 해 줄 수 있는 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그쪽으로 해 주고 아직은 우리가 체육센터 하나 만들어놓고 이쪽 가까운 쪽에 구민회관도 리모델링하고 나면 여러 가지 그런 강좌가 나오면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해 주고, 한 쪽에다만 뭐든지 몰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인원이 부족했을 때는 운영도 안 해 보고 있다가 만들었다가 또 기분에 따라서 폐지시키고 또 다시 만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앞으로 충분하게 딱딱 이해가 가도록 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민들 소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구민들에게 장사하기 위해서 거기다 체육센터 지었냐고.
김 과장께서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도 좋습니다만 본 예산으로 할 것은 해 주지만 추경에서는 긴급한 예산만, 체육센터 어디에 물이 샌다든지 운영에 대해서 한다든지 아까처럼 우리 버스 전용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넣는다든지 해야지요.
우리 대림동 주차장에는 차 못 들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김종국 버스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조길형 위원 세화예식장 옆에 지상도 있잖아요. 왜 그런 데 연구도 안 해 보냐 이거예요. 지상도 있잖아요, 4동에 주차장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본 위원은 긴급한 예산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추경에 걸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엊그저께 또 사고 났어요. 큰 차가 쭉 서서 있어서 차가 돌릴 수도 없고 하니까 느닷없이 체육센터에서 나오다 보면 그런 사고가 소소하게 나고, 뛰어서 버스 곁으로 지나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바로 오늘부터라도 거기다 버스를 세워놓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도 가까운 데가 있는데 거기다 꼭 세워서 보기 싫게 해놓고, 사고 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주차장을 매입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바로 올려서 해줘요. 그런 것은 검토해서 바로바로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조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금 18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금년에만 운영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교실은 옛날서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정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315만 7,000원이라는 추경이 갑자기 왜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저희가 2005년도에.
●신흥식 위원 본 위원 이해를 못해서, 됐고요.
다른 항목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해도 됩니까?
●조길형 위원 될 수 있으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요.
●위원장 구애라 1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금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해서 추경이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선정되었고 또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10월 중에 개최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평생학습과정 개설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6개 지자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저희 영등포, 강서, 은평 3개 구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24개 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서울에서는 은평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도 신청을 했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보다도 상당히 준비를 잘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열의가 있었고 의지가 상당히 강해서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30일날 해운대 축제 때 저희가 인증서를 받아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 7월달 직제 개편이 되면서 평생학습팀이 문화체육과에 처음 신설이 돼서 앞으로 전체적인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내역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초창기 준비단계에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음달 중에 선포식 개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선정된 데 대한 하나의 기념식일 수밖에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보다도 앞서 선정이 된 양천, 관악이 있습니다만 양천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Bench Marking)한 바로는 2,000만원이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홍보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리플릿(Leaflet) 같은 것도 제작해야 되고 또 선포식 당일에 이벤트(Event) 행사를 크지는 않더라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축소해서 하더라도 양천의 절반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이것도 저희가 추경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다 2,000만원 올렸다가 1,000만원 깎여서 겨우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는 편성이 돼야 그래도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흥식 위원 1,000만원 추경 반영된 것은 좋은데 이 평생학습도시 선포가 하나의 기념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영등포구 모든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인식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기 고조를 하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행사라든가 구민들에게 우리 영등포가 영광스럽게 선정되었다는 이런 내용도 알리고요. 알차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행사 운영비가,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선정이 됐으면 선포식을 하는 것은 최대 홍보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 선포식 하는 것 때문에 타구를 비교해 봤는데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 내역도 본 위원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으면 선포식 하는 행사 운영비 내역을 넣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해서 정말 이 정도면 우리가 선포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비가 더 필요한 것인지 그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기획료라든가 그에 대한 연출, 출연료 등등 해 가지고 한 400여 만원 드는 걸로 판단이 됐고요. 여기에 동아리 출연을 한 5개 팀 정도, 1개 팀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한 1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는 데 한 250여 만원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행사 참여자들한테도 주지만 각 동 도서대, 홍보함 같은 데도 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 3,000매 정도는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플래카드(placard), 현수막 같은 것도 저희가 선포식 하는 날도 강당에 달아야 되겠지만 야외에도 군데군데 한 10여 군데 이상은 달아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등등 빠듯합니다만 최소한 1,000여 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미경 위원 선포식 날짜는 언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아직 디데이(D-day)는, 준비과정 상으로 10월 말쯤 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9월달에 '구민의 날' 행사 전후해서 행사계획이 상당히 또 많이 짜여져 있고 또 체육행사들도 사실 금년도 선거 때문에 5월달에 많이 못 해서 하반기로 연기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가 행사가 너무나도 9, 10월달에 빡빡이 계획돼 있어 가지고 이것도 준비는 한 10월 말 쯤 잡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날짜는 못 잡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평생학습도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축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포식을 할 텐데 10월 정도 예정을 한다면 행사를 개최하는, 운영계획이 다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계획들을 철저히 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에 있어서 제가 몇 년 죽 지켜보면 예산이 거의 없어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을 봤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년 지도·보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위원들이 각 동네마다 10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구 연합회 조직도 돼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사항 수기발표대회 같은 이벤트성 행사도 한 번도 없었고 또 청소년지도위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차원에서 표창 상신을 특별히 하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본 결과, 예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건데 물론 그 동안에 3대, 4대 때 반영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없어서 캔슬(cancel)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금년도 일반 예산이나 또 추경에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쪽에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예산 반영을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재 분기별로 얼마씩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제가 보조금을 총괄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연 1,32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7월 10일 전까지는 동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바로 동으로 전달돼서 동장이 지원을 해 주는데요.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하고 나서 돈을 썼으니까 영수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동장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 내용을 알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보조금이 1,320만원씩 해서 각 동별로 전반기 30만원, 후반기 30만원 이렇게 60만원씩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계획서를 신청하지 않아 한 푼도 안 나간 동이 2005년만 하면 5개 동이고, 2006년도에도 역시 5개 동에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물론 단체 보조금 교부형식을 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각 동 협의회 활성화뿐만 아니라 구 전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과 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신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문제라는 게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자꾸 위원회를,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 동에서 있던 부분인데도 구 협의회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청소년 총괄 부서 팀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각종 무슨 위원회, 위원회 많다는 것은 사실 묶여지면 묶여져야지 자꾸 풀어놓을 일은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복지 분야에서 청소년문제도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니까 청소년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정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요청하면서 편성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2006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 315억 3,900만원에서 금번 추경 예산에 30억 1,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9.5%가 증가된 34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17억 8,300만원이나 금번 관내 침수로 인한 수해지역의 공동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3,900만원 등 4.9%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기정 예산은 220억 4,700만원이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7억 2,5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가로청소용 봉투 구입비로 2억 2,000만원, 진공흡입차량 외부세차 비용으로 1,800만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지 우선주차구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구역 내 청소비 3,800만원과 관내 24개소의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비 및 보수비로 2,8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대림유수지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반환금으로 300만원, 여의도 가로청소 및 재활용 수거 민간위탁비로 2억 9,500만원,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외부세척비로 8,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대행비로 1억 3,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로 1억 8,4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신축부지 매입비로 2억 3,200만원과 대림유수지 주변 조경공사 설계비로 2,400만원 등 총 120억 6,800만원, 9.3%의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기정 예산은 75억 5,800만원이나 공원관리 상용직 임금 인상분 1,200만원과 신길4동의 공원녹지 및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한 1동 1마을공원 조성 사업비 5억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2,500만원, 녹지관리 상용직 임금 인상분 2,800만원, 위험 수목 전지에 5,0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400만원 등 총 6억 4,900만원, 8.6%의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하반기 사업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 예산은 당초 326억 1,700만 5,000원에서 30억 4,614만 9,000원이 증액된 356억 6,3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관리과는 3건에 2억 6,616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업무추진여비, 어린이놀이터 보수 그리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청소과는 14건에 20억 6,868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여의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환경미화원 인부임, 업무추진여비, 가로청소용 종량제 봉투 구입, 영등포재활용센터 신축부지 매입,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대행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 거점용기 수거 세척비, 진공흡입차량 세차,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청소, 대림동 유수지 주변 조경공사 설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리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건축과는 2건에 3,19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업무추진여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공원녹지과는 7건에 6억 4,995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1동 1마을 공원 조성, 업무추진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가로수 전지, 상용직 인부임 그리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환경과는 1건으로 업무추진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용직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1동 1마을 공원 조성, 재활용센터 부지 매입, 여의도 가로 청소 및 재활용품 민간위탁 등의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대부분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91쪽, 1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부분 2쪽 수해지역의 공동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3,900만원 등 해서 4.9%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비로 60%를 지원하고 민자가 40%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보수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양평동 수해지역 말고 다른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에도 50%는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 과목은 공동주택 보조금인데 저희 조례에 보면 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100% 지원은 곤란하도록 조례에는 돼 있고 그리고 사업비의 일부, 몇 %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내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는데 주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담장 제거라든가 이런 쪽에는 비율을 높여서 한 80%,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나 노인정 보수비에는 60% 이런 식으로 내부기준을 정해서 나머지는 주민 부담금으로, 거주민 부담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금년도에 사업계획 받을 적에는 신청이 없었는데 지난번 침수로 인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라든가 기름찌꺼기가 앉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우리가 금년 연초에 기준점을 60%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100%를 다 해 주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예산과목 자체가 공동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될 사업인데 앞으로 발생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60%로 결정을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수해지역으로 해서 전액 특별 지원하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 아니더라도 다른 아파트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번에 영등포에서 양평동이 수해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실제로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여기 이 사항 말고는 우리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긴급복구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해 준 그 이상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영등포에 유례없는 이런 재난을 받은 양평동 지역에 어떤 위로 차원의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92쪽을 보면 영등포뉴타운사업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7,4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반환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등포뉴타운사업을 2004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시비를 3억 8,100여 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에 최종 준공 정산을 할 때 지구계획의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7,469만원 감액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금 중에서 준공 정산해서 감액된 7,469만 5,000원 중 위쪽 1)번에 있는 부분은 2005년도고, 밑의 2차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전년도)는 2004년도로 해서 2개 연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연도를 구분해서 반환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은 7,4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192쪽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대해서인데 이건 다른 거보다는 특이하게 수해로 인한 어린이 놀이터 보수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린이 놀이터를 우리 영등포구에서 지원해서 보수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보수를 한 다음에 인재로 완전히 판명이 났을 때는 우리가 소송을 해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재로 판명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선투자한 것에 대한 정산문제가 따르기는 할 겁니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 한계나 범위,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현재는 우리가 급하니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바닥에 고무매트를 깐다든가 하는 시설은 인재가 됐든 천재가 됐든, 아니면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0%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한다면 수해 피해의 일환으로서 바닥에 매트를 깐다든가 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그것뿐이 아니고 놀이시설까지 포함이 됩니다. 놀이시설은 이번 수해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밑의 바닥을 깔고 하면서 기왕이면 놀이시설까지도 낙후, 노후하기 때문에 60%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포함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더 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원하신다면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바닥 매트 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이니까 우리가 수재민을 위한, 주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최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5쪽에서 1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95쪽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7억 2,542만 1,000원인데 무슨 인부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부임은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추경에까지 올릴 필요가 있었어요? 왜 인상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환경미화원 인건비 계상을 어떻게 하냐면요. 작년도 수준에서 계상을 했다가 매년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을 가지고 서울시와 노조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협상한 결과가 각 구 공통적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환경미화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되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현재는 202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202명에 물차 운전사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물차 운전사는 기능직 별도 운전원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 정수에 들어갑니다.
●박정자 위원 순수 미화원만 202명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도에는 자연 감소가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박왕희 금년 연말에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24명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연 감소로 24명이 그만 두면 또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그 인력 가지고 하게 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환경미화원은 자연감소되는 추세에 맞춰서 청소업무 중에서 일부를 계속 아웃소싱(outsourcing) 민간대행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채용은 하지 않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현재로서는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196쪽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있는데요. 보상금이 무슨 뜻이고, 기타보상금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청소 그건 또 무슨 보상금인가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구청 청소과하고 각 동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월 보수가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월 보수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전체 35명인데 동에 21명, 청소과에 14명 해서 3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35명에 대한 것이라면 뭐에 대한 보상금인가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의해서 매달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봉급입니다. 이게 금년도 당초에는 기본급이 5만 8,600원이었는데 6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것에 대한 추경분입니다.
●조길형 위원 인상된 것에 대한 추경분이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밑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청소 기타보상금은 뭐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각 동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쪽의 청소상태가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운영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상태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장 청소상태가 안 좋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추경을 반영해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주민불편이 없게끔 관리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상정된 게 부족해서 올린 건가요?
●청소과장 박왕희 본 예산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청소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차량이 있는데 거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청소를 하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동별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내에 어떤 분이 청소를 하냐 이거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길형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뒷골목 청소는 클린봉사대라든가 실버봉사대를 통해서 평상시에 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차가 서 있을 때라든가 그 뒷면 이런 데는 청소가 잘 안 되고 보이는 쪽만 청소를 하니까 차가 떠난 후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들이 감안을 안 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를 지나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가 청소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구역선
●조길형 위원 아니, 이것도 청소 분야라고 청소과에서 예산 계획을 잡아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역선은 교통행정과에서 긋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조길형 위원 그리고 지역과 예산 모든 게 관계도 없는 국에서 3,800만원이라는 돈으로 시설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 동의 운영방안 대책도 본 예산에 한 번 더 의견 조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각 동마다 얼마나 순찰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주차구역 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 방치차량들이 많이 있는 데나, 또 그 구석에 차량들이 한 달, 두 달씩 대놓은 자리, 그런 데는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역선이 그어진 자리에는 순번대로 해서 내 차 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10개 구역이면 10개 구역 내에 돌아가면서 차를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타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를 했다가 갈 때는 재떨이라도 거기다 부어놓고 가는데 내 구역은 내가 관리를 한다는 생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한번 권고를 한다든지 해야지요. 또 우리가 6개월에 한번씩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까? 주차비 받으면서 공무원과 같이 배치를 해서 실시를 한 번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현지답사를 한 후에 이것이 올라와야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조사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어떤 분들이 이 청소를 할 건지, 공익요원을 배치할 건가, 클린봉사대, 우리 자원봉사대 엊그저께도 수료식을 하던데 그 분들에게 교통비를 조금 주면서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고 저렇고 아무 것도 없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래서 그거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새로 청소 수요가 발생해서 누군가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을 것이냐, 청소과에서 맡을 것이냐 하는 검토가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로 주차관리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청소용구를 같이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한다는 것도 번거롭고 또 그러한 청소 수요가 새로 발생한 다음에 청소하는 비용이 어차피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든 우리가 하든 새로운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차가 지나가고 나면 어차피 또 도로가 되고 해서 일단은 청소과에서 이걸 수요만큼 해서
●조길형 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조길형 위원 이거 이번에 조금 검토 더 하고 실무적으로 지역 현지에서 조사한 다음에 본예산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해야지, 이거 납득이 안 가요.
국장님께서 백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8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다른 급한 데도 있고 하니까 이건 검토 좀 해 보고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요.
처음에는 일만 잘 벌려놓고 나중에는 그냥 크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어쨌든 우리가 주차 면이 8,600면이 있는데 8,600면에 대해서 차로 인해서 가려졌던 것이라든가 쌓여있던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줘서 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 동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지금 이면도로 청소를 하고 다니십니다. 나이 드신 그 분들이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그분들의 보수가 적어요. 그런 데에다가 더 붙여서 그 분들 날자 별로 해서 더 증액을 시켜준다든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게 결국은 동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조길형 위원 어떤, 그 사람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하루에 44명 분의 인건비를 이번에 3,800만원 편성해서 각 동에다가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야지 내용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니, 청소를 하기 위한 돈이니까 청소비로 내려 보내주면 이건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조길형 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집행하지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사람들을 쓰든지 누구를 쓰는 것은 동사무소의 일이고 일단 그만큼 인력과 돈을 확보해서 동사무소에 주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동사무소로 내려가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얼마씩 배정해 놓았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 실버봉사대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관되는 업무입니다만 한 380명을 운영 중에 있는데 청소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 5,000원, 그 돈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청소구역이 너무 타이트(tight)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길형 위원 과장님! 지금 각 동에 1일하고 15일 이틀 각 단체에서 나와서 대청소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분들이 나와서 가정집에 다니면서 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클린봉사대 분들이 아침에 내 집 앞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하고 15일 그 때도 각 단체별로 클린봉사대들이 다 나와서 합류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체는 한번 나왔으니까 5,000원씩이라도 준다고 하면 숫자로 했을 때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지요. 아까 3백 몇 명이요?
●청소과장 박왕희 380명입니다.
●조길형 위원 각 동에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5,000원씩만 잡아도 그 돈이 전부 얼마예요?
그 분들 한달에 2번 청소를 시키고 있고 각 동별로 1일 하고 15일날 대대적으로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건 이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체계로……
●조길형 위원 됐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예산에 관계된 얘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이 돈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충분하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조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196쪽 화장실 개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비가 24곳에 2,824만원인데, 24곳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해서 시설 개선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24개소 있습니다. 24개소에 대한 일상적인 운영비만 금년 예산에 잡혀 있었거든요. 이번 추경 2,824만원은 그 24군데 중에서 좀 상태가 나쁜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10개소에 대해서 보수하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선별해서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개선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우선 전기배선공사가 5개소인데 당중초등학교 앞에, 또 양평1동에 1공중화장실, 2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조광시장의 공중화장실은 전기배선공사가 해당이 되고, 전기교체공사가 6개소, 또 정화조 배관공사가 1개소, 외벽 도색이 강마을공원하고 근로복지공단 앞 공중화장실 해서 2개소, 또 조명안내판 설치가 1개소, 또 양평1가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 개선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같이 196쪽 제일 상단에 진공 흡입차량 외부 세차 1,89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본 예산에도 있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세차가 더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진공 흡입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그 6대가 도로의 먼지를 흡입해서 청소하는 차량이 되겠는데요. 이게 그 전에는 대림동에 있는 클린센터에서 세차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클린센터를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10월 8일날 준공이 됩니다.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는 세차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세차시설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민간 세차시설을 이용한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민간 세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관내 전부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어느 세차장에서는 세차 1번 하는데 5만원을 달라고 했고 또 보통 화물차 세차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런데 양평1동의 양화사 세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구청의 어려운 점을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은 1대당 3만 5,000원에 해 주겠다고 해서 거기와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몇 번 세차를 하는 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차량이 6대가 있는데요. 6대가 하루에 3대씩 2번 쓰고 1번 세차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2번 쓰고 1번 세차를 하고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틀간 쓰고 나서 이틀 하고 이틀째 1번 하겠다 그 얘기죠.
●박성호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1,890만원이 나오나요? 며칠 하는 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180일 하는 겁니다, 180일.
●박성호 위원 10월 8일날 준공인데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것은 180일을 잡아놓았지만 준공이 꼭 맞춰서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연기가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180일을 예산상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10월 8일 준공일자로 계산하면 며칠이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이게 4월부터 9월까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6개월 해 가지고 180일. 산출기초 상에 나와 있는 180일은 그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4월부터면 지나갔는데 지금 세차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이것은 도로 청소를 거를 수 없는 긴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세차를 안 하면 차를 운영 못 합니다.
그 항목에 이것 말고 다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우선 사용을 하고 그 돈을 썼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면 충당이 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청소 봉사원들 1일 5,000원 지출한 건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서에는 클린봉사대가 9,920명, 골목봉사대가 677명, 실버봉사대가 38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대상에 5,000원씩 나가고 있죠?
●청소과장 박왕희 클린봉사대는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안 나갑니다. 실버봉사대 380명 이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게 하루 5,000원씩 나갑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길형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각 동에 남녀, 비교적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한 7, 8명씩 매일 아침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디에 속하나요? 실버봉사대인가요, 별도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분들이 바로 실버봉사대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조길형 위원 그 분들이 무슨 실버봉사대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침마다 동사무소에서 청소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들이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단위에서 청소업무에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크게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것이 지금 말씀하신 실버봉사대 5,000원씩 저희가 수당 식으로 드리고 있고, 클린봉사대는 약 1만 명 정도가 됩니다만 그 분들은 봉사를 해 주시고, 지금 조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들은 종전에는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을 돈을 주면서 취로사업 식으로 시켜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동네 청소가 상당히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분들이 없어요, 그 분들이 있지.
●박정자 위원 청소과장께서는 잘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흥식 위원 그래서 380명 이 실버봉사대에 1일 5,000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청소하고 실버봉사대 인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인가요, 아니면……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봉사대는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을 빼놓고 전부 나와서 봉사해 주는 걸로 하고 5,000원씩을 드립니다. 그 대신 하루 작업시간은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상에는 한 2, 3시간 정도를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면수가 7,000면이 넘기 때문에 이걸 나눠보니까 44명 같으면 한 사람당 180면을 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180면을 도저히 못 맡습니다. 그래서 한 100면 정도는 그 분들한테 전담을 시키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클린이라든가 실버를 같이 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도 청소가 좀 잘 되게끔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이 명확히 구분돼야 되겠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확실히 해야만 이따가 계수조정을 할 때 참조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옛날 취로사업이 지금은 자활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죠. 이름이 바뀌어졌죠. 각 동에 생활이 어려운 양반들을 청소를 시키잖아요.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그 업무 자체가 청소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저로서는 곤란합니다.
●박정자 위원 왜 청소과 업무가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취로사업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또 클린봉사대가 각 동에 5,000원씩 주면서 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클린봉사대가 아니고 실버봉사대를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실버봉사대도 있고 클린봉사대도 있잖아요.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라고 해 가지고 또 인부를 동 단위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각 직능단체에서 1일하고 15일날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새마을이나……
●박정자 위원 청소과장님, 우리 본 예산에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100만원 예산이 잡혀있죠?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하면 동장이 식사를 시켜주도록 했는데 그 예산은 동으로 다 내려 보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100만원씩이 아니라 1년에 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1년에 100만원.
●청소과장 박왕희 그것은 각 동으로 예산 배정을 해 줬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내려 보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파악해 봤어요? 각 동장들이 집행하고 있는 건지 파악해 봤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현재로서는 동별로 자세히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데 아까 여쭤봤던 것은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는 1,620만원인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다시 한 번 보시면 180일이면 이틀에 1번 하면 90일 아닙니까, 90일에 3만원하고 6대 곱하면 1,620만원인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3만 5,000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3만 5,000원요?
아까 3만원이라고 말씀하셔서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3만 5,000원.
●박성호 위원 3만 5,000원.
그리고 198쪽에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대행비가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류 처리대행비 1억 8,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2005년 1월 1일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 금지가 돼 가지고 2006년에 2005년 대비해서 증가됐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2005년에 반입 금지가 됐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2006년 본 예산 편성할 때 삭감됐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예산이 수송비가 있고 그 다음에 처리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가정에서 발생하느냐, 그 발생량에 따라서 이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제도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지가 별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05년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계상 자체가 실제 발생량보다 적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했었고 금년에도 예산상에 잡혀 있는 물량보다도 실제 지금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발생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5쪽에서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기정 예산액은 총 547억 9,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3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4억 3,7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총 25억 5,700만원이 증가된 총 573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억 5,800만원이 증가된 총 166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4,800만원이 증가된 406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으로는 2006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추진비 4억원과 직원 국내여비 인상으로 7,250만원,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30만원, 2005년 가로 정비, 광고물 정비 분야 인센티브사업 서울시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377만원 등 총 4억 8,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 예산에서는 도로건설 분야에 대림동 1051-9에서 810-56 간 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 간 도로 개설공사에 8,000만원, 신길1동 146-53에서 136 간 및 대림동 1035-4에서 1068-13 간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3억 9,000만원, 영등포역에서 대우아파트 간 도로 확장공사 구간 용역비로 5,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6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5,0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에 2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원, 직원 업무추진 여비 인상으로 4,4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인상분 80만원, 상용직 인부임 인상분 1,460만원, 제설대책추진 보조금 반환금 1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총 10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우리 구 관내 하수 시설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에 1억원,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2억원, 도림천에서 안양천 합류지점 하천도로 확장공사에 2억원, 상용직 인부임 인상분 2,240만원, 직원 업무추진여비 인상분 4,680만원, 재해대책근무 특근급식비 2,300만원,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2,300만원 등 총 6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직원 업무추진여비 인상분 7,26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활동 지원비 보조금 반환금 30만원이 증가되어 총 7,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2006년도 기정 예산 404억 3,700만원에서 순세계 잉여금 1억 6,500만원과 이월금 8,3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 예산보다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406억 8,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404억 3,700만원에서 2억 4,800만원이 증가된 406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 인상분 1억 4,600만원, 경상적 경비로 직원 업무추진여비, 직급보조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7,500만원과 청사 도색공사비 1,000만원, 그린파킹 프로젝트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공사비, 주차분야 인센티브사업 등 2005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280만원이 증가되어 총 3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64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 증감내역은 2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과 도로 개설공사,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보상, 도로 확장공사 용역, 포장도로 정비 및 소파 보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 하수시설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하천도로 확장공사 등 주민 숙원사업과 서울시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타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현재 영일시장 상인들 150여 명 정도가 철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청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입 예산 중 특별회계는 당초 404억 3,766만 8,000원에서 2억 4,848만 4,000원이 증액된 406억 8,6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547억 9,507만 1,000원에서 25억 711만 8,000원이 증액된 573억 218만 9,000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4건에 4억 8,864만 1,000원이 편성되어 그 내용을 보면 2006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 업무추진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다음 토목과는 12건 사업에 10억 3,162만 3,000원이 편성되어 그 내용은 대림동 1051 810 간 도로 개설공사비, 업무추진여비, 신길1동 146 136 간 도로 개설공사, 대림동 1035 1068 간 도로 개설공사, 영등포역 대우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영진 대진시장 도로 개설공사, 상용직 인부임,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관내 소파보수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다음 치수과는 8건 사업에 6억 6,546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상용직 인부임, 재해대책근무 특근급식비, 업무추진여비,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도림·안양천 합류지점 하천도로 확장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를, 다음 교통행정과는 2건 사업에 7,290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업무추진여비와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4건 사업에 2억 4,848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과 청사도색,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되었고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서 6,64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용직 인건비와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 그리고 도로 개설공사, 도로 소파보수공사 등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대부분이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추가경정 예산안인 점을 감안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6쪽부터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7쪽, 218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래동 청과물시장의 상인들이 몰려왔다고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박정자 위원 건설관리과장께서 상당히 일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열심히 하는데,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문래동 청과물시장 가설 점포를 철거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보지는 않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영일시장에는 가설 점포가 한 13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동안에 도로부지를 이용해서 점포를 해 왔던 분들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료는 냈었습니다만 그 바로 옆의 방림부지가 재건축 되면서 도시가 재정비가 되면서 금년 연말이면 입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주 통행로가 영일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점포가 영업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이 분들을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철거에 따른 협의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지난주에 철거예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철거대책비상협의회 기구를 구성해서 현재 150분 정도가 구청에 와서 경찰하고 대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위험하고 막중한 일을 하는데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우리 예산을 써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집행부를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 미리미리 계획을 짜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설교통국장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는 도로부지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청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저희한테 협조를 하면서 현재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이 분들이 와서 점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펜스(fence)를 치는 사후관리는 사업자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못한 이유가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이게 언제 디데이(D-day)를 잡을지가 유동성이 있어서 그 동안에는 예비비를 쓰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추경기간 이후에 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올렸어야 됩니다만 거기에 누락된 거
●박정자 위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현재 한 1억 7,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의지를 가지고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다 처리하도록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218쪽에 보며 민간위탁금 산출기초에 2006공공디자인거리 지금 어디에다 하려고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위치는 바로 구청 앞이 되겠습니다. 구청 앞 사거리 현대해상부터 친수공간까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디자인거리를 대략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총 16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8억을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대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8억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공공디자인거리를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그 8억 중에 4억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는 미지수고요. 우리가 이번 추경에도 안 올리고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당연히 캔슬(cancel)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구에서도 4억을 올렸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 시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가져서 그 분들이 계수조정이나 이런 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자 위원 빨리 시의원들 만나서 이거 설명을 해서 시에서 예산도 가져오도록 최대한 노력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1쪽에서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토목공사가 대림동 1051-9에서 810-56 간 도로 개설공사가 있고요. 대림동 1035-4에서 1068-13까지 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 두 공사 간에 공사의 난이도나 이런 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이 2건의 공사는 공사의 난이도는 문제가 아니고요. 1051-9에서 810번지 간 도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입니다. 총 소요 공사비가 한 29억 7,000만원이 필요한데 본청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는 50%를 시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은 구비에서 50%를 반영해야 그걸 보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도시계획 구역 내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남부사업소 옆입니다.
또 뒤의 대림동 1035-4에서 1068-13 간 이 사이는 사유지 보상 문제인데 기본 6억이 보상비로 잡혀 있고 나머지 감정가격을 해 보니까 9억 7,000만원이 나오는데 추가로 편성된 게 3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 편성하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거 보상이 다 완료되는 겁니다. 둘 다 거의 보상형태입니다. 거의 보상가격이 많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일단 토목공사에 대한 기본적 예산 배정 이런 판단은 공사구간의 너비, 길이하고 폭하고 관련하면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 평당 얼마의 단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도 되나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것에 대해서는 포장에는 표층, 그러니까 아스콘을 5㎝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층까지 개량하는 경우가 있고 기층의 개량의 깊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와 간선도로는 시공공사와 차이가 있는데 주로 이면도로에는 그때 표층하고 보존기준기점까지 현장조사에 따라서 설계하기 때문에 다 통일된 게 아니고 그때 현장조사 설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1035-4에서 1068-13 구간은 총 사업비 20억에 우리가 본 예산에 6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걸로 보면 기간상으로 2006년도에 한 반 정도가 진척이 되고, 2007년에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본 예산에 좀 적게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본 예산 사정상 다 반영이 못 돼서 추가로 편성이 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토목과장께 묻겠어요.
매일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 또는 너무 어두우니까 신설을 해 달라, 어두우니까 또 조도를 높여 달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이 매우 중요한데, 예산부서에다가 이렇게 5,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어요?
그리고 관내 도로 소파공사 말이에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불편한데, 구청에서는 늘 동장들한테 소파공사 할 만한 곳을 골목골목 파악해서 올려라. 사업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려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부 몇 건이나 파악이 되었으며, 겨우 이 2억 가지고 어느 동네에다가 붙이려고 그럽니까?
예산부에서다가 강하게 요구해 가지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소파공사라든가 보안등, 도로 시설물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2억, 또는 5,000만원 가지고 22개 동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세상에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적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 올리면 다 삭감해 버리고 하나도 안 드릴 테니까 본 예산 올릴 때는 명심하세요.
22개 동에 2억 가지고, 또는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일하지 않고 놀겠어요?
세상에 이런 추경 예산이 어디 있어요?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 강하게 요구해 가지고 이쪽으로 예산을 좀더 편성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고합니다.
어디 한 번 말해 보세요. 몇 건이나 접수 받았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파공사가 48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적게 받으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건설교통국 일을 열심히 챙겨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저희 욕심이야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것 이외에 영세민 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면 좀 부족한 게 주민들은 빨리 해줬으면 좋겠지만 단계별로 하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 예산을 많이 따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번 지켜보겠어요. 시비 가져다가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7쪽에서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228쪽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이 항목에 대해서 이해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준설공사 구간을 어떤 방법으로 대상구간을 선정하는지요?
●치수과장 송철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준설유지관리 시행방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보통 저지대나 침수지역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민원 요청사항이라든지 반상회 건의사항 등 하여튼 주민 요구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 토사가 많이 적체되었다든지 이런 조사를 위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런 구간 선정을 민원 요청에 의해서 하면 물론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해준다든가 민원처리를 하겠는데, 기타 주민들이 준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몰라서 우기 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구간점검계획 수립은 안 합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기 힘드니까 2년에 한 번씩 주기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평균 2년요?
●치수과장 송철호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 데는 내년도에 건너뛰고 내후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건너뛰고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큰 관이 있는 구간은 구청에서 관리가 잘 될 텐데, 조그마한 관으로 나가 있는 지관 그런 데는 미처 신경을 못 써서 준설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 22개 동 중에서 준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대략 1년에 평균 몇 건 정도 일어납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월 한 30건 해서 6개월을 잡아도 180건 내지 200건 정도는 준설민원이 들어옵니다.
●신흥식 위원 민원사항으로 발생되는 것이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업무 이해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누차 질의를 했었는데요, 보수 및 환경개선비가 1년에 1,000만원밖에 책정돼 있지 않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신길4동의 버스정류장을 보수하면서 마지막 비용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겨울도 되고 지금 환경이 너무 더럽혀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추경에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수를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어야 되는데 1,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비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목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꼭 해야 될 것은 목간 변경 방침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전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1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정회를 30분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신흥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삭감 부분은 167쪽 노숙인 순찰대 인부임 1,600만원 삭감, 167쪽 4대 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260만 8,000원 삭감, 167쪽 동절기 피복비 80만원 삭감, 169쪽 노숙인 순찰용 무전기 50만원 삭감, 196쪽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청소 3,800만원 전액 삭감, 196쪽 진공흡입차량 내부 세차 570만원 삭감, 198쪽 여의도 가로 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비 9,530만원 삭감, 218쪽 2006년도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비 2억원 삭감하여 총 3억 5,890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164쪽 장애인복지센터 내역 중 사업비의 비목을 신설하여 520만원을 증액, 180쪽 가정보육시설 난방비 비목을 신설하여 1,700만원 증액, 218쪽 문래동 가설점포 철거용역비 비목을 신설하여 2억원 증액, 223쪽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억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2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식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흥식 위원의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이 일부는 삭감 또 일부는 증액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영등포구를 위하여 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과 관계 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예산이 얼마나 법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하여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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