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9월 1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예산 규모는 632억 5,0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 예산액 593억 4,000만원보다 39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예산은 총 20억 1,7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18억 7,000만원 보다 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가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 1,500만원, 사랑나눔 푸드마켓(Food Market) 제2호점 임차료 1억원,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총 323억 3,200만원이며, 기정 예산액 288억 700만원보다 35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급여 지원 10억 5,200만원, 노숙인 순찰대 운영 등 관련 사업 8,700만원, 경로연금·노인교통수당 등 1억 8,000만원, 구립 케어센터(Care Center)건립 및 구립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 4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17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207억 4,800만원이며, 기정 예산액 206억 3,600만원보다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여성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1,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예산은 81억 5,200만원이며, 기정 예산액 80억 2,700만원보다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100만원,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관련 사업비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4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 예산은 당초 593억 4,056만 9,000원에서 39억 992만원이 증액된 632억 5,0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5건에 1억 4,76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업무추진여비, 사랑나눔 푸드마켓 제2호점 설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보조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사회복지과는 12건에 35억 2,505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업무추진여비, 노숙인 순찰대 운영, 수화교실 고급반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자활근로사업, 구립 케어센터 건립, 구립 경로당 시설 현대화, 장애인 순회 이동 저상버스 운영, 노인 지역봉사대 운영, 경로연금 지급, 노인교통수당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다음 가정복지과는 3건에 1억 1,21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추진, 업무추진여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문화체육과는 5건에 1억 2,51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개최,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업무추진여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지급 등의 법적 의무적 경비와 노인케어센터 건립 등의 국·시비 보조금 의무 부담비 그리고 사랑나눔 푸드마켓 설치, 장애인 순회 이동버스 운영비, 자활근로사업 확대, 경로시설 개선 등의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대부분이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에 대하여 각 국 및 과, 직제 순에 의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26쪽의 구민체육센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3쪽에서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지금 체육센터에서 몇 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죠?
프로그램 수가 한 220개 정도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추경 예산안 심의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주민생활지원국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좋은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이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어야 새롭게 질의할 내용이 생기는데 추경안도 그렇고 일반 예산안도 그렇고 상세한 내용은 산출기초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보더라도 산출기초, 도로사용료 6억 2,642만원은 6억 2,642만원 (단위:천원)하고 같다. 산출기초가 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이런 산출기초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론 한정돼 있으니까 여기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말씀하셨는데 구민체육센터 사용료에도 어느 정도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거기에 새롭게 전년하고 비교해서 질의할 내용이 생기는데 여기 산출자료에 2억 5,719만 4,000원은 2억 5,719만 4,000원하고 같다. 이렇게 하면 하나마나한 산출 기초 자료라는 거죠.
지금 산출기초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검토보고서 3쪽 편성현황에서 업무추진여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성격상 어떻게 다르죠?
업무추진여비는 직원들이 현장을 나갈 때 필요한 여비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해서 과별로 숫자에 따라 25만원씩 나오는 건데 그것은 일반 손님 접대를 위한 커피, 녹차 그런 종류의 일반 잡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25만원씩 정액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7월 10일날 새로운 부서로 조직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2월달까지 부족한 것을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사랑나눔 푸드마켓 제2호점 설치·운영 1억원이 편성됐는데 작년에도 푸드마켓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길6동에 있는 푸드마켓의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푸드마켓 1호점이 신길6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영등포1·2동, 문래동, 양평동 지역에서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리고 또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동사무소 차량으로 몸이 불편하시면 대신 배달도 해 줍니다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 당산동 지역에도 하나를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불편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도 부족해서 사실은 도로 포장 같은 것도 겨우 2억 가지고 22개 동을 어떻게 커버(cover)하라는 겁니까?
물론 충분한 예산만 있으면 푸드마켓을 권역별로 다 해도 좋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 양반들이 자원봉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봉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으로까지 2호점을 꼭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비를 보조하는 세대가 저희 영등포구 전체 4,600세대입니다.
4,600세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1호점을 만들었고요. 2호점을 만들면서 한 5억 9,000여 만원 정도의 총 예산이 필요합니다. 임대료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 예산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5억 9,000만원의 예산 편성 요구를 못 하고 1억 계약금만 하고 내년 본 예산에서 나머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쪽 신길6동과 이쪽 영등포, 문래·양평동 지역으로 봤을 때 거리감이 너무 있기 때문에 4,600가구 수혜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양해를 하시고 이해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공정에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공정이 근 30%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바닥공사는 끝나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지금 1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169쪽 하단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 펀드(Matching Fund)라고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이런 식으로 하니까 쓰다 보면 돈이 남습니다. 남은 돈을 반납하기 위해서 다시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국가에 반납하고 시비는 서울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본 위원 보기에는 지금 진행이 위원님들 기존에 해 오신 분들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안 설명, 검토의견 받고서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질의를 하는데 실제로 검토의견의 내용이나 제안설명의 내용이나 세입세출 예산안의 산출기초나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세입세출 예산 몇 쪽 보던 거 하다가 검토 의견하고 맞춰 보게 되면 그게 더 헷갈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동 있어 하신 것 같은데, 의사진행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쪽에 대해서 하면 그 부분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의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나 제안 설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할 건지 아니면 바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들어가서 페이지 넘겨가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 하는 게.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페이지 넘겨가면서 진행을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줘서 이 페이지가 검토 의견의 내용하고는 어떻게 매치(match)가 되는지 체크(check)할 시간을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나 제안 설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질의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택해서 가는 게 위원님들한테 혼동이 없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제시했던 163,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지금 16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1,500만원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하며, 지원 명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공공적인 봉사활동,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부녀회 등등해서 법적으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서 하는 비영리단체를 얘기합니다.
그 비영리단체 30개 단체에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30개 단체에 대해서 이미 지원 결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경 예산에 1,500만원 요구를 드린 것은 서울시 전체 5개 지방검찰청이 있습니다.
그 5개 지방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영등포구를 포함해서 서남권 5개 구청을 관할하는 남부지검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동부지검이라든지 서부지검, 북부지검 등 다른 지검에서는 이미 작년도부터 사회단체로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아직까지 보조를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당되는 1,500만원만 추경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군데에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하신 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추경 1,500만원으로 지원단체는 어디입니까? 그 지원내역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1,500만원을 일률적으로 30개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2005년도에 비영리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연초에 30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액수를 결정했습니다. 30개 각 단체별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요구한 남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란 사회단체는 안 들어갔습니다. 연초에 배분한 6억 1,000만원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간 1,500만원에 대해서 하반기 중 추경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추경으로 몇 개 단체에 얼마씩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남부에 6개, 7개 구청이 있는데 구청별로 같이 이야기를 해서 동일 금액을 같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연초에 했던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각 단체를 심의해서 금액의 차등을 해서 다 지급을 했던 것이고, 추경 1,500만원 잡은 부분은 인근 구청과 협의를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1개 단체에 지급을 하도록 추경을 잡은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호점은 신길6동에 작년 12월에 개점을 했고 2호점은 당산동에, 이쪽 영등포동·문래동· 당산동·양평동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들이 한 4,600세대 되는데 신길6동까지 가는 것은 좀
성금 성품에
그러면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추경을 요청했을 때는 어디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본예산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차료 계약금 1억이라는 것이 나왔겠지요.
지금 법인 만들어놓고 일반 직원을 4명이나 편성을 해 가면서 예산도 없는 돈을 주고 있으면서 앞으로 그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지 못 했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거와 여기 보고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 협의회에서 구성하는 과정도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발각이 됐을 때는 앞으로 1호점은 우리가 예치한 돈으로 구청에서 법인을 하기 전에 임대료나 운영비 모든 것을 계속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호점도 이러한 가닥으로 갔을 때 예치한 그 돈이 떨어지게 되면 국장이나 간사, 일반 직원들 앞으로 퇴직금이나 모든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그 단체는 도대체 무슨 단체냐 이거지요. 그 자료 쭉 해 가지고 주세요.
운영은 협의회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고.
또 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송 국장께서도 가셔서 업무 파악하랴 뭐 하랴 바쁘시겠습니다만 꼭 하려는 목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자체로의 문제에 대한 것도 잘 안 되었을 때는 이것도 검토를 해야지 않느냐 이거지요. 사업만 벌려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자료를 겉만 주지 말고 내역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1,500만원 같은 경우도 여러 보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최미경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미미한 것은 미리미리 서두에서 말씀을 잘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바로바로 이해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나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엇갈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송 국장님께서도 의회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있고 이런 데서 서로 붉히지 않도록 앞으로 회의를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그 단체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12월달에 사회단체 법적 등록을 했습니다.
하는 일은 일반 범죄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범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했다든가 했을 때 애들 보호라든가 상담하고 의료도 제공하고 구호금도 지급하고 법률적 자문도 하고 취업 지원 등을 하는 남부지검 안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여비가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자원봉사 실적 평가 결과 인센티브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900만원 중에 자원봉사자 조끼를 900명에게 해 주고 나머지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좀 전에 박정자 위원님 질의인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에 대한 답변이 7월 10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돼서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신설하고 관계없이 월 12만원 받고 있던 여비를 24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생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전 공무원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남부지검 관내에 있는 구청들이 합의를 해서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얘기가 됐었는데 남은 게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인근에 있는 구는 같이 일률적으로 1,500만원 지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하러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남부지검의 관할 구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남권의 5개 구입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공적인 부조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관할 자체가 우리 구에 없다고 하더라도 5개 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 구의 주민도 범죄 피해자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5개 구에서 하반기 중에 1,500만원씩 하자고 합의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회의에 몇 번 참석했는데 작년까지 하다가 잘 안 됐는데 돈을 자기네들이, 물론 또 보니까 거기에 건설회사 유지들이 지원을 많이 합디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질의했던 취지는 사회단체의 의의를 몰라서 질의를 한 게 아니었고요. 어떤 사회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몇 개의 어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느냐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 예방 차원은 범죄예방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 하면 범죄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범죄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돕는 기관으로서의 후견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면, 보조금 단체 지원 이렇게 떡 하니 내놓지 마시고 처음 신설된 단체에 지원을 한다 하면 어느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를 이 단체에 지원한다. 앞으로는 추경에도 이렇게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167쪽에 노숙인 순찰대 운영이 있는데요.
3명 2교대, 2지역이 있는데 12명 아닙니까?
왜냐하면 1조가 4명씩.
운영은 12명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은 16명 달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게 신설이 되겠네요?
안주영 의원님이 그때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작년 당초에는 7,000만원으로 용역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줘 가지고 해 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직접 하자 이래 가지고 노숙인대책팀이 직접 동부역사 옆 현장사무실로 근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순찰대를 직접 구성해 가지고 직접 현장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오전, 오후 교대로 하루에 1팀 3명인데, 3명으로 하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주로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한 70%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루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흉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저번에 순찰대원이 맞아서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원을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1명씩 더 늘렸습니다.
1벌에 20만원씩이나 합니까?
(「파카, 방한복」이라고 하는 이 있음)
방한복.
영등포역 전에 가보면 노숙자들이 그대로 많이 있던데 성과가 좀 있어요?
우리 현장 직원이 현재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이 사무실 차려서 나가있는데 나가고부터 대우아파트나 영등포1동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주변에서 구걸하는 행위는 거의 근절이 됐습니다.
대우아파트나 영등포1동 자치위원장이나 주민들은 우리 직원들 고생한다고 가끔 와서 격려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숙인이 파리 쫓기예요. 근본적으로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 쪽에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물론 서울역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좀 줄긴 줄었습니다만 또 어디 인근 공원으로 가서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일단은 출·퇴근 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7,000만원은 12월달까지 계산해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6개월 한시적으로 예산을 7,000만원 잡았습니다. 6개월 해 보고 성과가 좋을 때는 추경에 더 편성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용역 줘 가지고는, 저희들이 롯데에서 하는 용역 봐도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굉장히 전자 민원이 많고 노숙인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뭐 하느냐고 매일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에 관해서 국회에도 가서 법 제정을 의뢰도 하고 청장님하고 시장님도 찾아가서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새롭게 강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다는 게 인권문제에 걸려서 아주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 피해를 덜어보자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던 노숙인대책팀 전부를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무상으로 철도청 땅에다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내보냈는데, 그걸 하자면 거기 컨테이너 박스도 사야 되고 사무실 꾸미고 책상도 놓고 이러다 보니까 7,000만원 가지고 그것 하고 하니까 우리가 5월 10일부터 개설을 했는데 9월말이면 인건비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나머지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순찰대 운영을 금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설명자료 20쪽 사업효과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이라고 되어 있기에 본 위원 질의를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소요금액이 동절기 순찰직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구민 중에서 뽑아 이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책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인근 지역 영등포1동, 도림동 주민들로 주로 옛날에 자율방범대 하던 분들로 신체건강한 사람들하고 해병대 전우회 일부하고 고엽제 피해자 일부하고 또 노숙인 중에도 처음에는 한두 사람 했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7월 10일날 가서 보니까 사실 옆에 파출소가 있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술 먹고 칼질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파출소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다못해 파출소 직원들하고 식사라도 한 번 하면서 미팅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추진비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150만원 해서 업무추진비도 넣고 급양비도 넣은 게 때에 따라서는 옆에 공조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가 되어야 사기앙양이 되지.
예를 들어 만날 죽인다, 살린다 소리만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데 나갔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해가지고 무슨 사기앙양이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이런데 본 예산을 할 때는 뭔가 사기앙양 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167쪽 노숙인 순찰대 인부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 순찰대는 6개월 한시적으로 계약을 했었고, 여기 보면 앞으로 100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순찰대 계약이 끝나면 이 순찰대 직원들은 다시 한 번 또 연장해서 순찰대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용인부임을 4만원 주는데 이건 정부 노임단가가 일용인부임은 4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만원을 주면 이게 규정상 3개월마다 다시, 계속 쓰더라도 재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1년 이상 계속 쓰면 퇴직금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야말로 일용인부니까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3개월마다 형식적으로는 재임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하던 사람이 그 중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고 돈도 별로 많지도 않고 또 노숙인들이 너무 위협적이다 해서 중간에 바뀐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찰대원들이 만약에 자주 바뀐다면 순찰할 장소도 파악을 잘 못하겠고 해서 6개월 근무를 했다면 다시 연임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8쪽, 16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0, 1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국민은행 본점에서 2억 짜리 버스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영등포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장애인단체들이 활용해서 쓰도록 하라고 2억 짜리를 기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운전사 채용하고 기름값 이런 거 해서 연말까지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루에 350명의 장애인들이 활용을 합니다. 거기서 목욕도 하고 밥도 무료로 주고 또 무료로 머리도 잘라주고 푸드 뱅크(Food Bank)도 운영하는데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이 신길5동에 있다 보니까 양평동, 당산동 이쪽 지역의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차가 오니까 잘 됐다. 그쪽 사람들도 타고 가서 거기를 활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운행구간을 우리가 정합니다.
각 복지기관과 구청에도 오고 보건소도 가고 푸드마켓도 가고 병원도 가고 지하철역도 가도록 해서 평일에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토요일은 7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1일 5회 운행하도록 계획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172쪽에 구립 경로당 시설 현대화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요. 설명자료 24쪽에 보게 되면 기정 예산해서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여기 추경 예산안에 보면 기정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이게 이 동, 저 동 것 합친 것입니다. 영3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이건 아닌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요.
지금 팀장이나 그 밑의 담당도 몰라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찾아봐도 찾아봐도 없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비품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시설 현대화 하고 합쳐서 2억 4,000만원이 나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2억 4,0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하나의 단일공사라고 칩시다. 1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상 40% 정도 더 필요한 것인데 하나의 시설 개보수 보수공사 하는 데 40% 정도까지 예산을 책정하고 이렇게 차이 나게 한다면 과연 그걸 제대로 보수하겠느냐는 겁니다.
7월 1일 전까지는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억 4,000만원은 대한노인회의 지하실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 노인들의 일거리도 만들고 회의장도 만들기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배관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노후해서 도저히 그 지하실만 리모델링을 못 하겠다는 건축과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만 시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편성해서 전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불과 5, 6개월 지난 연후에 배관이 줄줄 샜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따가 본 예산 몇 쪽에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고현순 위원 질의의 보충질의인데 172쪽에 보면 구립 경로당 시설 현대화가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2억 4,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1억을 더 올렸다는 이겁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썼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대한노인회 지회 부족금이면 부족금이라고 해야죠. 대한노인회 지회에 얼마가 부족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각 지역, 동네마다 구립 경로당과 일반 경로당이 몇 곳씩 있는데 구립은 이렇도록 지원이 되는데 구립 아닌 일반 경로당, 사립 경로당이라고 하나요, 그 지원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립의 경로당 운영비는 평수에 따라서 22만원부터 49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사립은 무조건 균등하게 1곳에 20만원씩 운영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는 연 1월하고 10월에 2번 지급이 되는데 그것도 구립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사립은 49만원 균등하게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냉방비도 에어컨 전기료인데 이것도 구립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사립은 10만원 균등하게 지급이 됩니다.
173쪽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
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4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177쪽 일반운영비에 결혼이민자 가족 심층 연구조사 5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결혼이민자가 한 1,10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림역 주변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한국을 선택해서 결혼을 해서 현재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분들이 결혼이라는 선택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익혀주고 그 분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선은 그 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현황을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채택을 했습니다.
또 이 업무가 시의 인센티브(Incentive)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이보다도 훨씬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 올 수 있는 업무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 한국에 왔던 감정도 발표를 해 주고 아주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78쪽, 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0쪽에서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180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보육사업 운영·지원에 1,164만 8,000원이 있는데 현재 가정 어린이집은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아이들 5명에 보육교사 1명씩 두도록 돼 있었는데 요즘은 3명에 교사 1명 두도록 돼 있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민간시설의 어린이집은 냉·난방비를 보조해 주면서 가정 어린이집은 떼어놓았죠?
민간시설 도와주면 가정 어린이집도 똑같이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조사해서 타구하고 똑같이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립 어린이집처럼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도록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아까 구립 노인정 냉·난방 지원하듯이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냉·난방비가 지원되겠죠.
구분해서 연 얼마씩이나 지원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구립은 공공요금으로서 전액이 다 지급이 되고요. 민간은 죽 없다가 금년도에 처음 냉방비 10만원, 난방비 10만원 해서 금년 중에 지급이 됐는데 가정 어린이집이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정 어린이집도 냉·난방비를 지급하는 선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구립은 전액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가정 보육시설은 허가 방법이라든가 모든 게 똑같은데 규모에서 가정이 좀 적겠죠.
그리고 보육시설에 냉·난방비 지원을 20만원씩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난방비 20만원, 냉방비 20만원 해서 40만원 지원을 하죠.
그래서 이미 여름철이 지났으니까 냉방비는 그렇고 난방비라도 추경에 편성해서 20만원씩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185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세입 예산이 26억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2억 5,71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구민체육센터의 프로그램(Program) 수가 당초에 운영하려는 것보다 비율제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2006년 당초에는 저희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43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비율제 프로그램에서 활성화가 돼 가지고 공단 측에서 약 20개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63개 프로그램으로 증대가 됐고, 문화강좌도 16개 프로그램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89개 프로그램으로 한 73개가 증설이 됐습니다.
상반기 운영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한 운영 수익금이 약 2억 5,700만원이 증액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단 운영을 상당히 잘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2억 5,700만원은 프로그램을 증편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강사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된 겁니다. 이 추가 수당이 1억 2,859만 7,000원 정도 늘어나게 되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으로 편성했던 3,707만원이 TV 컨버터(Converter) 임차 보증금하고 수영장 순환펌프 3개소를 시설 교체하는 데 책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자본금에서 지출되는 것이 맞는다고 해 가지고 3,707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강사 수당과 이 감액된 편차를 제하고 나면 9,152만 7,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세입이 2억 5,700여 만원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벌어드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사 수당료로서 만부득이하게 증액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월 필요한 예산을 편성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안 그래도 세출 예산 집행을 많이 안 해서 당초 예산보다 집행 실적이 적다는 지적사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꼭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지급을 해야 되는지요?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 안 하고 포기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입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판단해 봤을 때 한 1억 2,000여 만원의 돈을 더 벌어들일 수 있는데 이것을 편성을 안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중단하니까 그만큼 저희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편성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른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강사료입니다.
박성호 위원 질의의 보충 질의인데, 185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어떤 프로그램을 더 늘리기 위한 강사 수당이라는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프로그램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 어느 프로그램에는 사람들이 적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가 높을 때에는 증편해서 강좌 개설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죠.
그런 것이 저희가 생활체육 분야에는 43개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했습니다만 한 63개로 20여 개 증편이 됐고, 문화강좌도 16개에서 89개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세입도 많이 벌어들이고 또 늘리다보니까 강사 수당도 그만큼 비례해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업무파악을 빨리 하셨어요?
지금 사업계획으로 해서 우리 구민체육센터 운영이 아주 장삿속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개 증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인기프로그램으로 짜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겠다.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해 보고, 안 되면 없앴다가.
문화원에도 같은 예산을 가지고서 활용하면서 강좌나 모든 부문, 부문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시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편성하려면 우리 문화원 관계를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인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면 문화원에도 원장님이 계시고 운영체가 있고 거기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주는데 그렇게 서로 간에 대립시켜서 민원이나 발생하게 하지 말고 문화원을 폐지시키고 모든 것을 체육센터에다가 이관을 시켜놔요.
지금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민체육센터를 처음에 어떻게 운영하기로 한 겁니까? 거기가 체육센터입니까, 아니면 문화에 대한 강좌로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입니까, 뭐예요?
계획대로 해 오다가 지금 없어졌던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어요?
제가 그 정확한 수치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기다 한다면 공원을 다 없애고 계속 건물지어서 운영하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노래방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이다 뭐다 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43개예요?
본 위원도 그 지역에서 바로 100m 안 되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만 어떤 프로그램이 다 들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좁은 데에다가 220 몇 개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몇 가지 폐지된 것도 과장이 파악도 못 하고요. 좋은 거 개설하면 이러이러한 것 운영하다 보니까 이건 인기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시키고 또 시대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더라. 그래서 이걸 개설하려고 합니다 하면 전에 확보했던 예산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뭐가 급하다고 추경에까지 올려서 해야 됩니까? 구민들에게 인상 찌푸리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체육센터가 면적이 모두 몇 평입니까? 그것도 파악 했습니까?
그 좋은 체육센터 건물 앞에다가 큰 차 4대로 거기를 막아놓아 버리면, 또 그 좁은 데에 U-턴 차선은 그어놓고.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주차장을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거기다 차를 잠깐만 대어놓으면 견인해 가 버리면서 체육센터 차는 위법을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보기 싫게 왜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 놓느냐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앞으로 충분하게 딱딱 이해가 가도록 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민들 소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구민들에게 장사하기 위해서 거기다 체육센터 지었냐고.
김 과장께서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도 좋습니다만 본 예산으로 할 것은 해 주지만 추경에서는 긴급한 예산만, 체육센터 어디에 물이 샌다든지 운영에 대해서 한다든지 아까처럼 우리 버스 전용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넣는다든지 해야지요.
우리 대림동 주차장에는 차 못 들어가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본 위원은 긴급한 예산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추경에 걸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엊그저께 또 사고 났어요. 큰 차가 쭉 서서 있어서 차가 돌릴 수도 없고 하니까 느닷없이 체육센터에서 나오다 보면 그런 사고가 소소하게 나고, 뛰어서 버스 곁으로 지나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바로 오늘부터라도 거기다 버스를 세워놓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도 가까운 데가 있는데 거기다 꼭 세워서 보기 싫게 해놓고, 사고 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주차장을 매입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바로 올려서 해줘요. 그런 것은 검토해서 바로바로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다른 항목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해도 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물론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선정되었고 또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10월 중에 개최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평생학습과정 개설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달 30일날 해운대 축제 때 저희가 인증서를 받아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 7월달 직제 개편이 되면서 평생학습팀이 문화체육과에 처음 신설이 돼서 앞으로 전체적인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내역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초창기 준비단계에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홍보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리플릿(Leaflet) 같은 것도 제작해야 되고 또 선포식 당일에 이벤트(Event) 행사를 크지는 않더라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축소해서 하더라도 양천의 절반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이것도 저희가 추경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다 2,000만원 올렸다가 1,000만원 깎여서 겨우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는 편성이 돼야 그래도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기 고조를 하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행사라든가 구민들에게 우리 영등포가 영광스럽게 선정되었다는 이런 내용도 알리고요. 알차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행사 운영비가,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선정이 됐으면 선포식을 하는 것은 최대 홍보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 선포식 하는 것 때문에 타구를 비교해 봤는데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 내역도 본 위원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으면 선포식 하는 행사 운영비 내역을 넣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해서 정말 이 정도면 우리가 선포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비가 더 필요한 것인지 그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때 행사 참여자들한테도 주지만 각 동 도서대, 홍보함 같은 데도 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 3,000매 정도는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플래카드(placard), 현수막 같은 것도 저희가 선포식 하는 날도 강당에 달아야 되겠지만 야외에도 군데군데 한 10여 군데 이상은 달아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등등 빠듯합니다만 최소한 1,000여 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9월달에 '구민의 날' 행사 전후해서 행사계획이 상당히 또 많이 짜여져 있고 또 체육행사들도 사실 금년도 선거 때문에 5월달에 많이 못 해서 하반기로 연기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가 행사가 너무나도 9, 10월달에 빡빡이 계획돼 있어 가지고 이것도 준비는 한 10월 말 쯤 잡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날짜는 못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에 있어서 제가 몇 년 죽 지켜보면 예산이 거의 없어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을 봤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년 지도·보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위원들이 각 동네마다 10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구 연합회 조직도 돼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사항 수기발표대회 같은 이벤트성 행사도 한 번도 없었고 또 청소년지도위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차원에서 표창 상신을 특별히 하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본 결과, 예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건데 물론 그 동안에 3대, 4대 때 반영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없어서 캔슬(cancel)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금년도 일반 예산이나 또 추경에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쪽에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예산 반영을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연 1,32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7월 10일 전까지는 동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바로 동으로 전달돼서 동장이 지원을 해 주는데요.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하고 나서 돈을 썼으니까 영수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동장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 내용을 알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계획서를 신청하지 않아 한 푼도 안 나간 동이 2005년만 하면 5개 동이고, 2006년도에도 역시 5개 동에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물론 단체 보조금 교부형식을 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각 동 협의회 활성화뿐만 아니라 구 전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과 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문제라는 게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자꾸 위원회를,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 동에서 있던 부분인데도 구 협의회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청소년 총괄 부서 팀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각종 무슨 위원회, 위원회 많다는 것은 사실 묶여지면 묶여져야지 자꾸 풀어놓을 일은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복지 분야에서 청소년문제도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니까 청소년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정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요청하면서 편성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2006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 315억 3,900만원에서 금번 추경 예산에 30억 1,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9.5%가 증가된 34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17억 8,300만원이나 금번 관내 침수로 인한 수해지역의 공동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3,900만원 등 4.9%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기정 예산은 220억 4,700만원이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7억 2,5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가로청소용 봉투 구입비로 2억 2,000만원, 진공흡입차량 외부세차 비용으로 1,800만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지 우선주차구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구역 내 청소비 3,800만원과 관내 24개소의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비 및 보수비로 2,8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대림유수지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반환금으로 300만원, 여의도 가로청소 및 재활용 수거 민간위탁비로 2억 9,500만원,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외부세척비로 8,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대행비로 1억 3,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로 1억 8,4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신축부지 매입비로 2억 3,200만원과 대림유수지 주변 조경공사 설계비로 2,400만원 등 총 120억 6,800만원, 9.3%의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기정 예산은 75억 5,800만원이나 공원관리 상용직 임금 인상분 1,200만원과 신길4동의 공원녹지 및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한 1동 1마을공원 조성 사업비 5억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2,500만원, 녹지관리 상용직 임금 인상분 2,800만원, 위험 수목 전지에 5,0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400만원 등 총 6억 4,900만원, 8.6%의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하반기 사업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4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 예산은 당초 326억 1,700만 5,000원에서 30억 4,614만 9,000원이 증액된 356억 6,3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관리과는 3건에 2억 6,616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업무추진여비, 어린이놀이터 보수 그리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청소과는 14건에 20억 6,868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여의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환경미화원 인부임, 업무추진여비, 가로청소용 종량제 봉투 구입, 영등포재활용센터 신축부지 매입,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대행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 거점용기 수거 세척비, 진공흡입차량 세차,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청소, 대림동 유수지 주변 조경공사 설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리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건축과는 2건에 3,19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업무추진여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공원녹지과는 7건에 6억 4,995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1동 1마을 공원 조성, 업무추진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가로수 전지, 상용직 인부임 그리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환경과는 1건으로 업무추진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용직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1동 1마을 공원 조성, 재활용센터 부지 매입, 여의도 가로 청소 및 재활용품 민간위탁 등의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대부분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91쪽, 1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부분 2쪽 수해지역의 공동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3,900만원 등 해서 4.9%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비로 60%를 지원하고 민자가 40%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보수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양평동 수해지역 말고 다른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에도 50%는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사업예산 과목은 공동주택 보조금인데 저희 조례에 보면 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100% 지원은 곤란하도록 조례에는 돼 있고 그리고 사업비의 일부, 몇 %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내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는데 주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담장 제거라든가 이런 쪽에는 비율을 높여서 한 80%,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나 노인정 보수비에는 60% 이런 식으로 내부기준을 정해서 나머지는 주민 부담금으로, 거주민 부담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금년도에 사업계획 받을 적에는 신청이 없었는데 지난번 침수로 인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라든가 기름찌꺼기가 앉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우리가 금년 연초에 기준점을 60%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100%를 다 해 주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예산과목 자체가 공동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될 사업인데 앞으로 발생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60%로 결정을 한 겁니다.
어쨌든 수해지역으로 해서 전액 특별 지원하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 아니더라도 다른 아파트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번에 영등포에서 양평동이 수해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실제로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여기 이 사항 말고는 우리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긴급복구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해 준 그 이상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영등포에 유례없는 이런 재난을 받은 양평동 지역에 어떤 위로 차원의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192쪽을 보면 영등포뉴타운사업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7,4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반환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영등포뉴타운사업을 2004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시비를 3억 8,100여 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에 최종 준공 정산을 할 때 지구계획의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7,469만원 감액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금 중에서 준공 정산해서 감액된 7,469만 5,000원 중 위쪽 1)번에 있는 부분은 2005년도고, 밑의 2차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전년도)는 2004년도로 해서 2개 연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연도를 구분해서 반환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은 7,4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192쪽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대해서인데 이건 다른 거보다는 특이하게 수해로 인한 어린이 놀이터 보수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린이 놀이터를 우리 영등포구에서 지원해서 보수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보수를 한 다음에 인재로 완전히 판명이 났을 때는 우리가 소송을 해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인재로 판명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선투자한 것에 대한 정산문제가 따르기는 할 겁니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 한계나 범위,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현재는 우리가 급하니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바닥에 고무매트를 깐다든가 하는 시설은 인재가 됐든 천재가 됐든, 아니면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0%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한다면 수해 피해의 일환으로서 바닥에 매트를 깐다든가 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그것뿐이 아니고 놀이시설까지 포함이 됩니다. 놀이시설은 이번 수해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밑의 바닥을 깔고 하면서 기왕이면 놀이시설까지도 낙후, 노후하기 때문에 60%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포함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더 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원하신다면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바닥 매트 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5쪽에서 1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195쪽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7억 2,542만 1,000원인데 무슨 인부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부임은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구청 청소과하고 각 동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월 보수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각 동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쪽의 청소상태가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운영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상태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장 청소상태가 안 좋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추경을 반영해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주민불편이 없게끔 관리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조길형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뒷골목 청소는 클린봉사대라든가 실버봉사대를 통해서 평상시에 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차가 서 있을 때라든가 그 뒷면 이런 데는 청소가 잘 안 되고 보이는 쪽만 청소를 하니까 차가 떠난 후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들이 감안을 안 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를 지나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가 청소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구역선
그러니까 각 동의 운영방안 대책도 본 예산에 한 번 더 의견 조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각 동마다 얼마나 순찰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주차구역 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 방치차량들이 많이 있는 데나, 또 그 구석에 차량들이 한 달, 두 달씩 대놓은 자리, 그런 데는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역선이 그어진 자리에는 순번대로 해서 내 차 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10개 구역이면 10개 구역 내에 돌아가면서 차를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타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를 했다가 갈 때는 재떨이라도 거기다 부어놓고 가는데 내 구역은 내가 관리를 한다는 생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한번 권고를 한다든지 해야지요. 또 우리가 6개월에 한번씩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까? 주차비 받으면서 공무원과 같이 배치를 해서 실시를 한 번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현지답사를 한 후에 이것이 올라와야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조사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어떤 분들이 이 청소를 할 건지, 공익요원을 배치할 건가, 클린봉사대, 우리 자원봉사대 엊그저께도 수료식을 하던데 그 분들에게 교통비를 조금 주면서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고 저렇고 아무 것도 없이
어쨌든 새로 청소 수요가 발생해서 누군가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을 것이냐, 청소과에서 맡을 것이냐 하는 검토가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로 주차관리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청소용구를 같이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한다는 것도 번거롭고 또 그러한 청소 수요가 새로 발생한 다음에 청소하는 비용이 어차피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든 우리가 하든 새로운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차가 지나가고 나면 어차피 또 도로가 되고 해서 일단은 청소과에서 이걸 수요만큼 해서
국장님께서 백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8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다른 급한 데도 있고 하니까 이건 검토 좀 해 보고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요.
처음에는 일만 잘 벌려놓고 나중에는 그냥 크게.
조길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 실버봉사대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관되는 업무입니다만 한 380명을 운영 중에 있는데 청소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 5,000원, 그 돈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청소구역이 너무 타이트(tight)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지금 클린봉사대 분들이 아침에 내 집 앞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하고 15일 그 때도 각 단체별로 클린봉사대들이 다 나와서 합류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체는 한번 나왔으니까 5,000원씩이라도 준다고 하면 숫자로 했을 때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지요. 아까 3백 몇 명이요?
그 분들 한달에 2번 청소를 시키고 있고 각 동별로 1일 하고 15일날 대대적으로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196쪽 화장실 개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비가 24곳에 2,824만원인데, 24곳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해서 시설 개선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공중화장실이 24개소 있습니다. 24개소에 대한 일상적인 운영비만 금년 예산에 잡혀 있었거든요. 이번 추경 2,824만원은 그 24군데 중에서 좀 상태가 나쁜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10개소에 대해서 보수하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같이 196쪽 제일 상단에 진공 흡입차량 외부 세차 1,89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본 예산에도 있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세차가 더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 진공 흡입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그 6대가 도로의 먼지를 흡입해서 청소하는 차량이 되겠는데요. 이게 그 전에는 대림동에 있는 클린센터에서 세차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클린센터를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10월 8일날 준공이 됩니다.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는 세차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세차시설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평1동의 양화사 세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구청의 어려운 점을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은 1대당 3만 5,000원에 해 주겠다고 해서 거기와 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이것 말고 다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우선 사용을 하고 그 돈을 썼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면 충당이 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그 분들은 어디에 속하나요? 실버봉사대인가요, 별도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동 단위에서 청소업무에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크게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것이 지금 말씀하신 실버봉사대 5,000원씩 저희가 수당 식으로 드리고 있고, 클린봉사대는 약 1만 명 정도가 됩니다만 그 분들은 봉사를 해 주시고, 지금 조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들은 종전에는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을 돈을 주면서 취로사업 식으로 시켜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동네 청소가 상당히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실버봉사대는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을 빼놓고 전부 나와서 봉사해 주는 걸로 하고 5,000원씩을 드립니다. 그 대신 하루 작업시간은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상에는 한 2, 3시간 정도를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면수가 7,000면이 넘기 때문에 이걸 나눠보니까 44명 같으면 한 사람당 180면을 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180면을 도저히 못 맡습니다. 그래서 한 100면 정도는 그 분들한테 전담을 시키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클린이라든가 실버를 같이 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도 청소가 좀 잘 되게끔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상·하반기 100만원씩이 아니라 1년에 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데 아까 여쭤봤던 것은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는 1,620만원인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다시 한 번 보시면 180일이면 이틀에 1번 하면 90일 아닙니까, 90일에 3만원하고 6대 곱하면 1,620만원인 것 같은데요.
아까 3만원이라고 말씀하셔서요.
그리고 198쪽에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대행비가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류 처리대행비 1억 8,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2005년 1월 1일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 금지가 돼 가지고 2006년에 2005년 대비해서 증가됐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2005년에 반입 금지가 됐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2006년 본 예산 편성할 때 삭감됐습니까?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예산이 수송비가 있고 그 다음에 처리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가정에서 발생하느냐, 그 발생량에 따라서 이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제도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지가 별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05년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계상 자체가 실제 발생량보다 적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했었고 금년에도 예산상에 잡혀 있는 물량보다도 실제 지금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발생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5쪽에서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기정 예산액은 총 547억 9,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3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4억 3,7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총 25억 5,700만원이 증가된 총 573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억 5,800만원이 증가된 총 166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4,800만원이 증가된 406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으로는 2006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추진비 4억원과 직원 국내여비 인상으로 7,250만원,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30만원, 2005년 가로 정비, 광고물 정비 분야 인센티브사업 서울시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377만원 등 총 4억 8,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 예산에서는 도로건설 분야에 대림동 1051-9에서 810-56 간 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 간 도로 개설공사에 8,000만원, 신길1동 146-53에서 136 간 및 대림동 1035-4에서 1068-13 간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3억 9,000만원, 영등포역에서 대우아파트 간 도로 확장공사 구간 용역비로 5,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6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5,0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에 2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원, 직원 업무추진 여비 인상으로 4,4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인상분 80만원, 상용직 인부임 인상분 1,460만원, 제설대책추진 보조금 반환금 1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총 10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우리 구 관내 하수 시설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에 1억원,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2억원, 도림천에서 안양천 합류지점 하천도로 확장공사에 2억원, 상용직 인부임 인상분 2,240만원, 직원 업무추진여비 인상분 4,680만원, 재해대책근무 특근급식비 2,300만원,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2,300만원 등 총 6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직원 업무추진여비 인상분 7,26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활동 지원비 보조금 반환금 30만원이 증가되어 총 7,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2006년도 기정 예산 404억 3,700만원에서 순세계 잉여금 1억 6,500만원과 이월금 8,3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 예산보다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406억 8,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404억 3,700만원에서 2억 4,800만원이 증가된 406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 인상분 1억 4,600만원, 경상적 경비로 직원 업무추진여비, 직급보조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7,500만원과 청사 도색공사비 1,000만원, 그린파킹 프로젝트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공사비, 주차분야 인센티브사업 등 2005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280만원이 증가되어 총 3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64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 증감내역은 2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과 도로 개설공사,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보상, 도로 확장공사 용역, 포장도로 정비 및 소파 보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 하수시설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하천도로 확장공사 등 주민 숙원사업과 서울시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타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현재 영일시장 상인들 150여 명 정도가 철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청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4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입 예산 중 특별회계는 당초 404억 3,766만 8,000원에서 2억 4,848만 4,000원이 증액된 406억 8,6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547억 9,507만 1,000원에서 25억 711만 8,000원이 증액된 573억 218만 9,000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4건에 4억 8,864만 1,000원이 편성되어 그 내용을 보면 2006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 업무추진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다음 토목과는 12건 사업에 10억 3,162만 3,000원이 편성되어 그 내용은 대림동 1051 810 간 도로 개설공사비, 업무추진여비, 신길1동 146 136 간 도로 개설공사, 대림동 1035 1068 간 도로 개설공사, 영등포역 대우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영진 대진시장 도로 개설공사, 상용직 인부임,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관내 소파보수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다음 치수과는 8건 사업에 6억 6,546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상용직 인부임, 재해대책근무 특근급식비, 업무추진여비,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도림·안양천 합류지점 하천도로 확장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를, 다음 교통행정과는 2건 사업에 7,290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업무추진여비와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4건 사업에 2억 4,848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과 청사도색,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되었고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서 6,64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용직 인건비와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 그리고 도로 개설공사, 도로 소파보수공사 등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대부분이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추가경정 예산안인 점을 감안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6쪽부터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7쪽, 218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지금 현재 문래동 청과물시장의 상인들이 몰려왔다고 했지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문래동 청과물시장 가설 점포를 철거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를 보지는 않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영일시장에는 가설 점포가 한 13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동안에 도로부지를 이용해서 점포를 해 왔던 분들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료는 냈었습니다만 그 바로 옆의 방림부지가 재건축 되면서 도시가 재정비가 되면서 금년 연말이면 입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주 통행로가 영일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점포가 영업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이 분들을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철거에 따른 협의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지난주에 철거예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철거대책비상협의회 기구를 구성해서 현재 150분 정도가 구청에 와서 경찰하고 대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우리 예산을 써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집행부를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 미리미리 계획을 짜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설교통국장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는 도로부지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청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저희한테 협조를 하면서 현재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이 분들이 와서 점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펜스(fence)를 치는 사후관리는 사업자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못한 이유가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이게 언제 디데이(D-day)를 잡을지가 유동성이 있어서 그 동안에는 예비비를 쓰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추경기간 이후에 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올렸어야 됩니다만 거기에 누락된 거
그리고 서울시에는 그 8억 중에 4억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는 미지수고요. 우리가 이번 추경에도 안 올리고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당연히 캔슬(cancel)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구에서도 4억을 올렸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 시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가져서 그 분들이 계수조정이나 이런 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1쪽에서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토목공사가 대림동 1051-9에서 810-56 간 도로 개설공사가 있고요. 대림동 1035-4에서 1068-13까지 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 두 공사 간에 공사의 난이도나 이런 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도시계획 구역 내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남부사업소 옆입니다.
또 뒤의 대림동 1035-4에서 1068-13 간 이 사이는 사유지 보상 문제인데 기본 6억이 보상비로 잡혀 있고 나머지 감정가격을 해 보니까 9억 7,000만원이 나오는데 추가로 편성된 게 3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 편성하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거 보상이 다 완료되는 겁니다. 둘 다 거의 보상형태입니다. 거의 보상가격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단 토목공사에 대한 기본적 예산 배정 이런 판단은 공사구간의 너비, 길이하고 폭하고 관련하면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 평당 얼마의 단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도 되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매일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 또는 너무 어두우니까 신설을 해 달라, 어두우니까 또 조도를 높여 달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이 매우 중요한데, 예산부서에다가 이렇게 5,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어요?
그리고 관내 도로 소파공사 말이에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불편한데, 구청에서는 늘 동장들한테 소파공사 할 만한 곳을 골목골목 파악해서 올려라. 사업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려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부 몇 건이나 파악이 되었으며, 겨우 이 2억 가지고 어느 동네에다가 붙이려고 그럽니까?
예산부에서다가 강하게 요구해 가지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소파공사라든가 보안등, 도로 시설물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2억, 또는 5,000만원 가지고 22개 동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세상에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적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 올리면 다 삭감해 버리고 하나도 안 드릴 테니까 본 예산 올릴 때는 명심하세요.
22개 동에 2억 가지고, 또는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일하지 않고 놀겠어요?
세상에 이런 추경 예산이 어디 있어요?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 강하게 요구해 가지고 이쪽으로 예산을 좀더 편성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고합니다.
어디 한 번 말해 보세요. 몇 건이나 접수 받았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파공사가 48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적게 받으면 안 됩니다.
저희 욕심이야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것 이외에 영세민 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면 좀 부족한 게 주민들은 빨리 해줬으면 좋겠지만 단계별로 하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 예산을 많이 따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7쪽에서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준설공사 구간을 어떤 방법으로 대상구간을 선정하는지요?
연간 준설유지관리 시행방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보통 저지대나 침수지역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민원 요청사항이라든지 반상회 건의사항 등 하여튼 주민 요구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 토사가 많이 적체되었다든지 이런 조사를 위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데는 내년도에 건너뛰고 내후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건너뛰고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누차 질의를 했었는데요, 보수 및 환경개선비가 1년에 1,000만원밖에 책정돼 있지 않다고 그랬죠?
금년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어야 되는데 1,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비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목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꼭 해야 될 것은 목간 변경 방침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전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1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회를 30분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신흥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삭감 부분은 167쪽 노숙인 순찰대 인부임 1,600만원 삭감, 167쪽 4대 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260만 8,000원 삭감, 167쪽 동절기 피복비 80만원 삭감, 169쪽 노숙인 순찰용 무전기 50만원 삭감, 196쪽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청소 3,800만원 전액 삭감, 196쪽 진공흡입차량 내부 세차 570만원 삭감, 198쪽 여의도 가로 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비 9,530만원 삭감, 218쪽 2006년도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비 2억원 삭감하여 총 3억 5,890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164쪽 장애인복지센터 내역 중 사업비의 비목을 신설하여 520만원을 증액, 180쪽 가정보육시설 난방비 비목을 신설하여 1,700만원 증액, 218쪽 문래동 가설점포 철거용역비 비목을 신설하여 2억원 증액, 223쪽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억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2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흥식 위원의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이 일부는 삭감 또 일부는 증액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영등포구를 위하여 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과 관계 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예산이 얼마나 법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하여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구애라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이광세
주민생활지원과장고광독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문화체육과장김용선
도시관리과장이명균
청 소 과 장박왕희
건 축 과 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이정헌
환 경 과 장가길현
건설관리과장김찬재
토 목 과 장박주현
치 수 과 장송철호
교통행정과장엄낙용
교통지도과장김정진
○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김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