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9월 5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으로부터 해당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는 보충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관리국 각 과장과 팀장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팀장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우리 배 국장님께서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건물이 노후한 지역이 대림1, 2동, 3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용역계획에 자체에 3동이 빠져 있는 것 같고, 빠져 있는 지점을 더 말한다면 신길5동은 일부 뉴타운이 되어 있고 반은 지금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것을 놓고 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6쪽에 보면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결정 지역이 시로 올라가고 있는데 서울시로 신청을 해본 결과 반려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본청에 신청을 하면 반려가 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한 거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에 대해 시에 올리는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든가 또는 재건축, 재개발, 우리가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재개발은 힘들고 재개발은 지역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개발 빼고 대강 말씀을 드린다면, 주차장이나 우리가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뉴타운지역에서 빠졌던 지역 확보, 전체 면적은 포괄되어 있습니다만 그 면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신길동 같은 데 보면 뉴타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민원으로 해서 빠져있는 지역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을 이번 12월말까지 다 처리해서 본청에다 다시 제의한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몇 건 정도가 반려가 됐고,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는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반려된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악된 바 없습니다만 어느 경우가 있느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사전조사라든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 반려는 거의 없고 보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 보겠다고 해서 자체용역을 해서 협의하는 경우에는 시장 견해와 달라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신길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테니스장이 50년 넘도록, 거기가 최후에 민원 해결이 됐었지요. 보상이 다 끝났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 보상이 끝나고 지하에다가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것을 몇 차례 올렸지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것이 무산이 됐지요.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공원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인데 우리 구민체육센터 옆에 테니스장으로 쓰던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가 공원부지로 편입되면서 저희들이 보상은 전부 마치고 공원을 시설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공원시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쪽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의 계획을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을 두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른도시국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으로 두 개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현재 진행상황은 투자심사를 올린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은 신풍역이란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혹시 제 답변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신풍역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주차장이기 보다는 역세권의 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이 안 맞는다는 측면의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푸른도시국의 입장에서는 공원의 생태조성을 위해서는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맥의 문제라든가 물의 침수를 저해하는 등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투자심사를 요구했다가 결국 못 하고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마지막으로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봐서,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못 한다고 하면 지상에 공원을 하는 것은 지금도 별 문제는 없으니까 이미 도시계획이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건설교통국하고 잘 상의하셔서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조길형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양성화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됐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뉴타운지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지역 내에 가건물이 신 발생 했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항측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봄·가을로 조사를 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항측은 1회 하고 있지요.
조길형  위원  1회. 1회인데 시에서 용역을 줬나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항측은 전년도에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5월인가 자료가 넘어오면 쭉 몇 개월 두고 하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말 경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1년에 1회 합니다.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뉴타운 내에 신발생으로 됐을 경우에 그 지역 내에 있는 것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수리를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적발을 해서 다시 무슨 무슨 건물이 위법건물이다 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양성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부과된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지금 고지서를 각 동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양성화를 한 번 낼 수 있도록, 그러면 0.5평, 1평, 3.3㎡, 10㎡ 이런 경우가 많이 겹쳐져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뉴타운지역 내에는 제도상으로 건축제한고시가 되어 있어서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조건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으로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그것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는 불법 건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철거를 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항측 도면에 나와 있다든가, 아니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길형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맞는 소리인데, 우리가 지역에서 파악한 결과에 대해서는 "2004년 대상도 무조건 이걸 한번 해서 심의를 받아보십시오."하고 주고 다닌다는 걸 본 위원 눈으로도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밑의 직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한 사항까지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서 건수에 대해서 해 준다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지요. 그렇지요?
  지역민원이 그만큼 해소되니까 좋고, 또 미준공 대상지역도 지금 우리 건축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적인 미준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건축이 많이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영등포의 이 건수가 따지고 보면 그만큼 자꾸 줄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307동인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미준공자 분들에게는 많은 부과를 시킨 집도 있고, 지금 자체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 여기도 지금 330㎡ 이하 주택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지역은 양성화가 가능하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30㎡이하 다가구주택 30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2회에 걸쳐서 전부 안내를 했고요. 인터넷이라든지 시정신문, 언론에도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해당이 되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아직도 그냥 미준공으로, 건물이 좀 늘어난 것도 전부다 해소가 된다 이거지요. 거기도 부과가 되어야 되는 건물에 한해서만 되지요? 그러면 2차 벌과금 한 번도 안 낸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구본균  좌우간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야지 이전에 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조길형  위원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됐더라도 가능하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불법 건물이 된 부분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었던 것 중에 양성화를 하려고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안에는 항측에 의해서 대개 목측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낸 부분이 양성화시키려는 면적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미준공 건물 같은 경우는 아예 건축허가 받아놓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하면 건축허가 받았으니까 거기까지는 합법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부과를 한번 안 했어도 가능하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상 대상은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가능은 한데 돈을 부과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적발이 안 되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내가 양심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걸 내 집을 살려보겠다 했을 때는 그것에 부과를 해야만 양성화가 된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조길형  위원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축사가 현장 확인하면 설계 변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건축사가 설계 변경하면 하는 데 돈이 몇 백만 원에다가 그만큼 건축법에 위축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지가나 모든 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겠는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쪽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저희가 편의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한마디씩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대림운동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을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경우에 인터넷으로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려면 인터넷을 잘 못 들어가는 분들은 사용을 못 하겠네요.
  본 위원이 우리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10월달에 사용을 하려면 9월달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십시오." 하더라고요.
  우리 주민들 중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 하는 분들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제도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에 있는 축구장, 대림운동장 축구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대부분 하다 보니까 일부러 구청까지 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예약을 하면 집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했고요. 꼭 인터넷 예약만 100% 되는 게 아니고 오셔서 예약이 덜 되었을 때,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의 예약이      
조길형  위원  "그것을 꼭 인터넷으로만 해야 됩니까?" 했더니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본 위원이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필요한 분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 쓰고 사인만 하고 며칟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전화문의를 했더니 "인터넷만으로 신청을 받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제도가 언제부터 됐습니까?"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한두 분이나 아실런지 몰라도 지금 아시는 분 있어요?
  그 정도까지면 반회보나 모든 것으로 해서 우리 안양천이나 대림운동장 등 관계된 지역은 인터넷으로도 받고 인터넷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는 본인이 오셔서 신청도 가능하게 하도록 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꼭 인터넷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데 있으면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서민 쪽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이 불과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꼭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데 있으면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아직은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이 불과 얼마나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조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조길형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 15쪽에 보면 영등포구 대림동, 신길동 일부지역 중 뉴타운지역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대림3동쪽은 포함시킬 수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대림지역에 보면 노후한 빌라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집중폭우로 인해 지하에 물이 찬 빌라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나와 있는 시흥대로변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저희들의 기본방향은 동작, 구로, 관악 특히 이쪽 지역의 구 경계에 따라서 우리 구가 기존 시설로서 조금 열악하고 낙후된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점차 심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고 정비를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안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안을 가지고 저희 구청장의 의지로서 서울시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한다든가 또는 도시계획에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삼기 위한 용역의 내용입니다.
  현재 시흥로, 대방로, 또 구로디지털단지역, 대림역 이쪽 주변이 역세권이 됩니다.
  저희가 범위를 잡을 적에 대림1, 2동 지역이 시흥로하고 연결돼 있으면서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대림역 역세권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로 그쪽을 잡았는데 대림3동 지역은, 지금 대림1·2·3동을 논하기 이전에 저희 영등포의 주거지역이 신길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80년대의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졌거나 그 이전에 된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낙후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낙후됐다는 것하고 노후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실 구분이 좀 되어야 합니다.
  소위 개발을 하기 위한 노후도까지는 아직 접근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3동 지역은 그래도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1, 2동 보다는 좀 늦게 만들어진 지역이고 그쪽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본다고 하더라도 시행이 몇 년 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 1차 사업이 끝나고 아까 조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길5동뿐이 아니고 도림동 지역이라든가 신길6동 뉴타운에 들어가지 않은 곳도 꼭 이 계획에 빠졌다 해서 개발계획에 소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다음 계획에라도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침수주택 안전진단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저희 구 건축과나 한 번 나가본다든가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다음은 31쪽 재활용품 수거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림2동이나 대림3동에 보면 바로 주택가에 있어 가지고 새벽4시부터 작업이 시작되면 소음·진동·분진이 많이 있는데 왜 직접 수거가 어렵습니까?
  청소과장, 주민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언제까지, 자꾸 시스템만 개선하면 됩니까? 직접 수거체제가 안 됩니까?
  청소차 차고지 문제만 해도 민원이 발생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부지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재활용도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직접 수거를 해 가지고 직접 빼도록 해야지, 주택가에 언제까지 놔둬야 합니까?
  또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대림2동에 한 번 나가봤어요? 재활용수집소, 3동에도 한 번 나갔다 와 봤습니까?
  청소과장께서는 한 번도 안 가봤죠?
  만약에 청소과장 집 주변에 재활용수집소가 있어 가지고 새벽4시부터 작업을 한다고 가상을 해 보세요.
  주민들의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는 아랑곳 않고 어떻게 개선할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한 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그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그럴 용의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시스템이 잘못돼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개선을 한 겁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림1·2·3동 하고 신길동 일부가 5권역인데, 5권역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정자  위원  어떤 개선을 할 계획인데요?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환경미화원들이 거처하는 휴게실하고 또 그쪽 권역에 속하는 차량을 세워두는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를 권역별로 해결해야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림동 권역은 클린센터 내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4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작업시간만이라도 늦춰달라고 했어요. 작업시간 시정을 한 번 해 봤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작업시간을……
박정자  위원  새벽에 한 번 가 보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작업시간도 청소 문제가 상당히 좀……
박정자  위원  작업시간을 조정하세요, 작업시간을.
○청소과장  박왕희  대형 쓰레기라든가 또는 재활용품 수거가 낮 동안에는 할 수 없다는 청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주민의……
박정자  위원  그러면 새벽 4시부터 하지 마시고 6시라든가 한두 시간 늦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작업을 하면 그 소음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재활용품하고 대형 폐기물 수거는 새벽 4시에는 하지를 않고.
박정자  위원  하고 있어요. 가 보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5시 이후에 하면서……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고 하잖아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37쪽 보세요.
  노인케어센터 증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과입니다만 여기 증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육연구가 있는데 케어센터에서 무슨 교육연구를 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지만 시설 내용은 주관 과에서……
박정자  위원  써 준대로 가져 오셨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원하는 대로 공사만 해 줍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케어센터에 치매환자들이 입원도 하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글쎄, 그것은 주관 과에다.
박정자  위원  전혀 몰라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저희는 집만 지어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0쪽 음식물 쓰레기 해 가지고 줄이기 홍보 확대 등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최근 하반기에 분석을 해 보니까 좀 줄은 면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예산이 상당히 늘어가지고 추경에 반영됐던데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그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량을 정밀히 분석해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작년도에 11월, 12월달에 음식물 쓰레기 예산 지불을 금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예산 자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2개월분을 이번에 돈을 줘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총량으로 봐 가지고는 늘긴 늘었습니다만 잘못됐다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사유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전년도에 쓰던 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지불했다면 잘못됐지요. 지금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작년도 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지불해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얘기해 봐요. 그게 맞는 거요?
  작년도 2달치를 금년도 예산으로 지급해요?
  그러면 예산편성 뭐 하려고 합니까?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모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가지고 그 해 예산으로 못 하게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다음 연도로 연차적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예산을 그렇게 사용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건은 물론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풍족하게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할 적에 주관 과에서는 충분한 예산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깎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월 연도 말 것 11월말이나 12월말 것은 고지가 1월에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신년도 예산으로……
고현순  위원  됐어요. 심의과정에서 깎였다고 했는데 필요 불급한 것은 깎이지 않도록 주무 과장이고 주무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어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추경에 하고 이번에도 당장 이번 추경 예산에도 왔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줄이기 홍보 확대 등 하지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돼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실적 위주로 하면 안 됩니다.
  각 동도 보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거점수거용기를 내 집 앞에 놓기 싫어가지고 싸움들 많이 합니다. 얘기 많이 들었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얼마 전에 신길4동 농협 뒤편에 보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서로가 안 놓겠다고 해서 통장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그 동의 담당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수거를 안 해서 넘치고 하다 보니까 더구나 여름에 냄새가 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음식물을 제대로 줄이게 해야지요, 넘치지 않게 해 주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겁니다.
  그런 관계 철저히 하시고 이번에 추경 예산할 적에 정확한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국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병무청 개방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병무청이란 것은 1996년도에 해군본부가 이전하면서 후암동에 있는 병무청이 이쪽 서울지방병무청으로다 잠시 사용토록 왔습니다만 누차 그 이전관계를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 구청 차원에서 상당히 힘든 얘기로 이전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로 이전하지 못 하게 될 경우의 개방관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병무청장 있을 때는 상당히 진전이 되다가 새로이 병무청장이 바뀌면서 조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병무청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목동에 있는 남부검찰청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미리 신청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개방합니다.
  우리 병무청도 빨리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보십시오. 얼마 전 아파트 주민들 대표가 새로운 병무청장하고 만나는 것 같은데요. 그 만난 연후에 아마 구청에 찾아올 겁니다. 그 관계도 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쪽 하고 28, 29쪽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도림천하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번 홍수로 인해 가지고 수목 유실된 것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수목은 유실이 안 됐고요. 지금 클로버(clover) 파종해 놓은 것이……
고현순  위원  그것 보수할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래서 초화류의 고사 여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도 있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우선 피해가 가장 큰 것이 축구장, 농구장 이런 데 뻘이 쌓여있어서 그것 치우고 나니까 마사토를 다시 깔아줘야 됩니다.
고현순  위원  파였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파이지는 않았는데 뻘이 쌓여있어 걷어내야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8,400만원을 억지로 해 가지고 가을에 공사를 해 주려고 타왔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 뒤에 보면 다시 6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데요, 나무 식재 관계는 홍수하고 물이 지나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참작해 주시고요.
  사실상 본 위원도 안양천에 체육시설 한다는 것에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한번 쓸려가게 되면 재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관계 공사를 할 적에 홍수가 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고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0쪽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고현순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얼마 전에 동진환경의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된 상태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청소과에 그 사람들이 왜 왔어요? 항의하고 그랬다면서요?
  계약할 때 그 회사하고 직원들이 관계된 문제지. 왜 우리 청소과까지 와서 항의하죠?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8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8개 업체 중에서 동진환경을 비롯한 3개 업체가 지금 노조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청소와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 민노총이 서울시에 구성이 돼 있는데 서울지역 민노총 위원장이 같이 와 가지고 구청에 청소에 대한 건의를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청소행정에 대한 건의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 있었어요?
  그런 것은 동진환경하고 노조가 설립된 사측하고의 문제지, 그런 일 가지고 우리 청소과까지 와서 건의하고 항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계약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된다고 계약해 줬어요? 아니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쫓아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청소행정을 위한 CCTV가 1대당 얼마였죠?
○청소과장  박왕희  1대당 9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 파악도 못 하고 있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아니요. 파악은 했는데 잠시 좀……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에 몇 대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우리 관내에 설치된 것은 총 3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몇 건이나 적발 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그 CCTV관계는 이렇습니다. 그 30대 중에서 최근에 설치해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게 10대입니다. 그 10대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 설치된 20여 대에 대해서는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 설치한 목적대로 100% 작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청소과장께서는 동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걸 파악하셔서 우리 구민의 혈세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게끔 설치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10대는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 불철주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거 설치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파악도 안 하시고, 관리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청소과장  박왕희  아니요. 관리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대림동에 몇 대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동별로 1대 정도 있는데요. 많은 동은 2대까지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30대 중에서 20대가 동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20대가 설치되어 있어도 작동이 되지 않으면 수리해서라도 작동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대림3동에 조경희 직원이 있었어요. 그 여직원은 잠복근무까지 하면서 CCTV에 대해서 열심히 관찰하고 적발하고 많이 했으니까 그 직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우리 청소과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 하단을 보면 수거처리 미계약 음식업소 정비실적에 미계약 확인 220개소, 확인 중인 업소가 2,8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를 주로 하는 곳이 대형음식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사업은 2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확인 중에 있는 업소가 지금 3,000여 개 업소에 달한다는 것이 직무를 게을리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미계약 업소 현황은 구청 내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체적으로 인·허가 된 숫자를 말하고, 우리가 계약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은 일단 대행업소하고 직접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을 안 하고 미계약 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적발을 해서 정식계약을 맺고 처리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대형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직거래, 음식물 최종처리업소하고 직접 거래해서 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치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하는지의 여부를 지금 역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대림1동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공원을 조성한 지가 1년 2개월밖에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식재한 나무가 거의 말라죽었으며, 또 재보식 한 나무도 말라죽어가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상 사업을 하면 하자이행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어서 중간에 죽은 나무를 다시 심는 것은, 하자기간 내니까 다시 심었고요. 현재 죽은 나무도 하자기간 내에 100% 적기에 보식하도록 촉구공문을 띄우고      
김동식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하자가 나서 한번 식재를 했습니다. 또 죽었어요. 그래서 또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또 죽었어요. 그러면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김동식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재보식까지 하면 한번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 직원들 나가 있어요.
김동식  위원  그러면 왜 죽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지하가 주차장인데 토심이 약간 얕다든가 아니면 배수가 불량하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구로에도 그런 공원이 있는데 나무가 많이 죽는 데도 있고 특히, 아까 조길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못 하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이 끝나면 그거 누가 식재합니까?
  지금 다행히도 하자기간 중에 있으니까 그걸 한다지만 하자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하자기간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대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2년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하여튼 말씀 잘하셨어요.
  그 나무 죽었을 때 식재 적기가 좀 늦었습니다. 시기가 6월말 그때쯤 심었어요.  
김동식  위원  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흙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가 죽는 그 부위는 지하 옹벽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의 양은 부족하지 않고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폐기물이 거기 섞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 식재를 했는데도 초입에만 왕벚나무 그게 다 죽어요. 그러면 빨리 대책을 찾아주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조사 한번 해 보고요.
김동식  위원  확인 좀 한 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22쪽 어린이 놀이터 고무블록 포장에 대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어린이 공원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설치해서 스스로 관리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22쪽에 있는 평화, 다사랑, 두암, 강마을 이 4곳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최미경  위원  구에서 관리하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 공원녹지 쪽에 관리하는 일용인부와 상용인부들이 있습니다.
  공원 숫자는 많고 인부들이 적기 때문에 일대 일로 관리를 못 시키고 큰 공원은 한 사람 고정 배치, 작은 공원은 몇 개씩 묶어서 순회하면서 청소를 한다든가 간단한 시설물을 보수한다든가 하고 역량이 부족할 때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몇 개씩 묶어서 순회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아무리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번 정도는 어린이 공원을 순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에 고무블록으로 포장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했고 장마철 특히, 올해 같이 큰 비가 온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법이나 공사 방법은 제가 잘 모르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최미경  위원  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무블록 포장은 바닥에 모래를 포설하고 그 위에 고무블록을 포설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고 고무블록을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래를 포설하고 그 위에 고무블록을 포설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요즘에는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ter Monomer)방식이라고 하죠. 물이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예전에는 모래로 놀이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고무블록으로 포장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고 하다 보니까 애완견들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에다 변을 보고 하는 관계로 회충, 기생충 감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오면 모래밭에서 놀잖아요. 요즘은 덜 노는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장난하고 많이 놀았고 원래 모래밭을 만든 게 아이들이 거기 가서 모래를 가지고 놀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기생충에 감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모래를 수거해서 가면 감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전의 모래를 전부 수거해서 환토를 했는데 요즘은 지역주민들이 모래를 아예 다 없애고 고무블록을 깔아줘라. 그리고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려서 주변 생활환경에 저해가 되고 있으니까 개선하는 방법은 모래를 깔지 말고 아이들이 거기서 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고무블록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인 문제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놀이터에 고무블록을 설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보았지만 4군데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1억 2,800만원이면 놀이터 1곳에 3,200만원 정도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이게 5월에 완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고무블록이 평면으로 깔려 있어야 아이들 놀기에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고무블록 상태는 전혀 고르지 못 했고요. 장마가 지나간 뒤라 고무블록 안이 마르지 않아서 우리 어린이들 인체에 혹시 해롭지는 않을까 우려가 됐습니다. 한 번 가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본 위원이 아까 국장께 물었던 것은 뭐냐면 인력이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하루 정도는 어린이 공원을 순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놀이터 한번 가보세요.
  그 놀이터 고무판에 안전은 뒤로 한 채 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주 미끄럽고 안전한 놀이터가 아니라 위험지대로까지 보였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친환경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면 정말 안전성, 특히 장마철 후에 물은 잘 흡수되어 있는지 배수처리가 잘 되는지 이런 품질 등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놀이터라든가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와 닿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문하지 못한 저희 책임도 느끼고요.
  일단 17개소밖에 안 되니까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일제조사를 한 번 시키고 대책이 뭔가 따져 보고, 특히 어린아이의 안전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될 사항이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음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길동 주거중심형 뉴타운에 대해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길동 뉴타운의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뉴타운사업은 이미 2, 3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신길지역은 2005년도 12월 16일날 뉴타운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사실 이 1년 전인 2004년도부터 구의회에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저희 자체 개발계획용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지구 지정이 되면서 즉시 사업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해 왔었는데 2006년도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 뉴타운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던 것과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보완작업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시에서도 점검회의를 하고 있고 계속 안을 만들어서 지난 8월달에 1차적으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은 일단 받았습니다.
  단, 우리 계획으로는 9월 하순이나 10월 초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11월달에 계획은 완성되는 것으로 하는데 문제는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자꾸 보완이 나와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12월이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어렵고 일단 저의 목표는 12월까지는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빨리 가는 블록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10군데가 돼 가지고 어느 지역은 사업승인 받을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신길동, 영등포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그 추진과정을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면 도면이라도 놓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에는 기간이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뉴타운사업은 우리 신길동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분들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혹시 도시관리국장이나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유원상사라고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 모르시고요?
  대신상사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하는지 모르시죠?
  뭐 하는 회사일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요?
박성호  위원  전혀 모르시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박성호  위원  신우기업은 아십니까?
  들어보신 것 같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우기업은.
  신우기업은 도시관리국에 수의계약을 수차례 해 왔던 회사라 아시는 분이 아마 뒤에 팀장급에서나 계실 것 같은데 기억은 확실히 안 나시나 본대요.
  본 위원이 지금 2개 얘기했던 유원상사, 대신상사는 창호 보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이런 걸로 수의계약 입찰 들어오는 회사거든요.
  수의계약 할 때 2개 이상의 회사에게서 견적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신우기업하고 같이 들어온 2개 회사인데, 본 위원이 많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원상사와 대신상사가 있는 회사일 것 같습니까, 없는 회사일 것 같습니까?
  확인 안 해 보셨죠?
  아마 입찰 들어온 2개 회사를 있는 회사인지 유령회사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 안 한 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죄송합니다만 사업발주를 여러 부서에서 각자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분야인가요? 건축인지 아니면 청소인지 공원녹지과인지.
박성호  위원  청소과하고요, 전부 지금 도시관리국 내의 과를 말한 겁니다.
  신길2동 공동화장실 콘크리트 작업 및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견적서 보내온 회사가 대신상사이고요. 양평2가 31-14 공중화장실 수도 누수 외 4개소 내부 시설공사는 유원상사입니다.
  두 회사 견적서가 다 막도장 5,000원쯤 하나요, 그 막도장으로 들어온 회사고요. 사업자등록번호도 없습니다. 저도 이런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지 휴·폐업 조회라도 한 번 해 볼 것 아닙니까? 전화번호만 있는데 본 위원이 전화는 안 해 봤습니다.
  일반공사에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1,000만원이 넘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자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수의계약으로 못 하는 거죠? 모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 여러 가지 계약방법 중에 수의계약제도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법 조문은 현재 본 위원이 법 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거라든가 또는 특허에 관계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일률적은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에 관계되는 업종이라든가 또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박성호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1,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약 체결 금액은 995만원입니다.
  995만원에 계약 체결을 했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대신상사는 1,100만 얼마로 견적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재미있게 코미디를 하려고 한 건지, 이렇게 되면 이 금액으로는 수의계약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청소과장  박왕희  위원님,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 아마 작년도에 공중화장실 대수선이라든가 보수관계와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내용을 확실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이 회사가 수의계약을 10건 이상 한 회사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어떤 계약으로 해서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예.
○건축과장  구본균  공사는 아직 계약이 안 돼 있고요. 설계만 현상 입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현장 입찰요?
○건축과장  구본균  공개 현상공모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한 경쟁입찰을 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죠, 공개로 해서. 그런 의미죠.
박성호  위원  여기에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엔지니어링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양평1동 유수지 사업 하는 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자문회의를 1차 끝내고 2차 현장에 가서 악취 나는 하수관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답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박성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장 답사할 때 구의원들한테는 연락을 안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구의원님들이 바쁘신데 그런 데까지 초청을 하는 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기술자문이고 현장에 가서 어떤 공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 상의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도시관리국장은 그 전에 1차 설명회할 때 본 위원이 연락 없는데 한 번 찾아간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아실 겁니다.
  지역주민들도 그 자리에 많이 나오셨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기술자문회의는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기술자문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데 우리가 현장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 아파트 살고 하는 분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나와 있어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저는 지역주민한테 연락을 받아서 갔고요. 갔을 때는 벌써 끝나가지고 그냥 돌아왔었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이 2006년 4월, 5월, 6월 해서 3번 연속 제한경쟁입찰에 5,600만원, 3억 5,200만원, 4억 1,100만원 계속 입찰에 낙찰이 됐는데,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보냈는데요. 그 입찰사항은 저희 과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경리관이 계약관계라든가 입찰관계는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몇 개 회사가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고 거기에서 입찰해 낙찰된 회사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거기서 계약으로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걸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박성호  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데 일단 지금 제한경쟁입찰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니, 공개경쟁입니다.
박성호  위원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게 입찰 업체의 적격심사를 하고 입찰을 한다는 겁니까, 적격심사 자체가 없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입찰방법이요, 공개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라는 게……
박성호  위원  어떤 제한을 두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한경쟁은 특정 자격이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제한경쟁이라는 게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 자격을 갖춘 회사 그런 회사가 제한경쟁을 볼 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럼요.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은 아까 대충 말씀드렸고 제한경쟁의 경우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말씀 올린 것처럼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서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업체로 한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PQ심사(Pre-Qualification: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라고 해 가지고 자격심사하고 가격심사 2개를 나눠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에 의해서 주는 점수하고, 그 다음에 입찰금액을 봐 가지고 입찰금액 점수하고 2개 합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경쟁업체 어느 업체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런 사항들은 PQ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알 수 있고 어느 업체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가격과 합쳐지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만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런 사항들을 제한경쟁이다 아니다 하니까 그것이 어느 길인지 감이 잘 안 잡히고 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리는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도시관리국장, 혹시 골프치실 줄 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좀 연습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올해 한 몇 번 정도 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요, 그것은 개인, 사적인 일이 돼서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그것도 계산해 가면서 쳐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하여튼 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사적인 일이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사적인 일이라고 하셔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 사업을 발주한 회사, 그 회사가 판단해서 할 일이지마는 종업원 복지를 위해서 최근에 골프회원권 3구좌를 취득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하고 관련지어서 꼭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런 차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수의계약 들어온 2개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추후에 확인을 해 보겠는데, 그런 회사가 없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우리 발주부서인 도시관리국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가 견적, 소위 예정가격 조사한 과정일 텐데 그건 조달청에서 고시한 가격도 있을 것이고 또 물가정보도 있고 시장가격도 있고 견적에 의한 가격도 있을 텐데 물론 견적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다든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소위 유령회사의 견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잘된 일은 아니겠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받았는지 그 과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박성호  위원  그런 책임이 재무과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도시관리국의 발주 과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그 관계는 건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예.
○건축과장  구본균  공사관계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주관 과에서 설계 의뢰가 옵니다. 설계 의뢰가 오면 저희가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사람이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를 하고 결정한 사항이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할 때 설계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하고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재무과에서 알지, 우리 건축과나 관계 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1억이 넘는 공사 중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두비환경 이런 데는 그럴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업종의 특수성, 용기 세척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 회사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 이런 게 타당한 건지 그 부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관계철이라는 이런 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계약서 관계철은 저희가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방침이라든가 왜 제한경쟁을 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의 자료가 있다면 그런 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계약서 관계철이야 재무국에서 갖고 있지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그쪽에서는 갖고 있지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한 업체가 사업자등록도 안 돼 있어서 이 회사가 유령회사인지 실제로 있는 회사인지 본 위원이 이런 확인도 못 하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연락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전혀 모르는 회사인데 안 그렇습니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페이지가 좀 다르긴 할 건데요.
  아까 양평동 재개발 3개 추진위원회 11구역, 12구역, 13구역 추진위원회가 구역 지정되어 있고 2006년 계획에 조합설립인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것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양평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호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양평동 지역은 양평역 부근에 인접해서 10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4개 구역이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받아 가지고      
박성호  위원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불허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설명을, 알고 계시면?
박성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지금 공동주택 불허해서 집단민원 반발이 예상되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공업우세지구라고 해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설명하실 때 마치 다 되어 가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 부분을 듣고 가서 이렇게 알고 지역에 가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다면 잘못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진행이 다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제가 진행된 과정까지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향후대책 같은 거 세부적으로 보고 안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박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양평2동 한신아파트 후문 쪽에 정비공장이 입주하면서 정비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랑 한신아파트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영등포구에서 정비공장 관련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해서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내 승소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향후 그쪽 주변 환경에 소음이나 분진을 발생하는 이런 유해 공장들이 계속 입주신청을 할 때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민원 분쟁의 소지는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분쟁을 있고 주민들하고 당사자간에 알아서 해결하도록 놔둘 계획인지,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양평1·2동, 문래1·2동, 다른 지역도 일부 포함됩니다만 다른 지역은 덜 심각하고 여기에 준공업지역 내의 주거지역과 공장용도와의 충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상 얘기한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준공업지역을 만들어놓고 준공업지역 용도에 맞도록, 법에 맞도록 신청된 건축허가나 행위를 우리가 규제하거나 제한하거나 반려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좋은 주거환경을 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양평동 지역주민들하고 구청장님하고 대화에서 그런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정적으로 주거환경을 해치는 공장시설은 최대한으로 막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 작년 말에 우리가 3건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반려를 시켰다가 결국 3건 다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 과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계속 현행법상으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신에 우리는 그걸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인식해서 작년부터 용역을 주고 했던 것이 작년 말부터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시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준공업지역의 관리방안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 결정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구청장님의, 구청의 확고한 의지는 더 이상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그런 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행정적으로나마 최대한 막아보자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그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부분은 필요하니까 자료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필요가 없는 자료인데 뭐 하러 가지고 가시냐고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본 위원 생각에 의원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도 그게 필요하네, 안 하네 하면 누가 의원이고 누가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한테도 이러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요구를 하면 얼마나 성실하게 대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새롭게 만들어서 내는, 시간을 들이는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료에서 본 위원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행정업무 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는 의원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 정회 선포 후에 직원들께서 왜 계속 하지 않고 정회를 하느냐 하는 표정들이었고 또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업무처리 하는 데는 이런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거 이해는 하지만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는 것도 업무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점심식사 시간에 우리 위원들 다 같은 이런 생각을 했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5대 들어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초선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의원 개개인별로 알아봐도 잘 알 수 있는 사안이지만 다수가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 후 질의를 하면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걸려도 계속 해야 되겠지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또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지금 행정감사도 아니고 상임위 소관 업무보고 회의이기 때문에 배운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사항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이번 정례회의 직전인 9월달에 이 업무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의 정원이 16명이 늘어나서 28%가 증가됐고 현원이 25명이 늘어나서 5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한 2개월 만에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재활용업무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활용업무를 권역별 수거라고 해서 각 동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걸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들이 동 소속에서 구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2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갈수록 예산 증액이 일반적인데 지금 도시관리국 예산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 평균 19.5%가 감액이 됐습니다. 나아가서 도시관리과 같은 데서는 57.9%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전체가 전반적으로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 감액은 주로 설계용역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신길뉴타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05년도에 계약이 됐던 것이 2006년도까지 계속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하되 2006년도 예산에서 빠졌고 해서 용역비가 준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예산 40억은 대림동 클린센터에 시비 40억을 받아서 추진하던 것들로 그걸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면서 공사는 계속 금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으로 큰 덩어리는 그것이고 나머지는 몇 억 적은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 사업비 이상으로 시비 사업을 보조받아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에 따라서 좀 늘고 줄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의회 의원으로서 예산을 무조건 감액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는 더 증액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 10쪽 도시관리과 업무가 되겠는데 매력적이고 쾌적한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길동 주거중심형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미경 위원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뉴타운특별법이 시행령하고 규칙이 정해져서 7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와야 될 게 시 조례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 뉴타운사업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는데 뉴타운사업 개발기본계획을 우리 구에서 작성을 하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개발기본계획이 서울시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우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신길1동 같으면 가칭 5구역, 7구역, 8구역이 거기 해당이 돼서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 뉴타운사업 개발 기본계획서가 나와야만 거기에 의해서 설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또는 층수가 그때 정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재개발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용적률이나 층수가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뉴타운사업 개발기본계획이 대략 언제 정도 완성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뉴타운사업의 시작은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계획에 의한 행정계획에서 추진됐던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면서 7월 1일부터는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하던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을 이제 법 틀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보니 좀 빠진 부분들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할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방침은 12월말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수 있는 과정이 가도록 그렇게 일정은 잡아 놓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타운사업지구 내의 재개발계획과의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신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사실은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더 많은 용적률을 받아서 건물을 많이 지어서 그 이익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개발에 대한 비용을 거기서 충당을 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재개발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광역적인 개발을 하자는 것이 뉴타운사업의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타운사업을 하는 기본계획은 어느 일정지역의 재개발사업의 관심을 물론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합원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면서 할 수는 없고 전체의 틀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선가는 현재 조합원들이 계산하는 것보다 못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구역을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주민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획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법적인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 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동의를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바탕에 깔고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조합원들이 쉽게 동의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 층수는 가능한 한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최대한 싸움이라도 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협의과정에서, 2주에 1번씩 협의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13쪽입니다.
  지금 국한적인 건데 신길1동에 아까 말씀드린 가칭 5구역이 있습니다. 이 5구역이 신길1동 143번지 일대인데 그 구역이 지금 다 이주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그 지역이 뉴타운지구 지정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제외된 곳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5구역은 뉴타운지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시장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해군본부 앞으로 나가는 길이 일부 만들어졌고 계속 길을 만드는 그 길을 경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5구역은 들어가 있는데 5구역은 뉴타운사업보다 먼저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합에서 추진할 적에 우리 뉴타운사업 세워놓은 기본계획과 맞도록 많은 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관리처분 신청 들어올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5구역 관리처분 신청이 돼 있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왜 빨리 승인 인가가 안 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대략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5구역이 시범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 뒤따라서 7구역, 8구역도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관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가능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민원이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14쪽입니다.
  여의도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2006년 6월 28일날 1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당선자 신분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보고회를 갖는다든가 협의회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 의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처음 준비과정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럴 사업 같으면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는, 특히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안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발표됨으로 인해 가지고 본래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알려지기 곤란하다 할 경우에는 참여를 안 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형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마지막 보고, 납품받기 전에라도 설명회를 한다든가 하는 기회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이 좋은지를 판단해 가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어느 특정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분명히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필히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9월달에 중간 보고회가 있고 11월달에 최종 보고회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1차 보고회처럼 의원들을 배제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보고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발전계획 수립하는 데 의원들도 참여를 시켜서 서로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하겠습니다.
  아까 조길형 위원 질의와 유사한 내용인데 우리가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내년도 2월 8일까지 하고 있죠?
  그러면 뉴타운지역이나 도시구획정리 지역에서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 구제가 전혀 안 되는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시의 지침이 해석이 애매하도록 돼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질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질의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그 동안에 민원을 두 군데 받았는데 "본인들이 왜 안 되는지 구청에 질의해 봤습니까?"라고 했더니만 "뉴타운지역이고 도시구획정리지역이기 때문에 구제가 안 됩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든 상임위를 통해서 한 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21쪽 넘어가겠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푸른 영등포 만들기.
  공원녹지과에 해당이 되겠는데, 우리 구 전체 공원 비율이 4.56%밖에 안 되는데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사실 자연과 어우러진 푸른 영등포가 되기 위해서는 공원비율이 대략 얼마 정도 돼야 하는 건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양해해 주신다면 얼마나 적정한지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등포가 서울시에서 가장 공원이 적은 구입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서울시 평균이 한 11%정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생활권 녹지라고 해서 한강고수부지라든가 안양천의 고수부지 이것까지 하면 상당히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양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개발했는데 앞으로 푸른 영등포를 만들려면  각종 녹지사업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공부문에서만 담당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지금 땅 1평에 1,000만원정도 가는데 100평을 사면 10억, 20억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재정 부담이 우리 구 재정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분야에서 좀 확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분야에 담장 허물기라든가 학교 담장 허물기, 관공서도 담장을 허물어서 그 자리에 녹지를 조성했을 때 녹지 확충 방법을 민간 분야에서 많이 담당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공공 분야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등포를 푸른 영등포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하겠습니다.
  당산근린공원 리모델링의 주 목적이 지하주차장 시설이겠는데요. 사업기간이 2007년도까지군요.
  지금 현재 공정률은 몇 % 정도인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산근린공원 리모델링 계획은 1차로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 명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7억에 대한 것은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이고 지하주차장과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입찰이 지금 9월 16일쯤 하고 나면 명년 3, 4월까지 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지금 계약된 부분에 의해서 공원은 일부 지하주차장에 안 들어가는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 가지고 뚜껑 덮고 나면 그때 계속 공원 조성 리모델링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입찰업체 선정도 아직 안 됐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위원장님한테 현장방문 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아직.
신흥식  위원  24쪽 가겠습니다.
  역시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신길1동은 1동 1마을 공원이나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규모 공원이 2개 있을 뿐인데, 신길1동은 우리 영등포 전체 녹지대에 비례해서 굉장히 적은 곳입니다.
  그런데 대신시장 입구 중소기업은행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주간에는 삼각지 내에 보통 3대에서 5대가 늘 상시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포장마차들이 거기를 점하고 있는데 주·야간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거기가 접촉사고 다발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 녹지대를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그 타당성 여부를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면 어떨는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신시장, 대신아파트 앞 은행 건물 있고 한 데 광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흥식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거기는 대신시장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기 전에 전문용어가 나옵니다마는 상세계획을 할 적에는 은행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광장으로 만드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를 하면서 그 건물은 존치하고 대신시장하고 대신아파트만 새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지금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3년 됐는데 아직 승인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 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대신시장이 오래 전에 불이 나서 사실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D급에서 E급인가로 봐가지고 주시하고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인데 종전에는 시장의 조합하고 아파트의 조합이 이해관계를 달리해서 많이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잘 타협이 돼 가지고 조합에서 앞에 있는 건물을 매수를 해 가지고 전부 광장으로 만들고 그 대신 현재 대신시장 있는 건축물이 넓어지겠죠. 그 이익을 취하면서 광장을 만드는 것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노라고 하는 얘기를 아직 문서는 안 들어왔지만 최근에 본 위원이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와 동시에 그쪽은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천상 대신시장하고 대신아파트 진척도에 따라서 거기는 추후 검토대상이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관련 국·과에서는 이 문제도 늘 염두에 두셨다가 대신시장이나 아파트 재개발이 들어오면 그것과 연계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시장만 주민생활지원국이고 아파트를 짓는 거라든가 공원 확보는 저희 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두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음 30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청소과 소관으로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에 대해 아까 고현순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이나 여러분들 다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주위에는 비닐봉투, 쓰레기봉투가 상시적으로 몇 개씩은 항상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침에 출근하다가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를 부어놓고 봉투는 옆에다 버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예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옆에다 그런 쓰레기봉투나 비닐봉투나 가져온 봉투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함을 아예 제작을 하면 어떤지 그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비닐봉투가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나무나 유리 등 고체물을 분리하지 않은 데서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넣어가지고 묶다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양이나 짐승에 의해서 훼손된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이 제주도 세미나를 한 번 갔다 와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고양이가 봉투를 훼손시킨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안의 내용물까지 주위에 흩어진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는데 냄새가 나는 음식을 넣어가지고 한 번 둬보기도 했고 또 휴지 같은 일반쓰레기만 넣어가지고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둬봤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냄새를 맡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쓰레기도 뒤져서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실히 실험을 해 봤는데, 지금 그 대안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볼 수가 있는데 일반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아니면 인쇄를 할 때 고양이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를 투여해서 고양이가 아예 그 근처도 못 오거나 아니면 올라갔다가도 도망 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청소 분야이고 또 청소 분야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생활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문제로 인한 불편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고양이로 인한 훼손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구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강서라든가 양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이용해서 버리고 있고 나머지 구는 음식물 쓰레기도 봉투를 활용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는 구는 우리 구에 비해서 고양이 등에 의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거점수거용기 옆의 비닐봉투 등으로 인한 보기 싫은 사례, 불편사례 등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만 같이 모을 수 있는 부속용기를 만드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음식물만 버리는 제도가 확립이 되게끔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식  위원  우선 주민의식수준 홍보를 많이 해서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겠지만 하여튼 우리 생활하고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청소과장님 많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37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동 청사 신축문제인데 다른 것은 다, 공사기간 내지 사업기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 2006년 중 사업 부지를 확정 후 설계용역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2006년이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요. 또 여의도 동 청사 사업기간을 대략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있는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업체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동청사 부지에 하는 걸로 했는데 현상설계 중에 장소가 협소하다 해서 주관 과에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확정이 되면 이 설계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설계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태는 설계비만 있지 공사비는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사업부지 협소로 인해서 다른 곳을 물색 중에 있는데 예정 물색지로 나와 있는 데가 있거나 교섭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동 청사가 건축한 지 오래돼서 신축할 우선순위는 되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설계까지는 했습니다. 이건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동 청사 부지가 파출소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는데 현재 부지에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바닥면적이 적어서 회의장이라든가 사무실을 배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여의도 윤중초등학교 앞에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구에서 들어서, 그것도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여의도 땅은 일부 국유지하고 구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을 서로 바꾸고 부족하면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사서 그 넓은 땅을 확보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내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그 땅을 우리 구청에 불하해 달라고 하는 협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여의도 동사무소는 일단 설계까지만 끝내는 걸로 하고 그 땅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땅이 해결되면 넓게 지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설계 대상자만 설계경비로 선정해 놓고 설계를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행정국 소관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진행사항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여의도 주민들하고 본 위원이 선거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나눠봤을 때 여의도 동 청사를 대다수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선순위로 정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39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관 업무가 내일 질의에 해당하겠습니다만 교통에 관한 부과 징수율이 20% 미만이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환경에 대한 부과 징수율을 보면 부과실적 대 징수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 84.6%, 시설물은 98.2%, 자동차는 75%정도가 징수실적을 올렸는데 이건 대단히 징수를 많이 했다라고 보는데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이 비결이 있으면 교통 쪽에도 적용을 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양해해 주시면 환경과장이. 지금 청소, 환경은 7월 10일 이후에 저희 국으로 넘어와서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관계가 상당히 초창기에는 어려웠지만 지금 1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좀 이해를 못 했는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징수비율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런 비결을 연구해서 다른 부처에도 얘기를 해 줘서 세원,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0쪽 정화조 청소 관리에 있어서 물론 보건지도과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는데 이 정화조 청소를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신흥식  위원  지금 모기 유충이나 모기 발생 확률이 정화조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화조에는 연막소독보다는 약품투입을 해야만 유충 때 다 죽어서 모기가 적은데 금년에는 이런 것을 잘 했는지 몰라도 모기가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해였는데 보건지도과하고 연계해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할 때 약품을 반드시 투입할 수 있는, 물론 예산이 뒤따르겠지만 그런 연계방안도 한 번 연구하시면 어떤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밀폐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수세식변기에서 바로 내려가면 정화조까지 밀폐가 되어 있고요. 다시 그 안에서도 밀폐돼서 부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오수거든요. 물론 환기구는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충이 발생해서 모기가 발생하는 것은 어렵고요. 발생한다면 그것이 하수구로 흘러나가서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일례로 아파트에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 밖에 보면 뚜껑이 있어요. 그거 열면 모기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약품 투입을 하고 며칠 후에 열어봤더니 몇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그것은 정화조라기보다는 맨홀 뚜껑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정화조는 바로 우리가 뚜껑을 열고 약품을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딘가, 혹시 정화조 쪽에서 그렇다면 저희가 시설물 관리가 잘못한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면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41쪽 저수조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수조 청소를 연 2회 이상이 법적인 사항인데 그 대상이 우리 영등포구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보는데 청소를 연 2회 이상 하고나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예를 들어서 필증 발부 여부 이런 것이 있나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 관내에는 청소 대상건물이 630개소가 있고요. 그걸 청소할 수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 청소업자가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실적을 저희한테 매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청소실적을 보고 받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샘플링(sampling)조사를 나가서 제대로 되어 있느냐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행히 샘플링(sampling)조사를 현장조사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가끔은 한 번씩 샘플링(sampling)검사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4쪽 소음 진동 배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길1동의 경남아파트 옆 철로변 소음에 대해서는 과거에 김민석 국회의원 때도 몇 번 민원을 제기했고, 현 권영세 국회의원한테도 몇 번 질의했고, 또 현 구청장의 초도순시 때도 우리 주민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민원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물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참, 그 결과 처리가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계획법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소음기준치가 주간에는 70㏈, 야간에는 65㏈로 나와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이런 민원을 여러 번 받고서 우리 환경과에서 주·야간 아니면 며칠동안 경남아파트에 가서 열차가 지나갈 때 소음측정 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로 공장이라든가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소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 시설물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 부서가 어디인가요?
○환경과장  가길현  도로나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는 토목과가 되겠고요. 철로나 이런 것은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가서 소음측정은 수차례 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평가는 안 했어도 민원이 많이 있는데 소음측정 데이터 같은 것은 있나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영등포구 전체 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소음을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설물 차원에서 방음벽이라든가 아니면 소음저감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영등포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음지도를 작성한다든가 영향평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유관용역사업이라든가 지도 만드는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될 경우에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과거부터 오랜 기간 그런 민원발생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과연 소음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현장에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 줄 수는 있는지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 소음도는 저희가 그때그때 측정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관계는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평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현황도, 현상도?
○환경과장  가길현  소음도는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현상은 저희가 측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하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박성호 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우리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전체 국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재무과에서 G2B(Government To Business: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을 하고 수의계약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요청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추경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비나 국비 공사비 반납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1,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이런 것까지도 전체 G2B전자입찰을 통해서 87.745% 이 범주에 의해서만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이 그렇게 국비나 시비 반납금액이 많아지는 것인지.
  그래서 가능하면 1,000만원 미만 공사에 있어서 이런 것까지는 G2B전자입찰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영등포구 업체를 선정해서 한 98%, 97% 이렇게 계약이 되도록 공사하도록 해 주면 우리 영등포구민도 좋고 또 거기에 대한 세수가 우리 영등포구로 들어올 것이고 또 어떤 공사비가 시비나 국비로 반납하는 금액도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하는 측면에서의 입장과 사업부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업부서 입장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의 반납액이 많은 해가 특별히 있습니다. 우리가 국·시비를 지원받는 방법이 일반 교부금으로써 재정 충족에 따라서 오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그 사업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나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 입찰 낙찰차액이라든가 또는 사정변경에 의해서 공사를 못한다든가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시비로 나와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다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전자입찰로 하면 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계약상의 문제로 조금 전 말씀이 우리 관내의 업체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을 전달은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일반적으로 1,000만원 관공사의 수의계약은 사업부서에서 이번에는 어느 어느 업체를 지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사업부서에서 정해주면 계약부서에서는 거의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물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제한경쟁으로 할 거냐, 공개적으로 할 거냐 하는 방법은 사업부서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총괄 계획을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 지침에 따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내 기업에 준다든가 하는 것들은 계약부서에서 총괄적인 방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은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장시간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소규모 공원 조성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신길4동 공원은 없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소규모 공원 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길4동 현장을 답사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갔다 왔습니다.
최미경  위원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거기는 1동 1마을공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원인데요.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 하면 저희는 10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이게 잘못돼 있네요. 200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 말에 끝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에는 주차장이고, 지상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어린이집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 일부는 공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 가지고 9월 중에는 거의 주차장이 거의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은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민자유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5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금년 안에 공원 조성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공원 조성에 있어서 예산은 편성돼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니,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최미경  위원  추경에 신청해 놓았다고 하고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방금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지하 1, 2층에 132대가 주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여러 번 갔습니다만 주차장 소관은 공원녹지과가 아니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랄게요.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매연을 뿜어내는 환기통이라고 1층에, 저희가 2층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옥상처럼 보입니다. 신길4동의 공원이요. 그런데 거기 1층에 있는 환기통 위치가 제대로 설계되었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미경  위원  교통지도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법적으로 출구가 몇 개 있어야 된다든가, 환기구를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사항은 제가 내일 소관부서에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공원 조성을 할 때 녹지관계에 있어서 한쪽에 보면 주택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를 통해서 공원을 다니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경시설을 할 때 그것을 좀 참고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경시설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본 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많은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 보고내용이 조금은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 공원개선 사업지 몇 곳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보고서만 가지고는 현장 확인 작업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 22쪽에 있는 중앙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의 경우입니다.
  소요예산이 3억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수목 몇 그루 심었고 또 놀이벽, 배드민턴장을 설치했다는 식으로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내용은 최소한 식재한 관목의 종류와 사업비 그리고 체력단련시설의 경우 어떠한 시설을 했는가와 거기에 사용된 사업비 등은 간단하게나마 기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의원의 임무는 평소의 구 예산사업 수립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상의 공평성을 살피는 것으로서 어떤 사업을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했는가를 따져봐야 하는데 이 보고서를 가지고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짚어볼 수 없는 것이 유감이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다소 보고서의 양이 많아지더라도 보다 심화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사 때 상세한 것은 보고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면 오늘 같은 현황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상세히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업무보고를 받은 후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구애라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도시관리과장이명균
  청 소  과 장박왕희
  건 축  과 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이정헌
  환 경  과 장가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