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9월 8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5.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었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은 금년 2월 5일 시행 공포됨에 따라 2003년 12월 5일 시행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본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토록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홍보 자원봉사수요 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배치 등 집행업무 위주로 규정하여 그 기능을 구분하고,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여 그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4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 안 제3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 등으로 확대한 내용이며,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30일 전에 선임하고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17조에는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정하는 등 동 조례 대부분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만 6,500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개정이 되면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선거 때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정당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조례 개정할 적에 순수한 자원봉사가 명문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특정 선거운동에 가담해 가지고 활동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본래 봉사의 목적을 퇴색할 수 있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자원봉사자회의를 할 때라든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0호에 의거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직제 변경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합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3조제2항 구성중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에서 "소관 국장"으로, 부위원장을 "교통지도과장"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 불필요하게 직제 변경에 따라 수시로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0호에 의거 직제가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안 제3조제2항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에서 "소관 국장"으로, 부위원장을 "교통지도과장"에서 "소관 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나, 이보다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라고 그대로 하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특별히 바꿔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명칭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동안에 이 명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돼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이 다른 국장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교통지도과 업무로 있다가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고 또 다시 직제 개편에 따라서 교통관련 무슨 과 또는 TF(Task Force)팀 이런 식으로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소관 국장 내지는 소관 과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 구의회 상정하기 전에 내부 정책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직제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운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관 국장이나 소관 과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직제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을 소관 국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은 구청 안을 받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소관 국장으로 가느냐, 건설교통국장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국장으로 가자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직제개편이 있으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잦은 조례 개정이 있는 게 낭비가 아니냐 이런 측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요.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소관 과장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을 보는 사람은 소관 과장이 누구인지 또 찾아봐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직제 개편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죠. 필요성에 의해서 한 번 직제 개편하는 것이지, 수시로 직제 개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직제 개편을 한 번 할 때 이런 체제로 해서 항구적으로 계속 간다고 판단을 하면서 개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잦은 직제 개편을 예상을 해 가지고 소관 과장·국장으로 하는 것 보다는 명확하게 지금 전문위원 의견대로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이런 간단한 부분의 개정안이 들어온다면 저희 의원들이 바로 지장이 되지 않게끔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협조해서 전문위원 의견대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실무위원회를 거쳤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은 전문위원의 소관 국장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못 하고 실무위원회를 거쳤으니까 올라온 대로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구애라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정자  위원  뭐 이걸로 정회까지 갑니까? 다른 의견들 있으면 물어봐 가지고 많은 쪽으로 채택해 버리면 되는 거지요.
최미경  위원  표결로 해요.
○위원장  구애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립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동의하시면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구청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 전문위원 검토 동의 4명, 반대 1명으로 전문위원 검토동의안을 수정동의안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신흥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소관 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소관 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방금 신흥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 사안 자체가 중요해서 본 위원이 추가적인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개정안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생활하고 많은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행정편의에 입각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명확히 해서 주민들에게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갈 것인지 이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가 주민의 편에 서서 구 행정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입장에 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흥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3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 총 349억 5,600만원 중 99%인 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32억 1,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1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04억 7,300만원으로 그중 523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42억 2,300만원이며, 불용액은 3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예산은 총 20억 8,200만원 중 19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900만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용역비를 준공기간 미 도래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4,500만원으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체력단련실 설치 공사 미집행비 5,000만원, 행사 집행 잔액 1,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잔액 2,600만원, 기타 5,000만원이 선거법 적용에 따른 사업 취소 및 낙찰 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총 303억 6,400만원으로 282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3억 2,100만원으로 노인케어센터 건립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은 7억 9,800만원으로써 서민의 긴급지원 특별대책 추진으로 추가 배정된 자활근로사업비 2억 7,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발생한 자활근로사업비 2억 3,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비 6,600만원, 경로 연금, 노인 건강진단, 노인 일자리사업, 경로당 운영 및 동 노인 지역봉사 참여인원 감소 등으로 1억 5,300만원, 기타 7,800만원이 선거법 적용에 따른 사업 취소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201억 1,000만원으로 173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200만원으로 여성정책 수립 및 사회복지 욕구조사 용역비에서 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은 26억 9,800만원으로써 납골당 건립 취소로 15억 1,000만원, 양평3가 어린이집 재건축계획 변경으로 2억 4,000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독서실 시설개선 집행 잔액 등 4억 9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1억 5,600만원,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모범 종사자 표창, 공사 낙찰차액 등 3억 8,300만원이 선거법 적용에 따른 사업 취소 등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체육 예산은 총 79억 1,500만원으로 47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8억 4,900만원으로써, 대림·양평 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10억 4,900만원, 구민회관 리모델링비 18억원을 부득이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3억 500만원으로써 반회보 낙찰 차액 7,800만원, 기시와다시 친선축구단 방한 취소로 4,800만원, 구립 여성합창단 하반기 창단으로 전반기 미집행 인건비 1,200만원, 기타 생활체육 등 사업에서 1억 6,700만원이 선거법 적용에 따른 사업 취소 및 낙찰 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6억 2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21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총 1억 3,600만원으로 징수 결정하고 과년도분 포함 1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은 총 14억 6,600만원으로 징수 결정하고 과년도분 포함 20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6억 200만원으로 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억 6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끝으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8,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2억 6,9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6,100만원으로 잔액은 64억 8,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체력단련실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5,000만원하고 시비를 저희가 작년에 전도 받기로 했는데 시비가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금년도에 시비를 전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비가 얼마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50대 50 해서 1억원입니다. 구비, 시비 합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라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에 공사 다 끝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예산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점검은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준공할 때 확인하고, 하고 난 뒤에 의원님하고 청장님하고 가서 또 개원식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저희가 지도감독도 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결산내역 중에서 외부 감사를 받는 결산 검토 의견서에서 주민생활지원국 결산내역하고 관련된 지적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거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박성호  위원  구립 납골시설 관련해서 얘기된 거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다른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쪽 보고서에는 '구립 납골시설은 2004년 12월 30일에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월 당시 공사기간 부족이 사전에 예고된 항목이며, 이에 대한 다음연도 집행실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계약은 체결이 안 되었고요. 시에서 전반적인 감사를 착수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가항력으로 업무를 중지하고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처음에 시비를 받아서 충청도에다 계약까지 하려다가 말았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음성에다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음성에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처음 시작에서부터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지요.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납골당이 어떻게 되어서 시비를 받았고 계약 취소가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가정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04년도 3월에 우리 자치구에 별도 납골당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강화도에 있는 별립산 추모공원에 매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신 의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만 입구가 좁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입구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여야만 되겠다는 조건부였었는데 거기서 그걸 이행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걸 취소를 하고 다시 벽제추모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물색을 하다가 충북 음성에 있는 용흥추모공원을 강남구청이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확보를 하려고 모든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 승인도 요청을 했고 의회에서 승인도 해 줬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납골당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시장의 특명으로 전 자치구에 모든 납골시설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충북 음성은 충북 도청에서 또 경기도 화성 같은 데는 경기도청에서 왜 서울시민의 납골을 우리 도로 유치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승인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죽 종합감사를 해서 업무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었지만 불가항력으로 그 업무를 중단하고 예산을 시에다 반납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26억 9,8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모범 종사자 표창이 사업 취소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육 종사자들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것하고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여기다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공사라든지 당산2동 경로당 보수라든지 대림2동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낙찰차액이 같이 합쳐져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안 해 놓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조금.
최미경  위원  그리고 이런 모범 종사자 표창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계속 시행해 왔다면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런 보육교사 종사자 교육 같은 게 선거법을 이유로 해서 중단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이야기를 한대로 저희들 불용액 26억 전체 중에서 큰 것만 묶었고 나머지 3억 8,000만원 부분은 여러 부분을 총괄해서 기타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선거법 문제는 옛날에는 선거 개시 180일 전, 60일 전 이런 규정을 따졌는데 상시 체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일반적인 경우 예산 쓰는 것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선관위라든가 전부 다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표창 자체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구청장 표창만 줄 수 있습니다. 표창 문안만 주고 부상품은 하나도 줄 수가 없다. 여기 예산 부분이라는 것은 표창장은 실질 금액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은 선심성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던 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를 했던 것도 요새 선거법을 하도 잘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잘 알겠는데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은 중단이 안 되고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법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질의를 하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선거법에 무슨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더 따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크게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의 제약점은 있다.
  진짜 저희들 예산 자체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 9월 한 달에 저희 국 4개 과에서 행사하는 게 사실 34건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쪽, 최미경 위원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질의이겠는데요.
  우리가 공사비 지출을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구비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국·시비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 때는 공사비용이 대개 1,000만원 이상 액수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예산 집행 후에 반납하는 그런 비용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뿐만 아니라 우리 영등포구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상당한 액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할 때 대게 보면 G2B(Government To Business: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전자입찰제로 하면 기본 범주 87.745%의 전제 하에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차액이 남게 됩니다.
  물론 재정경제국에서 하는 업무지만 지명입찰제로 전환을 해 가지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재정경제국에다 주면 꼭 기본적인 87.745% 범주로 하지 않고 지명입찰에 의한 견적을 받아가지고 90 몇 %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예산 집행도 할 수 있고 국·시비 반납하는 액수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신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7.745%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공사를 하겠다 할 때 전체 견적을 받든가 업자들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인터넷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정도의 공사비가 든다, 물론 설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100원에 대한 예산을 만들었을 때 매칭(matching) 형태로 돼 있었을 경우에는 국·시비에 구비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입찰을 해 가지고 87.745% 라는 것은 전체 금액을 가지고 너희들 예산이 그만큼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은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상에 나오는 87.745%라는 이야기는 나머지 13%에 대해서는 낙찰 차액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일반 업자를 선정해서 90%를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게 되고요. 다만 저희 국을 따져놓고 보면 공사비에 대한 낙찰 차액은 반드시 나오는데 그 낙찰 차액 남은 돈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안 썼을 때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의 부대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거기에서 남은 잔액을 방침을 별도로 받아서 쓰는 그런 것은 있고요.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가 많이 나오고 구비가 나오는데 구비는 안 쓰게 되면 불용액이 돼서 내년도 우리 예산으로 또 쓸 수가 있는데 국·시비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국비 몇 %, 몇 % 딱 지정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구비를 남겨두고 국비, 시비를 먼저 쓰고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그 딱 맞춤규격을 변경해서 국·시비를 쓰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입찰방법을 전자입찰제에서 지명입찰제로,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대개 결정해서 재정경제국으로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계약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금액을 넘기면 공개경쟁이라든가 요새는 거의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를 넣으면 계약부서에서는 거의 90 몇 % 이상이 공개경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해 주라, 저것을 해 주라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소액인 경우에는 대개 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렇죠. 단체적 수의계약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000만원 미만까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금액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2005년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3억 3,800만원이나 결산액은 56억 7,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3억 3,200만원이 증가되어 130%의 결산율을 이루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 부분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 과태료 및 건축법 위반 과태료 등에서 당초 목표 12억 3,400만원이었으나 징수 22억 2,200만원으로 180%의 증가를 보였으며 공원 사용료 및 주말농장 등에서 목표 9,800만원이었으나 징수에서 1억 3,600만원으로 138%, 쓰레기처리 봉투 수입, 판매 수입 등에서 목표 21억 4,100만원이었으나 징수에서 21억 9,400만원으로 102%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에서 목표가 8억 6,500만원이었으나 징수에서 11억 1,800만원으로 129%가 증가하는 등 총 56억 7,000만원  130%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42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78.8% 인 348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6,800만원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가 늦어진 사유로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되었으며, 55억 8,500만원은 민원의 발생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31억 2,3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7%가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길뉴타운 계획 용역비 6억 6,800만원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되었으며, 사고 이월된 55억 8,500만원의 내용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 이월된 신길뉴타운 계획 용역비가 1억 8,900만원,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대림유수지 환경개선사업비 29억 7,800만원, 선행공사인 공원지하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심의 절차 등의 지연사유로 공사가 늦어진 당산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비 6억 8,400만원, 공기 지연으로 이월된 신길근린공원 운동장 정비 사업비 1억 1,500만원, 안양·도림천 특화사업비 14억 8,100만원, 체육시설 구매 및 정비공사비 2,000만원이며 서울시 추경예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이월된 가로수 보호판 정비 및 자투리 땅 녹화사업비 1억 1,800만원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26억 200만원 중 474%인 12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길뉴타운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중 6억 6,800만원은 명시이월, 1억 8,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고 나머지 5억 1,1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1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 258억 5,600만원 중 85.5%인 221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대림유수지 환경개선사업비 29억 7,800만원은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7억 6,9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낙찰 차액 등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 145억 2,300만원 중 103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당산근린공원 시설 개선 사업비 6억 8,400만원과 신길근린공원 운동장 정비 사업비 1억 1,500만원, 안양·도림천 특화사업비 14억 1,800만원, 체육시설 구매 및 정비 공사비 2,000만원, 가로수 보호판 정비 및 자투리 땅 녹화 사업비 1억 1,800만원 등 총 24억 1,800만원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 및 공기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 이월 조치하였으며 17억 8,600만원은 공원녹지사업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예산 절감,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1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 1억 6,300만원 중 1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1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 10억 5,800만원 중 10억 3,3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2,6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2.4%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중 청소과의 재활용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대여장학금 등의 기금 결산 성과보고서가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3쪽 불용율 7%된 부분에서, 31억 2,300만원이 예산 절감 및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다. 예산 절감액이 얼마고 낙찰차액이 얼마인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과별로 계속 뒤에도 나오지요. 예산 절감 집행 사유 등 뒤에 나오기 때문에 따져보면 알겠지요.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예산절감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위원님 제가 도시관리국 전체의 총액 숫자는 여기에 보고드렸고 자료는 과별로 결산을 집행하니까 과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과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고, 이 부분은 계산을 해 봐야 알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국에 한해서는 아니고요, 우리 외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절감액은 별로 없다. 나머지 불용액은 낙찰 차액, 기타 사유로 사업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기타 사유로 불용액이 많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2005년도 결산검사가 원래 선거 때문에 9월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작 5월쯤 이뤄져야 맞겠지요. 선거 때문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결산검사 준비를 충분히 못 했고요. 그냥 보고서 정도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은 앞으로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00% 쓰는 게, 불용액이 많으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또 그걸 그렇다고 해서 예산 있는 걸 다 집행해 버린다는 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예산 절감액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외부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 구에만 꼭 국한된 부분은 아니겠지요.
  낙찰자가 그것을 다시 거래하는 그런 예들이 공공연하게 일부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사실 낙찰가액의 85%라는 가격도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관급공사 낙찰만 받으면 10여 %는 챙기는 걸로,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나머지 이익은 실제로 일을 한 사람이 또 챙겨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발주부서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실제 낙찰자랑 현장에서 종사를 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외부 발주한 공사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목표한 대로 검수과정에서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 대로 과업이 이루어지는지 검수과정만 철저히 하면 그 건에 대해서 목적한 바를 이룬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예산낭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단을 우리가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향후 예산 수립할 때도 타이트하게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런 전반적이고 개략적인 의견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청소 분야가 이제 도시관리국에 속하게 됐기 때문에 잘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조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대림동 유수지 개설사업비가 29억 7,800만원인가요. 그런데 거기 차고지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중지되었지요. 설계변경을 작년 12월에 했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유수지 클린센터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민원에 의해서 작년도 11월 18일에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공사가 중단됐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그 당시까지가 29억인가요?
○청소과장  박왕희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일부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 29억입니다.
조길형  위원  사고이월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여기 사고이월이 나오지를 않았는데요?
○청소과장  박왕희  결산서에 사고이월이 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여기 나와 있다고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몇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는 예산을 불용으로 금년도 이월금으로 넘겼다가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이 도리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는      
조길형  위원  2005년도에 민원으로 됐든 뭐가 됐든 중단이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일단 설계변경 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설계변경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고이월 건은      
조길형  위원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일단 중지가 됐으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2006년도에 이월로 넘겨 가지고 설계변경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수립한 이후에 다시 그 공사비를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고이월 시점이 작년 12월 31일까지의 시점으로 해서 일단 사용하지 않고 원인행위가 되어 있거나 또는 꼭 필요한 부대경비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이월된 금액이 29억 정도가 되는 것이고 설계변경은 그 이후에 또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설계변경을 몇 차례 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설계변경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청 방침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런 것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건 2006년도에도 설계변경이 된 바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결산서를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청소과에서 이 사고이월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하고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 다시 그것을 원위치를 시켜서 공사를 해야 도리 아니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작년도에 사고이월 된 금액을 금년도에 설계변경된 것으로 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예산을 다시 집행을 하고 그것이 결산서에 변경된 내용이, 다 집행된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길형  위원  그렇지요. 결산서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기재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산보고에는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주기가 3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편성하고 다음 연도에 집행하고 그 다음 연도에 결산하고 3년 주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거 지금 저희는 오늘 보고하지만 실질적인 기준은 2005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31일 현재 원인행위가 되어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사유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했던 것은 일단 딱 종결을 해서 넘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길형  위원  결산서를 보면 공사 잔액 금액이나 모든 것이 발주되는 날로부터 12월로 해서 정산해서 기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현재로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설계변경은 금년에 됐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설계변경이 될 적에는 그 사고이월 된 예산 범위 내에셔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 집행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집행사항은 2006년도 예산으로 같이 집행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006년도 결산서에 2002년도 예산과 전년도 이월된 예산에 앞서 예산현액으로 나와서 그 집행내역은 내년도에 결산심사에 보고가 됩니다.
조길형  위원  내년도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주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29억 중에서 얼마 썼느냐 하는 것은      
조길형  위원  설계변경을 금년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에 1차 설계변경이 있어서 공사가 12월에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에는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되고 또 국장께서 이러한 업무보고 현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보고가 안 되었다면 본 위원은 거기 결산책자에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만 된다면 당연히 그 말이 맞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고이월로 해서 분명히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됐으면 당연히 결산서에는 이게 기재가 되어서 사업비로 비슷비슷하지만 이것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맞게 해 달라는 것이고,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2005년도에 그래도 회계사 두 분과 우리 동료 의원으로 해서 그래도 한달 정도 결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재가 되어야 되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여기는 빼먹고 여기에다가 해 놓으면 안 맞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조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문의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길뉴타운 용역비가 6억 6,800만원이 3쪽 하단부분인데 이것이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서 명시이월 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보조금이 금년도에 나오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이월시키는 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출원인행위까지,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해서 채무관계까지 발생이 됐는데 지출이 안 된 것은 사고이월 절차에 의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고,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사업을 하려고는 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업 착수조차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시비가 나와서 간주처리로 우리 구비 예산으로 삼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회기가 거의 끝날 때 나와서 그걸 우리 구 예산에다 편입해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 자체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서 넘겨놨고, 쉽게 얘기해서 현금 자체로 우리 구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할 적에는 금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집행은 가능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 집행은 지금 했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거 가지고 지금 신길뉴타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5억 6,900만원이며 결산액은 71억 7,700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16억 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여 128.8%의 결산율을 이루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부분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 점용료, 건설업 등 과태료 수입에서 18억 2,500만원,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에서 4,400만원 등 총 18억 7,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에서 2억 1,2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6억 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0억 7,200만원이며 지출 결산액은 219억 5,7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26억 7500만원이고 24억 4,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등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9억 7,400만원이며 이중 8억 2,2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5,200만원이 가로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 낙찰 차액 및 예산 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등 토목과 예산으로 총 164억 3,700만원 중 124억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15억 9,400만원이 도로공사 낙찰 차액 및 예산 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도로개설공사비 등 24억 4,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치수 관리, 빗물받이 개량 등 치수과 예산으로는 총 85억 8,900만원 중 78억 2,200만원이 지출되었고 7억 6,700만원이 하수관 개량공사 낙찰 차액 및 예산 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교통시설 정비 등 교통행정과 예산은 10억 7,200만원 중 9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연구개발 용역비, 교통시설물 정비 낙찰 차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1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41억 5,3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442억 9,300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분야의 증감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수입은 14억 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2억 6,500만원, 이자수입 9,200만원 등 27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과년도 수입 등에서 26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441억 5,300만원으로 지출 결산액은 174억 3,400만원입니다.
  이중 불용액은 251억 7,200만원이며 15억 4,7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 및 주차장 건설 세출예산은 441억 5,300만원 중 지출액은 174억 3,400만원이며 주차장 부지 미확보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 절감, 낙찰 차액, 집행 잔액 예산절감 등으로 241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비비 10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린파킹사업비 6억 8,6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5억 3,200만원, 대림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사업비 1억 3,400만원, 신길4동 1동 1마을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1억 9,400만원 등 총 15억 4,700만원이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세출예산 441억 5,300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불용액이 241억 4,200만원입니다. 사용한 것보다 불용액이 더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결산검토 의견서에 보면 거의 한 페이지 가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이런 사유는 없고 대부분의 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러려면 뭐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교통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목적으로 설립을 해서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과태료 수입하고 주차료 수입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 목적만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특히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매년 230억 정도 잔액을 거기다 시설비로 한꺼번에 예산 편성해 놓고 각 동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면 그때그때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쓰려고 포괄 사업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주차장 건설이 좀 부족했고요. 매년 이 돈이 남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외부 결산 검토의견서에 한 페이지에 걸쳐 장황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면 뭔가 누군가 하나 크게 착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항상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만성적으로 계속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 구조면 세출예산 자체가 약간 느슨하게 편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죠. 항상 세입이 초과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출과목에 대한 예산이 이런 구조에서 느슨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다음해 예산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가지고 과다 불용액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세출예산을 느슨하게 짠다는 이런 지적은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나는 지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곡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가장 집행률이 높은 과목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떤 과로 가면 100% 다 실적이라는 거죠.
  다른 사항을 보면 업무 추진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집행실적을 보면 업무 추진이 50% 정도밖에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80, 90% 지출이 됐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쪽 그린파킹에 대해서 묻겠어요.
  우리가 그린파킹 한 집당 한 대문 헐고 그린파킹을 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교통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면당 550만원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크건 적건 상관없이 55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대신 면이 증가가 되면 1면당 100만원씩 더 지급하고.
박정자  위원  추가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박정자  위원  2면이면 650만원이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산출해서 계약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그린파킹사업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대으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박정자  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타구에도 그린파킹사업을 하면 한 집당 대문 헐고 공사하는데 550만원씩 집행이 되는 거예요? 타구도 동일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서울시 전체가 똑같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박정자  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적은 데는 업자가 많은 이익을 가져가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550만원이 안 들어가면 그만큼만 집행을 하죠.
박정자  위원  들어간 공사금액에 한해서 집행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박정자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2003년도.
박정자  위원  2003년도부터 총 몇 건이나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2003년도, 2004년도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한 1,900면 했고요. 금년에……
박정자  위원  2006년도까지 해서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금년에 382가구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황을 받을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쪽을 보면 사실 모든 국에서 세입예산에 비해서 결산액은 초과 징수하여, 100 몇 % 대개 100%가 넘습니다. 100 몇 % 결산율을 이루었다고 자랑스레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내역 보고서를 보면 적발·부과 건수 금액에 비해서 징수율은 대단히 저조하거든요.
  128.8% 결산율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맥락하고 그 다음에 적발·부과 건수 금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지극히 저조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각 항목별로 적발 건수된 것에 대한 징수율은 대단히 저조한데 지금 전체적인 세입예산 목표 대비 징수율은 대게 100% 이상 됐다고 자랑스레 기록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항목을 보면 징수율은 굉장히 낮다 이겁니다.
  일례로 환경과나 경찰청에서 발부된 과태료는 징수율이 보통 80%, 9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에 관한 과태료는 항목별로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이렇게 물론 목표대비해서 징수는 128.8% 결산율을 이루었다고 받아들이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과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과태료 등등 해서 많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율은 높은데 징수율은 총계에서 약 70%정도 되고요. 목표 달성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수입을 편성할 때 저희가 목표치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물론 적발해서 부과까지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개 사안별로 징수하는 데 있어서도 방법론을 연구해서 징수율이 높아지도록 재정경제국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면 9억 1,0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으로 1억 6,2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9억 1,000만원이 사용된 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상비가 많습니다. 경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용역비가 2억원이었었는데 1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그것이 낙찰 차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경상비를 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게 많고요. 용역비하고 시설비로 구분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불용액이 1억 6,200만원이나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죠. 교통시설 정비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최미경  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서 정말 푸른 영등포 가꾸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위원장  구애라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두 가지만 부탁하겠어요.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금 승강장에 비 가리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앉을 의자들이 없어가지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나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버스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버스 배차간격이 매우 떠요. 그렇기 때문에 앉는 의자를 설치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04번 태진운수, 그 마을버스 회사가 뚝섬에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에서 1대가 폐차가 돼서 지금은 3대로 운행을 하는데 전에는 우성아파트를 회차해서 신도림역까지 가던 것이 현재는 3대 가지고 애경백화점까지 연장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 거지 실제로 주민들은 보통 30분, 40분, 요즘 3, 40분 버스를 기다리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민원도 들어가고 본 위원도 늘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회사 측에 독촉을 해서 4대가 운영을 할 수 있으면 배차간격을 잘 지키도록 4대가 운행을 하고, 만약에 4대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우리 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마을버스 인가권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서울시에 올라가시면 이 인가권을 지자체에 넘겨주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그래서 공고를 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업자를 모집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장 및 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세입세출·기금 결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불용액 과다발생이 연례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례적인 불용액의 발생은 집행부의 예산절감 노력에서도 기인한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다한 예산편성, 타당성 없는 사업계획으로 인한 계획변경 및 사정변경이나 구민과의 협의지연을 예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현실 예측을 바탕으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투자심사분석 단계부터 사업이 타당한지, 분쟁의 소지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또한 예산을 구민에게 홍보하면서 동시에 의견수렴의 폭을 넓혀 주민의 반대나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용액의 발생은 결국 다른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사용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바 불용액은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여서 불용액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구애라  신흥식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이광세
  주민생활지원과장고광독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문화체육과장김용선
  도시관리과장이명균
  청 소  과 장박왕희
  건 축  과 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이정헌
  환 경  과 장가길현
  건설관리과장김찬재
  토 목  과 장박주현
  치 수  과 장송철호
  교통행정과장엄낙용
  교통지도과장김정진